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 건강 문제 산재 인정 판결의 의미
"손가락 절단되고 화상 입어도…" 산재 안되는 학생연수생들 (연합뉴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실험실 안전사고 3건중 1건은 학연생(학생연수생) 사고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출연연 연구실 인력 및 안전사고 관련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5개 출연연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사고가 3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학연생이 다친 사고는 11건에 달했으며 비정규직 연구원이 13건, 나머지 8건은 정규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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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9/0200000000AKR2016072913…
고려아연 황산누출 피해노동자 한 명 결국 숨져 (오마이뉴스)
지난 6월 28일 오전 9시 1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정기보수공사 작업 중 배관에서 갑자기 쏟아진 황산을 뒤집어쓰고 심한 화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던 노동자 한 명이 결국 숨졌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플랜트노조)에 따르면 같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김아무개씨도 현재 생사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당시 발표된 6명의 중·경상자 외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동료 노동자들도 황산누출에 따른 유독가스 대량 흡입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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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5881
민노총 전북본부 "산안법 개정안 추진 중단하라"(뉴스1)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정부는 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기업들의 명단 공개를 무력화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받지 못해 수천여 명의 노동자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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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작은 영세업체일수록 산재 빈발·사망자 많아 (세계일보)
국내 산업재해 사고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신고된 산업재해 사고(2만967명) 중 5∼49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49.6%(1만396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 31.8%(6669명)를 차지해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가 전체의 81.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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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8/16/20160816002673.html
탄광서 12년 일한 60대 폐암...법원 "산재 아냐" 판결 (환경TV)
12년 동안 광산에서 일한 전직 광부가 탄광에서 일해 폐암에 걸렸다며 제기한 산재 인정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 때문에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이 인정된다.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런 규정 탓에 입증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산재를 대체로 인정받기 힘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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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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