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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거짓말 드러난 제주영리병원 설립 완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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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거짓말 드러난 제주영리병원 설립 완전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0- 17:56

제주도는 외국영리병원 사업계획을 완전 철회하라

 

오늘(5월20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낸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에 대해 철회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기해왔던 국내자본의 우회적 영리병원 설립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며 일단 이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2일 제주도가 낸 국내 제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복지부가 검토한 결과 설립주체가 외국법인이 아닌 국내법인으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제주도에 통보, 제주도가 자진철회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미 우리는 제주녹지병원이 국내자본의 우회투자일 가능성에 대해 해명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은 녹지그룹이 100프로 출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이라고 주장하였다. (5월 2일 제주도 해명자료) 그러나 복지부 해명자료에는 녹지국제병원의 투자자는 국내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제주도의 해명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복지부가 확인해준 것이다. 또한 최근까지 복지부도 출자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므로 복지부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보도자료에는 이어 제주도가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복지부도 향후 재검토할 의향이 있을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복지부와 제주도가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를 무시하고 있음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문제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다. 원희룡 도지사의 말대로 “국내법인이 외국인을 내세워서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에 접근할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국내법인이 개입한 정황과 그 배후는 누구인지, 여기에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관계되었는가를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더불어 또다른 투자자인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와 IDEA측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처음부터 다시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하는 것이다. 도대체 ‘엄격한 심사’ 운운했던 원희룡 도지사는 왜 아무 말이 없는 것인가? 복지부는 무슨 근거로 법적 근거 운운하며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영리병원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는 관심 없이 돈벌이만 된다면 탈법도 일삼는 제도라는 점을 이번에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제주도와 복지부가 내놓는 해명자료와 보도자료에는 도민과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대목은커녕 스스로의 약속도 뒤돌아서면 바로 뒤집는 불신의 도정, 무능의 정부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뿐 아니라 외국영리병원도입 시도 자체를 당장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어느 곳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팔아 돈벌이를 하려는 영리병원을 막아낼 것임을 다시한번 다짐하는 바이다. (끝)

 

 

 

2015. 5. 20.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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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6/04/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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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이른바 ‘행정통합 특별법’을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24일)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9일 한 차례 공청회에 이어 12일 상임위 통과, 24일 본회의 상정 및 처리까지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숙의는 실종된 채, 행정통합 논의가 각종 특례와 권한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우리는 행정통합 졸속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자치분권의 실질적 강화, 즉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 재정 분권 확대, 정치 시스템 개혁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는 권한 이양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행정통합특별법안에 책임성을 높이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환경·노동·교육·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완화 중심의 특례를 광범위하게 담고 있다. 이는 자치분권을 강화하기는커녕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일부 조항이 12일 행안위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과도한 특례 규정이 남아 근본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먼저,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환경파괴 난개발 면허증에 다름없다. 특별법은 개발사업 시 41개에 달하는 법률의 인가·허가·승인·협의를 모두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환경,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의 협의권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있다. 보호구역과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도 시장의 권한이 된다. 무소불위의 난개발 셀프평가 법률에 다름아니다. 개발사업 환경부담금 면제와 원자력 산업의 지원확대는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위험을 떠넘기는 폭력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를 단순 행정절차로 전락시킬 특별법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또 이 법안은 지방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충남·대전의 경우, 현행 법령상 교육감에게 있는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등 이른바 특권학교의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특권학교 설립으로 이어져 공교육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모두 영리병원 설립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통합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영리병원을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리병원이 설립될 경우 안 그래도 열악한 지역 공공의료는 더욱 붕괴할 것이다. 게다가 영리병원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여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규제완화다. 의료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도 문제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선심성 재정지원과 세제 특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통합시에 대한 연간 5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국유재산·공유재산 수의매각 허용 등은 대부분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어 반드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행정통합 논의에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각종 특례를 통해 주민의 권리와 지역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통합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주민투표법이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절차 없이, 임기 말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만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졸속 행정이다. 이는 단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형해화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양당 독점 구조 속에서 선거제도 개혁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일당 독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미 권한이 집중된 광역단체장에게 인구·예산·권한까지 확대된다면 ‘제왕적 단체장’의 등장은 불보듯 뻔하다. 더욱이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이 지방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견제 장치가 취약한 현실에서의 통합은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훼손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성급히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 공공성과 주민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하며 충분한 검토와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도 전혀 진척이 없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졸속적인 행정통합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의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향후 법 개정 운동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다.

행정통합 졸속 추진 반대한다!
행정통합 특별법안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
졸속통합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졸속통합 중단하고 공론화부터 진행하라!

 

2026년 2월 2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충분한 숙의과정 없는 행정통합 졸속추진 규탄한다.
  • 일시 및 장소 : 2026. 02. 24. 화 11:00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지역·노동·환경·교육·보건의료 등 전국 251개 시민사회단체 및 5개 정당
  • 발언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발언1. 대전충남 /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발언2. 전남광주 / 김대희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정당발언1.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 정당발언2.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 발언3. 환경분야 / 정규석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 발언4. 보건의료 /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발언5. 노동분야 /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발언6. 교육분야 /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정당발언3.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 정당발언4. 정의당 권영국 대표
    • 발언7. 지방재정 /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발언8. 정치개혁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2 : 참가자 발언문

  • 발언1.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국가 권력 구조를 밑바닥부터 다시 짜는 전 국토의 광역행정통합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이 중차대한 일을, 지금 거대 양당은 선거를 앞두고 자기들끼리 땅따먹기 하듯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며, 불과 몇 달 만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해치우려 합니다. 광역행정통합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연구나 치밀한 시뮬레이션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수많은 기존 연구들은 행정통합의 비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회적 비용과 방향성에 대한 것은 무시하고, 통합의 장밋빛 전망만을 강조하며 주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둔 저 특별법은 지방살리기가 아니라 통제 불능의 ‘괴물 단체장’을 탄생시키는 법입니다. 자치분권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보면 그 속에는 견제 장치 하나 없는 제왕적 권력, 무소불위의 권한을 몰아주는 특례조항들로 가득합니다.

환경을 파괴할 난개발 프리패스 권한을 시장의 손에 넘겨주고, 공교육을 무너뜨릴 특권학교 설립을 마음대로 하게 빗장을 풀어주면, 그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무분별한 개발과 통제 없는 권력에 의해 무너지는 지역 공공성의 무게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 시민과 평범한 이웃들이 떠안게 됩니다. 최초의 통합이라는 정치적 수사는 정치인들이 가져가겠지만, 지역의 시민은 그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주민들이 함께 고민할 숙의 절차도 지워버렸고, 스스로 결정할 투표할 권리조차 빼앗았습니다. 이 참담하고 부실한 속도전을 당장 멈춰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저 부실투성이 특별법의 방망이를 그대로 두드린다면, 그것은 지역 주민의 일상을 볼모로 삼은 역사적인 직무유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법안 처리를 멈추고, 진짜 지역이 사는 길, 주민이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대화할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 발언2. 김대희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재명정부의 초광역행정통합에서 시민주권은 뒷전이다.

1952년 한국전쟁때도 읍·면 의회와 시·도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지방선거를 실시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룬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재정지원과 특혜지원 말 한마디에 광주전남의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는 완장을 차고, 6월 3일 통합시장과 시의회 선거, 7월 1일 통합시 출범이라는, 비밀 군사작전하듯이 졸속적인 통합특별법안마저도 비공개로 통합을 밀고 나가고 있다.

시민의 삶을 결정하는 행정통합을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한 1당을 차지하는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전남에서 주권자인 시민은 뒷전으로 사라지고, 정치인들과 지방 행정권력만 살찌우는 온갖 재정특혜, 개발특혜, 행정권한독점만을 정당화하고 있어 지금 광주전남 시·도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통합시장과 교육감의 절대적 권한을 분산하고, 감시 통제하기 위한 견제 장치, 수십조 원의 예산집행과 통합청사와 공공기관의 유치, 미래산업 유치만 홍보하는 그들의 현수막만 요란한 실정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지역과 주민의 이해와 삶이 걸린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논의하고, 토론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행정통합의 판을 6개월, 1년을 늦추더라도 시민의 뜻대로 다시 새롭게 주민자치의 모범을 만들어가는 진짜 지방자치 운동에 주력할 것이다.


 

  • 발언3. 정규석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방향성과 추진과정 모두 문제인 ‘5극3특’ 통합특별법은 폐지돼야 합니다. 지방자치분권과 환경은 결코 충돌하면 안됩니다. 지방자치분권이 고도로 발달한 프랑스·독일 등 선진사례를 보더라도 지방분권과 환경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5극3특’은 규제는 풀어주고, 각종 개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은 행정 구역의 경계, 지역의 경제·생활 권역을 기준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국토정책은 연결된 생태계, 후발 세대에 미치는 영향, 지역 간 환경권 격차 등을 기본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지방분권을 고도화하면서 환경 기준은 국가 책임으로 유지합니다. 분권과 환경 정책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준과 지방 자율의 역할 분담으로 지방분권이 설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지방자치분권은 단순한 권한 이양이나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분권은 성장 경쟁을 위한 체제가 아닙니다. 환경 보전, 주민 자치, 지역 자립을 결합한 책임 있는 권한 배분 구조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과 공공성을 국가가 책임 있는 최소 기준으로 확립하고 지방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책임을 확대하는 거버넌스 체계입니다. 환경과 안전 기준은 지역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개발 전략에 따라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하한선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공간계획과 자원 이용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민주적 통제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역의 지속가능함을 설계하는 체계일 때 지방자치분권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에 비추어 볼 때 ‘5극3특’ 통합특별법은 근본적인 재검토를 목적으로 당장 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 발언4.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정부여당이 오늘 본회의에 올리려는 법안에 충격적이게도 영리병원 설립을 쉽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한국 의료는 매우 상업화되었고 이미 지역의 의료붕괴가 극심한 현실이지만, 그나마 우리가 미국처럼 천문학적 의료비 청구서를 받아들지 않고 있는 건 아직 이 땅에 영리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리병원은 비싸고 사망률이 높은 병원이라는 것도 매우 큰 문제이지만, 건강보험 제도를 무너뜨리는 병원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입니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한국의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는 제도의 근간을 허물게 만듭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영리병원을 보다 손쉽게 설립하게 하는 게 국토균형발전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특히 대구경북 법안의 내용이 가장 심각한데, 물론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이진숙이나 추경호 같은 이들에게 영리병원 개설 권한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한국 보건의료 체계를 뒤흔들 문제이고, 전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할 문제입니다.

원희룡이 지난 시기 제주 녹지 영리병원을 승인해서 제주도민 뿐 아니라 전국민의 분노를 샀던 것을 정부여당은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영리병원은 단지 한 지역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지역 소멸은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민간병원이 들어서지 않고 정부가 공공병원을 세우지 않아서 응급실도 분만실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따라서 정말 지역을 살리려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행정통합법에는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리병원을 비롯해서 병원 영리화와 상업화로 기업주와 부자들이 돈 벌 기회만을 넓혀주는 이 행정통합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지방분권이란 명목 하에 구태한 신자유주의와 개발논리로만 가득 채운 이 행정통합 법안들을 즉각 폐기하고, 보건의료를 비롯한 공공적 사회서비스와,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가 담긴, 진정으로 지역민의 삶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다시 만들어서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 발언5.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리고 이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 법을 두고 행정효율성, 지역경쟁력 강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효율이라는 말 뒤에는 언제나 공공서비스 축소와 노동조건 악화가 뒤따랐습니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가장 먼저 조정되는 것은 조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인력 재배치, 인원 감축, 외주화와 민간위탁이 뒤따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시민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법안에는 이미 이런 결과를 초래할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고용과 노동사무등을 단계적으로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고용, 노동사무 등의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에 주는 것으로 지역간 차별을 야기하고 노동권 후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자유구역 효과를 갖는 특화, 특구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해 외투기업에 대한 유급주휴, 파견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대해 적용 예외를 인정함으로서 지금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외투기업에 대한 특혜를 지속하겠다는 반노동으로 가득한 법안입니다.

둘째, 이 법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차별을 허용하는 악법입니다. 이 법안에는 글로벌 미래특구 및 국제 물류특구 지정을 통해 영리병원 설립 조건을 완화하여 사기업이 공공기관과 함께 법인 설립시 영리병원 개설을 보장해주고 시 조례만으로 병원을 쇼핑몰처럼 운영하게 함으로서 영리병원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여 합법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차별화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법안은 교육을 지역 경쟁력의 수단, 투자 유치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례 조항을 통해 교육 정책의 예외를 허용하고 학교와 교육제도를 유연화 하겠다는 발상으로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교육 격차 구조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넷째, 이 법안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예외로 두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쟁력 강화의 이름으로 난개발을 합법화하는 장치에 다름 아닙니다. 그 동안 노동시민사회의 문제제기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특례 규정이 삭제, 수정되었지만 여전히 기본권 침해와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독소 조항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시·도 주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노동권을 악화시키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발언6.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어젯밤 통합특별시 특별법은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돌연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도 있지만, 결국 지방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내용이 부실합니다.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로 지은 집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두르다보니 수많은 것들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공교육에서 선행학습을 법으로 보장하거나 위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니 내용이 빠졌지만, 교육에 있어서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등교사와 중등교사가 학교급을 넘나들며 가르치게 하는 급별 교차지도 허용하며 교원양성 시스템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없어지나 했던 자사고, 특목고 같은 특권학교 설립 요구를 특별시장도 할 수 있게 만들며 사실상 특권학교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서 2세 이하 아동이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여 또 학교로 사회적 요구를 밀어 넣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3세 이상 아이들을 교육하는 유아학교이지 보육시설이 아닙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현장의 준비와 무관하게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독소조항을 걷어내고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당장 들으십시오.

전교조는 교육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공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 발언7.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실련은 3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중에 무분별한 재정지원 및 세금특례에 따른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충남·대전(54조)은 지역 내 양도소득세 전액을, 대구·경북(47조)은 법인세의 10%를 자기 지역에서 독식하겠답니다. 원래 양도소득세는 투기 억제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걷은 세금을 강원도나 전북 등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으로 나눠주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재원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특정 지역이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결국 가난한 지자체에 돌아갈 몫을 뺏는 것입니다.

둘째, 대구·경북(55조)과 충남·대전(22조)은 수천억 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면제’하라고 법에 못 박았습니다. 예타는 사업의 경제성을 따져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막는 국가 재정의 최후의 문지기입니다. 이 장치를 아예 치워버리거나 지자체장이 직접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것은,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며 무분별한 난개발을 벌이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셋째, 명백한 부자 감세와 부동산 투기 조장 특혜입니다. 대구·경북(161조)은 이전 기업에 대해 규모와 상관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행정통합’ 지역을 재벌들의 조세 회피처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전남(98조)과 충남·대전(83조)은 민간 개발업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째로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이는 공공이 환수해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민간 건설사에, 세금 감면 형태로 몰아주는 명백한 독소조항입니다.

넷째, 현행법상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법안은 시의회 의결만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 통제 기능을 배제했습니다(공통 제58조). 게다가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통제하는 국가 기준을 조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주·전남은 공기업의 사채 발행 한도 자체를 철폐했습니다. 재정 파산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이에 요구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무리한 선거용 행정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자치분권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개헌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앞세운 대통령과 국회의 ‘졸속인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강행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제왕적 대통령을 탄핵한 우리 국민의 요구가 아닙니다. 주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발언8.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행정통합이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처럼 양당이 정치를 과점하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 없이 통합이 추진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권력의 집중입니다. 이미 광역단체장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와 예산, 행정 권한까지 더해진다면 ‘제왕적 단체장’의 등장은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견제 장치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과 같은 정당이 지방의회 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감시와 비판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동조와 방어가 견제와 감시를 대신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권한의 크기가 아니라, 민주성과 책임성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 취약한 상태에서의 행정통합,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할 수 있습니다.

통합을 서두르기 전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구조를 바꾸고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개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둔 지금까지도 전혀 진척이 없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부터 시작하십시오.


 

  • 정당발언1.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전국 251개 시민사회단체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국혁신당은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적 중대사에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을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제안은 묵살당했고, 참여의 기회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5극 3특’ 체제라는 대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처럼 ‘정치개혁’이라는 핵심 고리가 빠진 행정통합은 자칫 시민의 목소리가 거세된 ‘관료 주도의 거대 행정기관’만을 탄생시킬 위험이 큽니다. 여기 오기 전,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혁신당은 세 가지 원칙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첫째,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특별시의회 재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구 비례 원칙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은 통합 지방정부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들 것입니다.

둘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정치 제도적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30% 확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은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대안 마련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조 원 규모의 예산과 권한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되도록, ‘행정 권력이 시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받는 구조’를 법제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당발언2.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 정당발언3.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행정통합, 빠르게 그러나 제대로 합시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두 달 간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러 우려를 해소하고,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에 기반한 바람직한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나 국회 행안위 심사과정에서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소수정당 발의안은 제대로 된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거대 양당 법안만 심사하는 것은 사실상 소수정당 심사권 박탈이다”,

“지역주민 우려를 경청하고 대안을 검토해 설 연휴 이후에라도 추가심사를 이어가자, 그래도 늦지 않다.”

민주당을 수차례 설득했지만, 그 무엇도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누구보다 바라셨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 재검토를 촉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던 민주당의 약속은 왜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까?

기본소득당이 생각하는 행정통합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산업투자의 결실을 지역 주민에게 분배하고, 지역부터 기본사회를 실현해야 합니다.

의회 감시와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공공성 훼손 우려 조항은 과감히 삭제해야 합니다.

이미 시민사회에서도 수차례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동의해오신 내용들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3월 초까지 행정통합법 수정 논의를 진행해서,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가 제기한 여러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소멸 위기 극복하는 ‘진짜 행정통합’이 가능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요구를 포함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행정통합법 수정방향을 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행정통합법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치열하게, 개혁의 길을 내겠습니다.


 

  • 정당발언4. 정의당 권영국 대표

“우리는 땅과 규모를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그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권리’를 키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거창한 설계도를 펼쳐놓고 몇개월만의 속도전으로 행정통합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설계도 속에,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을 동원 대상으로 여기는 정치가 민주당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행정통합은 주민의 목소리를 지운 ‘졸속 통합’이며, 자본이 마음껏 활개 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자본의 영토 확장’입니다. 쏟아지는 특별법들은 수십, 수백개의 특례를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특혜를 ‘완벽하게’ 확대할 뿐, 주민들의 숙의와 자치와 기본적 권리는 ‘온전히‘ 배제되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외하는 것이 어떻게 균형 발전일 수 있을까요? 지방 주도 성장이 아니라, 거점 도시 중심으로 또다시 지역과 주민들을 기업과 자본들의 개발 광풍으로 ‘쓰고 버리기’ 쉽게 만드는 ‘지역 약탈’일까 우려됩니다.

정의당은 요구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특권과 특례로 빼곡한 졸속적인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멈추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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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공동주최 251개 시민사회단체 및 5개 정당

  • 강원권 시민사회단체 (11개 단체)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강원생명평화기도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영동생명의숲, 기후정의원주행동,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산돌생명평화선교센터,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치악산의 친구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 경기·인천권 시민사회단체 (24개 단체)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예총,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광명시민단체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사단법인 너우리,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기지부, 평화비경기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 서울권 시민사회단체 (49개 단체)

(사)생명의숲, (사)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사)환경정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녹색연합,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서울환경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산악인들의 모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참교육동지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 영남권 시민사회단체 (25개 단체)

(사)대구여성회,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경실련 ,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회의 ,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산청난개발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자연애친구들, 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 진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 제주권 시민사회단체 (15개 단체)

(사)제주YWCA,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제주다크투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풀무질,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해양시민과학센터파란

  •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58개 단체)

(사)두꺼비친구들, (사)충북민예총,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내일의내일,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역위원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문제연구소희망언덕, 사회적협동조합충북사회적경제센터, 생태교육연구소 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YMCA,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남본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천안YMCA, 청양시민연대,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YWCA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인권교육협의회,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홍성문화연대, 홍성YMCA

  • 호남권 시민사회단체 (69개 단체)

(사)푸른길, 가톨릭공동선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YMCA, 광양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인권지원센터,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노점상연합회,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YMCA, 광주YWCA,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나주사랑시민회, 노동실업광주센터, 목포YMCA, 목포YWCA, 무등산무돌길협의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민주노동조합총연맹광주본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순천YMCA, 순천YWCA, 시민생활환경회의, 여수시민협, 여수YMCA, 여수YWCA,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익산참여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전남녹색연합,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해남YMCA, 화순YMCA, 희망해남21

  • 5개 정당 및 3개 지역위원회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정의당속초고성양양위원회, 전북녹색당, 진보당광주광역시당

화, 2026/02/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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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세계 보건의 날’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 앞에 모였다. 코로나 재난 이후 수년이 흘렀고 정권이 바뀐 지도 10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한국은 공공의료 꼴찌 국가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 발언만을 목도하고 있다.  이에 지역의료 붕괴의 유일한 대안인 공공의료 확충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우리는 다시한번 중앙정부의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첫째,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라.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한 시민이 공공병원에 대한 예타 면제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울산의료원 설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울산에 의료원 짓는 공약을 했던가요?’라고 엉뚱하게 반문했다. 울산의료원은 물론 공공병원 없는 곳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던 자신의 공약을 잊은 듯했다. 또 공공병원 설립은 울산보다 재정 상태가 안좋은 다른 지자체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성남도 시 재정으로 지었다’며 논점을 흐렸다.

궤변이다. 가난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지자체 예산이 적고,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더 많은 재정을 투여해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지역일수록 ‘경제성’평가인 예타를 통과할 수 없다. 이것이 현재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병폐이자 공공의료 꼴찌 국가 한국의 민낯이다. 대통령 말마따나 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한다 해도 예타가 있다면 이대로 전국 어디에 공공병원을 확충할 수 있겠는가? 지역 주민 필요는 뒷전이고 경제성만 따지는 공공병원 예타를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공공병원은 설립이 불가하다.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병원에 대한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중앙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예타 면제 법제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

둘째, 우리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공공의료에 집중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묶어서 ‘지필공’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이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하지만 이름부터 ‘공공’이 실종되었듯이 이 특별회계가 공공의료로 지역의료 붕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내년 3월부터 무려 연 1.1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특별회계인데도, 어떤 방식으로 의료 공공성을 담보하고, 누가 책임을 가지고, 어느 영역에 지원하는 예산이 될 지 오리무중인 상태인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 경로를 만들어 특별회계가 필요한 공공의료에 집중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보장하라.

이재명 정부는 공공의료가 아니라 줄곧 의료영리화 산업 확장에만 관심이 있는 듯 하다. 심지어 최근에는 공공의료에서조차 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으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사 확충을 대체하겠다며 달성 불가능한 신세계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이 지역의료는 더욱 고사시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여전히 위협받고, 인공지능을 토대로 한 기업들만 배불릴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대로라면 이재명 정부는 정권 말기에도 꼴찌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이재명 정부에 획기적인 공공의료로의 방향전환을 요구한다.

 

2026. 04. 07. 세계 보건의 날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발언 1]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오늘은 54회 세계보건의날입니다.

자칫 잊기쉬운 건강권에 대해 시민들에게 건강할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부가 시민 건강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함을 주장하는 날로 알고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하는 건강권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은 시민들은 공공의료 확대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지역마다 공공병원 설립을 주장하는 지역주민 모임이 많아진 것이 그 단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공공병원 설립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공공병원 설립에 반드시 따르게 되었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입니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예산 500억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수익성이 어느정도인지를 따지는 경제성 평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고 투자대비 상업적 수익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효과도 고려합니다만 지역사회 건강효과도 화폐로 계산을 합니다. 이는 자살률 감소 등을 화폐로 계산하는 다소 비정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노인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화폐가치가 낮아 수익성에 별 기여를 하지못합니다.

얼마전 울산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투자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면서 이 예타 제도를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보건의료 질곡이 나타난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료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악습이 공공병원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예타 제도를 없애지 않는다면 전국 어느 곳도 규모있는 병원을 짓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지고 경제성에 입각한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야합니다.

지난 코로나19를 거치며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과 기능 강화를 위해 우선 투자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 시민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였습니다.

그야말로 깜깜이 예산 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예산이 어떤 근거로 지역에 배정되고 있는지 공개해야합니다.

시민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제까지 과거정부가 했던 것처럼 무원칙하게 지역의 민간병원에 배정된다면 아무 흔적없이 될 것이며 의료기관간 연계 협력보다는 경쟁속에서 싀역 완결의료는 거리가 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특별회계  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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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 황재영 (울산건강연대)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 황재영입니다.

울산시민사회는 울산시민들과 함께 지난 2002년부터 공공병원 설립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울산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펜데믹을 겪으면서 감염병 대응, 응급,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체감하였습니다. 울산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지역사회에 공론화 시키며 대통령선거,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의 주요의제로 공약화 시켰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매번 공공의료 확충과 정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기획재정부의 경제성 평가에서 번번히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앞선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서 공공의료기관 비중1%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도 울산의료원 설립을 울산지역공약1호로 내 걸었습니다.

어쩌면 25년 가까운 울산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울산의료원이 설립 될 수 있을거란 기대감이 지난 울산 타운홀미팅 직전까지 한껏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나온 공공병원 설립의 주체는 지방정부와 울산시민의 몫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울산시민들은 귀를 의심했고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대선공약 뿐 아니라 이재명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정책으로 지역간의료격차해소와 공공의료강화를 위해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설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 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진심이라면 공공병원에 대한 예타면제를 결단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재정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방정부에 떠 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책임으로 명확히 선언해야 할 것 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울산지역 1호 공약이다.

울산의료원 설립 공약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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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 서종환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운동본부)
“통합특별시의 성공, ‘생명 안전망’의 대전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서종환입니다.

오늘 저는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통합이라는 화려한 구호 뒤에 가려진 우리 지역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자 합니다. 광주와 전남의 기대수명 격차는 3.5세에 달하고, 전남의 장애인 사망비는 전국 1위라는 성적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에 광주건강포럼과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운동본부는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정부를 향해, 통합특별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5대 핵심 정책과 15개 세부 공약’을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대 핵심 정책’만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광역 공공의료 통합망 구축’입니다. 거주지가 생사를 결정하는 비극을 멈추기 위해 공공의료 자원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고령화 대응과 감염병 위기대응, 만성질환 통합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지역별 필수의료제공의 법적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병원 중심, 상업화되고 분절적인 의료체계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의 취약한 의료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광주의료뤈 설립 등, 공공의료기관을 확충 및 기능강화,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상관없이 필수의료 및 중증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 촘촘하고 전문적인 보건의료 행정 체계 마련입니다.

행정통합 이후 광범위한 지역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건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수준을 넘어서는 고도화된 보건행정역량과 정책기획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분산된 지원체계로는 도시·농촌·도서지역 간 의료격차와 복합적 보건의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행정조직의 확대개편과 지원조직의 통합,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하고 효능감있는 보건의료행정체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으로 확대된 전남광주특별시의 지역/계층간 보건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도시와 농촌, 도시지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보건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특별시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합니다.

 

세 번 째로  누구나 차별 없이, 대학병원급 필수의료 보장입니다.

행정통합 이후에도 상급병원과 필수의료역량이 광주권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의료접근성의 격차와 건강격차가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전남 동·서부권 지역주민의 500병상급 대학병원에 대한 수요과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의 의과대학 신설은 기존 대학병원 기반없이 추진되는 이례적인 구조로, 정상적인 의학교육과 수련을 위한 교육수련병원 확보가 매우 시급한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전남지역 의과대학 신설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교육·수련·진료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필수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또한 행정통합이후 광주권 또는 수도권으로의 환자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전남 동·서부 권역 내에서 필수의료가 완결적으로 제공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실현해야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는 곳이 달라도 평등하게, 건강 격차 완전 해소입니다.

행정통합 이후 서로 다른 건강수준과 의료환경을 가진 지역이 하나의 행정체계로 통합됨에 따라 건강격차 문제는 핵심적인 지역 내 구조적 과제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단위 정책만으로는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이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는 지역특화 건강정책 기획 및 실행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이미 부산의 공공의료벨트 구축사업, 경남의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경북의 경북형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과 같이 자체적인 보건의료전략을 통해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광주특별시의 경우 광역의 규모와 27개 시군구간 건강격차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지역고유의 건강격차 해소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이후 더욱 부각되는 지역간 건강격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보건의료정책과 별도로 지역특성에 기반한 고유의 건강정책의 기획 및 실행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간 건강격차를 완화하고 건강형평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병원 가는 길은 가깝게, 의료 이동권 보장입니다.

전남은 지역이 넓고 의료기관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중증·응급환자가 상급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암환자, 재활환자 등은 정기적인 치료를 위해 반복적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현재 대중교통만으로는 광주권 주요 대학병원까지 빠르게 이동하기 어렵고,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 각 지역과 광주권 상급병원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전용 교통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남 전역에서 발생하는 중증응급필수의료 수요에 대해 골든타임 내 상급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고, 지역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해야합니다.. 광주권 핵심 의료기관과 전남 각 시군을 연결하는 공공형 필수의료 이동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된 이동권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이 공약은 단순한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통합특별시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정부는 연간 1.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우리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후보자들은 이 정책들을 최우선 공약으로 채택해야합니다.

시민의 건강권보다 우선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건강한 시·도민 없이는 성공적인 통합특별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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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 박재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발언문 개요

 

1.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해 국민주권정부 보건복지부는 불승인해야 합니다.

 

2. 공공병원 확충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사 / 2021년,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성남시의료원 건립은 주민자치와 공공의료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돈보다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길 기원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의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 이전 역대 정권들과 똑같이, 말만 다를 뿐 또 돈만 뿌려대려고 하는가?

 

▸6공화국이 시작된 1987년 이후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에 건립된 공공병원은 경북 울진의료원(2003년), 전북 진안군의료원(2015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2020년),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2023년) 네 곳뿐입니다. 40년 동안 공공병원 4곳 건립으로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최소 70개 중진료권마다, 더 나아가 17개 광역과 226개 기초 지자체마다 공공병원이 건립,운영되어야 합니다. 지역마다 공공병원이 건립되어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기본사회’입니다.

수, 2026/04/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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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난 18일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시민사회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15년 넘게 반대해 온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또 파면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였다. 윤석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도 하지 못했던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이어받아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이다. 동시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를 고무하는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 시대에는 데이터를 쉽게 쓰게 하되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들이 쉽게 쓰도록 해야 한다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잰걸음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늘 열리는 간담회도 그 일환이다.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공적 연구와 활용을 위해서만 쓰여야 할 건강보험 개인정보가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1. 무엇보다 국민 다수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반대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이 2024년 7월 진행한 전화 설문 결과(95% 신뢰수준 오차 ±3.1%포인트), 응답자 1015명 중 75.0%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는 데 반대했다. 49.3%가 ‘전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31.4%는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라고 답했다. 설문에 답한 국민들은 개인건강정보를 기업에 넘겨주는 것이 영리를 위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명색이 ‘국민주권정부’라면 주권자들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

 

 

2. 민감하고 고위험 정보인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한 뒤 발생하는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정히 제재”하는 것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다음이다.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든 보험사의 가입 거절,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의 피해든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렵다. 우리 나라는 얼마 전 SKT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드물지 않다. 이럴 때마다 유출 피해자들은 유출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피해를 인지해도 유출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따라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잦았음에도 유출 당사자가 처벌받고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는 걸 볼 수 없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이러한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기업은 성배와 같은 ‘영업 기밀’을 내세우며 피해 입증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쉽게 사용하도록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자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국외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산업계의 건강정보 활용에 매우 엄격한 제약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는 아예 민간 보험사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이 뭘 몰라서 그럴까?

 

우리는 경험치로 이윤 극대화가 목표인 기업들이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공익적이고 좋은 것이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험사, 헬스케어 기업, 제약사 등이 우리의 개인건강정보를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익적 연구나 활용에 돈을 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들의 목적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마케팅이나 이를 위한 프로파일링, 보험사 수익 극대화를 위한 프로파일링 등을 위해 활용하는 것일 것이다. 이들의 수익을 위해 왜 고위험 정보인 우리의 정보를 내주어야 하는가.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산업계가 우리 건강정보를 쉽게 사용하도록 해 줄 것이 아니라, 국외 수준의 엄격한 제한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은 국민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협한다.

 

특히, 가장 강력하게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건강보험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진 민간 보험사들이 줄기차게 건강보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 보험사들에게 건강보험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경쟁사에게 ‘영업 기밀’을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호시탐탐 노려왔고, 이미 건강관리서비스의 형태로 건강보험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건강보험 정보의 민간 보험사 제공은 민간 보험사의 영역을 넓혀 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학계는 공단의 폐쇄 공간과 원격 접속으로, 산업계는 폐쇄 공간에서만 표본자료(100만 코호트)를 이용할 수 있다. 산업계가 공단의 폐쇄 환경만이 아니라 온라인 원격 접속을 요구하는 것은, 원격 접속을 하면 자신의 공간에서 공단 자료를 얼마든지 촬영, 녹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폐쇄 환경에서 빼내 올 수 없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산업계 원격 접속 요구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집권 6개월도 안된 이재명 정부는 전임 민주당 정부들처럼 실손보험 도입, 규제프리존 도입, 첨단재생의료법 통과와 같은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정부들은 모두 불행하게 끝났다. 이러한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할 때마다 대단한 혁신이 일어날 것처럼 말해왔지만 모두 근거 없는 과장이었다. 그것들이 우리 모두를 위한 혁신은 고사하고 어떠한 산업의 혁신을 가져 왔나? 오히려 공공의료 공백, 지역의료 공백,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이 그 결과물이었다.

 

이재명은 전임 민주당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25년 11월 21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저지 공동행동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 전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

(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한국중증질환 연합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금, 2025/11/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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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을 비롯한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벤처기업협회 등과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벤처·스타트업계의 우려를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12월 9일 본회의 상정이 전격 보류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을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이 제동을 거는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 유니콘팜’ 출신 강훈식 비서실장의 제동이 없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전적으로 영리 플랫폼 기업의 이윤 추구를 편드는 것이다. 그러나 영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는 해가 되는 일이다. 그리고 의약품 유통 체계를 뒤흔들고 영리 플랫폼들이 맘껏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의료 민영화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그동안 해 온 짓을 보면 영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이 왜 문제인지 알 수 있다.
닥터나우는 시범사업 기간에도 전문약 SNS 광고, ‘원하는 약 처방받기’ 기능 등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겨 뭇매를 맞아왔다. 이런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하면 약물 남용과 과다 처방은 구조적으로 더욱 유발될 수밖에 없다. 특정 의약품 매출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의약품에 대한 마케팅을 하거나, 의사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및 플랫폼 노출 등으로 이득을 주면서 과다 처방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건강과 나아가 생명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약사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도매상 겸업을 금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처방권을 가진 의료기관과 대체조제권을 가진 약국이 도매상을 운영하면 의학적 근거보다 수익을 우선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에서 여러 차례 확인되었듯,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대체조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하는 것도 이해상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민주당 의원들과 닥터나우가 환자의 ‘약국 뺑뺑이’ 불편을 운운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들은 마치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약을 제공하기 위해 나서는 양 하지만, 닥터나우 도매상의 비급여 의약품 비중은 공급량 기준 77.2퍼센트, 공급액 기준 95.5퍼센트에 달한다. 게다가 비급여 의약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비만치료제(72.7퍼센트)와 탈모약(22.6퍼센트) 등이었다. 의약품 도매상의 평균 비급여 의약품 취급 비중이 12퍼센트 수준임을 감안하면 닥터나우가 얼마나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혁신’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과는 얼마나 동떨어진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법은 소위 ‘닥터나우 방지법’이라 불리지만 닥터나우를 전혀 방지하지 못한다. 진정 이 문제 많은 플랫폼을 제어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자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또한 이것은 ‘닥터나우’의 문제가 아니다. 원격의료는 중소기업의 푼돈벌이용이 아니다. 원격의료법이 통과돼 앞으로 삼성생명과 같은 거대 보험사들이 영리 플랫폼업계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거대 보험사들이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관을 지배하고 또 이런 최소한의 규제도 하지 않는다면 도매상과 약국까지 지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식 의료 민영화의 길로 큰 걸음을 내딛게 된다.

 

‘닥터나우’ 등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 영업 행태, 그리고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라는 시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재명 정부·여당은 원격의료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런 비판 때문에 민주당 ‘닥터나우 방지법’이라도 입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한규 의원 등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끝까지 기업들을 위해 나서겠다며 내란정당 국힘 의원들과 손잡은 것은 황당하고 한심한 일이다. 이들은 ‘닥터나우 방지법’이 ‘혁신’을 가로막는다며 을러대지만 영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겸업은 어떤 면에서도 혁신이 아니다.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어떤 면에서 혁신이란 말인가.

 

정부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억지 부리기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닥터나우 방지법’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2025년 12월 16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11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11월 26일)에서 연이어 통과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모두 비대면 진료 중개 업체의 규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음에도,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선 것은 전형적인 ‘영리 플랫폼 눈치보기’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지난 8일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9일 본회의 상정이 비민주적으로 보류됐습니다.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이 좌절되자, 국회 유니콘팜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잡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앞장 서고 있습니다. 12월 16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닥터나우 방지법과 관련해 관련 업체, 정부 부처들과 “긴급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닥터나우 방지법이 ‘혁신’을 가로막는 법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은 전혀 혁신이 아니며, 기존 기술을 이용해 의약품 유통시장에 뛰어들어 수익을 추구하려는 기생적 행태일 뿐입니다.

국회는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켜야 합니다.

 

‘닥터나우 방지법’의 핵심은 비대면 진료 중개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닥터나우는 자사 소속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납품받는 제휴 약국에 “재고 확실”, “조제 가능성 있음”등을 표시하여 환자의 약국 선택을 유도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는 해당 조치가 ‘약국 뺑뺑이’를 막기 위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닥터나우가 환자의 ‘약국 뺑뺑이’를 막기 위해 재고 여부를 공유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의약품 도매상을 소유하지 않은 채 중립적인 위치에서 약국에게 의약품 재고만 제공받아 표시하면 됩니다. 닥터나우의 기존 사업 방법은 자사 의약품 납품업체에 종속된 약국을 늘린다는 영리적 이익을 위해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을 악용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닥터나우를 방어하고자 하는 소위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번 법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며 “신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중개 업체가 자사 소유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납품하여 시장 장악력을 높이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혁신의 차단이 아닙니다. 시장 교란을 통한 시장 장악은 오히려 경쟁을 위축시켜 혁신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수많은 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중 의약품 도매상 기업을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곳은 오직 닥터나우 뿐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행 약사법에는 ‘제조–도매–약국’이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의약품은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이기 때문에, 한 사업자가 진료·처방·조제·도매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여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제조–도매–약국’의 분리를 규정한 현행 약사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환자와 약국을 중개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닥터나우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자사가 소유한 다른 의료·보험 업체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의료의 영리적 악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진출 범위를 제한하는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국회는 이번 ‘닥터나우 방지법’ 제정을 그 시작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영리 업체의 무분별한 의료 시장 침탈을 저지하고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는‘닥터나우방지법’조속히 본회의 상정하고 가결하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친기업 모임이자, 국힘 의원들과도 ‘의기투합’해 만들었다는 ‘유니콘팜’ 김한규 이소영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닥터나우가 혁신을 한다고 합니다.

닥터나우가 도매상을 해야 ‘약국 뺑뺑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약국 재고확인을 하는 것과 그들이 도매상을 갖는 게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닥터나우는 여드름, 탈모, 비만 약이 공급액 기준 95.5%에 달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약국 뺑뺑이는 여드름약 뺑뺑이를 일컫는 것입니까?

마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약을 제때 공급하기 위한 것처럼 착각을 유도하는 것은 질이 낮은 정치입니다. 특히 필수의약품 공급부족, 응급실 뺑뺑이 이런 비극이 일어난 상황에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호도해선 안됩니다.

의약품 오남용을 유도하는 것이 무슨 혁신입니까? 플랫폼이 의료공급뿐 아니라 의약품 유통업까지 장악하게 돕는 건 혁신이 아니라 의료민영화입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과장된 이름입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닥터나우를 방지하지 못합니다. 닥터나우 같은 부패한 기업이 의료를 좌지우지하는 플랫폼업을 하는 걸 막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보험사나 대자본이 플랫폼으로 의료에 진출하는 걸 막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면서, 소위 닥터나우 방지법을 내놓은건 면피용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그것조차 막겠다며, 기업을 위한 의료민영화를 마지막까지 챙겨주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입니다.

 

윤석열 계엄이 1년입니다. 지난 겨울은 무척 추웠고 사람들은 추위에 떨다 응급실에 실려가면서도 새로운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것은 단지 탱크와 군홧발에서 자유로운 사회였을 뿐 아니라, 의료비 걱정없이 응급실 뺑뺑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를 염원했습니다

이 정부와 여당은 그 정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대중을 속이고 광장의 시민들을 배신해선 안됩니다.

윤석열과 다른 정치를 해야 이 정부에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장합니다.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한 억지는 중단해야 합니다

 

-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박현진 회장

 

안녕하십니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박현진입니다.

영리 플랫폼 도매 방지법이 미 상정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법안은 더 이상 논의가 부족해서 멈춰 있는 법안이 아닙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법사위원회까지 정상적으로 통과한 법안입니다.

 

즉, 국회가 정해 둔 공식적인 검토 절차와 판단을 모두 마친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안은 소수 의원들의 주장과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 본회의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이것은 토론의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을, 일부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 최종 결정 절차로 넘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안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 의사 진행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 법안들까지 함께 묶어 세워 두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은 국회 밖에서 또 다른 방식의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과 공개 발언을 통해 “소비자 불편”, “혁신 저해”, “특정 기업을 겨냥한 표적 입법”, “특정 단체의 이익 대변”이라는 프레임을 반복하며 이미 결론이 난 법안에 대해 마치 논의가 부족한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다르지만, 이 법안을 막는 논리는 놀라울 정도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가상의 위험이나 단순한 우려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실제로 벌어졌던 행위들의 축적된 결과입니다. 닥터나우를 비롯한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거나 제도가 준비되지 않은 구간마다 항상 그 경계선까지, 때로는 그 너머까지 밀어붙여 왔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명확한 통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플랫폼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과 배송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규제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전문의약품을 사실상 광고에 준하는 방식으로 노출·유도하는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법이 없어서 못 한 것이 아니라, 법이 없을 때마다 했던 행위들입니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플랫폼은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자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의 빈틈을 찾아 구조를 확장했고, 문제가 드러난 뒤에는 “그 당시에는 합법이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행태를 비판한 전문가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반복적인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공익적 문제 제기를 ‘허위 사실’, ‘영업 방해’로 몰아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는 방식은

개선의 의지가 아니라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닥터나우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의료취약지와 취약자를 위해 비대면을 한다고 했지만 지난 수년간 그들의 사업에 돈이 많이 드는 취약지와 취약지가 없었습니다. 약국 뺑뺑이를 방지한다고 도매상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이 구비를 강조하는 필수 의약품이라는 리스트에는 대부분의 약국에 이미 있는 도매 마진만 높은 약들이며 약국 뺑뺑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영리 플랫폼 도매 방지법은 어떤 가능성을 가정해 만든 법이 아닙니다.

이미 확인된 전력과 반복된 패턴에 대한 사후적이고 불가피한 제도적 대응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국회는 이 법안을 상정해 국민 앞에서 찬반을 묻는 것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토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표결의 단계입니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소수의 주장으로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국회의 책임 방기입니다.

게다가 시민사회와 보건의료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리플랫폼을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법안을 통과시킨 이 시점에 이 법안만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만이자 사기입니다.

 

의료는 플랫폼의 실험장이 아닙니다. 의약품은 수익 모델이 아닙니다. 비대면 진료는 공공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록하고, 계속 말하고, 계속 묻겠습니다. 누가 이미 결론 난 법안을 붙잡고 있는지. 누가 최종 판단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누가 국민의 생명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감사합니다.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송해진 새약사새약국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송해진입니다. 저는 20년이 넘게 지역 약국에서 약사로 일해왔습니다. 약국을 찾는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약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 약 먹어도 되나요?” “부작용은 없나요?” 약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사람입니다. 환자 곁에서 약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과연 누가 환자 곁에 서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8일,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닥터나우 방지법’이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본회의 상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이 법안을 막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시킨 법안을, 같은 당 의원들이 나서서 막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기업 이익 앞에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딱 그것뿐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도매상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의 취지를 플랫폼에도 똑같이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처방권과 조제권을 가진 전문가가 도매상까지 운영하면 약물 선택의 기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약이 아니라 자신에게 마진이 높은 약을 우선 선택하게 됩니다.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병원을 연결할지, 어떤 약국을 추천할지 결정하는 플랫폼이 도매상까지 운영한다면, 자신이 도매하는 약의 처방과 조제를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입니다. 닥터나우는 전문의약품을 SNS에서 불법 광고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 패키지를 구입한 약국에 우선 노출 혜택을 주며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로 약물 쇼핑을 조장하여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진료는 본래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섬 지역 어르신이 심장에 이상을 느껴도 배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거기서 그때 응급실 의사와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산간 마을 당뇨병 환자가 한 달에 한 번 시내 병원을 힘들게 가지 않고, 동네 보건소에서 전문의와 화상으로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교도소 재소자가 우울증으로 고통받으며 외부 병원 이송까지 몇 달씩 기다리지 않고, 비대면으로 정신과 의사에게 안전하게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동이 어려워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진정으로 의료가 필요한 곳에 기술로서 다가가는 것, 그것이 비대면 진료가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플랫폼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진이 높은 비급여 약을 더 많이 판매할 방법만 궁리하며 혁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플랫폼이 어떻게 시장을 장악하고 독점으로 이어지는지 카카오택시, 배달의민족, 쿠팡을 통해 목격했습니다.

의료도 같은 길을 걸을 것입니다. 닥터나우는 시험 무대일 뿐입니다. 이들에게 규제 없이 의료를 열어주면 삼성생명과 같은 거대 보험사들이 플랫폼 시장에 진입할 것입니다. 이미 KB손해보험 자회사는 ‘올라케어’를 인수했고, ‘굿닥’에서 진료를 받으면 삼성생명 특정 보험상품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험사가 플랫폼을 차려 병원과 약국을 네트워크에 편입시키고 도매업까지 장악하게 되면, 환자와 병원 약국이 아니라 데이터와 유통을 장악한 보험사가 의료의 주인이 됩니다. 미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체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원격의료법은 신속하게 통과시키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막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빠르게 보장하면서, 국민 건강권 보장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 여러분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벤처기업의 로비스트입니까? 닥터나우가 전문의약품을 불법 광고하고, 비급여 의약품으로 마진을 챙기고, 약국을 줄 세우고, 약물 쇼핑을 조장한 것을 모르십니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벤처기업의 수익이 더 중요합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40년 가까이 의약품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의약품이 제약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기능해서는 안 되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국회는 이 법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키십시오.

이것은 의료 플랫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마저 무너뜨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게 진정한 역할을 부여하십시오.

내년 3월부터는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이 시행됩니다. 재택 어르신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지역의 의료·복지 자원과 연결하는 데 플랫폼의 기술을 활용하십시오.

약 도매로 수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와 협력하여 진정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플랫폼은 기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 2025/12/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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