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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거짓으로 드러난 ‘외국’영리병원 사과하고 영리병원 도입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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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거짓으로 드러난 ‘외국’영리병원 사과하고 영리병원 도입 전면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1- 22:37

원희룡 제주지사는 한국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영리병원 도입 전면 철회하라!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킬 영리병원 도입기관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우선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구했던 ‘녹지국제병원’ 신청을 철회하면서 다시한 번 영리병원 도입 시도가 좌절되었다. 영리병원은 제주도민의 건강을 팔아 돈벌이 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철회 투쟁을 벌여온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복지부의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신청서 반려와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영리병원 철회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로 밝혀진 것은 외국인병원을 표방한 제주녹지영리병원의 사업자가 국내법인이었다는 것이며, 그간 제주도가 이에 대한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도민들에게 숨기고 거짓말을 해 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런 사실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이, 사업자가 법적 서류를 다시 만들어 오는 대로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보도자료를 내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시민사회가 제기했던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우회적 국내영리병원 설립 시도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까지 동원된 바 있으므로 제주도와 복지부 양쪽에서 모두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또다시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신청으로 제주도민을 우롱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개 사과와 국내 병의원의 우회적 영리병원 진출에 대한 의혹에 대한 복지부의 해명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법 조항도 제대로 모르고 오로지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도민들을 속이고 신청서를 제출한 제주도정은 도민들에게 사과하라.

외국영리병원의 설립 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법인이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법적 요건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지난 달 국내법인을 사업자로 둔 녹지국제영리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시민사회단체가 녹지국제영리병원의 실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이라고 주장했고,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내법인을 걸러냈다’고 두 차례나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에게 묻는다. 이 상식적인 법 조항을 살펴보는데 도대체 한 달 반이나 걸린 복지부는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영리병원 도입 사례를 만들기 위해 명백한 불법을 동조하고자 했던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너무나 명백한 위법인 국내법인의 외국영리병원 추진을 반려하는데 무려 한 달 반이나 걸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원희룡 제주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낱낱이 해명하고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

 

둘째,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우회적 제주영리병원 설립 시도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 해명하라.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녹지국제영리병원의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무 건전성만을 확인해 영리병원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국민의 불신과 의혹에 대해 아무런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 자본의 우회적 영리병원 설립 시도 의혹은 아무 것도 해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리거병원이 제주지역 언론사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해명자료를 보면, 이들은 작년 10월 녹지그룹과 합작 계약을 맺고 제주 영리병원 설립에 깊이 관여했다. 시민사회의 주장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원래 영리병원 설립 계약자였던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의 2대 주주 BCC의 유일한 규모 있는 병원인 서울리거가 병원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녹지그룹의 병원운영 주체일 것이라는 의혹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 모든 것은 영리병원의 사업자가 국내법인임이 이제야 밝혀졌듯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리병원 추진이 갖고 있는 문제들과 함께 낱낱이 조사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제주도와 복지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목표로 모든 행정을 비밀에 부쳐 처리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한국보건의료체계를 파국으로 이끌어갈 위험천만한 영리병원 도입을 자초하면서 밀실행정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판단한다. 복지부는 제주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도우미 정부 부처가 아니라 돈벌이 영리병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사업자가 법인을 변경하여 신청하면 재검토하겠다며 영리병원의 추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밝혀진 것처럼 영리병원은 국내법인의 우회적 진출이 언제든 가능한 구조일 수밖에 없고, 싼얼병원에서 드러난 것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기 기업들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영리병원은 언제든 돈벌이에 혈안이 된 투기꾼들의 불법과 탈세와 사기가 점철되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다.

 

제주도민들은 더 이상 제주도를 투기의 땅으로 만드는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도민의 건강까지 팔아 돈벌이 투기 영리병원을 세우는 것은 제주도지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5. 5. 21.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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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경유차를 선택했을까?

나쁜 공기 골칫거리 3대장, 바로 미세먼지, 오존, 질소산화물입니다. 모두 인체에 위협을 주는 유해물질인데, 질소산화물 중 이산화질소는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생성을 돕습니다.

질소산화물 어디서 나올까요? 경유차 26%, 중장비·농기계·선박 23%, 석탄발전소 등 에너지산업 16%, 공장 등 제조업 16%, 다른 자동차 5%, 기타 14%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10년동안 3조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이산화질소 농도는 묵표치의 불과 15% 밖에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왜때문에?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경유차가 55%나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과거엔 경유차를 생계형 노동자나 산업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을 100:85:50 수준으로 조율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판매되는 경유차는 레저용 SUV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경유차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하지만, 신형 경유차에 따라 구매 시 5년 혹은 영구 면제라 유명무실합니다.

실제 경유차 20종을 대상으로 도로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측정해봤더니 단 1종만 실내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준치 20.8배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차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치마저도 휘발유 기준치의 4배입니다. 값싼 연료비에 환경부담금도 없고, 휘발유보다 오염물질을 더 배출해도 같은 헤택을 누릴 수 있으니, 경유차는 인기를 끌 수 밖에 없습니다.

경유차 선택은 개인의 몫이었지만, 경유차를 선택하도록 사회적 구조를 만든 건 정부입니다.

 

(2016년 5월 제작)

화, 2017/03/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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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은 비밀에 가려진 녹지그룹 사업계획서 전부를 공개하라.

 

지난 12월 5일 원희룡 도지사가 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허가를 강행한 제주 영리병원 개원 결정은 지금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분노와 철회 요구에 직면해 있다. 제주 도청 앞에서는 연일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 광화문 광장과 각 병원 내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노동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병원 철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개원 강행은 반민주적이고 중대한 위법적인 문제들을 떠안은 시한폭탄이 되어 원희룡 도지사의 발 앞에 놓여있다. 우리는 영리병원이 왜 원희룡 지사 앞에 놓인 시한폭탄인지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가 밀실행정으로 비밀에 가려져 <기밀자료> 취급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미 여러 통로를 통해 사업계획서 정보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와 제주도의회를 통해서도 사업계획서 전부를 제출받지 못했으며 원희룡 도지사는 사업계획서를 감추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질의해 얻은 답변들은 도지사도 사업계획서 전체를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 원희룡 도지사가 ‘내국인 진료 제한’ 에 대한 복지부 해석을 변호사에게 자문 의뢰한 공문에 근거해 볼 때, 보건복지부도 사업계획서 전부를 검토하지 않고 8페이지짜리 요약본만 검토했다는 정황이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승인권자였던 전 정진엽 복지부장관 역시 전체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증언 등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 승인과 심의 허가 과정이 매우 부실했으며 중대한 위법 행위를 눈감아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공론조사에서도 입증되었듯이 녹지병원 개설은 제주도민 다수가 반대할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는 사안이다. 또 이번 사업계획 승인과 허가 과정은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확산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선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영리병원 사업계획의 승인과 심의 허가 과정의 투명성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그 어떤 내용 하나라도 투명하지 않고 편법적이거나 위법적 행위가 발견된다면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허가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원희룡 제주도정과 보건복지부에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 강행 허가는 반민주주의 폭거였을 뿐 아니라 사업계획서 승인 허가 과정에서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외국영리병원의 허가 필수조건의 하나인 병원사업 경험은 사실상 증명 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자료(별도 첨부자료 참고)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 자료’ 는 2015년 5월 20일 당시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 인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의 업무협약(MOU) 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제주도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하려고 하다보니 해외투자 협력병원들을 투자지분을 가진 사업시행자로서 참여시키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이것이 오히려 허가취소 사안인 국내법인 및 국내 의료기관 우회투자 문제로 불거지게 되었고, 부랴부랴 사업시행자를 녹지그룹 100퍼센트 투자로 바꾸어 재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녹지그룹이 100퍼센트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 병원사업 경험이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보이게 된 셈이다.

특히 제3자와의 업무협약서는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주 보건의료조례 16조 1항 3호)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은 명백한 위법이다. 결국 제대로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보건복지부나 원희룡 도지사는 ‘국내 자본 우회투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 지시의 너무도 충실한 이행자였다. 원희룡 도지사가 바로 박근혜 적폐인 것이다.

우리는 녹지그룹이 ‘병원사업 유사경험’ 이라고 주장하는 ‘환자 송출+사후관리’ 및 의료기관 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 자료 일체를 요구한다. 그리고 ‘표지’만 바뀐 철회된 사업계획서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승인하고 이를 허가한 전 과정의 책임자인 원희룡 도지사와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표지만 바꾼 사업계획서’로 도민들을 우롱하고 독단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행정 권력을 도민의 것으로 되찾는 첫 번째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나아가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 청구 소송과 영리병원승인 허가 취소처분 행정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셋째, 드러난 사업계획서 일부 내용만으로도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해 온 국내법인과 국내의료기관의 우회투자 문제는 여전히 핵심적 문제다. 녹지병원 개설 허가가 국내 의료체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외국영리병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마치 외국인으로만 제한적인 듯이 보이는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가 사실상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에 대한 우회진출 통로를 제도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허가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가 영리병원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즉 환자 유인알선과 사후해외치료서비스와 연관돼 있다. 또한 홍명환 의원이 제주의회 현안 질의에서 밝힌 내용처럼 ‘한국미용성형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의 환자 유치를 알선할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사업 운영의 핵심 내용이다. 문제는 이렇게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네트워크인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에는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되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익과 이윤을 배당받을 수 있는 의료사업의 핵심 관련자는 바로 전 BK성형외과 홍성범 원장이다. 홍성범 원장은 중국 비씨씨 소속 병원 중 가장 규모가 큰 상해서울리거병원 총 원장이다. 상해서울리거병원은 제주도에 영리 성형타운을 만들려던 홍성범 원장이 중국 상해에 세운 영리병원으로, 홍성범 원장이 2014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대로 ‘제주영리병원의 설계에서 운영까지를 전담’ 하는 병원이 되고자 애쓴 병원이다. 홍성범씨는 병원장일 뿐 아니라 최대 보톡스 회사이자 ‘한국미용성형기술’을 가지고 조단위의 기업으로 성장한 휴젤 창업자이자 전 대표인 바로 그 인물이다. 그는 2016년에는 ㈜서울리거를 인수, 병원경영지원(MSO) 사업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코스닥 상장 기업인 서울리거의 주식을 다수 보유한 등기이사이기도 하다. 일본 이데아(IDEA) 역시 홍성범 원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아 의료 네크워크 중 하나인 동경미용외과는 홈페이지에 “서울리거병원의 일본대표”라고 밝히고 “2015년 3월부로 미용외과는 미용 선진국 한국의 성형 외과에서 일인자들이 모여있는 상해서울리거의 일본 드림팀을 초빙’했으며 서울리거 총 원장인 홍성범 원장을 비롯한 서울리거 병원장들을 의료 자문의로 위촉했다. 또한 동경미용외과 병원장이 상해서울리거 소속 의사이기도 하다. 즉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 경험이라며 밝힌 의료기관 네트워크인 비씨씨와 이데아 모두 ‘홍성범과 관련된 의료 네트워크’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해서울리거병원 피부과 원장 신문석은 녹지병원 병원장으로 소개되었던 미래메티컬센터 김수정 전 대표가 운영하는 미래의료재단 리드림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강남구에 소재한 서울리거병원에도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국내 영리병원의 꿈을 키워온 국내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등의 국내 법인들이 외국자본이라는 탈을 쓴 비씨씨와 이데아의 핵심 실체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진출을 금지하는 제주도 조례 15조 2항의 명백한 위반이다.

국내 법인과 의료진 및 의료기관들이 줄줄이 얽히고 설킨 이 사실들을 볼 때 명시적으로 보이는 겉으로 투자내역이 거침없이 드러나는 것을 겨우 가렸을 뿐 국내영리병원이 가진 본래의 문제들, 즉 환자 거래를 통한 의료행위의 이윤추구 투기행위적 허용을 모두 가리긴 어려웠던 것이다. 결국 환자를 상품으로 취급해 ‘송출’하고 ‘이윤을 배당’ 받는 영리병원의 본질을 가리기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것과 다름없다.

제주도정과 보건복지부는 녹지병원이 외국영리병원이며 100퍼센트 외국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병원이기에, 국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더 이상의 영리병원 허용이 없을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밝힌 내용으로 볼 때 이번 녹지병원의 허가 선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 성격인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허가의 길을 터주는 교두보가 되고도 남는다. 즉 병원 운영 경험 자료를 사업시행자가 해외의료기관 네트워크와 MOU만 맺으면 해결되는 것으로 덮어주고, 이 네트워크에 대해 국내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의 우회진출금지를 겉으로 드러나는 서류상 ‘투자’로만 제한해 사실상 우회투자를 허용해주면 향후 의료를 자본투기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다.

자본만 있으면 누구든 영리화된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과 손잡고 전국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운영 사업계획서를 내고 이를 허가받으려 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병원의 개설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2019년 1월 15일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화, 2019/01/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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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6년 전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로 의심받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만 17세의 나이로 고)정유엽은 사망했다.

유가족은 아들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와 병원을 향해 의료 공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1년 3월에는 암 투병 중인 유가족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천리길을 걸으며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를 목놓아 외치기도 했으나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다.

유가족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에서 안타까운 죽음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23년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6월10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수차례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반복하는 고)정유엽의 아버지가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음을 체감하며 생을 다하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재판부에 호소한다. “우리 사회가 유엽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공공의료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주십시오”

유가족의 간절한 소망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하여 사망한 고)정유엽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판결을 해야 한다.

 

지난 5월 1일,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던 임신 29주차 산모의 태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충청권 6개 상급병원 모두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을 거절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고)정유엽 사망 등 의료공백으로 수많은 국민이 희생되었고 우리사회 의료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를 겪으며 깨달아야 할 교훈을 제대로 새기지 못한 우리사회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가 마주하는 지역의료의 현실은 여전히 참담하다.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20년 742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여, 농어촌의 의료 접근성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럼에도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 가운데 분만•소아•응급 기능을 제대로 갖춘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와 병원, 우리 사회 전체가 코로나19의 교훈을 새길 수 있게 판결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다.

 

지난 5월 7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제34조(인간다운 생활, 사회보장), 제10조(행복추구권)에서 명시한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사법부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구제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병원이 존재하는 게 아니며, 민간병원의 이익을 지켜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고 따끔하게 질책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의 취지대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국민의 권리 보장 의무를 행정부와 사법부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2026년 5월 21일

건강과 대안∙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유엽희망대책위원회

 

[유가족 발언]

정성재 (고 정유엽 아버지)

 

“열일곱 유엽이의 억울한 죽음, 이제 사법부가 답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 오인과 의료 공백 속에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열일곱 살 유엽이의 아버지, 정성재입니다.

우리 유엽이가 차가운 병원 마당에서 기다리며, 그리고 응급실 격리실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견디다 홀로 숨을 거둔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아이의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우리 가족의 시간은 그날 이후로 멈춰 서 있습니다.

아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1월 16일, 저희 가족은 경산중앙병원과 영남대병원, 그리고 경산시와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지 돈 몇 푼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응급 환자가 코로나로 오인받아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기에, 또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핑계 뒤에 숨은 의료기관의 과실과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는 6월 10일, 길고 길었던 법적 공방 끝에 마침내 1심 선고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구하고자, 수많은 시민의 염원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유엽이는 단순 고열 증상이었음에도, 단지 ‘코로나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적시, 적정의 치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최종 검사 결과는 결국 ‘음성’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대면 진료를 받았더라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응급 조치를 취했더라면, 우리 유엽이는 지금 우리 곁에서 평범한 20대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재난 상황이었다고 해서 의료기관의 주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응급 환자의 생명을 방치하는 시스템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의료가 아니라 국가와 병원의 방임이자 직무유기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초기 당시, 감염병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했고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병원들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사가 야기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대부분이 민간병원이라 국가가 강제할 권한이 없었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료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배제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의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사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가정의 슬픔을 위로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내야 하는지 그 이정표를 세우는 재판입니다. 국가와 의료기관이 책임을 회피할 때,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오직 법의 정의뿐입니다.

우리 유엽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2, 제3의 정유엽이 나오지 않도록, 병원과 국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십시오. 억울하게 떠난 아이의 영혼을 달래고, 남겨진 가족들이 비로소 유엽이를 가슴에 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유엽이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해 주신 여러 단체와 언론인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엽대책위 대표 발언]

엄정애 (정유엽희망대책위 공동대표)

 

정유엽 희망대책위 공동대표 엄정애입니다.

먼저 오늘 ‘공공의료 책임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로 정유엽 님이 세상을 떠난 지 2,260일째 되는 날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0년 3월, 당시 17세였던 정유엽님은 코로나19로 오인되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유가족들은 멈춰 버린 일상 속에서도,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싸워왔습니다.

아버님은 항암치료를 받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공공병원 확대”,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며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했습니다.

다시는 정유엽님과 같은 사회적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어머니 이지연님께서는 올해 3월,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상처, 그리고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을 흙으로 빚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작품들을 보며, 한 어머니 이지연님이 견뎌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가늠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정유엽 님과 유가족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정부의 방역지침을 믿고 따른 한 시민은 왜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까?

결국 공공의료의 공백 속에서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선언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정유엽님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국가와 의료체계의 실패가 만들어낸 명백한 사회적 죽음입니다.

그 책임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 6월 10일 진행되는 1심 선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유엽희망대책위는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판결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세우는 판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간병원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한 명의 억울한 죽음에 정의를 세우는 일은, 앞으로 수천 수만 명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더 이상 정유엽님과 같은 무고한 사회적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과 생명의 가치를 분명히 세우는 정의로운 판결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대 발언 ]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제가 유엽 어머니와 아버지를 처음 만난 것이 벌써 6년째가 되어갑니다.

2020년 그 때도 5월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왜 제 때 검사도 못 받고 코로나로 의심받으며

치료를 거부당했는지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가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옮겨다녀야 했는지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작이었습니다.

 

손수건

 

말씀하시던 중에 손수건 이야기에 목이 메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차로 병원을 찾아 헤매는 동안

어머니는 급하게 들고나온 게 손수건 하나라,

아이 열을 내리려 창문을 열고 손수건을 차게 해 아이 머리를 닦이고, 고열에 손수건이 데워지면, 다시 창문을 열고 손수건 내밀어, 아이를 머리를 닦이는 일만 하셨다고.

“엄마 나 아파” “엄마 나 힘들어” 하는 쳐져 가는 유엽이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한 게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던 어미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억이 어떻게 어머니의 가슴을 타도록 아프게 할지 너무 잘 알아, 마스크 뒤로 흐르는 눈물로 사회를 보는 일로도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유엽이가 죽어야 했을까? 왜 유엽이는 고열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녀야 하고, 폐렴이 아니라 코로나 검사만 14번을 받으며 치료 지연으로 세상을 떠나야했을까?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쉼없이, 아이의 죽음을 해명해 달라고, 조사를 해서 알려달라고, 우리가 믿은 건 국가의 지침 뿐이지 않느냐고, 의사의 진단 뿐이지 않느냐고 묻고 또 묻고,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을 붙들고 묻고,

거리에서 묻기 시작하고,

정치인들에게 묻기 시작하고

어떤 날, 아마도 누군가를 붙잡고 아이의 왜 죽었는지, 묻지 못하는 그 어떤 날에는 하늘에도 묻고, 나무에도 묻고 흙에도 묻고, 손을 씻다 비누에도 묻고,

바람에도 묻고, 얼마나 묻고 또 우셨을까요

 

외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꼬박 6년을 쉬지 않고 묻는 일로 아이를 잃은 상실과 슬픔을 애도하던 기간 중에 정권은 3번 바뀌었습니다.

 

2020년 5월 경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물었었지요.

코로나19 한 복판에서는 열 일곱 살 우리 유엽이와 같은 아이가 또 발생해선 안된다는 마음으로 지금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공백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평소에 경산중앙병원이 경산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거라고 의심없이 믿어오셨을 아버지 어머니는 경산중앙병원으로는 감염병과 재난 상황에 누구나 치료받을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셨고, 고작 6퍼센트도 안되는 가난한 공공병원들이 국가재난 감염병 환자 모두를 감당하도록 돼 있다는 불가능한 국가 지침에 분노하셨습니다.

이 지경으로 놔두면 유엽이 만이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이 발생할 것이라는 걸 온몸으로 절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곳에 올라온 정유엽 대책위는 그렇게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외면하는 정부와 정치권력자들, 영리화된 의료를 대신해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그냥 지나쳐선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항암으로 쇠약해진 몸으로, 경북 경산에서 380킬로미터를 걸어, 우리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의료공백 문제를 우선에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정치권력이 이 문제를 돌아보았다면,

얼마전 29개월로 한 엄마의 몸을 빌어 세상에 왔던 한 아이를 우리는 잃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재판부에게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의료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우리나라 헌법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 고 정유엽의 부모님들은 이 싸움이, 사회적 재난 속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 따스한 위로의 등불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회적 재난의 희생자도 결코 ‘부수적’ 희생자일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있는 누군가를 죽이는 일로, 얻을 그 무엇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 정유엽처럼 국가가 제대로 된 대비와 구실을 하지 못해 죽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있는 나라는 정상적이지도 제대로 된 나라도 아닙니다.

 

이제 재판부가 나서서.

이 문제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유가족이 행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 재난상황일수록 국가와 의료시스템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실을 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처벌을 넘어 국정감사에서도 인정했던 의료공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 법 제도화되어야 사람들이 더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국가의 존재 의무를 묻는 이번 소송을 통해, ‘최소한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끝까지 보호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우리 법에 남기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아들을 만나면 “우리 사회는 너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았고, 법은 그 의미를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말하겠다고.

 

부디,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하라는 유가족의 호소를 재판부가 진심을 다해 헌법에 기초해 다루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목, 2026/05/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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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1주년이 되는 바로 전날, 대표적 의료 민영화법인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11월 18일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두 주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5년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엄정하고 면밀한 평가를 통해 원격의료의 장점과 단점, 부작용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영리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원격의료는 그 자체로 의료 민영화이므로, 공공 플랫폼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자는 기초적 절차 민주주의 요구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이것일 텐데 말이다.

 

어제 쿠데타 1주년 특별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지지부진한 내란 청산과 고물가, 생계비 고통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과 대책은 없었다. 애매모호한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말이 눈에 띄었다. 기성 정치에서 ‘통합’은 으레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어물쩍 넘기는 것을 가리는 말로 사용돼 왔다. ‘정의로운 통합’은 신속한 내란 세력 완전 척결, 내란을 막아 낸 노동자·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염원을 실현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뜻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내란 세력이 기업주들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의료 민영화 정책을, 엄정하고 면밀한 평가도 없이, 시민들의 의사를 꼼꼼히 들으려는 노력도 없이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것은 ‘정의로운 통합’과 정면 충돌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노동자·서민들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영리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가 기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대가로 지불할 것임은 명백하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원격의료 허용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축적돼 있는 전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를 영리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넘기려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정책도 포함돼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국정운영5개년 계획(안)” 등에서 약속했지만 첫 예산부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내란 정부보다 줄였다.

 

이러한 역행은 쿠데타를 막아내고 뽑힌 이재명 정부에 진정한 개혁을 기대해 온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으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짓이다. 그럼으로써 기득권 세력인 기업주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라면 그것은 착각이다. 그것이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질지라도 기업주들에게는 득이 되지만 평범한 노동자·서민들에게는 해가 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고단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지 않는 정부는 결국에는 민중들이 냉담하게 버린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진정 누구로부터 인정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광범한 노동자·서민들은 윤석열의 내란을 명확히 반대하며 막아냈지만, 기업주들은 내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낸 적이 없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헌신해야 할 것은 기업주들의 돈벌이가 아니라 노동자·서민들의 삶의 질과 민주주의 발전이다. 국회에서 내란당이자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과 협력해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의로운 통합’이 아님은 명확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에게는 거부권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2025년 12월 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5/12/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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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ye on Palestine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전쟁의 두 번째 단계’를 언급하며 사실상 지상전 개시를 선언했다.

이미 가자지구에는 집단 학살이 벌어져 왔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29일까지 어린이 3324명을 포함해 최소 800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제 이스라엘은 “병원, 학교 안전도 책임 못 진다”며 아예 병원 인근을 대놓고 폭격하고 있다. 병원들을 폐쇄하라며 ‘작전 지역’이 될 거라고 최후통첩도 날렸다.

그러나 병원에는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는 중환자와 인큐베이터 안의 신생아 등 병원을 떠날 수 없는 수많은 환자가 있다. 많은 의료진들이 ‘대피령은 사형선고’라며 그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남아 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로서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가자지구의 보건의료 체계는 안 그래도 이스라엘의 폭격과 물자 공급 차단으로 붕괴해왔다. 병원의 3분의 1과 일차진료소의 3분의 2가 공격받거나 연료가 부족해 문을 닫았다.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병원 참사 뿐만이 아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물, 전기, 의약품, 식량 반입을 통제해 가자지구 230만 인구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집단 처벌을 받고 있다. 최근 공격으로 통신과 인터넷도 완전히 차단돼 이제 사상자 수 파악과 부상자 이송조차 어려워졌다. 잔학 행위와 인권침해가 은폐될 우려가 크다. 여기에 지상군까지 투입하는 이스라엘의 만행은 ‘제노사이드’ 그 자체다.

우리는 인도주의적 참사를 일으키는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미국을 규탄한다. 최근 유엔 회원국들 압도다수가 찬성한 ‘인도주의적 휴전’ 결의안조차 미국은 반대했다. 한국도 심각하다. 한국 정부는 기권했다. 이것이 왜 기권을 해야 할 사안인가.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말한 대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진공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1948년 이래 75년 동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식민지배하고 인종청소를 자행해왔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식민지배에 맞서 저항하고 있다. 이 지역 평화를 위한 해법은 오직 이스라엘이 점령을 끝내는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학살을 규탄하는 전 세계 시민들, 그리고 죽어가는 환자 곁에 머무는 가자지구의 보건의료인들과 온 마음과 뜻을 함께한다. 이스라엘은 모든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2023년 10월 3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3/10/3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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