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메르스 감염 확산은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 파산의 결과.

지역

메르스 감염 확산은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 파산의 결과.

익명 (미확인) | 화, 2015/06/02- 11:04

 

 한국에 필요한 것은 중동환자 유입을 위한 의료관광이 아니라  국가적 감염병 대책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공공성의 확보

 

 

6월 2일 현재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25명이며 이 숫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중동국가외에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가 되었고 사망자와 3차 감염자 발생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이 이러한 상황을 낳았다는 것은 이미 많이 지적되었다. 최초 환자의 진단과정에서부터 확진 이후에 보인 정부의 대응은 공중보건의료체계의 총체적 파산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는 현재 상황이 더는 심각해지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의 감염병 재난 대비 체계와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과 개혁을 촉구한다.

 

1. 정부는 부실한 검역과 방역 대책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국내 메르스 감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현재 25명의 확진자에 이르기까지 부실 그 자체였다. 메르스 감염 의심환자가 아무런 조치없이 해외 출장을 가 중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외교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초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는 환자들 및 이들과의 밀접 접촉자들의 격리(자가 및 시설)에 완전히 실패했다. 이 때문에 감염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러한 안일한 정부의 무능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됐고, 국가 방역체계는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메르스 괴담’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운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또 다른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 지금 복지부와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이토록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다. 그리고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방역대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2. 고위험 감염병에 대한 공공의료 대응 체계와 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

현재 메르스의 잠복기로 알려진 2주째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감염자 25명, 격리대상자만 700여명에 가까워, 2주지점이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미 확진자와 격리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벌써 부족하다. 시설 격리대상자가 조금더 늘어날 경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감염확진자가 18명이 된 어제 상황에서 정부 당국은 복지부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이 병동확보를 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결핵 등으로 기존에 공공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일단 소개하는 조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결국 메르스 전파를 막겠다고 가난한 감염환자들을 퇴원시키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과거 사스와 신종플루, 에볼라 전염 시에도 수없이 지적된 가장 큰 문제점은 위급한 시기에 정부가 통제 운영 관리가 가능한 공공병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었다.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민간병원들을 달래지 못했던 일이 엊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메르스가 확산 될 때까지 제대로 된 격리병상과 음압시설을 갖춘 공공병원과 병상은 역시나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메르스 뿐만 아니라 향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적 감염질환에 대해 공중의료 위기에 대한 후진적 대응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의 비중을 대폭 늘이고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높이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3. 돈벌이가 아니라 감염병을 치료 관리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감염병실을 마련하라.

이번 사태에서 2차 감염자들은 같은 병실이 아니라 대부분 같은 병동과 같은 층의 다른 병실에서 감염되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한국의 병원 공간 내 입원 환자들의 높은 밀집도가 감염 확산 속도를 높인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 감염병실은 1인실로 돼 있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감염병실도 다인실로 되어있으며 감염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감염병의 경우 1인실도 보험적용 대상임에도 수익성만을 따지는 국내 병원의 전반적인 상업화가 감염 확산의 원인중 하나다. 때문에 감염병 치료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공공병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감염병실의 허술함과 환자를 가족들이 돌보아야 하는 보호자까지 북적이는 한국의 병원 현실과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부실한 역학조사및  초동대응이 메르스 감염을 증폭시켰다.

병원의 상업화에 따른 과잉 병상경쟁이 불러온 감염병의 재난적 확산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병원들의 감염병실 운영에 대해 제대로 된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감독해야 한다.

 

4. 국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종합적 방역대책 및 사회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인 국민들의 불안을 ‘괴담’이라고 치부하며 ‘괴담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메르스는 전염력이 높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의 부실한 초동대응을 면피하려고 2차 감염자가 많은 상황에 대해 ‘수퍼변이’ 운운했던 정부가 바로 괴담유포자였다.

적절한 정보가 없을 때 국민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나서게 된다. 국민들은 사스나 신종플루 때와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메르스에 대해 학습하고 있으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며 불안에 대처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한국의료에 대한 불신이 현 사태의 원인이다. 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한 공포정치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위험을 감추는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절한 종합적 방역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자택 및 시설 격리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감염이 의심되어 자택격리를 하려하더라도 실직위험 및 생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없으면 자택격리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제시한 자택격리에 대한 4인가족 기준 월 1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직장의 휴직 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이러한 부실한 정부 대책은 감염의 확산을 빠르게 할 뿐이다. 직장인들은 일시 유급휴직을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적절한 생계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의 감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도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감염질환의 책임은 대부분 개인에게 넘겨지고 있다. 여러차례 강조되어 왔듯이 공공인프라가 전무하다시피하고 공공병원이 OECD 중 꼴찌인 한국의 공공의료의 부재와 의료의 공공성의 부재가 이 모든 상황의 근본적 원인이다.

메르스 감염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보면, 많은 나라들이 2012년부터 중동의 메르스 유행에 대해 방역과 안전관리를 갖춰 대응하고 검역을 강화했다. 반면 한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최근까지도 중동 의료수출론을 내세우며 중동 환자 유입을 위한 각종 국내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고 그와 관련한 법을 국회에 상정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대통령이 중동의 의료관광을 보건의료분야의 최우선과제로 제시하는 나라에서 중동 호흡기증후군에 대한 검사를 꺼리는 방역담당 공무원이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안전대책은 깡그리 무시되고 돈벌이 의료를 위한 의료관광론이 보건복지부의 지상과제가 되어있고 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인프라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산업이 되어야 하는 지금의 의료영리화와 상업화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다. 정부는 메르스 감염 확산에 대한 국가의 재난적 감염병 종합대책을 세우고, 의료수출론이 아니라 의료공공성과 국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한 나라의 공공 방역과 공공 의료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끝)

 

2015. 6. 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국회홈페이지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기·의약품 안전평가 규제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법안 통과 시도 중단하라


오늘(3일)부터 재개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 법안이 논의된다. 의료기기와 의약품 안전과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도입하는 위험천만한 기업 로비 결과물이자 의료민영화 법안인데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해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런 정책이 추진됐을 때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그런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계승할 뿐 아니라 규제를 더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아예 법제화를 시도하고 여당이 이에 발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여당이 의료 규제완화법 논의를 중단하고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은 의료기기의 평가절차를 무력화해 환자 생명을 위협한다.

이 법은 ‘기술이 혁신적’이거나 ‘안전·유효성이 개선’된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서 규제를 푼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술혁신이란 근거가 있어야 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은 제대로 평가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허가규제를 무력화하면서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법에 따르면 기업은 스스로 심사기준을 정해 식약처에 의료기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푸는 학생이 스스로 시험문제를 만들어 내는 꼴이다. 허가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리 없다. 아예 의료 소프트웨어는 근거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고 시판 후 5년 이내에 임상적 이상 반응(환자 생명·건강의 피해)을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늦다. 사후 조사는 의무조항도 아니다.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는 그간 연구문헌 부족으로 탈락했던 의료기기를 ‘기술혁신성’ 등을 고려해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혁신이란 ‘안전’이 검증되고, 기존 기술과 비교해 ‘효과’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 근거로 드러났을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없는 의료기기를 통과시키면서 혁신을 운운하는 것은 말장난일 뿐이다.

이렇게 부실한 의료기기를 도입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해주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보험적용으로 광범하게 사용된다면 더욱 위험해진다. 이런 기기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시범 보급하고 환자를 상대로 성능을 ’테스트’한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다. 이 법이 환자의 의료 접근권 향상이 아니라 국내 환자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취급해 기업 돈벌이만 추구하는 것이 목적임을 보여준다.

최근 미국 정부는 그간 부실한 허가절차로 통과시킨 의료기기가 환자에게 사망과 부작용을 초래한 사례들이 수없이 보고되고 언론에 폭로되자 의료기기 허가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허가된 의료기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환자 몸에 삽입돼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언론에 보도됐다. 따라서 정부는 오히려 수입허가 절차와 의료기술평가를 엄격히 강화해 환자안전을 지켜야 한다. 외국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한 의료기기가 리콜되어도 한국 규제기관은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왔다는 사실이 폭로된 만큼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내 규제를 더 완화할 수 있는가?

 

둘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안’은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의약품 허가를 대폭 늘리는 위험천만한 법이다.

바이오의약품(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허가 시 임상 3상을 거치지 않고 ‘조건부 허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수의 정상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1상, 2상) 임상과 달리 임상 3상은 환자군 다수를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확증하는 절차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3상시험이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절차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한 마지막 보루다.

대체의약품과 치료법이 없는 희귀의약품과 항암제 등에 한해 조건부 허가를 시행해 온 현행 규정으로도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조건부 허가된 23개 약에 대한 이상반응(부작용) 보고가 1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16년에는 한미약품 올리타정이 식약처 신속 심사에 따라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아 시판되었으나, 임상시험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5명의 시험 대상자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조건부 허가제도도 이미 부실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이 법안은 바이오의약품의 조건부 허가 범위를 무제한 확대한다. 특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라는 임의의 위원회를 만들어 ‘전문가 심의’를 통과하기만 하면 기존의 엄격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와 임상시험계획승인(IND)을 받지 않고도 임상시험을 할 수 있고, 조건부 허가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모든 바이오의약품이 제대로 된 임상시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실험되며, 가장 중요한 임상 3상을 건너뛸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은 안전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다.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엄격히 평가되어야 한다. 2015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행한 자료 ‘줄기세포의 모든 것’에 따르면 줄기세포는 기존의 의약품과는 달리 체내에 오랫동안 잔존하면서 증식 혹은 변형되어 암을 발생시키거거나 원하지 않은 다른 신체 부위에서 원하지 않는 세포로 분화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적절하게 승인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아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이런 필수적인 승인 절차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임상 3상을 면제하고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규모 실험대상으로 삼고, 기업이 지불해야할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매우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이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미 2012년에 영국 학술지 네이처가 ”한국은 동료평가 논문이 부족해도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한다”고 콕 집어 비판했을 정도로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 기준은 허술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세계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 치료제 7개 중 4개가 국내제품인 것은 결코 자랑스런 일이 아니다. 4개 모두 국내에서만 허가됐지 외국의 허가기준을 넘지 못했다. 미국은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지만 미국 FDA가 허가한 줄기세포 치료제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규제는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

 

경제성장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제시하며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아무런 근거도 정당성도 없다. 백번 양보해 경제가 활성화된다 해도 그 과실은 기업이 독차지하고 피해는 서민들의 몫이 된다. 의료민영화·규제완화가 일자리 창출의 수단이 될 수 없음도 명백하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싶다면 OECD 평균의 절반(병상 수 대비 1/5)밖에 안 되는 병원 간호사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라.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 적폐인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을 통과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를 기업에 팔아넘기고 있다. 기업 이윤을 위해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사전 허용’하고 ‘사후 평가’하는 규제프리존법의 위험천만한 정책이 이제 의약품과 의료기기에까지 적용되려 한다. 원격의료, 건강관리 민영화, 개인질병정보 상품화도 연달아 추진되고 있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권에게 미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규제완화 법안들을 즉각 폐기하라.또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2018년 12월 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화, 2018/12/04- 11:10
27
0

[의료민영화 법제화 강행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기 및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법안 논의 즉시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산업자본 육성을 위해 온갖 보건의료 규제완화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제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행 방침까지 공식화 하였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은 당·정·청간에 이미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1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를 혁신성장을 위한 가장 파급력 있는 융합 영역이라고 포장하면서, 산업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발판으로 보건의료를 수단화 하고 있다. 보건의료를 시장에서의 상품가치와 수익 창출 목적으로 재단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보건의료 고유의 가치체계를 흔드는 탈규제 대책들을 강행 처리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의 물적 기반을 공공적 통제가 아닌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종속시키려는 획책을 서슴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의료서비스 및 제공 체계, 관리운영방식 모두를 시장 지배와 이윤 창출 목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시도이다. 사실상 보건의료의 공적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자본의 영향력으로 사유화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을 ‘첨단’으로 포장하여 조기에 시장 진입시키고, 원격의료와 연관된 체외진단기기도 의료기술평가를 통한 안정성, 유효성 검증없이 곧바로 임상현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경로를 열어 주었다. 식약처 정식 허가과정을 무력화하는 가운데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를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신속처리’ 대상 바이오의약품을 지정해 시장 출시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산업 창출 및 활용을 목적으로 대형병원과 모바일헬스케어 기업이 참여하는 바이오 빅데이터사업도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연인원 5천만 명의 대규모 의료데이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시장 확대 추진 등 지난 정권의 의료민영화 적폐 정책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 버전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대거 추진 중이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하기로 결정한 의료민영화 주요 입법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첨단·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는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입법의 대표적인 사례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선진입-후평가)도입을 보건의료에 적용한 것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확립된 연구단계 및 조기기술에 불과한 의료기기를 식약처장이 임의로 ‘첨단 및 혁신’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환자에게 우선 시행 후 사후평가 하겠다는 것이며, 첨단재생의료(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 등)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승인(IND)절차를 무력화하고 유효성에 대한 평가 없이 임상 1상 정도의 안전성 검토만으로 환자에게 사용가능하도록 하며, ‘신속처리’ 대상 바이오 의약품을 지정해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라도 ‘조건부 심사’로 시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충분한 검증없이 시장 출시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첨단’으로 분류한 의료기기와 의약품은 의료기술의 생애주기를 고려하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출현단계’의 의료기술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를 적용해야 할 의료기술을 임상 현장에 풀어놓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임상시험을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식견을 갖춘 위원회라면 관련 법안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이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등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밀어붙이기식 의료민영화 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 법안은 모두 폐기하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입법 추진은 의료 취약 계층 등 예외적 적용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민간기업의 예방 및 건강관리서비스 등 원격의료 확산에 포석을 둔 의도된 입법 추진이다. 지난 정권에서 보았듯이 원격의료가 어떻게 이슈화되고 추진되어 왔는지 그 맥락을 살펴보면 분명해 진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그 배후에는 실제적 이득을 얻는 IT 기업 등이 포진되어 있었다. 원격의료를 매개로 한 의료기기, 정보통신, 대형병원, 민간의료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자본이 결합되어 예방, 건강검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시장 형성이 입법추진을 이끄는 주된 배경이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원격의료에 대해 19년 동안 반대만 하는 사이에 미국만 발전해서 우리나라에 진입하려 하는데, 우리가 허용하면 관련 업종의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스스로 밝혔듯이 산업적 활용과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지 도서벽지, 원양어선, 군부대 등 의료취약 지역이나 사각지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원격의료 입법 추진 논의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승할 뿐 아니라 한술 더 뜨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 박근혜의 의료민영화에 맞섰던 태세로 이에 맞설 것이다.

 

2018년 11월 2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월, 2018/11/26- 11:16
7
0

 

- 파인텍 자본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홍기탁, 박준호 스타플렉스(파인텍) 굴뚝 고공농성자가 어제(6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오늘부로 굴뚝농성 422일차라는 극한의 상황에 놓여있는 두 노동자들이 단식까지 시작했다는 소식은 우리를 참담하게 한다.

 

이들을 진료해온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의사·한의사들은 장기간의 고공농성이 이미 이들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오죽하면 이들에게 청진기를 댄 의료진이 ‘뼈 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고 표현했다. 이미 체중이 10kg 가량 감소해 50kg 이하까지 떨어진 이들이 무기한 단식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

 

기온이 매우 떨어진 날씨에 단식 중 체온 유지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점, 혹한 때문에 하루 두 끼 찬 음식으로 버텨 소화기관이 좋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두 차례 혹한의 겨울과 폭염을 온 몸으로 견뎌내느라 체력이 저하되어 있고, 비좁은 공간에서 잠을 자면서 발생한 허리, 무릎 등 관절 통증도 심한 상태다.

 

기록적인 장기간의 고공농성도 모자라 단식까지 해야만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인가? 물과 효소도 거부하는 극한의 단식을 진행하며 배터리까지 끊어 이제 지상과 연락조차 잘 닿지 않을 이 두 노동자가 처한 상황은 말 그대로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이다. 우리 사회는 이들의 죽음을 담보한 목소리에 지금 당장 응답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파인텍 자본이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지켜 즉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이다.

 

파인텍 자본은 공장을 인수한 후 ’먹튀’하려 위장폐업을 벌이고, 문제제기하는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다. 앞선 408일 고공농성의 결과로 합의한 노동자들과의 약속조차 어긴 것이 결정적으로 이들을 절망과 극한으로 내몰았다.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공장을 진정성 있게 제대로 운영하라는 이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408일이라는 고공농성 기록, 그리고 이를 스스로 경신해 도합 830일 하늘에서 투쟁을 벌이는 곳이 파인텍 사업장이고 바로 한국 사회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 없이 새해 한국 사회 희망을 말할 수는 없다. 지금도 생명을 건 75m 굴뚝 위의 시간은 흐르고 있다.(끝)

 

 

2019년 1월 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9/01/07- 15:02
32
0

제주도정은 비밀에 가려진 녹지그룹 사업계획서 전부를 공개하라.

 

지난 12월 5일 원희룡 도지사가 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허가를 강행한 제주 영리병원 개원 결정은 지금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분노와 철회 요구에 직면해 있다. 제주 도청 앞에서는 연일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 광화문 광장과 각 병원 내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노동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병원 철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개원 강행은 반민주적이고 중대한 위법적인 문제들을 떠안은 시한폭탄이 되어 원희룡 도지사의 발 앞에 놓여있다. 우리는 영리병원이 왜 원희룡 지사 앞에 놓인 시한폭탄인지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가 밀실행정으로 비밀에 가려져 <기밀자료> 취급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미 여러 통로를 통해 사업계획서 정보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와 제주도의회를 통해서도 사업계획서 전부를 제출받지 못했으며 원희룡 도지사는 사업계획서를 감추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질의해 얻은 답변들은 도지사도 사업계획서 전체를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 원희룡 도지사가 ‘내국인 진료 제한’ 에 대한 복지부 해석을 변호사에게 자문 의뢰한 공문에 근거해 볼 때, 보건복지부도 사업계획서 전부를 검토하지 않고 8페이지짜리 요약본만 검토했다는 정황이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승인권자였던 전 정진엽 복지부장관 역시 전체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증언 등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 승인과 심의 허가 과정이 매우 부실했으며 중대한 위법 행위를 눈감아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공론조사에서도 입증되었듯이 녹지병원 개설은 제주도민 다수가 반대할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는 사안이다. 또 이번 사업계획 승인과 허가 과정은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확산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선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영리병원 사업계획의 승인과 심의 허가 과정의 투명성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그 어떤 내용 하나라도 투명하지 않고 편법적이거나 위법적 행위가 발견된다면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허가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원희룡 제주도정과 보건복지부에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 강행 허가는 반민주주의 폭거였을 뿐 아니라 사업계획서 승인 허가 과정에서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외국영리병원의 허가 필수조건의 하나인 병원사업 경험은 사실상 증명 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자료(별도 첨부자료 참고)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 자료’ 는 2015년 5월 20일 당시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 인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의 업무협약(MOU) 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제주도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하려고 하다보니 해외투자 협력병원들을 투자지분을 가진 사업시행자로서 참여시키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이것이 오히려 허가취소 사안인 국내법인 및 국내 의료기관 우회투자 문제로 불거지게 되었고, 부랴부랴 사업시행자를 녹지그룹 100퍼센트 투자로 바꾸어 재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녹지그룹이 100퍼센트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 병원사업 경험이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보이게 된 셈이다.

특히 제3자와의 업무협약서는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주 보건의료조례 16조 1항 3호)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은 명백한 위법이다. 결국 제대로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보건복지부나 원희룡 도지사는 ‘국내 자본 우회투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 지시의 너무도 충실한 이행자였다. 원희룡 도지사가 바로 박근혜 적폐인 것이다.

우리는 녹지그룹이 ‘병원사업 유사경험’ 이라고 주장하는 ‘환자 송출+사후관리’ 및 의료기관 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 자료 일체를 요구한다. 그리고 ‘표지’만 바뀐 철회된 사업계획서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승인하고 이를 허가한 전 과정의 책임자인 원희룡 도지사와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표지만 바꾼 사업계획서’로 도민들을 우롱하고 독단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행정 권력을 도민의 것으로 되찾는 첫 번째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나아가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 청구 소송과 영리병원승인 허가 취소처분 행정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셋째, 드러난 사업계획서 일부 내용만으로도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해 온 국내법인과 국내의료기관의 우회투자 문제는 여전히 핵심적 문제다. 녹지병원 개설 허가가 국내 의료체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외국영리병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마치 외국인으로만 제한적인 듯이 보이는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가 사실상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에 대한 우회진출 통로를 제도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허가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가 영리병원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즉 환자 유인알선과 사후해외치료서비스와 연관돼 있다. 또한 홍명환 의원이 제주의회 현안 질의에서 밝힌 내용처럼 ‘한국미용성형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의 환자 유치를 알선할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사업 운영의 핵심 내용이다. 문제는 이렇게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네트워크인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에는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되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익과 이윤을 배당받을 수 있는 의료사업의 핵심 관련자는 바로 전 BK성형외과 홍성범 원장이다. 홍성범 원장은 중국 비씨씨 소속 병원 중 가장 규모가 큰 상해서울리거병원 총 원장이다. 상해서울리거병원은 제주도에 영리 성형타운을 만들려던 홍성범 원장이 중국 상해에 세운 영리병원으로, 홍성범 원장이 2014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대로 ‘제주영리병원의 설계에서 운영까지를 전담’ 하는 병원이 되고자 애쓴 병원이다. 홍성범씨는 병원장일 뿐 아니라 최대 보톡스 회사이자 ‘한국미용성형기술’을 가지고 조단위의 기업으로 성장한 휴젤 창업자이자 전 대표인 바로 그 인물이다. 그는 2016년에는 ㈜서울리거를 인수, 병원경영지원(MSO) 사업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코스닥 상장 기업인 서울리거의 주식을 다수 보유한 등기이사이기도 하다. 일본 이데아(IDEA) 역시 홍성범 원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아 의료 네크워크 중 하나인 동경미용외과는 홈페이지에 “서울리거병원의 일본대표”라고 밝히고 “2015년 3월부로 미용외과는 미용 선진국 한국의 성형 외과에서 일인자들이 모여있는 상해서울리거의 일본 드림팀을 초빙’했으며 서울리거 총 원장인 홍성범 원장을 비롯한 서울리거 병원장들을 의료 자문의로 위촉했다. 또한 동경미용외과 병원장이 상해서울리거 소속 의사이기도 하다. 즉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 경험이라며 밝힌 의료기관 네트워크인 비씨씨와 이데아 모두 ‘홍성범과 관련된 의료 네트워크’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해서울리거병원 피부과 원장 신문석은 녹지병원 병원장으로 소개되었던 미래메티컬센터 김수정 전 대표가 운영하는 미래의료재단 리드림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강남구에 소재한 서울리거병원에도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국내 영리병원의 꿈을 키워온 국내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등의 국내 법인들이 외국자본이라는 탈을 쓴 비씨씨와 이데아의 핵심 실체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진출을 금지하는 제주도 조례 15조 2항의 명백한 위반이다.

국내 법인과 의료진 및 의료기관들이 줄줄이 얽히고 설킨 이 사실들을 볼 때 명시적으로 보이는 겉으로 투자내역이 거침없이 드러나는 것을 겨우 가렸을 뿐 국내영리병원이 가진 본래의 문제들, 즉 환자 거래를 통한 의료행위의 이윤추구 투기행위적 허용을 모두 가리긴 어려웠던 것이다. 결국 환자를 상품으로 취급해 ‘송출’하고 ‘이윤을 배당’ 받는 영리병원의 본질을 가리기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것과 다름없다.

제주도정과 보건복지부는 녹지병원이 외국영리병원이며 100퍼센트 외국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병원이기에, 국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더 이상의 영리병원 허용이 없을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밝힌 내용으로 볼 때 이번 녹지병원의 허가 선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 성격인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허가의 길을 터주는 교두보가 되고도 남는다. 즉 병원 운영 경험 자료를 사업시행자가 해외의료기관 네트워크와 MOU만 맺으면 해결되는 것으로 덮어주고, 이 네트워크에 대해 국내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의 우회진출금지를 겉으로 드러나는 서류상 ‘투자’로만 제한해 사실상 우회투자를 허용해주면 향후 의료를 자본투기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다.

자본만 있으면 누구든 영리화된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과 손잡고 전국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운영 사업계획서를 내고 이를 허가받으려 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병원의 개설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2019년 1월 15일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화, 2019/01/15- 14:42
17
0

[기자회견문]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문제 투성이 제주영리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오늘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조직이 출범한다. 2014년 3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됐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20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다. 2년 반 동안 활동을 멈추었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으로 재출범하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임기 1년 반 동안 박근혜 적폐인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비롯해 의료기기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의료민영화 행보에 발맞추듯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의 민주적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짓뭉개고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 전면적 의료민영화의 포문을 연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를 공약했으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했다. 제주영리병원 허가 후 제주와 서울에서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는 촛불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지속적으로 열렸음에도 제주도와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그래서 전국 99개 단체가 뜻을 모아 제주영리병원을 철회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되돌리고 또 중단시키기 위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재출범한다. 2014년보다 더 많은 단체들이 집결한 것도 의미가 크다. 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을 망라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개원 저지를 그 제1의 목표로 삼기로 했다. 또한 반민주적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위해서도 제주도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왔듯 녹지국제병원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인 ‘병원사업 경험’을 갖추지 못했고, 국내 의료기관들의 우회진출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정의당 윤소하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 자료’는, 2015년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인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의 업무협약(MOU) 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허가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가 영리병원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즉 환자 유인알선과 사후 해외치료서비스와 연관돼 있다. 또한 ‘한국미용성형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의 환자 유치를 알선할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사업 운영의 핵심 내용이다. 문제는 이렇게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네트워크인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에는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되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핵심 관련자는 바로 전 BK성형외과 홍성범 원장이다. 홍성범 원장은 중국 비씨시 소속 병원 중 가장 큰 상해서울리거병원 총원장이다. 상해서울리거병원은 제주도에 영리 성형타운을 만들려던 홍성범 원장이 중국 상해에 세운 영리병원이다. 홍성범 씨는 병원장일 뿐 아니라 최대 보톡스 회사이자 ‘한국미용성형기술’을 가지고 조 단위의 기업으로 성장한 휴젤 창업자이자 전 대표다. 일본 이데아(IDEA) 역시 홍성범 원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아 의료 네크워크 중 하나인 동경미용외과는 홈페이지에 “서울리거병원의 일본대표”라고 밝히고 “2015년 3월부로 미용외과는 미용 선진국 한국의 성형외과에서 일인자들이 모여있는 상해서울리거의 일본 드림팀을 초빙”했으며 서울리거 총원장인 홍성범 원장을 비롯한 서울리거 병원장들을 의료 자문의로 위촉했다. 또한 동경미용외과 병원장이 상해서울리거 소속 의사이기도 하다. 즉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 경험이라며 밝힌 의료기관 네트워크인 비씨씨와 이데아 모두 ‘홍성범과 관련된 의료 네트워크’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해서울리거병원 피부과 원장 신문석은 녹지병원 병원장으로 소개되었던 미래메티컬센터 김수정 전 대표가 운영하는 미래의료재단 리드림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강남구에 소재한 서울리거병원에도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국내 영리병원의 꿈을 키워온 국내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등의 국내 법인들이 외국자본이라는 탈을 쓴 비씨씨와 이데아의 핵심 실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진출을 금지하는 제주도 조례 15조 2항의 명백한 위반이다.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인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자본만 있으면 누구든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과 손잡고 전국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운영 사업계획서를 내고 허가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영리병원은 시작 자체를 막아야 하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을 가리기 위해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를 한사코 거부해왔고, 제주도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서도 보지 않고 영리병원을 승인·허가 해줬다. ‘국내 자본 우회투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의 지시가 문재인 정부에도 그대로 살아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전현직 보건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와 전국에서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 제주 영리병원을 기어코 철회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지역 범국본 조직 건설, 대대적 대국민 선전, 100만 서명운동, 제주와 서울에서의 대중집회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되돌리고 저지해 나갈 것이다.

 

2019. 1. 16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일, 2019/01/20- 13:14
55
0


 

-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 보건복지부는 승인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주도민의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1. 지난 1월 19일 KBS 언론보도를 통해 제주도정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그룹과 제주도정 사이에 오고간 공문을 일부 확인한 결과,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그룹 측이 국제녹지병원을 도에서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몇 차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민의 간곡한 요구였던 의료공공성 요구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 10월 3일 공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을 불허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을 원희룡 도지사는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민들은 ‘의료공공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도정의 원칙이 되어야 하며, 녹지국제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비영리병원이나 공공병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결국 “녹지그룹 측의 소송 등을 우려해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한 원희룡 도지사의 12월 5일 기자회견 내용은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국민 앞에서 거짓과 권모술수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해 온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도를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을 중국기업과 의료자본에 팔아 영리병원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지하는 국내의료자본의 지원 아래 중앙무대 정치인이 되겠다는 원희룡 도지사의 더러운 야욕의 산물이다.

 

2. KBS는 어제 이어진 보도를 통해,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 도민들이 요구한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 요구 또한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녹지그룹측은 공공병원으로 제주도정이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자체는 현행법상 ‘(한국)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 18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비영리병원과 불일치’하기에 어렵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이 현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다. 더욱이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는 이미 국내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의 증거가 상당한 부분 모두 드러난 상황이다. 우리는 국가 기밀문서가 되고 만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으로의 운영계획서인 ‘사업계획서’의 공개를 다시 한번 요구하며, 보건복지부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권 하에 승인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적법한 절차와 내용을 거쳐 승인되었는지를 다시 심사해야 하는 주무부처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 최소한의 알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은 사업계획서 비공개 원칙은 반민주적다. 보건복지부는 제주 조례 위반과 적법적 절차 문제가 제기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단 하나의 위법이라도 발견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이에 근거한 법에 기초해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청와대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라. 제주를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 8군데에 수 없이 생겨날 영리병원의 신호탄을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영리병원 개원을 중단시켜라. 3월 5일까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D-90일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는 거짓으로 제주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와 짝패가 되어선 안된다. 지금 정부 내 영리병원 방관자는 공모자일 수밖에 없다.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이 명확한 제주 영리병원의 모든 것이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 영리병원을 철회하라.

 

 

2018년 1월 22일(화)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영리병원철회와 원희룡퇴진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화, 2019/01/22- 12:35
32
0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며

- 영리병원 승인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 민영화에 앞장선 정진엽 전 장관을 규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가 국민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있어 그 주무장관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그 질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그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

 

첫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책임지는 업무에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저버렸다. 영리병원은 의료비가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에 비해 매우 높아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개인병원의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여도 연 1조 원의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동일 기관에 따르면 의료비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심각한 도농 간 지역 간 의료격차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진엽 전 장관은 제대로 사업계획서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영리병원을 승인하여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

 

둘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유지하고 보장하는데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져버렸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OECD 평균 73.1%에 비해 약 1/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강제적용이 건강보험의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첫 번째 임무는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의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시킬 위험성이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였다. 이는 정부조직법 38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인 사회보장 업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유기한 것이다.

 

셋째, 정진엽 전 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함에 있어 그 사업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그 조례에 맞추어 허가조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이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애초 부동산 기업으로서 병원사업경험이 없으므로, 제주도보건의료특례 15조에 명시된 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16조에 명시된 대로 유사사업경험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상항이 이러함에도 복지부장관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여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영리병원설립을 승인하였다.

 

넷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주도 보건의료특례에 따라 15조 2항의 녹지영리병원이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국 북경연합리거(BCC)와 일본 이데아(IDEA)는 서울리거(주)라는 국내법인과 서울리거의원 미래의료재단 등의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정진엽 전 장관은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영리병원 승인 과정에 대한 모든 조사를 통해 정진엽 전 장관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응당히 져야 할 것이다. 내국인과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은 ‘국내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며 국내 의료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엽 전 장관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국내 한 언론(뉴스타파)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진엽 전 장관의 고발을 시작으로 2월 1일 제주지검 앞에서 원희룡 도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우리는 또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 중국녹지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던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건 없는 공개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박근혜 정부 내 오고간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심의·허가 전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따져 묻고,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법제도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 또한 영리병원 도입은 어떤 정권에서도 단 한번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는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가 다시 한 번 똑똑히 보여주기도 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국회 청문회에 임했던 자가, 임명이 되자 국민들을 배신하고 영리병원 사업을 승인이었던 부정의한 행위가 어떻게 역사의 심판을 받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끝)

 

 

 

2019년 1월 31일(목)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금, 2019/02/01- 17:09
20
0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도 하지 못한 의료민영화의 길을 여는가?

 

ㅡ 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핵심

ㅡ 산자부의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 없다는 DTC 규제완화 주장은 거짓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월 1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영리적 목적의 유전체분석 DTC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크로젠에게 유전체 분석(DTC) 사업을 확대 허용하고 이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체가 직접 영리목적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허가했다. 기업체에 대한 영리목적의 의료서비스 제공허용은 이것이 최초다. 그 범위도 이미 허가된 유전자 검사 12개 항목 외에 “(만성질환: 6개)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호발암: 5개)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노인성질환: 2개) 황반변성, 파킨슨병” 등 노령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걸릴 수 있는 13개 질병군을 추가로 허가했다. 이것도 모자라 후발성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실증특례 부여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노령인구 대부분을 포괄하는 범위의 중대질병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이 유전체분석 영리 건강증진서비스 사업 허용은 건강관리부분 전체를 영리화한 것이다. 즉 건강관리서비스 분야의 의료민영화의 시범사업인 것이다. 말하자면 유전체분석이라는 이름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건강관리 영역을 의료행위에서 제외하여 사기업에서 돈을 받고 하는 서비스로 만듦으로서 아예 국가의 책임부분에서 의료부분을 제외한 명백한 의료민영화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확대된 유전체 분석 대상이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다시 말해 아직 연구대상이거나 기껏해야 임상시험대상인 유전제분석을 의학적 판단을 하기 힘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팔겠다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이상이 아니다. 이는 국민건강을 대상으로 위험한 ‘장난질’을 허용하는 것이다.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검사와 그것을 근거로 하는 서비스는 그 자체로 자원의 낭비일 뿐 아니라, 잘못된 건강증진 서비스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해를 끼친다. 간암 위험이 남들보다 적다고 건강증진을 덜 해도 된다는 믿음을 준다든지, 또는 폐암위험이 많다고 불필요한 건강검진 행위를 받는 것 등의 유사 의료행위는 국민안전과 생명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해를 끼친다. 한마디로 전세계 어디에서도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유전체분석을 13가지나 허용하고 이에 근거한 사기업의 돈벌이 서비스까지 허용한 것은 그 자체로 국민건강에 중대한 해약이다. 한마디로 근거 없는 의료사기 행위를 혁신 운운해가면서 국가가 허용해준 멍청한 짓이다. 이런 공포마케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이를 제공하는 상업적 유전자업체와 건강관리서비스기업들일 뿐 국민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할 일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려는 기업들의 먹거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입증된 제대로 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이번 조치는 문재인케어에도 직접적으로 반한다. 문재인케어는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비급여의 전면금지가 핵심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아예 건강관리서비스를 뭉텅이로 퍼다가 비급여항목으로 사기업의 이윤행위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 강화와 전면적으로 반한다.

 

넷째 유일한 제한조치인 2년 특정지역 2000명의 조치도 매우 취약하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만에 영리병원을 짓겠다면서 지금까지 영리병원 논란을 자초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래도 그때는 도입할 수 있는 제도만 일부 터놓고 말았으나 이제는 아예 사업을 곧바로 마크로젠이라는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허용한 맞춤형 사기업 특혜 행위다.

또 2년 한정으로 2년 후에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면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면에서 시범사업보다 훨씬 더 질이 나쁘다. 즉 산업융합법상 2년 후에 사업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확대도 가능하다. 또 산업융합법 상 그만두게 할 근거는 산업적 시장적 가치 즉 돈벌이가 안 되었을 경우지 의학적 근거가 아니다. 즉 스스로 돈벌이가 안돼서 사업을 접을 때까지 브레이크가 없다. 특히 의학적 분야는 시장에 맡겨뒀을 때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대표적 분야, 즉 소비자가 내용을 잘 모른다는 분야라는 점에서 국가책임의 명백한 방기이고 브레이크 없는 민영화조치이다.

 

다섯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속내를 숨기려 궁색하게도 미국, 중국, 일본 예를 들었다. 대부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유럽 예는 쏙 빼놓고 말이다. 그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도 검사 사전, 사후 설명 의무를 강조했지 의료영리화를 의미하는 건강증진 서비스라는 말은 쓰지 못했다. 민영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란 비난이 두려워서다. 미국과 중국 예를 든 것 자체가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없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일본도 뒤늦게나마 의사회, 유전학회 등 수많은 단체들이 비판을 가하고 있어 규제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번 산자부 정부의 결정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유전자검사 상업화 반대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우리는 산자부의 이번 규제완화에 대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입장을 요구한다.

 

비감염성 만성질병(NCD)이 전세계 사망원인의 1위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식이 운동 등의 건강관리와 이러한 서비스의 국가적 사회보장이다. 의료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의학적 근거가 타당한 검사를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의료보장성을 늘려야 한다. 촛불시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키고 ‘사람이 먼저다’고 외친 문재인 정부를 세운 데는 그러한 기대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을 위한 실증특례가 아니라 전국민을 위한 보편적의료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제주도 영리병원에 이어 이조차 방관한다면 더 이상 그 자릴 지킬 명분이 없다. 우리는 이번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의료민영화조치 유전자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 철회하라!

- 박근혜 적폐 계승법인 ‘규제샌드박스’ 5법을 폐기하라!

- 산업자원통상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퇴진하라!

 

 

 

2019년 2월 1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9/02/12- 12:21
36
0


 

<과기정통부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 지정에 대한 논평>

국민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

- 미국에서 환자대상 사용 금지된 의료기술을 ‘원격의료’ 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로 국민 생명과 안전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방안은 아무런 대책 될 수 없어.

 

 

시민사회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문재인정부가 연이어 관련 규제특례, 기업특례를 쏟아내고 있다.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9년도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휴이노사와 고대 안암병원(이하 병원기업)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원격의료 특례를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병원과 기업 간 의료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부추기고 환자 치료를 우선해야 할 대학병원이 의료기기 판매와 마켓팅을 위해 중증환자를 임상시험에 활용하게 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규제 ‘혁신의 실험장’ 이라고 보도자료를 내는 정부의 안일함과 무지함에 혀를 찰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차마 더 나아가지 못했던 생명과 안전핀을 하나씩 제거해 무너뜨리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규제샌드박스가 가져올 재앙의 첫 번째라는 점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평가절차를 무시해 환자에게 피해를 가져다줄 조치다. 정상적인 허가과정이라면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근거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기기로 얻은 데이터가 기존에 병원에서 널리 사용 중인 6전극 심전도 측정기기 및 가슴 장착형 심전도 측정기기만큼의 정확도 및 신뢰도가 확보되는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기존기술보다 효용성 및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이 기기로 얻은 데이터는 단순한 참고자료 이상이 될 수 없다. 즉 이 의료기기사용으로는 기존 심장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바꿀 수 없고 추가적 비용 증가만 초래하게 된다. 현재 스마트폰, 밴드등으로 사용중인 손목형 심박계조차 가슴형심박계보다 정확도가 떨어져 그 유용성도 의심받는 상태다. 하물며 심박계도 아닌 심전도기기를 손목형으로 허가할 시는 더욱 엄격한 정확도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과 효용성 검증은 필수적 절차다. 과기정통부는 어떤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식약처 허가도 받기 전인 손목형 심전도 측정기기를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단순 건강증진형 심박측정 모니터링과 달리 이번 건은 중증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관리를 연계해 환자 생명·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 기기 판매로 인해 수익을 얻는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실증특례는 의료기기 평가 무력화는 물론 의료기기 개발비용까지 환자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가 동일한 관련기술로 예를 든 애플워치4의 기능은 미국에서 정상인 모니터링 목적으로만 허용되었지, 중증 심장질환자를 관리하는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허된 상태다. 만약 애플워치4를 사용하는 사람이 ‘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적 있다’에 체크하면, ‘이것은 당신을 위한 기능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뜰 정도다. 미국에서는 애플워치4로 심전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설령 질병이 없는 사람에게 적용하더라도 잠재적 위양성(false positive) 즉 질병이 없는 사람을 질병이 있다고 진단하는 오류 때문에 불필요한 심장검사나 카테터 삽입 등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미국에서 애플워치4는 위양성이 2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둘째, 정부는 해당 사업이 의료법 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해당 사업은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고,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할 뿐이며, ‘1,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를 하는 것’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달아 시행한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 논란을 비껴가긴 어렵다.

의료법 상 의료 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격으로 모니터링한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원 안내를 하는 것’은 위 정의에 따르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과기정통부도 의사가 이 행위를 하도록 제한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번 병원기업 특례는 원격 모니터링이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의료 행위가 아니다.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 있지만, 모니터링 기기는 의료기관 밖에 있으므로 이는 의료기관 내부와 더불어 외부에서도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다. 현행 의료법이 의료 행위를 의료기관 내부에서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사시 응급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성격도 존재한다. 원격 모니터링은 측정 단말기가 의료기관 외부에 존재하기에 유사시 대처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법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원격 모니터링은 ‘원격의료’의 한 변경이고 이는 현행 의료법 위반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정부조차도 이 사업이 원격의료의 일환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손목시계형 심전도측정기기에 대한 실증특례 적용하는 정부의 행태가 얼마나 무지몽매한 짓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성, 정확성, 효용성, 어느 하나 입증되지 않은 심전도 측정기기를 바로 중증환자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환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이번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벌이와 특허에 눈이 먼 고대 안암병원도 문제다. 박근헤 정부 시기 추진되어 온 ‘의과대학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들이 하는 일은 이런 만행들이다. 우리는 규제샌드박스 재앙으로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조치들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대단히 우려하며, 신중하고 과학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환자치료보다 돈벌이에 특화된 과기정통부의 이번 규제특례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 규제샌드박스는 이제 국민건강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재앙의 판도라 상자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재앙의 규제샌드박스를 계속 끌어안고 가는 한 국민건강과 안전은 더 이상 온전할 수 없다. (끝)

 

 

 

2018년 2월 1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목, 2019/02/14- 16:20
12
0

Ⓒ 사진 : 제주도민일보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해답이다

 

- 녹지그룹의 예견된 소송, 원희룡 도지사가 할 일은 단 하나 영리병원 허가 철회!

-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내 준 ‘조건부 허가’ 유권해석이 핵심 문제로 등장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월 14일 제주도정(도지사 원희룡)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 17일(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제주도정은 녹지측 소송에 대해 전담법률팀을 꾸려 총력 대응할 것이며, 의료법상 녹지측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3월 4일의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리병원철회를 위해 싸우고 있는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발표된 제주도정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미 녹지그룹(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누차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 전 이미 수 차례 제주도정에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 따라서 사태를 더 확대시킨 제주도정이 녹지측 소송을 두고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지금 제주도정이, 원희룡도지사가 할 일은 딱 한가지, 애초에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장본인으로서의 대국민 사죄와 민주주의를 역행해 강행한 영리병원 허가 철회다.

 

둘째, 도망갈 곳이 없어진 제주도정과 원희룡이 보도자료에 밝힌 바와 같이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 승인과 허가 그 모든 책임에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있다는 발설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행동을 촉구한다. 제주도정은 이번 소송이 중앙정부에게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주도정의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았던 당시 사업계획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8년 1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받았던 것을 조건부 허가의 근거로 밝히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제주도민의 공론조사도 어기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한 영리병원을 강행 개원허가하게 한 당사자 중 하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내 첫 영리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핵심이 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는 못했다고 하면서, 그런 사업계획서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서는 무리한 유권해석을 내려 이 모든 사태의 공범자가 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녹지그룹의 소송 사태에 직면하여, 영리병원이 가져올 국내 의료제도의 붕괴와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의 미래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승인과 허가 그리고 거대 로펌의 소송은 경제자유구역 내 확산될 영리병원이 가져올 재앙적 미래를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국민을 기만하는 연극을 멈추고, 이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한 국내 거대 로펌이 법적 대리인이 되어 제기한 중국 기업 소송에 직면한 현 사태로 부터 ‘의료관광’ 이나 ‘혁신성장’ 등으로 포장된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가져올 미래가 결코 장밋빛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끝)

 

 

2019년 2월 17일(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영리병원철회와 원희룡퇴진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일, 2019/02/17- 14:35
48
0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사기기업이다.

향후 15년간 종양유발세포 투여로 두려움에 떨 환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책 마련하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 커넥션은 검찰수사와 특별감사가 필요하다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중단하라

 

 

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인보사는 허위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식약처는 무려 17년간 코오롱생명과학 제출 자료만으로 특별한 검증도 없이 임상시험, 허가까지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바뀐 세포가 종양유발세포로 알려진 신장세포(GP2-293)로 밝혀져 인보사를 투약받은 3400여 명의 환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약품의 안전성 및 허가 사항을 확인해야 할 식약처가 기업 이익을 위해 17년간 단순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마저 시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범죄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하며, 인보사 사태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를 위해 검찰수사와 특별감사를 요청하며, 식약처가 사기의약품인 인보사를 즉각 허가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1. 코오롱생명과학은 사기기업으로 허위 작성된 자료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를 연구, 개발, 시판하면서 주성분 중 2액이 유전자도입 연골세포라고 해왔다. 이는 각종 논문, 1상, 2상, 3상 임상시험과 시판 제품에 대한 허가에서 일관된 주장이었다. 하지만 언론보도 및 식약처 보도자료를 보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임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애초부터 이름을 잘못 붙인 것뿐이며,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17년간의 거대한 사기를 벗어나려 한다.

그러나 유전자도입 ‘세포’(코오롱티슈진 주장에 의하면 hChonJb#7)가 글리코사미노글리칸(GAG)과 2형 콜라겐(collagen) 같은 물질을 다량 합생했다는 논문의 내용은 ‘신장세포’였다는 사실 앞에 논리적 모순에 부딪힌다. 즉 신장세포가 다량의 2형 콜라겐을 합성한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나아가는 결론이거나, 논문 전체가 조작이란 결론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애초에 세포가 바뀐 것을 몰랐다는 해명조차도 2, 3차의 거짓말과 모순만을 만들어내는 상황이다. 즉 어떠한 변명도 지난 17년간의 연구와 연구결과 해석 등은 내용의 정합성상 모조리 ‘사기’이다. 따라서 애초부터 몰랐다는 옹색한 변명조차 지난 20여 년간의 논문 조작의 근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이다. 이제 코오롱생명과학의 사기 행각에 더 이상 놀아나선 안 된다. 식약처와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의 허위신고 및 임상시험, 논문조작을 수사해 더 이상 첨단생명과학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농락하는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2. 식약처는 인보사를 즉시 허가 취소하고 인보사 허가과정에 대해 특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조차 17년 동안 세포가 바뀐 것을 인정한 상황에서 추가 조사를 하겠다면서 아직도 인보사의 허가 취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애초부터 없던 세포에 근거해 무려 17년간 각종 논문과 인허가를 받은 과정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거기다 이번에 밝혀진 신장세포는 GP2-293 세포로 종양원성세포로 알려져 있는 무한증식세포이다. 이 세포는 동물실험에서 종양을 유발하여 인체 사용이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세포를 포함한 치료제를 당장 허가 취소하지 않고, 코오롱생명과학조차 인정한 마스터세포은행(MCB)부터 신장세포였다는 주장을 재확인하겠다는 식약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거기다 애초에 ‘유전자주입연골세포’라는 기대 속에서 시판 당시 연골재생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나 특혜로 허가받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당시 시판 허가와 관련되어 특혜를 제공했던 과정 전체가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백 번 양보해 이런 절차가 문제가 없었더라도, 최소한 세포 검증을 하지 않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만으로 모든 허가를 내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이런 식약처 자체의 심각한 약품 안전 관리의 허점을 남겨두고, 끝까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특혜와 관용을 유지한다면, 식약처 자체도 특별감사의 대상으로 전면 조사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3. 향후 15년간 종양유발세포 투여로 두려움에 떨 환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책 마련하라.

 

앞서 밝혔듯이 이번에 밝혀진 신장세포는 종양원성세포로서 방사선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기존에 밝혔던 연골세포와는 달리 안전성을 매우 의심해야 하는 세포이다. 식약처가 단순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조차 생략하고 허가한 인보사로 인해 수많은 환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식약처조차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15년간 인보사 투여 환자들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토록 계획한 상황이다.

건당 약가만 700만 원의 고가 치료제를 맞고도 종양유발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장기추적조사’로 대책이 마련될 수 없다. 일단 사기 기업의 사기 제품을 투약한 환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막대한 손해배상을 피하려 코오롱생명과학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항변하지만, 설사 고의성이 없다 해도 효과도 없고, 종양발생의 두려움만 남게 된 인보사 투약 환자에 대해서까지 무책임으로 일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식약처 또한 인보사를 투약받은 수천 명의 환자들의 추적관찰을 코오롱생명과학과 시술받은 병의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해결해야 마땅하다.

 

4. 인보사 사태는 ‘제2의 황우석 사태’라 할 수 있으며, 한국의 약품관리, 개발, 인허가제도 전반에 대한 엄격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만으로 연골세포로 17년간 믿고 약품을 시판까지 하게 한 상황은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과 검증을 하면 된다는 ‘실증특례제도’를 과거부터 시행했음을 반증한다.

한 나라의 약품안전성을 관리해야 할 식약처가 기업 이익에 매몰되어 기업이 주장하는 바를 스스로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 국제적 망신일뿐더러, 한국에서 허가받은 약품을 전 세계에서 인정하지 않게 만든다. 이미 <네이쳐>지 등에서 한국의 무분별한 줄기세포치료제 허가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으며, 각종 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규제 완화로 임상시험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보사 사태는 이런 규제 완화와 느슨한 허가가 결국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또한 인보사 사태를 기점으로 추락한 한국의 약품관리 능력을 재고하기 위해 특단의 규제책들을 도입할 필요를 제기한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현재 법사위 계류) 통과를 재발방지 대책이랍시고 내놓았다. 이는 식약처가 인보사 사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며, 기업들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초래한 인보사 사태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법률 제정에 악용하려는 구제불능의 파렴치한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야말로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법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식약처의 약품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약제 급여를 민주적으로 평가할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인보사 사태는 2005년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사건 이후로도 아직 한국사회가 과학기술을 이용한 ‘사기 행각’이 남아있는 후진 사회임을 보여 준다. 바이오, 제약,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기초기술연구가 아니라 최종 산물인 상품생산에 열을 올리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이런 사기행각을 가능하게 했다.

여기에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약품‘산업’처로 변질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용성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면 그냥 넘어가는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 등의 제도가 도입되고 있고,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통과되려 한다.

 

우리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안전관리체계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만약 사기 기업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이를 방조한 식약처를 이번에도 방치한다면, 제3, 제4의 황우석 사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검찰수사를 시행하고, 식약처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1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수, 2019/04/17- 12:01
11
0

사진C: 제주의소리

- 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 2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오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당장 작년 1월 대법원에서 결론지어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의 결과는 중국녹지그룹 측이 승소였다. 당시 법원은 제주도가 조건부 개설 허가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취소라며 중국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늘 재판 결과가 먼저 있었다면 작년 1월 대법원 재판 결과는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제주도 승소 판결로 바뀌었을 것이다.

 

또한 다음 달 시작 예정인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정당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설을 지연한 책임이 중국녹지그룹 측에 있는 데다, 결국 병원까지 제삼자에 매각해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판결은 또한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다. 판결내용을 일부 인용해보면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에 대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허가조건은 그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됨”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토록 우려를 표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된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법 적용은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했다. 이제 더는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하루빨리 삭제해야 한다. 이미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제주도 또한 외국인 전용 병원 고집을 버리고 위성곤 의원 법안에 동조해 법 개정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영리 병원 관련 법안은 국회가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의 모태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법안까지 폐기돼야 영리병원 논란은 완전히 끝날 것이다.

 

이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소송은 두 가지가 남아있다.

오늘 열렸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과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중국녹지그룹은 이미 영리병원을 매각했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영리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의료영리화·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시민의 건강권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2월 15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목, 2023/02/16- 11:56
1
0

사진C: 게티이미지

-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는 플랫폼 기업 배불리는 의료민영화

- 영리 플랫폼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 초래할 것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플랫폼 수수료는 의료기관‧약국이 지불하고 정부가 해당 비용만큼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기업 퍼주기를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하겠는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의 본질을 드러낸다. ‘수가’는 건강보험 진료의 비용으로, 정부가 원격의료 수가를 추가 책정하면 일정 비율대로 환자 본인 의료비가 인상되고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늘어난다. 즉 플랫폼 기업 배를 채우기 위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의 형태로 환자 주머니가 털려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는 ‘플랫폼 민영화’라는 점을 지적해왔다. 차관의 발언은 그것을 확인시켜줬을 뿐이다. 난립해 있는 업체들 뿐 아니라 삼성,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원격의료에 투자한 이유는 플랫폼을 빨대로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다. 한국에서는 영리기업이 의료로 수익을 내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원격의료가 통과되면 이것이 가능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이나 원리 상 크게 다를 바 없다.

외국에서도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허용된 원격의료는 의료비를 올리는 등 의료를 상업화시켰다. 캐나다, 영국, 미국 등에서 영리 업체들이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용하면서 진료비가 상승했고 비윤리적 과다청구가 늘었으며 국가 의료시스템 재정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불평등이 심화됐고 의료정보 유출과 해킹범죄 피해가 많아졌다. 이처럼 정부는 외국 핑계를 대지만 외국에서도 원격의료 도입은 대개 의료민영화로 귀결되었다.

한국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도 이미 여러 문제를 노출했다. 대표적으로 ‘닥터나우’ 같은 영리 업체들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전문의약품을 광고하고 배달전문약국을 설립하는 등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위법 소지가 높은 행위들을 벌였는데 정부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지금 의료가 극도로 상업화된 이 나라에서 대면진료조차도 정부는 대리수술, 과잉검사‧과잉수술 등 온갖 상업적‧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다. 여기에 원격의료로 영리업체들이 뛰어들어 의료 시장화를 가속화하면 의료비 폭등은 물론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상업적 의료행위가 더 판치게 될 것은 뻔하다.

며칠 전에는 배달의민족이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는 점이 알려졌다. 온갖 갑질로 배달수수료를 챙겨 음식값을 올리며 노동자들을 쥐어짜 배를 불리는 이 플랫폼을 예로 들며 시민사회는 ‘원격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이번에 아예 이 기업이 약배달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것임을 입증한다.

우리 단체들은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에 적용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예컨대 영국처럼 국영의료시스템이 운영하는 공공적 전화상담을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 언제든 아플 때 전화하면 의사, 간호사 등이 무료로 상담하고 의료가 필요하면 이송차량을 제공하는 이런 공공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또 필수 대면 인프라부터 확충해야 한다. 도서벽지마다, 의료취약지마다 응급실과 분만실이, 의사와 간호사가, 공공병원이, 그리고 닥터헬기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도 부족한 병원과 의사와 간호사가 절실하다. 영리기업 돈벌이 기회를 제공할 뿐인 원격의료는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 추진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히며 밀어붙이려 하지만 의사협회와 정부는 그런 합의를 할 자격이 없다. 의료민영화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들은 시민들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누구와 합의한단 말인가? 정부는 대다수 시민의 신뢰를 별반 얻지 못하는 의사협회와의 협의를 근거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일 생각은 접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이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가 예상되는 4월 이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고 싶어하는 듯하다. 정부는 감염병 재난을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숙원해 온 원격의료를 강행할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적 행태다. 원격의료는 정부 의료민영화의 최전선 중 하나이다. 삼성 등 대기업들을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그나마 남아있는 의료공공성마저 붕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는 중단되어야 한다.

 

 

 

2023년 2월 2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3/02/21- 11:50
1
0

사진C: 경향신문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몰아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겠다는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이 모두 노동자·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 3대 개혁은 노동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불평등을 더 심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직무성과급과 노동시간 늘리기 등 임금 삭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동 개혁’, 노동자들의 부담을 더 늘리고 더 적게 더 짧은 기간 동안 받게 하려는 ‘연금 개혁’, 기업이 원하는 노동력 배출을 원활하게 하려는 ‘교육 개혁’. 경제 위기가 해결될 기미가 없고 미중 갈등으로 안보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기업주들의 이윤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개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자가 될 노동자들이 고분고분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집권 초기에 이미 노동자들의 저항을 경험한 바 있다. 택배 노동자, 하이트 진로 노동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까지 사회적 지지를 받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반화하면 이런 개악은 물건너간다. 그래서 개악에 저항할 힘을 지닌 조직화된 노동자들, 즉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연일 노동조합을 향해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6월까지 200일 전쟁을 선포한 건설노조가 첫 표적이 돼 공격받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폭락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사들이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설노조가 첫 표적이 됐다.(여기에 건설노동자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연대한 것도 괘씸했을 것이다.) 이는 건설사들이 정부에 고발한 노조의 ‘부당행위’ 중 59%로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타워크레인 월례비(고발 사례의 59퍼센트)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건설사가 낸 월례비 반환 소송에서 1, 2심 법원 모두 이 월례비가 불법적 강요의 대가가 아니라 정당한 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연장 근무와 공기 단축을 위한 노동 강도 강화의 대가가 월례비인데 지금 이 월례비가 건설사들 불만의 1위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월례비를 없애거나 되돌려 받아 건설사들의 이윤을 지켜주려는 것이다.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건설노조가 조직 폭력배나 되는 것처럼 “건설현장에서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며 자못 비장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는 가증스런 위선이다. 건설업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2639억 원으로, 2021년보다 285억 원이나 증가했다. 안전 설비 미비로 매년 건설 노동자 400여 명이 사망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그럼에도 기업주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 7일과 어제, 대구의 같은 공사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한 명은 철제 빔에 맞아, 한 명은 추락해 사망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은 이러한 건설사 기업주들의 의도적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다. 일부 건설 현장의 문제를 침소봉대해가며 약 80퍼센트가 일용직·비정규직이고 산업재해 위험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열악한 처지의 건설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노동조합을 범죄시하는 것은 죄악이다.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에서 이런 약자들이 건설사들의 불법하도급 등으로 피해를 입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써 온 조직이다. 건설노조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이런 임금 체불과 산재 사망을 더욱 증가시키는 중대 범죄다. 또 건설노조의 현장 감시 활동이 약화되면 부실 시공 등이 증가해 우리 생명도 위협받는다.

 

법치를 달고 사는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지원금을 무기로 노동조합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도 눈꼴 사납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내야 하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듯이 과장하는 정부 보조금도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명확히 보여 줄 뿐이다. 노동부가 민간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2020~2022년 3년간 노동계 1천4백여 개 단체에 약 58억 6천(단체 당 4백18만 원가량), 사용자 5개 단체에 약 595억 6천(단체 당 119억 원가량)이었다. 사용자들 단체에 전체로 보면 10배, 1개 단체별로 보면 2천8백 배나 더 지급했다. 5개 단체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의 공범 전경련도 포함돼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조합비로 운영되고 회계는 조합원들에게 공개해 검증받으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이를 대의원대회에서 공개한다. 집행부가 선출되지도 않고 임의 단체인 전경련 같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단체부터 샅샅이 조사할 일이다. 다른 4개의 사용자 단체도 마찬가지다. 세금 누수가 정말 걱정이라면 이런 곳을 감시하라.

또한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사 리모델링과 수리에 사용한 수억 원대 세금, 윤석열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면서 들어간 막대한 세금 내역을 공개하라.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 기관들이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고 사용하는 아마도 수천억 원은 족히 넘을 특수활동비도 모두 공개하라.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장부를 보겠다는 것은 권력 남용이자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다. 즉각 중단하라.

 

검찰, 경찰, 노동부, 국토부, 공정위 등 국가 기구를 총동원해 노동조합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의 반만큼이라도 공공의료를 위한 전쟁에 투입하라. 한동훈 장관이 “전쟁하듯 하면” 마약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전세계 역대 어느 정부도 성공한 적 없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정부가 전쟁하듯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면 국내 최대 규모 병원의 간호사가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사태도 없을 것이고, 병상이 없어 요양병원에서 코로나로 집단 사망한 코호트 사망도 없을 것이며, 필수의료 공백도 없을 것이다.

 

 

2023년 2월 2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목, 2023/02/23- 21:43
1
0

 

사진C: 데일리안

 

- 의료비 올리고 개인정보 기업에 넘기며 효과 없고 안전하지 않은 의료기기‧의약품 허가시킬 규제완화‧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지난 3월 2일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은 의료민영화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 의료기기‧제약 기업, 민간의료보험사 이윤 확보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 침해도 불사하겠다는 황당한 내용을 기존보다 더 세밀하고 광범위하게 발표했다. 우리는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는 의료비 상승, 과잉진료 부추길 플랫폼 민영화일 뿐이다.

코로나19 기간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플랫폼 기업에 허용하면서 이들 업체들은 과잉처방, 부당청구, 불법광고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이는 의료로 돈벌이를 한다는 목적의 플랫폼 생리 상 당연한 것이다. 이를 제도화하면 ‘카카오택시’나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갑질과 비용상승 문제가 의료에도 재현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플랫폼 수수료를 수가 인상으로 환자 의료비와 건보료 인상으로 부담시키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따라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의료비 상승이 반드시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단순히 비용상승을 넘어 의료의 특성 상 공급자 유발 과잉진료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플랫폼이 돈벌이를 더 부추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지난 3년 간 이미 목격했다.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영리기업에 허용한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비용상승과 과잉진료 문제가 발생했다. 또 디지털 문해력 차이 때문에 계층 간 의료접근 불평등이 심해졌다. 정부는 도서벽지와 산간지역 주민 접근성을 위해서 원격의료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다.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은 응급실과 분만실을 갖춘 병원, 방문진료를 할 의료진이다.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서라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고, 국가 주도의 전화상담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 부실한 공공의료를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선 안 된다.

 

둘째,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기업에 통째로 넘기려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중단하라.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는 가장 내밀한 민감정보이고 그래서 영리적 접근으로부터 정부가 가장 잘 보호해야 할 정보이다.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그 반대를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개인의료정보를 기업에게 넘기는 ‘고속도로’를 뚫겠다고 한다. 정부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 통제력을 높인다고 현혹하지만, 실상은 클릭 한 번에 자신의 정보가 기업으로 통째로 데이터베이스화돼 넘어가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것을 정부는 ‘의료 마이데이터’라고 부른다. 이는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와 의료행위 등을 허용해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향하는 길을 닦는 것이다. 또 정부는 본인 동의 없이 의료 관련 가명정보를 기업에 넘기려 하고 있다.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충분히 가능한 정보이다. 이미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가명정보를 팔아넘겨 문제가 된 바가 있는데 이를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이 법은 개인의 건강정보‧의료정보를 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악법 중 악법이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기업특혜 정책인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반대한다.

정부는 ‘혁신의료기기’를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시장에 선(先)진입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안전과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1~3년간 써보게 하고 그 뒤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아직 허가되지 않아 연구단계인 줄기세포 등 ‘재생의료’를 환자에서 돈을 받고 ‘치료’로 쓰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효과는 물론 안전성 검증도 생략한 채 환자들이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규제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를 마루타로 삼겠다는 것이며 정부가 오로지 기업 돈벌이 지원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책이다. 또 정부는 스스로 인정하듯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이 어려운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도 한다고 한다. 혁신성을 입증한 바 없는 ‘혁신신약’에 대해 보상을 늘리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무분별한 건강보험 확대 정책는 공적보험 재정을 빨대로 산업계 지원에 나서겠다는 선언과 같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철회하라.

정부는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령을 무시하고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초법적이고 위험천만한 제도이다. 이를 보건의료에 전면 적용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발표다. 이윤창출의 논리를 최우선하는 만능키인 셈이다. 이미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DTC 유전자검사와 정확도 떨어지는 웨어러블디바이스 등이 통과된 바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의료기술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대놓고 국민의 생명을 샌드박스 안에서 짓고 부수는 모래성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돈벌이만 된다면 일단 의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산업계에 문을 열어주고, 신체는 물론 건강한 개인의 가장 민감하고 개인적인 의료정보까지 착취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바이오-디지털헬스 의료영리화의 본질이다. ‘신시장’, ‘신산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계획에는 ‘생명’도 ‘보건의료’도 없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는 머지 않아 거대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3년 3월 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23/03/06- 12:33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