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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 확산은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 파산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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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 확산은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 파산의 결과.

익명 (미확인) | 화, 2015/06/02- 11:04

 

 한국에 필요한 것은 중동환자 유입을 위한 의료관광이 아니라  국가적 감염병 대책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공공성의 확보

 

 

6월 2일 현재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25명이며 이 숫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중동국가외에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가 되었고 사망자와 3차 감염자 발생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이 이러한 상황을 낳았다는 것은 이미 많이 지적되었다. 최초 환자의 진단과정에서부터 확진 이후에 보인 정부의 대응은 공중보건의료체계의 총체적 파산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는 현재 상황이 더는 심각해지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의 감염병 재난 대비 체계와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과 개혁을 촉구한다.

 

1. 정부는 부실한 검역과 방역 대책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국내 메르스 감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현재 25명의 확진자에 이르기까지 부실 그 자체였다. 메르스 감염 의심환자가 아무런 조치없이 해외 출장을 가 중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외교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초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는 환자들 및 이들과의 밀접 접촉자들의 격리(자가 및 시설)에 완전히 실패했다. 이 때문에 감염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러한 안일한 정부의 무능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됐고, 국가 방역체계는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메르스 괴담’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운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또 다른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 지금 복지부와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이토록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다. 그리고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방역대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2. 고위험 감염병에 대한 공공의료 대응 체계와 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

현재 메르스의 잠복기로 알려진 2주째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감염자 25명, 격리대상자만 700여명에 가까워, 2주지점이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미 확진자와 격리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벌써 부족하다. 시설 격리대상자가 조금더 늘어날 경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감염확진자가 18명이 된 어제 상황에서 정부 당국은 복지부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이 병동확보를 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결핵 등으로 기존에 공공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일단 소개하는 조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결국 메르스 전파를 막겠다고 가난한 감염환자들을 퇴원시키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과거 사스와 신종플루, 에볼라 전염 시에도 수없이 지적된 가장 큰 문제점은 위급한 시기에 정부가 통제 운영 관리가 가능한 공공병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었다.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민간병원들을 달래지 못했던 일이 엊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메르스가 확산 될 때까지 제대로 된 격리병상과 음압시설을 갖춘 공공병원과 병상은 역시나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메르스 뿐만 아니라 향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적 감염질환에 대해 공중의료 위기에 대한 후진적 대응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의 비중을 대폭 늘이고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높이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3. 돈벌이가 아니라 감염병을 치료 관리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감염병실을 마련하라.

이번 사태에서 2차 감염자들은 같은 병실이 아니라 대부분 같은 병동과 같은 층의 다른 병실에서 감염되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한국의 병원 공간 내 입원 환자들의 높은 밀집도가 감염 확산 속도를 높인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 감염병실은 1인실로 돼 있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감염병실도 다인실로 되어있으며 감염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감염병의 경우 1인실도 보험적용 대상임에도 수익성만을 따지는 국내 병원의 전반적인 상업화가 감염 확산의 원인중 하나다. 때문에 감염병 치료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공공병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감염병실의 허술함과 환자를 가족들이 돌보아야 하는 보호자까지 북적이는 한국의 병원 현실과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부실한 역학조사및  초동대응이 메르스 감염을 증폭시켰다.

병원의 상업화에 따른 과잉 병상경쟁이 불러온 감염병의 재난적 확산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병원들의 감염병실 운영에 대해 제대로 된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감독해야 한다.

 

4. 국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종합적 방역대책 및 사회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인 국민들의 불안을 ‘괴담’이라고 치부하며 ‘괴담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메르스는 전염력이 높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의 부실한 초동대응을 면피하려고 2차 감염자가 많은 상황에 대해 ‘수퍼변이’ 운운했던 정부가 바로 괴담유포자였다.

적절한 정보가 없을 때 국민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나서게 된다. 국민들은 사스나 신종플루 때와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메르스에 대해 학습하고 있으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며 불안에 대처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한국의료에 대한 불신이 현 사태의 원인이다. 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한 공포정치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위험을 감추는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절한 종합적 방역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자택 및 시설 격리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감염이 의심되어 자택격리를 하려하더라도 실직위험 및 생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없으면 자택격리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제시한 자택격리에 대한 4인가족 기준 월 1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직장의 휴직 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이러한 부실한 정부 대책은 감염의 확산을 빠르게 할 뿐이다. 직장인들은 일시 유급휴직을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적절한 생계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의 감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도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감염질환의 책임은 대부분 개인에게 넘겨지고 있다. 여러차례 강조되어 왔듯이 공공인프라가 전무하다시피하고 공공병원이 OECD 중 꼴찌인 한국의 공공의료의 부재와 의료의 공공성의 부재가 이 모든 상황의 근본적 원인이다.

메르스 감염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보면, 많은 나라들이 2012년부터 중동의 메르스 유행에 대해 방역과 안전관리를 갖춰 대응하고 검역을 강화했다. 반면 한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최근까지도 중동 의료수출론을 내세우며 중동 환자 유입을 위한 각종 국내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고 그와 관련한 법을 국회에 상정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대통령이 중동의 의료관광을 보건의료분야의 최우선과제로 제시하는 나라에서 중동 호흡기증후군에 대한 검사를 꺼리는 방역담당 공무원이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안전대책은 깡그리 무시되고 돈벌이 의료를 위한 의료관광론이 보건복지부의 지상과제가 되어있고 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인프라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산업이 되어야 하는 지금의 의료영리화와 상업화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다. 정부는 메르스 감염 확산에 대한 국가의 재난적 감염병 종합대책을 세우고, 의료수출론이 아니라 의료공공성과 국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한 나라의 공공 방역과 공공 의료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끝)

 

2015. 6. 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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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요구는 의료상업화와 규제완화가 아닌 안전을 위한 규제와 의료보장 강화 -

 

 

정부는 오늘 5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향후 5년간 7대 유망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핵심규제 46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분야에 집중해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확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공공기관 건강정보 외부 활용,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세포․유전자치료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중 의료부문은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열거한 것일 뿐이다.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더불어 정부가 지금껏 내놓았던 의료영리화·민영화의 종합판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말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전쟁선포다.

 

첫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내용은 총선민의에 역행한다.

국민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에 냉혹한 심판을 했다. 의료민영화 반대, 즉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의료정책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 야당들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를 주장한 새누리당이 패배한 것은 물론 민영화와 규제완화 법안을 발의했던 후보들은 대거 낙선했다. 이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고 제2의 세월호와 옥시사태를 만들지 말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다. 민주주의 정부라면 민영화와 규제완화 시도를 중지해야한다.

 

둘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국민 건강이 아닌 기업 경제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보건의료를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의료영리화와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정부도 이에 따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들이 추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이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일 뿐이다. 어떤 나라도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의료를 영리화하고 산업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의 이익을 늘리는 정책일 뿐이다.

 

셋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일 뿐이다.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민간 활용, 줄기세포 및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들이다. 돈벌이에만 혈안이 될 영리병원,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제약기업을 위한 의약품 안전 및 사용 규제완화 등은 기업에는 이윤을 보장해주지만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는 치명적인 것이다. 게다가 건강보험진료를 통해 공공적으로 집적한 개인 건강정보를 기업과 공유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황당한 정책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심야 공공약국이 아닌 슈퍼판매 의약품 확대 정책은 기업 이윤만을 위한 것이다.

 

계속되는 사회 각 분야의 우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기업들의 요구에는 직진으로 응답하는 이 정부는 국민들을 벼랑으로 내 몰고 있다. 이미 국민의 가계는 스스로 지탱하기 힘들 만큼 어려워져 있고, 현재의 상업화된 의료시스템 만으로도 충분히 국민들에게는 위협적이다. 의료보장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시켜도 모자를 때에, 경제성장의 논리로 돈벌이가 되지 못할 것은 없다는 천박한 정책은 국민들의 더 큰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과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끝)

 

2016. 7. 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07/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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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대-캠페인-폼보드-450-6005

 

해단식-FBOLYMPUS DIGITAL CAMERA OLYMPUS DIGITAL CAMERA OLYMPUS DIGITAL CAMERA

지난 7월 2일(토) 3월~6월 총 네 달간 활동한 CO₂다이어트 서포터즈 4기의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얻은 점을 비롯해 아쉬웠던 점을 허심탄하게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CO₂다이어트 서포터즈 인증서, 봉사활동확인서를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지훈, 박소희, 이경수, 백승주 학생은 우수서포터즈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본 해단식에 참석하신 최회균 공동의장님은 “활동의 끝이 아닌 활동의 시작으로 삼길 바라며, 소중한 인연을 만난 만큼 지속적으로 서포터즈들 간의 모임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해주셨습니다.

네 달 간 열심히 활동해준 서포터즈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에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 7월 부터 활동할 서포터즈 5기의 활약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수, 2016/07/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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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지역주민의 건강도 위협한다 -

 

 

오늘(8일) 한미 양국 정부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군사무기 배치에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국내에서의 어떠한 공론화와 사회적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기습 발표하기까지 했다.

 

첫째, 사드 배치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평화 파괴 행위다.

사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주요 무기이고, 이것은 북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 방어용 무기체계라고 선전되지만 MD는 전략적 핵무기 공격시스템의 일부다. 즉 MD가 있어야만 안심하고 선제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는 단지 방어용 무기가 아닌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무기배치는 상대국의 반발과 상호 군비증강을 부추긴다. 사드는 당장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이며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드배치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 위험과 긴장을 높일 행위다. 더욱이 중국을 겨냥하는, 미국이 부담할 미국 무기인 사드를 이 땅에 들여놓을 이유는 없다. 전쟁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행위다. 보건의료인으로서 우리는 전쟁위험을 높이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를 반대한다.

 

둘째, 사드 레이더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는 고주파 전자파를 발생시키며, 이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Group 2B,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해당한다. 미 육군의 관련 안전 기준에 따라도, 레이더 정면으로 좌우 각각 65도(전면 130도)에 최소한 3.6km 거리 안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고, 100m 내에서는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2.4Km~5.5km 안에는 비행기 운행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2014년 사드가 배치된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 지역 주민들은 사드배치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건강과 생활상의 피해를 겪고 있다.

고주파 전자파가 ‘발암가능물질’이라는 규정은 여러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아직 불확실하지만 연구자료들에 의하면 고주파 전자파는 암 뿐만이 아닌 다른 질병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보고들도 있다. 그 특성상 고출력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사막이나 바다를 향해 설치되어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사드 레이더와 달리, 한국에서는 북한을 겨냥한다는 구실대로 육지인 북쪽을 향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피해는 다른 사드배치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셋째, 밀실합의이자 일방적 통보인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지역 주민의 평화와 안전, 건강상 위협이 될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어떠한 민주적 논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더욱 철저한 논의를 해야 옳다. 그런데 정부는 ‘시간을 끌수록 국내외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일방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뜻이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를 원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두 가지는 바로 전쟁과 역병이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의 위협을 증대시키는 사드배치에 반대한다. 우리는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한국의 사드배치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끝)

 

 

2016. 7. 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7/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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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2-맑은하늘-시원차림

시원 차림, 왜 필요할까요?

1. 불필요한 냉방을 위한 에너지 소비를 줄여 온실가스를 저감합니다.

2. 화석연료 이용에 따른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냉방병이 사라집니다.

실내 냉방 온도를 2℃만 올려도 연간 2,700만 그루의 30년 산 소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어요.

시원차림 어떻게 하는 걸까요?

1. 넥타이를 풀고 재킷을 벗어요.

2. 통이 넓은 바지, 스커트를 입어요.

3. 상의는 허리를 여유있게 입어요.

4. 묶음 머리로 시원하게~

“건강을 위해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정합니다.”

수, 2016/07/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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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2-맑은하늘

 

 

대기오염은 반으로! 시민건강은 두배로!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한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무엇이 있을까요?

1.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를 탑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3.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을 삼갑니다.

4. 매연차량은 120에 신고합니다.

5. 나 홀로 운행을 자제합니다.

6. 경유차 구매를 자제합니다.

7. 공기정화 식물을 키웁니다.

8. 요리 시 직화구이를 삼갑니다.

9. 미세먼지 예보 시 외출을 삼갑니다.

10. 불가피한 외출 시 전용 마스크를 씁니다.

수, 2016/07/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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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공익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약학정보원에 대한 조사와 청문을 진행해야 한다.

 

 

대한약사회가 가장 큰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인 약학정보원이 법인을 분리해 영리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약사회 회장 조찬휘는 재단 공익법인의 사유화 관련한 논란에 대해 10일 관련 사실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유화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11일 이어진 약학정보원 내부감사는 약학정보원 영리기업 추진 등이 사실임을 전제하며, 이를 위한 결정도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가 아니라 이사회 결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공익법인인 약학정보원의 주식회사화 시도를 반대하며 이 사태의 본질이 비영리 공익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 태만과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의료정보와 건강정보의 사유화정책에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약학정보원은 ‘민법32조와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허가된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이다. 약학정보원은 공익법인으로서 국내 제조 및 수입 의약품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화, 그리고 온오프라인 의약품 정보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었고 의약품정보 관련 정부 연구 용역사업도 수행할 수 있었다. 약학정보원은 PM2000이라는 약국관리프로그램을 개발 약국 청구 프로그램도 운영해 왔다. PM2000의 경우 무상으로 운영되고, 약학정보원이 가진 공익재단의 성격 때문에 국내 약국의 절반 이상이 쓰는 점유율 1위 청구 프로그램이다.

 

최근 약학정보원은 이러한 공익법인으로의 정보 접근권을 영리적으로 이용,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년간 수집된 국민 4,400만명의 43억건에 달하는 개인질병정보를 미국에 본사를 둔 IMS헬스 사에 팔아넘겨 이득을 취했다. 게다가 개인처방정보가 암호화된 채로 팔렸기 때문에 식별이 불가능 개인처방정보는 암호화를 풀 수 있는 키까지 업체에게 제공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파렴치한 범죄행위라는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약학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 형사 재판중이며, 약학정보원의 PM2000프로그램은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약학정보원이 반성은커녕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활용해 수집된 의료정보와 개인처방정보를 기반으로 영리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런 공익법인의 여러 가지 위법 행위와 부도덕한 이윤창출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주무관청에 그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의 행태만으로도 약학정보원 관리 감독의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민법 38조에 근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약학정보원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잔여재산은 국가로 귀속 처분되어야 마땅하다.

 

약학정보원의 영리기업화 추진 배경에는 이를 부추기는 정부의 개인건강정보 상업화 정책이 있다. 11일 공개된 약학정보원 내부 감사내용을 보면 ‘작년 검찰기소로 인해 IMS헬스에 더 이상 정보를 팔아넘길 수 없게 되자 사업 손실 및 소송비용을 재단법인이 감내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올해 6월 30일 발표된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유비케어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재개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예를 들고 있는 유비케어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이며, SK텔레콤도 역시 불법적인 처방정보 수집 및 유통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약학정보원 내부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며, 사실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질병정보와 처방정보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의료정보와 건강정보는 기업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분야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가 말만 바꾸어 연일 발표하고 있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인 ‘맞춤형 의료’나 ‘정밀 의료’는 국민 개인의료정보와 건강정보를 기업들 맘대로 사유화하는 정책이 전제돼 있다. 대한약사회 소속 약학정보원 감사들의 이러한 부도덕한 주장들은 정부가 나서서 민감정보이고 보호되어야 할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가지고 돈벌이를 해도 된다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이미 IMS헬스, 지누스, 약학정보원, SK텔레콤 등의 검찰기소와 재판 과정에서도 기업 측 로펌들의 주장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권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왜 위법이냐는 주장 말이다.

 

결국 약학정보원의 영리기업 추진 사태는 국민 개인질병정보와 처방정보를 가지고 장사를 해도 된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근거해 있다. 우리는 대한약사회가 지난 몇 년간 정부의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에 반대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와 약국 영리법인화를 반대했던 대한약사회가 국민이 믿고 의뢰한 개인질병정보를 종자돈 삼아 돈벌이에 나서는 영리기업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극히 모순되는 일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약학정보원에 대한 소유지분과 권한 등의 논란을 넘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근본적인 성찰과 해법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비영리 공익법인인 약학정보원의 재단분리 및 영리기업화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제대로 된 조사와 청문을 통해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2016. 8. 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화, 2016/08/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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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한강몽땅 시민기획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1일, 12일 뚝섬 자벌레 1층 열린공간에서 ‘나만의 한강 동화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나만의 한강 동화책 만들기’ 프로그램은 어린이들과 함께 한강에 사는 귀여운 돌고래, 미소천사 상괭이 동화책을 완성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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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강사인 김혜성 선생님과 아이들이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에 나와 이름표를 받으며 힘차게 이름과 나이를 말하는 친구들의 모습! 친구들이 자기소개를 했으니 상괭이도 자기소개할 차례지요?

“얘들아, 혹시 상괭이라고 들어봤니? 상괭이는 고래의 한 종류야, 표정이 항상 이렇게 사람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한국의 인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웃는 돌고래‘라고 불리기도 한 대. 귀엽지? 얘네는 주로 남해나 서해에 사는데, 제일 많이 모여사는 곳은 서해래, 상괭이는 10년전까지만 해도 3만 6천마리나 돼서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을 치며 사냥도 하고 오징어도 먹고 새우도 먹고 즐겁게 살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반 이상의 수가 줄어서 1만 3천 마리 정도 밖에 안된대. 상괭이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을까? 사람들이 생선을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그물에 걸려 죽기도 하고, 사람들이 몰래 잡아다가 고래고기로 팔아버리기도 해서 그렇게 죽은거래. 그런데 그렇게 바다에 살던 상괭이가 얼마전 우리가 지금 놀러온 한강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대. 어떻게 바다에 살던 돌고래가 강에서 발견 됐을까? 그리고 왜 죽어 있었을까? 상괭이가 죽지 않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제 상괭이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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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 동화책을 만들어 볼 시간! 먼저 돌아가면서 크게 동화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린이친구를 만난 뒤에 이어지는 뒷 내용을 그리고, 동화책 표지에 어린이 사진도 붙이고 제목도 짓고, 시간이 남는 친구는 색칠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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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친구들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동화책의 내용을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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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간 가량이 지나 씩씩한 친구, 수줍은 친구 모두 친구들과 선생님의 응원으로 자신이 그린 동화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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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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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

 

 

갑을오토텍 사측의 노조파괴 시도에 맞선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투쟁이 42일째다. 사측은 갖은 불법행위와 폭력을 동원하여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하지만, 노동자들의 굳건한 투쟁과 사회 연대로 인해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건강과 생명도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우리는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마저 계속해서 자본과 공권력에 침해받고 무시당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모든 노동자·서민을 대신하여 뜨거운 투쟁을 벌이는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원들의 싸움을 강력히 지지한다.

 

첫째, 갑을오토텍 사측은 불법적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공개한 회사 내부문건 ‘Q-P 전략 시나리오’에 따라 불법과 폭력으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해왔다. 2014년부터 경찰·특전사 출신 ‘노조파괴 용병’을 채용,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무너뜨리려 했고, 이것이 드러나 박효상 전 대표이사는 부당노동행위로 최근 법정구속까지 됐다. 지난해 ‘용병’들의 폭력에 노동조합원 수십명이 폭행당하고 20명이 구급차에 실려 가는 일까지 있었다.

이것이 무산되자 최근 사측이 꺼내든 카드는 그간 여러 차례 벌어진 전형적인 노조파괴 공작그대로였다. 바로 노동조합 파업을 유도한 후 직장을 폐쇄하고, 대체인력과 용역을 투입한 뒤, 조합원을 선별복귀시키고 집행부를 징계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투쟁과 연대 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노동조합 파업의 원인인 사측의 경비 외주화는 단협 위반이고 노동조합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이 최근 법원 판결이기도 하다.

 

둘째, 갑을오토텍 사측은 직장폐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측은 최근 용역경비를 철수시켰지만, 관리직 대체인력 투입 허용을 요구하며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다.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갑을오토텍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갑을오토텍 사측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측은 생산차질 운운하며 대체인력 투입을 요구하지만, 이미 협력업체를 이용해 불법으로 대체생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 언론을 통해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사측의 행위는 불법으로 점철돼있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완전하게 정당하다.

 

셋째, 정부는 공권력 투입 등 사측의 하수인 역할을 해선 안 된다.

지난 4일 경총은 ‘갑을오토텍에 신속히 공권력을 투입하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갑을오토텍 사측이다. 정부는 위법행위자들을 처벌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과 검찰, 노동부는 지난 해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용역의 폭력 사태에서도 뒷짐을 지며 이를 방조했다. 올해 4월경에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사측의 노조파괴 계획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노동부와 검찰,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현재 벌어지는 갑을 자본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는 것이다.

 

갑을오토텍 사측과, 기업가들의 조직인 경총이 무리해가며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이유는 식당, 경비 노동자들까지 모두 정규직인 공장을 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갑을오토텍이 정규직 사업장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노동조합의 계속된 투쟁 때문이었다. 비정규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와 경총에게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은 눈엣가시일 것이다.

 

노동조합을 통해 기본적 권리조차 요구할 수 없게 된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지난해 갑을오토텍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처럼, 끊임없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며 생명을 지킬 권리를 위협해왔다. 노동조합이 무력화된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내부의 목소리조차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은 모두를 위한 투쟁이고, 모든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지지하는 보건의료인들은 이 싸움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6. 8. 1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목, 2016/08/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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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제8항) 위헌심판 판결을 앞두고 언론사들의 위헌소송 흔들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조선, 동아, 국민일보 등 주요 신문과 의약계 언론들은 일부 네트워크 병원들의 주장인 ‘1인 1개소법이 환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거나 ‘1인 1개소법은 서울대학교 병원같은 비영리법인이나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주장들은 처음은 아니며 위헌심판 재청의 당사자인 유디치과 등은 위헌심판 공개변론 전후에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실도 아닌 내용을 근거로 여론몰이 시도를 해왔고 특히 1인 1개소법과 무관한 의료법인들까지 문제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올 초에도 이러한 문제제기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병의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번에는 서울대 병원을 직접 거론함으로써 새롭게 여론의 주목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복지부가 명백하게 밝혔다. 지난 3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1인 1개소법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위한 조항’이며, ‘서울대 병원 등은 법인이 설치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인을 수범주체로 둔 1인 1개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1인 1개소법에 대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기관의 개설·운영을 허용하여 의료인의 진료책임과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임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영리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을 통한 영리추구 규제를, 의료인에 대해서는 장소적 제한을 통한 영리추구 규제를 두고 있다. 일부 의료인들이 개정 전 1인 1개소 원칙을 악용하여 과잉진료와 불법진료를 자행,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의료법 정신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 현재의 1인 1개소 법이다.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 의료현실은 과도한 전문병원의 만연과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이로 인한 과잉진료와 의료비 부담 증가,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영리규제 완화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복지부도 1인 1개소법만은 공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은 이 1인 1개소 법이 국민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1인 1개소법을 흔들려는 언론과 일부 의료기관들의 여론몰이식 기사 양산은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1인 1개소법은 국민건강권을 명시한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법 조항이다. (끝)

 

 

 

2016. 9. 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9/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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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 유출 행위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 권리 침해다.

-환자와 보건의료인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건강보험 빅데이타 산업계 제공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가칭)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를 출범하고, 데이터 분석‧처리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센터 총 16개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본격화한 것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그 결과 2015년 12월부터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공개’라는 명목으로 국민 개인의 진료내역, 약품처방, 건강검진 내역을 공개해 누구나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2016년 7월까지 794명이 이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했다. 향후 협의체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이러한 개인 의료/질병 정보의 탈법적 활용이 보다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 제공 행위는 현행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의 의료/질병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는 개인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 정부와 공단, 심평원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은 정보를 환자 개개인에게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그것도 영리기업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개인에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이다.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현행법까지 어겨가며 국민의 소중하고 민감한 의료/질병 정보를 내어 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가 건강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집‧취득한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정보가 아니고 그러기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멋대로 해석한 것일 뿐 법 취지에 어긋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단서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이고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개인별로 ‘코호트’도 구축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이므로, 당연히 개인 데이터이다. 주민등록번호, 나이, 이름 등을 기술적으로 알아볼 수 없게 처리했다고 하여도 이러한 개인 데이터는 여러 가지 다른 자료를 조합하면 얼마든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재조합할 수 있다. SNS에 공개된 몇 가지 자료만으로도 개인의 ‘신상털이’가 쉽게 가능한 사회에서 정부의 기술적인 ‘비식별 조치’가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다.

 

한국은 의료/질병 정보 보호 측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나라이다. 한국처럼 국민 모두에게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식별정보가 존재하고, 대량의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 정보 데이터를 어떠한 형태로든 쉽게 얻을 수 있는 사회에서 건강보험 데이터의 공개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국은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개인의 진료정보, 약물사용 자료, 건강검진 자료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되어 있는 나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적용 및 이용을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 이러한 의료/건강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 주소, 직장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공개된 건강보험 데이터와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를 융합, 재가공하여 얼마든지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개인의 의료/질병 정보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영역이다. 민감정보 중에 민감정보인 것이다. 이러한 민감정보가 공개된 건강보험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와의 조합으로 손쉽게 공개된다면 그 피해는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민간보험회사가 다른 자료와 건강보험 데이터를 융합하여 재가공하여 특정 개인의 질병력을 알게 된다면 특정 개인의 보험 가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을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 성매개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정보,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정보, 여성의 임신, 낙태 경험 등에 대한 정보가 재가공되어 공개됨으로써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알려지면, 그로 인한 개인의 피해는 막대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의료/질병 정보일수록 사회적 낙인이나 배제 효과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 노출로 개인이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집단적 왕따, 사회적 평판의 저하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최악의 경우 이러한 정보가 이러한 정보 취득을 이유로 협박 등을 행하는 범죄 혹은 사기에 이용될 수도 있다.

 

환자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 의해 제공된 정보로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업체나 개인이 많아질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는 개인에게 권리가 있는 의료/질병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한다는 점에서 강탈이고 도둑질이다.

 

개인 질병/건강 정보 보안에 대한 신뢰 붕괴는 의료 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큰 사회 문제다. 진료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간 솔직한 정보 교환은 효과적 의료를 위한 기본 전제다. 환자는 내가 내밀한 얘기를 해도 이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많은 정보를 털어놓는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되었다가 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회사나 개인에게조차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의사-환자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진료실 안에서 진실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환자와 보건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수집된 환자의 의료/질병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에 제공한 이유는 단지 건강보험 행정을 위한 것이다. 이 목적만을 위해서 환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정보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전제가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지난 시기 환자 정보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신뢰나 믿음을 주지 못했다. 조직 내부에서 환자 정보 유출 사고나 범죄가 빈발했다. 외부 해킹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국민들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이 자신의 의료/질병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과 심평원이 나서서 환자 개인 정보를 기업과 개인에게 내주겠다고 하니, 이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 행정에 대한 총체적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19조에 의해 환자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현행법을 넘어 환자 비밀 보호 의무는 전세계 의료인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윤리이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환자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부와 공단, 심평원의 행위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다. 행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포함한 행정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부의 탈법 행위에 맞서자는 국민 행동도 호소할 예정이다. 공단과 심평원이 개인 및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는 건강보험 데이터에 내 의료/질병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내 의료/질병 정보는 공개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옵트아웃(OPT OUT)캠페인 등 광범위한 국민 행동을 기획하여 실천할 것이다.

 

 

2016. 9. 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kfhr_기자회견문_건강보험빅데이터20160908(최종)

목, 2016/09/0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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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일) 백남기님이 영면하셨다. 2015년 11월 14일 집회 참가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 317일만이다. 이 죽음이 경찰에 의한 타살이라는 것은 이미 분명한 사실이다.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살수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이로 인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의 소견은 응급실에서의 진단으로 이미 분명했고 수술이후의 치료는 사실상 연명치료를 위한 것이었다. 즉 이미 사인은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분명히 밝혀져 있는 상태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유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부검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사망원인이 분명히 밝혀진 사안에 대해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불필요하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 11월 14일 물대포에 쓰려져 의식이 소실된 채 방문한 응급실에서, 뇌출혈인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실상 소생의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의사로부터 퇴원을 권유받았다. 이후 생명연장 목적의 수술 후 혼수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의무기록(수술기록, CT 등 영상자료, 그 외 의무기록)으로 이미 분명하다. 외상성 뇌출혈이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명확한 현재 상황에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의미가 없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이 ‘급성 신부전’에 의한 ‘병사’가 아닌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외인사’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26일 오전 이철성 경찰청장은 “애초 병원에 이송될 때는 ’지주막하 출혈’로 기록돼있으나 주치의가 밝힌 사인은 급성심부전으로 인한 심정지사’로 돼 있다”며 부검을 통해 사인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에서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의해서도 ‘원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인 ‘급성 경막하출혈’이다. 그 외 중간선행사인이라고 적혀있는 ‘급성 신부전’은 ‘원 사인’에 의한 와병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질환일 뿐으로 의미가 없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대한의사협회 2015.3, 통계청)에 따르면, 예를 들어 암환자가 와병중에 폐렴이나 장기부전에 의해 사망했을 경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폐렴이나 장기부전을 적지만, 선행사인(원 사인)은 암을 적어야하고 이 환자의 사망원인은 암이 된다. 이러한 간단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일국의 경찰수장인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연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더욱이 경찰청장이 콩팥의 기능부전을 뜻하는 ‘신부전’과 심장의 기능부전을 뜻하는 ‘심부전’을 구분하지 못하여 ‘심부전에 의한 심정지’를 말한 것은 민망하기조차 하다.

 

우리는 또한 서울대병원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기록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백남기 농민의 경우 원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임이 분명하고, 또한 사망진단서에도 원 사인이 외상으로 일어나는 급성경막하출혈이라고 명시되어있다. 병사/외인사 구분은 원 사인에 따르라는 대한의사협회 및 통계청의 진단서 작성지침과는 달리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병사/외인사 구분을 병사로 구분해놓았다. 국민적 관심사안인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에서 서울대병원측이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우리는 외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부검영장 발부를 기각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경찰은 상식이하의 근거 아닌 근거를 들이대면서 다시 강제로라도 부검을 시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경찰폭력에 의한 사망이 분명한 상황에서 가해자인 경찰이 사망원인을 다시 밝히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그 저의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유족들의 동의 없이, 이미 사망원인이 분명히 밝혀진 백남기 농민의 부검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16. 9. 2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9/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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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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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9월 27일(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및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12년부터 실시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태양광 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계통한계가격은(SMP) 183.92원(2012년 7월)에서 68.78원(2016년 5월)으로, 공급인증서(REC)가격은 156,634원(2012년 7월)에서 86,477원(2016년 5월)으로 폭락한 상태입니다. 이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을 포함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기후변화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요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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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대해서 심도있는 국정 감사를 진행하여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예산이 한정된 전략기반기금보다는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유리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보완하여햐 합니다. 첫째,  최저가격제를 도입해서 발전사업자들에게 적정한 수익성을 보장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소규모 사업자가 생산한 RPS구매물량을 대폭 확대해서 소규모 사업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세째,  수입우드펠릿, 혼소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순수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네째, 계통한계가격(SMP)을 유가에 연동해서 정하고 있는데 태양광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통한계가격(SMP)을 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계통연계비를 발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에게 과도한 계통연계비는 태양광 설치의 큰 장애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1,000KW 기준으로 보통 1,000만원 수준이지만 지중화 시설일 경우에는 3,000만원, 고압지역인 경우에는 6,000만원 이상이 소요되어서 여렵게 구한 발전소 부지를 과도한 계통연계비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배전사업자인 한전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통연계비 투자를 통해서 태양광 설치의 잠재량을 늘리고 소규모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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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 재생에너지 지원체계를 강화해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협동조합 등 시민참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태양광에 대해서 지원제도나 인센티브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글: 권오수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화, 2016/09/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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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전체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철도노조,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서울대병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조들이 오늘부터 공동으로 무기한 파업을 벌인다. 28일에는 공공부문에서 경북대병원, 철도시설공단, 국토정보공사노조가, 29일에는 강원랜드와 소비자원 노조가 추가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며,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투쟁은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노동개악에 대한 저항이자, 공공부문 민영화 및 상업화를 막아내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대 파업이다.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1. 이번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공공부문 성과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대 투쟁이다. 공공부문에서 재정 지표 중심의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서비스 질 하락과 비용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현장 노동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수익구조의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기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시킨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철도, 지하철, 공공의료기관 등이 경영 지표 중심으로 평가되고 운영된다면 돈벌이 중심의 기관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되고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외주화 등으로 안전 문제가 더 심각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 문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그러므로 경영지표 중심의 공공기관 성과주의를 막기 위한 노동조합의 파업은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2.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공공부문 민영화를 손쉽게 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이다. 이를 막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필수불가결하다. 성과주의 도입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경쟁으로 내몰아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노동조합을 지키고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려는 이번 파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파업이다.

 

3. 이번 파업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맞서는 파업이기도 하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이행한 것은 노동법 위반이다. 노조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도 불법이다. 공공기관 노사간 교섭에 정부가 개입해 지침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인 행위들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4. 또한 이번 파업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으로까지 퍼지게 될 쉬운 해고와 성과중심 조직 운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도 밝히고 있듯이 정부 지침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민간부문까지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자간 무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이번 투쟁은 공공부문 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우리는 불법적인 정부 행위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조합과 대화하고, 정부의 불법적 공공 부문 노동 개악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2016. 9. 27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09/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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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은 그 어떤 말이나 책임회피로도 가릴 수 없다.

 

어제(10월 3일)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사망의 종류를 병사라고 한 것은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다르다”며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대한 핵심 논란인 ‘병사’ 부분에 대해 의학적으로 합당한 판단을 제시했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가 고 백남기씨 사인에 대해 “고인의 사망 원인 중 원사인은 급성경막하 출혈을 비롯한 머리 손상”이며, 고 백남기씨 사인은 “외인사”라고 판단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위는 이러한 의학적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망진단서 수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망진단서는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그 이유다.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씨의 원사인이 급성경막하 출혈이 맞고, 외인사가 분명하다면 응당 사망진단서 수정을 해야한다. 개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서울대병원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 고인의 의무기록지를 보면 사망진단서는 백선하 교수만이 아니라 신찬수 부원장과 “상의하여” 신경외과 전공의 이름으로 발행되었다. 또한 이 진단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직인이 찍힌 진단서다. 즉 서울대병원의 운영진이 관여하고 서울대병원의 이름으로 발행된 진단서다. 따라서 진단서가 사망서 지침과 다르다면 서울대병원은 병원 차원의 사과와 수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의 발언이다. 백 교수는 자신은 서울대병원 특위와 의견과 다르다며 “환자 가족분들이 적극적 치료 원하지 않아…백남기 환자 사망을 병사로 썼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안타깝게도 사망진단서에 대한 특위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의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백 교수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았고 이러한 특별위원회 태도는 올바르지 못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하루빨리 고인의 넋을 온전히 기리고자 하는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서울대병원은 의학적 진실에 입각하여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를 병사가 아닌 외인사로 바로잡아야 한다. 진실은 그 어떤 말이나 책임회피로도 가릴 수 없다.

 

 

2016. 10. 4.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화, 2016/10/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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