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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4. 소년원 인권침해 행위 제보자 배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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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4. 소년원 인권침해 행위 제보자 배현봉

익명 (미확인) | 화, 2015/06/02- 21:31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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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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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익제보자, “직장 내 차별 극심” 인권위 진정

공익제보 후 부당해임, 복직 후엔 휴가제한, 폭언 등 인권침해 지속
공익제보자 인권 보호에 경각심 주는 인권위의 적극적 권고 필요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인권침해 사실을 공익제보한 법무부 공무원 배현봉 씨가 공익제보 이후 현재까지 자신에 대한 직장 내 차별과 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배현봉 씨에게 가해지는 부당행위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공익제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해야 할 것이며, 법무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 조사하고 배현봉 씨의 업무 조정을 포함해 당장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배현봉 씨는 법무부 보호관찰사로 재직하던 2011년 보호관찰소에서 청소년 입소자들에게 가해진 일상적인 구타와 집단폭행, 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제보 이후 법무부 내부 조사가 이루어져 인권 보호제도가 신설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고 일부 가해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나 제보를 한 배현봉 씨에게는 업무 배제, 갑작스런 인사발령 등 불이익이 가해졌고, 2012년 12월 법무부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임사유였던 혐의가 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되었고, 배현봉 씨는 2015년 6월 다시 직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복직한 후에도 부당한 대우는 계속되었다. 배현봉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업무상 실수에 대해 과도하게 질책을 받거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잦았고, 심지어 업무 중 허리를 다쳐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병가를 허가받지 못했으며, 이후 다른 질환으로 병가를 써야하는 상황에서도 개인연가를 사용하도록 강요당했다. 이 모든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위가 배현봉 씨의 공익제보 이후, 특히 복직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배현봉 씨가 겪은 인권침해적 행위들은 공익제보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경고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공익제보 자들이 직장 내 차별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을 만큼, 공익제보자는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권위원회가 공익제보자 인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길 기대한다. 

 

한편 배현봉 씨가 공익제보로 인해 오랜 기간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행위로 인해 누구도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부패행위는 매우 협소하여 이익의 도모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와 무관한 인권침해, 또는 공무원의 일반적인 법령 위반 사항 등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공공기관의 범위도 좁아 공공성의 성격이 높은 사립학교와 같은 기관은 신고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리와 부정을 알린 제보자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누구도 문제를 바로잡으려 나서지 않을 것이다. ‘부패청산’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 지금, 공익제보자를 더욱 폭넓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목, 2017/01/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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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지원 시민단체와 1,150명의 시민,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에 대한 징계중단 요구해 

동구학원의 직위해제 처분은 공익제보 보복행위 
직위해제 처분 취소하고 정당한 수업권 보장해야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는 오늘(9/28) 오후 5시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앞에서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에게 4년 째 보복징계를 가하고 있는 학교법인 동구학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 이들 단체는 안종훈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와 정당한 수업권 보장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 1,150명의 시민 서명과 함께 학교법인 동구학원에 우편으로 전달했다. 

 

동구학원의 안종훈 교사에 대한 보복징계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안 교사가 학교와 재단의 회계부정을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이후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복직한 안 교사에게 정상적인 교과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환경미화업무, 중식지도 등 수업 외의 업무를 지시하였고 법원은 안종훈 교사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에서 공익제보 행위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내려진 근무 조건상의 차별”이라며 무효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2015가합24397).
이처럼 그간의 징계와 처분의 부당성이 확인되었지만 동구학원은 지난 3월에 안종훈 교사에게 3개월간의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6월과 9월에 걸쳐 직위해제 기간을 3개월씩 연장하면서 현재까지 안 교사를 괴롭히고 있다. 

 

공익제보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을 위한 특별법」(제6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9조 공익제보자의 보호 등)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이들 단체는 요구서는 통해 징계처분을 이어가며 4년 째 안 교사를 괴롭히는 것은 공익제보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교육청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원 등이 그간의 징계와 인사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만큼 이번 직위해체 연장 처분 또한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27일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공익제보로 드러난 비리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고 오로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는 동구학원 이사회의 전횡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는 “사학 재단의 문제는 공익제보자가 아니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동구학원은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붙임자료1. 안종훈 교사 공익제보 이후 사건 경과

 

○ 공익제보 이후 사건 경과
2012. 4.      안종훈 교사,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학교회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학교가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
2012. 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 특별감사(1차 감사) 
*감사결과 :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 관련 17건 비리 적발, 행정실장 당연퇴직 처분 요구 등 관련자 12명 징계처분
2014. 8. 14.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 1차 파면
              안종훈 교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면취소 청구
2014. 12.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안종훈 교사 파면처분 취소
2015. 1. 19.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 2차 파면
              안종훈 교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면취소 청구
2015. 4.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안종훈 교사 파면처분 취소  
2015. 5. 11.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에게 근무명령 통보
              *담당업무 : 환경보전, 학생중식지도, 직무능력 과제
2016. 1.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 특별감사 착수(2차 감사)
2016. 1. 28.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분야 6건을 포함한 총 32건의 지적사항 적발
2016. 3. 19.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 직위해제 3개월 처분 통보
              (2016.03.21.~2016.06.20.)
2016. 6. 19.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 직위해제 3개월 연장 통보
              (2016.06.21.~2016.09.20.)
2016. 9. 19.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 직위해제 3개월 연장 통보
              (2016.09.21.~2016.12.20.)

 

▣ 붙임자료2.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응원메시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기 잃지 말고 힘내십시오. 
(이** 경북 경산시)

선생님의 용기가 사회를 바로 세우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김** 전북 부안군)

선생님께 배웠던 수업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하루빨리 교단에 서시길바랄게요.
(조** 서울시 성북구)

동구마케팅고 졸업자로서 안종훈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선생님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곽** 서울시 성북구)

동구마케팅고와 학생들뿐 아니라 저희를 위해 해 주신 용기 있는 제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김** 서울시 강서구)

선생님 덕분에 이 사회가 좀더 밝아질수 있다고 믿습니다. 용기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 경기도 성남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입니다. 선생님, 응원합니다!
(이** 경기도 수원시) 

 


▣ 붙임자료2. 기자회견문(징계중단요구서와 내용은 동일)


동구학원은 안종훈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중단하라!


학교법인 동구학원은 지난 9월 13일 법인 이사회를 소집하여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을 올 해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지난 3월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이번 처분은 동구마케팅고의 부정행위를 알린 안 교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파면을 하고 수업권을 박탈한 것에 이은 명백한 보복행위이며, 공익제보자를 퇴출시키려는 탄압행위이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원 등이 그간의 징계와 인사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만큼 이번 인사처분 또한 정당성이 없다.
  
이에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와 1,150명의 시민들은 동구학원이 안종훈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안 교사의 정당한 수업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공익제보를 이유로 안종훈 교사에게 더 이상의 차별적인 대우와 부당한 징계를 반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안종훈 교사에 대한 동구학원의 보복징계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안 교사는 지난 2012년,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학교회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학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하였고, 이 제보는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안 교사의 제보행위는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제보자인 안 교사를 색출하고, 두 차례에 걸쳐 파면처분을 내렸다. 교원소청심사위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파면처분의 부당성이 입증되었지만 안 교사에 대한 보복은 멈추지 않았다.
동구학원은 2015년 4월 복직한 안종훈 교사에게 정상적인 교과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환경미화업무, 중식지도 등 수업 외의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이는 안종훈 교사가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 1심과 2심을 통해 부당성이 인정되었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그간의 징계와 인사처분의 부당성이 확인됐지만 동구학원은 또 다시 지난 3월 안 교사를 직위해제하였고, 연장 처분을 통해 현재까지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는 공익제보 교원이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서도 교원이 공익제보 행위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구학원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수차례에 걸친 안종훈 교사에 대한 불이익조치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안 교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행태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다. 
이는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도 부끄러운 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에 다시 한 번 안종훈 교사에 대한 명분 없는 징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9월 28일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
안종훈 교사에 대한 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 1,150명

 

수, 2016/09/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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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평화활동가 크리스틴 안, 한국 입국이 금지되다

국제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재미 평화활동가 크리스틴 안(Christine Ahn, 한국명 안은희)이 7월 13일 한국정부로부터 입국금지 통보를 받았다. 안 씨는 뉴스타파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국금지 결정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복 차원에서 내린 결정일 것”이라며 반발했다. 197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메어리드 맥과이어는 안호영 주미한국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관련기사 : 뉴욕타임스 <미 평화활동가 남한 입국 금지>).

여성 평화운동단체인 ‘위민크로스DMZ’(이하 WCD) 국제협력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는 안 씨는 7월 24일 한국에서 위안부 피해자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27일 명동에서 열리는 WCD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안 씨는 7월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수속을 밟던 중, 입국금지 통보를 받고 항공편 탑승을 거부당했다. 안 씨는 현재 중국 난징에 머물고 있다.

안 씨가 소속된 WCD는 지난 2015년 15개국 30명의 여성들로 구성된 방문단을 조직해 비무장지대(DMZ)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행사를 벌였다. 당시 북한 노동신문은 안 씨 등이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일부 한국 언론도 안 씨와 WCD가 친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보수단체인 나라사랑어머니연합은 안 씨를 포함한 WCD 회원 12명에 대한 영구 입국금지 청원을 통일부에 제출했다.

▲ 2015년, 위민크로스DMZ는 비무장지대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행사를 벌였다

▲ 2015년, 위민크로스DMZ는 비무장지대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행사를 벌였다

“우리는 남북한 프로파간다 전쟁에 끼어버렸다”

안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신문과 일부 한국 언론이 모두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김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북한 기자의 질문에 “어머니가 김일성이 일제에 맞서 싸운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말했는데, 노동신문에 자신이 김일성을 찬양한 것처럼 왜곡 보도됐고, 남한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안 씨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프로파간다 전쟁에 끼어버린 것”이라며, “한국이 처한 이 전쟁이 북핵이나 비무장지대에 매장된 120만 개의 지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심리전이자 냉전이고, 이것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안 씨는 또 WCD가 ‘종북’ 단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한 번도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부인한 적이 없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화를 침묵시키는 방편”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법무부에 안 씨에 대한 구체적인 입국 거부 사유를 물었지만,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보면 입국금지 사유가 일반적으로 돼 있어서 포괄적 적용이 가능하긴 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뉴욕타임즈에 한국의 “국익과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안 씨를 입국금지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 씨와의 일문일답(펼치기)


영상편집 : 박서영

화, 2017/07/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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