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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익제보자 지원시민단체, 1150명의 시민, 안종훈교사 징계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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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익제보자 지원시민단체, 1150명의 시민, 안종훈교사 징계중단 요구

익명 (미확인) | 수, 2016/09/28- 21:34

공익제보자 지원 시민단체와 1,150명의 시민,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에 대한 징계중단 요구해 

동구학원의 직위해제 처분은 공익제보 보복행위 
직위해제 처분 취소하고 정당한 수업권 보장해야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는 오늘(9/28) 오후 5시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앞에서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에게 4년 째 보복징계를 가하고 있는 학교법인 동구학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 이들 단체는 안종훈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와 정당한 수업권 보장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 1,150명의 시민 서명과 함께 학교법인 동구학원에 우편으로 전달했다. 

 

동구학원의 안종훈 교사에 대한 보복징계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안 교사가 학교와 재단의 회계부정을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이후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복직한 안 교사에게 정상적인 교과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환경미화업무, 중식지도 등 수업 외의 업무를 지시하였고 법원은 안종훈 교사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에서 공익제보 행위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내려진 근무 조건상의 차별”이라며 무효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2015가합24397).
이처럼 그간의 징계와 처분의 부당성이 확인되었지만 동구학원은 지난 3월에 안종훈 교사에게 3개월간의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6월과 9월에 걸쳐 직위해제 기간을 3개월씩 연장하면서 현재까지 안 교사를 괴롭히고 있다. 

 

공익제보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을 위한 특별법」(제6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9조 공익제보자의 보호 등)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이들 단체는 요구서는 통해 징계처분을 이어가며 4년 째 안 교사를 괴롭히는 것은 공익제보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교육청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원 등이 그간의 징계와 인사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만큼 이번 직위해체 연장 처분 또한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27일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공익제보로 드러난 비리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고 오로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는 동구학원 이사회의 전횡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는 “사학 재단의 문제는 공익제보자가 아니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동구학원은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붙임자료1. 안종훈 교사 공익제보 이후 사건 경과

 

○ 공익제보 이후 사건 경과
2012. 4.      안종훈 교사,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학교회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학교가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
2012. 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 특별감사(1차 감사) 
*감사결과 :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 관련 17건 비리 적발, 행정실장 당연퇴직 처분 요구 등 관련자 12명 징계처분
2014. 8. 14.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 1차 파면
              안종훈 교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면취소 청구
2014. 12.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안종훈 교사 파면처분 취소
2015. 1. 19.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 2차 파면
              안종훈 교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면취소 청구
2015. 4.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안종훈 교사 파면처분 취소  
2015. 5. 11.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에게 근무명령 통보
              *담당업무 : 환경보전, 학생중식지도, 직무능력 과제
2016. 1.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 특별감사 착수(2차 감사)
2016. 1. 28.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분야 6건을 포함한 총 32건의 지적사항 적발
2016. 3. 19.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 직위해제 3개월 처분 통보
              (2016.03.21.~2016.06.20.)
2016. 6. 19.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 직위해제 3개월 연장 통보
              (2016.06.21.~2016.09.20.)
2016. 9. 19.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 직위해제 3개월 연장 통보
              (2016.09.21.~2016.12.20.)

 

▣ 붙임자료2.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응원메시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기 잃지 말고 힘내십시오. 
(이** 경북 경산시)

선생님의 용기가 사회를 바로 세우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김** 전북 부안군)

선생님께 배웠던 수업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하루빨리 교단에 서시길바랄게요.
(조** 서울시 성북구)

동구마케팅고 졸업자로서 안종훈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선생님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곽** 서울시 성북구)

동구마케팅고와 학생들뿐 아니라 저희를 위해 해 주신 용기 있는 제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김** 서울시 강서구)

선생님 덕분에 이 사회가 좀더 밝아질수 있다고 믿습니다. 용기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 경기도 성남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입니다. 선생님, 응원합니다!
(이** 경기도 수원시) 

 


▣ 붙임자료2. 기자회견문(징계중단요구서와 내용은 동일)


동구학원은 안종훈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중단하라!


학교법인 동구학원은 지난 9월 13일 법인 이사회를 소집하여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을 올 해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지난 3월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이번 처분은 동구마케팅고의 부정행위를 알린 안 교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파면을 하고 수업권을 박탈한 것에 이은 명백한 보복행위이며, 공익제보자를 퇴출시키려는 탄압행위이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원 등이 그간의 징계와 인사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만큼 이번 인사처분 또한 정당성이 없다.
  
이에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와 1,150명의 시민들은 동구학원이 안종훈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안 교사의 정당한 수업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공익제보를 이유로 안종훈 교사에게 더 이상의 차별적인 대우와 부당한 징계를 반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안종훈 교사에 대한 동구학원의 보복징계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안 교사는 지난 2012년,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학교회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학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하였고, 이 제보는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안 교사의 제보행위는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제보자인 안 교사를 색출하고, 두 차례에 걸쳐 파면처분을 내렸다. 교원소청심사위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파면처분의 부당성이 입증되었지만 안 교사에 대한 보복은 멈추지 않았다.
동구학원은 2015년 4월 복직한 안종훈 교사에게 정상적인 교과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환경미화업무, 중식지도 등 수업 외의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이는 안종훈 교사가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 1심과 2심을 통해 부당성이 인정되었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그간의 징계와 인사처분의 부당성이 확인됐지만 동구학원은 또 다시 지난 3월 안 교사를 직위해제하였고, 연장 처분을 통해 현재까지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는 공익제보 교원이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서도 교원이 공익제보 행위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구학원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수차례에 걸친 안종훈 교사에 대한 불이익조치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안 교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행태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다. 
이는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도 부끄러운 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에 다시 한 번 안종훈 교사에 대한 명분 없는 징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9월 28일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
안종훈 교사에 대한 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 1,150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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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입시비리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취소 판결 나와

참여연대 2013 의인상 수상자 강원외고 박은선 교사

사립학교 비리 제보자 보호하는 법률 개정도 필요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신광식)가 2013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던 공익제보자 박은선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 29일 대전지방법원 제1부(재판장 김병식)는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학교측으로부터 파면당했다가 교원소청심사위를 거쳐 2013년 12월에 해임처분을 받은 박 교사에 대해, 징계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측의) 위법한 입학전형 내역이 기재된 대외비 자료를 언론사에 제보한 행위는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명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강원외고가 대외비 자료를 비밀로서 분류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교측)의 위법한 입학전형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로서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없고 입학절차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법행위를 교육청이나 언론기관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강원외고의 입시전형 과정 및 교사 채용과정의 문제점을 교육청에 제보하여 강원외고가 감사를 받는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되자 파면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명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한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강원외고에 재직하던 박은선 교사는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참여했는데 학교가 국, 영, 수 성적이나 출신 중학교 등을 고려해서 합격자를 내정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비리와 교사채용 비리 등을 2012년 5월 경 강원도 교육청과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제보를 접수한 강원도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박 교사의 제보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고, 강원외고를 운영하는 재단에 입시부정 관계자를 징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비리행위자들을 징계하지 않거나 경징계를 한 반면, 박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가 대외비 자료로 지정한 입시비리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것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그 외에도 여러 일을 빌미삼아 2013년 4월에 파면하였습니다. 

학교측은 박 교사에 대한 소명기회 미제공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3년 7월에 파면처분을 취소하자, 절차상 문제를 보완하여 같은 해 9월, 박 교사를 다시 파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년 12월, 학교측의 징계사유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파면처분은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해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 판결은 박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교사의 공익제보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부패를 제보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공익제보의 많은 부분이 사학재단의 부패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은 사립학교법 위반 등 사학재단의 부패를 제보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은선 교사의 경우도 공익제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신분보호조치도 받을 수 없었고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사학재단 부패 제보자를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보호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목, 2015/05/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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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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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이해관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목, 2015/05/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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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

 

강을영 변호사

강을영 l 변호사 · 공인노무사

 

내부고발자 퇴출 프로그램에 강한 제동이 걸렸다. 겉으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KT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 사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의미 있는 판결을 내 주목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불이익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의 효과는 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징계라는 점에 대해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는 힘을 갖게 된다.

KT 소속 직원 이해관씨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지정에 대한 전화투표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KT는 이씨를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발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KT에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그렇다면 회사 내 조직적인 문제는 모두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해 신고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이라는 5가지 사유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로서 권익위에 보호 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 공익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면 통상 공익 침해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살펴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률 위반 여부는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사후적으로 판단된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더 엄하게 볼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해당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만을 놓고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 범위는 매우 좁아질 수 있다.

KT는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할 시점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익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나 최종적으로 법원 등에서 공익 침해행위로 확인된 행위만 공익신고 대상으로 본다면, 조사권한이나 법률의 해석권한이 없는 권익위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보았다. 공익신고자 역시 공익신고에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공익신고는 위축되고 공익신고 범위는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왜 공익신고자 보호를 얘기하는가? 공익신고는 보통의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에 있다. 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다수의 문제점은 요즘 특히 빈발하는 안전사고에서 아프게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도 사고 이전에 안전 등 운항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지만 인사문제만 다루고, 나머지는 덮어 결국 뒤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 기관의 관리감독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조직 내부의 문제는 공익신고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반면 회사의 보복조치는 집요할 뿐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 듯한 징계 사유도 갖추곤 한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다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희생을 눈감아 버린 것이 된다. 용기를 의미 있게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원의 해석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 이 글은 2015년 5월 26일자 <경향신문> 29면 오피니언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화, 2015/05/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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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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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박은선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화, 2015/05/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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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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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안종훈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목, 2015/05/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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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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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안종훈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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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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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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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5/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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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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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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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이해관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목, 2015/05/21- 14:37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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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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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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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화, 2015/06/0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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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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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수, 2015/06/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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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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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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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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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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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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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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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박은선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화, 2015/05/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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