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나, '삼성생명법'은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고 싶다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 등에 대해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세금추징과 처벌이 필요
–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활용 상속·증여세 회피와 판박이 –
– 재벌 상속세 회피와 확장에 악용 될 수 있는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의 현실화도 절실 –
– 국정감사에서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 활용 조세회피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 –
어제(10일) SBS뉴스 탐사보도팀에서는 삼성 에버랜드 주변 차명부동산 의혹에 대해 단독보도를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78년에 이병철 회장의 토지를 매입한 이병철 회장 및 이건희 회장 최측근 인사들은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주변 자기 명의의 토지를 출자해 성우레져를 설립하였다. 설립 된 성우레져는 특별한 사업도 없이 존재하다가, 2002년에는 성우레져는 여의도 면적 정도의 토지 약 306만㎡를 에버랜드에 장부가 598억원보다 낮은 570억원을 받고 팔면서 회사를 청산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우레져라는 곳은 설립 이후 삼성에서 관리한 흔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 수상한 점은 1996년 성우레져 설립 이후 주주들은 토지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1백억여원을 내기 위해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단행하는데, 주주별 지분을 같은 비율로 줄이지 않고, 주주 4명의 지분만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주 4명은 수십억원의 가치의 자기 지분도 잃고, 나머지 주주들의 세금까지 내준 꼴이 되었다. 2002년 성우레져가 에버랜드에 판 570억원은 공시지가의 80%로 수준으로 공시지가가 시세의 50% 정도였던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헐값에 팔아, 상식적인 토지 거래라기보다, 상속 및 증여세 회피를 위한 일련의 작업이라는 의혹이 강하다.
이는 과거 이병철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동원해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보유하게 하고 1998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를 실명전환하면서 증여세 대신 주식거래세만 내고, 다시 이 실명전환한 주식을 에버랜드에 헐값에 매각해 사실상 증여세를 또 한 번 포탈해서 에버랜드 대주주였던 이재용 남매에게 삼성생명 주식을 증여한 사건과 동일하다.
에버랜드는 이병철 회장부터 현재의 이재용 부회장으로 오기까지 삼성의 승계작업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회사이다. 그 배경에는 에버랜드가 보유한 땅이 있었다. 현재 10조원 가까이 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은 대부분 에버랜드 지분에서 출발하여, 에버랜드 땅이 결국 그룹의 지배력 강화와 지분가치 상승, 경영권 승계, 기업가치 상승을 가져오는 밑돈 역할을 한 것이다. 재벌의 토지 문제는 조세회피, 승계작업용, 경제력 집중 등과 연계되어 있어, 정부의 치밀한 감시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당시 국세청 등의 조세당국과 지자체, 국토교통부가 성우레져와 에버랜드의 수상한 토지거래의 문제를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파악했음에도 묵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이번 SBS 보도에서 드러난 삼성 전직 고위인사들의 토지매입, 성우레져 설립, 에버랜드에 토지 헐값 매각 등에 대해 상속 및 토지매매 관련 조세회피 의혹을 국체청과 지자체, 국토교통부등 정부 관련 부처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여부를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불법여부가 들어날 경우, 세금 추징과 함께, 처벌 등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재벌들의 부동산을 활용하여, 상속과 경제력 확장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끝>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집단이 총수의 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친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쟁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링크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66107 )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 동기를 이해하려면, 그 배경에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의 관련성 여부, 즉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서 계획된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에 주목해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해석과 회계처리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편도 준비했습니다. 2편은 삼성 지배구조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2sLFX6AQ71k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지난 2월 이명박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건의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80년간 ‘무노조 경영’의 ‘신화’를 만들어왔던 삼성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노조설립을 막아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미 삼성이 치밀한 방법으로 노조설립을 막아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면서 삼성의 노조파괴를 방조해왔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삼성의 노조파괴공작만 해도 매우 치밀하며, 시신탈취라는 극악무도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노조원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약점을 잡아서 징계를 하는 등 탄압하여왔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자살로 생을 마감한 염호석 열사의 경우, 6억원을 주겠다고 유족을 회유하여 시신을 탈취하려는 계획까지 준비하였음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삼성테크윈(현재 한화테크윈) 역시 위 문건에 따라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설립 직후에 어용 노조를 설립하여 교섭대표노조가 되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부당징계하였다는 의혹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모든 과정에 삼성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계획과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지난 2013년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되었을 때, 삼성지회는 이건희 등을 부당노동행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누가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알 수 없고 삼성관계자들의 공모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증 및 미행을 담당했던 실무자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혐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위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개입하였고 삼성그룹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문건 작성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상시 관리해 왔다는 문건까지 확인되어, 삼성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결과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국회와 법원에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있다는 이유로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 전문(69페이지)이 아니라 요약본(39페이지)만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된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 전문을 살펴본 결과 요약본에는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고 대부분 불법파견의 증거로 해석될 만한 사실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요약본을 만들면서 의도적으로 불법파견에 유리한 사실들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검찰과 고용노동부 또한 적극적으로 조력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기로 공식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역시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이나, 그렇다고 하여 그동안의 노조탄압의 역사가 청산되는 것은 아니고. 노조파괴의 역사는 지금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전체 차원의 무노조경영이 폐기되어야하고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삼성에 협력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삼성지회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는 이건희 등 삼성 관계자 39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고소(발)합니다. 또한 삼성과 협력관계로 의심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제출합니다. 삼성지회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재고소고발을 통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삼성그룹과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를 낱낱이 밝혀 삼성의 노조탄압 범죄의 고리를 차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문]
더 이상의 노조파괴는 없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노조파괴전략 철저히 수사하라!
삼성은 무노조경영폐기를 공식선언하라!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노조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문건 6천건을 시작으로, 그동안 삼성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무노조경영의 신화를 만들어왔는지,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삼성의 노조파괴 행태는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3년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되었을 때, 삼성지회는 이건희 등 삼성 관계자 3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문건에는 조합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관리, 징계와 해고 등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전략이 고스란히 적혀있었다. 그리고 법원은 조합원들의 해고를 다투는 소송에서 위 문건의 작성자가 삼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 후 2년 만에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다’며 삼성 관계자들을 무혐의처분했다. 검찰 스스로 압수한 문건에서 매일 새로운 노조파괴전략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검찰이 무어라 답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의 만행은 끝이 없었다. 하청업체 뒤에 숨어 노조를 관리하고, 노조탄압에 맞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열사의 유족을 6억원으로 회유하여 시신을 탈취하려고 했다. 삼성테크윈은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설립 직후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몰고, 온갖 공작을 동원했던 노조탄압 뒤에는 삼성의 치밀한 전략이 있었던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노조파괴전략의 협력자를 자처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마스터플랜’ 문건 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하고 삼성그룹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삼성관계자들 모두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없다고 보았다.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결과 불법파견의 증거가 다수 발견됐음에도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과를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삼성에 불리한 증거는 모두 누락했다. 삼성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상시 관리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는 문건이 사실임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얼마 전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노조활동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너무도 당연한 노조활동을 보장받기위해,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어야만 했다. 5년 전,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수사하고 삼성의 노조파괴전략을 밝혔다면, 염호석, 최종범 열사는 지금 우리 옆에 함께 서 있었을 것이다. 노조인정합의는 그동안의 노조탄압의 역사를 청산하고 삼성의 무노조경영 신화를 완전히 깨트리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이에 오늘 우리는 검찰에 다시 삼성을 고발한다. 검찰은 몇 명을 처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이 그동안 어떻게 노조를 탄압하고 파괴해왔는지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빠짐없이 공개해야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유착관계에 대한 수사 또한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고발은, 삼성에 대한 고발임과 동시에 그동안 삼성의 협력자를 자처했던 검찰에 대한 경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삼성이 무노조경영전략의 전면폐기와 노동자들의 노조활동 보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이 진정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할 의지가 있다면 검찰 수사 앞에 보여주기 식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삼성은 국민들 앞에서 노조탄압과 파괴를 자행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무노조경영전략의 폐기를 공식 선언하여, 다시는 노조파괴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할 것이다.
2018. 4. 2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재용 집행유예, “막가파”식 판결. 결코 수용 불가
자본권력에 무릎 꿇은 사법부, 재벌에 또 다시 면죄부 줘
‘승계작업’ 존재 자체를 부정한, 증거도 이성도 정의도 외면한 판결
오늘(2/5)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사건번호 2017노2556)하였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엎고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삼성전자 자금으로 구입한 마필에 대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인정했으며, 1심에서 인정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혐의 중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부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 혐의 중 ‘안민석 위원 질의’ 부분을 무죄로 변경했다.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유죄는 오직 독일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용역대금에 대한 뇌물공여 36억 3,484만 원 및 그에 따른 횡령액 뿐이다. 2심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였다. 이번 법원 판결은 적폐의 청산과 사회적 갈등의 처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이후 20년 간 진행된 이재용으로의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존재를 부정하고 수많은 사실관계를 애써 외면함으로써 증거에 눈감고 이성과 정의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판결로 전락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양심도 논리도 정의도 잃어버린 사법부의 기만적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근혜의 측근인 최서원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박근혜와 최서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서술하여, 마치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정치권력의 압박에 의해 수동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듯 이 사태를 일방적으로 규정했다. 오늘 판결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동원하여 5년이란 낮은 형량을 선고한 1심 재판부조차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판단한 것과는 너무도 판이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했던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추진사실까지 부정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했다. 그러나 삼성그룹을 위시로 한 재벌대기업들이 각종 불·편법을 통해 축적한 부와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치권력과 결탁해 그들만의 탐욕과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그리고 국민들은 여섯 달 동안 민의의 광장에서 이러한 재벌의 악습에 대한 대개혁을 요구하며 정경유착과 재벌특혜 체제의 말끔한 청산을 호소했다. 그러나 오늘 항소심 법원은 이와 같은 정의로운 민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사건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서 이재용으로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던 이재용 및 삼성그룹 임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과정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자금의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을 저지른 사건이다. 또한, 국민연금 등 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일개 재벌총수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사건이다. 이재용은 삼성전자 자금의 횡령사실을 부인하면서도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횡령금액 80억 9,095만원을 항소심 결심 전날인 2017.12.26. 개인 돈으로 변제하는 이율배반적 행태(https://goo.gl/SesDjy)를 보였다. 본인이 횡령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는 돈을 모두 갚는다는 것은 자기모순의 극치이며, 본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오늘 재벌총수 이재용‘만’을 위한 판결을 위한 내린 것이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오로지 사익을 추구한 재벌의 행태에 대해 명시적, 묵시적 청탁은 물론, 포괄적인 현안으로서 ‘승계작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오늘 판결은 재벌 봐주기,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라 아니할 수 없다. 법원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상식과 정의에 반하여 자본과 권력에만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 판결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이재용이 저지른 범죄의 의미를 축소하고 사실관계를 엉뚱하게 해석하여 법이 정한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로 면죄부를 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우리 국민들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법원 판결은 「사법부다운 사법부」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는 경악과 분노를 남기고, 「사법부 적폐론」을 외치던 사람들에게만 다시 한 번 ‘언제나 그래왔던 우리 사법부의 민낯’을 확인시킨 난장(亂場)에 다름 아니다. 2심 사법부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인 정의와 공평의 실현을 부정하고 오로지 재벌권력에 대한 비호를 우선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참여연대는 국민들과 함께 이재용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대법원이 반드시 이 부당한 항소심 판결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한다. 끝.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가 발언 중이다. <사진=참여연대>
오늘(10/17),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정론관에서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를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드러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국세청과 ▲2008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이 회장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과징금 징수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규탄하고, ▲이건희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아직도 과징금과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건희 차명재산의 실체와 실명전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당장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상속세의 부과 시한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기본으로 하고, 만일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부과 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조 제4항 제1호는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로서 그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차명재산이 1987.11.19. 사망한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경우, 이건희 회장이 이를 차명재산의 형태로 보유하다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그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과세 당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조준웅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은 삼성 전현직 임원 486명 명의의 차명계좌 1199개에 달하는데, 이들 차명계좌에 예금이 2930억원, 주식이 4조1009억원,채권과 수표가 978억원과 456억원씩 분산 예치돼 있었습니다. 2007년말 기준으로 이 회장의 차명 자산은 4조5373억원 규모. 이 가운데 삼성생명 차명지분이 2조2254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 때 과세 당국이 원칙대로 상속세를 부과했더라면 2조원이 넘는 돈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회장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언론 보도(https://goo.gl/S3Wjc9)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차명계좌 재산은 대부분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 회장 시절부터 내려온 30년 넘은 유산”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 경우 이 재산은 모두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재산으로 금융실명법 부칙 제5조의 정의에 의한 ‘기존금융자산’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재산은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재산’이므로 ▲실명전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지급ㆍ상환ㆍ환급ㆍ환매 등이 금지되며(금융실명법 부칙 제5조 제2항), 이건희 회장의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부칙 제6조) 및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99%를 소득세 및 주민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부칙 제7조) 그러나 이건희 회장이 이 재산을 실명으로 전환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도 모두 납부하겠다고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법 부칙에 의한 과징금 징수나 소득세 원천징수 등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라 징수해야 할 과징금이나 고율의 소득세 원천징수가 2008년 부근에 집행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소위 재산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계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합법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제(10/16)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https://goo.gl/8vPS11)에 따르면 조준웅 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차명계좌 중에서 실제로 실명전환된 것은 은행 계좌 단 한 개뿐이고 나머지 63개의 은행계좌와 957개의 증권 계좌는 모두 실명전환 됨이 없이 중도해지 또는 인출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차명재산의 대부분인 4조 4천억원이 인출되었다. 문자 그대로 금융위가 이건희에게 천문학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금융위는 차명계좌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예로 처음에는 대법원이 1997.4.17.에 선고한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시했다가, 이 판결보다 이후에 나온 「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이 ‘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가 있는 기존 비실명자산에는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과 함께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도 포함된다’고 판시함에 따라 논리가 궁색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금융위 국정감사장에서 급기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09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을 통해 대법원이 “차명계좌를 합법화”했다고 강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융위의 주장에 따르면 2009년에 대법원이 모든 차명계좌를 합법화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예견한 과세당국이 2008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금융기관 역시 적절한 실명전환 없이 이건희 차명재산이 인출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2008년에 어떻게 장차 나타날 2009년의 대법원 판례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위의 주장은 2009년의 대법원 판결을 왜곡한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타인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민사상으로 누구를 예금주로 볼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 실명확인을 위한 조사권한이 없는 금융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예금계좌의 명의자를 예금주로 본다는 취지의 판결일 뿐이지, 이것을 금융실명법을 사문화시켜서 차명거래를 합법화한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처럼 실명전환 의무가 있는 금융자산에는 "가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름을 차용하여 개설한 금융자산이 당연히 포함되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이름을 차용한 비실명 금융자산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명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삼성 앞이라면 작아지는 검찰, 국세청, 금융위의 초라한 모습을 개탄합니다. 우리는 또한 ‘특검에서 조세포탈 문제가 된 차명계좌는 과거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 신탁한 것으로 이번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며,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 보겠다’고 한 삼성의 2008년 경영쇄신안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세금 납부나 사회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삼성의 후안무치함도 개탄한다.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국회가 이번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땅에 떨어진 조세 정의를 확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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