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뉴스] 5월의 경제금융센터 5대 뉴스
5월의 '계란으로 바위치기' 5대 뉴스
경제금융 관련 이슈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어려운 분야이지만, 우리 삶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외면해서는 안될텐데요. 대기업의 횡포와 특혜, 경제 정책의 문제 등 5월에 주목할 만한 경제금융센터의 이슈가 많아서 한꺼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경제금융센터의 5월 주요뉴스
경제금융 관련 이슈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어려운 분야이지만, 우리 삶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외면해서는 안될텐데요. 대기업의 횡포와 특혜, 경제 정책의 문제 등 5월에 주목할 만한 경제금융센터의 이슈가 많아서 한꺼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경제금융센터의 5월 주요뉴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주창했고, 수없이 많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고, 이에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약속해서 당선되어 놓고도 대선공약집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핵심 공약을 폐기해버렸다!”는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갑을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가지의 이행 상황을 분석․평가․점검해보니 이 같은 비판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지적도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역주행하거나 후퇴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태도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재벌․대기업 특혜정책”과 “무분별한 규제완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과 퇴행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봄,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가맹점주들의 반발과 저항, 그리고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의 폭로와 투쟁으로 시작된 갑을 투쟁이 전국으로 번지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갑을 문제’의 해결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이 존중받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먹고는 살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갈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강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수탈과 횡포,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자는 호소가 울려 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그 기조를 바꿀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재벌․대기업 특혜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정책’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소속 단체 참여연대도 이와 같은 전국의 ‘을’들의 저항과 우리 국민들의 경제민주화․생존권 운동에 적극 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 방안으로 하나로, 5월 20일 오후 2시,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의 전국 ‘을’살리기 운동본부 확대 발족 및 경제민주화 촉구대회에 맞춰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대표 공약들의 이행상황을 분석․평가․점검한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오늘의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박근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견제함과 동시에 제2의 경제민주화를 촉구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평가 내용은 5월 20일(수) 2시부터 진행될 경제민주화 촉구대회 현장에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끝.
□ 별첨 :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시장정책 공약 평가
[별첨]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시장정책 공약 평가
*공동 평가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사무처/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노동사회위원회․민생희망본부
1. 평가 대상 공약(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총 23개 평가)
①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재벌․대기업 규제
②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개혁
③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 처벌 강화
④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시장정책
2. 공약 평가1) 공약대로 충실히 이행된 경우는 2개에 불과
∎ 평가 대상 전체 23개 공약 중에서 공약 취지대로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약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한도 축소 2개에 불과
∎ 6개 공약은 공약 내용을 일부분 반영하거나 최종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변질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근절,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선
∎ 15개 공약은 공약 내용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불이행
: 중소도시 대형마트 신규입점 지역협의체 합의 요건 필수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와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독립적 사외이사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최저임금제 위반 처벌 강화, 근로시간 단축
2) 경제민주화 포기와 경제활성화론으로의 전환
∎ 2014년 2월 <한국일보>와 참여연대의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 평가 당시 상기 공약 중에서 공약 내용대로 비교적 충실히 이행 절차를 밟고 있다고 평가한 경우는 5개에 불과.
∎ 이 상태에서 2014.2.20. 공정위 업무보고의 캐치프레이즈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완성론’에 부적절하게 화답하는 것임
∎ 박근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경제민주화론(대선 전)-경제민주화 완성론(집권 1년차 지난 시점)-경제 활성화론(집권 2년차)로 변화
∎ 경제 활성화는 그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재벌·대기업에 사업 기회를 늘려주는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로 연결(경제민주화 포기를 넘어 퇴행과 후퇴)
3. 공격적 반(反) 경제민주화1)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역주행
∎ 박근혜 정부의 포지션은 경제민주화를 중단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공격적으로 반(反)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
∎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바로 그 실례
2) 무분별한 규제완화
∎ 경제민주화는 재벌·대기업 위주, 수출 경쟁력 위주, 친자본 일변도 노동시장정책 등 그간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용기조의 한계와 파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고, 그 핵심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재강화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동자, 가계,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음.
∎ 따라서 집중적인 규제완화 정책 추진은 그 자체로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내용은 의료 민영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의 폐지, 수직증축 허용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파견제 확대와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 특정재벌들을 위한 학교앞 관광호텔 허용, 선상도박장 설치 등으로 오로지 재벌·대기업의 사업기회를 확장할 뿐 경제민주화의 가치, 국민안전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들 일색임
3) 비정규직 종합대책
∎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에서 거의 ‘제로’ 수준의 이행상태를 보이는 것이 노동시장 분야의 공약인데, 박근혜 정부는 단지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의 공격적인 반노동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음
∎ 종합대책 안에 특히 ‘파견제 확대’는 제조업 중심의 간접고용 활용을 축소하려는 판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여 오히려 파견 고용을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이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는 현행 2년으로 제한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오히려 4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대선 공약이 부분적으로나마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었다면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임
<표1>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및 노동시장정책 공약 평가(총 23개 대표공약 평가)
* <표1>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8/26일(수) 어제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항의 방문하고,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15대 재벌개혁과 제 발표 및 전달) 진행한 것에 이어, 8/28일(목) 오늘 오후 2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위원장 : 박영선 의원)와 공개적으로 정책 간담회․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고,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도 2013년 5월 전국 50여 ‘을’ 당사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들의 연대 기구로 출범한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2015년 6월 확대 발족한 연대기구로서 역시 전국 곳곳에서 ‘을’살리기 운동 및 갑을 문제 해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불공정한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들의 삶은 어둡기만 합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벌·대기업에 편향돼 특혜 정책을 남발하고, 또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면서 재벌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재벌들의 일상적인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 탐욕과 독식 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재벌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경제민주화 없는 재벌개혁이라는 것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어제(8/26일) 전국의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시민, 소비자단체들은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함께 경제민주화 시즌2를 선포하고 15대 재벌개혁과제를 발표하였고, 오늘(8/27일)은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와 공개적으로 정책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별첨
- 8.28 토론회 진행안
- 8.27 법무부에 발송한 공개 질의서 및 보도자료
- 8.28 토론회 자료집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오늘(4/23) 고용노동부에 「재벌총수 일가의 초고속 승진 등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는 최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폭언 및 소위 ‘물벼락 갑질’ 등의 논란을 계기로 그동안 재벌총수 일가가 누려온 특혜 중 하나인 사업장 내의 고속 승진 등이 노동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총수의 2세, 3세들이 단기간에 대표이사, 등기이사 등 고위직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4조는 사용자가 제6조의 균등처우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법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균등처우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공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① 재벌 가문 태생이라는 사실상의 ‘선천적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② 채용 및 승진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③ 특별히 채용되고, 초고속으로 승진하는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이, 위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사태, 강원랜드·우리은행 채용비리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런 행위가 국민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법규범이 현실에서 이런 사회적 합의를 수호하지 못할 때, 국민들은 법규범과 법집행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제6조는 주로 사업장 내에서 불이익한 차별적 대우를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거가 되어왔다. 실제로 2016년 법원은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유로 수당 등을 일반직과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서울남부지법 2016.6.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이에, 참여연대는 동 조항이 의미하는 ‘차별적 대우’의 의미가 비단 ‘불이익한 처우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초고속 승진 등과 같은 ‘특혜적 처우에도 해당’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고용노동부에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재벌그룹 소속 회사(사용자)가 재벌 2세·3세·4세들(근로자)에 대하여 ‘재벌총수 일가의 자녀(사회적 신분)’라는 이유만으로 승진 등(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적 처우(특별채용·초고속승진)를 한 것이라면, 해당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게 된 것이다.
재벌에 대한 특혜와 이로 인한 부작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재벌총수 일가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속에서 적은 지분으로 기업 전반을 지배하고, 다양한 방법의 사익편취 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해왔다. 최근 총수 일가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단지 재벌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재벌총수 2, 3세들이 단기간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요 자리로 승진을 하여 결국 경영상의 비효율과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초고속 승진 등으로 자질과 경영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재벌 2, 3세들의 무임승차식 주요 경영참가는 부적절하다. 최근 재벌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도 단지 재벌가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누려온 각종 특혜의 일각이 드러난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국민들이 직면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또 다른 모습이다. 재벌총수 일가 갑질 사태의 해결은 그간 총수일가가 누려온 불·편법적인 특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노동 불균형의 시정 역시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가 노동 불균형을 근절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붕괴하고 있는 중소상공인 생존권, 어떻게 할 것인가?
상위 10%가 소득의 43%를 가져가고 있는 사회, 자영업 10년 동안 살아남을 확률이 16.4%, 자영업자 년 평균 소득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절반(2725만원. 한경연 2013년). 그래서 가계부채 1200조 중에 절반인 600조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헬조선의 자영업자들... 그야말로 박근혜정부 시대를 살고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벼랑 끝 자화상이다.
2. 정치권은 과연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있는가? 청년세대들의 고통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많은 국민들과 실생활 사례들이, 또 수없이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차별, 청년세대 전반의 절망감과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또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 선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이번 상황에서 작금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서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야당마저도 제대로 된 정책도, 공약도, 비전도 제시를 못하고 있다. 제시를 일부 하면 무엇하랴. 그것을 부각시키고 이슈가 되도록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3. 그 사이 서민들만 죽어나고 있다.
2015년 한해만 10%가 넘는 임대료 폭등, 가계부채 1,200조원원 도파, 심각한 채무와 이자 문제 급증,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부담의 지속... 그렇지만, 정치권과 여야는 세입자, 무주택 서민, 가계의 여러 공적비용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 중산층들을 위한 정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 비정규직을 원칙적으로 근절하거나 줄여나가는 대책, 청년세대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몇 개 제시되어 있지만, 전혀 이슈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4. 여야 각 정당의 중소상인 정책은 상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
박근혜 정부는 자영업 시장을 다산다사(多産多死)라고 입버릇처럼 되 뇌이면서 여러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존재하는 생계형 영세 도소매, 음식, 숙박업들은 과밀집업종으로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공공연히 밝히고 있다(2013년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 말 그대로 “물에 빠뜨려 살아남는 놈만 골라서 살려 주겠다”라는 의도이다. 섬짓하고 참으로 무책임하다. 그렇다면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은 벼랑 끝에 서있는 자영업 시장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일까?
우선 “일자리 더하기”라는 새누리당의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정책과 별 차이가 없다.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를 골라서 감세해주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체납과 세금징수를 유예해 준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일자리 정책인지, 세금정책인지 정체모를 대책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의 777정책을 살펴보면, 소득격차 해소와 재벌개혁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정작 내수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이라곤 폐업 시 일정기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이 전부다. 새누리당과 별반 차별성이 없다. 경제민주화와 ‘을 살리기’라는 뚜렷한 구호와 구체적인 정책은 보이질 않고 있다.
국민의당은 아예 중소상인, 자영업자 대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나마 정의당 등 진보정당들이 몇 가지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한 정도이다. 여당과 야당들은 연일 총선승리를 부르짖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승리란 말인가? 이것이 자당, 자파만의 승리라면 정치는 과연 왜 존재하는 것인가? 민생이 없는 정치,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는 유령의 정치, 무덤의 정치일 뿐이다.
5. 민생 구하기, 경제 살리기의 첩경은 구조적으로 만연돼 있는 불평등과 격차해소이며, 핵심은 경제민주화와 ‘을’을 위한 정책이다!
대한민국의 재벌 1%를 제외한 99%인 서민, 청년, 비정규직노동자, 중소상인들은 희망을 주는 정치, 민생을 구하는 정치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대형마트 규제와 가맹점(乙) 보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존중 등 경제민주화를 공약 했었다. 그러나 집권이후 재벌총수들과의 만남 이후 경제민주화는 실종되었고, 그 자리를 경제활성화로 채워 넣고 재벌규제는 암덩어리라며 폐기처분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산업활성화법” 보다 더 심한 재벌 퍼주기로 의심 받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꺼내 들고 나섰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국민을 대놓고 속이는 작태까지 자행하고 있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서민경제,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지금 즉시 ‘경제민주화’를 부활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누가 진정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유권자들 앞에 당당히 내 놓고 정책대결을 벌여야 한다.
또한 지금 당장 비정규직, 청넨세대, 무주택 서민, 가계부채와 가계부담에 시달리는 국민들 위한 좋은 정책과 공약들을 쏟아내고 부각시켜야 한다.이러한 민생정치, 을살리는 정책, 그리고 정책대결이 넘쳐나는 선거를, 경제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6.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을살리기를 위해,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청년세대를 대변할 인물과 관련 정책을 제시하라!
여야 각 정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하고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에 합당한 인물과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어느 정당의 총선후보를 봐도 전국의 ‘을’들의 애절한 생존의 울부짖음에 제대로 응답할 인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다. 각 정당의 정책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기본전제가 안 갖춰 있는 것이다. 말로만 하는 민생은 이제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 아무런 감동도 진정성도 없는 홍보용 멘트에 속을 어리석은 유권자는 없다. 이 땅에 절대 다수인 을(乙)들은 여야 정당에게 ‘경제민주화와 민생’이 빠진 정파싸움의 이전투구를 당장 멈추고, 하루속히 민생구하기. 을살리기라는 정치본연의 자리로 컴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언론들의 각성도 촉구한다. 지금 주요 언론의 보도를 보면, 국민들의 축제인 선거보도를 회피하고 있고, 을살리기와 좋은 정책에 대한 소개도 외면하고 있다. 왜 이 시점까지 북한 보도, 테러 빙자 관련 뉴스, 공천 파동 등의 뉴스만 언론에 가득해야 하는가? 부디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좋은 민생정책들에 대한 소개가 넘쳐나는 보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2016. 3.16
경제민주화및재벌개혁실현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와‘을’들의총선연대
민생 입법은 말 뿐이었다는 것을 재확인해준 5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정쟁으로 대립하던 여야가 본회의 개회 일주일전 다급히 민생입법협의체를 구성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입을 모았지만 이번에도 말 뿐이었다. 민생입법을 촉구해온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주거권네트워크, 통신소비자단체 등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방선거 직후 민생입법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해 주거, 통신, 청년 등 서민 삶에 직결된 입법 사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는 5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0대 민생법안으로, ①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②상가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③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④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도입으로 아파트 거품을 걷어내는 주택법 ⑤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⑥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⑦점주 보호와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⑧가계부채·약탈적 대출문제 해결하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⑨유통재벌, 중소상인, 노동자가 상생하는 유통산업발전법 ⑩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안하고 관련 내용을 각 당 원내대표실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전부다.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미미했던 법제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미미한 대기업 제재 방안 등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여야 모두 개정의 필요성에 동감해왔고,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서민보호법이라며 국회가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법안은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외 다른 법안들은 상임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민생 법안 처리가 무산된데 여야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특히 자유한국당의 표리부동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보이콧으로 민생입법 발목을 잡고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생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식 발표한 지방선거 정책 중 다수가 국회의 법안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 지방선거 공약으로 적당하지도 않다. 서민을 농락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정당들은 말로만 민생을 강조하지 말고,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생입법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성난 민심은 단지 지방선거 심판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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