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토론회] 론스타 문제 토론회

지역

[토론회] 론스타 문제 토론회

익명 (미확인) | 금, 2015/05/22- 10:44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면책조항이 외환은행을 면책하는 것이라면 

왜 론스타에 의무 없는 구상금을 지급했는가? 
하나금융지주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지난 6.16(화) 금융정의연대 및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올림푸스캐피탈 중재배상금 론스타 지급과 관련해 론스타 법인들과 관계자,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과 관련 인사들을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같은 날 하나금융지주가 ‘법적 대응’을 거론하면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하나금융지주의 반박의 핵심은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상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배상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 아니라 외환은행의 부담을 면책하는 조항이며, △이미 검찰이 해당 고발사건을 조사하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론스타에게 지급한 구상금은 싱가포르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주가조작 유죄판결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두 단체는 이에 대해 재반박 보도자료를 6.21(일) 발표한다.

 

우발채무 면책조항과 관련, 두 단체는 우선 6.16. 하나금융지주의 보도자료가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에 체결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서에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계약의 당사자가 서면으로 공식 인정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제 더 이상 이 조항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은 불필요하다. 남은 쟁점은 이 면책조항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엄중한 논리적 함의를 갖는다. 그것은 ‘이 조항의 내용이 누구의 배상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이건 간에, 지난 1월초의 413억원 지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지급일 수 없다’는 점이다. 만일 그 내용이 론스타를 면책하는 것이라면 그 계약체결 행위 및 그에 따른 지급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 위반이다. 반대로 그 내용이 외환은행을 면책하는 것이라면, 그 약정을 무시하고 론스타에게 의무 없는 지급을 한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이런 행위를 사실상 용인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은 모두 배임행위를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두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조항이 기본적으로 외환은행을 면책하는 내용일 것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처럼 이 조항이 외환은행의 배상책임을 면책시키고 론스타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라면, 외환은행은 왜 이 면책조항을 싱가포르 중재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면책하는 근거로 적극 활용하지 않았는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외환은행은 중재판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집행청구의 절차가 남아 있었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의사회 의결도 없이 서둘러 지급을 완료했다. 이 역시 면책조항이 외환은행의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이라면 설명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나금융지주는 자신과의 약정을 무시한 채 거액의 구상금을 받은 론스타, 약정 상의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의무 없는 지급을 실행한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 지급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김정태 회장에 대해 마땅히 회사가 입은 부당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가 주장하는 면책조항의 내용대로라면 어떻게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었는지도 설명되지 않는다. 2015.3.27. 하나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준법감시인은 우발채무 면책조항의 존재를 구두로 사실상 인정하면서, 이 조항과  주식매매가격의 절감을 연관시키는 발언을 하였다. 론스타가 우발채무 면책조항에서 자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매각 가격까지 인하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은 역시 설명되지 않는다.


종합하면, 이번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하나금융지주와 관계자들의 일련의 태도와 행동은 우발채무 면책조항이 외환은행을 면책하고 론스타의 책임 부담을 규정한 것이라는 하나금융지주의 주장과 모순된다.

 

검찰은 2015.4.23. 외환은행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의 이유는 다르다. 외환은행이라는 법인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혐의 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결정 내렸지만, 외환은행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하나금융지주는 이 불기소처분서 중에서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이 마치 전체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처럼 오도하였으나 그것은 사실의 왜곡이다. 당초 외환은행이 피고발인에 특정된 이유는 배임죄뿐만 아니라 은행법 위반 혐의도 고발범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하나금융지주등과 함께 은행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발이 예정되어 있어 이 부분은 수사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검찰은 은행법 위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두 단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외환은행장에 대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항고하였고, 은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에 론스타 및 하나금융지주와 함께 고발한 것이다.

 

론스타에게 지급한 구상금은 중재판정의 결과로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판결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미 머니투데이방송의 2차례 보도에 대한 2차례 반박자료를 통해 충분히 반박하였다(http://bit.ly/1GvMitv /http://bit.ly/1QG3fJI 참조). 그 핵심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외환은행의 지배권을 획득한 론스타가 자신의 지분적 이익을 지킬 목적으로 외환카드를 헐값에 인수하기 위해 계획・추진한 전체적 과정으로 파악해야 하며,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유동성 압박전략을 주도하고 지시한 주체 역시 론스타라는 것이다. 하나금융지주는 더 이상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두 단체는 이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나금융지주가 보도자료를 통해 우발채무 면책조항의 존재를 확인한 이상, 그 내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만일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론스타에게 의무없는 지급을 실행한 외환은행 및 김한조 외환은행장, 지급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을 사법처리하고, 반대로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외환은행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대가로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부당한 이익을 챙김으로써 은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수사해야 할 것이다. 

월, 2015/06/22- 09:43
330
0

외환은행 주주의 론스타 상대로 한 3.5조 원 대 주주대표소송 각하 판결, 공익적 소송의 취지 간과해 

하나금융지주에 의해 외환은행 주주지위에서 축출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대주주의 일방적인 축출행위로 인해 주주대표소송의 적법성 부정하면 안 돼
강제로 축출된 주주의 경우 주주대표소송 적법성 인정하는 법개정 필요
박대통령 공약임에도 재벌 로비로 입법 중단된 다중대표소송 서둘러 도입해야


2016.12.1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외환은행 주주들이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지배하여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론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3849)에 대하여 부적법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 판결이 주주대표소송의 존재 이유와 취지, 즉 주주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공익적 소송이라는 취지를 간과한 채 ‘판결 당시 주주지위를 갖고 있느냐’하는 형식적 판단에만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위 판결을 비판한다. 

 

론스타는 미국인 존 피 그레이켄이 지배하는 사모펀드로서, 그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어서 은행법상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였다. 하지만 계열회사를 누락시켜 자산총액을 2조원 미만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러한 불법적인 지배 과정에서 론스타가 불법적인 배당수령, 불법적인 매각차익의 반환거부 등으로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친 금액이 3,448,062,500,000원(약 3조 4천 4백 8십 억 원)에 달했다. 외환은행의 주주는 2012.07.24. 외환은행이 론스타로부터 이자 포함 약 3.5조 원 이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론스타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넘겨받은 하나금융지주는 위 주주대표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3.03.15. 외환은행에 대하여 포괄적인 주식교환을 실시하였다. 하나금융지주는 주식교환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원고들이 가지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을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과 교환하여 버린 것이다. 이로써 원고들은 외환은행 주주의 지위에서 강제로 축출되게 되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현재 모회사의 주주일 뿐 외환은행의 주주는 아니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만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주주대표소송이 회사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이 결론에 의하면, 회사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 대주주의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주식교환을 통해서 기존에 소를 제기한 주주를 강제로 축출하면 그 주주대표소송 자체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결론이 부당함은 너무나 자명하다. 대주주가 싫어하는 주주대표소송이라면 대주주 마음대로 얼마든지 부적법하게 만들 수 있게 되고, 주주대표소송의 적법여부를 대주주가 좌우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의 주주는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의 주주가 되었다. 형식상 외환은행의 주주가 아닐 뿐이지, 외환은행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모회사의 주주이므로 주주대표소송을 유지할 실익을 갖고 있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를 위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중대표소송 내지 다중대표소송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대주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불과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기존의 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잃고 그 결과 주주대표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진다는 판단은, 강제적인 주주지위 박탈이라는 주식교환의 특수성과 자회사의 주주들은 주식교환 이후 여전히 모회사의 주주로서 자회사의 손해배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상법 제403조 제5항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이후  ‘발생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 회사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회사와 이해관계가 단절된 경우에 굳이 주주대표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번 사안과 같이 강제로 주주의 지위에서 축출된 경우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동조항이 강제로 주주지위에서 축출된 외환은행 주주들에게 적용된다면, 그 법률조항은 외한은행 주주들의 주주권이라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정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주주대표소송청구권이라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곧 위헌적인 법률이 된다. 외환은행 주주들은 이러한 취지에서 동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마저 법률해석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법원은 주주대표소송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는 상법 제403조 제5항을 ‘자의로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것이고, 동시에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도 힘을 실을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이기도 했으나 재벌들의 로비로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의 돈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공약을 이행했다면, 이런 왜곡된 판결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국회에 촉구한다. 국회는 재벌들 로비로 버려진 다중대표소송의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금, 2016/12/16- 17:31
311
0

정부는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금융감독당국자를 ISD 대응팀에서 배제하라

국회는 론스타 특별법 제정하여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재산과 금융질서를 지켜야

론스타와 투자자국가소송(ISD) 심리개시 관련 학계 및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지난 5월 15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증인심문이 시작되었다. 학계 및 제 시민단체들은 역대 정부가 론스타 문제를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를 모두 허송하고, 급기야는 국민의 재산을 또 다시 탕진할 위험’에 처한 상황을 개탄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법을 왜곡하고 훼손하면서까지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경제금융관료들이 이번 중재소송 대응의 사령탑을 맡은 사실에 경악한다. 우리는 정부가 론스타 문제 때문에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는 금융관료는 배제하고 법무부 주도로 중재소송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가 론스타 특별법을 제정하여 밀실 협상을 추진하려는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재산과 금융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http://www.lonestarfunds.com/

 

론스타는 우리나라의 은행법상 어떤 경우에도 은행을 소유․지배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해외의 산업자본 자회사들을 숨기는 방식으로 마치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치장하여 외환은행을 인수하였다. 론스타의 전략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하나의 승인 이후 곧바로 투자자를 교체하여 실제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변경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았다. 즉 론스타는 최종적으로 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이다. 론스타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 후로도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고,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는 등 수 차례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유린했다. 론스타는 이런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지난 2012년 2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팔아치우고 유유히 우리나라를 탈출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계약서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인 2012년 5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 중재의향서를 제출하였다. 그 액수도 5조원(당초 4조6천억 원)을 넘는 초유의 금액이다. 국민의 재산을 수호하고 나라의 질서를 확립해야 정부의 대응은 최선의 대응에서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우선 대응팀의 사령탑을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경제금융관료들이 맡고 있다는 점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할 때 기획재정부 은행제도과장으로서 매각 실무를 담당했고,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떠넘기고 탈출할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역시 실무를 담당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역시 대응팀에 참여하고 있는 주형환 차관은 추경호 과장에 앞서 은행제도과장을 지내면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의 실무를 담당했다. 따라서 누구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위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7월 조선호텔에서 열린 소위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외한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수수방관했다.

 

우리는 이런 경제금융관료들이 이번 중재소송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점이 소송의 진행경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믿는다. 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이 그 증거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은 한편으로 외환은행 인수의 불법성을 확립하고, 다른 한편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 문제를 가지고 ISD로 다투는 것을 배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논거다.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는 불법이며 불법 투자는 ISD에서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관료들은 “론스타가 산업자본 요건에 해당했으나 산업자본이라 보기 어렵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론스타의 탈출에 전심전력했던 자들이다. 이들이 대응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정공법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중재소송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그 책임의 일단이 있고, 그 배후에는 론스타와 무관할 수 없는 경제금융관료들이 자리하고 있다. 5조원의 국민세금이 걸린 소송에서 납세자인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만 하는 실무자들의 태도 역시 이런 정황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관료들 중 일부가 론스타와 부적절한 이해로 얽혀 있었던 정황이 최근 드러나기까지 했다. 박근혜 정부는 불필요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이번 중재소송의 대응팀에서 론스타의 때가 묻은 과거 경제금융관료의 입김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론스타가 제기한 ISD에 대해 아는 게 없다. 정부가 그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공개하거나 확인해주지 않는 극단적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 절차의 공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근대사법제도의 기본이다. 국가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다투는 재판 절차가 더욱 철저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론스타와 합의해 민변 관계자들의 심리참관 요청을 거부하였다. 무엇을 얼마나 더 숨겨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정부가 태도를 바꾸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문제의 올바른 대응을 위해 국회도 나서야 한다. 국회는 비밀지상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재산과 국가의 질서를 지켜야 할 또 하나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투자자 국가소송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법적 통제가 현재 전무하다는 점과, 그동안 론스타 사건의 처리에서 수많은 법률적 문제점이 존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칭 “론스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론스타 특별법에는 적어도 ▲소송 진행경과에 대한 국회 보고 ▲관련 공무원의 국익준수 의무 ▲위증 처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절차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여야는 국익이 걸린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시급히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등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론스타 ISD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해법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2015년 5월20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수, 2015/05/20- 14:26
287
0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SRA 자산운용은, 지난 2013년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라는 사모펀드를 조성해 영국 런던 중심가의 고층 빌딩을 사들였다. 여기에는 국내의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현대해상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했다. 뉴스타파는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의 유출 데이터에서 이 거래와 관련한 내부 문서들을 다수 발견했다. 이 문서들에는 이른바 ‘관행’이라고 불리는 국제 투자펀드의 조세회피전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삼성 SRA 자산운용, 케이멘 페이퍼 컴퍼니 통해 영국 런던 부동산 매입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가 1억 4천 5백만 파운드, 당시 환율로 2천 5백억 원 정도를 주고 사들인 빌딩은 영국 런던의 30 Crown Place라는 ‘Pinsent Mason’이라는 유명 법률 회사가 입주해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나오는 알짜 부동산이다. 이 부동산의 매입을 통해 해당 펀드는 약 20% 가량의 투자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 건물의 소유주가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였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어떻게 된 일일까?

2017111402_01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통해 유출된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의 문서를 보면 그 구조가 고스란히 나온다. 우선 조세도피처인 케이맨 제도에 트러스트를 하나 만들고 그 트러스트를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다. 그 뒤 이 트러스트로 하여금 런던 빌딩을 매입하게 하고,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는 그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을 소유한다. 그리고 난 뒤 신탁회사를 만들어 빌딩의 관리와 운영을 맡긴다. 매입 자금의 절반 가량은 독일의 은행으로부터 빌렸는데, 돈을 빌린 주체 역시 해당 펀드가 아니라 신탁회사들이다.

2017111402_02

이런 구조를 짜두면,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의 사모펀드가 아니라 케이맨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빌딩의 소유주가 된다. 건물의 임대수익 역시 케이맨에 있는 신탁회사에 귀속된다.

‘절세’를 위한 복잡한 구조.. 업계 관행?

사모펀드가 영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왜 이런 복잡한 구조가 필요한 것일까? 프랑스 은행 비앤피 파리바가 지난해 만든 홍보용 책자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책자는 런던 부동산에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챕터가 절세 전략에 할애되어 있다. 비앤피 파리바는 런던에 투자한 한 싱가폴 투자자의 사례를 들어 절세 테크닉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싱가폴 투자회사가 사용한 구조가 바로 삼성 SRA가 사용한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이 싱가폴 투자회사는 조세도피처인 저지섬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런던의 빌딩을 매입했고, 은행으로부터 매입 자금의 절반을 대출받되 돈을 빌린 주체는 페이퍼 컴퍼니로 해두었다.

2017111402_03

이 홍보 책자는 이러한 구조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영국에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매가액의 4%에 이르는 거래세(Stamp duty land tax) 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 구조를 통하면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을 사고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래세를 회피할 수 있다.

둘째, 임대 수익은 페이퍼 컴퍼니에 귀속되는데, 이 페이퍼 컴퍼니는 은행에 대출 이자를 먼저 갚고 모회사에 (이 경우 싱가폴 투자회사, 삼성 SRA의 경우는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 배당을 지급한 뒤에 남는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더군다나 이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지는 조세도피처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세율의 세금만 내면 된다.

결과적으로 영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임대소득을 올렸지만 영국이 가져갈 수 있는 세금은 거의 제로가 되는 것이다. 삼성SRA 자산운용 역시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세금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방식은 투자업계의 관행이며, 한국이 아니라 영국에 내야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인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즉 영국에 세금을 회피함으로써 국내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돌려주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먹튀’ 론스타와 뭐가 다른가

지난 달 24일 론스타 펀드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07년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해 벌어들인 매각 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 천 700억 원을 부과했는데, 이러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이었다. 이 소송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여러 건의 소송 가운데 하나다.

론스타 펀드가 소송에서 결국 이긴 이유는, 론스타가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벨기에와 버뮤다 등 조세도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론스타 상위 투자자들이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결국 론스타 펀드는 한국에서 자산을 사고 팔아 큰 돈을 챙겼는데도 한국 국세청의 세금을 교묘히 피해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언론들이 론스타를 ‘먹튀’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삼성 SRA가 영국의 부동산을 사고 팔아 막대한 차익을 올리면서도 조세도피처인 케이맨의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함으로써 영국에 세금을 내지 않은 것과 론스타가 한국에서 막대한 돈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일까?

홍익대학교 경제학부의 전성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실상 국내에서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사실상 과세의 손길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수단은 이중과세 방지협정인데, 한국에서 과세받지 않고 자기네들의 설립지인 설립국에서 받겠다, 그리고 그 설립지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함으로써 양국 간의 세율 차이로 인한 추가적인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두 사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 부자들만을 위한 세금 회피 ‘관행’

미국 자본인 론스타는 조세도피처를 활용해 한국에서 세금을 회피했고, 한국자본인 삼성 SRA 사모펀드는 역시 조세도피처를 활용해 영국에서 세금을 회피했다. 그렇다면 피장파장이니 이것으로 된 것일까?

어떤 국적을 가진 자본이 혜택을 보느냐가 아니라, 국적과 관계없이 어떤 계층이 혜택을 보느냐로 프레임을 바꾸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사모펀드를 통해 해외에 투자를 하고, 그 과정에서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은 상위 1%다. 물론 평범한 99%의 시민들도 펀드에 소액투자를 하거나 거대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를 통해 이러한 투자에 참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가져가는 몫은 매우 작고 거대 자본이 가져가는 몫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런데 이런 상위 1%가 ‘절세’ 테크닉을 통해 재산을 불리고, 한국이든 영국이든 그만큼의 조세 수입이 줄어든다면 줄어든 만큼의 조세 수입은 누가 메우게 될까? 바로 99% 시민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업계의 이같은 ‘관행’은 결코 ‘피장파장’도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그런 일도 아니다.

국제 시민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21조 달러에서 31조 달러, 즉 2천 3백조 원에서 3천 5백조 원의 자산이 조세도피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거대한 자산으로부터 거둬들여야 하는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은 99%의 시민들이다.


취재 : 심인보
영국 현지 취재 : 장정훈 독립 피디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화, 2017/11/14- 20:01
265
0

추경호(대구 달성)·권혁세(분당 갑)·김진표(수원 무) 단수공천 개탄

론스타 먹튀 사건 연루자들의 꽃가마 공천은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끝나지 않은 론스타 사태, 국민혈세 5조원 담보로 ‘깜깜이 ISDS’ 진행중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공천을 즉시 철회해야 

향후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 적극적 낙선운동 벌일 것


지난 3/15(화), 새누리당은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을 대구 달성에,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을 성남 분당 갑에 단수공천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7(월)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경기 수원 무에 단수공천했다. 이들은 모두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및 탈출에 깊숙이 관여했고, 추경호 후보는 최근까지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 국가중재 사건(ISDS)을 총괄지휘하면서 5조원의 국민 혈세가 걸린 사건을 “깜깜이 재판”으로 몰아 간 바 있다. 그동안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국부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론스타의 불법에 깊숙이 연루된 이들3인방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직에 공당의 후보로 꽃가마 공천을 받았다는 점을 깊이 개탄하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이들의 공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들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 앞으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펼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추경호 후보(새누리당 대구 달성)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은행제도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론스타에게 예외승인으로 외환은행을 넘기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지배 금지"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과거 유권해석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강행했다(「추경호 보고문서」, 박원석 의원실과 2013.7.23. 기자회견: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055922). 또한 2012.1.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한국을 탈출할 당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를 승인했던 전력이 있다. 그 후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및 국무조정실장 재직 시에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 대의 투자자 국가중재 사건(ISDS)을 총괄하면서 론스타의 불법성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논거인 산업자본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중재재판부에 이 사건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민변 통상위원회의 시도도 사실상 봉쇄했다. 결국 추경호 후보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장장 14년 동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탈출, 그리고 탈출후 억지 소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 간여한 유일한 인물이다. 따라서 마땅히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잘못을 빌어도 시원찮을 마당에 국민의 대표인 헌법기관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권혁세 후보(새누리당 성남 분당갑)는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 재임시절(2007년3월 ~ 2007년12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론스타의 해외 계열사 일제 조사를 지휘 감독한 바 있다. 2014년 2월 20일에 공개된 제2차 론스타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융감독위원회 경유)은 2007년 7월 10일자로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현황」)를 통해 ▲모든 론스타 펀드들은 공동의 지배하(under common control)에 있는 동일인이며, ▲론스타는 일본에 솔라레(Solare)라는 호텔 체인과 PGM이라는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받았다(「론스타 제2차 정보공개자료」, 김기준·민병두·박원석·이종걸 의원실과 2014.2.28. 기자회견: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134207). 따라서 권혁세 후보는 적어도 2007년 7월 이후 이미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과 호텔 체인을 포함한 여러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2011년 5월 25일 KBS의 특종으로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될 당시, 금감원장으로 재직 했던 권 후보자는 이미 2007년부터 2008년 동안 약 1년여에 걸친 금감위의 조사를 통해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은 물론이고 호텔 체인과 아수 엔터프라이즈라는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히 2011년 12월 26일 국회 정무위 보고에서는 이미 그 존재를 파악하고 있던 솔라레 호텔 체인과 아수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조사는 생략한 채 오직 대중에 알려진 골프장(PGM)만을 조사하고는 "PGM을 조사한 결과 비금융주력자 요건에는 해당했으나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거나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금산분리를 위한 국내용이라며 외국계 금융사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즉 권 후보자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것이다. 

 

론스타 연루자는 야당에도 있다. 수원 무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단수공천을 받은 김진표 의원이다. 김 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2003년 7월15일 소위 10인 비밀대책회의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로 결정되자, 매각의 적법성을 면밀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채 2003년 7월 22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출입은행이 가진 외환은행 지분 32.5%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 론스타 펀드에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자본에는 은행을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은행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보유한 부처의 장으로서는 참으로 경망스러운 언행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단수공천을 받은 이들 론스타 연루자 3인방은 모두 국회가 제정한 은행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왜곡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미 수조원의 국부가 부당하게 론스타에게 유출되었으며, 심지어 지금도 투자자 국가중재 사건의 결과에 따라 또 다시 국부가 유출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들이 또 다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입법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국부유출 3인방의 공천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향후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낙선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목, 2016/03/17- 10:20
25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