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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 남용, 시민의 힘으로 통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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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 남용, 시민의 힘으로 통제 가능할까?

익명 (미확인) | 목, 2015/04/30- 18:37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4·16연대, 인권침해감시단 등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세월호 집회 때 보인 경찰의 대응은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유성애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가로막는 경찰.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과 시민들. 이미 광화문 일대는 경찰차벽으로 시민들의 통행은 불가능. 계엄령 상황을 방불케 했던 이 날의 경찰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경찰은 시청에서 광화문으로 헌화를 위해,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평화적으로 행진하던 시민들을 CCTV로 감시하며 차벽으로 막고 캡사이신을 뿌렸 습니다.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던 변호사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은 언론과 시민사회, 안행부 국회의원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벽설치는 폴리스라인의 일종이다’‘CCTV로 집회상황을 본 것은 교통관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경찰당국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위헌·위법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적법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위 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사례를 알리는 한편, 경찰 집회관리의 헌법적 문제점, 핸드폰 압수수색의 부당함에 대하여 논의하는 토론회와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을 천명하고 인권침해감시활동에 대한 보장과 침해금지· 적법한 집회관리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4/30)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찰 차벽' 갑론을박 "헌재도 위헌" vs. "전문 시위꾼들"


아래는 오늘 토론회 자료입니다.


토론회에 이어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치워라 차벽! 지키자 모일 권리!"라는 제목으로 당일(18일) 물대포에 눈을 맞아 동공이 파열되고, 카메라가 부서지는 피해를 봤던 기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공권력의 존재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정권을 위한 길인지, 경찰은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고 있는 정부는 부당함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향한 차벽과 폭력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중단촉구 기자회견문]

평화집회는 보장되어야 하고, 공권력남용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이며 집회의 개최 여부는 공권력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회, 특히 평화적인 집회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공권력은 자의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찰을 위시한 공권력은 특히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에 불법의 멍에를 씌우고 참가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여 왔습니다. 국민과 소통해야 할 정권은 국민의 평화적인 발언에 귀막으며 국민의 입에 공권력이라는 재갈을 물려왔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참사 발생 1주기가 되도록 참사의 원인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으며 책임을 진 자 또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권은 세월호 특별법을 좌초시키고, 독립기구로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진상을 오히려 은폐하고자 하는 듯한 느낌마저 주는 정권의 움직임에 분노하고 슬퍼한 많은 국민들이 지난 16일과 18일 시청광장과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것입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공권력은 높은 차벽과 의경·캡사이신 분사기·채증을 위한 카메라와 CCTV로 답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들은 평화적인 행진을 방해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향하여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헌·위법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되었습니다.

그 이후, 언론과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 안행위에서도 전체회의에 강신명 경찰청장을 출석시켜 경찰의 과잉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는 일체의 반성 없이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강변하며 공권력 남용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공권력에 의한 집회에서의 반복적인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현실 속에서, 변호사와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집회에서 발생하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16일 집회부터 인권침해감시단을 만들어 활동하여 왔습니다. 이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의 취지,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는 변호사 뿐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항의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당연한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하고 정당한 활동일 뿐 아니라 오히려 공권력에 의해 보장받아야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공권력남용에 항의하는 인권침해감시단에 대하여 캡사이신을 수십 차례 조준하여 발사하였으며, 쓰러진 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섰던 변호사를 체포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탄압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공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일 것입니다. 정권과 경찰은 지금 즉시 집회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16일과 18일에 열렸던 집회를 포함한 앞으로의 모든 집회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전개하여 현장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항의할 것입니다.

공권력의 존재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정권을 위한 길인지, 경찰은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공권력남용 중단하고 평화집회 보장하라!
2. 차벽설치, 위해장비남용, CCTV감시를 멈춰라!
3. 인권침해감시활동 방해말고 시민의 안전부터 보장하라!


2014. 4. 30.

4·16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침해감시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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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PR, 메르스 위기로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신 드러나– 사람들 정부 일 처리 방식 불신…‘세월호 전염병 위기’라 불러– 메르스 차단뿐 아니라 경제적 타격까지 우려 확산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국 NPR은 5일, 한국에서 대중 사이에 확산하는 메르스에 대한 공포심과 이 위기에 대처하는 지도자들에 대해 그들이 갖는 불신을 보도했다.기사는 사람들의 불만은 메르스에 대한 공포로 인한 휴교 때문에 집에 ...
화, 2015/06/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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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의 페이스북 글 입니다.

[긴급속보] 현재 오전,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김혜진 운영위원이 종로 경찰서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정부 시행령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 유가족과 함께 이를 항의하고 제기한 것을 두고 소환조사를 하더니 이제는 압수수색(자가용)을 하고 있습니다.
4.16연대 사무실도 압수수색 예정, 이미 경찰들이 와 있습니다.
황교안 공안총리가 인준되자마자 세월호 탄압부터 시작하는군요.
이 상황을 널리 공유해주시고 종로 경찰서로 항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식 들어오는대로 다시 알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바라보는 앞에서 2박 3일 동안 단 1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 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전 국민의 저항으로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력화 시키는 시행령으로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위원회의 권한을 축소 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수사 대상자들인 관련 공무원들이 조사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항한 416 연대를 압수수색한다 라는 것은 이 정권이 이 시대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는 작태일 것 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들어서자 첫 번째로 한 것이
종로경찰서를 압세워 416연대 압수수색 입니다.
이 정권에 저항해야 만 할 모든 세력들이 모여야 합니다.

항의할 게시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링크 걸어 둡니다.
종로경찰서 홈페이지 - http://www.smpa.go.kr/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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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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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호님의 페이스북 관련글 가기

 

◆ 우린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별이 되었습니다 ◆

6월 11일은  8반 ‘김선우‘군의 생일이었습니다.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라. 오늘이 내일이다”
선우의 좌우명입니다. 부모님과 두형제중에 맏이로 조용하신 부모님의 성격을 닮아 착하고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 였다합니다.
축구,농구를 좋아하고, 중2 남동생을 아끼고 잘 챙겼으며, 키185cm의 훨친한 키에 시원한 외모.착한 성격으로 여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으며 주변 친구들 또한 많았습니다.
선우의 꿈은 성균관대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여 평범한 회사원이 되는게 꿈이였습니다.
선우의 착한 심성과 회사원의 꿈을 실었던 세월호는 지금도 진도앞 바닷속에 침몰해 있습니다.
선우가 속한 8반은 단 두명의 생존학생 이외에는 김응현담임선생님과 29명의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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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찾은 선우군 이야기

 

http://www.kdaily.com/news/newsView.php?id=20150408010016 김선우군 아버지의 재판참석 후 답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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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가족협의회페이스북 관련글 가기

 

잊지 않고 함께 하는 분들의 글을 일부라도 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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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6월 11일 생일”을 맞았던 ‘선우’군 기억해요 appeared first on 4.16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

일, 2015/06/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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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기억하는 수원시민들의 아름다운 동행
노란버스 함께 타요!


- 일시 : 2015년 7월 4일(토) 오전 9시 30분
- 탑승장소 : 수원역 남측광장
- 코스 : 수원역 - 기억저장소 - 단원고 - 유가족 간담회 - 합동분향소 - 수원역(15시)
- 참가비 : 1만원 (초등학생 무료 / 청소년 5천원)
- 참가신청 : 유주호 010.8864.6733
- 온라인 신청 https://goo.gl/hD3pDy

(점심식사는 개별지참 하시거나 현지 식당을 이용합니다)

* 수원노란버스는 <세월호 수원시민공동행동>에서 매월 한 차례 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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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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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황교안 국무총리 취임과 동시에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아래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한겨레] 경찰, 세월호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공안정국 신호탄?

사무실 압수수색과 동시에 박래군(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김혜진(공동운영위원장)에 대한 차량 및 사무실(인권중심 사람, 철폐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됐습니다. 지난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관련 수사라고 경찰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416연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안탄압'으로 규정짓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려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416연대는 규탄성명을 통해 지난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차벽과 통행방해, 최루액대포와 캡사이신 등 수많은 불법을 자행한 것은 오히려 경찰이었다"며. "그런데 국가는 지금 경찰의 폭력과 불법을 지키고 국민의 권리와 정의를 처벌하려 들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규탄성명] 4.16연대 탄압 시도를 중단하라


뿐만아니라 전국 56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설령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조사하더라도 당일 현장에서의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416연대 사무실과 몇몇 활동가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공안정국을 위한 사전작업일 뿐"이라며, "이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세월호 참사 은폐조작 시도이며, 공안정국을 강화하겠다는 선포"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공동 성명]  416연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조사하고 규명하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더딥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416연대>의 공식적인 출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진실을 인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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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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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나 몰라라, 권력눈치만 보며 세월 보내는 인권위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진정 외면 규탄 및 물대포 의견표명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년 5월 19일(화) 오전 10시반 국가인권위 앞

주최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20150519_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외면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2)

2015.5.19.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외면한 국가인권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여연대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300여명의 생명들이 정부의 무책임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찰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추모시민들만이 아니라 유족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캡사이신을 얼굴에 뿌리고 물대포를 직사하고 무작위 연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는 어떤 의견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부의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작년 6월 9일 진정한 세월호 추모시민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5건을 기각하고 2건은 아직까지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행하면서 남자경찰이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이 있었으며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속옷과 다리가 훤히 보이는 등의 모욕적 처우가 있었으나 기각했습니다. 또한 ‘박정희 기념관에 항의’하러 갔던 사람들을 에어매트를 깔지 않고 사다리차를 동원하는 위험한 옥상 진입 작전으로 연행하였고 핸드폰을 압수하는 과도한 경찰력 남용을 했으나 이것도 기각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금지 통보‘ 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가 있는 곳인 와대로 가려한다는 이유만으로 행진을 금지하고 물대포를 쏘고 있는 현실에서 작년 인권위 진정에 대한 판단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잊기를 바라는 듯 인권위는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경찰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는 기준이 없음에도 그렇게 사용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유가족들은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사용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인권위는 인권위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에 있는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가 이렇게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국가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게 가능한 것은 인권위가 무자격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CC(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에서도 등급보류를 3번이나 받았습니다. 올 7월이면(임기만료 예정일 8월 12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임기가 끝납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 인권위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선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인권위가 제자리를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장 초청 특별 강연회’ 등 국제행사 개최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심지어 ICC가 권고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어떤 역할도 못했던 것을 이제라도 반성을 하고 정부가 했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의견을 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위 공동행동)

 

1. 세월호 추모집회 공권력 남용 비판-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 세월호 진정 1년, 인권위 결정 기각 및 연기 비판 - 김세정(가만히 있으라 행진 인권침해 진정인, 청년좌파) 
3. 물대포 헌재 의견표명 촉구 -  장서연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4. 무자격 인권위원장이 판치는 인권위와 ICC 등급심사보류의 의미 -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 김은희(인권정책연구소),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50519_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외면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7)-horz

 2015.5.19.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를 외면한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위 공동행동),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이제라도 인권위의 기능을 수행하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서 304명의 목숨이 속절없이 생명을 잃어가는 데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구조는 없었고 허위보도만 넘쳐났다.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기초인 생명권이 무참히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경찰에게 사찰을 당할 때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무작위로 연행당하고 구속당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 인근에 낸 집회신고에 대해 경찰이 모조리 금지통고를 냈지만 인권위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작년 6월 9일 더 이상 인권위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는 시민들이 집단진정을 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까지 인권위는 제대로 된 조사도, 제대로 된 결정도 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인권침해 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다.  ‘가만히 있으라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행하면서 남자경찰이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이 있었으며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속옷과 다리가 훤히 보이는 등의 모욕적 처우가 있었으나 기각되었다. 또한 ‘박정희 기념관에 항의’하러 갔던 사람들을 연행하면서 에어매트를 깔지 않고 사다리차를 동원한 위험한 옥상 진입 작전을 하였고 핸드폰을 압수하는 등 경찰력 남용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하였다. 또한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금지 통보‘ 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지어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약칭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보내는 정보노트에서 세월호 관련 인권침해 내용을 삭제하기까지 하였다. 

 

인권위가 세월호 인권침해에 대해 방조하는 사이, 정부는 세월호 추모시민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도 공공연한 경찰 폭력을 자행했다. 올해 폭력적으로 연행된 유족만이 수십 명이다. 경찰은 백주대낮에 유족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더구나 4월 11일, 18일, 5월 1일과 2일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유가족들과 시민들에게 경찰은 얼굴에 캡사이신을 직접 쐈다. 5월 1일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직사해 많은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고 호흡곤란을 느낄 정도로 위험했다. 정청래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5월 1일 하루 물대포 사용량이 4만 리터가 넘을 정도로 과잉 진압했다. 그리고 최루액 혼합사용은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5월 6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헌법소원을 냈다. 인권위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에 따른 인권위의 역할이 있다. 이제라도 인권위는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 의견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의 퇴행은 무자격 인권위원들 때문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인권위가 이렇게 세월호 참사라는 거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방조하는 원인이 바로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자격 없는 인권위원들로 인권위가 구성됐기 때문임을 안다. 세월호 추모집회에 대한 경찰력 남용에 대한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려는 것조차 무자격 인권위원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언론보도가 이를 방증한다. 유영하, 최이우 등 무자격 반인권 인물들은 인권이 기준이 아니라 권력을 기준으로 인권현안을 다루고 있다. 정부가 행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 결과 시민사회의 인권위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하기에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인권위 등급심사를 3번이나 보류했다.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없어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이 되고 그렇게 인권위원이 된 사람들이 임명권자의 눈치, 권력의 눈치만을 보기 때문이다. 

 

7월이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임기도 끝난다. 하지만 인권위는 물론이고 정부도, 국회도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 그러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무자격 반인권 인물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할지 알 수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임명한 사람이 반인권 인물인 최이우 씨였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청와대가 ICC의 권고를 무시하고 현병철보다 더한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시민의 인권을 옹호할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가 ‘국가권력옹호기구’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인권증진을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얼마 전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우리는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대해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서도 시민사회의 힘을 모을 것이다. 

 

세월호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 규탄한다!
1년을 기다렸다.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하는 청와대 집회금지에 대해 판단하라!
시민과 유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대포 사용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인권위는 의견을 표명하라!
권력눈치만 보는 무자격 인권위원 사퇴하라!
박근혜 정부는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2015년 5월 19일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화, 2015/05/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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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미수습인 9명의 이야기 공연소식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고창석, 양승진, 권혁규, 권재근, 이영숙.
(단원고등학교 학생 4명과 2명의 단원고등학교 선생님, 3명의 일반인)

세월호에서 아직까지 일년이 넘게 뭍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미수습자 9명의 명단이다. 오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그들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자리 ‘434일 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토크 콘서트가 홍대 롤링홀에서 열린다.

이 공연은 홍대입구역 앞에서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가족들의 피케팅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홍대 롤링홀 측과 단원고 희생자들을 위한 공연 ‘열일곱살의 버킷리스트’에 알렸고 양측에서 흔쾌히 무료대관과 후원을 결정했다.

“미수습인. 그 생소한 단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실종자라고 했었잖아요. 실종하면 아예 못 찾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 미수습인은 꼭 찾아야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프네요. 쉽지 않은 일이지요. 9명의 미수습인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요. 포스터를 그리는 내내 어서 모두 뭍으로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 리포터인 엄미혜씨는 공연포스터를 밤새 만들어 건네며 “가족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따뜻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미수습인 가족들에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생일이나 그런 날이나 그저 생각날 때 하염없이 바다만 봐야한다는 것 하고 어디엔가 안치되어서 보러가는 것은 치유의 방식이 다를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아니라고 안 찾아주는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윤이라면, 내가 은화라면. 그 어두운데서 친구들도 다 떠난 그 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수학여행가기전에는 따뜻했던 곳에서 웃음이 넘치고 돌아갈 집이 있고 꿈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외면하는 것처럼 느낀다면. 가엾은 엄마 아빠는 거리에서 땡볕아래 피켓을 들고 나를 찾겠다고 하는 그 힘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참 슬플 거에요.”

공연기획자인 이혜린씨는 최근 중국배의 침몰과 인양과정을 이야기 하며 이 공연이 세월호인양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말로 표현 못할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이에요. 함께한다는 작은 표현이죠. 기나긴 시간 팽목항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고통의 시간은 계속 되고 있고 어떤 모습이더라도 찾고만 싶으실 텐데. 마음의 고통과 문제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아 제 마음도 너무나 아픕니다. 부족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선뜻 공연 참여의사를 밝힌 강불새씨는 음악으로 가족들에게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다고 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미수습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런 아픈 자리에 안 가고 싶지만 알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내년 9월이면 인양, 시행령도 끝나요. 세월호가 없는데 재판도 마무리 되고 있어요. 뭔가 애매하면 세월호가 없어서 밝힐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정작 인양할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작년 4월 16일부터 저는 알게 된 것 같아요. 제일 아픈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사회. 그게 지금 대한 민국의 모습이구나. 은화가 제 옆에 있다면 아마 ‘엄마 아프니까 그만해 나 괜찮아. 그냥 내가 힘들게.’ 할 아이인데. 엄마니까. 저는 은화가 세월호안에 있는게 정말 싫어요.”

미수습인 조은화양 어머니는 이번 공연이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 할 따뜻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연 ‘434일 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에서는 미수습인 가족들과 <새가 날아든다> 진행자 푸른나무와 미수습인 가족들과 이야기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음악(찰리키튼, 강불새, Van, 이광선 & 한선희, 윤민석), 시낭송(이규배), 퍼포먼스(권지인), 전시, 영상 등을 통해 미수습인과 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공연 ⓒ 윤솔지

The post 434일 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appeared first on 4.16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

월, 2015/06/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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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뉴스, 박 정권의 투명성 부족, 세월호로부터 배운 것 없어– 박 대통령, 메르스에 대한 부적절한 초기대응 때문에 비난받아– 서울대 교수, 세월호 비극 이후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 변화 거의 없어– 동아일보, “분명히 박 정부는 세월호 사건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미국 야후뉴스는 18일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가 관료주의적 비효율성과 서투른 위기관리로 메르스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불안을 일으켰으며, 세월호 ...
화, 2015/06/2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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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정부 등 공공기관들이 생산하고 있는 메르스 관련 문서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메르스 관련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박근혜 정부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생산, 접수한 정보의 목록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고 검색을 하면 확진자가 발생한 5월 20일 이후 현재(6월 19일)까지 총 60,985건의 정보목록이 검색됩니다. 이 중 생산-접수시 공개로 설정된 문서의 목록은 43,255건입니다. 전체 메르스 관련 문서 가운데 1만7천5백 건 정도는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로 설정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색 범위를 메르스 사태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한정해 봤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목록을 보니 같은 기간 동안 총 443건의 정보가 생산-접수된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 중 공개로 설정된 문서의 목록은 130건에 불과했습니다. 생산-접수된 정보의 71% 가량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설정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는 16건이었는데, 여기서도 공개로 설정된 문서는 9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설정된 문서는 과연 얼마나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길래 국민들이 접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까? 비공개 문서 몇 가지의 제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국내 유입 관련 타과 업무지원 협조 요청

– 중동호흡기 증후군 관련 비상 대책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방지를 위한 예비비 요구안 제출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환자 발생 시 신고 철저 및 보환연 진단검사 수행 협조 요청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관리현황 제출 요청 및 변경된 발열 판단기준 안내

– 의료기관용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 배포(책받침)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 발생 관련 시도 보건과장 회의 개최 알림 및 참석 요청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책 관련 예산(질병관리본부 운영비) 자체이용 승인·통보

– 「중동호흡기증후군 방역대책본부-핫라인」운영을 위한 배너 및 업무흐름도 제작 등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국내 환자 발생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발령 알림

 

▲ 보건복지부의 정보목록중 비공개로 설정되어 생산된 문서 일부

 

비공개 문서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의료기관용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 배포(책받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 발생 관련 시도 보건과장 회의 개최 알림 및 참석 요청’ 등의 제목을 보면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비공개로 설정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는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닮았고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도 마찬가집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해양수산부에서 생산한 ‘세월호’와 관련된 정보목록은 총 479건이었습니다. 이 중 공개로 설정된 정보의 목록은 135건으로 29%였습니다. 반면에 비공개된 정보의 목록은 343건으로 무려 71%를 차지했습니다. 공교롭게 비공개 비율이 메르스와 똑같았습니다. 세월호와 관련된 정보는 지금도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보공개법이나 기록물관리법에서 명시하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은 정보를 생산할 때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부분공개로 설정한 정보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과 관련한 공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의지를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메르스 확산과 같이 예상치 못하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재난 상황,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과 전담기구를 준비해 둬야 하고, 상황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책임있는 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분석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이 글은 뉴스타파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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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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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갖는 현주소를 보여주는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그것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외에도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여러 죄명이 인정되었습니다만, 그 모든 죄명은 전부 한상균 위원장이 주최하거나 참석한 집회·시위를 이유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집회·시위를 통한 의사표현이 우리 사회에서는 실형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일까요. 헌법적 관점에서 이번 판결이 갖는 여러 문제점을 남경국 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연구원의 칼럼을 통해 살펴봅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재판장 판사 심담, 판사 함철환, 판사 박가람)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 한상균 징역형은 헌법위반이다    

 

남경국 박사 사진

남경국 (헌법학 연구자, 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지난 7월 4일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선고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16일 개최된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등 집회의 실질적인 주최자로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한 후,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등의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또 경찰의 차벽에 의하여 행진이 차단되자 경찰공무원의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고, 시위대로 하여금 경찰관 폭행을 선동하였다. 그리고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 앞에서 연좌집회를 하였다.”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는 평화적 집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1심 재판부도 밝히고 있듯이 폭력집회는 헌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당 집회가 일부 폭력집회로 변질된 것도 사실입니다. 시민단체들의 현재의 집회문화도 되돌아 보아야할 점이 있습니다. 집회현장의 일선에 선 경찰들과 무리한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는 식의 대응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선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첫째, 미신고 집회는 무조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4.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평화적 집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산명령을 하였고, 해산에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집회참가자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경찰이 먼저 물리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제1심 재판부가 해산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집회 중 도로점거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정한 교통방해를 수반하는 집회가 일반교통방해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헌재결 2010.3.25, 2009헌가2).

 

제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이끄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중총궐기 집회가 내세운 주장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등 경청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 […] 민중총궐기 집회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집회 배경에는 고용불안과 임금 문제 등 사회적 갈등요소가 있다”며, 해당 집회가 공익 목적의 집회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집회의 목적이 교통방해의 목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집회는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대규모 집회의 경우 오히려 안전 등을 위하여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집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익 목적의 대규모의 도로상의 집회의 경우야말로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국가와 제3자가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집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것입니다. 

 

셋째,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정당하다?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와 청와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청와대로부터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차벽을 설치하고 행진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집시법 제11조의 청와대 100미터 밖의 장소에서의 집회 허용에도 반하는 과잉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조치는 헌법과 집시법 위반입니다. 또한 도로 전체에 선제적으로 차벽을 설치하여 교통소통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과잉조치입니다. 집회참가자들은 해당 장소를 행진을 통하여 지나가려 할 뿐입니다. 오히려 경찰의 차벽설치로 인하여 교통방해가 장시간 발생합니다. 

 

넷째,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 앞 연좌시위도 처벌대상이다? 집시법 제11조는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 규정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인 기본권과 관련하여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을 통하여 기본권의 최대보장·최소침해를 핵심으로 합니다. 최소한 ‘원칙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예외적으로는 허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집시법 제11조는 절대적 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우리 헌법 제21조에 위반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연좌시위 자체는 헌법과 집시법이 금지하는 폭력집회가 아닙니다. 연좌시위 자체는 평화적 집회로 간주됩니다. 

 

다섯째, 민주노총 위원장은 실질적인 주최자로서 집회 진압 중 다친 경찰과 차량파손 등의 형사책임을 진다? 제1심 재판부는 시위 진압 중 발생한 경찰의 인적 손해와 차량 파손 등에 대하여 ‘특수 공무 집행방해’, ‘특수 공용물건 손상’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페트병 던지지 마세요.”라며 시위대의 페트병 던지는 행위마저도 제지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판결문 인정사실 어디에도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찰들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위에 걸리적 거리는 것 다 깨버려, 깃대로”라는 발언을 하였지만, 이는 물건 등에 대한 파손 지시는 될 수 있을망정,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경찰에 대한 물리력 행사 지시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또한 자신이 행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차량파손 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도 부당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 주최자라는 이유로 경찰의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 전부를 주최자의 형사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형벌과 책임과의 비례관계에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앞서 살펴본 몇 가지 점에서 제1심 재판부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5년의 실형 선고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헌법과 헌법적 가치와 정신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월, 2016/07/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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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르는 해외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진상규명 막는 정부 시행령 개정하라’
-바자회, 서명운동 등 세계 곳곳에서 진상규명 요구

이하로 기자

국내에서 메르스 참화와 더불어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이에 맞서 세월호 기억하기와 진상규명 요구가 더욱 드세게 타오르고 있다. 해외동포들의 이러한 요구는 집회와 행사 등뿐만 아니라 플래시 몹 형태의 시위와 주말 서명운동, 바자회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전 세계 각지의 해외동포들이 주도한 이러한 세월호 기억하기는 해외동포들의 뜨거운 참여로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주에서는 20일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세월호 도서전과 바자회가 ‘세월호를 잊지않는 애틀란타 사람들의 모임’ 주최로 열려 많은 동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약 5십여 명의 동포들이 참여한 이번 바자회에는 1천여 달러의 수익금이 모아졌다. 애틀란타 세사모는 이 수익금을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수고하는 한국의 뉴스타파와 고발뉴스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날 바자회에 참여한 세사모 회원은 “한인의 참여저조로 오늘의 행사는 반쪽의 성공입니다만 장소를 제공해주시고, 물품들을 기부해신 분들, 세월호 책들을 사주신 분들, 몇 분이라도 새롭게 알게 되어 감사하다”며 “한 걸음씩 꾸준히 해나가면 좋은 사회에 한 걸음씩 다가가겠지요”라고 행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20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한인들이 많은 한인마트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필라델피아 세사모’ 주최로 벌어진 이날 서명운동은 한국에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를 중심으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중인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정부시행령 폐기와 특별조사위원회 개정안 수용을 청와대에 촉구하기 위한 1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필라동포들에게 세월호를 상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20일 랜스데일의 아씨플라자와 21일 챌튼햄 H-마트에서 벌어진 서명운동에는 예상 외로 동포들의 반응이 뜨거워 세사모 회원을 비롯한 진행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한 중년 남성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자조어린 한탄하며 서명을 하고 떠난 뒤에 차가운 생수를 사 들고 다시 찾아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이것밖에 없다. 고맙다. 수고 많이 하라”며 떠나 가슴을 울컥하게 만들기도 했다. 블루벨에 거주하는 4십대 주부는 자신이 서명을 하고 갔다가 다시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와 서명을 하게 하기도 하는 등 동포들은 적극적으로 서명에 참여했다.

하지만 일부 노인들은 서명운동을 벌이는 참여자들에게 막말을 퍼붓기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나라를 사랑해야지!! 죽은 사람들 뭔 소용 있다고.”,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야!!”, “그래서 유가족들한테 뭘 더 줘야 한다고?”, “글쎄, 난 모르겠네”, “이거 서명해도 괜찮은 겁니까?” 등 부정적 반응도 있었지만 다른 동포들은 서명 후 빵과 음료수를 사 들고 다시 찾아와 전달하는 등 서명운동을 벌이는 세사모 회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도 했다.

필라 세사모의 이현옥씨는 “뭐가 곧, 금방,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작은 행동이지만 계속해야 조금씩이라도 달라진다, 혹은 더 나빠지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은 마음에 가만히 있지 못한다”며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면, 필라지역 동포들도 한 번 더 세월호를 기억하고, 또 한국의 유가족들께 작더라도 힘, 응원,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필라 세사모는 이번 이틀간 진행된 서명운동을 통해 130여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오는 주말인 27, 28일에도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난 13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14차 런던침묵시위가, 14일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회가 있었으며, 호주 시드니에서는 20일 “가만있으라 in 호주” 주최로 10만 명 서명집회가 있었고, 7월 11일에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피켓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의 뉴욕에서도 21일 뉴욕타임스 빌딩 앞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위를 벌였으며, LA에서는 LA 세사모가 LA 총영사관 앞 ‘세월호 기원소’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9개의 촛불을 켜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는 집회를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미시건 앤아버에서도 정기 집회가 열리는 등 해외 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미주 세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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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필라델피아 동포들 ⓒ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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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란타와 밴쿠버 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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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와 뉴욕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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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 동포들의 세월호 기원소 ⓒ 4.16연대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수, 2015/06/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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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4월 27일 광화문광장에 열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조속한 선체인양촉구 6.27 국민대회>에서 "초기 방역에 실패해 벌어진 메르스 사태는 초기 구조에 실패했던 세월호 참사와 닮은 꼴"이라고 말했다.


416연대 압수수색(관련자료링크)으로 세월호 진상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치뤄진 이번 대회에서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악으로 논의가 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문제, 지연되고 있는 선체 인양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집회 발언에서 유지현 위장은 4월 16일 이후 우리 사회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못했다며 메르스 사태로도 정부가 달라지지 않으면 제3 제4의 세월호 사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진주의료원 재개원등 공공의료강화에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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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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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족 등으로 꾸려진 ‘4·16가족협의회’가 정부가 진행하는 배·보상 절차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 30여명은 29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소기업연수원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지원단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정부가 제시한 배·보상 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5일부터 중소기업연수원에 출장소를 마련하고 배·보상 신청을 접수해 왔다.

가족협의회는 “지난 28일 해수부 직원이 생존 학생 학부모를 모아놓고 ‘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지금 배·보상 받으면 3억’이라고 하는 등 피해 학부모들을 욕보이는 말을 했다”고 주장한 뒤, 항의의 뜻으로 지원단 사무실 안 책상과 의자, 집기류 등을 밖으로 빼낸 뒤 돌아갔다.

가족협의회는 이날 “그동안 (온전한 선체 인양과 진상규명 우선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해수부에 보냈으나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배·보상 절차를 따르라고 유가족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이미 배·보상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의견을 모아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중순께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사소송은 배·보상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금액을 들먹이며 배·보상을 한 뒤 참사를 덮으려는 정부의 방침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에게는 평균 4억2000만원, 교사에게는 평균 7억600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금액에는 정부와 무관한 보험금과 국민성금 배분 예상액까지 포함돼 ‘배상금 규모를 부풀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기성 기자[email protected]

 
 

관련 참고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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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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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허상을 쫓았다, 구원파 “유병언 자녀들은 차명주주”… 자금관리책이라던 이석환도 실체 불명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 총 304명(사망자 295명·실종자 9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사태의 배후로 지목하며, 유 전 회장의 행적과 그의 차명재산을 추적하는데 집중했다. 언론도 검찰 발표에 따라 그가 세월호 참사의 배후인 양 유 전회장의 대소사를 보도해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1년여가 지난 현재, 유병언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및 관계사의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전제는 대부분 무너졌다.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및 아이원아이홀딩스, 천해진 등 수십여개 관계사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를 뒷받침하는 인물은 신명희, 이석환, 김혜경 씨였다.
최근 세월호 관련 항소심들에선 검찰의 주장을 뒤집는 중대한 판결들이 잇따라 나왔는데, 미디어오늘은 관련 판결문 등을 입수, 분석했다.

 

 

▲ 2014년 7월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사인 감정결과 브리핑. ⓒ 연합뉴스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 몇개월간 ‘신엄마’라는 별칭으로 검찰 문서와 언론에 오르내리며 유 전 회장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신명희씨. 검찰은 신씨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자금으로 홍익아파트 224채를 소OO씨 등의 차명으로 매입하였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4월 21일 항소심 법원(서울고법 제5형사부)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홍익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유병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신씨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유병언 전 회장이 실소유주라는 주장만 했을 뿐, 그에 대한 입증은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금수원 상무를 맡고 있던 이석환씨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제주와 안산을 오가며 영농조합을 관리하고 있다. 신씨와 마찬가지로 이석환 상무에 대한 판결에서도 유 전회장이 이석환씨의 명의를 빌은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검찰은 이석환씨를 체포하며 그가 유 전회장의 자금관리 담당 비서이자 최측근이라고 밝혔고, 언론도 검찰의 주장만을 믿고 이석환씨를 ‘유 회장의 오른팔’이라며 곧 사태의 실마리가 풀릴 것처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명희씨와 이석환씨에 대한 판결에서 홍익아파트와 영농조합 등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재산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신명희, 이석환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아울러, 이석환 상무가 유 전회장의 자금관리인이 아니라고 볼 이유는 또 있다. 이미 오래전인 2006년 대구지법에선 유병언 전 회장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무자로부터 압류한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강제이전시키는 결정)’을 결정한 재판 결과가 있었는데, 이 사건의 채권자가 바로 ‘이석환’이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대구지방법원 2006타채5425’ 사건의 진행내용을 보면 채권자 ‘이석환’은  2006년 4월 유병언 전 회장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같은해 5월 2일 법원은 이씨의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지가 입수한 유 전 회장에 대한 나라신용정보의 ‘보증채무 감면(종결) 신청에 대한 승인’ 문건에도 “타 채권자 이석환의 선순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대구지법 2006타채5425, 청구액 10억)”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 대구지법 판결의 이석환과 금수원 상무 이석환 씨가 동일인인지는 재판 당사자가 아닌 이상 확인할 길이 없으나, 대구지법 판결문에 나온 청구인의 주소가 금수원이 위치한 안성이라는 점에서 두 ‘이석환’이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 대구지방법원 2006타채5425.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만일 금수원 상무 이석환씨가 유병언 전 회장에게 10억원의 재산 압류를 걸어놓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석환 씨가 유 전 회장의 오른팔이자 자금관리인이라는 검찰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

검찰 주장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정황은 또 있다. 이씨는 사건 초기인 5월 검찰이 금수원에 진입할 때 검찰을 금수원 내부로 안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일부 신도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당초 검찰이 유 전회장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한 세번째 인물인 김혜경씨는 한국제약 대표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송환되어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앞서 두 사람과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검찰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초 추징 대상으로 보도됐던 김씨와 관련된 300억대 규모의 상당액은 ‘교회 자금’이다. 신명희씨 항소심에서도 이들 교회 자금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자금이 아니라 유 전 회장의 자금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해진해운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당초 자금관리책으로 지목된 이들 3인의 재판결과가 배임이든 혹은 기독교복임침례회의 재산과 관련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든 이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수십여개 관계사들의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대전제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점이다. 신명희 씨나 이석환 상무, 그리고 김혜경 대표 등이 유 전 회장의 자금관리 담당이 아니라면, 유 전회장이 그들의 명의를 빌은 부동산과 기업체들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경우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검찰이 지목했던 유병언 관계사들은, 당초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주장했던 대로 교회재산이거나 유 전 회장의 자녀 및 친인척을 포함한 등기부등본 상 명의자들의 소유라는 얘기가 된다.

구원파 측은 일관되게 청해진해운의 지배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등에 대한 유 전 회장 자녀들의 지분 역시 신도들의 재산이라고 밝혀왔다. 1997년 부도가 난 (주)세모는 2007년 인천지법이 기업회생계획 변경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새무리컨소시엄에 337억 가량에 매각되었다. 이 때 새무리컨소시엄은 (주)새무리(29.0%)와 문진미디어(20%.0), 다판다(31.0%) 그리고 세모우리사주조합(20.0%)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때 유 전 회장의 자녀들과 세모그룹의 간부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구원파 측은 교회가 소유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법적 제한 때문에 유 전회장 자녀와 친척들의 차명을 사용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언론이 ‘오너 일가에 대한 상납’이라고 보도한 상표권 사용료 지불 등도, 실제로는 교회재산이지만 유 회장 일가의 차명으로 된 재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원리금을 갚기 위해 이뤄졌다는 것이다.(이태종 전 구원파 대변인 인터뷰) 검찰은 이른바 ‘유병언 계열사’들이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구입했다거나 회사의 ‘명의 사용료’를 ‘상납’했다는 것을 ‘유병언 전 회장이 실소유주’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원파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수백 건의 정정, 반론보도문

그동안 언론은 검찰의 공식 발표나 검찰이 흘리는 정보에 따라 제대로된 검증절차 없이 유 전회장이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소위 ‘유병언 계열사’들의 실소유주라고 보도해왔는데, 최근 잇따라 언론중재위 심판에서 정정보도 조정을 받고 있다. 다음은 한 언론사에 실린 반론보도문이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 측에 확인한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실소유주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운영하지 않아 청해진해운의 회장이라 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다른 교회 재산들이 유병언 전 회장이 아닌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실소유라면, 청해진해운은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2013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청해진해운은 천해지가 39.4%, 김한식 전 대표가 11.6%, 아이원아이홀딩스가 7.1% 등을 소유하고 있고, 천해지는 아이원아이홀딩스가 42.81%로 지배하는 회사이며, 다시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인 유혁기, 유대균씨 등이 대주주인 회사다.

아이원아이홀딩스나 천해지에 대해서도 구원파 측은 그 대부분이 교회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청해진해운에 대한 지배관계에 있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법률적 소유권이 유 전회장의 자녀들에게 있는 가운데, 실제 실소유주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누구인지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검찰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의 공방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종합해보면 청해진해운 및 관련사들과 유병언 전 회장의 관계는 아무런 입증도 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이 유 전 회장의 ‘그림자만 쫓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이 만들어낸 ‘왝 더 독(wag the dog)

 

▲ 2014년 6월 22일 MBC 정오뉴스 화면 갈무리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그림자 쫓기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지난 4월 9일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청해진해운은 “알려진 것과 달리 부도나 파산 절차를 밟지 않고 법인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다만 면허 취소에 따라 소유 선박인 “데모크라시1·5호와 오가고호·오하나마호가 경매에 넘어갔”다. 또한 경기 안성시 금수원(기독교복음침례회 안성교회)은 지난해 내걸었던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실장, 갈데까지 가보자!!!”와 같은 현수막을 철거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유 전 회장 부인과 자녀, 형제를 비롯해 십수명의 계열사 대표와 측근들을 수십·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지만 “지난 2월 법원에서 권윤자(부인)씨와 대균씨의 상속 포기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은 정부의 구상권 청구나 재산 몰수에서 자유로워졌”고 유혁기 씨와 유섬나 씨에 대해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벌일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슷한 시기에 연합뉴스도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와 측근 대부분의 수사도 성적표는 초라하다”며 “부인 권윤자 씨와 송국빈 다판다 대표, 탤런트 전양자 씨 등 측근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기소된 오갑렬 전 체코 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최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를 어렵게 잡았지만 유병언 차명재산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를 유 전 회장이 아니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라고 표시한 부분이 눈에 띤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나흘이 지난 2014년 4월 20일경부터 유병언 전 회장을 비리 주범으로 지목하며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 이후 유 전 회장의 신상과 차명재산 문제, 그리고 유 전 회장에 대한 추적과 체포 여부가 세월호 참사 정국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및 ‘유병언 계열사’들의 실소유주로 입증되지도 못했고, 결과적으로 대중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검찰 수사는 착시효과만을 불러왔을 뿐이다. 전형적인 ‘왝 더 독(wag the dog)’이다.

한편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수단체로부터 국정원 명예훼손 및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문형구·이재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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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단독] 유병언은 세월호 관계사들 실소유주 아니었다 appeared first on 4.16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

화, 2015/06/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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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 하늘나라로 간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 오렌지가 좋아에 대한 이야기

-다산인권센터 신입활동가 아샤의 인사글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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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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