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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 남용, 시민의 힘으로 통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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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 남용, 시민의 힘으로 통제 가능할까?

익명 (미확인) | 목, 2015/04/30- 18:37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4·16연대, 인권침해감시단 등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세월호 집회 때 보인 경찰의 대응은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유성애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가로막는 경찰.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과 시민들. 이미 광화문 일대는 경찰차벽으로 시민들의 통행은 불가능. 계엄령 상황을 방불케 했던 이 날의 경찰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경찰은 시청에서 광화문으로 헌화를 위해,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평화적으로 행진하던 시민들을 CCTV로 감시하며 차벽으로 막고 캡사이신을 뿌렸 습니다.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던 변호사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은 언론과 시민사회, 안행부 국회의원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벽설치는 폴리스라인의 일종이다’‘CCTV로 집회상황을 본 것은 교통관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경찰당국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위헌·위법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적법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위 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사례를 알리는 한편, 경찰 집회관리의 헌법적 문제점, 핸드폰 압수수색의 부당함에 대하여 논의하는 토론회와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을 천명하고 인권침해감시활동에 대한 보장과 침해금지· 적법한 집회관리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4/30)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찰 차벽' 갑론을박 "헌재도 위헌" vs. "전문 시위꾼들"


아래는 오늘 토론회 자료입니다.


토론회에 이어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치워라 차벽! 지키자 모일 권리!"라는 제목으로 당일(18일) 물대포에 눈을 맞아 동공이 파열되고, 카메라가 부서지는 피해를 봤던 기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공권력의 존재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정권을 위한 길인지, 경찰은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고 있는 정부는 부당함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향한 차벽과 폭력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중단촉구 기자회견문]

평화집회는 보장되어야 하고, 공권력남용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이며 집회의 개최 여부는 공권력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회, 특히 평화적인 집회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공권력은 자의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찰을 위시한 공권력은 특히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에 불법의 멍에를 씌우고 참가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여 왔습니다. 국민과 소통해야 할 정권은 국민의 평화적인 발언에 귀막으며 국민의 입에 공권력이라는 재갈을 물려왔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참사 발생 1주기가 되도록 참사의 원인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으며 책임을 진 자 또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권은 세월호 특별법을 좌초시키고, 독립기구로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진상을 오히려 은폐하고자 하는 듯한 느낌마저 주는 정권의 움직임에 분노하고 슬퍼한 많은 국민들이 지난 16일과 18일 시청광장과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것입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공권력은 높은 차벽과 의경·캡사이신 분사기·채증을 위한 카메라와 CCTV로 답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들은 평화적인 행진을 방해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향하여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헌·위법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되었습니다.

그 이후, 언론과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 안행위에서도 전체회의에 강신명 경찰청장을 출석시켜 경찰의 과잉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는 일체의 반성 없이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강변하며 공권력 남용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공권력에 의한 집회에서의 반복적인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현실 속에서, 변호사와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집회에서 발생하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16일 집회부터 인권침해감시단을 만들어 활동하여 왔습니다. 이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의 취지,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는 변호사 뿐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항의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당연한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하고 정당한 활동일 뿐 아니라 오히려 공권력에 의해 보장받아야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공권력남용에 항의하는 인권침해감시단에 대하여 캡사이신을 수십 차례 조준하여 발사하였으며, 쓰러진 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섰던 변호사를 체포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탄압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공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일 것입니다. 정권과 경찰은 지금 즉시 집회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16일과 18일에 열렸던 집회를 포함한 앞으로의 모든 집회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전개하여 현장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항의할 것입니다.

공권력의 존재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정권을 위한 길인지, 경찰은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공권력남용 중단하고 평화집회 보장하라!
2. 차벽설치, 위해장비남용, CCTV감시를 멈춰라!
3. 인권침해감시활동 방해말고 시민의 안전부터 보장하라!


2014. 4. 30.

4·16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침해감시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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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 모색

  1. 취지와 목적
  •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보장·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1962년 집시법이 제정될 때부터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구역을 정한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외교기관 주변 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결정(2003)을 선고한 이후 국회의사당 주변, 법원 주변, 국무총리 공관 주변(2018), 대통령 관저 주변(2022), 국회의장 공관(2023) 주변 집회 금지에 대하여 차례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는 각 조항별로 개정되었고, 앞으로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헌재 결정 이후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11조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일까요? 개정된 집시법 11조는 예외적 허용이 가능한 조건을 만듦으로써 마치 과거 절대적 금지보다는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예외적 허용은 결국 집회에 대한 ‘허가’와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집회 신고 단계에서 인원수 등으로 많은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 집시법 11조가 주요 국가기관의 안녕을 이유로 집회를 통제하고 있다면 교통소통을 이유로 광범위한 공간적 제약을 만드는 조항이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금지 제한하는 12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집회금지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집시법 12조였습니다. 특히 서울시 경찰서 중 집회금지를 가장 많이 한 용산경찰서의 경우(173건) 집시법 11조와 12조로 금지한 경우가 80% 가까이 되었습니다.
  • 집회장소를 통제하는 것은 집시법만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과 같이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또는 화단 설치 등 물리적 수단을 통해 공공청사 인근이나 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사례들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장소통제 행위는 국가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와 같이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지자체가 집회를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는 것입니다. 
  •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대상은 국가권력입니다. 그래서 국가권력의 소재이자 상징인 장소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과 거리에서 집회를 합니다. 이런 장소를 규제/통제하는 것은 결국 집회를 차단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집회의 권리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1. 개요
  • 제목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일시 : 2023. 4. 11. 화요일 10: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관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공동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 이탄희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발표
      • 11조 개정의 의미와 개정 이후 현실 – 절대적 금지에서 예외적 허용, 결국 달라진 것은 없다 :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집회가 사라지는 장소들 – 지자체 조례, 규칙, 물리적 통제 등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 실태와 문제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집회의 권리와 장소 – 국제인권규범으로 살펴본 집회 장소의 의미와 장소 규제의 원칙 : 김종서 (배재대학교 경찰법학과 명예교수)
    • 토론
      • 대구 사례로 본 지방정부의 집회금지 장소 문제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문제 –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문의 : 인권운동공간 활 랑희 활동가  010-3269-8458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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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4/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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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조롭고 어두웠던 공원 환경을 밝고 생동감 있게 조성
주요 공원 산책로와 시설물 주변 경관조명 설치
책 읽는 마을 조성 (마을, 공원 안 작은도서관 부활 및 신설)
풍동, 백마, 정발산동 권역 체육센터 건립 적극 지원
지역재생사업 (폐건물 리모델링, 문화공간 전환)
오래된 건물, 낡은 간판 개선 사업 등 공공디자인 지원
고양고양이 부활, 고양시/마을별 시그니처 칼라 선정
수요응답형 ‘똑버스' 정류장 확대
신규 택지 및 교통 취약지역 우선 개선
마을버스 노선, 배차 간격 혁신, 출퇴근 공공셔틀 도입
고양시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조례 개정, 운영 예산 확보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용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 증차 및 운전원 증원
발달장애인 배상보험 지원 조례 제정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어린이 승하차 구역 지정/보도, 차도 분리)
안심귀가 프로젝트 (노후가로등-전면 LED등 교체, 범죄 취약구역 스마트 안심가로등 설치)
퀵보드 운행 조례 강화 (운전면허증, 주차관리, 시간제 통행금지 등)
범죄예방, 생활안전망 설계 (공중화장실 안전거울/돌봄 취약가정 안전설비)
산황산을 시민 품에, 풍동천을 명품 힐링 수변길로 조성
낡은 주거지 생활개선 사업 (외벽, 계단, 보도 정비/반지하 주택 환기 및 방수 개선/주택가 쓰레기 악취 집중 개선)
마을 주요 공원 내 친환경 황토길, 맨발 산책로 조성
고양시 탄소중립 실현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영유아, 노인, 장애인 지자체 지원 틈새 돌봄 시간 현실화
일상생활 돌봄 지원 (병원 접근성, 클린케어(대형빨래, 방역, 소독) 등)
돌봄노동자(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노인요양사) 처우개선 (일하는 만큼 시간 인정, 부당한 처우개선)
지역화폐 활성화 (예산 복원, 사용처 확대)
문턱은 낮추고 매출은 높이는 고양형 무장애 가게 인증, 지원
시설 보수를 넘어 문화예술이 결합된 테마형 골목상권 육성
애니골 화사랑 부활 등 추억의 명소 살리기, 동네별 특화거리 추진
야간문화도시 프로젝트 (밤을 즐기는 문화거리 조성 - 버스킹, 야시장, 심야영화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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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화문 광장 앞에서 2019평등행진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평등행진 및 평등한달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부터 힘차고 즐거운 평등한달을 지내보아요

곧 온라인에서, 혹은 전국 곳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행동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평등을 말하라!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평등이 철회되고 있다. 혐오선동세력은 성평등, 문화다양성, 민주시민교육 등을 증진시키려는 조례가 모두 '유사 차별금지법'이라며 막아나서고 있다. 가짜뉴스와 편견을 조장하는 왜곡도 문제지만 그 다음이 더욱 문제다. '유사 차별금지법'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조례를 지키고 만들어야 할 의회들이 줄줄이 항복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무슨 주홍글씨인가.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이 점점 스스럼없어진다. 올해만 해도 정헌율 익산시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다. 정치인들이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으면서 인종, 성별, 성적지향, 외모, 사상,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평등이 철회된 자리에 혐오가 번식하고 있다. 2007년 차별금지법안에서 특정 차별금지사유만 골라내 삭제했을 때, 2013년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됐을 때, 평등은 철회되기 시작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하던 정치인들도 정부와 국회로 들어가더니 아무말 하지 않는다. 그들은 침묵으로 혐오를 승인하고 차별의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있다.

혐오와 차별은 민주주의와 함께 갈 수 없다. 차별의 저지선은 민주주의의 기본선이기도 하다. 우리가 서로 평등하게 동료시민으로 만날 수 없다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말한다. 혐오와 차별이 우리를 숨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움직이기 어렵게 만들지만, 우리는 평등의 말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말이 미래를 위한 평등의 씨앗이다. 평등을 원한다면, 함께 말하자.

정부와 국회는 침묵을 깨야 한다. 혐오선동세력에게 핑계를 돌리지 마라. 당신들이 굴복했기 때문에 혐오선동이 마치 하나의 의견처럼 확산되고 있다. 모든 정당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현실은 차별해도 된다는 신호가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국사회가 평등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이다. 우리는 더 많은 평등을 원한다.

우리는 2019년 10월을 '평등한달'로 선포한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관한 제 정당의 입장과 계획을 촉구하는 #정당은응답하라 집중행동을 벌일 것이다. 그외에도 다양한 행동으로 한국사회를 평등의 무지개빛으로 물들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10월 19일 모여 한국사회를 소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침묵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를 향해 거침없이 평등행진의 길을 열 것이다. 대세는 평등이다!

혐오 심은 데 차별 나고 차별금지법 심은 데 평등난다!
나중은 없다! 지금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누구도 우리를 모욕할 권리는 없다! 혐오선동 끝장내자!
민주주의는 우리와 함께 전진한다! 모든 차별을 철폐하자!

2019년 9월 30일
2019평등행진 조직위원회

수, 2019/10/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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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2일까지 광주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로 제 9회를 맞이하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이번 주요 목표는 ‘지방정부와 인권’의 의미와 실천적인 성과를 재점검하는 것으로, 각국에서 모인 참가자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의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인권운동 더하기의 ‘인권의 제도화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 지역운동에 무엇을 남겼나?’라는 세션에 함께 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인권 제도를 둘러싸고 혐오 세력과 맞선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이 날로 기승을 더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당연한 가치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전국 곳곳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들 혐오 세력은 성소수자와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 집단, 각 지방 의회의 인권 제도들, 심지어 대학교의 강좌까지 표적으로 삼아 혐오 선동을 일삼아왔습니다.

그러나 혐오 세력에 마땅히 맞서야 할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혐오 세력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2018년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이어 2019년에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부결과 부천 문화다양성조례 철회가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울산, 제주, 경기, 수원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권리를 증진할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혐오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국회와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인권기본법 제정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과 권리 증진을 위해 누구보다 힘써야 하는 국가 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동안 혐오 세력은 점점 자신들의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확산을 멈춰야 합니다. 이에 각국에서 모인 세계인권선언 참가자 128명이 「혐오와 차별의 증가를 막기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더 이상 혐오 선동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 시민들의 연대를 호소하며, 동시에 혐오와 차별에 맞설 정치권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혐오와 차별의 증가를 막기 위한 결의문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혐오의 확산을 막는 행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제 9 차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여한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혐오로 가득찬 말들이 증가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선동이 심해지는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합니다. 최근 이민자와 난민신청자 그리고 LGBT를 비롯한 성소수자들 등 소수자 그룹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놀라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극단적인 종교 세력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민주주의적 가치와 사회적 안정 그리고 평화에 역행하는 정치적 압력을 증대 시켜 왔습니다. 혐오로 가득찬 그들의 사고와 행위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담론을 흔들어 놓고 있으며, 사회적 호의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수자들은 더욱 소외되고, 혐오범죄로 인해 온오프라인을 넘어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권에 관한 국제법과 원칙에 따라, 국가들은 인종 차별과 폭력, 혐오와 싸워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인권 규칙들은 평등하고 반차별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민족우월주의, 인종차별, 종교를 이유로 조장되는 차별과 적대적 행위, 폭력을 적극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 지도자, 고위 공무원, 정치인 및 기타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이민자들이나 또는 소위 ‘타자’로 일컫어지는 소수자들에 반하여 대중적 공포를 조성하는데 한 몫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가 기구들은 차별금지법과 인권법에 관한 제정을 오히려 지연시켜 왔습니다. 일부 극단적 종교세력의 지지를 받는 지방의원들은 최근 '지방 정부와 인권의 역할 보고서(A/HRC/42, 2019년 9월 27일 UN인권이사회에서 채택)‘에서 모범 사례로 제시된 ’인권 조례‘에 있어서 핵심적인 조항을 폐지하거나 삭제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에서는 인권교육을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일어서서 평등과 반차별 그리고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폭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원적이며 민주적인 사회의 핵심적 작동 방식입니다. 정치인들의 역할은 혐오표현에 대해 정치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온전한 실천을 통해 적극적으로 혐오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소외 된 사람들, 소수자들의 권리와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적 가치와 인권적 원칙을 지키기 위해 나선 시민들의 용기와 결단이 늘 있어왔습니다.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평등사회는 성소수자의 권리들을 제한하거나 난민들을 배제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치 지도자와 정부 고위 관료와 지방정부 지도자들과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행동합시다! 함께 행동합시다!
제9차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가한 우리들은 모든 일반 시민여러분들의 동참를 호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차별과 혐오를 겪지 않도록 함께 손잡고 함께 헤쳐 나갑시다!

2019. 10. 1.

제 9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참가자 일동 (128명, 이하 명단)
Aida Ulukbekova, Ang Talething Laug, Anshuman Karol, Atsuko miwa, Aura Putri, Azusa Iwane, Baigalmaa Tsagaan, Bhuwan lohar, Cesare Ottolini, Chris Conybeare, Daniel Lee, Daya Sagar Shrestha, Fahmi Hidayat, Falastn Oner, Fildzah Husna, Francine Mestrum, Gil Maymon, Goytom Afero, Hiroyasu Iwasaki, Janet Doughty, Jaume Puigpinos, Jean Ahn, Joshua Cooper, Joyce John, Juhyeon Kim, Kamatchi Sundaramurthy, Kang Moon Minseo, Kathryn Braun, Lubna Sayfd Qadri, Margareta Renita, Maria Lisak, Mayan Patel, Mugiyanto, Mustafa Akanda, Paulista Surjadi, Ram Subedi, Romano Reo, Sasanh, SuHwan So, Varghese Theckanath, Vdi Shahan, Winardi Nawa Putra, Young Sun Chung, 고경미, 고명희, 고애순, 김가연, 김경원, 김금일, 김대심, 김덕진, 김미현, 김민경, 김민상, 김민아, 김선미, 김세아, 김세희, 김영주, 김영해, 김윤희, 김인해, 김재기, 김점숙, 김철홍, 김태은, 김태형, 김회경, 남웅, 명숙, 박래군, 박민욱, 박성훈, 박성희, 박영철, 박정현, 박종평, 박지호, 박진, 박찬운, 박하영, 사월, 서창호, 성영모, 신강협, 신혜진, 심명선, 심효숙, 안미선, 양유희, 양해림, 오순아, 유숙영, 윤경일, 윤나리, 윤대기, 윤목현, 이누리, 이민호, 이보람, 이슬기, 이은영, 이진, 이진숙, 이진영, 이진희, 이충은, 인경, 임명규, 임영신, 전병천, 전진희, 정귀순, 정수정, 정욱, 정은아, 정인, 조민제, 조백기, 조아라, 조재희, 차명희, 채민, 최다운, 최민식, 최준석, 한상희, 허창영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전국 49개 인권단체, 이하 단체명)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금, 2019/10/0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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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 해소를 위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고 촉구하는 질의서 보내기

[정당은 응답하라]

페이지는 bit.ly/response1030

뚜둥! 

어느 곳, 어디에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혐오와 차별 해소를 위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고 촉구하는 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페이지(bit.ly/response1030)에 들어가셔서 '8명에게 지금 촉구하기'버튼을 누르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이메일만 넣으면 각 정당 대표에게 바로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참 쉽죠잉? 저도 해봤는데 1분도 안 걸린답니다.'정당은 응답하라' 이후 후속 활동은 곧 공지될 예정입니다. 평등한 세상을 바라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더불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려요!

 

토, 2019/10/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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