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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공적연금강화! 공무원 연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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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공적연금강화! 공무원 연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익명 (미확인) | 금, 2015/05/29- 13:22

국회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5월 28일 오후 2시 <공적연금강화! 공무원 연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한상균 지부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오늘은 박근혜가 수라상을 바치길 기대하는 날 같다"  "대법원은 발레오만도의 산별집단탈퇴에 대한 공개변론, 헌재는 전교조 판결, 노동부는 공청회를 강행하다 노동자의 힘에 의해 무산되었다."며 이는 "쉴세 없는 공세"로 지금 노동운동은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며 연금개악을 저지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민주노총이 단결 할 것 호소했다. 이날 집회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노동자연대 등이 함께 했다.


이후 여야의 협상을 통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29일 오전 3시50분께 24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11시 성명(링크)을 내고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새누리당과 새정련과의 합의로만 이뤄진 연금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노총은 더 이상 공적연금 개악을 좌시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보장성 강화 등 모든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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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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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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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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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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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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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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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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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해산 명령을 내리는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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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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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4월 26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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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핵발전 확대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해 지역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을 비판해왔다. 특히 이러한 핵발전 확대정책이 고준위핵폐기물의 포화와 영구처분장 마련 등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짚어왔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수립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더 추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상태다. 수명연장과 신규건설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핵폐기물이 늘어나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 등을 허용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핵발전소 지역은 발전소와 핵폐기물을 동시에 대책 없이 떠안고 사는 영구적인 위험지역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공청회 수준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밀어붙이면 지역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가져도 막을 길이 없다.

정부는 핵발전 확대에 눈이 멀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마저도 용인하고 있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택하지 않고 바다를 핵으로 오염시키는 일본 정부와 핵산업계의 파렴치함을 용인할 이유는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에도 아무런 문제도 제기 못하는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핵폐기물의 대책이 없다면 그 발생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적반하장 식으로 모든 노후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핵발전소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 폐기물 대책이 될 수 없다. 핵폐기물이 제한 없이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해놓고, 마치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서는 안된다.

핵발전 확대만을 위한 특별법 논의 중단하고 폐기하라. 핵폐기물 대책없고, 위험을 떠넘기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건설 반대한다.

 

2023년 11월 20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월, 2023/1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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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햇빛(태양광)을 활용한 '햇빛연금 소득마을'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을 창출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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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제도 형해화가 아닌 활성화를 위해 재논의해야

기금운용본부, 투자회사 경영 현황 상시적 점검의 주체되어야

재벌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반대

문제기업 비공개 대화 진행하고 사외이사 인력 추천 준비해야

 

 

 

최근(11/13)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이하 “책임투자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이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개최(http://bit.ly/2Xqavz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Xqavz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하였다. 오는 2019. 11. 29.(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는 위 책임투자 방안과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뿐만이 아니라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안)(이하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이 논의된다고 한다. 그러나 책임투자 방안의 경우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像)이 부재하며,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에서는 현재도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소극적인 국민연금공단의 향후 관련 제도 실행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공청회에서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의결권 가이드라인은 해당 기업의 자산운용을 대리하여 국민연금의 입장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재벌대기업 계열 위주의 현행 위탁운용사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를 형해화 할 가능성이 커 매우 우려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현재와 같은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의 제정에 반대하며,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향후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로서 제대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재정비하여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내용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책임투자 방안에서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확대 및 전략 수립을 위해   ▲ESG 통합전략 적용 범위 확대 및 강화, ▲기업과의 대화(Engagement) 전략의 확대 적용,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의 도입 검토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ESG 통합전략 적용’이란 ‘ESG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일컬을 뿐, 어떠한 ESG요소가 투자를 위한 평가에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 ESG 평가모형 및 지표 역시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 ESG 지표가 수탁자책임 활동 대상에서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한 어떤 내용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외연기금들은 ESG 관련 세부평가지표 및 투자제한 기업들의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깜깜이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 국민연금공단의 책임투자 방안은 수정 및 보강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해외연기금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투자 제한·배제 전략(Negative Screening)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도입 필요성, 적용대상 및 적용방식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모호한 계획만을 밝혔을 뿐이다. 해외연기금 중 CalPERS(미국)의 경우 문제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인 주주활동을 통한 개선을 선호하며, APG(네덜란드) 역시 UN Global Compact 위반 및 기후변화, 인권, 노동 등 부문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개선 요구를 선행한 뒤 미개선 시 투자배제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이렇듯 내용도 불충분하고, 실행방법도 불분명한 로드맵으로 책임투자가 활성화되리라는 기대를 애초에 접고 지금부터라도 해외연기금 사례 등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책임투자 방안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탁자 책임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 절차, 내용 등을 규정한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에는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기업 및 선정기준,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주요내용, ▲개선여부 및 주주제안 관련 필요절차, ▲주주제안 이후 후속조치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활동 관련 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비공개 대화기업’의 개선여부 판단을 통한 ▲‘개선이 없는 기업’ 결정 뿐만 아니라▲경영참여 주주제안의 추진여부, ▲주주제안의 내용까지 검토하여 기금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비상설 자문기구인 수탁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된다. 또한 2019. 10. 14.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http://bit.ly/33fueD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3fueDT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향후 투자정책,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기금운용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보상 정책 등을 모두 기금위 내 신설될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평가, 수탁자책임 3개 부문)가 전담하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투자종목 중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2018년 말 기준 281개 회사에 달한다.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및 주식운용실의 일상적 기업 모니터링이 없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 안대로 체계 개편이 된다면 수탁위가 이 회사들을 모두 모니터링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며, 효과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또한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상시적으로 투자대상 회사들의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뒤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수탁위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여 수탁자 활동을 진행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현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대로 수탁위에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로는 안정적이고 통일성 있는 주주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셋째,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은 폐기되어야 한다. 오는 2019. 11. 29. 기금위에서는 공청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2019. 7. 11. 보건복지부의 보도해명에 따르면(http://bit.ly/34mm25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4mm25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다고 했으나, 정작 공청회에서는 관련 내용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2019. 7. 공개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시,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현재는 투자 대상 국내 상장회사 716개사 중 기금운용본부의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사에 대해 의결권을 위임하고, 향후에는 ‘직접 보유분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위탁운용사의 주식 보유분만큼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그러나 2019. 10. 1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http://bit.ly/2Dea5mU"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Dea5mU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된 바 있듯, 국내 대부분 자산운용사들이 재벌 대기업과 소유 혹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국민연금 보유주식 중 위탁운용사 지분이 점진적으로 상향되거나, 문제있는 이사의 연임이나 부적절한 경영 의사결정 등에 대해 수탁자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는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용사가 이를 찬성한다면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형해화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부터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위임을 반대해 온(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7494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은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제정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넷째, 국민연금의 적극적 수탁자책임 활동을 위한 준비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2018. 6. 5.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및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제안, ▲저배당정책을 개선하지 않은 남양유업에 대한 2018년 중점관리기업 지정 및 2019. 2. 정관변경 주주제안(http://bit.ly/37AdsCy"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7AdsCy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후 이렇다 할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회삿돈 400억 원으로 탈세, 횡령·배임 등 총수일가 비리 사건 관련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조현준 효성그룹 대표이사 및 조석래 전 회장을 소환 조사(http://bit.ly/2KMTAC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KMTAC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을 뿐 아니라 최근 CJ그룹(http://bit.ly/2XIMy7d"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XIMy7d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 경우 이재현 CJ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승계작업을 위한 CJ올리브영 매각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회사의 이사로서 부적절한 이들이 회사를 경영하거나,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경영 의사결정이 염려되는 현실이다. 국민연금은 주주인 국민을 대신해 이러한 문제기업에 대한 비공개 대화를 상시·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그럼에도 변화가 없는 기업은 중점관리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종국에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집중투표제 배제규정 정관 삭제 등 주주제안을 진행하는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기로 선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지금부터 투자대상 회사들의 경영 현황 등에 대한 내부 점검 및 수탁위 대상 보고를 진행 중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벌과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인 이사 추천 등의 주주제안을 위해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 대상 인력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또한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에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스튜어드십 코드 반대론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수탁위가 중립적이라고 발언하는 등 수탁위 내부 및 관련 관료(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2562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25627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조차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2019. 10.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회계부정 발표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삼바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했던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에 대해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http://bit.ly/2XMXnoW"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XMXnoW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 “위탁운용사에서 삼바 분식회계 관련해서 주식 가격이 많이 내려가니까 매입해 지분을 늘렸던 부분”이라고 답변하는 등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의 적극적 이행을 피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우려된다. 그러나 지금은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 회사들의 횡령·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사익편취 행위, 임원 보수한도 과다 등 문제기업 현황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대해 확고한 기준을 세워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마지막으로,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연금 사회주의’란 용어는 언어도단이며 오히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자본시장의 선진적 구조가 확립된 국가의 연기금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참여연대는 현재와 같은 내용의 경영참여 및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시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대로 된 정착은 요원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지금이라도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여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1/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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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하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감시하에서 엄정히 시행해야 할 의결권 행사가 불투명한 사적 영역으로 넘겨졌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재벌과 재계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도 당시 운용사의 95%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배구조상 대부분 재벌계열사이며, 거래계약관계상 재벌과 재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여건이 이러한대,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국민연금 직접보유분이 없는 510개 회사들은 주로 중견, 중소기업으로 지배구조와 회사 운영상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그간 국민연금은 지침과 원칙에 의해 의결권을 시행해왔기에 적어도 상기의 회사에 있어 최대주주의 견제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지만 이제 자본에 예속된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이 위임됨에 따라, 잘못된 사안에 대하여도 위탁운용되는 국민연금 지분이 최대주주의 우호세력으로 작동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 결정한 바 있는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경영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뒤로 미룬 반면, 경영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과감히 위임하였다. 양극화가 심해져 다수의 서민의 일상과 노후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잘못된 최대주주의 결정에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국민연금을 우호세력으로 동원할지도 모를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자본에 대한 일방적 지지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 철회 전까지는 의결권을 위임받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한지 기금본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가운데 수탁자 책임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의결권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노후자금이 공적 신뢰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화, 2019/12/0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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