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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한 만큼 획정위원 독립적 구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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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한 만큼 획정위원 독립적 구성 필수

익명 (미확인) | 금, 2015/05/29- 10:04

 

국회는 지난 3월, 선거구 재조정과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5년은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적기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월 말까지 활동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밀착 감시하고, 모니터링 논평을 연속 발표합니다.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1>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수정 권한 없애는 것이 개혁의 핵심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2> 소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늑장부리는 정개특위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3> 선거구획정안 국회 수정 권한 폐지 합의 환영한다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한 만큼 획정위원 독립적 구성이 필수 

비례대표 확대, 정당 설립요건 완화, 규제 위주의 선거법 개정 등 논의 본격화해야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4>

 

오늘(5/29),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선거구 획정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선거 1년 전까지 획정안을 최종 확정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선관위원장에게 획정위원 1명을 지명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하는 획정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획정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인 만큼 획정위원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수다.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장이 획정위원 9명을 위촉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 1명은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나 그간 선관위가 선거 관리와 선거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여러 번 일으켰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획정위원 인선 권한을 갖게 된 여야 정당과 선관위원장은 유권자가 수긍할 만한 공정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추천받아 선정해야 하고, 선정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혀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은 속기 방식으로 기록하여 선거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개하는 것이 선거구 획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회 정개특위가 획정위원을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정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제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결정에만 의존했던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할당 기준, 인구 산정 기준일 등 세부적인 기준을 합의해 법제화해야 한다. 아울러 이제 우리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득표율과 의석율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고, 국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전국 정당만 허용해 정당설립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법과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는 논의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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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인천과 경북의 광역의회 선거구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표는 동등하다.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 기준은 2:1입니다.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 기준은 4:1에서 3:1로 올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인천(최소: 옹진군), 경북(최소: 울릉군)에서는 4:1을 훨씬 넘어서는 인구편차로 선거구를 획정하였습니다.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하는데 당리당략으로 획정하느라 헌재기준인 4:1을 초과해버린 것입니다.

선거구인구편차가 3:1이면 인구30만명당 대표1명 뽑고 인구10만명당 대표1명을 뽑는데. 그러면 누군가의 표의 가치가 1일때 다른 이의 표의 가치는 1/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평등한 표의 가치를 무시한 채 국회가 선거구획정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의회의원 개별정수를 제한하고있는 제22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인천/경북의 광역의원을 늘릴 수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내 표. 모든 표의 가치를 올리는 정치개혁공동행동 정말 고맙습니다!

일시/장소: 2018년09월12일 오후2시. 햇빛 아래 헌법재판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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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649

수, 2018/09/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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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축소가 아니라 더 늘려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정당·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1/12(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

 

매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표가 되는 1천만표 유권자의 선택을 살리고, 국회를 다양한 국민의 대표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의 법정 기한인 11월 13일을 앞두고, 비례대표 의석 수가 지금보다 줄어들 위험성마저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 발족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그동안 비례대표 의석 확대(최소 지역구 대비 50%이상)와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보장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 축소는 현저히 높은 불비례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선거제도를 개악하는 것임을 누차 지적했습니다.

 

이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야 하고, 비례성 높은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당, 국회의원들 공동으로 11월 12일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 음> 


o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12일(목) 13:30 / 국회 정문 앞

o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국회의원
 - 시민사회단체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비례대표제포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 정당 :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국회의원 : 김기식, 남윤인순, 박원석, 심상정, 정진후, 홍종학 (가나다 순, 추가 예정)

 

 

화, 2015/11/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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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인천행동과 바른미래당·정의당·노동당·민중당·녹색당 인천시당은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는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해 풀뿌리지방의회 다양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 군·구의원 지역구 101석 중 97%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독식하고 있다. 2인 선거구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여성 및 청년 등 정치신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케 하기 위한 중선거구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련 뉴스>

 

# 인천in : "인천시의회, 3인이상 선거구 확대하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2584&thread=&sec=#

 

# 한겨례 :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원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5848.html#csidx98d1ba74f02467abfccee681a4771bc

 

# 아시아경제 : "선거구 쪼개기는 그만"…인천시민단체, 중선거구 확대 요구하며 시의회에 경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31314513100920

 

# 시사인천 :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재조정 돼야"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8735

 

# 경기방송 : 인천시민사회, '군.구의회' 2인 선거구 최소화해야.. https://www.kfm.co.kr/news/view/9310997

 

# 경기일보 :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권 일각,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확대 주장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53795

 

# 인천일보 : 거대양당 손에 놓인 획정안 변화 있을까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02330

수, 2018/03/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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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책임 실종과 국회 무능 보여준 선거구 획정 지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시도별 획정위와 시도의회에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수용해야

 

오늘(3/5), 국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수 확정 등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으로 정한 ‘선거일 180일 전 선거구 획정’을 또 다시 어기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무려 83일이나 지연시킨 것이다. 여야의 책임 실종이고 국회 무능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매몰되어 매번 선거구 획정을 한도 끝도 없이 지연시키는 국회의 구태와 악습은 사라져야 한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 일정만 늦은 것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불공정성과 표의 왜곡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못지않게 지방의회 선거제도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두 거대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선거제도의 근본적 문제는 외면하고,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양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과 다양한 정치신인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 도입취지를 살리려면 3~4인 선거구 확대가 바람직하고, 이러한 방향은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인천 등 각 지역 자치구 선거구 획정 공청회에서도 확인된 바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남은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 논의와 시도의회 조례 통과 단계에서 3~4인 선거구 확대를 최대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18/03/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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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정국이 시끄럽다.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두고 또다시 갑론을박이다. 당장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물론, 당사자나 다름없는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여야 정당, 그리고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구의 존폐가 갈릴 해당지역 주민들까지 논란에 가세한 형국이다.

특히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구의 존폐가 갈리는 지역과 새로운 지역구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경우 앞다투어 지역 차원의 대책위를 만들어 나름의 논리를 펼치면서 여론의 불을 지핀다.

비례대표 축소는 국회 기득권 지키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논란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선거구를 획정할 때마다 뒷말이 무성할 만큼 바람 잘 날이 없었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는 국회 앞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농·어촌 선거구 통폐합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당시 선거구 획정을 논의했던 국회 정개특위 회의실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보좌진까지 뒤섞여 난장판이 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2014년 말 기존 3대 1에 달하는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바꾸라고 결정했다. 그동안 국회에 설치했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여야간 논란이 되었던 지역구·비례 의석배분 등을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떠넘기면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탄력을 받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일이 발표되면서 또 다시 자기지역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실력행사가 재연되고 있다.

심지어 사표 발생을 줄이고 소수파의 의석을 보장, 거대 정당의 독점적 의회 지배를 막고 전문가를 비롯 직능별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비례대표 숫자를 줄여서라도 지역구를 살려야 한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주장에 적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동조하면서 국회가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반면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대도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 표의 등가성은 보완되겠지만 농촌 등 지역의 대표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의 등가성 못지않게 행정구역의 등가성도 강조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결국 이번 선거구 획정의 핵심은 제대로 된 선거구획정을 위해 표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 의석수 확보와 농촌 등 지역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묘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논란 일으키는 기준, 선거법에 명시해야

분명한 것은 이번 선거구획정 논의과정에서 또다시 여야가 자기지역 지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게리멘더링 등의 문제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등의 선거제도 개악은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강조한 헌재결정의 정신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점도 강조한다.

아울러 선거구획정 때 마다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법에 자치구 시·군 분할 금지와 인구기준일, 그리고 인구의 상하한 편차 허용한계 정도는 명시하는 것 등을 제안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또한 선거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정치적 갈등을 막아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채 8개월도 남겨두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가 또다시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구 획정과 그들만의 정치 기득권을 도모한다면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국회 불신만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홍섭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내일신문 9월 15일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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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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