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3월, 선거구 재조정과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5년은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적기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월 말까지 활동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밀착 감시하고, 모니터링 논평을 연속 발표합니다.
비례대표 확대, 정당 설립요건 완화, 규제 위주의 선거법 개정 등 논의 본격화해야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4>
오늘(5/29),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선거구 획정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선거 1년 전까지 획정안을 최종 확정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선관위원장에게 획정위원 1명을 지명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하는 획정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획정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인 만큼 획정위원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수다.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장이 획정위원 9명을 위촉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 1명은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나 그간 선관위가 선거 관리와 선거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여러 번 일으켰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획정위원 인선 권한을 갖게 된 여야 정당과 선관위원장은 유권자가 수긍할 만한 공정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추천받아 선정해야 하고, 선정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혀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은 속기 방식으로 기록하여 선거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개하는 것이 선거구 획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회 정개특위가 획정위원을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정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제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결정에만 의존했던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할당 기준, 인구 산정 기준일 등 세부적인 기준을 합의해 법제화해야 한다. 아울러 이제 우리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득표율과 의석율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고, 국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전국 정당만 허용해 정당설립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법과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는 논의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비례성·대표성 보장 어려워 민심 그대로 반영 위한 실효성 있는 개혁안 마련 필요
지난 3월 17일(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이하 정개특위 소위)는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안을 수용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에 담긴 내용은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은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되 그 수만큼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는 내용을, 세 번째 안은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되 대도시 선거구에서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면서, 전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점유율간의 간극이 큰 불비례성을 내재하고 있고, 다수의 사표를 구조적으로 발생시켜서 제도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33.35%의 득표율(비례대표 선거 결과 기준)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이 총 의석 수의 약 60%인 180석을 차지한 반면에, 9.67%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의당은 총 의석 수의 약 2%인 6석을 기록하는 등 민의의 왜곡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회 구성에 있어 민의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해야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결의안에 담긴 세 가지 안은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먼저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개편안의 경우, 비록 의원정수 확대를 통한 비례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해서 비례성 기대효과가 적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비례대표 비율이나 비례대표 의석의 획기적인 개선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퇴행으로 평가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41조 제1항에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을 정하면서, 제2항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하한을 정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 내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 비례대표제를 명시하여 민의의 정확한 반영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헌법 체제에서 처음으로 치러졌던 1988년 총선 당시 국회의원선거법 제15조에서는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로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지금까지 거대 양당은 자신들의 당리당략과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비례대표를 축소해왔고 현재 그 비율은 5.4:1인 상황에 이르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여타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이 비율은 현저히 낮다. 대표적으로 지역구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은 289:176, 멕시코는 300:200, 대만은 73:40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배정되어 있는데, 비추어 보면 적어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2:1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안도 아쉬움이 적지 않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의석수 증원을 포함하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비해서 비례성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위성정당 방지법안이 함께 구비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실천적인 여야 전체의 합의는 2안 논의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최소한 지역구 후보를 50%이상 공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경우, 일정 비율만큼 선거보조금을 감액하는 수준의 실효성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소선거구제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1안과 2안이 최소한의 의의를 갖는 것은 비례대표 50석 증원을 수용한데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당 의원 스스로가 함께 결의한 결의안을 3일만에 반대한다고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 국회의장 자문위와 국회 정개특위에서의 논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국민의힘 신임지도부의 태도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 표명을 넘어 강력한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개편안’의 경우도 우려점이 적지 않다. 우선 현재 해당안은 단기비이양식 중대선거구제(단순다수제)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학계에서는 이론적으로, 해외에서는 실천적으로도 파산한 선거제도다. 단기비이양식 중대선거구제는 민의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단호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한다. 만약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려면 국회에 발의된 김상희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과 같은 정당명부식 중대선거구제나, 아일랜드·호주·몰타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단기이양식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특별한 논거도 없이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산어촌은 소선거구제 유지라는 구조도 동의하기 어렵다. 지역소멸·지역위기의 목소리 앞에서 농산어촌에 대표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소선거구제를 전제한 논의는 현역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정치적 셈법에 근거한 것 뿐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23. 2. 14.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롯한 주요 정치개혁 이슈에 대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에서 국민의 10명 중 7명인 72.4%는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제도 개편은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비례성을 확대하여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며, 대결적인 정치구조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소수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민주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깊은 공감을 표하며, 위에서 지적한 우려사항을 충분히 숙려하여 3월 27일에 개최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아울러 현재 국회가 논의를 독점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관해서 더 넓은 국민의 광장에서 소통하는 자세와 태도, 실천이 동반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오늘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가칭)’ 실시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선거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선관위원회(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대상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실한 선거사무관리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수사와는 별개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국정조사로 부실선거 사태의 원인 규명에 나선 것은 필요하고 당연하다. 모처럼 국회 제1당과 제2당이 의견을 모은 만큼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정쟁의 장이 아니라 실질적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편, 이번 국정조사와 국회의 대응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는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온전히 보장되어야 할 참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분노이다. 국회는 참정권 보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눈높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주권자가 참정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선관위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 등의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까지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선관위 개혁방안으로는 법관의 겸직 체계를 개편해 상임화하는 방안, 독립적 감사기관을 두는 방안, 개헌을 통한 해체 수준의 개혁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모든 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서는 개헌까지 열어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참정권은 단순히 선거 당일 투표를 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보장 등을 포괄한다. 그러나 그동안 선관위는 참정권과 선거권을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고무줄 잣대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각급 선관위마다 다른 들쭉날쭉한 유권해석이나 처분 역시 문제다. 국회 역시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편하기보다는 땜질식 개정으로 임시처방만 했을 뿐이다. 선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관위 관련 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것도 국회이다.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을 넘은만큼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훼손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선관위 전면 개혁부터 참정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 것, 지금 국회가 할 일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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