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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듯 이길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5/19 보광사노인요양원 53일째 해고철회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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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듯 이길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5/19 보광사노인요양원 53일째 해고철회 투쟁

익명 (미확인) | 화, 2015/05/19- 22:3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사측의 부당해고와 위장폐업에 맞서 53일째 폐업철회 해고철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보광사노인요양원 조합원들을 방문하여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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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사노인요양원 조합원과 유지현 위원장이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재)세등선원 보광사노인요양원 조합원은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지역지부 소속으로 2014년 12월 8일 신규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3월 27일 (재)세등선원 동두천시지부 보광사노인요양원이 기습적으로 요양원을 폐업하고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 보광사노인요양원은 조합원들이 노조 에 가입한지 4개월여 만에 요양원을 폐업하고 부당해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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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위원장이 조합원들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19일 오전 10시 현장을 방문한 유지현 위원장은 조합원등과 만나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왜 인지 아시나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투쟁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길 때까지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며 보광사 투쟁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했다.

노인요양원과 요양보호사는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급증했다. 그러나 긴 노동시간, 최저임금 위반등의 저임금, 충분하지 못한 인력공급으로 인해 많은 노동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08년 이후 약 130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었지만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이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의하면 2014년 경기도 의정부 지역 20여 개 요양시설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야간휴식시간을 지키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자료링크).

보건의료노조는 매일아침 출근 선전전을 통해 종교재단의 부당한 재산증식으로 시민의 노후와 건강을 쥐고 흔드는 사측의 부당함을 알리는 선전전을 계속 하고 있다. 또한 보광사와 (재)세등선원, 대한불교조계종과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19일인 오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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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이 조합원들과 투쟁승리의 의지를 적은 노란리본을 매달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는 5월 29일 총력투쟁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광사노인요양원의 실태를 알리고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향상과 요양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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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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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열 보광사노인요양원 조합원 대표가 투쟁기금을 전달받으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5월 29일 위장폐업 규탄! 고용승계 보장! 보광사 요양원 조합원 고용승계 밑 동두천 시청의 재개원 불허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오후 4시 30분 보광사요양원 앞에서 열린 위장 폐업 규탄대회에서는 허명옥 조합원이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 했다. 보고에 따르면 보광사노인요양원(이하 보광사요양원)은 취업규칙을 무시한 사측의 일방적인 정년축소가 벌여졌다. 정년축소 철회와 어르신의 처우개선을 위해 3월 24일 아침 8시부터 40분간 요양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그러자 사측은 4일만인 3월 27일 사측의 갑작스런 조합원 해고와 위장 폐업이 이루어졌다. 보광사요양원의 폐업은 폐업 30일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한 행위다. 조합원들은 사측의 부당해고와 위장폐업에 맞서 현재 63일째 투쟁중에 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백소영 본부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사측이 기습적으로 어르신을 내보내고 폐업한 것은 “부처님도 분노할일” 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이 부당하게 쓰이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며 사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뒤이은 규탄발언에서 박양열 보광사용양원 조합원 대표는 “왜 영문도 모르는 어르신들을 추운 날씨에 담요 하나 딸려 봉고차 태워 보내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고도 도를 닦는 스님이라 할 수 있나”며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 박 대표는 “어르신들이 첫날 와서 밥이 참 맛있다며, 맛있는 반찬, 편한 잠자리 만들어 주는 게 요양원과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 밝히고 고용승계가 되어 정든 어르신들을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대회 참가자들이 만든 리본을 보광사 앞의 연등줄에 매달자 사측에서 가위를 들고 달려 나와 리본을 강제로 떼어버리는 소동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시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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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이 만든 리본을 보광사 사측에서 강제로 떼어버리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규탄대회를 마친 뒤 곧바로 동두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취지발언에서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미조직위원장은 “요양원이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곳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하는 곳”이지만 “현실은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 원인중 하나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며 동두천 시청이 고용승계 없는 재개원을 허가해주어서는 안된다며 동두천시청의 불허를 촉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비행역 1번출구 앞에서 시민선전전과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보건의료노조 뿐만 아니라 더불어꿈 협동조합 준비위원회(대표 김석원 변호사), 다음 카페 요양보호사사랑나누미모임(요사나모) 회원들, 전국민주연합노조 조합원등이 함께했다.


참고----

[0528보도 및 취재요청서] 보광사노인요양원 위장폐업 규탄! 고용승계 쟁취!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투쟁 결의대회 개최 http://bogun.nodong.org/xe/index.php?document_srl=33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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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백소영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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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사요양원 조합원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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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자 미조직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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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김숙희 부본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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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꿈 협동조합 김석원 대표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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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05/3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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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8월 13일 오후 5시 경기도 동두천시 보광사 앞에서 "보광사 고용승계 이행 촉구대회"를 열었다. 보광사 요양원은 노동조합이 만들어 지자 지난 3월 27일 사측이 48명의 입소 환자를 전원(轉院)하고 기습적인 폐업을 단행해 13일 현재까지 139일째에 이르고 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지난 8월 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았다. 또한 얼마전에는 함양의 평안재단 이사장이 구속되었다. 2011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이후 노인요양병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지만 편법운영이 만연했다. 이번 사례들을 계기로 요양원의 운영건전성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고령화시대 요양원이 좋은 복지체계로 만들어져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노동조합은 병원 운영의 걸림돌이 아니라 함게 병원을 만들어가는 운영의 주체로 봐야 한다."고 보광사 요양원 투쟁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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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열 보광사요양원 조합원 대표는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6일 지노위 판결을 받고 펑펑 울고 싶었다. 그동안 원장은 우리에게 증거를 대라고 했다. 우리는 증거를 댔고 인정 받았다. 사실 그동안 격려를 받으면서도 집에만 가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가서 어르신들을 다시 뵙고 일할 것이다. 축하를 받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지만 사측인 보광사측은 법인을 분리하고 7월 1일 보광사요양원을 보리수너싱홈으로 명칭을 바꿔 개원했다. 보광사는 지노위의 판결에 불복하고 법정 분쟁을 계속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촉구대회에서 노래가사 바꿔부르기와 가면극을 통해 그동안의 투쟁상황을 코믹하게 풀어냈다. 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지행역 앞에서 시민 선전전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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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08/15-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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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19대 국회는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시켜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어제(4/25)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 19대 국회 통과 촉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개정안이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으며, 작년 5월 1일 이후에는 상정조차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시, 공공인프라 구축 없이 제도가 시행되어 대부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관에 의존하고 있는데, 매년 인력배치기준,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 운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밝혔다. 또한 이처럼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문제,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장기요양기관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운영을 위한 재무회계기준 마련,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직접인건비 비율 확정,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마련 등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요구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19대 국회 통과 촉구 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 되었음에도 2015년 5월 1일 이후에는 단 한번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서비스 공급에 대한 민간기관 의존도가 높아 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관이 약 70%정도 됩니다(2014년 말 기준).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 장기요양기관 조사결과 178억 원 부당청구가 적발되기도 하는 등 부정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시장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서비스 질 저하문제,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가 발생하는 등 좋은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와 장기요양기관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운영을 위한 재무회계기준 마련 등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공공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직접인건비 비율 확정,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마련하는 것은 그동안 저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더 나은 제도로 시행되기 위해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화, 2016/04/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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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년 반만인 오늘 여러 노동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고 정부 및 지자체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하여 매년 인력배치기준,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 운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문제,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성명] 국회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켜라

2015년 4월 30일 [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

2015년 5월 21일 [기자회견] 국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2015년 6월 24일 [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5년 11월 3일 [홍보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얼른 통과시켜 주세요!

2016년 4월 26일 [보도자료]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2016년 5월 15일 [공동성명] 국회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를 더 이상 막지 말라!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내용 삭제!

 

오늘(5/19)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제외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는 허용되지 않는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는데, 의료법인 합병이 가능하게 될 경우 전국적 규모의 불법 네트워크 병원이 합법화되고, 병원이 거래의 대상으로 상품화되어 의료의 공공성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법안 통과를 합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고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문제점의 심각성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운동을 지속하여 마침내 ‘의료법인 인수합병’ 내용을 제외하고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6년 5월 3일 [기자회견] 병원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2016년 5월 3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범국본, 더불어민주당사 농성 시작

2016년 5월 11일 [기자회견] 의료 민영화 주범, 병원 인수·합병 추진하는 대한병원협회 규탄

2016년 5월 15일 [카드뉴스] 병원인수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2016년 5월 16일 [의견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요구

2016년 5월 17일 [기자회견] 병원인수합병 여야 합의 법사위 상정 규탄 및 법안 폐기 촉구

2016년 5월 17일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 국회의원 면담

목, 2016/05/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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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8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자들이 모였다.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주최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열악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자들의 실태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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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장애인, 환자,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보아줄 이가 없는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사업이다. 정부가 원청 사업자로 민간에 하청을 주고 파견과 노동자 관리를 위탁하는 구조이다. 종사하는 돌봄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여성이다.

정부가 하청인 민간지원기관에 제공하는 돈을 수가라 하고 이는 일한 시간 단위로 지급된다. 임금인 시급,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부터 사업주 부담분의 4대 보험, 관리운영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지원기관들은 이 안에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운영비를 모두 충당해야 한다. 문제는 수가가 너무 낮다는 것. 가사간병, 노인돌봄은 9,800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9천원이다. 가사간병, 노인돌봄사업은 최저임금을 겨우 맞추어줄 수 있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 한다. 운영비는 0원에 시간당 169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윤혜연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협회장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을 자야 일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사장인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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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원기관에 넘겼으니 너희가 알아서하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어 장애인활동보조인 장인순씨는 “도대체 수가를 정한 기준을 알 수가 없다”면서 “왜 우리 돌봄노동자들은 투잡, 쓰리잡 해서 겨우 100여만원을 손에 쥐어야 하는가, 우리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얼마짜리 노동자이냐.”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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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바우처 노동자인 백옥례 요양보호사는 “나는 고2 자녀를 둔 한부모”라고 밝히면서 “나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고 말했다. “노인들은 입, 퇴원을 반복하고 개인 사정에 따라 일정을 바꾼다, 일을 하지 못하면 시급도 없다”면서 이는 생계와 직결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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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도한 일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다. 안경 쓴 사람이 싫다고, 뚱뚱해서 싫다고 사람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다. 딸, 사위가 마늘 장아찌를 좋아한다고 마늘 4접을 사 놓고 손질을 요구하거나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김장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마치 하녀처럼 요양보호사들을 부리려는 이용자들이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런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거부할 경우 노동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지원기관 자체를 갈아타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정부가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진행한 시장화 때문이다. 영리업체 간 경쟁이 격화된 시장에서 이용자들은 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도, 정부도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주최측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돌봄노동의 저평가 ▲지나치게 낮은 수가 ▲일자리의 불안정성 ▲공공성 상실 ▲노동자 보호 시스템 부재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참가자들은 “진짜 사장 정부가 책임져라”면서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사과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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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위반, 진짜사장 정부”라고 씌여진 펀치볼에 일격을 가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한 참가자는 “나는 바지 사장이고, 정부가 진짜 사장이라구!”라고 소리치며 펀치볼을 힘껏 내리쳤다. 진짜 사장은 정부다. 정부가 책임져야할 일인 것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기자회견문]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에 앞장서고 있다!!

2007년부터 정부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 하나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해 오고 있다. 2016년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는 시간당 9,000원. 최저임금인 6,030원을 기준으로 해도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포함하면 시간당 9,169원이 필요하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특성상 월 200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는 시간당 13,754원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정한 시간당 수가 9,000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6,800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라는 지침만을 만들어 놓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대놓고 최저임금 위반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서 정부는 예산을 수립하고 지급만 할 뿐 실제적인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위탁을 받은 활동지원기관은 엄청난 적자를 감내하던지 6,800원선에 맞추어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속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활동보조인들의 희생에 기댈 수밖에 없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65,300명에 달한다. 이들 모두 정부가 앞장선 최저임금 위반의 피해자인 것이다.

 

현재, 돌봄 일자리의 대다수에서 여성이 일하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원 뿐 아니라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정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종사자 대다수도 여성노동자이다. 이 사업에 지원되는 수가 또한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 여성이 수행해온 돌봄 노동을 하찮은 것으로 간주해온 이 사회의 통념이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에도 투영되어 돌봄 노동자의 저임금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돌봄여성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에 강력히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을 사과하고, 미지급 임금을 즉시 지급하라.

둘째,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인상하라.

2016. 6. 8.

한국여성노동자회ㆍ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수, 2016/06/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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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돌봄으로 가기위한 한걸음

 

인터뷰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패널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배연희(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정리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지 올해로 8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 공공 인프라 구축 없이 시행됨에 따라 서비스 공급에 대한 민간기관 의존도가 높았는데 장기요양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열악한 기관은 소멸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민간기관이 난립하는 등 불법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는 열악했고, 이는 결국 대상자의 서비스 질 저하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혜자는 늘어날 것이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기관의 회계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이끈 숨은 주역들이 있었다. 그들을 통해 현재 장기요양제도를 진단하고, 좋은 돌봄을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보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배연희 : 현재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당사자가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윤지영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윤지영이다. 공감에서는 주로 노동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불안정한 노동자, 청소년, 이주노동자, 중고령 노동자의 노동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주로 보건의료, 돌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벌써 9년째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배연희 : 법과 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방문요양 같은 경우, 임금가이드라인이 없어 시급이 다르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된다. 또한 처우개선비가 있지만 여전히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곳이 많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요양보호사는 실직하게 된다. 이처럼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는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다.

윤지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으로 운영된다. 즉, 노인에 대한 요양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처음 제도를 설계할 때, 민간에 위탁하면서 민간장기요양기관이 필요이상으로 늘어나고 사회보험 누수현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불안정한 고용의 형태, 강도 높은 노동 등 노동환경과 처우가 매우 열악하며, 전문가임에도 전문가로 능력을 발휘한다기 보다 국가공익파출부같은 처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19대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윤지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때, 정부는 경쟁을 통해 질을 높이겠다고 했으나그 예상은 빗나갔고 민간기관들의 난립, 그로 인한 부정행위, 요양보호사의 처우문제가 발생하는 등 제도가 엉망이 되었다, 그래서 당사자인 요양보호사협회, 여성단체, 노조 등이 모여 제도의 전면개편을 요구하고자 공대위를 2011년에 꾸렸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전면개정을 주장했다.

 

처음 제안한 개정안과 통과된 개정안의 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

윤지영 : 개정안을 만들기 전에 요양보호사 및 당사자, 공단, 기관의 이야기를 들으면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으며 설명회도 진행했다. 그리고 1년 가까이 법안을 만들었고 마침내 의원을 통한 입법발의를 했다. 처음 개정안에는 기관 설립 허가제, 국가와 지자체 책임 강화, 요양보호사 및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관장과 대상자의 책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많은 내용들이 빠졌다.

이경민 : 김성주,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기관의 회계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과 조정하면서 빠진 듯하다.

윤지영 : 회계기준 마련 안은 좋다고 생각한다. 공대위가 제시한 안 이외 정부가 발의한 내용이 먼저 통과되면서 조정된 것 같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을 때, 참여연대가 결합했다.

이경민 : 작년 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연대 요청이 있었고, 그 때부터 참여연대 적극적으로 결합했다. 공대위에서는 일부 반대하는 의원실 및 지역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면담을 하고, 피켓팅을 하였고, 참여연대는 입법로비 및 대중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작년 5월 1일 법사위에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노동절 행사에 나가서 계속 법사위 결과를 주목했던 기억이 난다. 결국 일부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그 이후 일 년 넘게 법사위에 상정조차 안됐었다. 의견서를 발표하고 법사위 및 보복위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보내고, 홍보물을 만들어 의원들 트위터 및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를 앞두고 반대하는 의원의 실명을 거론한 성명까지 발표하기도 했다.

윤지영 : 민간기관들의 반대가 엄청났다. 개정안이 통과 되지 않을 것 같아 의원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이며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사안을 특정집단의 반대로 법안 통과를 주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배연희 : 참여연대가 함께 결합해서 의견서도 내고, 기자회견도 하는 등 더 힘을 모을 수 있었다.

이경민 :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 이 전부터 노력한 요양보호사분들과 공대위의 공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 현실은 어떠한가?

배연희 : 인터뷰 전에도 요양보호사들과 상담을 했었다.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과 처우는 문제가 많다. 최근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요양보호사의 시간은 줄고 노동일수는 늘어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었다. 평균적으로 임금이 5~8만 원정도 줄었다고 한다. 요양보호사들의 평균임금 55만 원인데 여기서 더 줄었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직업을 전문직업으로 여기겠는가. 이와 같은 일은 대부분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처우 등에 대해 기관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기관의 이익추구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인권침해 사례도 많다고 들었다.

배연희 : 방문 요양은 좁은 공간에 여자든 남자든 어르신과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장기요양등급 3급 같은 경우, 혼자 목욕을 시킬 경우가 있는데 그 때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일에 대해 기관에 건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왜냐면 대상자가 끊기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요양보호사를 보호하는 창구가 없다.

윤지영 :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돌봄과 헌신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허드렛일이라고 생각한다.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재가는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 시간당 수가가 정해져 있는 바우처 방식이 문제인데, 노동에서 호출형 노동이라고 표현한다. 기관은 공급자로서 안정적인 노동 유지, 그에 대한 대가 지불 등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이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대부분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떠맡게 된다.

이경민 : 그 뿐만이 아니라 인권문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기 받아들여야 한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가 방문상담을 할 때, 특히 남자인 경우 2인 1조가 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요양보호사에게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다, 성폭력, 성희롱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배연희 : 이런 환경에서 좋은 돌봄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좋은 돌봄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윤지영 : 시설 같은 경우, 24시간 맞교대 근무가 많은데, 밤은 휴게시간으로 잡아 임금으로 주지 않는다고 들었다. 사실 밤에도 대상자의 상태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말이다.

배연희 : 업무도 굉장히 강도가 높다. 어르신들의 몸무게가 70-80kg인 경우가 많은데, 체위변경을 하려면 50대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온몸으로 노동을 한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근골격계질환을 비롯한 산재직업병 등이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요양보호사의 출퇴근시간을 체크하는 RFID를 적용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위치추척이고, 통신비 2000원도 요양보호사가 지불해야 한다. 동의를 받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설명과 숙지 없이 하는 것이 문제이다.

윤지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나 노인복지법도 그렇고 요양보호사의 책무는 얘기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제도는 미비하다. 그나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부 요양보호사를 보호하는 제도가 시행 될 것인데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여전히 미흡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앞으로 우선적으로 보완되었으면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윤지영 : 법이 애매하게 통과된 부분이 있어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 기관장의 책무, 난립하는 민간기관의 통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강화 등의 내용 등을 다시 정리해서 제안해야 할 것 같다.

배연희 : 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제안할 수밖에 없다. 임금가이드라인을 통해 적당한 노동과 합당한 임금을 요양보호사들이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책무 이외 업무를 명확히 하여 요양보호사가 전문가로써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업그레이된 교육을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

이경민 : 이번 개정안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씩 바꿔나가길 바라며 많은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다. 무엇보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구마다 공공재가서비스센터가 설립되어 운영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우처 방식의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부분의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좋은 돌봄은 무엇일까?

윤지영 : 좋은 돌봄은 누군가의 희생을 기반하면 안된다.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요양보호사 및 대상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좋은 돌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배연희 : 고령화 시대에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의 삶을 돌봐주고 있다. 핵가족화되는 사회 속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크다고 본다. 따라서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할 때,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좋은 돌봄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요양보호사의 노동이 귀하게 여겨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경민 : 늙는다는 것은 절망과 좌절이 아니다. 늙음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대한 책임을 사회가 함께 져야 한다. 그래서 사회보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만 있을 뿐 내용은 여전히 허접하다. 돌봄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다.

금, 2016/07/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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