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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수활동비 내역 일체 못 밝힌다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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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수활동비 내역 일체 못 밝힌다는 국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8- 15:08

 

특수활동비 내역 일체 못 밝힌다는 국회

국민적 의혹과 불신만 더 키운 답변
국회는 사용 내역 공개 못할 ‘특수한 의정활동’ 무엇인지부터 해명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가 지난 20일 국회의장에게 질의한 상임위원장 직책비의 근거와 규모, 용도 등에 대해 국회의장 비서실은 27일 ‘특수활동비는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특수한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경비인 만큼 사용 내역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해왔다. 비록 여야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특수활동비의 불투명한 운용에 대한 국회의 답변은 실망스럽다. 

 

국회의장 측은 ‘특수활동비 액수는 항목으로만 공개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며,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특수한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경비인 만큼 사용내역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해왔다. 먼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에 사용 내역을 밝힐 수 없는 ‘특수한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출 내역을 밝히지 않는 특수활동비로 국회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말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부터 밝히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증빙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누가, 언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조차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지적된 바다. 서울행정법원(2000구39953, 2003년 7월 9일)부터 대법원(2004두8668, 2004년 10월 28일)은,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전체 금액뿐만 아니라 매회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때의 지출승인일자, 지출금액과 지급방법, 지급금액, 예산수령자 등이 공개되어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 측은 답변서를 통해 ‘특수활동비는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 않는 만큼 사용주체의 윤리적인 책임과 공직관이 중요하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특수활동비 사용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윤리의식이나 공직관에 맡길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은 용도가 분명해야 하고,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최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도 국회 사무처는 공개여부 결정기한을 6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통지해왔다. 혹여 시간만 끌다가 이 역시 비공개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회 특수활동비의 수령인과 지급금액 등은 이미 법원이 비공개해서는 안 되는 항목으로 판결한 만큼, 국회는 하루 빨리 자료를 공개해 국민적 의혹을 해결해주기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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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h1> <h2>공동주최 : 국회의원 윤소하ㆍ박주민ㆍ박지원ㆍ백혜련ㆍ김종훈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h2> <h2>일시 및 장소 : 2019. 03. 11. (월) 10:40, 국회 정론관</h2> <p> </p> <p><strong>취지와 목적</strong></p> <p>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해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는 일단락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의 비위법관 탄핵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을 탄핵소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개최합니다. </p> <p> </p> <p><strong>개요</strong></p> <p>제목 :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p> <p>일시 장소 : 2019. 03. 11. 월 10:40 / 국회 정론관</p> <p>주최 : 국회의원 윤소하ㆍ박주민ㆍ박지원ㆍ백혜련ㆍ김종훈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p> <p>주요 참석자</p> <p>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p> <p>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p> <p>국회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p> <p>국회의원 김종훈 (민중당)</p> <p>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p> <p>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p> <p>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p> <p>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p> <p> </p> <p><em>※ 공동주최 국회의원 및 기자회견 참석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m></p> <p> </p> <p> </p> <p><strong><span style="color:#4e5f70;"><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span></strong></p> <p><span style="color:#4e5f70;">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백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18년 6월 28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및 피해자 구제 등을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자 등을 모아 사안의 중대함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피해자단체들과 연대하여 법원 및 국회, 광화문광장 등에서 촛불문화제와 피해고발대회 등 다양한 직접행동을 진행하는 한편, SNS인증샷 릴레이, 시민모금 신문광고 게재(3,535명 참여), 탄핵촉구 엽서서명(6,550명 참여) 등 시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주요 국회의원 면담, 피해자단체의 국회 앞 농성 등 국회 압박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2019. 2. 기준 110개 단체 참여).</span></p> <p> </p> <p> </p></div>
월, 2019/03/1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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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h2> <h1>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가 제대로 심사해야</h1> <p> </p> <p>1. 취지와 목적</p> <ul><li>오늘(3/12), 한미 양국이 서명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이 비준 동의 절차를 밟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li> <li>이에 국회의 협정 심사를 앞두고 김종대 의원, 송영길 의원, 천정배 의원과 참여연대는 내일(3/13)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이번 제10차 협정의 문제점을 짚고, 국회가 제대로 심사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li> </ul><p> </p> <p>2. 개요</p> <ul><li>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가 제대로 심사해야></li> <li>일시⋅장소 : 2019. 03. 13.(수) 오후 1시 40분 / 국회 정론관</li> <li>주최 : 김종대 의원, 송영길 의원, 천정배 의원(가나다순), 참여연대</li> <li>프로그램 <ul><li>발언 : 공동주최 의원</li> <li>발언 : 제10차 특별협정의 문제점과 국회의 역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  </li> </ul></li> <li>문의 :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02-723-4250, [email protected])</li> </ul></div>
화, 2019/03/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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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 국회는 안전·품질로 허위포장한 예산낭비 시도 즉각 중단하라
– 혈세퍼주기가 아니라 직접시공제 정착 등 건설산업 정상화가 우선이다

건설사에 국민 혈세를 퍼주라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일명 촛불정부임에도 여야(與野) 구별없이 더 경쟁적이어서, 시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월 26일 전체회의, 27일 법안소위를 통해 공사비 인상 관련 개정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 개정안에는 ▲건설노동자 안전 ▲품질확보 등을 핑계로 공사비를 인상해달라는 건설업계 주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실련은 예산이 바르게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입법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영리법인의 하수인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예산낭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촛불정부에서 ‘영리법인 민원·입법로비 → 특혜입법’ 토건커넥션 더욱 노골적

건설업계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인상 요구를 노골적으로 펼쳐왔다. 국회 토론회 개최, 여의도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 압박을 넘어서 시설물이 곧 무너질 것처럼 시민들을 겁박(!)했다. 당연히 입법로비도 상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 5월 9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는, 현재 ‘공사비 인상’ 법안을 발의한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안규백, 윤관석, 임종성, 조정식, 주승영 의원 등 여야 3당이 공동주최자로 나섰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관료가 참여해 건설업계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2018.06.19. 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를 발표했다. 또한 당시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13명의 국회의원과 행정부 관료들에게 공개질의서(2018.07.04. 건설업계 ‘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를 발송했다. 경실련은 “국민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에 대한 영리법인의 일방적인 이익보장 요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6인 의원은 “추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이라고 답변했다.

안타깝게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들의 말은 시간끌기임이 드러났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야가 한 몸이 되어 영리법인 건설업체에게 혈세를 퍼주자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사비 인상’ 관련 법안은 10여 건이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을 필두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공사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세부적으로 보면 ▲3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경쟁입찰의 순공사원가 미만 투찰자 배제 ▲예정가격 삭감 금지 ▲간접비 추가 지급 등이다.

‘몽땅 하청’ 주는 원청 건설사의 공사비 인상 주장은 혈세낭비 정책로비다

모든 서민들의 삶은 치열한 가격경쟁에 내몰려있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 건설업 영리법인들에게는 가격경쟁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민·언론 등의 무관심·방관을 틈타 영리법인과 입법부·행정부의 커넥션으로 극소수 영리법인을 위한 특혜제도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공사비 인상’ 관련 법안 중 4건은 저렴한 가격을 써낸 입찰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하자는 내용이다. 김한정 의원,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가장 노골적이고, 정성호 의원과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들 법안대로라면 공공공사는 사실상 가격경쟁이 무의미해진다. 개별 서민들에게는 한 푼도 인색하면서, 직접 공사를 수행치 않는 브로커 건설업체에게 매년 수조원 혈세를 더 퍼주자는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한 술 더 떠 3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자고 발의했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자는 것은 다시 *표준품셈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표준품셈은 시장가격과 맞지 않아 가격부풀림 비난을 받아왔다. 영리법인 건설업체들이 가격경쟁 없이 수주하여 상당한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표준품셈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1993년 실적공사비 도입(표준품셈 폐지)을 결정했으나, 토건 세력들의 로비로 2004년에서야 실적공사비제도가 겨우 시행되었고 이마저도 2015년에 폐지되고 말았다.
*표준시장단가 : 해외 대부분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실적공사비를 폐지하고(2015.3월), 대체된 공사비 적산방식. 표준시장단가 배제는 1968년도 박정희시절 일본 적산방식을 모용하여 도입된 표준품셈방식으로만 공사비를 산정하는 주장과 같음.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비정상적이다. 원청 건설사는 브로커로 전락된 지 오래다. 다단계 하청구조 건설산업은 MB정부의 낙수효과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원청업체에게 넉넉한 공사비를 보장하더라도 하청업체는 항상 최저가이기 때문이다. 하청을 통한 차액은 고스란히 브로커 원청 건설업체의 이득이 된다. 더 큰 문제는 하청‧재하청업체에 소속된 밑바닥 건설노동자에게 임금경쟁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와 일자리경쟁에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혈세퍼주기 공사비 인상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우려한다면 직접시공제 등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하는 법안을 먼저 발의하는 것이 정상이다.
※ 참고자료: 경실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국회토론회 공동주최 의원 6인 답변(2018.7.24.)

보도자료__’건설브로커’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19/03/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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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h1> <h2>청와대 고위 29%, 국토부 1급 이상 40%, 국회 국토위 의원 44% 다주택자</h2> <h2>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 처벌조항 등 입법화해 근본적인 투기 차단 장치 마련해야</h2> <p> </p> <p>어제(3/2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1,873명의 지난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주외 주택은 팔도록 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달리 국회와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이며,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 고위공직자의 40%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와 이로써 제기되는 투기 의혹은 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것은 물론 근원적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p> <p> </p> <p>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발표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주거·부동산 입법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의 경우, 재산을 공개한 청와대 인사 45명(퇴직자 제외) 가운데 13명이 다주택자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1급 이상 공직자 중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일부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40%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도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였다. 특히 주거ㆍ부동산 관련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소속 의원 27명 중 12명(44%)이 다주택자이며, 1명당 평균 공시가격 기준 22억(10.7개)의 부동산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국토위 의원 중 가장 많은 94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이 추진하는 주거,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p> <p> </p> <p>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이 보여주는 현실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및 투기의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스스로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하여 이해충돌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는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직무수행에 있어 제척과 회피 등 추가적인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처벌조항 등을 조속하게 입법화하는 것은 물론, 재임기간 중에 재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끔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끝.</p> <p> </p> <p><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fLl0zXpxb9AGuTvbieT9aP-08nBSJYQ-mnJ…;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p> <div> </div></div>
금, 2019/03/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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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야 할 의정활동 문건은? / 행정부 견제·예산결산 활동도 중요 / 의원 외교·행사·선거자료도 보존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의원회관 쓰레기 집하장 구석에는 정책자료집 등 각종 책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 중에서도 어떤 자료를 꼭 후세에 남겨야 할까. 국회기록보존소는 △입법정책 연구·법안 발의 등 입법 관련 활동 △행정부 견제·예산 결산 등 국정감독 활동 △지역구 관리·정당 업무 등 정치활동 △의원 외교와 행사, 개인기록물 등 기타 활동 등 기록을 중시한다. 특히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의 기록적 가치가 높다. 지금은 법안이란 결과물만 있고 법안 통과 이전의 무수한 의사결정에 관한 기록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 국회기록보존소는 법안 발의를 위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나 사실 확인 자료, 별도의 발표 없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정책자료집, 소속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본회의 등에서의 발언 내용, 정부를 상대로 준비한 질의자료 등을 주요 기록물로 여겨 수집하고 있다.

또 의원실이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기고한 성명과 논평, 칼럼에 관한 기록, 의원별 연간 입법활동 계획서, 의원실이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각종 행사 말씀자료 등도 남겨야 할 것들로 꼽는다. 정당 기록물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일부 보존하는 것이 있지만 당대표나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의 활동 내역이나 의원들과의 소통 및 의사결정 과정은 국회 역사에 기록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밖에 선거기획 및 전략 수립 기록과 후보자 공천 및 자격심사위원회 활동 기록, 선거조직 및 당원 관리 및 유세 관련 기록, 당 정책개발 기획 및 정책자문, 당정협의 기록 등도 보존이 필요하다. 한 국회의원은 “의원 입장에서도 스스로의 기록, 즉 정책 개발 등의 성과가 사장되는 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현재로썬 언론이 쓴 기사 정도가 전부인데 이것만으론 (기록이라고 하기에)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기록보존소 관계자는 “그간 의무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록물을 남겨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른 헌법기관과 견주어 최소한의 기록은 남겨져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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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4/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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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하라!</h1> <h2>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심사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h2> <p> </p> <p><strong>1. 취지와 목적</strong></p> <ul><li>내일(4/4)부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li> <li>이번 특별협정은 근거 없는 과다 증액, 1년치 분담금 액수보다 많은 미집행액 등의 문제에 위헌적인 연장 조항, 불법적으로 임시 배치된 사드 운영비 충당 의혹까지 불거져 국회의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발표된 일정을 보면 국회는 공청회와 외통위 심사를 이틀만에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i> <li>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는 내일(4/4) 국회 정론관에서 이번 특별협정안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li> </ul><p> </p> <p><strong>2. 개요</strong></p> <ul><li>제목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심사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국회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하라!></li> <li>일시 장소 : 2019. 04. 04. 목 09:30 / 국회 정론관 </li> <li>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li> <li>기자회견 순서 <ul><li>사회 : 박석진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활동가)</li> <li>발언1 : 박진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li> <li>발언2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 : 김강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li> </ul></li> <li>문의 : 김강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 02-711-7292,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02-723-4250</li> </ul></div>
수, 2019/04/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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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h1> <p> </p> <p>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지난 3. 5. 검찰로부터 비위 사실과 관련 자료를 통보받을 당시 대법원은 “비위 사실 통보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법원이 내린 조치는 기소된 현직법관 6명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를 결정한 것뿐이고, 정작 징계조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p> <p> </p> <p>현행 「법관징계법」은 대법원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등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징계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중한 징계 사유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승태 공소장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사건 중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했거나, 곧 만료될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징계청구권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p> <p> </p> <p>대법원은 이미 지난 해 12월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1차 징계 때에도 6개월이 넘게 시간을 끌다 일부에 대해서만 최고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전력이 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자체검토를 이유로 징계청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제식구 감싸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p> <p> </p> <p>징계시효가 도과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법부가 아무런 행동에도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징계시효가 끝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들의 경우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wRqYqYLDTeImNonDgXoxVkZA85QCrhmoL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 <p> </p> <div> </div></div>
화, 2019/04/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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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문턱으로 전자청원 도입취지 훼손한 국회

30일 10만명 전자청원 성립 기준 과도

진입장벽 낮추고 입법청원 충실한 심사 보장해야

 

어제(1/9)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전자청원제도를 위한 청원심사규칙이 의결되었다.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전자청원제도가 시행된 것은 비록 늦었지만 다행이다. 반면 무분별한 전자청원의 난립을 막는다는 이유로 애초 국회자문위안과 달리 30일 이내 실명 10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전자청원이 성립되도록 문턱을 높여 청원권과 전자청원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되었다. 국회는 전자청원 성립 기준을 낮춰 실질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청원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의 역할은 헌법에 규정된 청원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낸 전자청원을 국회법에 따라 충실히 심사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는 제출된 입법청원에 대해 제대로 된 심사는 커녕 심사기간 연장 등 국회법에 따른 절차조차 무시한 채 입맛대로 처리해왔다. 충실한 입법청원 심사 촉구라는 부대의견 채택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스스로의 책임은 방기하면서 남발을 우려하며 전자청원 성립기준을 높인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는 전자청원 성립기준을 대폭 낮추고 입법청원의 안건 자동 상정 단서 조항, 모호한 심사기간 연장 조항 삭제 등 국회법을 개정해 충실한 입법청원 심사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u4mOzjgm7HeYwgQaKeOTIwjeBV_e1wZO8IK...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1/1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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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dIdzf--i-HVbV4ycwQaHKyWXZZ3hJ43l...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79/001/17e... alt="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참여연대" style=""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2/2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의 일환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동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디딤돌 법안 9개와 걸림돌 법안 7개를 선정해 개별 의원의 표결과 법안 처리과정을 평가 분석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3sB3UIwUIkz8aRmYpZNzYlfnglF4zmZkGOx... rel="nofollow" target="_blank">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총 71쪽)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표결 결과는 유권자가 알아야 할 핵심적인 의정활동 정보이며, 이를 근거로 한 유권자의 의정활동 평가는 이미 선진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 18대 국회이후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olitics&searc... rel="nofollow" target="_blank">18대 국회 반민생·반개혁 법안 투표결과 보고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olitics&searc... rel="nofollow" target="_blank">19대 국회 전반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olitics&searc... rel="nofollow" target="_blank">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보고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olitics&searc... rel="nofollow" target="_blank">20대 국회 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를 발표해왔고, 본 보고서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법안표결은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의정활동 정보

디딤돌 법안 9개ㆍ걸림돌 법안 7개 선정, 법안별 표결 분석

의원 표결로 드러난 정당간 공조와 대립 극대화

자유한국당의 역대 디딤돌 법안 찬성률 급변 의미심장


 

19대 후반기, 20대 전/후반기 국회의 디딤돌·걸림돌 법안의 정당별 찬성률 변화가 두르러집니다. 찬성률의 변화는 정치적 위상 변화에 따른 두 거대 정당의 의회 전략 변화를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여야가 바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디딤돌 법안 찬성률이 급변한 것은 정부정책과 맞물린 입법을 주도하는 여당과 그에 대응하는 제1야당의 협상력 차이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법안이 거대정당인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중소규모 정당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고 다당제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찬성률













































구분



디딤돌 법안 찬성률



걸림돌 법안 찬성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19대 국회 후반기



69%(야당)



69%(여당)



26%(야당)



72%(여당)



20대 국회 전반기



79%(야당→여당)



51%(여당→야당)



66%(야당→여당)



50%(여당→야당)



20대 국회 후반기



91%(여당)



9%(야당)



77%(여당)



36%(야당)



* 19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 법안 7개, 걸림돌 법안 12개 / * 20대 국회 전반기 디딤돌 법안 10개, 걸림돌 법안 4개

* 20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 법안 9개, 걸림돌 법안 7개

 

 

참여연대는 국회가 민주주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개선, 경제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정부 외교안보정책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20대 국회 후반기에 처리된 법안들 중 우리 사회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디딤돌 법안으로, 반대되는 법안을 걸림돌 법안으로 선정했습니다.

 

참여연대 선정한 디딤돌 법안 9개


  • 임대차 기간 10년을 법적으로 보장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 조세 형평성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 18세 선거권 하향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수정안

  •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

  • 새로운 청년 정책의 시작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 유치원 비리근절 및 회계 투명성 높인 유치원 3법 (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 학교급식법) 개정안 입니다.

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69명, 무소속 1명으로 총 70명입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걸림돌 법안 7개


  • 영리화를 위해 공공성을 포기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개정안,

  • 의료영리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안,

  •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정보인권을 훼손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위헌적ㆍ상업적 파병을 계속하는 국군부대의 파견 연장동의안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UAE/2019년 제출)입니다.

20대 후반기 국회 걸림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36명, 바른미래당 2명, 대안신당 1명, 총 39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걸림돌 법안 찬성률은 20대 전반기에 이어 다시 상승했습니다.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 등으로 투표를 하거나, 본회의에 출석했으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불참>으로 구분되며, 또한 불출석의 경우 청가서를 제출한 <청가>와 <청가서>등을 제출하지 않은 <(무단)결석>으로 구분됩니다. 디딤돌·걸림돌 법안들 가운데 공직선거법 수정안과 공수처법 수정안의 경우, 단일 정당 소속으로 가장 많은 108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단결석하거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 설치에 반대하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국회 본회의장 농성 및 국회의장 입장 저지를 시도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개회되자 집단적으로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갈등, 중소규모 정당의 중재, 합의와 번복, 재논의 등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체되거나, 졸속으로 합의되거나, 국회법상 정해진 절차가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타협없이 표결로 끝난 20대 후반기 국회 활동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새로운 선거제도를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는 갈등의 극단으로 치닫는  20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타협의 정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선거제도를 통해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유권자의 꼼꼼한 의정활동 평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본 보고서는 20대 국회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정보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결과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dIdzf--i-HVbV4ycwQaHKyWXZZ3hJ43l... rel="nofollow" target="_blank">크게보기]

 

자세한 내용은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이슈리포트 [https://drive.google.com/open?id=143sB3UIwUIkz8aRmYpZNzYlfnglF4zmZkGOxEn...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2/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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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그래서,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법안 발의에는 애 좀 쓰신 의원님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마지못해

 

LH 사태가 쏘아올린 작지않은 공

3월 2일, 제보를 바탕으로한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LH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사실(이하 LH 사태)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고, 각 지자체와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 부서는 특별대응팀을 꾸려 현재까지도 공직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직전 터진 LH 사태는 국회까지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국회의원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동시에 LH 사태에 가담한 자의 투기 행위를 엄벌하는 한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벅 제도를 국회가 마련하라는 시민의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죠. 이에 국회의원들은 부랴부랴 법안 발의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LH 사태 이후 벌써 4개월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국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또는 무엇을 안했을까요? 참여연대가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300명 중 64명 의원이 32가지 법안 100건 발의

LH 사태가 처음 제기된 3월 2일부터 6월 임시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총 법안이 2,629건 발의되었는데요 그 중 LH 사태가 주요한 입법취지로 언급된 법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참여연대가 살펴본 결과, 300명 중 64명 의원(21.3%)이 LH 사태 관련 32가지 법률에 대해 무려 100건의 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법안 발의 수와 이에 참여한 의원 규모만으로도 LH 사태가 불러온 사회적 파장에 대해 국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반응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0건의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LH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또는 LH 사태를 계기로 다른 공공기관을 규율하는 간접적 법안 등 32가지 법안으로 다양했습니다.

 

법안 발의 수만으로 LH 사태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는 섣부르지만 당시 3월 국회부터 6월 국회 사이 발의된 법안 2,629건 중 100건(3.8%)이 LH와 관련된 발의안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입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 관심만큼만 일하는 국회?

발의만이 국회의원의 역할은 아니죠. LH 사태로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느냐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발의된 100건의 국회 심사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33건의 발의안이 4개 법안의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대안반영폐기되고, 1건은 수정가결되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등 총 34건의 법안이 국회 심사 후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6건의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원회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발의된 100건 중 34건이나 국회의 심사를 종료했다는 것은 국회가 상당히 재빠르게 LH 사태 해결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LH 사태에 대한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3~4월에는 국회의 법안 심사가 이뤄지고 본회의 처리까지 되었지만, 관심이 점점 사그라들자 법안 처리에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반응하다가, 사회적 관심이 낮아지면서 법안 처리 의지도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때만 열심히 하려는 국회의 모습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표 1] LH 사태 관련 32가지 제개정안 법안 발의 및 국회 심사 현황 












































































































































































 

법안명



발의수



대표 발의자



심사 현황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이병훈, 이용빈

국민의힘 윤주경

무소속 송언석



전부 계류



2



공공주택 특별법



17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문진석, 박상혁, 신동근, 이병훈, 이정문, 장경태, 정청래, 조오섭, 진성준

국민의힘 김은혜, 송석준, 이주환, 황보승희

정의당 심상정

무소속 송언석 (2)



이병훈, 송언석안 2개 계류중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3



공무원연금법



1



무소속 송언석



전부 계류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무소속 송언석



전부 계류



5



공직선거법



1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전부 계류



6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



1



열린민주당 강민정



전부 계류



7



공직자윤리법



14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김교흥, 김회재, 박광온, 서영교, 이규민, 이형석, 조오섭, 진성준, 한병도

국민의힘 이종배, 이헌승, 송석준

무소속 송언석



김교흥, 김회재, 박광온, 이형석, 송석준, 송언석안 계류중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제정)



2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정의당 배진교



전재수안 계류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9



농지법



12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김승남, 박영순, 서삼석, 신정훈, 윤재갑, 이동주, 이원택, 위성곤, 주철현,

국민의힘 정운천

정의당 강은미



전부 계류



10



도시개발법



1



국민의힘 이주환



수정가결



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백혜련(2), 홍익표



전부 계류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5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송영길, 조응천

국민의힘 곽상도, 서일준



전부 계류



1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전부 계류



14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전부 계류



15



부동산등기법



1



국민의힘 곽상도



전부 계류



16



부동산투자회사법



2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민의힘 김용판



전부 계류



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민의힘 송석준, 이종배



전부 계류



1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2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문진석



전부 계류



1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국민의힘 안병길



전부 계류



20



소득세법



1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전부 계류



21



인사청문회법



1



국민의힘 김기현



전부 계류



22



정부조직법



1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전부 계류



23



주택도시기금법



1



국민의힘 안병길



전부 계류



24



지방공기업법



1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부 계류



25



토지초과이득세법안



1



정의당 심상정



전부 계류



26



특별감찰관법



1



국민의힘 박형수



전부 계류



27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1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전부 계류



2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전부 계류



29



한국도로공사법



1



국민의힘 김용판



전부 계류



30



한국부동산원법



1



국민의힘 안병길



전부 계류



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1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정청래, 조오섭, 진성준

국민의힘 김용판, 박완수, 송석준,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정동만



안병길안 계류중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32



형법



2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병훈



전부 계류


 



100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금지, 이해충돌 방지 제도 마련은 성과

LH 사태의 본질은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고 사적 이익을 취득한 이해충돌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6가지 법안을 신속하게 제개정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국회법>의 경우 LH 사태 이전부터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가 LH 사태를 계기로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공공주택 특별법>은 3월 10일, 참여연대의 청원 후 2주만인 3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등 매우 신속하게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는 법안들을 개정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LH 사태와 같은 일을 막는 재발방지대책이 완비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농지법>은 위원회 대안까지 마련되었지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상태로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농지취득제한을 강화하도록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불법적인 투기 이익 환수 방안도 미완입니다. 앞으로의 투기이익은 환수규정과 벌금 병과 규정으로 환수가 가능하겠지만 LH 공사 직원 등이 향후 취득하게 될 투기이익을 소급하여 몰수·추징하는 방안은 위헌 논란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하는 등 토지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법안 제개정이 시급합니다.

 

 

검찰이니 특검이니 싸우다 결국 권익위가 떠안은 국회의원 전수조사

참 국회의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죠! 국회의원 또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예외는 아니었던만큼 마땅히 이뤄져야했던 국회 차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는 조사 주체를 두고 검찰이니 특검이니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다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월 ‘3+3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지만 동상이몽 각자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진 후 진척된 내용이 없어요.

 

그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당 의원 전체와 배우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의뢰했고, 부동산 투기 의혹 소지가 있는 12명 의원에 대해 전원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그 중 비례대표인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은 제명되었고, 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등 5명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알려졌으며 김수흥·김한정·김회재·우상호·오영훈 의원은 탈당에 반발하는 중입니다. 

 

6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부랴부랴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했으나,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반려된 뒤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어요. 현재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당을 포함해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이다 국정조사다 정치적 공방만 요란했던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이렇게 뒤늦게 권익위 조사가 진행중이랍니다.

 

LH 사태 후 국회의 대응, 10점 만점에 몇 점?

참여연대가 발행한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807047" target="_blank" rel="nofollow"> 이슈리포트(클릭)에는 국회의 입법적 대응과 반응 뿐 아니라 정부의 수사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법안 발의 및 표결, 발언과 태도, 본회의 출결 등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의정활동 평가 해온 참여연대는 이번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국회의 반응, 발의와 표결과 같은 입법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욕할 땐 욕하더라도 잘한거, 못한거, 안한거 정도는 팩트체크하면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평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보면 국회도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다보니 적어도 국회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땐 보채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국회가 변하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참여연대는 감시와 기록의 힘을 믿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기록하는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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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7/21-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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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5만 명을 달성해 국회에 회부되었지만, 국회 거대 양당은 묵묵부답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말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감축을 외치면서도 당장 눈 앞에 닥친 석탄발전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외면하는 사이 국내 최후의 석탄발전 사업인 삼척 블루파워 건설 공사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강행되고 있고, 이번 달 말 최초 점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삼척 석탄발전 1호기는 일주일 뒤인 11월 30일 최초 점화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석탄 연료를 장전하고 시운전에 들어가 사실상 석탄발전소 가동을 본격화하게 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배출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각계각층의 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척 석탄발전소 최초 점화를 중단하고 탈석탄법 제정을 서두를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악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해 미래를 빼앗길 위협에 처한 두 명의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 정치권 및 기성 세대의 책임과 역할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정치하는엄마들,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정의당, 녹색당 등 각 부문을 대표하는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탈석탄법 제정 촉구에 대한 국회 응답을 요구하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아동과 기후 활동가들이 동참하는 피켓 시위를 12월 말까지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삼척 석탄발전소 최초 점화 저지 및 탈석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11월 23일(수)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 프로그램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 (사회: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 김나단 어린이(만 9세), 김한나 어린이(만 6세) -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 -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하태성 공동위원장 -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간사 - 기후정의동맹 김건수 집행위원 - 정의당 이현정 부대표 -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석탄발전으로 인한 질식을 상징하는 검은 비닐을 머리에 뒤집어쓴 약 30명의 참가자들이 “살고 싶다” “탈석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친다. ◎집단 피켓 시위(11:30~12:00)
기자회견문 삼척 석탄발전소 최초점화가 코앞이다 국회는 탈석탄법 제정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지금당장 중단하라! 지난 9월 30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되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탈석탄에 대한 전국민적 염원에도 불구하고, 국회 거대 양당은 여전히 이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말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감축을 외치면서도 정부와 국회는 당장 눈 앞에 닥친 석탄발전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외면하는 사이 국내 최후의 석탄발전 사업인 삼척블루파워 건설 공사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강행되고 있는 1호기의 경우 이번 달 말 11월 30일에 최초 점화에 들어갈 계획이다. 석탄 연료를 장전해 시운전에 들어가는 최초점화는 사실상 석탄발전소 가동을 본격화하는 단계이다. 이대로라면 당장 다음주부터 삼척 시내에서 5km도 떨어지지 않은 발전소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발전소 운전이 시작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주민 건강 악화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하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공사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신규석탄화력발전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취소하고 싶어도 법적근거가 없다는 변명만 내놓았다. 그러는 동안 발전소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공정률이 80%에 이르고 최초점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말로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면서 신규 석탄발전사업 하나도 중단시키지 못하는 정부와 국회의 민낯과 위선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국회는 삼척 석탄발전소의 최초 점화를 중단시킬 것을 정부에 당장 요구하고, 탈석탄법 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지난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청원 건이 상정되었지만, 구체적 심의 일정은 불투명하다. 국회 산자위는 청원을 제출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방향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탈석탄법 입법 논의에 착수하고 이를 통과시킬 때까지 국회 밖에서의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삼척 석탄발전 최초 점화 중단하고 건설 사업 철회하라! 국회는 신규 석탄발전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하라! 탈석탄법 5만 국민동의청원, 국회는 당장 응답하라! 2022년 11월 23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60+기후행동, 가톨릭기후행동, 강릉시민행동,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경기녹색당,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행동 지구인, 노틀담수녀회, 녹색당,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대학생연합 환경동아리 푸름, 동학실천시민행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불교환경연대, 빅웨이브, 기후변화와미래자원,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세계기후변화상황실, 신대승네트워크, 안양녹색당,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인천녹색당,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 전국민주화운동서울동지회, 전국민주화운동부산동지회, 전북녹색연합,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녹색당, 진보당,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 더나은세상,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기후긴급행동, 청소년 기후행동, 청소년녹색당,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초록교육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탈핵비움실천행동, 태양의학교,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주요 발언 김나단 어린이 활동가(만 9세) = 어제 저는 ‘포스코’ 라는 기업의 광고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포스코’가 미래를 위해서 환경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스코’가 삼척에 엄청나게 큰 석탄발전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일 년에 천 삼백만 톤 이나 되는 온실가스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그 광고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죽일 거면서 웃고 있는 아이는 광고에 왜 나오나요. 석탄발전소 지으면 광고에 나온 그 배우도 그리고 우리도 다 죽습니다. 지구의 주인인 우리가 외칩니다. 석탄발전소 당장 그만두세요. 우리가 살 지구에서 손 떼세요! 김한나 어린이 활동가(만 6세) = 숨을 쉴 수도 없고,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도 나오고 어른들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기를 바라나요? 검은 숨을 쉬고 싶지 않아요. 검은 하늘, 검은 바다를 보기 싫어요. 나와 내 친구들이 함께 살 지구를 제발 아껴주세요.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하태성 공동위원장 =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최초점화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척은 지금 폭풍 전야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포스코는 당장 석탄화력발전소 시운전을 멈춰야 합니다. 국회 말로만 하지 않고 탈석탄법 제정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탈석탄법 제정까지, 삼척 주민들도 직접 행동하고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간사 = 삼척에서 자랐고 현재 기후운동을 위해 일하는 20대 활동가로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수많은 사업들을 지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 정부의 모습이 개탄스럽습니다. 지역에 모든 에너지 부담을 지우고 심지어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엉망이 된 기후를 다음 세대에 떠넘겨버리는 무책임한 정부와 국회는 각성해야 합니다. 기후정의동맹 김건수 집행위원 = 기후위기 시대에 여전히 기후위기를 촉발시키는 석탄 산업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전력시장 개방과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책임함이 문제입니다. 탈석탄법을 제정하라고 5만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정의당 이현정 부대표 = 정부는 시민의 눈을 가리는 일을 그만두고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막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능한 빨리 가동중단하도록 하는 탈석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전당적인 힘을 모아 탈석탄법 통과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 = 국회는 뭐하고 있습니까. 공공의 이익과 기후위기의 대응을 위해 탈석탄법, 당장 제정해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나팔수로, 눈 감고 귀 닫을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탄소중립기본법, 이어 탈석탄법까지 정책적으로 앞장서십시오. 어느 장관말마따나 ‘폼나게’ 법안 발의 하십시오. 선제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에 동참하십시오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모두의 행동 ? 12월 말까지 한달간, 신규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시위(피켓팅)을 이어갑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려요! 시간: 11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11시 30분~12시 30분 장소: 국회 앞(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앞 건널목) 참가 신청: bit.ly/3gs7r4p
수, 2022/11/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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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상시 공개 의무화해야
제도 실질화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운영 개선 필요

오늘(1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1년 4월,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약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정보(이하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와 제출 절차와 방법, 관리를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을 방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만큼,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의무적 사전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법 개정과 국회 규칙 제정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상시 공개 의무화해야

제도 실질화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운영 개선 필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 (클릭)

참여연대는 입법의견서에서 첫째, 국회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핵심은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의무적 사전 공개’를 통해 시민적 감시 기반을 마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공개 방법을 규정해야 하는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안>은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각 호 중에서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핵심 정보인 제1호와 제2호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위법령인 국회 규칙이 상위법령인 국회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의 취지에 맞게 국회 규칙 역시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끔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후단의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정보가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이해충돌 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합니다.

  •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1호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2호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둘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를 비상설 기구로 두고, 위원장 1명과 자문위원 7명이 전원 비상근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상근 위원 없이 당선인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검토 뿐 아니라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모두 검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방대한 영역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요시에만 윤리심사자문위가 자문하는 수준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방지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위원장은 상근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게 선제적 의견 제출 권한 부여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윤리심사자문위를 독립적이고 권한 있는 상설 기구인 ‘국회 윤리조사위원회’로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윤리특위가 이를 심사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4차례 개회에 그쳤고, 후반기에는 반년여가 흘렀음에도 단 한 차례도 개회하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윤리특위를 최소한 2018년 7월 개정 전, 상설 특별위원회 수준으로라도 지위를 회복하고, 정기적 운영을 통해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위를 ‘국회 윤리위원회’로 상설화하고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을 두어 심사 및 징계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국회의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제기를 넘어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입법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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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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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3. 2. 1. (수) 오전 10시 40분, 국회 본청 앞 계단

2023년 2월 1일(수) 오전 10시 4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2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소개로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는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에 이어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특위가 구성됐고, 국회 정개특위는 4월 10일까지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성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구성되는 등 정치권 안팎으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논의 과정에 또 다시 시민의 의견은 배제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의 밀실에서 이뤄지는 선거제 개혁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을 위한 선거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하고자 합니다.

  • 제목 :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 2. 1. (수) 오전 10시 40분 /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참가자
    •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 소개의원 인사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은주 정의당 의원
    • 기조발언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발언
      •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
      •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공동대표)
      •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발언자 및 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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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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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우리 바다에서 매년 1,300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 죽고 있어 -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통과되어야

 
어제(1월31일) 윤미향 국회의원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해양생태계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양포유류에게 직・간접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구에 혼획 저감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의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에는 11종의 고래류와 2종의 기각류가 주로 서식한다. 정확한 개체수가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약 3만6천 마리 가량의 해양포유류가 국내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매년 1,300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가 죽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와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 등이 그물에 걸려 죽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별도의 법안이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 실시 △해양포유류에 대한 직・간접적 상해 행위 금지 △해양포유류 혼획 신고의무 강화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의무 부착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조항이 주로 담겼다. 특히 해양포유류에 대한 직접적인 상해 행위 외에도 해양포유류의 이동, 호흡, 먹이활동 등 간접적인 방해 행위를 금지하여 해양포유류에 대한 보호 수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해양포유류를 일정 수준 이상 혼획한 자에 대해서는 혼획 저감장치를 의무로 부착하도록 하여 해양포유류가 그물에 걸려 죽는 점을 방지하고자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전보다 강화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항이 담겼다는 점에서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서식하는 해양포유류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정안을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별도의 제정법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혼획저감장치: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가 그물에 걸려 죽지 않도록 탈출로 등의 장치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괭이가 그물에 들어와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혼획저감장치가 개발되어 있다.
2023년 2월 1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2/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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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마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940"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방송(2023)[/caption]  

국회가 8일 10.29이태원 참사와 관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이 드러났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비호 아래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책임을 외면하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무능과 부재로 일어난 사회적 참사이다. 이번 참사는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를 비롯 지자체, 경찰 등 정부가 대비하지 않았고, 참사 직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특히 정부 재난안전의 콘트롤타워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참사 직후는 물론 참사 이후 수습과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철저히 방기하였다. 또한 국가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막말로 국민의 신뢰마저 배반하였다.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고, 위증으로 고발당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장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 또 그 위반의 중대성은 명백하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정부의 재난안전체계를 총괄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책임이 없다며 이상민 장관을 재신임하고 국회의 해임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사 이후 100일 넘게 아무도 참사의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가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었다. 분출하는 국민과 피해자∙유가족의 파면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탄핵에 나선 오늘의 결과는 오히려 늦은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과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하다.  끝.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수, 2023/02/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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