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함께 했던 다른 단체들 및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공동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김아무개씨 등 3인은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도달한 만17세에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때문에 일상생활의 신분 증명에서 갖은 불이익을 받다가 지난 2011년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공동 논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오늘(5/28) 헌재는 지문날인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731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30호 서식위헌확인)에 대해 6: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5년 지문날인 사건에 대한 6:3 합헌결정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헌재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행위를 정당화해준 것이다. 우리는 헌재의 오늘 결정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규탄하는 바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11월 21일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좌우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었다.
1962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제정된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제도는 50여년 간 견고하게 존재해 왔다. 특히 만17세에 도달한 전 국민에 의무적으로 국가신분증을 발급하면서 강제적으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주민등록증 제도는 끊임없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왔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위헌이다”라고 믿고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도달한 만17세부터 현재까지 지문날인을 거부해 왔으나, 일상 생활의 신분증명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
특히 디지털 시대 개인에게 고유한 생체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는 때, 오늘 헌재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지난 2005년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전국민의 지문 정보를 경찰청장이 수집·보관·이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역시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국가가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도 헌재가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이와 같은 사실은 3인 재판관의 반대의견으로도 확인되었다. 법률에 뚜렷한 근거를 두지도 않고 수사편의를 위해 만17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잉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수사편의를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 침해를 외면한 헌재의 오늘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의 전국민 지문날인 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에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 오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국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문날인 제도가 마침내 사라질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제한하는 「규제프리존법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자율주행전자장비가 수집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영상정보 자동처리기기로 수집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사물인터넷을 기반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비식별화’ 하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배제시켜 기업들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득을 위해 디지털 시대 중요한 인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국제규범 및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암호화 등 ‘비식별화’는 ‘익명화’와 달리 ‘재식별화’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대치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하여 ‘익명화’와 다른 ‘비식별화’의 법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 추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유사 입법례도 찾을 수 없습니다.
유럽연합은 빅데이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을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반복적인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국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암암리에 거래되는 매우 위태로운 형편입니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동화된 처리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빅데이터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지역전략산업육성’의 명목으로 기존에 잘 작동해온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적용을 오히려 배제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를 역행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불과 2년 전에 발생한 카드3사 사건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일부 산업의 이득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로 사회적 반발과 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는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정부는 위험성을 제기하는 여러 목소리를 무시하고 강행할 것이 아니라,시민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특례에 대한 공동 반대 의견서를 국회 해당 상임위에 제출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할 것입니다.
<규제프리존 - 비식별화 관련 의견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서
-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함 -
1. 취지 및 배경
강석훈의원이 2016. 3. 24. 대표발의하였고 여야가 합의하였다고 알려진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음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야 할 불가피성은 찾을 수 없는 반면, 지역전략산업육성의 명목으로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특히 위치정보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특례 조항의 경우 암호화 등 ‘비식별화’ 처리를 하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때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함. ‘비식별화’는 ‘익명화’와 다른 개념으로서 익명화되지 않은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관련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함
오늘날 개인정보 이용이나 제공은 수집·이용·제3자 제공은 물론 판매(홈플러스 사건, IMS헬스코리아 사건)를 포함하는 개념임. 이 과정에서 동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입법은 정보주체인 국민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며 건강한 미래 산업의 육성 또한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함
2. 디지털 정보 및 정보통신을 통한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의 완화는 일정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에 부합할 수 없음
규제프리존 법안에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완화하는 규제는 거의 모두 해당 지역 안에서만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들임. 예를 들어 규제프리존 지역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무인기 비행전용공역 지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통신기기 제조업 영위 등이 그러함
그런데 디지털 정보가 활용되는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 안으로만 제한할 수 없음
그래서 만약, 정보통신 기술 업체들이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신기술 기반사업으로 신청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혼란이 확장될 것임
3.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사업상 어떤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기에 완화가 필요한지 불분명함
규제프리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제는 건강한 사업환경 조성 등을 위해 부정적인 측면을 걷어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이를 통해 일부 산업이 초기 산업을 정상적으로 궤도에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함
그런데 개인정보 관련 규제는 전혀 성질이 다름. 해당 규제를 일정 지역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당 규제 때문에 기술 발전이 막혀 있는 것도 아님
개인정보 관련 규제완화는 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욕구의 발현에 다름 아님
4. 비식별화 개념의 법정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등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국제규범 및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임. 다만 더이상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익명’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즉, 개인정보 보호법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규범은 (1) 개인정보인 경우 동의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2) 다만 익명인 경우 적용예외를 인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규제프리존 법안은 ‘비식별화’라는 별도의 개념을 만들어 개인정보보호규제 면제의 조건으로 삼았는데, 암호화 등 ‘비식별화’는
‘익명화’와 달리 궁극적으로 한 개인을 다른 개인과 식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그 결과물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행사 대상임. 예를 들어,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과는 달리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익명화라고 할 수 없는데 이 법안은 이 경우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음.
정부는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을 마련하여 활용 중”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유럽연합은 오히려 빅데이터 시대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을 제정하였음(4월 14일 유럽의회 최종 통과).
미국에서도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입법으로 규율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업계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미국의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이 유럽 등과 국제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로 보기 어려움. 영국의 경우 엄밀히 말해 개인정보 감독관(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이 발행한 가이드라인 은 비식별화(de-identification)가 아닌 <익명화(Anonymisation)>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익명화하여 처리하면 개인정보 보호규범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적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나아가 재식별될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재식별되는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박근혜 정부와 빅데이터 기업들이 ‘익명화’와 다른 ‘비식별화’의 법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 추세에 어긋날 뿐 아니라 유사 입법례도 찾을 수 없음
최근 다국적 통계회사 IMS헬스 코리아가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총 4,400만 명에 해당하는 국민 건강정보 47억 건을 빅데이터 처리하여 판매한 사건으로 형사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 약학정보원 등 피고는 암호화로 주민등록번호를 ‘비식별화’ 처리를 하였다며 개인정보 판매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음. 비식별화를 입법하면 향후 모든 산업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확산될 것이 명약관화함.
5. 조항별 문제점 및 의견
(1) 제36조 : 반대
제36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데이터 값 삭제,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하 “비식별화”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암호화 등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 위치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기업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이용, 나아가 판매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반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동의권 등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해외 어디에도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 입법례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과잉 제한에 해당함
오히려 유럽자동차공업협회(The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ACEA)는 빅데이터 처리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GDPR의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업계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서 ① 투명성(transparency) ② 소비자 선택권(customer choice) ③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④ 정보 보안(data security) ⑤ 비례적 정보 이용(the proportionate use of data)을 제시하였음 .
(2) 제39조 : 반대
제39조(「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역내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함(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 또한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 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identified) 정보 뿐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identifiable) 것도 포함함
따라서 영상정보 자동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수집되었고 직접적일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행사 대상임.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영상정보 자동처리기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설치와 운영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으나(제25조) 목적외 이용과 제3자 제공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음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충족되어야 하며, 특정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그 권리의 행사를 포기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적임. 반면 이 조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권의 행사가 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시도 조례에 의해 제한받도록 함
디지털 네트워크의 특성상 특정지역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라 하더라도 가공하여 다른 지역, 나아가 다른 국가에서 이용 혹은 판매될 가능성을 감안해 볼 때 특정지역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함
(3) 제40조 : 반대
제40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특례) ①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역내사업자에 대하여는 규제프리존 내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내사업자는 비식별화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내사업자의 지정방법, 관리방법 및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과 비식별화의 수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오히려 광범위하고 자동적인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많아지면서 그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가 필요함. 반면 이 조항은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암호화 등 ‘비식별화’ 처리를 하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제24조) 및 제공 동의(제24조의2)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암호화 등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기업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이용, 나아가 판매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특히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였다가 재식별화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즉시 ‘처리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추가적인 비식별화’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비식별화 정보가 재식별된 후에도 계속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음
무엇보다 ‘역내사업자’라고는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대상이 역내에 그치지 않고 전국, 혹은 전세계에 걸쳐 있음. 결국 이 조항은 지역전략산업을 이유로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전국 혹은 전세계에 걸쳐 무력화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임
반면 사물인터넷 산업 육성을 위해 동의권 등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해외 어디에도 사물인터넷 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 입법례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과잉 제한에 해당함
오히려 유럽연합 29조 개인정보 보호 작업반에서는 2014년 9월 16일 발표한 사물인터넷 관련 의견서 에서 설령 가명화(pseudonymised), 심지어 익명화하더라도 예외없이 개인정보로서 보호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익명인 것처럼 보였던 정보로부터 개인 식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음. 유럽연합에서는 사물인터넷의 경우에도 최종 이용자(end user)의 동의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6. 결론
한국의 경우 반복적인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지금도 국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판매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위태로운 형편임
빅데이터 시대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동화된 처리가 더욱 급증할 것이 예견되고 있음.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빅데이터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임.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명목으로 기존에 잘 작동해온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적용을 오히려 배제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 역행하는 처사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권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으로서 특정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에게 그 행사를 입법으로 그 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임
비식별화에 대한 입법은 해외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유럽 등 국제 추세에 역행함. 산업의 이해를 위해 비식별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배제하는 것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 뿐 아니라 전국,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임
정부와 국회는 불과 이년 전에 발생한 카드3사 사건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음. 일부 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국민적 반발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임. 나아가 건강한 미래 산업의 육성 또한 위태롭게 할 것인 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측면에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
미 UPI, 한국 산업화 그늘 재조명 – 1980년대 노동운동가, 20년 가까이 외면 받아 – 이명박-박근혜 집권 이후 노동자 권리 오히려 퇴보, UPI 보도 주목해야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런 경제발전이 박정희 덕분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진짜 한국의 고도 성장을 이끈 주역들은 노동자들이다. 개발 독재시절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
박정희 유신독재 반대를 외치는 마산 시민들의 시위가 격렬했던 당일 밤, 유치준(당시 51세) 씨는 실종됐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고 통금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나서도 유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당일 격렬한 시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가족들은 다음날 경찰서와 의료원을 찾아가 수소문을 했지만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다.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부마민주항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숨졌다.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 두 명이 유치준 씨 집을 찾아왔다. 경찰은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일러줬다. 경찰은 가족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미 부검에 가매장까지 한 상태였다. 아버지의 소지품에는 주민등록증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뒤늦게 가족에게 아버지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다. 박정희가 죽지 않았다면 가족들은 영원히 아버지의 행방을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른다.
도시락 안에서 뒤늦게 주민등록증을 발견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회사 가실 때 항상 도시락을 들고 가셨거든요. 도시락 안에 주민등록증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어린 나이에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당시 열아홉 살이던 유치준 씨의 아들 유성국 씨는 “도시락 안에 주민등록증이 있었다”는 경찰의 말이 의아했지만 더 이상의 진실을 알 수 없었다. 너무 어렸고 시절은 엄혹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보낸 가족들은 2011년 지인의 소개로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찾게 된다. 그 곳에서 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가족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일한 사망자인 고 유치준 씨의 가족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유치준 씨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 단체들은 1989년 부마항쟁 10주년을 기념해 자료집 한 권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에는 부마항쟁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들의 취재 보고 기록이 남아 있다. 거기에는 “50여 세로 보이는 노동자가 대림여관앞 도로변에서 죽어 있었다”는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 나이, 옷차림 등이 모두 유치준 씨와 일치했다.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일한 사망자의 신원이 처음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5월 국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이 통과됐다. 부마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부마민주주의재단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거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영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부마항쟁 관련 공약을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1년 넘게 위원회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부마민주항쟁 35주년을 며칠 앞둔 2014년 10월이 돼서야 위원을 임명했다.
유치준 씨 가족은 부마항쟁 진상규명위가 설립되자 아버지를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정부로부터 또 한번 상처를 받아야 했다.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어떤 활동을 해온 것일까.
위원회 구성에 1년을 허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원 선정에서 또 한번 실망을 안겼다. 행정자치부 장관, 경상남도지사 등 당연직 위원 4명을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의 위원 중에 4명은 박근혜 선거 캠프 또는 인수위 출신, 2명은 박정희와 역사교과서를 옹호하는 인사들이었다.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른바 ‘친박’ 인사들로 구성된 것이다.
부마항쟁보상법상 본위원회에는 부산과 창원의 부마항쟁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인이 반드시 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기존에 수십년 동안 활동해온 기념사업회가 아니라 2013년 법률 제정 이후 설립 등기를 한 ‘동지회’라는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부산동지회, 마산동지회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했던 인사들이 가입해 있는 단체였다. 기념사업회 추천 인사들은 본위원회에서는 배제된 채, 2개의 실무위원회에만 위원으로 임명됐다.
진상규명위의 운영도 파행이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철저히 비밀에 가려졌다. 기념사업회에서 추천된 일부 위원들이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보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기념사업회 추천 실무위원 4명은 지난해 10월 “더 이상 들러리 노릇을 할 수 없다”며 사퇴했다.
특히 진상규명위는 유치준 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창원지방검찰청이 작성한 1장 짜리 검시사건부를 찾는 것 외에 조사의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서둘러 ‘관련자 아님’으로 결정을 내리려다 기념사업회 추천 실무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유치준 씨의 가족이 신청을 철회했다.
▲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으로 부산과 마산에서 연행된 시민은 160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10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가 출범한 후 관련자로 신청한 사람은 194명에 불과하다. 이 중 166명은 인용되고 28명은 기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현재 진상규명위는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 그대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오는 10월까지 진상조사를 마치고 내년 4월까지 보고서를 내게 돼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조차 현재 상태에서는 보고서를 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진상조사보고서가 자칫 국정교과서처럼 관련 단체들의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용도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취재 조현미 촬영 정형민 김기철 김남범 오준식 편집 박서영 이선영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2017년 6월 마지막 주에 두 명의 미국인이 세상을 떠났다. 한 명은 한국계 미국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미국 남부 출신이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캘리포니아에 살았던 한국계 미국인 전순태,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베츠 헌틀리는 나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1980년 광주항쟁은 우리를 잇는 끈이었고, 우리는 한국의 평화와 정의를 함께 염원했다.
전순태
나는 1980년부터 1982년 사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살면서 처음 전순태를 알게 됐다. 당시 그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가방 가게를 운영했는데, 광주항쟁 이후 현지 한인 사회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각성의 일환으로 북한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하기로 결심했고, 북한의 고향땅을 찾은 한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 중 한 명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전 씨는 한때 방문이 금지됐던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많은 한국인들을 도왔다. 이후 그는 한국계 미국인 영화제작자 디앤 보르셰이 림과 램지 림의 한국전쟁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잊혀진 전쟁의 기억에 출연하면서 약간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영화 웹사이트 중 전 씨에 대한 소개페이지 참조). 영화제작자 림 씨는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전 씨를 추모하는 글을 남겼다.
전순태는 우리 영화의 핵심 출연자로서, 그의 인생 이야기는 한국전쟁의 참담한 실상과 끔찍하게 지속되는 한국의 분단,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염원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한국의 해방과 평화 통일을 위해 싸운 위대한 투사였다.
전 씨의 고향 개성은 38선 이남이지만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지배를 받게 됐다. 영화에서 전 씨는 1950년 6월 개성의 한 저수지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했던 수영 시합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음날 저수지에 총탄이 떨어지고 기관총과 박격포 쏘는 소리에 잠이 깬 그는 북한군이 개성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휴전 회담으로 개성이 봉쇄 되는 바람에 전 씨는 개성 밖에, 전 씨의 아버지는 개성 안에 발이 묶였고, 그는 다시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
전 씨는 남자형제 둘과 여자형제 하나와도 생이별을 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1964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거의 20년 후, 그가 첫 북한 방문을 한 뒤에 나는 그를 인터뷰했다. 놀랍게도, 나는 그가 이승만의 독재에 항거한 4.19 혁명 시기에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 그 시대는 정치, 사회적 혼란기이자 국가의 분단상황을 타개하려는 열망이 큰 시기였다.
그는 “나는 행렬의 맨 앞에 있었다”고 말했다.
살아남은 게 행운이었죠. 그러나 4.19 이후 내가 기억하는 것은 밤이건 낮이건 모든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당시 통일에 관한 메시지가 남북 학생들 사이에 오갔으며, 판문점에서 양측 회담을 열기 위한 계획이 준비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모든 논의는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소장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북한과의 모든 접촉을 금지시키면서 돌연 중단됐다. 전 씨는 “박정희가 역사의 흐름을 막았다”고 슬프게 말했다. 1980년, 전두환이 유사한 방식으로 정권을 잡으면서 박정희의 쿠데타를 떠올리게 했고, 전순태 씨는 다시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에 뛰어들었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자주 방문했던 시기 외에 그는 남은 일생을 캘리포니아에서 보냈다. 지난 6월 마지막 주에 그는 숨을 거두었다.
찰스 베츠 헌틀리 목사
6월 26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숨을 거둔 베츠 헌틀리 목사는 아내 마사와 함께 광주에서 장로교 목사로 여러 해 일을 했다. 1980년 5월, 광주기독병원에서 의사 겸 원목실장으로 일하던 당시 그는 전두환의 특수부대가 자행한 학살과 그 이후 계엄군으로부터 광주시를 해방하기 위해 일어난 광주항쟁을 목격했다.
당시 광주에 머물고 있었던 많은 외국인들과 달리, 헌틀리 목사와 그의 아내는 광주를 떠나 피신하라는 미국 정부의 권고를 거부했다. 그들은 오히려 계엄군의 공격을 피해 찾아온 사람들을 피신시켜 주었다. 지난 7월 7일, 광주 MBC는 헌틀리 목사의 공헌을 기리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다.
헌틀리 목사 부부는 내가 처음으로 만난 광주 항쟁의 직접적인 목격자들이었다. 1981년 2월, 나는 2달 간의 방한 일정 말미에 광주를 방문했다. 나는 서울에 있는 부모님의 선교사 친구들을 통해 헌틀리 부부 이야기를 들었다. 헌틀리 부부는 나를 자신들의 집에 따뜻하게 맞이했다. 당시 헌틀리 목사의 집에서 나는 며칠을 지내며 광주항쟁의 희생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과, 광주 시민들이 총알, 곤봉, 군화, 총검에 당한 끔찍한 부상을 직접 들었다.
헌틀리 부부가 준 정보를 바탕으로 나는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전두환의 광주 항쟁 진압에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탐사를 시작했다. 헌틀리 부부를 방문한 지 15년 후, 나는 마침내 광주항쟁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미국 정부의 기밀해제 문서 더미(‘체로키 파일’을 말함-역주)을 입수했다.
내가 입수한 문서 중 하나는 ‘광주 폭동에 대한 내부자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미 국무부로 보낸 외교전문이었다. 광주 항쟁에 대해 미국 정부가 선호하는 ‘폭동’이라는 거짓 단어를 쓴 것이었다. 해당 문서에 나오는 내부자는 익명으로 처리되었지만, 나는 그것이 헌틀리 목사의 증언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문서는 광주 항쟁에 대해 미국 정부가 단 한 번도 취하지 않은 인간적인 시선을 담고 있었다.
헌틀리 목사는 이런 인상적인 구절을 남겼다.
우리가 광주에서 본 것은 자유로운 사람들의 집회를 지나치게 탄압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 1773년 영국 본국의 지나친 세금 징수에 반발한 북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이 보스턴 항에서 동인도회사의 배에 실려 있던 홍차 상자들을 바다에 버린 사건. 이는 이후 미국독립혁명의 발단이 됐다 -역주)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는 또 “5.18은 공산주의자의 선동이나 침투, 또는 영향을 받아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광주항쟁이 시민들의 정의와 민주주의 요구에 기반한 항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광주항쟁 당시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가 본국에 보낸 외교전문. “광주 폭동에 대한 내부자의 증언”이라는 제목이 눈에 띈다.
안타깝게도 미국 정부는 헌틀리 목사의 증언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1년 헌틀리 목사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 또한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들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나와 광주 시민들은 모두 그에게 큰 빚을 졌다.
전순태 씨와 베츠 헌틀리 목사 모두 특별한 사건에 휘말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부디 두 분 다 영면하시길.
REMEMBERING TWO AMERICANS – ONE KOREAN, ONE SOUTHERN – WHOSE LIVES TOUCHED KOREA
The last week of June, 2017, saw the deaths of two Americans – one of them Korean, the other from the US South – who in separate way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people of Korea. Chun Sun-tae, who lived in California, and Betts Huntley, who was from North Carolina, also influenced me deeply. Our common bond was the Gwangju Uprising of 1980 and our mutual concern for peace and justice in Korea.
CHUN SUN-TAE
I first knew Chun Sun-tae when I lived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from 1980 to 1982. At the time, he was running a luggage store in Oakland, California, and had become very active in the local Korean community in the aftermath of the Gwangju Uprising. As part of his political awakening, he decided to visit his family in North Korea, becoming one of the first of many Korean-Americans to go back to their homeland.
Over time, Mr. Chun helped many Koreans visit the once-forbidden North. He later gained a modicum of fame when he starred in Memory of Forgotten War, a documentary about the Korean War by the Korean-American film makers Deann Borshay Liem and Ramsey Liem (here is a section on Mr. Chun from the film’s website). In a tribute on his Facebook page, Mr. Liem wrote:
“Chun Sun-tae was not only a critically important participant in our film – his life story so vividly brought to life the hard realities of the Korean War, the terrible unending division of Korea, and the longing for family reunion – but a great fighter for Korea’s liberation and peaceful reunification.”
Mr. Chun was from Kaesong, a village that was south of the 38th parallel but ended up under communist control after the war. In the film, Mr. Chun talks about a swimming outing to reservoir he made with his friends in Kaesong in June 1950. “The next day, he awakes to bullets dropping in the water and the sound of machine guns and mortar fire, and discovers Kaesong is occupied by the North Korean army. When Kaesong is later sealed off for peace talks, Chun is left on the outside while his father is trapped inside the city; he never sees his father again.”
Mr. Chun also left behind two brothers and a sister. After going to college in Seoul, he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in 1964. Nearly two decades later, I interviewed Mr. Chun after he made his first trip North. To my surprise, I learned that he had been a college student in Seoul during and after the 4.19 uprising against the dictator Rhee Syngman, a period of ferment and yearnings for an end to the country’s division.
“I was on the front lines,” he told me. “I was lucky to survive. But after April 19, all I remember, day and night, all we were talking about was reunification.” He said that messages about unification were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students from South and North, and plans were being made for grand meetings of both sides in Panmunjom.
But all that stopped abruptly after the May 16, 1961, coup d’etat by General Park Chung Hee, who declared martial law and banned any contact with the North. Park “blocked the course of history,” Mr. Chun told me, sadly. Memories of Park’s coup were triggered in 1980 when General Chun Doo Hwan seized power in a similar crackdown, driving Chun Sun-tae to be politically active again. Except for his frequent visits to his family in North Korea, he lived in California for the rest of his life. He died there during the last week of June.
REV. DR. CHARLES BETTS HUNTLEY
Betts Huntley, who died in North Carolina on June 26, served with his wife Martha as a Presbyterian missionary in Gwangju for many years. In May 1980, while working at the Gwangju Christian Hospital as a doctor and a chaplain, he witnessed the massacre by Chun’s Special Forces and the subsequent uprising in which Gwangju citizens liberated their city from the martial law army.
Unlike many foreigners in Gwangju at the time, Rev. Huntley and his wife refused US government pleas to leave the city. Instead, they sheltered people who came to them for safety from the marauding martial law troops. On July 7, Gwangju’s MBC television broadcast a special tribute to the missionary honoring his service to the city.
Rev. Huntley and his wife were the first direct witnesses to the Gwangju Uprising I met. In February 1981, I visited Gwangju at the tail end of a two-month visit to South Korea. I had heard about the Huntleys through missionary friends of my parents in Seoul, and they welcomed me to their home. I spent several days there, and heard first-hand from Rev. Huntley and his wife about huge number of casualties and the terrible wounds caused to Gwangju citizens from bullets, clubs, boots and bayonets.
With that information, I began my quest to discover the truth of what occurred in Gwangju and the role played by the United States in General Chun’s suppression of the uprising. Fifteen years after my visit to the Huntleys, I obtained the collection of declassified US government documents that finally told the true story about the US role.
One of the documents I obtained was a cable from US Ambassador William Gleysteen to the State Department titled “Insider’s Account of Kwangju Riot,” using the false term about the uprising favored by the US government. I instantly recognized the account as the work of Rev. Huntley, even though he was not identified. But it humanized the uprising in ways the US government never did.
In one memorable passage, Rev. Huntley wrote, “What we saw in Gwangju was a demonstration of free people pushed too far. I liken it to the Boston Tea Party.” He added: “The May 18 incident was not communist-inspired or infiltrated or infected.” He knew it was a peoples’ uprising, based on citizens’ demands for justice and democracy (his report is attached in PDF format).
Unfortunately, the US government paid little attention to his account. But without the help of Rev. Huntley in 1981, I may never have obtained my documents. I and the citizens of Gwangju therefore owe him a great deal.
Both Chun Sun-tae and Betts Huntley are examples of how ordinary people caught in extraordinary events can influence history. May they both rest in peace.
이코노미스트, 한국 역사교육은 ‘수동 운전 중’– 국정 역사교과서 계획안에 대한 분노 일파만파로 확산– 40년전 박 정희 전 독재자가 강행한 국정교과서, 이번엔 딸인 박 근혜 대통령이 강행– 교육부, 학생들은 “지적으로 미성숙”해 국정 교과서 필요이코노미스트는 24일 “한국의 역사교육은 ‘수동 운전 중’, 학교의 역사 교육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분노를 자아내다”라는 제목의 옵 에드 기사에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계획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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