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최저임금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기고] "낮은 최저임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최재혁 |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그런데 도입된 지 30년 된 최저임금이 나라 경제를 망친다? 적어도 경제지와 보수지에서 떠드는 말로는 그렇다. 최저임금을 키워드로 조선일보 최근 기사를 일례 삼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 때문에… ‘100년 기업’ 국내상장 1호 경방이 떠난다. (조선일보, ’17. 7. 24.)
- ‘최저임금 인상’ 빅테이더 분석해보니… ‘부담’ ‘우려’ 등 부정적 단어 비율 71%로 ‘긍정’ 2배 넘어 (조선일보, ’17. 7. 24.)
최저임금 인상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최저임금 인상을 공격하는 논리는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1)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고, 2) 물가가 오르며, 3)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고, 물가가 오르며, 생산성을 높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어야 한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는 ‘현재로선 확정하기 어렵다’ 가 가장 합리적이고, 솔직한 대답 아닐까. 두 번째로, 생산성도 그렇다. 사용자 입장에서 임금이 낮다면 시쳇말로 사람을 갈아 넣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노동자도 임금이 낮다면 굳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다.
참고로 ILO에 축적된 수십 년간의 실증연구를 종합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인다는 주장의 근거는 빈약하다. 그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은 사용주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형성되는 불합리한 시장 임금의 비효율성(‘시장 실패’)을 교정하는 효과도 있다(알란 매닝, Monopsony in Mo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 참조: 최저임금과 스웨터 (이상헌, ’14. 12. 18.)
끝으로, 생산성이 낮아서 임금을 적게 받는지 임금이 적어서 생산성이 낮은지, 생산성 그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지 확정하기 어렵다.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단정 지어 생각하기는 어렵다.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경제학적으로’ 나쁜 현상이냐는 반문도 가능하다. 최저임금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정된 사실로 존재하지 못한 가운데 최저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30년째 운영 중이다.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도 있지만, 국가가 저임금을 강제하고 있거나 노동조합이 강해서 임금 수준이 유지되어 최저수준의 임금을 국가 차원의 제도로 보장할 필요가 없는 나라, 대략 두 경우 중 하나이다. 그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적당한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냐고 묻는다면 내 솔직한 대답은 “잘 모르겠다” 이다. 반대로, 지금 최저임금으로 먹고살 만하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묵시록 같은, 누군가에게는 정책의 책임 소재를 알 수 없는 2018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의 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157만 원이다. 4대 보험은 부담스럽고, 월세·교통비·통신료 내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뻔하다.
경제학 그래프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노동자의 삶을 온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박할 논리를 포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낮은 최저임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
임금 중에서 어디까지를 최저임금으로 보느냐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관한 문제다. 예를 들어,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야근수당이나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래 사례를 통해 찬찬히 살펴보자.
사례:
- 최저임금 50만 원이고, 어떤 노동자의 임금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보자.
- 기본급이 40만 원 (최저임금 포함)
- 야근수당 10만 원 (최저임금 미포함)
- 상여금이 50만 원 (최저임금 미포함)
→임금 총액(기본급+야근수당+상여금=100만 원)은 최저임금의 2배이지만, 최저임금으로 간주되는 임금(기본급 40만 원)이 최저임금보다 적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우리나라 ‘일부’ 노동자의 임금은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비중이 적고,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야근수당 등의 비중이 높다. 관전포인트는 ‘왜?’이다. 이런 ‘공식’은 누구에게 유리한 걸까?
기본급을 낮추면, 야근수당도 줄어든다. 야근수당은 기본급에 0.5배를 가산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장시간노동이 필요하고, 야근수당이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고자 한다. 기본급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려면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장시간노동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노동자가 저임금 구조에서 희생당했다고 말하면 과한가? 장시간노동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저임금을 강제했다고 하면 과한 해석일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노동자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현실의 노동자 대부분은 복잡한 임금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편의점 노동자가, PC방 노동자가 상여금에, 성과급에, 각종 수당에, 다양한 기업복지를 받아서 어디까지 최저임금으로 간주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 사회 노동자 대다수는 임금 구조, 임금 체계 자체가 없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대한 논의는 그 범위를 따질 만큼 임금을 주고받는 일부 사업장에 한정된다.
도리어 대다수 사업장의 현실은 최저임금을 높여 노동자에게는 장시간노동의 인센티브를 줄이고, 사용자에게는 장시간노동의 비용을 가중시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할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억울한 사용자는 현재 지급 중인 이러저러한 임금 항목을 기본급으로 돌리고 연장근로에 대해 0.5를 가산해서 긴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확하게 지급하면 된다.
최저임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이 중요하긴 하지만, 최저임금의 대상자가 많다는 사실은 우울하다. 최저임금의 제도적인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논의된 최근의 사회 모습은 반갑지만, 실제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노동자가 400만 명쯤 되는 사실은 고민스럽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너무 많은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역할에 과부하가 걸리면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최저임금 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지금의 한국 사회처럼, 최저임금이 말 그대로 첨예하게 쟁점화된 상황이 마냥 반가워 할 수만은 없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주장하지만, 최저임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시장 임금에 의존하여 사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가 집값이 비싸서라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보다 집값을 낮추는 접근이 합리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모두 임대업자 주머니로 갈 수도 있다. 최저임금과 함께, 보편적인 복지, 사회 각 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 등이 함께 하나의 정책적인 패키지로 고려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이라는 시장임금과 함께 한 개인의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최저임금 1만 원에 담긴 메시지
최저임금은 액수보다 메시지가 중요하다. 문제는 인상 폭이고, 구체적인 필요에서부터 사회적인 합의까지, 최저임금의 인상 이유는 정치 영역이다. 저임금·장시간노동을 해소하고, 재벌 대기업의 시장독점과 횡포를 해소하여 공정한 이익이 기업과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시급 1만 원이다.
비록 달성 시점은 다르지만, 원내 정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시급 1만 원의 최저임금을 공약했다. 이 정도면 시급 1만 원은 사회적인 합의다. 대선은 시민의 정치적인 선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 아니던가.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 우리는 그다음 순서, 그다음 차원의 논의를 준비해야 할 뿐이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결정되었다. 속도 조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폐업하는 사용자도 나오고, 해고당하는 노동자도 발생할 것이다. 사용자, 노동자 모두 최저임금 이상의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며 말 잔치는 요란한데, 현실 속 노동자들은 여전히 그냥 산업혁명 시절처럼 일한다. 대기업 몰아주기와 저임금에 기대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시간노동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더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 최저임금으로 우리 사회경제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그 출발점은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더 올라야 한다.
참여연대, <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보고서 발행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운영의 폐쇄성 심각해
속기록 작성․공개하고, 시민 방청 보장해야
고용노동부, 국회 소관 상임위, 최저임금위에 개선 요구서 보낼 예정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각종 ‘정부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이 같은 정부위원회 중에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 위원 구성의 적정성, △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 위원회 결정의 타당성과 공정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드러나,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음.
특히 2016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는 회의공개 수준을 둘러싸고 참석 위원들 간에 논쟁이 불거졌고, 회의에 배석한 후 위원들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담은‘참관기’를 인터넷매체에 작성해 올린 시민의 행동을 문제 삼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음.
- 참여연대는 정부위원회 개혁을 위한 첫 번째 문제제기 대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수준과 시민 방청 허용 여부를 살펴보았음.
2. 개요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속기록) 작성 및 공개 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에 회의록 작성 규정은 있지만 속기록 작성 규정은 없으며, 회의록 공개 및 공개시점에 관한 규정도 없음. 실제로 최근까지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음. (6.19 이후 2015년도 회의결과 일괄 공개)
- 회의록은 주요논의를 요약한 ‘회의결과’ 형식으로 작성되며 개별 위원의 구체적인 발언은 기록되지 않고 있음.
- 회의 결과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에 외부에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회의내용과 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없음.
※ 다른 정부위원회와 비교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회의록․속기록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 속기록은 회의완료 후 가까운 시일 안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회의록 작성을 규정하고 있고, 회의록에는 개별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모두 개재하도록 함. 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의 경우 <사면법 시행규칙>에 회의록 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개별 위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회의록에 개별 위원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시민 방청(참관) 허용 현황
- 일반 시민 방청을 허용하는 규정 없음. 이에 일반 시민은 위원회 회의를 직접 방청할 수 없으며, 다만 관행적으로 사용자위원측 또는 근로자위원측이 배석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형식으로 시민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음.
※ 다른 정부위원회와 비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모두 회의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 시민의 방청을 보장하고 있음
○ 평가 및 개선사항
- 회의록 작성 시, 개별 위원들의 발언을 그대로 기재하도록 해야 함. 또한 속기록을 포함해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는 즉시 공개한다는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처럼,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결과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과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토론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개별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방청을 허용해야 함.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더 나아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회TV 방송이나 인터넷방송처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도 케이블TV 또는 인터넷으로 생중계해야 하는 것도 시도해야 함.
- 특정 방송프로그램 등에 대해 징계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민 방청이 가능하고, 일반 시민 또는 원자력(핵)발전 반대 운동단체들과 정부 및 한국수력원자력(주)같은 전력산업체간의 찬반논쟁이 매우 격렬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시민 방청이 가능한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방청할 수 없게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음.
3. 추후 계획
- 19대 국회에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공개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는 만큼, 국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조속한 입법 및 소관 부처의 개선안 마련을 요구할 계획임.
- 또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및 최저임금위원회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공개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할 예정임.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 이행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생활임금제 도입발표 시 밝힌 계획보다 후퇴한 올해 민간적용 계획
서울특별시가 2016년에 적용할 생활임금 금액을 확정하고 내일(9/24) 고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생활임금의 단계적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순차적으로 민간부문으로도 생활임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후퇴된 입장으로 원론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입 초기 발표한 계획에 따른 생활임금의 민간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밝혀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를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 브랜드 개발 및 확산캠페인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인증 등의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방안의 연구·검토, 적용가능분야 발굴, 업무협약 체결 등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 외에 지난해 발표한 단계적 도입계획의 이행과정과 결과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지난 4월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표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도 생활임금을 공공계약과 민간분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 등이 빠져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도를 광역지자체에서 맨 처음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일이나, 약속한대로 서울시의 조달, 공공계약, 간접고용 분야 등을 통한 민간부분으로의 확산을 게을리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도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에 적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공공부문 전체에 하달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계약상대방인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용역의 계약조건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장이 계약상대방인 민간업자가 계약 시 맺은 소속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인 협약을 통해 민간부문의 생활임금 동참을 유도할 수도 있다.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한 방안이나 사례는 이처럼 쉽게 찾아볼 수 있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다.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은 방안의 문제라기보다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생활임금이 소수의 노동자에 대한 임금인상이나 기관장의 시혜적인 혜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을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한다는 제도의 정책목표를 위해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에 대한 이행방안과 관련 예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청년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청년, 청년노동자과 최저임금과 노동개악 등과 관련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길거리 공연과 함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홍보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가/을/런/치/문/화/제
10/29(목) 점심시간(12:00~13:00) 구로 서울디지털산업1단지 사거리 (대륭포스트 타워1차 앞)
오시는 길 >> 구로 디지털1단지 사거리
주최 최저임금연대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email protected] 02-723-5036)
공연 싱어송라이터 여섯개의 달 정문식 |싱어송라이터 모리슨호텔
※ '박근혜정부 노동정책 :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 투표함을 설치합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지난해보다 1,060원 올랐다.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일 일하면 받게되는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한 시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9천 원 남짓 된다.

▲알바 생활 5년 차인 김승연 씨와 유태현 씨, 이번 주 ‘목격자들’ 방송의 주인공이다.
시급이 많이 올라가서 좀 아껴 쓰는 걸 안 해보고 싶어요.
유태현 (26살 /5년 차 햄버거 배달 아르바이트생)
2+1, 1+1 행사상품만 찾아다니는 그런 게 조금 슬프기도 해요.
정말 조금 오른 건데 조금이라도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죠.
김승연 (23살 / 5년 차 아르바이트생)
돈이 모이니까 좀 더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한 시간 일한 노동의 대가로 1,060원을 더 받는다는 것이 청춘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최저시급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최미혜
촬영, 연출: 이우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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