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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강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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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강을영 변호사)

익명 (미확인) | 화, 2015/05/26- 11:59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

 

강을영 변호사

강을영 l 변호사 · 공인노무사

 

내부고발자 퇴출 프로그램에 강한 제동이 걸렸다. 겉으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KT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 사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의미 있는 판결을 내 주목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불이익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의 효과는 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징계라는 점에 대해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는 힘을 갖게 된다.

KT 소속 직원 이해관씨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지정에 대한 전화투표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KT는 이씨를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발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KT에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그렇다면 회사 내 조직적인 문제는 모두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해 신고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이라는 5가지 사유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로서 권익위에 보호 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 공익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면 통상 공익 침해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살펴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률 위반 여부는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사후적으로 판단된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더 엄하게 볼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해당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만을 놓고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 범위는 매우 좁아질 수 있다.

KT는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할 시점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익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나 최종적으로 법원 등에서 공익 침해행위로 확인된 행위만 공익신고 대상으로 본다면, 조사권한이나 법률의 해석권한이 없는 권익위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보았다. 공익신고자 역시 공익신고에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공익신고는 위축되고 공익신고 범위는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왜 공익신고자 보호를 얘기하는가? 공익신고는 보통의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에 있다. 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다수의 문제점은 요즘 특히 빈발하는 안전사고에서 아프게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도 사고 이전에 안전 등 운항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지만 인사문제만 다루고, 나머지는 덮어 결국 뒤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 기관의 관리감독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조직 내부의 문제는 공익신고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반면 회사의 보복조치는 집요할 뿐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 듯한 징계 사유도 갖추곤 한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다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희생을 눈감아 버린 것이 된다. 용기를 의미 있게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원의 해석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 이 글은 2015년 5월 26일자 <경향신문> 29면 오피니언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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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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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1_카드뉴스_공익제보자 반가운 소식 #1 이해관 (11).jpg

 

 

 

 

 

<공익제보자 이해관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목, 2015/05/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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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전망하는 외신 보도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정착 한국 정치는 일종의 초현실적 분위기에 젖어 있는 듯하다. 한반도 위기는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울 만큼 악화되고 있지만, 위기는 한국정치에서 중심이슈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정부의 대응이 구태의연하다. 문재인 정부는 6차 핵실험 이후 보다 분명해진 북한 핵이라는 새로운 현실과 과거 정부의 경직된 사고방식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 보인다. 베를린 선언과 사드 배치, 신북방정책 천명과 북한 봉쇄. 엇갈리는 행보는 그 정책적 맥락을 알기 어렵게 한다. 며칠 전 논란이 된 외교안보라인의 집안싸움이 보여주듯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결정에 누가 참여하고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오리무중이다. 집권당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하는 데, 민주당이 나서서 위기의 진전된 해법을 제시하거나, 위기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정당 간 논의를 이끄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얼마 전까지 집권당이었던 보수정당은 야당이 되자 신속하게 자신의 입장을 더 강경하게 변경했다. 전임 정부를 이끌었던 보수정당은 당면한 외교안보 문제를 직접 다뤘기 때문에 현 위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수정당은 경험을 가진 통치주체로서 문제해결에 책임 있게 협력하기보다 위기를 틈타 강경한 여론몰이에 집중하고 있다.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 대안정부의 실력을 보임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기보다, 정권을 때려 얻는 반사이익에 더 큰 관심을 가진 듯하다.
미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이해가 충돌하는 가운데 대두된 북핵 위기는 진보건 보수건 누가 문제를 다룬다 해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전례 없이 심각한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정치의 불신과 적대를 넘어서는 전례 없는 협치가 절실하지만, 그 길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는 북한 핵 문제로 격발된 외교안보적 위기에 더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내정치가 작동하지 못하는 2중의 복합 위기라 할 수 있다.
국제정치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말 중에 “물가에 가면 정치적 싸움을 멈춘다.(politics stops at the water`s edge)”라는 표현이 있다. 중대이슈인 국가 간 외교문제에 있어 국내정치적 갈등은 가능한 줄이고 정치 내부의 합의와 협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말은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통념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진보-보수를 나누는 가시적 기준은 정치적 이념이나 사회경제적 입장이라기보다 주로 선거 시기에 보여지는 남북관계에 대한 태도였다. 민주화 이후 치러진 거의 대부분의 전국 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이 동원한 중심 갈등은 남북관계 문제였다. 이번 대선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한쪽은 퍼주기 종북세력이라고 날 세워 헐뜯고, 다른 쪽은 수구 냉전의 호전 집단이라고 받아쳤다. 상대에게 악마의 이미지를 덧씌워 외교안보 무능 불안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또한 새정부에 의한 적폐청산론은 결과적으로 보수-진보 사이의 반목을 한층 강화했다. 이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외교안보적 위기를 넘어설 힘과 기반을 만드는 협치는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었다.
지난 대선, 선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지는 전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당시 후보)의 사진을 표지 전면에 게재했다. 그 사진의 부제이자 TIME지의 헤드라인은 “THE NEGOTIATOR”(협상가)였다. TIME지는 “북한의 김정은을 다룰 수 있는 리더”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고조의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한반도에서 ‘협상가’ 대통령의 출현은 국내외 모두가 기대하는 것이었다.
적폐, 즉 폐단을 바로잡자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떤 폐단도 현재의 한반도 위기만한 것이 없다. 또 박근혜 정부를 실패로 이끈 가장 중대한 폐단은 무엇보다 집권파의 독단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
독단은 협상가의 덕목이 아니다. 지금 한국정치는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통합으로 이끄는 “THE NEGOTIATOR” 리더십이 절실하다. “김정은을 다룰 수 있는 리더”로 평가된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국내정치의 지도자와 정당들의 협력을 끌어내지 못한 대서야 말이 되지 않는다.

▲ 2017년 5월 15일 타임 아시아판(Time Asia) 표지 ⓒ타임

외교안보에 있어 보수는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세력이다. 한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전환은 보수정부(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었다. 그 성과와 한계의 토대 위에서 민주정부의 햇볕정책과 화해협력 정책이 뿌리 내릴 수 있었다.
외교적 협상은 국가 간 협상과 국내정치 내부의 협상인 협치가 결합된 구조를 갖고 있다. 이해당사자가 많은 만큼 첨예한 이견을 다뤄야 하는 내부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국가 간 협상에서 힘을 받지 못한다. 설사 일부 성과를 내더라도 지속되기 어렵다.
외교정책은 정권의 책략이 아니라 정치가 만든 합의된 대안일 때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걸 위해서는 정치적 숙의와 공동통치를 이끌어 내는 민주적 리더십에 기초해야 한다. 심각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지도자들이 만나 위기를 진지하게 다뤄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외교안보 정책의 정치적 컨센서스와 공동 통치를 위한 정치 대화를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 우리 정치는 한 번도 외교안보에 관해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책임 있게 참여하는 협치 과정을 만들지 못했다. 외교안보 문제가 온전히 외교안보적 맥락에서 다뤄진 적도 없다. 정치와 정당을 우회해 성공한 외교정책은 없다.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THE NEGOTIATOR”의 정치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
김성희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월, 2017/09/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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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전쟁범죄’ 의혹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촉구

첼시 매닝 © Private/Amnesty International

미국의 첼시 매닝의 석방이 오랫동안 지연되다가 17일 마침내 풀려났다. 첼시 매닝은 기밀정보를 공개하고 미군의 전쟁범죄 가능성을 폭로한 데 대한 처벌로 군 교도소에 구금되었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처장은 “오늘은 전세계 수천 명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캠페인을 하며 요구하던 바로 그 날이다.

첼시가 폭로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녀에 대한 처우는 더욱 분개할만한 일이다. 첼시의 석방을 축하하면서도, 우리는 그녀가 폭로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첼시와 같은 공익제보자들이 다시는 이처럼 끔찍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첼시의 석방을 축하하면서도, 우리는 그녀가 폭로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첼시와 같은 공익제보자들이 다시는 이처럼 끔찍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처장

국제앰네스티는 2013년 첼시 매닝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이후로 그녀의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첼시 매닝은 살인, 강간, 전쟁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군인보다 훨씬 과중한 형기가 선고됐다.

게다가 미군의 공익제보자인 첼시는 재판을 받기 전에도 11개월간 미결 구금을 당했다. 유엔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도 이에 대해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라고 한 바있다. 첼시 매닝은 자살을 시도했다가 그에 대한 처벌로 독방에 구금되었으며, 구금 중에 그녀의 성정체성과 관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금지되었다.

첼시 매닝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 Amnesty International

첼시 매닝의 사례는 2014년 국제앰네스티의 대표적인 연례 캠페인 활동인 ‘Write for Rights’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적 약 25만명이 첼시 매닝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국제앰네스티 등 많은 사람들의 수년에 걸친 캠페인 활동 끝에,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월 임기가 끝나기 전 첼시 매닝의 감형을 지시했다.

첼시 매닝은 감옥에서 국제앰네스티에 보내온 편지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정의와 자유, 진실과 존엄이 부정당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여러분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성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성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첼시 매닝(Chelsea Manning), 공익제보자

마가렛 후앙 사무처장은 “군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폭로한 첼시 매닝에게 미국 정부는 보복성 처벌을 했다. 이는 권력자들이 다른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안타까운 사례이다.”라고 했다.

“첼시 매닝의 석방을 통해 민중의 힘이 불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이는 세계 각지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용기 있는 활동가들에게 고무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들이 바로 앰네스티의 신규 글로벌 캠페인 ‘브레이브’의 핵심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주 국제앰네스티는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 ‘브레이브(Brave)’를 개시한다. 인권침해에 맞서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전세계의 용기 있는 활동가와 공익제보자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이다.

목, 2017/05/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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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事必歸正)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이석채 KT 전 회장의 유죄 판결

△제주7대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 사건 △부동산 헐값매각
△인공위성 불법 매각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해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이석채 KT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오늘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유죄를 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KT새노조(임순택 위원장)는 이석채 KT 전 회장의 비리가 일부 밝혀진 것에 대하여 사필귀정(事必歸正)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재수사하고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석채 KT 전 회장을 2013년 2월 27일과 10월 10일, 2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다행히 오늘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석채 전 회장이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의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1억 6천여만 원을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횡령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KT새노조는 이번 이석채 KT 전 회장의 유죄 판결에 대하여 사필귀정(事必歸正)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우선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과 KT 소유의 부동산 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봐주기 수사인 것이다. 그리고 MB정권 시절의 낙하산 인사, 국가전략물자인 인공위성 불법매각, 직원 퇴출프로그램 등 KT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이석채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4. 오늘 유죄판결이 있었지만 아직 이석채 KT 전 회장의 비리가 다 드러난 것이 아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재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것이고, 법원은 엄중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KT새노조는 KT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대응해나갈 것이다.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금, 2016/05/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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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KT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비리의 주범 황창규는 즉각 퇴진하라

검경은 불법정치자금 등 KT의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
고용노동부는 KT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불법 비리의 주범 KT 황창규 회장은 즉각 퇴진하라

일시 및 장소 : 1월 8일(월), 오후 2시 20분, 국회 정론관

 

1. 최근 KT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구 미방위 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하여 검경조사를 받는 중이다. 황창규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18억을 불법으로 지원했을 뿐 아니라, 최순실 측근을 임원으로 임명해 68억의 광고비를 지원한 바도 있다.

 

2. 황창규 회장 수사는 단순한 비리사건이 아닌 적폐청산의 큰 시금석이다. 이에 민중당과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 등은 황창규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퇴진을 촉구한다.  

 

3. 아래에 기자회견문을 첨부한다.

 

▣ 기자회견문

 

검․경은 KT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비리의 주범 황창규는 즉각 퇴진하라!!

 

KT 황창규 회장의 연임과 자리보전을 위한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정농단 부역, 노조선거 개입 등 불법사례에 이어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 후원으로 검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황창규 회장 이후 KT는 통신비 인하를 주도하고 통신 공공성을 제고하는 국민기업이 아니라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몰락해 왔다. 검경을 비롯한 사정기관은 KT의 불법비리 척결이 촛불정권이 진행하는 적폐청산의 시금석이 될 것을 명심하며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죄자들을 단죄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KT의 홍보, 대관담당 임원들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수사 대상으로 7~8명의 임원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십 명의 임원들이 ‘쪼개기 불법후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은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기부한 혐의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검찰에서도 KT는 뇌물 수수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KT의 한국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납부한 경위나 자금 흐름내역 등을 면밀하게 조사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황창규 회장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미르, K스포츠재단에 18억을 불법으로 지원해 주었고, 최순실 측근을 임원으로 임명하여 68억의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등 핵심 부역자 역할을 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미르, K스포츠재단에 헌납한 18억은 이사회의 승인조차 받지 않고 지급하였고, 추후 문제가 되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기도 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였다. 

 

 KT의 권력령 비리는 방법이나 시기적으로 볼 때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진행해 왔음이 입증되고 있다. 정치자금의 경우 정치인들 전부의 요구가 있었을 리가 만무함에도 임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토록 한 것은 결국 연임을 위한 정치적 바람막이로 활용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황 회장이 박근혜-최순실 부역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 법정진술도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황창규 회장은 연임 이후 촛불정국이 지속되는데도 자리보전을 위해서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지난 연말 KT노동조합 선거에서 노조위원장 후보를 낙점했다는 의혹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소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KT 임원 신 모 씨가 당시 대구위원장 김 모 씨를 회사의 후보로 선정하고 황 회장의 승인으로 출마시켰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회사 노사협력팀 직원의 증언으로 밝혀졌다. KT의 노조선거 개입은 계열사 노조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작년 말 치러진 KTS남부노조 선거에서도 회사 측의 선거개입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KT그룹 내에서 발생한 선거 관련 부당노동행위들은 모두 검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KT노조 선거에서 자행된 불법부정 행위에 대하여 2017. 12.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기호2번 후보 측에서 제출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재판부 주관으로 투개표 관련 전반적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그 동안 친회사 성향의 노동조합은 정권의 낙하산인사 이석채, 황창규 회장의 취임을 환영하고 부정과 비리, 무능경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들의 연임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는 등 회장의 입장을 옹호하며 보수정권의 각종 노동개악에도 최선봉 역할을 해 왔다.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연임과 정권교체 후 자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저지른 권력형 비리와 불법행위는 가히 백화점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민기업 KT의 자금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 배임의 중범죄에 해당한다. 보수정권 시절 사법기관은 KT의 불법을 솜방망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였고, 그로 인해 KT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권력에 빌붙고 노동자를 탄압해 왔다. 통신적폐 황창규 회장의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검경과 고용노동부의 황창규 회장의 불법, 비리행위 철저히 수사를 촉구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검경은 불법정치자금 등 KT의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KT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불법 비리의 주범 KT 황창규 회장은 즉각 퇴진하라!

 

 우리는 KT의 황창규 회장 등 적폐세력이 퇴진하고, KT가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8. 1. 8.

 

민중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김종훈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 

 

※ KT민주화연대 참가단체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노동당,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민주노총,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발전노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지하철노조, 세종호텔노조, 전국여성노조연맹, 전국철도노조,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해투, 정의당 노동본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희망연대노조, 4.9재단, 5678도시철도노조, KT노동인권실현을 위한 전북대책위,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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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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