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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늘은 2세상 생물의 2상인 날”…생물다양성의 날을 아시나요?

5월 22일,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입니다. ‘생물다양성의 날’은 생물다양성협약 발표일인 1992년 5월 22일을 기념해 2000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듬해부터 매년 5월 22일은 ‘생물다양성의 날’로 기념되어 지고 있습니다.
다소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생물다양성은 무엇일까요? 생물다양성은 단순히 생물들이 많이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물다양성은 생물의 개체수와 함께 다양한 종, 또 그들이 살 수 있는 안정적 서식처인 생태계를 포함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구가 생겨난 뒤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미생물, 꽃들과 나무, 주변의 동물들과 사람 모두 생물다양성을 이루는 구성원이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멸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절멸 가능성이 있는 야생생물의 명단을 만들어 그 분포나 생식상황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안내책자(Red List)를 2년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2년 IUCN이 발표한 Red List에 따르면 인류가 파악한 전체 생물종 6만 3,837종 중 31%인 1만 9,817종이 멸종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미국 듀크대 스튜어트 핌 교수는 사이언지의 논문을 통해 공룡 멸종에 버금가는 대멸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더불어 인류가 출현한 이래 생물의 멸종 속도가 최소 1,000배에서 최대 10,000배까지 빨라졌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재단는 1992년부터 전 세계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위기척도를 나타내는 환경위기시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환경위기시계의 바늘이 12시가 가까워질수록 그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위기시계에서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은 9시 5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의 날’의 기원이 된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함께 주요 3대 협약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총196개국이 가입하여 자국의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심을 쏟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154번째 회원국으로 지난해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여 그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도 국내 멸종위기에 놓인 반달가슴곰, 여우, 산양, 황새, 가시연꽃, 광릉요강꽃 등 생물들을 복원하기 위한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은 생물종 복원, 종자전쟁, 제품개발을 위한 로열티 지급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현실 가까이 다가온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희귀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생물들이 서식지를 잃게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4대강 사업 후속판인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멸종위기종 1급 수원청개구리 최대 서식지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진강과 한강하구는 남한에서 드물게 바다와 강물이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기수역으로 높은 가치의 생태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유역은 수원청개구리 외에도 청줄보라잎벌레, 꽃반딧불이, 개리, 재두루미, 흑두루미, 흰꼬리수리, 삵 등 귀중한 생물들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멸종위기종 1급,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과 천연기념물 331호인 점박이물범 또한 수원청개구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보호지역인 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계획으로 인해 산양의 서식지도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서산과 태안에 위치한 가로림만에 사는 점박이물범은 최근까지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환경영향평가가 두 번째로 반려되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 준비 추진기간을 연장해주어 풍전등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의 날’인 5월 22일, 오늘 만이 아니라 매일이 각 처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평화로운 곳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몇 남지 않은 생물들을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도 오래도록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국토, 건강한 생태계, 평화로운 지구별을 위한 ‘생물다양성의 날’ 잠시 짬을 내어 사라져가는 생물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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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당시 남한강 바닥에서 퍼 올린 준설토 더미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꽃이 만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여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과 남한강 지류인 청미천 합수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단양쑥부쟁이는 단양에서 충주에 이르는 남한강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4대강 사업 당시 서식처 훼손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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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곳은 청미천 합수부에서 준설토 적치장으로 이어지는 곳에 500여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특히 청미천 합수부는 4대강사업 당시 남한강을 준설하며 하상보호공을 쌓아올렸으나 지금은 모래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모래가 재퇴적된 지역과 준설토 부지에서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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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4대강사업 준설 시점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남한강의 준설토가 거대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이런 모래를 골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준설토가 적치된 부지를 비롯해 남한강의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을 환경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준설토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4대강은 이후 재자연화 과정에서 하상안정화 과정으로 일정구간을 여울형태로 만들어 하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긴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금 강변에 남아 있는 준설한 모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조사를 하며 삽으로 파낸 곳에 어느새 맑은 물이 차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보름 만에 세종보를 다시 찾았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지만, 다행히 비는 내리지 않았다. 지난 5월 4일 세종보 현장조사를 하면서 우안 쪽에 작은 구덩이를 팠는데, 그곳에 맑은 물이 고여 있었다. 표층부 아래 땅 속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다.
수문을 개방한 직후 세종보 우안은 검은색의 펄로 덮여있었다. 지금은 그 위로 약10cm의 모래가 덮여있다. 아직도 어느 곳은 모래가 다 정화하거나 덮어내지 못하고 펄의 흔적이 남아있기도 하다. 모래가 펄층과 경계를 이루면서 점점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완전한 모래강이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점차 좋아지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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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이 흐르며 모래에 흐름을 새기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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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와 펄의 경계가 보인다. 모래가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세종보 상류 좌안에는 대규모 모래톱이 형성되었다. 비가 자주 내리니 갈 때마다 모래톱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진다. 모래가 쌓인 곳에는 물의 흐름대로 자유롭게 움직인 모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모래에 금강의 흐름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것이다.
흐름이 새겨진 모래에는 또 다른 생명의 흔적이 있었다. 고라니, 꼬마물떼새, 왜가리 등의 발자국이 여기저기 보인다. 물이 가둬져 있을 때는 만날 수 없었던 생명의 흔적이다. 다양한 생명들이 물가로 찾아와 쉬고 물을 마시며 갔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남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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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상류 모래톱에 꼬마물떼새의 발자국이 찍혀있다.금강이 흐르며 모래에 흐름을 새기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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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상류 모래톱에 왜가리가 발자국을 남겼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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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상류 모래톱에 고라니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세종보 흐르는 물이 개울같이 맑다. 맑은 강물 아래 자갈과 모래가 투명하게 비추고 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물의 상태가 좋아 보인다. 금방이라도 발을 담그고 싶을 정도로 투명하게 느껴진다. 이곳으로 여름철 피서를 와야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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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물이 흐르는 세종보 상류의 모습. 흡사 계곡을 방불케한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세종보 답사를 마치고 공주로 이동했다. 공주보도 완전히 개방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주보는 수문이 아직 열리지 않은 하류의 백제보 수위의 영향을 받는다. 백제보까지 비로소 열려야 공주보 역시도 완전히 개방한 효과가 나타나고 흐름을 형성하면서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위가 약 4m 이상 낮아졌기 때문에 작은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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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상류에서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저어새를 만났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이 작은 모래톱에서 멸종위기종 2급이며 천연기념물 205호인 노랑부리저어새를 만났다. 공주보 상류 약 1km 지점이다. 노랑부리저어새는 낮은 물에서 부리를 저어가며 먹이를 찾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노랑부리저어새는 낮게 형성된 습지에서 주로 서식하고 깊은 호수에서는 살기 어렵다. 그런 노랑부리저어새가 금강을 찾은 것은 이곳이 더 이상 호수가 아닌 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만약 수문이 닫혀 있었다면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노랑부리저어새가 이동하는 시기에 잠시 공주보를 찾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모래톱이 더 넓게 형성된다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들렀다 갈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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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형성된 습지를 이용하는 노랑부리저어새가 공주보 상류 모래톱 위에 앉아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공주보 상류에서 노랑부리저어새를 만나니 하루빨리 백제보 수문이 열려 완전한 흐름이 유지되는 모습을 만나고 싶어졌다. 분명한 것은 노랑부리저어새의 방문은 수문 개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금강에 멸종위기종 노랑부리저어새를 비롯해 더 많은 생물이 다시 찾아오기를 희망하며, 낙동강도, 금강에 남은 백제보도, 영상강과 한강도 빠르게 수문개방이 이루어지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철거되기를 기다린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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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의원 김현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실장,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이 “국내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발전방향”, “해양보호구역 국제사례 및 동향”,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활용한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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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 연구실 실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근형 실장은 위치별로 해양관리구역 주무부처가 분산 된 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향후 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 관리센터 확보, 인력 확충 그리고 예산과 집행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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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은희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지정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어업과 레저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해양보호구역보다 어획 금지(No-take)구역과 양질의 관리가 병행되는 해양보호구역이 해양 생태계에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제에 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에서 성어가 된 해양생물들은 결과적으로 산란 후 주변의 어장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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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경오 사무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보호지역 참여 방안을 소개했다. 신안갯벌, 보성-순천 갯벌, 서천 갯벌과 고창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 현 습지보호구역 지역들의 4.3배가 지정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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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김정수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토론은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란 세계자연기금 Senior Officer,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협동처장, 김형수 한국습지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은 “아직 해양보호구역 10%지정의 기준수역을 무엇으로 정할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부, 문화재청 등이 각자 관리하는 보호구역과 관련 법률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면적만 넓히는 요식행위가 아닌 양질의 관리와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보호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참여자들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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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참여자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약속은 정부가 나고야의정서에 2011년 9월 20일 서명하고 작년 5월 19일에 비준하면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됐다. 해양보호구역이 지정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 우려가 된다.
해양보호구역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한 국가의 국제적 평가를 책임지고 있다. 정부가 해양보호구역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정부의 세밀한 관심과 함께 주무부처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국제적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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