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민소송단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무효” 제기

지역

국민소송단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무효” 제기

익명 (미확인) | 월, 2015/05/18- 18:02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

[caption id="attachment_150548" align="alignnone" width="650"]▲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caption]

국민소송단 2167명이 "설계 수명 30년을 다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결정이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 사무실에서 민변과 80개 시민사회 환경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지역 주민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한 뒤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국민소송단,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결정 무효 소송 제기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4월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 "원자력안전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를 취소하기 위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까지 소송에 참여한 이는 총 2167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병모 국민소송 대리인단장은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1위로 100km 이내에 대도시가 위치해 사고 발생 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소송단이 내세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 무효' 주장은 이렇다.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 보증 계획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해체 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후의 비교표 등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소송단에 따르면 한수원은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 ▲원자로 시설 운영 변경 허가 신청서만 제출했다. 또, 운영 변경 허가 심의도 주기적 안전성 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허가 여부를 심의했다. 운영 변경 허가와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각각의 서류와 평가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소송단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은 운영 변경 허가 신청 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 자료 모두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고 무효"라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0549" align="alignnone" width="650"]▲ 월성1호기 폐쇄해야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월성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  ▲ 월성1호기 폐쇄해야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월성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caption]

결격자가 심의에 참여한 것도 국민소송단이 "수명 연장 결정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다.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수백만 명의 국민 안전이 달린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까지 결격자들이 참여한 수명 연장 결정은 위법적이며, 그 자체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은철 위원장은 지난 2012년 12월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 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꾸린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최근 드러났다. 또한, 조성경 위원도 지난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한수원의 신규 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 월성원전 1호기의 운명, 이들이 결정해도 될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소송대리인단은 "원안 위원 자격이 없는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결격자인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는 등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은 총체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소송대리인단은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지금까지 드러난 위법사항을 들어 "적어도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취소 근거는 ▲최근 운전경험과 연구 결과를 반영한 기술 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정성 평가 누락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반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서 다수 호기 공통 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 환경 영향 평가 결여 ▲안전성 목적 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수명 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신뢰 보호 원칙의 위반 등이다.

월성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지역 주민은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는 것도 모자라 각종 사건 사고로 불안감까지 높아진 상황"이라며 "노후 원전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흐린 날 조사가 진행되어 비교적 조사에는 힘이 든 날씨였지만

안개 아래 신비롭게 숨쉬며 자리잡은 제주의 용천수를 볼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당일 조사한 용천수는 속개물, 절곡지물, 포젯단물, 산물남서시물 입니다.

 

  • 산물남서시물

수질 조사 모습


용천수 옆에 살포시 자리잦ㅂ은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 대흥란 입니다.


주변 전경


주변전경. 용천수를 둘러싸며 다양한 식물상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물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용출량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많아보였습니다.


주변 전경입니다. 절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풀이 풍성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물길 따라 많은 양의 용천수가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안좋아서 사진이 잘 찍히지 않아 조금 아쉽습니다.

 

  • 포젯단물

용천수 주변에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용천수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천수를 찾아가는 조금은 험난한 길


주변에서 발견한 목이버섯


용출지점 아래에는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이 고여있었습니다.


용천수의 용출지점은 오염방지를 위해서인지 이렇게 천막천으로 가려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천막을 걷은 모습


용천수 주변전경


돌아가는 길. 안개 덕분에 숲 길이 더욱 운치있고 아름답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고고히 핀 타래난초

 

  • 절곡지물

용천수는 절 위쪽에 위치했습니다. 절에서 용천수를 끌어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 저장 탱크


가는 길목입니다.


멸종위기2급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출량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 속개물


    속개물을 찾아가는 길.


가는 길에 흐르는 물길이 보입니다.


드디어 속개물을 만났습니다. 다가오는 자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에 넋을 놓고 하루종일 마냥 보고 있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속개물 뒷편 풍경입니다. 역시 너무나 멋집니다. 이러한 자연은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아름다움과 더불어 주변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수, 2020/08/26- 01:12
0
0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하지 못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위험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원을 다시 닫아야만 한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원을 빌리기만 하는 방법을 버리고,
그 자원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만 한다.

-원은 닫혀야 한다 / 배리 카머너 지음-

problem.

코로나19 이전에는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상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2월 25일부터 전국 음식점과 카페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규제 제외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이상이면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카페에서는 다회용기 및 개인컵을 사용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problem.

개인의 위생과 안전을 위하여 다른 이와 접촉을 삼가는 요즘입니다.

더불어 8월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경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과 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지만 이동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배달과 택배 사용량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일회용 폐기물 배출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을 막기 위해 공유하는 제품 대신 일회용품을 소비하고 있는 데다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며 일회용 포장재 이용도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들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를 촉발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환경문제를 고착화시키는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위험을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요?

코로나19의 경험으로 우리는 재난의 피해가 얼마나 즉각적이고 심각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금, 2020/09/04- 23:37
0
0

탈탄소 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

탈탄소 그린뉴딜 웹자보-수정후

환경정의와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탈탄소 시대를 맞아 회색인프라에서 그린인프라로의 전환을 위해 성찰과 방향을 모색하고, 그린뉴딜과 자원순환분야에서 전략과 사업을 논의해보고자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 주제 : 탈탄소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의 전략
  • 일시 : 9월 17일(목) 오후 2시
  • 장소 : 추후공지(온라인 세미나 진행시 참석링크 발송)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20/09/08- 02:22
0
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의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비상한 위기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선언에만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아래는 환노위 결의안 전문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상기후 현상 등 기후변화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수준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이자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인식하며, 파리협정의 당사국으로서 파리협정의 목표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기후문제를 해결하여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지구환경 보호,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대형 산불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책임감 있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법제도를 개편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기술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에너지 세제 개편, 취약 계층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점검하여, 범국가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전환 과정에서 ‘민주성, 합리성, 절차의 투명성 원칙’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의 원칙’에 따라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며,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전환 과정의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과 비용이 사회적 약자, 노동자, 중소상공인, 지역사회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섬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다와 육지의 생물다양성의 파괴를 막기 위해 보전 및 예방, 그리고 복원 등의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흡수원과 기후변화 적응 기능을 유지 및 확대하고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 범위를 뛰어넘는 전지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인지하고, 국제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

금, 2020/09/25- 20:5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