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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병역거부 활동가 할릴 사브다, 폭력없는 사회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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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병역거부 활동가 할릴 사브다, 폭력없는 사회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

익명 (미확인) | 월, 2015/05/11- 19:17
할릴 사브다는 2011년 프랑스 지부의 초청으로 파리를 방문해 편지쓰기마라톤 캠페인에 참여했다. ⓒAmnesty International

할릴 사브다는 2011년 프랑스 지부의 초청으로 파리를 방문해 편지쓰기마라톤 캠페인에 참여했다. ⓒAmnesty International

2004년 병역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할릴 사브다(Halil Savda)는 이후 총 4년에 걸쳐 17개월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체포와 구금, 석방을 반복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지지하고, 평화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앞장섰다. 터키는 형법에서 ‘병역 불이행을 조장’하는 것도 범죄로 여기기 때문에 할릴 사브다는 병역거부 지지하는 활동으로 수 차례 체포와 재판, 수감을 반복했다.

2015년 3월, 국제앰네스티와 할릴 사브다는 현재 할릴 사브다에 대한 진행중인 형사소송이 없고, 할릴 사브다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할릴 사브다 케이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할릴 사브다는 이같은 결정에 아래와 같이 소회를 밝혔다.

여러분이 저와 더불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진행해온 캠페인들은 사람들의 삶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저 같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구금의 위협에 놓여 있을 때나, 실제로 구금되었던 기간 동안 제가 받은 편지들과 저를 위해 모아주신 서명들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2011년에 제가 프랑스지부 초청으로 파리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갔을 때, 이스탄불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하루 뒤에 풀려났고, 그 다음날 파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은 앰네스티 캠페인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네, 저는 대중들이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라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고 있음에도 무혐의로 풀려나고, 소송이 기각될 수 있었던 것은 앰네스티 캠페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캠페인 해주신 모든 활동가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활동과 앰네스티의 노력은 값어치를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 할릴 사브다 2015년 3월

2010년 터키지부 사무실에서 살릴 셰티 사무총장과 할릴 사브다가 만났다. ⓒAmnesty International

2010년 터키지부 사무실에서 살릴 셰티 사무총장과 할릴 사브다가 만났다. ⓒAmnesty International

배경정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25년간의 분쟁에 대한 반대의사이자 터키 국민을 향한 메시지 입니다. 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삶은 ‘폭력’이라는 이름을 떼어낼 때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폭력을 넘어설 때 한 차원 높은 사회로 갈수 있습니다.” – 2009년 4월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 중

할릴 사브다는 수 차례의 옥살이를 거쳐 이제는 징집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병역거부활동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터키 형법 제318조 ‘병역 불이행을 조장’한다는 혐의에 따라 체포와 수감이 계속 반복되었다. 병역거부자를 지지하는 캠페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병역거부자를 석방하라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고 실형을 살기도 했다.

2011년 국제앰네스티 편지쓰기마라톤 캠페인의 사례자로 선정되었다. 당시 앰네스티 프랑스 지부 초청으로 파리로 가려던 중 이스탄불 공항에서 ‘병역불이행 조장’과 관련된 기소건을 이유로 체포 되었다. 다음날 풀려났고 겨우 그 다음날 파리로 갈 수 있었다.

2012년에는 터키 동부에 있는 도우베야즈트(Doğubeyazıt)를 방문했다가 체포되었다. 2010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터키 형법 제 318조에 따라 대중의 병역불이행을 조장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 받고 징역 100일을 확정 받았는데 형 집행이 연기되다 2년이 지난 2월 24일에 갑자기 구금된 것이다. 이후 4월 13일, 조건부 석방되었다.

같은 해 9월 터키를 횡단하는 평화걷기 활동 중 경찰에 의해 강제 중단되었다. 터키 정부의 끊임없는 괴롭힘에도 할릴 사브다는 병역거부 지지 활동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2013년 5월 13일, 항소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Appeals)은 할릴 사브다의 터키 형법 제 318조에 따라 대중에 병역불이행을 조장했다는 유죄판결을 뒤집었다. 항소 대법원은 할릴 사브다의 사건은 조건부 유예가 될 수 있으며, 3년 이내 같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음을 권고했다.

이후 할릴 사브다에 대한 기소나 체포가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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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미라 벌리(Jamira Burley)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선임 캠페이너는 “올랜도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는 사람의 목숨을 하찮은 것으로 철저히 무시한다는 증거이다. 희생자들과 올란도에 애도를 표한다. 앞으로 이 같은 폭력이 발생하지 않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당사국으로서, 총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누구도 길을 걷다가, 학교에 가다가,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 자미라 벌리,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선임 캠페이너

자미라 캠페이너는 “아직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편견과 추측을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해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미국 정부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켜야 하고, 올란도 사건과 같은 인권 위기를 해결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파편화된 연방, 주, 지역 법을 개혁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누구도 길을 걷다가, 학교에 가다가,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영어전문 보기

Attack in Orlando Shows Utter Contempt for Human Life

“Last night’s shooting in Orlando demonstrated utter contempt for human life, and our thoughts are with the victims of these attacks and the city of Orlando. But thoughts must be backed up with actions to protect people from such violence,” said Jamira Burley, senior campaigner for Amnesty International USA.

As a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U.S. government is obligated to protect people from gun violence.

“While much is still unknown about this horrific crime, a full investigation must be guided by facts, rather than speculation or bigotry of any kind. The U.S. government must uphold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address gun violence as the human rights crisis that it is. It is critical to reform the current patchwork of federal, state and local laws to ensure everyone’s safety and security.No one’s life should be threatened just by walking down the street, going to school or dancing at a nightclub.”


월, 2016/06/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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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심리에 출석한 표표아웅 ⓒPrivate

2015년 5월, 심리에 출석한 표표아웅 ⓒPrivate

미얀마에서 구속되었던 학생 시위대 수십여 명이 석방된 것은 인권적 진전이며, 새 정부가 남은 양심수를 모두 석방하고, 임의 체포를 부추기는 법안을 모두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미얀마의 타라와디 법원은 2015년 3월 평화적 시위에 참여했다가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에 처했던 학생 시위대 수백 명에 대해 공소를 철회했다. 미얀마 새 정부가 4월 7일 가능한 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였다. 그 결과 표 표 아웅을 포함해 많은 양심수가 풀려나게 되었다.

로라 하이(Laura Haigh) 국제앰네스티 미얀마 조사관은 “이날 학생 시위대 대부분이 석방된 것은 미얀마 인권의 상당한 진전이며, 학생들이 무사히 풀려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번 석방은 미얀마의 정치적 체포와 구금의 악순환을 끝내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는 조치다. 이제는 다른 법원에서 기소된 학생들을 포함해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길 기대한다. 새 정부는 반드시 단 한 명의 양심수도 교도소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 조사관은 또 “물론 양심수 석방은 시작에 불과하다. 문민정부는 너무나 오랫동안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던 억압적인 법률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이것이 남아 있는 한 인권옹호자와 활동가들은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될 위험에 여전히 노출될 것이다. 다행히도 새 정부는 억압적인 법률을 폐지하고 수정할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정부가 이를 행동에 옮길 날만을 기다린다”며 “새 정부는 또한 이날 사면으로 석방된 학생들을 비롯해 부당하게 수감되었던 수많은 양심수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사회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11월, 교육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한 표표아웅(중간). ⓒPrivate

배경

2016년 3월 24일,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의 정치적 구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4년부터 표현과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때부터 수백 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체포, 기소되고 임의 구금되거나 수감되었다. 학생 시위대와 정치 활동가, 언론인, 인권옹호자, 특히 토지 및 노동활동가들이 주로 그 대상이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정부가 기존 법과 새로 제정한 법을 이용해 비판적인 의견을 막고, 다양한 전략을 동원해 인권옹호자와 활동가를 장기간 구금하거나 수감시키며 미얀마 내 다른 활동가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영어전문 보기

Myanmar: Students’ release must pave way for an end to repression

The release of dozens of student protesters in Myanmar is a step forward for human rights that should pave the way for the new government to release all remaining prisoners of conscience and amend or repeal all laws that fuel arbitrary arres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Tharawaddy Court in Myanmar today dropped charges against scores of students facing jail for largely peaceful protests in March 2015. The move came after the new government announced on 7 April that it would work to release all prisoners of conscience as soon as possible.

“Today’s release of most of the student protesters is a huge step forward for human rights in Myanmar, and we are delighted that these men and women will walk free. It sends a strong message about the new government’s intention to end the cycle of political arrest and detention in Myanmar. We are now looking forward to the release of all other prisoners of conscience – including those students who are facing charges in other courts. The new government must ensure that no prisoner of conscience is left in jail,” said Laura Haigh, Amnesty International’s Myanmar Researcher.

“Of course, a prisoner release is only a first step – the NLD must also reform the country’s repressive legal framework, which has for too long been used to clamp down on dissent. As long as these laws remain on the books, human rights defenders and activists will remain at risk of being jailed simply for expressing their opinions. Thankfully, the NLD has acknowledged the need to repeal and amend repressive laws,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the government following up on this.

“The new administration must also aim to ensure support and rehabilitation for those released in today’s amnesty, along with the many others before them who were unjustly imprisoned.”

Background

On 24 March 2016, Amnesty International published a report on political imprisonment in Myanmar which highlighted the worrying erosion of newly found freedoms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in the country since the start of 2014. Since then, hundreds of people have been arrested, charged, arbitrarily detained or imprisoned in politically motivated cases. They include student protesters, political activists, media workers, human rights defenders and, in particular, land and labour activists.

The report highlights how authorities have used both old and new laws to silence dissent, and how the use of these laws has been supported by a range of other tactics to keep human rights defenders and activists in detention or in prison for lengthy periods of time, creating a climate of fear among human rights defenders and other activists in the country.


금, 2016/04/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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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스 탈Hadas Tal*, 이스라엘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하다스 탈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에서 저지르고 있는 인권침해행위에 반대하며 2017년 8월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8월 7일 처음 체포된 이후, 지난 10월 16일부터 세 번째 징역형이 시작되었다. 아래는 지난 8월 3일 하다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병역을 거부하는 성명을 번역한 것이다.


저는 열여덟 살, 하다스 탈Hadas Tal이라고 합니다.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입대 예정일인 8월 7일, 입대를 거부할 생각입니다. 그로 인해 아마도 감옥에 갇혀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저는 10학년이 될 때까지 점령지역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9학년 때 직접 그렸던 지도를 최근 발견했는데, 점령지역은 텅 빈 공간으로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0학년이 되면서 정치의식을 키우기 시작했고, ‘로컬 토크Local Talk‘의 게시물과 ‘브레이킹 더 사일런스*Breaking the Silence‘의 증언들, 소셜 네트워크상의 관련 게시물을 접하면서 지금까지 몰랐던 점령지역의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군의 통제를 받는 무력한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언어를 쓰는 군인들이 한밤중에 집에 들이닥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11학년이 되면서 저는 이미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스라엘 퇴역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근무 당시를 증언하고 인식을 높이고자 활동하는 이스라엘 비정부단체

이스라엘 국민이 아닌, 소수 집단의 이익만 옹호하는 체제는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체제하에서 군은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이며 폭력적인 조직으로 군림하며, 점령체제 유지를 최우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병역을 거부한 것은 군입대가 50년 넘게 이스라엘 군이 점령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그 모든 일을 모른 체하며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반복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령 정책으로 수백만 명은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들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이 수백만 명은 자기가 사는 지역의 정부를 직접 선출할 수도 없습니다. 이 체제 아래서는 모든 해결책은 폭력이 됩니다. 그저 무력을 이용해 공격하고, 우월을 과시하며 지배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란 대체 어떤 사회입니까?

제가 군에 입대하기를 거부한 것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점령지역이나 이스라엘에 국한된 일이 아니며, 오직 부유한 자와 정부를 위해서만 운영되는 자본주의라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는 제3 세계와 소외집단을 착취하고, 천연자원을 파괴하고, 전쟁과 갈등을 부추기며 우리를 파괴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등 지금까지 존재했던 수많은 독재자와 압제자에게 군사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는 이념과 당파를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병역을 거부한다고 해서 점령이 중단되거나 자본주의가 붕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거부하는 이유는, 이러한 점령과 체제가 아무런 저항 없이 유지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의 병역 거부자들은 그들이 맞서 싸웠던 점령 제도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행동으로 큰 의의를 남겼습니다. 관련 인식을 높였고,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았고, 그저 원래 그랬기 때문에, 또는 그게 더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체제에 순응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는 국민과 거주민이 아닌 국가를 향한 맹목적인 충성과 무비판적인 현실 수용이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부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군에 입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며, 당연한 일이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스라엘 사회와 인류사회, 자연에까지 피해를 주는 조직에 합류하고 복무해야 합니까?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의사결정자들은 국민의 복지와 미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속이고, 빼앗고, 착취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방법은 뿌리까지 썩어버린 제도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폭력과 혐오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 원본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7/11/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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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한 시리아 난민 캠프© REUTERS/Yannis Behrakis

터키의 한 시리아 난민 캠프© REUTERS/Yannis Behrakis

터키 안탈리아에서 13일 G20 정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선진국들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해 충격적이리만치 방관적인 태도를 중단하고, 세계 각지에서 가장 취약한 난민 115만 명의 재정착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거나 인도적 지원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공동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G20 국가들은 시리아 난민 약 14만 명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재정착이 필요한 난민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다. 지난해 G20 국가들이 제공한 재정착지는 수요의 10분의 1에 불과한 규모였다.

오드리 고프란(Audrey Gaughran)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국장은 “세계적으로 참담하리만치 엄청난 규모의 난민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지금까지도 구경만 하고 있다. 심지어는 안전을 찾아 온 난민들의 입국을 막으면서 이들의 절망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국가도 있다”며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회의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수백만 난민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번 G20 회의는 다른 정상회담이 관련 논의를 피하기만 했던 것과는 달리, 과감한 행동에 나서는 발판이 됨으로써 그 영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G20 국가에 심각한 지원품 부족과 인도적 지원 중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난민 수백만 명을 위해 인도적 재정 지원 규모를 과감하게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올 11월 현재까지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한 유엔의 인도적 지원 호소로 투자된 금액은 목표액의 50%에 불과하다.

시리아 난민을 주로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과 G20의 영향력 있는 선진국의 대응은 충격적일 정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연간 국민총소득 445억 달러인 레바논이 현재 국민 1인당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반면, 국민총소득 1조 9천억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는 시리아 난민을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드리 고프란 국장은 “지금까지 주로 난민 위기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잘못된 대처가 주목 받아왔으나, 이번 G20 회의는 다른 G20 국가 역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데 따르는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줄 기회”라며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해 독일과 터키가 주도적으로 대처에 나서고 있고, 최근 캐나다가 향후 2개월간 시리아 난민 25,000명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잔혹한 분쟁과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에 대해 충격적일 정도로 연민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고 도덕적 예의를 지키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시리아 사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 G20 국가들은 의장국인 터키가 현재 200만 명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어떤 국가도 난민 원조에 나서지 않은 것은 세계 주요 부유국들이 자국의 책임을 완전히 유기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예시”라며 “G20 정상회담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호화롭게 진행되는 동안,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매일같이 수천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안전한 유럽 해안에 닿기 위해 목숨을 걸고 조각배를 타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앞둔 상황에서 인도적 수요를 충족하는 기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각국이 분명한 기간을 정해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무엇이든 비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시리아 난민 중 약 10%인 40만 명은 특히 취약해 재정착이 필요한 상태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이 난민들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재정착지는 수요량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실제로 약속이 이행된 경우는 훨씬 적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수 개월간 상당수의 G20 국가들이 세계적인 난민위기에 대응하는 데 처참하게 실패한 사례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G20 의장국이었던 호주에서 출입국 관계자들이 업자에게 돈을 주고 난민선을 돌려보냈음을 시사하는 증거를 공개하기도 했다.

전세계적으로 난민 중 86%가 개발도상국에 머무르고 있다. 시리아를 탈출한 난민 400만 명 중 95%가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 단 5개국에만 수용되어 있다.

 

영어전문 보기

G20 Summit: Rich countries must pull a U-turn on shameful refugee response

The world’s wealthiest countries must end their shocking inaction and begin to lead a coordinated response to the spiralling global refugee crisis by proposing a concrete plan for resettling the 1.15 million most vulnerable refugees worldwide, and fully fund humanitarian need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head of the G20 summit in Antalya, Turkey.

To date, G20 member states have committed to resettling approximately 140,000 refugees from Syria – far below what is required. Last year, G20 countries offered resettlement places to a tenth of the refugees who needed them.
“World leaders have sat on the sidelines as a global refugee crisis of devastating proportions has unfolded before their eyes. Even worse, in some cases they have actively contributed to the misery by blocking refugees from seeking safety,” said Audrey Gaughran, Director for Global Issues at Amnesty International.

“As some of the world’s richest countries gather in Antalya they must not squander this opportunity to join forces to find concrete and meaningful ways to end the suffering of millions of vulnerable refugees. The G20 has a chance to prove its worth by serving as a springboard for bold action where other summits have shied away.”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calling on G20 members to drastically scale up financial support for humanitarian assistance for millions of refugees who are suffering because of severe cuts and shortages in aid. As of November, the UN humanitarian appeal for Syria’s refugee crisis is only 50% funded.
The contrast between the major host countries for Syrian refugees and the response of the G20 powers is striking. Lebanon which has a GNI of $44.5 billion currently hosts the highest number of refugees per capita, while Russia, with a GNI of $1.9 trillion has not resettled any Syrian refugees at all.
“Until now most of the focus has been on Europe’s failing response to the crisis, but this summit is a chance for other G20 nations to show they are ready to accept the responsibility that comes with playing a leading role in international affairs.”

“While states like Germany and Turkey have been playing a crucial role in responding to the global refugee crisis, and Canada has recently committed to resettle 25,000 Syrian refugees in the next two months, others like Russia and Saudi Arabia have shown shockingly little compassion towards people fleeing brutal conflicts and persecution. It is not too late for countries to change course and salvage some moral decency,” said Audrey Gaughran.

“The Syrian crisis exemplifies this failure. G20 leaders at the summit cannot ignore that they are meeting in a country that is currently hosting more than two million refugees – a greater number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The failure to come to their aid is a shocking example of the complete abdication of responsibility by some of the world’s wealthiest countries.”

“Only a few hundred kilometres from the luxury high security G20 summit meetings, thousands of women, men and children risk their lives each day on flimsy boats to reach safety on Europe’s shores. In the face of such a crisis, anything less than a concrete plan to fully fund humanitarian needs and clear, time-bound commitments to resettle refugees from each country will be an abject failure.”

Background

Approximately 10% of Syria’s refugees – some 400,000 people – are particularly vulnerable and in need of resettlement. To date,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pledged only a quarter of the resettlement places needed for refugees from Syria. The pledges that have actually been followed through on are much lower.
In recent months,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the abject failure of several G20 governments to respond to the global refugee crisis, most recently publishing damning evidence that officials from last year’s G20 host, Australia, may have paid bribes to smugglers to turn ships with refugees away from its shores.
Globally, 86% of refugees are hosted in developing countries. Of the four million refugees who have fled Syria, 95% of them are in just five main host countries: Turkey, Lebanon, Jordan, Iraq and Egypt.

화, 2015/11/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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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받은 제림에 대한 탄원 편지와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경찰이 받은 제림에 대한 탄원 편지와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필리핀 법원이 버스 기사 제림 코리를 고문한 혐의로 경찰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고문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관행을 뒤집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제앰네스티가 3년간 진행한 고문중단 캠페인 결과로, 2009년 고문방지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유죄 판결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제림 코리가 체포된 지 1년 반이 지난 2013년 12월, 국제 고문중단(Stop Torture) 캠페인의 주요 사례로 제림의 이야기를 선정했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지역 국장은 “제림은 경찰에게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도 날조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4년이 넘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다. 고문에 관여한 경찰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두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하나는 고문이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고문 가해자들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참파 파텔 지역 국장은 이어 “피고인 경찰관은 항소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재판이 진행된 것 자체만으로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한 것이다. 이제 필리핀 정부는 경찰과 정부 관계자들이 저지른 고문과 부당대우 사례를 모두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이 나온 것은 3월 29일로, 국제앰네스티는 4월 1일 해당 판결문을 입수해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 마닐라 북부에 위치한 팜팡가 주의 한 법원은 3월 29일 경찰관 제릭 디 지메네스(Jerick Dee Jimenez)에게 고문 혐의로 최대 징역 2년 1월형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인 제림 코리에게 10만 페소(미화 2,173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경찰관은 불구속 입건됐다.

제림 코리는 지난 2012년 1월 팜팡가 주의 친척 집을 방문했다가 무장한 사복 경찰 10명에게 체포돼 수용소로 끌려갔고, 이곳에서 전기충격과 구타 및 살해 협박을 당했다. 경찰은 제림이 마약 관련 범죄와 외국인에 대한 강도살해, 경찰관 살해 등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제림은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경찰은 제림 코리를 고문하며 계속해서 “보옛”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제림의 신분증으로 이름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역 관계자 역시 경찰에게 다른 사람을 잘못 체포했다고 알렸음에도 고문은 계속됐다. 제림은 내용조차 확인할 수 없는 “자백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당했고, 그 뒤로 지금까지 마약 관련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날 판결은 처음으로 필리핀 고문방지법에 따라 법원에서 고문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였다. 국제앰네스티는 고문 사건 수사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 지속해서 우려를 제기해왔다. 대부분 사건이 예비수사 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아주 드물게 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극도로 느리게 진행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정부에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문과 부당대우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문 피해자들이 가해 경찰을 더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현행 민원 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참파 파텔 국장은 “경찰의 고문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과 변호인, 시민사회단체 역시 어떤 고문과 부당대우 사건이든 고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필리핀 정부는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독립적 처벌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경찰에 의한 고문 사건을 모두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2015년 3월 27일, 국제앰네스티 필리핀지부는 매년 진행하는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를 통해 전 세계에서 모은 7만 건 이상의 탄원서명을 필리핀 경찰에 전달했다.

이후 제림 코리와 가족들은 국제앰네스티의 탄원 내용에 따라, 경찰 내부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첫 심리가 진행될 당시 경찰은 “한 인권단체”에서 전달한 편지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확인했다.

필리핀은 2014년 국제앰네스티의 고문중단 캠페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국가였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경찰관들이 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자백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전기 충격, 모의 처형, 물고문을 가하고 비닐봉지로 질식시키거나 구타, 때로는 강간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고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9년 필리핀이 고문반대 관련 주요 국제조약 2개를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었다.

2014년 발표한 보고서 <법 위에 있는 자: 필리핀 경찰의 고문 실태(영문)>는 경찰이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형벌을 가해도 처벌받지 않는 관행을 폭로하고, 2009년 고문이 금지된 이후에도 피해를 당한 고문 생존자 55명의 증언을 수록했다. 고문을 당할 당시 어린이였던 피해자도 21명에 이르렀다.

조사 결과 많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두려워했고, 실제로 신고한 사람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협박을 당했다. 고문 사실을 신고하는 규칙과 절차가 불분명하고 일관적이지 못해, 절차상의 문제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영어전문 보기

Philippines: Historic ruling on police torture following Amnesty International campaign

A historic ruling by a Philippines court this week in which a police officer was convicted of torturing bus driver Jerryme Corre plants a seed of hope that the tide may be turning against impunity for perpetrators of tortur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It is first under the country’s 2009 Anti-Torture Act, and follows a three-year campaign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organization took up Jerryme Corre’s case in December 2013 – one year after his arrest – in its global Stop Torture campaign.

“Jerryme has spent more than four years in prison while under trial on trumped-up charges against him, after suffering horrific torture at the hands of the police. The conviction of the officer involved sends a clear message that the torture must stop and that the perpetrators will be brought to book,” said Champa Patel,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Regional Office.

“Even if the police officer still has the right to appeal, this trial has in itself been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Philippine authorities must now ensure prompt and impartial investigations into all reports of torture and other acts of ill-treatment committed by the police and other state agents.”

The ruling came down on 29 March, but Amnesty International only today obtained court documents confirming the sentence.

Police officer Jerick Dee Jimenez was sentenced on 29 March to a maximum of two years and one month imprisonment by a court in Pampanga, north of the capital Manila, having been convicted of torture. He must also pay Jerryme Corre damages amounting to 100,000 pesos (USD $2,173). Another police officer faces the same charges but remains at large.

Jerryme Corre was visiting a relative in Pampanga province in January 2012 when 10 armed plain-clothed officers arrested him and took him to a police camp where he was electrocuted, punched and threatened with death. The police accused him of being involved in drug-related crimes, of robbing and killing a foreigner and of killing a police officer, all of which he strongly denied.

While the police were torturing Jerryme Corre they repeatedly called him by the name “Boyet”, even though his ID proved that was not his name and an official from his community told the police they had arrested the wrong man. He was forced to sign a “confession”, which he was not allowed to read, and has been in prison on drugs charges ever since.

Tuesday’s verdict is the first time anyone has been convicted for torture in a Philippines court under the Anti-Torture Act.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sistently raised concerns about the ineffectiveness of criminal investigations into cases of torture. Many cases do not make it past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stage and the few cases that do reach the courts progress extremely slowly.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Philippine government to publicly acknowledge and condemn the persistence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n the country, and to review existing complaints mechanisms against police to make it easier for torture victims to access justice.

“It is vital that victims of police abuse know their rights, and that victims, as well as their families, lawyer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e able to access justice in all case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he Philippine government must now strengthen independent accountability mechanisms for police violations, and ensure that all cases of police torture are effectively investigated and prosecuted,” said Champa Patel.

Background

On 27 March 2015, Amnesty International Philippines handed over a petition with 70,000 signatures collected during the annual Write for Rights campaign to the Philippine National Police.

Following this, Jerryme Corre and his family were informed that an investigation would be opened by the police’s Internal Affairs Service (IAS), in line with Amnesty International’s calls. During the first hearing it was confirmed that the IAS initiated the investigation based on letters received “by a human rights organization”.

In 2014 the Philippines was a focus country in Amnesty International’s Stop Torture campaign, and research by the organization revealed that methods such as electrocution, mock executions, waterboarding, asphyxiating with plastic bags, beatings and occasionally rape continue to be employed by police officers who torture mainly for extortion and to extract confessions. This is despite the fact that the Philippines ratified the two key international anti-torture treaties in 2009.

A 2014 report, Above the Law: Police Torture in the Philippines, documented a pervasive culture of impunity for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within the police force, and included the testimonies of 55 torture survivors, all of whom had been tortured after the 2009 prohibition. Twenty-one of these people were children when they were tortured.

The research found that many victims were too afraid to report their experiences, and death threats were made against some of those who did. The situation is made worse by the fact that rules and procedures for reporting torture are unclear and inconsistent, meaning complaints are often dismissed on a technicality.


금, 2016/04/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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