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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지 못했던, 병역거부자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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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지 못했던, 병역거부자들의 이야기

익명 (미확인) | 월, 2015/05/11- 22:45

수백명에 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지금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는 하나이지만,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과 처한 현실은 저마다 다릅니다. 수많은 청년들 중에서 국제앰네스티가 만난 병역거부자 4명의 이야기를 더 들어 봅니다.

첫번째 이야기: 송인호(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범죄자였습니다. 감옥에 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한평생이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예비 범죄자였습니다.”

인호는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이 운영하는 청소회사에서 일을 돕고 있는 중이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군복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이에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인호는 어릴적부터 여호와의증인 신도였으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성경의 믿음을 계속해서 충실히 따를 경우 감옥에 가게 될 것임을 알았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김용기

ⓒ국제앰네스티/김용기

인호는 자신의 어린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초등학교 수업 때 장래희망을 적으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 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엄마한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마음이 아플 거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어떤 반 친구들은 저한테 와서 ‘너 여호와의증인이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 감옥간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대학 때까지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는 친구들의 시선을 마주해야 했다.

“친한 친구들도 제가 제 종교를 밝히는 순간부터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에는 적막이 흘렀죠. 사람들은 저를 볼때는 미소를 짓지만 뒤에서는 서로 귓속말로 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처럼 대학 졸업이 다가오면서,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병역거부때문에요. 이름 있는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차별, 편견이 매우 심하거든요.”라고 얘기했다.

인호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병역거부자가 되겠다는 아들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재판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아들의 결정을 지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랑하는 아들이 감옥에 가는데 어느 아버지도 아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을 거에요. 저는 제 신앙 때문에 늘 성실한 아들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릴적부터 저는 늘 최고의 아들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번째 이야기: 김성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성민(활동명 들깨)은 현재 군복무 수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8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성민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주최했던 행사에서 한 병역거부자와 만나면서 영감을 받았으며 후에 군사주의에 대한 스스로의 견해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후에 그는 평화 활동과 비폭력 운동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성민은 병역거부자가 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내게 있어 병역거부는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 깊숙이 파고든 일상 속 군기와 맞서는 것이었다. (…) 종교와 국가, 민족의 이름으로 총을 들었던 사람들 대다수는 그저 명령을 수행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는 또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가족들은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처음 병역거부를 얘기했을 때, 아버지는 1분도 안 돼 성경을 근거로 반대하셨어요. 가슴 이 아팠지만 그게 평균적인 한국사람들이 생각하는게 아닐까 싶어요. (…) 우리는 대화하며 서로의 다른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과정은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민은 자신의 가족들을 예로 들면서 한국인들이 군대에 대해서 가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군대에서 상처를 받은 할아버지도, 남자들처럼 군대에 가지 못해 아쉬워했던 엄마도 (…) 지금까지의 고민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내 생각과 신념은 주위의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며 만들어 온 것이다. 병역거부는 내 개인의 양심의 결정만이 아니라 관계의 산물이기도 하다. (…) 영장은 내게 왔지만 거부는 함께 뜻을 모으는 모두의 이름으로 한다.”

앰네스티 활동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성민은, 앰네스티 양심수이기도 하다.

ⓒ전쟁없는세상

ⓒ전쟁없는세상

성민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한다면, 여기로!


세번째 이야기: 이예다, 한국인 최초로 병역거부로 프랑스 난민 지위를 얻은 병역거부자

ⓒ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

예다는 현재 프랑스에 살면서 직장을 구하는 중이며,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만으로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얻었다.

일본의 저명한 만화가 데츠카 오사무의 만화 “붓다”를 보고 감명을 받아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예다는, 자신이 왜 군대에서 복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해 가족 및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군복무가 의무여서 군복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군대에 대한 증언과 역사 자료를 수집하면서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역거부를 결심하고나서, 예다는 가족들과 이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복무를 거부한다는 것은 감옥행을 의미했다.

“저는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행복이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가치를 공유하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병역거부자가 되는 것의 결과가 감옥이었기 때문에 저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예다가 처음으로 병역거부 결심을 밝혔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는데, “아버지와 작은 누나는 제 생각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선택을 저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강한 반응을 보였던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왜 남들처럼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거냐. 왜 피해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감옥 대신 난민 신청을 하겠다는 결심을 밝혔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다는 현재 프랑스에서 거주하며 그 권리를 인정받고 있지만 그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가족과 친구들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프랑스에 오고 난 뒤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지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자존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들을 볼 수 없다는 그 사실만 제외한다면 저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네번째 이야기: 김정식, 예비군 병역거부자

ⓒ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

정식은 군복무에 대해 다소 회의감을 갖고 있었지만 다수의 한국 남성들처럼 그냥 군대에 가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식은 2002년에 입대한지 일주일만에 군복무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음을 알게되었다.

“총을 들고 북한군 복장을 한 마네킹을 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에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급자를 만나서 총을 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 교도소에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는 결국 상급자를 찾아가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다고 말했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2005년 첫 예비군 훈련소집을 통보 받았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지 한 시간만에 만약 강제로 총을 들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자신이 그를 참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정식은 그 같은 의사를 상급자에게 표명했고 나중에 경찰에 소환되었다. 이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다.

“매번 법원에 갈때마다 저는 가족들에게 재판 후에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불안으로 가득했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군 복무 기간은 8년간 이어진다. 이 기간 동안 매년 최대 160시간(예비시간 포함)까지 가능한 의무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던 첫 해에 김정식은 50 ~ 100만원 사이의 벌금납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벌금액은 매년 올라갔다. 예비군 거부 5년째가 되자 누적된 벌금액이 4천만원에 달했다. 이 벌금액은 나중에 벌금 1200만원,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조정되었다.

정식에게 형을 선고한 판사는 꽤 젊은 편으로 그의 상황에 대해 동정적이었으며 그에 대한 처우가 “반복 처벌” 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 판사는 현행법에 따라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에게 미안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된다면 더 큰 걱정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니까요. 또 제 학생들이 스스로 인생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데 있어 제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2012년 벌금을 납부하고 예비군 병역거부자로서 거쳐야 하는 모든 단계를 마치고 나자 김정식은 자신의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저는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예비군 병역거부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 양지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세 아들을 둔 아버지

ⓒ 국제앰네스티/김용기

ⓒ 국제앰네스티/김용기

※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는 곧 영상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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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박근혜 정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초과

경유차 운행제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6519() 오전 1130장소 : 광화문광장 사거리

퍼포먼스

 

○ 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경유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실내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판매된 경유 차량 대부분이 실제 도로에서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것입니다.

 

○ 이에 대한 환경부의 조치는 매우 미흡합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한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대해 △과징금 부과(3.3억 원) △판매된 차량(814대) 리콜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 판매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고,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17배)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QM3에 대해 르노삼성이 올해 말까지 자발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전부입니다.

 

○ 배출기준치초과 경유 차량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입니다. 814대의 캐시카이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량은 1359g/km이지만, 기준을 17배 초과한 QM3(유로6)는 6777대(’15.12~’16.4)가 판매되어 9217g/k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기준의 10.8배를 초과한 티볼리는 6만1789대(’15.7~’16.4)가 팔려 5만3139g/k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합니다.

 

○ 그런데도 환경부가 기준을 초과한 나머지 17개 차종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볼 때 무책임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경유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면서 경유차 판매를 조장해왔습니다. 경유차를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81.2%를 ‘자동차 관리’에 투자해 왔지만, 한편으로 경유차 비중은 해마다 높아져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41%를 넘어섰습니다.

 

○ 배출가스-연비조작 사실이 드러난 폭스바겐에 대한 리콜 조치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을 40배 초과한 12만대의 ‘불량’ 폭스바겐은 도로를 활보하고 다녀도, 리콜계획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1대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5월 19일(목)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사거리에서 박근혜 정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초과 경유차 운행제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경유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 대책 촉구 기자회견

목, 2016/05/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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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의 협력 및 안정적 체계를 통해

일회용 컵 규제 지속되고 규제 품목 확대되어야

 

○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커피숍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단속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지자체와 단속 가이드라인 협의 문제로 하루 늦은 2일부터 시작했다. 단속이라는 방식의 규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와 소비자들의 난색 등 저항을 피할 수 없었다.

○ 첫 출발은 순조롭지 않았지만 규제가 시작된 지 일주일여 지난 지금은 텀블러 구매와 소지 고객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부가 목표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단속 시스템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 실제 규제가 시작된 뒤 이틀 후 찾았던 경복궁역 인근 대형 커피숍 매장은 종업원들이 다소 분주했지만 머그컵과 유리잔 등 다회용컵이 잘 제공되고 있었다. 그러나 매장 내 음료를 섭취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다회용컵에 빠짐없이 꽂혀있는 상황도 함께 관찰할 수 있었다.

○ 실효성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이행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업체매장, 소비자 각 단위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정부 및 지자체는 이번 일회용 컵 규제를 한시적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규제에 있어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안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회용 컵 외 종이컵과 빨대 등 규제 품목을 확대하여 전체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앞당겨야 한다.

○ 업체와 매장점주들은 급작스런 일회용컵 규제 시행에 따른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된 원칙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기에 일회용컵 사용 규제와 다회용컵 사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뭉치도 비치하지 않고 주문시 필요한 고객에게만 지급하거나 빨대가 꼭 필요한 경우 대체제 도입을 통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소비자들은 일상 생활 속 개인 텀블러, 다회용컵 사용을 습관화하여 잘 실천해야 한다.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다회용컵 사용을 요구해야 한다. 다회용컵 사용과 함께 평소 오염되지 않은 잘 세척된 텀블러를 사용하는 기본 에티켓을 지켜야 할 것이다.

○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으로 인한 각종 환경 피해가 넘쳐난다. 잠깐의 편리보다 잠깐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일회용 플라스틱을 안쓰는 구조로 변화할 수 있다. 각 단위의 협력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축하고 건강한 우리의 삶터를 보존해야 할 것이다.

 

20188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활동팀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 별첨 :  20180809 논평_ 일회용컵 규제 지속 및 일회용 규제 품목 확대되어야

목, 2018/08/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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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 로젠스와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부국장
이 글은 한겨레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양심적 거부자를 범죄자 처벌, 구금하고 낙인찍었던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감할 것인가?

6월 28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인권으로 인정했다.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처벌과 수감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군과 관계없는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 5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차기 법적 전쟁터는 대법원이다. 8월 30일 대법원은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현재 천여 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생이 걸린 모든 재판이 올해 말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계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보기)

국제법과 국제규범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양심적 거부자들이 법적 처벌을 비롯한 어떤 종류의 불이익도 받아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가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처벌하여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안보와 공익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다양성의 수준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가 안보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한국 정부의 오랜 입장을 뒤집었다. 판결 이후 국방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2007년에 제안된 바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결을 내린 이래,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한국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도록 더욱 압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UN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사례 5건을 포함한 16건에 대해 적절한 대체복무 선택지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인권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UN인권위원회와 UN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에서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여럿 나왔다.

오늘날 한국과 같은 규모로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나라는 지구 상에 없다. 이 문제로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데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대법원은 대체복무의 형태 역시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든 간에, 모든 대체복무는 반드시 국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대체복무는 지원자 평가를 포함, 복무의 내용과 관리, 행정 등 모든 면에서 순수하게 민간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국방부 관리 하의 “비전투 복무” 및 대체복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보다 긴 대체복무와, 성격과 조건상 처벌적, 차별적으로 여겨지는 형태의 대체복무 역시 마찬가지다. 대체복무를 하는 이들이 복지 제도 및 연금 혜택, 교육과 채용에 있어 차별이나 미래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끝으로, 모든 대체복무는 개개인의 양심적 거부 사유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단일 형태의 대체복무제는 부적절하다.

한국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할 문제는 이 외에도 많다. 현재 수감 중인 100여 명의 양심적 거부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만 명에 달하는 양심적 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양심적 거부자들과 그 가족이 수감으로 인해 잃어버린 3만 7천 시간(여호와의 증인의 추정치)에 달하는 세월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웃 국가와의 충돌에 따른 정치적 분쟁을 겪은 후 2003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바 있는 아르메니아의 사례는 참고할 만 하다. 당시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대체복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심적 거부자들은 그 후로도 10년 간 복무를 거부했고, 이들에 대한 처벌과 수감도 계속되었다. 국제 사회의 긴밀한 감시 속에 여러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야 정부는 거부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3년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대법원은 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을 파기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단번에 제대로 해결할 기회를 맞이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 하고 수 천 명의 청년들에게 미래라는 기회를 수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이 한국의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과 차별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다.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목, 2018/08/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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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역 자치 통한 통합물관리 실현!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발족

 

○ 전국 주요 강 유역의 민간단체들이 결집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이하 5대강유역협의회)가 발족했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등 100여 개 단체는 9월 25일(월)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 5대강유역협의회는 이날 김정욱 상임대표(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와 김재승(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의장)·박정수(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상임대표)·김광훈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 공동대표를 선출했다. 또 각 유역에서 추천을 받아 12명의 운영위원과 공동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세걸 한강유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사무총장을 맡기로 했다.

 

○ 5대강유역협의회는 창립선언문과 ‘4대강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과 ‘물관리일원화’ 등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발표하고, 환경부 장관 면담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첨부 조직구성, 창립선언문, 특별결의문,

 

2017년 9월 25일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김재승 김광훈 박정수

사무총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보도자료_유역자치 통합물관리 위한 5대강유역협의회 발족

목, 2017/09/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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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유세 인상 없다던 기재부, 졸속 발표 사과해야

연구용역 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지난 6월 26일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던 기재부의 발표가 사흘 만에 뒤집혔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추진된 에너지 세제개편 연구용역 결과발표를 앞두고, 독단적 판단으로 졸속으로 발표한 기재부의 책임이 크다. 결국 기재부는 국민 혼란과 갈등만 부추겼다. 마땅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6일 기획재정부가 경유세 인상계획 철회를 발표한 즉시 성명을 내고, 성급한 결정을 거두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로 기획재정부의 경거망동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 세재개편 논의를 경제 논리로 판단해선 안 될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정부가 특정 이해집단의 이해에 따라 왜곡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빠른 시일 안에 국민적 우려가 증폭된 에너지세제개편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유차 규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762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금, 2017/06/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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