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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트윗 올렸다가 3개월간 구금됐던 자매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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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트윗 올렸다가 3개월간 구금됐던 자매 석방

익명 (미확인) | 월, 2015/05/18- 08:54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의해 강제실종되어 3개월간 비밀 구금되어 있던 세 자매가 15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세 사람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양심수로 수감된 오빠를 지지하는 글을 트위터(Twitter)상에 작성했다가 구금되었다.

오빠인 인권옹호자 아흐메드 만수르(Ahmed Mansoor)는 그의 여동생들인 아스마, 마리암, 알야지야 칼리파 알 스와이디가 현지 시간으로 15일 정오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세 사람은 지난 2월 15일 아부다비 경찰서로부터 심문을 위해 소환되었다가, 아랍에미리트의 국가정보기관에 구금된 후 소식이 끊긴 상태였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들 자매가 구금 중에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인지, 석방 조건을 요구한 것인지,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세 사람이 애초부터 절대 구금되어서는 안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필요할 경우에는 모든 혐의를 취소하고 석방에 대한 요구조건을 철회하도록 세계적으로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활동가 가족들의 입을 막기 위해 소중한 사람과 만나는 것도, 바깥 세상과의 접촉도 단절시킨 채 수 개월 동안 구금한 것은 소름 끼치는 억압 행위다. 세 명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히 매우 안도할만한 일이지만, 이들이 평화적인 트윗을 작성한 것에 대해 강제실종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는다. 공정재판을 거쳐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 국가정보기관의 감독하에 비밀 구금된 사람들은 극도로 연약한 상태로, 특히 고문 또는 부당대우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실종은 고문과 부당대우를 완전히 금지하는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세 자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캠페인을 벌여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즉시 무조건적으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영어전문 보기

UAE: Three sisters released after three months in secret detention for tweeting

Three sisters were reunited with their family today after spending three months in secret detention after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authorities subjected them to enforced disappearan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y were detained after posting comments on Twitter on behalf of their brother, a prisoner of conscience in the Gulf state.

According to Ahmed Mansoor, a prominent human rights defender, the sisters, Asma Khalifa al-Suwaidi, Mariam Khalifa al-Suwaidi and Dr Alyaziyah Khalifa al-Suwaidi, were dropped off at their family home at close to noon local time today.

They had not been heard from since they were summoned for questioning at an Abu Dhabi police station on 15 February and then taken into the custody of the UAE’s state security apparatus.

It is not yet known what pressure the al-Suwaidi sisters were under while in detention, if they were charged with any offence, or if their release carries any conditions. What is clear, however, is that these three women should never have been detained in the first place.
Said Boumedouha,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It is not yet known what pressure the al-Suwaidi sisters were under while in detention, if they were charged with any offence, or if their release carries any conditions,” said Said Boumedouha,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What is clear, however, is that these three women should never have been detained in the first place. If necessary, we’ll continue to campaign on the world stage to call for all charges and conditions to be dropped.

“Enforced disappearance is a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It is a chilling act of repression for the state to silence activists’ families by locking them up for months, with no access to their loved ones or the outside world.

“While the three sisters’ release must clearly come as a huge relief for their family and loved ones, the fact of the matter remains that their peaceful tweets have been punished with enforced disappearance. Those responsible must be brought to justice in fair trials.”

Prisoners held in secret det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UAE’s state security apparatus are extremely vulnerable and are at particularly high risk of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Enforced disappearance in itself violates the absolute ban on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campaigning since February for the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of the three al-Suwaidi sisters.

The organization is calling on the UAE authorities to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release all prisoners of conscienc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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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밤(10월 25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권옹호자 여덟 명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건부 석방되었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는 잠시 동안만 석방을 기뻐하고, 다시 타네르와 이딜, 그리고 이들의 동료에 대한 근거 없는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도록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오늘, 마침내 우리의 동료들이 4개월 만에 풀려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이사장인 타네르는 여전히 구속된 채 곧 시작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의 이번 정치적 기소는 터키에서의 비판적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한편, 인권과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들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석방된 것을 잠시 동안만 기뻐하고, 내일부터 타네르와 이딜, 그리고 이들의 동료에 대한 근거 없는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도록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혐의가 기각되고, 모두가 풀려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사무국장인 이딜 에세르를 포함해 인권활동가 10명은 지난 7월 5일 체포되었다. 터키지부 이사장인 타네르는 그 한 달 전 ‘테러리스트 단체 가입’ 혐의로 체포되었다.

목, 2017/10/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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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는 정치적으로 개방되었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쿠바 활동을 시작한 지 50주년을 맞아, 쿠바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권문제를 만화로 엮었습니다.

 

2화 나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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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디아, 2017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생긴 일

나디아는 언어학도였고, 여행가이드로 일했다. 나디아에겐 친구가 많았는데, 그 중 여럿은 반체제 인사로 간주되는 이들이었다. 나디아는 직접 정치 활동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감시를 피할 수는 없었다. 동네, 거리, 학교에서 나디아는 끊임없는 감시를 받았다.

나디아는 자동으로 용의자로 간주됐고,심각한 결과를 마주해야 했다.

나디아는 대학에서 퇴학당했고. 그다음엔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그 후에는 가택연금에 처해진 채로 몇 달을 보냈다. 결국, 나디아는 문제가 있는 형법을 근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나디아는 보트를 타고 쿠바를 탈출하려 했지만, 붙잡혀서 다시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나디아는 자신이 한 번이라도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했었다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낼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혹한 탄압에 지쳐버린 나디아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 자기검열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겠다고 결심했다.


언어학도이자 여행가이드인 나디아는 정치 활동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그녀의 친구들이 ‘반체제 인사’로 간주된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위험인물’로 지명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감시당하던 나디아는 대학에서 퇴학당하고, 결국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쿠바로부터의 탈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가혹한 탄압에 너무도 지친 나디아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 자기 검열하며 스스로를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월, 2017/12/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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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리아키

오사리아키

2014년 3월 저녁 7시, 국제앰네스티 말레이시아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가족이 72시간 후에 사형당한다는 내용이었다!

사형수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오사리아키(Osariakhi Ernest Obayangbon)였다. 그는 18년 전에 저지른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2007년 항소심이 있기 전에 정신분열을 호소해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와 공범이라고 지목된 사람은 재심에서 혐의가 뒤집어졌는데, 판단을 하기 힘든 상태인 오사리아키는 항소심에서 관용을 호소하지도 못했다.

국제법에서는 정신적인 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에게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은 금지한다.


오사리아키가 공정한 재판을 받았는지도 심각하게 의심됐다. 2013년, 말레이시아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50% 이상이 외국인이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의 범죄가 국제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범죄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즉각 긴급행동에 나섰다. 72시간의 행동으로 사형집행은 시행되기 직전에 중단됐다. 사형집행 당일, 그는 이미 집행실로 가는 중이었고 집행 준비가 한창일 때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던 것이다. 그로부터 3년 후, 말레이시아 왕이 오사리아키를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하며, 그는 마침내 사형을 피하게 됐다.

긴박했던 72시간의 행동으로 한 남자가 생명을 찾은 것이다!

오사리아키의 형제 커티스(Curtis)가 이 기쁜 소식과 함께 국제앰네스티에 감사 인사를 보냈다.


샤미니(Shamini) 국제앰네스티 말레이시아지부 국장님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누군가의 삶을 구하는 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4년 저희 형이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무작정 국제앰네스티에 찾아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조차 우리 편이 아니었음에도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와 만난 후에 전담팀이 꾸려졌고, 런던에 있는 헤이즐과 말레이시아의 팀이 함께 나서 형을 구해줬어요. 여러분은 저희 형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형당하면 의미를 잃고 산산이 조각나버릴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형제 폐지를 위해 계속 싸웠습니다. 형이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된 오늘 이 순간을 축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노력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곧 신의 목소리입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사형반대에 목소리를 내왔고, 신이 그 뜻을 오사리아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전 세계에도 전해질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슬픔과 눈물 속에 살고, 삶이 황폐해졌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오늘처럼 웃으면서 맞이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형 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제앰네스티 같은 단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승리로 여러분은 사형 종결의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고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신에게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줬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어떤 대가도 없이 이런 훌륭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형을 대신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희망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은 여러분과 국제앰네스티가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커티스 오바앙봉(Curtis Obayangbon) 드림

목, 2017/02/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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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선관위에 후보자비방 단속 관련 공개질의


비판과 비방 구분 기준, 진실과 허위사실을 판단하는 기준 등 질의
후보 비판과 의혹제기 가로막는 비방죄와 허위사실유포죄 적용 신중해야

 


오늘(4/3), 참여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이하 선관위)에 최근 선관위가 19대 대선을 기해 관련기관들과 ‘가짜뉴스’등 비방․흑색선전 대응 대책회의를 한 것과 관련하여, △가짜뉴스 단속 지침이 있는지, △후보자 비방과 비판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진실과 허위의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등을 공개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선관위가 밝힌 비방·허위사실공표로 조치한 5,879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할 예정이다. 

 

선관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3월 15일 기준,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조치한 사이버게시물 5,879건 가운데 4,662건이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 그러나 후보자비방죄는 ‘비판’과 ‘비방’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적인 이현령비현령으로 평가되는 독소조항이다. 허위사실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이 늘 명료할 수 없고,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는 경우도 다수 있다. 정치 선진국이 주로 선거비용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다수이고 특히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유포죄는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 의혹제기 등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가지는 의미, 선거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를 고려하여 신중하고도 엄밀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선관위의 비방 및 흑색선전 대응도 이와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후 선관위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선관위의 ‘가짜뉴스’ 등 비방, 흑색선전 대응 관련 공개 질의

 

 

공개 질의서

 

◎ 3월 15일 관계기관들과의 대책회의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른바 ‘가짜뉴스(fake news)’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251조(후보자비방죄)에 근거하여 ‘외견상 언론사에서 제작한 기사처럼 보이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 정보를 가짜뉴스 제작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기사인 것처럼 꾸며 유통시키는 뉴스형태의 허위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운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의1) ‘가짜 뉴스’단속을 위해 신설된 기구나 지침 등이 있습니까?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의적 허위사실은 제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언제나 명백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이 늘 명료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진실과 허위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전적으로 진실한 사실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는 것은 고도의 신중함과 엄밀함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선관위가 허위사실공표행위를 단속함에 있어 ‘진실’과 ‘허위의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질의3) 선관위는 어떤 표현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 가장 참여적이고 표현촉진적인 인터넷 매체의 특징상 이용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특정한 표현에 대해 반론, 반박도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의 빠른 정보전파력과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피해를 키우기도 하지만 바로 그 특성을 이용해 당사자가 신속하게 반론을 펼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고, 선거시기에 자유로운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통한 후보자 검증이 활발할 때 비로소 유권자가 선거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하며, 국민 누구나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명확하게 예측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표현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권자 표현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4) 선관위가 비방죄 혐의(선거법 제110조, 251조)로 ‘어떤 사실을 적시한 표현’을 단속할 때, ‘비방’과 ‘비판’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질의5) 선관위가 어떤 표현을 ‘허위의 사실’, ‘비방’으로 판단하고 삭제요청 등을 하는 경우, 그 자료, 판단근거 등을 남기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월, 2017/04/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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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기업책임지수 (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 연구 – RDR(Ranking Digital Rights) 프로젝트

 

주요 내용:

전 세계의 대표적인 인터넷 또는 통신 기업 16개사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도를 평가한 연구입니다. 오픈넷은 한국 인터넷 기업인 카카오에 대한 평가의 상호 검토(peer review) 단계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관련 글: 카카오가 페이스북보다 잘한 한 가지

 

일, 2016/04/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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