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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단: ‘교육 없이는 한 세대를 잃는다’

지역

남수단: ‘교육 없이는 한 세대를 잃는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5/19- 09:03
 ⓒEPA/ PAUL BANKS

2011년 내전으로 주거지에서 쫓겨난 남부 코르도판(Kordofan) 난민들 ⓒEPA/ PAUL BANKS

전쟁과 인권침해, 충격적인 인도주의적 위기의 수렁에 빠져 버린 남수단의 어느 한 구석진 지역, 대부분이 간과하고 있는 인권 위기로부터 피해 온 난민들은 오늘도 이곳으로 끊임없이 몰려오고 끊임없이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이다와 아융 톡 지역의 난민캠프는 남수단 통일 주(Unity State – 현재 남수단 내전으로 가장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지역의 이름으로는 잔인하게도 역설적인 이름이다)의 북쪽 끄트머리이자, 2011년 7월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지도에 선명하게 새겨진 남수단의 국경과 매우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곳의 난민들은 이웃나라 수단의 남부 코르도판에서 온 사람들로, 코르도판 지역은 4년간 이어진 무력분쟁과 수단 정부군의 대규모 무차별 공격으로 인권 위기에까지 이르렀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 난민의 수는 약 95,000명 정도로, 매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남수단에까지 피난을 오는 절박함이란 어떤 것일지 상상해 보라. 남부 코르도판에서 계속되는 폭격과 공포, 기근을 견디는 것에 비하면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것이다.

통일 주의 난민들은 주로 두 곳의 난민캠프에 정착해 있다. 현재 우리 팀이 지내고 있는 이다 캠프에 70,000명, 근처의 아융 톡 캠프에 나머지 25,000명이 있다. 앰네스티의 조사팀으로 이다 캠프를 찾은 것은 3년 연속 세 번째다. 이미 이곳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고 마음이 편치 않았던 터라, 믿기 힘들리만치 취약한 상태에 놓인 이곳 난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말로 다하지 못할 잔혹행위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의식주, 물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요건을 구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인 교육에 대한 열망을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2011년 마련된 이후로 이다 캠프의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수단군과 반군인 수단인민해방운동(SPLA-N)간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수단의 국경으로부터 불과 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우리 팀이 2012년 이곳에 도착했을 당시 나이엘 지역의 새로운 난민캠프로 난민들을 이주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나이엘은 우기가 되면 늪지대로 변할 위험이 있었고, 결국 무산되었다. 2013년에 이곳을 찾았을 때는 아융 톡 지역으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반군 점령지역 근처에 위치한 이다와는 달리, 수단군이 점령한 국경 지역에 가까워진다는 이유로 다들 이주를 꺼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아융 톡 캠프에도 난민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대부분 새로 도착한 난민들이었다. 남부 코르도판 지역의 폭격이 절정에 이르는 건기인 12월 말 이후로 10,000명이 정착했다.

난민캠프의 위치와 이주에 관한 논란 속에는 타당한 우려와 터무니없는 소문이 뒤섞여 가득했다. 최대한 난민보호원칙을 고수하려 했지만, 정치적 입장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

그렇기에 이번에 방문했을 때에도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린 주제가 새로운 캠프 부지와 이주 계획이었던 것은 놀랍지도 않은 일이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입장 차이는 있다. 남수단 정부가 승인하고 유엔과 공여국들이 지지하는 지역이 있는 한편, 난민 대표들은 다른 지역을 고집하고 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전혀 모를 일이다. 난민들에게 총을 들이밀고 트럭에 강제로 실을 일은 없겠지만, 난민 문제를 놓고 이리저리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는 다른 세력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캠프의 난민 대표 중 한 사람이 했던 말로, 이전에도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물었다. ‘왜 우리의 의견은 들어주지 않는가? 우리의 안전에 대해,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곡식과 가축을 기르면서 삶을 재건하게 될 장소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는가?’ 지난번 이곳을 방문했을 때 한 난민 여성이 열변을 토하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자신과 아이들이 가장 안전할 곳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잘 안다는 것이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언제나 통감하는 걱정거리 중 하나는 교육이다. 이번에도 역시 캠프에 머무르는 동안 언제나 주로 나오는 대화 주제는 교육에 대한 것이었다.

난민들이 이다 캠프에 장기간 정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 공여국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영속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우려되는 계획이나 프로그램 다수에 대해서는 투자하기를 거부했다. 여기에는 학교도 포함되어 있다. 65,000명이 살고 있는 캠프에서 학교에 다닐 나이의 어린이의 수는 얼마나 될까? 초등학생 나이인 어린이만 약 16,000명에 이른다. 이다 캠프가 생긴 지 4년이 지났지만, 국제사회가 지원해 설립된 학교는 한 곳도 없다. 어린이의 인생 중 4년이 허비되어 버린 것이다. 유니세프에서 지급한 파란 책가방도 없고, 유럽연합에서 지원금을 받는 선생님도 없고, 캐나다와 호주에서 보내 온 공책과 연필도 없으며, 남아프리카가 지어 준 학교 건물도 없다. 모든 어린이들은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무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한 일이다.

물론 아융 톡 캠프에는 학교가 마련되어 있다. 이곳으로 이주할 만한 이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이주한 난민은 일부일 뿐, 대부분은 이다 캠프에 남았다. 여전히 수천여 명의 청소년들은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자재로만 지어진 임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난민들 중에서 교사로 자원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교사였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학부모들은 1년에 약 4달러 가량의 교육비를 내야 하는데, 이곳 난민들 대부분에게는 마련하기 힘겨운 액수일뿐더러,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아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다와 아융 톡 캠프 각각에 어떤 이점이 있든,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지역의 위치가 어떻든 간에, 교육권이라는 중요한 인권이 협상 카드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어쩐지 우려가 된다.

왜냐하면, 오늘 한 대표가 했던 말과 같이, 교육이 중단되면 한 세대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처럼 간과되고 있는 인권 위기에 처한 어느 한 구석진 곳의 난민들은, 이처럼 큰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글 : 알렉스 니브(Alex Neve) 국제앰네스티 캐나다지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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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education, lose a generation’ – Tough lessons for refugees fleeing Sudan’s overlooked crisis

By Alex Neve, Secretary General, Amnesty International Canada

In a forgotten corner of South Sudan – a country itself mired in wa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 staggering humanitarian catastrophe – refugees from a largely overlooked human rights crisis continue to arrive and continue to face immense challenges.

The refugee camps of Yida and Adjoung Thok lie inside the northern tip of the country’s Unity State (a cruelly ironic name for a state that has seen some of the worst fighting in the country’s current civil war), very close to the border that was etched into atlases when it gained independence from Sudan in July 2011.

They have arrived here from neighbouring Sudan’s Southern Kordofan state, where an overlooked human rights crisis has played out during four unrelenting years of armed conflict and at the Sudanese armed forces’ massive and indiscriminate military assault.

These refugees number around 95,000 and continue to arrive daily. Just imagine the desperation that makes fleeing to war ravaged South Sudan, a more attractive option than enduring the bombing, terror and hunger in Southern Kordofan.

In Unity State, refugees are primarily divided between two camps: 70,000 in Yida, where we are today, and another 25,000 in nearby Adjoung Thok. This is the third time in three years that I have been to Yida with an Amnesty team. Already I feel heavy with the familiarity of the immense challenges here, and determined that we must press harder for solutions that ensure the rights of an incredibly vulnerable population are upheld.

Here the survivors of untold endless atrocities grapple with normalising their lives; seeking basic needs of food, water, shelter and clothing and perhaps even satisfy the yearning of a much elusive education.

Since it was set up in 2011, there has been controversy about Yida’s location, only some 20 kilometres from the border with a country where war continues to rage between the Sudanese military and the Sudan People’s Liberation Army – North (SPLA-N) opposition forces.

We were here in 2012 and there were efforts under way to encourage refugees to move to a new camp, Nyel, which it was feared would turn into a swampy bog during the rainy season. That failed. We were here in 2013 and the plan was a move to the new Adjoung Thok site. This time refugees feared it took them closer to a border area controlled by the Sudanese military, whereas the border near Yida is patrolled by the SPLA-N.

With time, however, Adjoung Thok has begun to fill up, mainly with newly arriving refugees (there have been 10,000 since the end of December, the dry season which saw a spike in bombings in Southern Kordofan).

Those debates about location and moving were fraught with legitimate fears and rampant rumours. They were about sticking to refugee protection principles, but politics have played a role as well.

And so, on this current visit it comes as no surprise that the first topic on everyone’s mind is, again, a new site and plans to move. And once again there is disagreement. The South Sudanese government has approved one site, now backed by the UN and donor states; refugee leaders are pressing for another. It is not at all clear how it will unfold. There is no prospect of forcing refugees onto trucks at gunpoint. But there are many other forces pushing and pulling them in several different directions.

Particularly telling for me today were the words from one of the leaders in the camp, variations of which I’ve heard before. He asked: why don’t our views matter? Why don’t we get to decide about our own security, where we will send our kids to school, and where we will try to rebuild our lives by growing a bit of food? I remembered the fiery insistence of a refugee woman on my last visit that she was the one, better than anyone, who knew where she and her children would be safest.

One pressing concern that has repeatedly come up so poignantly every time I have been here is education. It has again certainly been prominent in all of our conversations in the camp today.

Because international donors think refugees shouldn’t be settling in Yida for the long term, they have refused to fund a number of programmes and initiatives that they fear would give it a sense of permanence. That has included schools. Imagine the numbers of school-age children in a camp of 65,000 people. There are around 16,000 of primary school age alone. Four years into Yida’s existence, there are no schools fun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four wasted years in a child’s life. No UNICEF blue backpacks, no teachers salaried by the European Union, no notebooks and pencils coming in from Canada and Australia, no schools constructed by South Africa. This is despite the fact that all children, whatever their circumstances, have a right to free and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Schools are on offer in Adjoung Thok of course; and that is meant be an incentive to move there. It has encouraged some, but most remain at Yida. So thousands of students are learning in makeshift schools built with the same rudimentary materials as the shelters they sleep in. Volunteers from among the refugee community (some of whom were teachers, most not) do their best to teach. And refugee families are asked to pay a school fee (the equivalent of about $4 per year, which most families here struggle to come up with, and which runs contrary to that universal right to free primary education).

Regardless of the merits of Yida versus Adjoung Thok, or of the two location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current dispute, there is something worrying about using such an important human right, the right to education, as a bargaining chip.

Because as one leader put it to us today, when you stop education, you lose a generation. And this overlooked crisis in a forgotten corner cannot afford that los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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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회의(2016/2/15-3/14)에 대한 의견서

개요
국제앰네스티는 일본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7, 8차 정례보고서 검토에 앞서 다음 내용을 고려하시길 바라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본 문서는 일본의 여성인권 존중, 보호, 이행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전반적인 우려가 아닌, 최근 한국과의 양자합의를 비롯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일본군 성노예제
1932년부터 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여성들이 일본 제국군에 의해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나이와 빈곤, 계급, 가족 상황, 교육 수준, 국적 또는 인종으로 인해 거짓으로 속이고 유인하기 쉬운 여성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았으며, 강제로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구금된 채 성노예 생활을 강요받았고, 생존자들은 성노예 생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 수치심,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장기간 법률적 입장만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며, 일본의 배상 의무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비롯한 다수의 쌍방 합의 및 조약을 통해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근거로 제시된 조약과 합의가 성노예제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민간재단인 아시아여성재단(AWF)은 배상에 관한 국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생존자들에게는 침묵을 돈으로 사려는 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자 중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즉시 효과적인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국가의 법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정부와 공직자들의 사실 부정 시도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생존자들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배상하고, 성노예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를 구현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며,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은 국제법상 충분히 효과적인 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2015년 11월에도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 생존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요구를 고려하는 “피해자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한국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완곡하게 “위안부”라 지칭되는 생존자 대다수와 지지 단체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생존자들은 협상 과정에서 제외된 채, 이들의 의견은 합의 내용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이 때문에 이번 합의가 “치욕적”이라는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전부터 일본 정부 고위 관료와 유명 인사들이 1932년부터 2차대전 종전까지 성노예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해 왔으며 2015년 말 한일 합의 이후로도 이런 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일본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합의 내용과는 반대로, 일본의 고위 공직자들은 2차대전 전후 성노예제를 용인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4일, 전 일본 문부과학성 부대신을 지낸 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은 “위안부”가 “직업적인 매춘부”라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발언을 철회하긴 했으나, “위안부” 여성에 대한 제도적인 전쟁범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생존자들의 치욕과 고통이 지속되고,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법상 범죄를 인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역사에 사실로 기록하는 것은 무장분쟁 중 저질러진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합의에 한국 정부가 해당 문제를 다시는 거론하지 않고, 성노예제 생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서울에서 철거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은 투명성과 진실, 화해를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의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군에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었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과의 합의 타결 이후 다른 국가와 다시 “위안부” 문제로 협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생존자들은 동일한 배상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국적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권고사항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생존자, 이미 사망한 피해자, 그 가족을 비롯해 누구든 국적에 상관없이 충분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재활, 정신적 배상과 같이 생존자들이 요구하는 배상을 제공하고, 이를 번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 배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청구할 생존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 한국 정부와 함께 배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역사와 공문서, 일본 공교육 제도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등에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성노예제를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정부 관계자와 유명 인사들의 발언을 철회해야 합니다.

영어전문 보기

JAPAN- SUBMISSION TO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63TH SESSION, 15 FEBRUARY – 4 MARCH 2016

INTRODUCTION
Amnesty International would like to submit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consideration of the United
Nations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advance of the review
of Japan’s combined seventh and eighth periodic reports. This briefing does not reflect the full range of concerns of the organization in terms of respect, protection and fulfilment of women’s rights in Japan, but looks solely at the recent developments on the issue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including the recent bilateral agreement between Japan and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Women from throughout the Asia-Pacific region were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from 1932 through the duration of World War II. The Japanese Imperial Army targeted women and girls who, because of age, poverty, class, family status, education, nationality or ethnicity, were susceptible to being deceived and trapped into the sexual slavery system. Others were abducted by force. All were detained and forced into slavery. Those who survived suffered, and continue to suffer, from physical and mental ill-health, isolation, shame and often extreme poverty as a result of their enslavemen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made a prolonged and determined effort to hide behind its legal position on the issue and continued to insist that any obligation to provide reparation was settled in the 1951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other bilateral peace treaties and arrangements.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d the government’s position was untenable, including because the named treaties and agreements did not cover acts of sexual slavery, and did not preclude individuals from seeking full reparation. The Asian Women’s Fund (AWF), a private fund esta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failed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on reparation and was perceived by the survivors as a way of buying their silence.

In May 2013,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urged Japan “to take immediate and effectiv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find a ”victim-centred” resolution for the issues of “comfort women””. This recommendation urged the State to publicly acknowledge legal responsibility, refute attempts to deny the facts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public figures, disclose related materials, investigate the facts thoroughly, recognize the survivors’ right to redress, and educate the public about the system.

Amnesty International has repeatedly called on the government of Japan to provide justice for the survivors of Japan’s World War II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and noted that Japan has an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to provide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for these crimes, which may constitut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s recently as November 2015, Amnesty urged the Japanese government in an open letter to adopt a “victim-centred” approach to the issue that took into account the views and needs of the survivors themselves.

On 28 December 2015, Japan and South Korea reached an agreement to resolve the issue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However, this agreement has not been welcomed by majority of survivors (euphemistically referred to as “comfort women”) and the organizations that support of them. Survivors were missing from the negotiation table and were not able to contribute their views concerning the agreement. Some survivors have since expressed the opinion that the deal is “humiliating” because the will of survivors is not reflected. Amnesty International had noted previously that senior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and public figures continued to deny the existence of a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from 1932 until the end of World War II, or justified the existence of this system and this has continued even after the agreement was reached at the end of 2015.

Contrary to the agreement, which acknowledges Japan’s responsibility, high-profile public figures in Japan continue to make remarks implying that military sexual slavery before and during WW II was acceptable. On 14 January 2016, a senior member of the leading party Liberal Democratic Party(LDP), Yoshitaka Sakurada, a former state minister of education, made remarks that “comfort women” were “professional prostitutes”.5 Though he later retracted his remarks, the continued attempt to undermine systematic war crimes against ”comfort women“ prolongs the humiliation and suffering of the survivors and fails to restore their dignity.

Acknowledging these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factually recording them in histories for future generations is an important step to ensure non-repetition and end impunity for crimes of sexual violence committed during armed conflicts. The new agreement, which includes a provision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ver again raise the issue and that a Peace Monument in Seoul commemorating the survivors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 removed, seems to run counter to efforts of transparency, truth and reconciliation.

While women from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including in China, the Philippines, Singapore, Malaya and Indonesia, were also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the Cabinet Secretariat Chief Yoshihide Suga indicated that Japan does not intend to launch new negotiations on the “comfort women” issue with other countries after reaching a deal with South Korea.6 All survivors should have the same access to redress and should not be treated differently based on their nationality.

RECOMMENDATIONS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Japanese authorities to:

  • Seek to provide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to any individual who has suffered harm as the direct result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including survivors, non-surviving victims and their familie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 Offer, in addition to compensation, other forms of reparation identified by survivors including measures of restitution, rehabilitation, satisfaction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 Reject measures, which may undermine the right of survivors, including their ability to seek reparation and access to justice before courts;
  • Work with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ensure that effective systems are put in place to implement reparation measures;
  • Ensure non-repetition by including an accurate account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including in histories, public documents and textbooks used in the Japanese educational system.
  • Refute statements made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public figures attempting to deny or justify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금, 2016/02/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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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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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터무니없는 이중 사법제도로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대 및 개인을 구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고 심지어는 살해하기까지 하고 있지만 기껏해야 미미한 제재에 그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5일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정의가 두 종류인 줄 몰랐다': 칠레의 군사재판과 경찰의 가혹행위>는 보안군 소속원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례의 사법절차를 전담하는 칠레 군사법원이 용의자를 제대로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실태를 공개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보통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독립성과 공정성조차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나 피케르(Ana Piquer) 국제앰네스티 칠레지부 사무국장은 “칠레의 군사법원이 같은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을 조사,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생각해볼 필요도 없다. 이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처럼 매우 불합리한 사법제도는 너무나 오랫동안 수많은 칠레 국민들의 정의 구현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군사법원이 더 이상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칠레의 군사법원이 같은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을 조사,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생각해볼 필요도 없다. 이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 아나 피케르(Ana Piquer) 국제앰네스티 칠레지부 사무국장

최근 수년간 칠레 전역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시위대에게 가하는 경찰의 폭력은 더욱 심각해졌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관이 시위대를 구타하거나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기록한 바 있다. 평화적인 시위대와 행인 등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평화적인 시위 중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다.

잔인한 통계

인권침해 용의자 경찰이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그 절차는 비밀리에 진행된다. 선고는 매우 가벼우며 감옥에 가는 경찰은 거의 없다.

국제앰네스티가 분석한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6개 군사법원 중 하나인 산티아고 제2 군사법원의 경우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에 신고된 시위대 인권침해 사건 4,551건 중 단 0.3%인 14건만이 형사 기소됐다.

가벼운 처벌

16세 소년 마누엘 구티에레즈는 2011년 8월 산티아고데칠레에서 가슴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 그는 그날 밤 집에 가던 길에 경찰과 시위대간 마찰이 폭력적인 양상으로 번진 현장을 목격했을 뿐이었다. 정부는 경찰이 마누엘에게 총을 쏜 사실을 즉시 부인하고, 이 지역 청소년 범죄조직간의 충돌에 휘말린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마누엘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경찰관 한 명이 체포됐다. 마누엘이 부상으로 목숨을 잃은 지 5일이 지난 후에야 사건의 담당 검사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사건자료를 군사법원에 넘겼다. 2014년 5월, 군사법원은 피고 경찰이 마누엘에게 총을 쏜 것과 다른 젊은이를 다치게 한 데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피고에게 징역 3년 61일형을 선고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택연금으로 형 집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찰관은 항소 끝에 교도소에 가지 않고 461일간의 가택연금으로 감형됐다.

또다른 사건의 경우 사진기자 빅토르 살라스는 2008년 5월에 발파라이소에서 시위 현장을 취재하다 경찰관에게 맞아 오른쪽 시력을 거의 잃었다.

그로부터 약 4년 후인 2012년 1월에 군사법원은 경찰관에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한 불필요한 폭력 행사”로 징역 541일을 선고했다. 1년 후, 군사항소법원은 피고에게 전과가 없다며 징역 300일로 감형했고, 해당 경찰관은 곧 복직했다. 그 이후로 빅토르 살라스는 시력 손상으로 수입원을 잃은 것에 대해 배상받고자 투쟁하고 있다.

아나 피케르 국장은 “말로만 정의구현을 하는듯한 군사법원에 의존함으로써 칠레 보안군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고 있다. 전적으로 정당성을 잃은 법원과, 급증하는 경찰의 평화적 시위대 폭행 사건이 맞물리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찰은 민간인을 구타하거나 총살하더라도 거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것임을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말로만 정의구현을 하는듯한 군사법원에 의존함으로써 칠레 보안군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고 있다. 전적으로 정당성을 잃은 법원과, 급증하는 경찰의 평화적 시위대 폭행 사건이 맞물리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 아나 피케르

칠레 국회는 군과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민간법원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영어전문 보기

Chile: Two-tier justice system allows police to get away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Chile’s outrageous two-tier justice system is allowing police officers to beat, ill-treat and in some cases even kill peaceful demonstrators and other individuals and only face a miniscule sanction at best,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today.

I didn’t know there were two kinds of justice: Military jurisdiction and police brutality in Chile reveals that Chile’s military courts, which deal with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members of the security forces, regularly fail to adequately investigate and prosecute officers that ar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 crime. Trials in these courts usually lack the most basic levels of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Chile’s military courts should not be allowed to investigate, prosecute and punish members of its own ranks – that is simply a no-brainer. It is akin to courts allowing criminals to be judged by their own families,” said Ana Piquer,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Chile.

“This utterly absurd system has prevented many Chileans from accessing justice for far too long.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and Congress to give this issue the importance it deserves, and send the message that they are on the right side of the law by stopping military courts from dealing with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Protests across Chile have intensified in recent years and so has the level of police violence against demonstrators.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orded cases in which police officers beat or indiscriminately used tear gas and water cannons against protesters. Several people, including peaceful protesters and bystanders, have been injured, while some have been killed in the context of peaceful protests.

Brutal statistics

Military tribunals have rarely convicted security officers suspected of commit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rare occasions when an investigation is actually opened, the process is handled behind closed doors, sentences are notoriously light and officers are seldom sent to prison.

According to official statistics analyz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one of the six military courts in the country (the Santiago Second Military Court), only 0.3% of the reported cases of abuses against demonstrators in 2005, 2008, 2011 and 2014 were subject to criminal proceedings (14 out of 4,551).

Getting off lightly

Manuel Gutiérrez, 16, died of a gunshot wound to his chest in August 2011 in Santiago de Chile. He was on his way home watching a protest when clashes between demonstrators and the police taking place that night turned violent. The authorities immediately denied that a police officer was responsible for the shooting that killed Manuel and claimed instead that Manuel was got caught up in a fight between rival local youth gangs.

After Manuel was taken to hospital, a member of the police was arrested. Five days after the young man died from his injury, the prosecutor dealing with the case sent the file to the military courts, arguing she did not have the remit to pursue it. In May 2014, the military tribunal found the officer guilty of firing the gun that killed Manuel and hurt another young man. The tribunal initially sentenced the officer to three years and 61 days in prison, but later allowed him to serve the sentence under house arrest. After a further appeal, his sentence was reduced, to 461 days without having set foot in prison.

In a separate case, photojournalist Víctor Salas nearly lost the sight in his right eye after he was beaten by a police officer while covering a demonstration in the city of Valparaíso in May 2008.

Nearly four years later, in January 2012, a military tribunal sentenced the officer to 541 days in prison on charges of “unnecessary violence that caused grave injuries” (violencias innecesarias causando lesiones graves). A year later, an appeal military court reduced the sentence to 300 days in prison because the officer did not have any previous criminal record. He was later reinstated in his position. Since then, Víctor Salas has been fighting for compensation for his loss of income as a result of his injuries.

“Relying on military courts that seem only to pay lip service to justice means Chile’s security forces are getting away with serious crimes. This utter lack of justice, coupled with the growing number of cases of police abuses against peaceful demonstrators, is a recipe for disaster,” said Ana Piquer,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Chile.

“Police officers seem to be fully aware that beating and shooting civilians will have few or no consequences.”

Congress is yet to debate a draft law that would give civilian courts jurisdiction over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members of the armed forces and the police.


화, 2016/04/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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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정부가 10대 소녀와 그 가족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되돌려 보내려는 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이들을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제 이름은 타이베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셨어요. 탈레반과 폭탄, 전쟁, 총격으로부터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이란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저와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이란에서는 아무런 권리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란 사회는 저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는 학교를 다닐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유럽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노르웨이에 왔을 때, 저는 공부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의사를 꿈꾸고 있어요. 노르웨이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느끼고요.

우리 가족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내지 마세요. 아프가니스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의 미래를 빼앗지 마세요. 한밤중에 경찰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는 두려움에 깨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우리에게 미래를 주세요.

18세 타이베 압바시Taibeh Abbasi는 평생 가본 적조차 없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어머니, 형제들과 함께 언제든 추방될 위험에 처했다. 노르웨이 트론헤임Trondheim에서는 타이베의 학교 친구들이 나서서 송환을 반대하는 풀뿌리 캠페인이 진행 중이며,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지원하고 있다.

타이베 압바시는 의사를 꿈꾸는 청소년이며, 원만한 성격으로 주변에서 인기가 많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뀔 위험에 처했다.

차르메인 모하메드, 국제앰네스티 난민이주민권리 국장

차르메인 모하메드Charmain Mohamed 국제앰네스티 난민이주민권리 국장은 “타이베 압바시는 의사를 꿈꾸는 청소년이며, 원만한 성격으로 주변에서 인기가 많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뀔 위험에 처했다. 아프가니스탄인 수천 명이 유럽 국가에서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했지만, 그들과 마찬가지로 타이베 역시 전쟁 지역으로 쫓겨나게 될 위기에 놓였다”며 “타이베의 학급 친구들이 폭발적인 지지를 보내는 모습은 노르웨이 정부가 젊은 층과 얼마나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학생들은 친구와 그 가족을 보호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로부터 우리는 전쟁과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에게 누구나 환영의 뜻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에서 아프가니스탄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타이베 압바시는 2012년 어머니, 형제들과 함께 노르웨이로 도망쳤다. 노르웨이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이 안전해졌기 때문에 이들을 송환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명했다. 이러한 주장은 국제앰네스티 및 다수의 인권단체에서 조사한 바와는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비호 신청자들이 도망쳐 온 위험한 지역으로 다시 이들을 돌려보내는 상황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지난달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위험 속으로 되돌아가다Forced back to danger>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 수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이 시점에 맞춰, 유럽에서 강제 송환되는 아프가니스탄인의 수 역시 급격히 증가했다고 기록했다.

이 보고서에 소개된 사례들은 매우 충격적이다. 유럽 국가에서 송환된 아프가니스탄인들은 폭격으로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거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안전과 존엄성이 보장될 때까지 이들의 송환을 모두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

타이베와 남동생

타이베와 남동생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어린이, 특히 여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납치와 강간, 강제노동 등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거기로 돌아가면 나도 그중 하나가 될지 몰라요.

타이베 압바시

유엔과 미국 정보부 및 다수의 기관과 국제인권단체는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이 최근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바로 지난주, 유럽위원회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증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7년 10월 4일, 타이베 압바시의 같은 학교 친구들이 트론헤임에서 주최한 시위에는 1,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타이베는 시위대 앞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남기며,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데 대한 공포를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지 못할 거예요…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특히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겠죠.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지려던 제 꿈은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타이베 압바시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전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 상상도 가지 않아요. 나와 가족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어린이, 특히 여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납치와 강간, 강제노동 등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거기로 돌아가면 나도 그중 하나가 될지 몰라요.”

아프가니스탄은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못한 국가다. 정부 관계자들이라면 이렇게 ‘안전한’ 국가에 어린 딸을 기꺼이 보낼 수 있겠는가?

차르메인 모하메드 국장

차르메인 모하메드 국장은 “타히베흐의 사연은 다수의 유럽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국가들은 그저 더 많은 난민을 송환할 생각만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실제 현실은 무시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못한 국가다. 정부 관계자들이라면 이렇게 ‘안전한’ 국가에 어린 딸을 기꺼이 보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압바시 가족을 아프가니스탄으로 강제 송환 하는 것은 젊은이 세 명의 미래를 빼앗는, 불필요하고 몰인정한 조치다. 앰네스티는 타이베와 그 친구들을 비롯해 송환 위기에 놓인 아프간 난민 모두를 지지한다. 노르웨이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강제 송환을 모두 즉시 중단하고, 이러한 강제송환 조치는 위험하고 부도덕한 불법 행위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아프간 난민을 가장 많이 송환하고 있는 국가로 꼽힌다. 500만 명이라는 적은 인구에 비해 높은 비율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 숫자만 봐도 아주 많은 수준이다. 아프가니스탄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4분기에 아프가니스탄으로 송환된 난민 중 32%(304명 중 97명)가 노르웨이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non-refoulement 은 유럽 국가가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가 실재하는 국가로 망명자를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 원칙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심지어 폭력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호 신청자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송환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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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아프간으로 송환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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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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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워싱턴포스트에 동시게재되었습니다.

라샤 모하메드Rasha Mohamed 국제앰네스티 예멘 조사관

노래하는 아이들을 가득 태우고 소풍길을 떠난 버스가 간식을 사기 위해 예멘 북부 사다의 한 시장에 멈춰 섰다. 그 순간 무자비한 공습이 가해졌고, 이제는 악명 높은 사건이 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이날인 8월 9일 공습에 대해 “정당한 군사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51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 중 40명 이상이 어린이였다.

사건 이후, 현장 인근 자모우리 병원의 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원장은 당시 폭발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영안실에는 시신 대신 산산조각이 난 팔다리와 신체 부위들만이 계속해서 들어왔다고 했다.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이 순식간에 파괴되었다. 폭격 현장에서는 미국이 생산하고 공급한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제 정밀유도탄이 발견됐다.

안타깝게도 벌써 4년째 계속되는 처참한 예멘 내전 중, 폐허가 된 민간 시장과 주택, 병원, 호텔 속에서 미국제 탄약을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8개 지역의 공습 현장 수십 곳을 방문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물론 영국과 브라질에서 생산된 탄약의 잔해를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었다. 유엔과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조사팀 역시 이와 비슷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발굴했다.

그러니 유엔 산하기구가 금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내전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 공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각국을 대상으로 냉정하게 권고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미국이 지금처럼 사우디 연합군에 계속해서 무기를 공급한다면 전쟁범죄의 방조자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점일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례 중 하나를 보면, 2017년 8월 25일 미국에서 생산된 레이시온Raytheon사의 레이저 유도 폭탄 페이브웨이가 예멘 최대 대도시 사나의 민간 주택가를 가격했다. 다섯 살 부타니아는 가족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였다. 두 살부터 열 살 사이였던 부타니아의 형제 자매 다섯 명과 어머니, 아버지까지 모두 숨졌다.


2016년 8월 15일, 또 다른 페이브웨이 유도탄이 한창 바쁘게 운영 중이던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을 직격했다. 국경없는의사회 직원 1명을 포함해 1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이 때문에 본래도 부족했던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 인력이 더욱 감소했고, 국경없는의사회는 결국 예멘 북부지역에서 운영하던 여섯 개 병원의 인력을 모두 철수시켰다.

올해 초 유엔 전문가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영국과 미국에서 생산된 페이브웨이 시스템이 9개 공습에 이용된 증거를 제시했다. 이 공습으로 민간인 84명이 숨지고 77명이 다쳤으며, 사망자 중 33명은 단 한 번의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2017년 8월 23일 아르합의 한 모텔에 페이브웨이 유도 시스템을 이용한 고성능 폭탄이 떨어졌던 사건이었다. 이 모든 사건은 분명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2013년 12월 13일, 예멘 수도 사나에서 한 소년이 “왜 내 가족을 죽였나?”라는 글귀와 함께 미국의 드론을 묘사한 벽화 앞을 지나고 있다. 드론 공격으로 인해 결혼식에 참석한 17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확산탄을 비롯해, 미국제 무기가 국제인도법(전쟁법)을 위반한 공격에 사용되며 예멘에서 민간인 사망자와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이처럼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2016년 오바마 정부 당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무기이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번복했고, 리야드 방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무기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직접 자랑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상세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멘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모든 분쟁 당사자들에게 이전되는 무기와 군사적 지원을 즉시 중단하라고 모든 무기 공급국에 촉구하고 있다.

2018년 3월 20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자 모하메드 빈 살만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대 사우디 무기 수출 차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미군 관계자들은 미국산 무기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당히 난처해하는 기색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화요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추궁당하자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회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통과된 2019년 미국국방수권법(NDAA)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미국 또는 동맹국이 예멘에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아랍에미리트연합군과 그 동맹국에 사로잡힌 예멘 구금자들의 심문 과정 역시 이러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연합군이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국무부장관의 인증이 없는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전투기는 미군으로부터 재급유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국회의 관리감독에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NDAA에 서명하며 남긴 서명문을 보면 백악관은 이러한 조항에 구속된다고 여기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최근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대한 레이시온 정밀유도무기 판매를 차단하려는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의 노력을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게 이처럼 변함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수많은 민간인들이 비사법적 살인 및 부상을 당하고, 가옥과 학교, 병원이 파괴되고,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발생시킨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양쪽을 다 택할 수는 없다. 미국 정부는 예멘에 구호물품을 공급하며 인도적 지원을 가속화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자랑스레 여길 만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린 아이들을 살해하는 폭탄 역시 함께 공급하고 있다.

이 문제를 바로잡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전된 무기가 예멘의 전쟁법 위반 행위에 이용되는 한,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모든 무기이전을 유예하는 것이다.

금, 2018/09/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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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2회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나오는 난민의 정의

 

고국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연간 7,0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렇지만 유달리 난민 인정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고작 200여 명 정도만 난민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어렵게 난민 지위가 인정되었다고 해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일은 녹록지 않습니다. 쫓겨나지 않을 뿐이지 취업하기도 어렵고 병원에 가기도 어려워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돌려보냈을 때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돌려보내지 않는, 인도적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박해를 피해 살 곳을 찾아온 난민들. 단지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고만 해서 우리는 지구 시민으로서 연대의 의무를 다한 것일까요? "환대란 우리 안에 머물 공간(자리)을 내어주고 그 안에서 꽃피도록(flourish) 하는 것"이라는 코넬리우스 플랜팅가의 말처럼 한국 안의 난민들을 진정으로 환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공익법센터의 이일 변호사를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고정출연: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이일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4vbp7F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9d7iZf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수, 2017/07/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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