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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부의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지원 정책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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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부의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지원 정책 긍정적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0- 14:52

교육부의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경제적 지원 정책 긍정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 진출 기회 확대될 것으로 기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5/19자 머니투데이 http://bit.ly/1HdB0aU), “교육부가 내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예산을 올해보다 약 10배 늘린 70억 원으로 편성하고, 특별전형 등으로 입학한 저소득층 학생 300여명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가 양성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으로 출범한 로스쿨이 고액 학비 논란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 진출 확대에 기여할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법률가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학전형 시 특별전형을 통해 취약계층을 입학정원의 5%이상 충족해야 한다는 인가기준이 마련되었다. 서울대 로스쿨만 해도 “올해 신입생 중 가구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학생이 28명으로 전체(152명)의 18%“라고 한다(5/16자 조선닷컴 http://bit.ly/1ecmFVg). 이렇듯, 로스쿨 제도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법률가 진출가능성에 있어, 개인의 무한 경쟁이나 다름없는 사법시험제보다 훨씬 진입 기회가 열려 있다. 

 

지금까지 이들 취약계층의 대부분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다. 현재 25개 로스쿨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26명(6.15%)의 학생들을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계층의 법조인 진출 책임을 개별 학교에만 지운다면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이나 장학금 지급 대상의 제한 등이 수반되어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법조인 양성의 책임을 학교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분담한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취약계층 경제적 지원 정책은 환영할 일이다. 

 

나아가 로스쿨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전형의 비중을 늘리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공익활동을 약속한 이들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책 마련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애초 도입 취지에 맞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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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대학등급제 등 입학전형 의혹 방치해선 안돼”

참여연대, 한양대 로스쿨에 사실여부 확인 질의서 보내고

교육부와 로스쿨협의회에 진상조사와 제재조치 촉구서 보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대학․연령 등급제 입학전형을 실시한 학교로 지목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질의서를 보내 사실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로스쿨 감독 의무가 있는 교육부와 로스쿨들의 자율적 협의기구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로스쿨협의회)에도 조사 촉구서를 보내 이번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일 경우에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6월 2일 2014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을 실시한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에서 자기소개서와 서류종합 평가를 할 때 응시자의 대학과 연령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채점을 했다는 의혹을 한겨레가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하지만 그 후 20여 일이 되도록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양대 로스쿨은 물론이거니와 로스쿨협의회는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감독기관인 교육부도 진상조사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종합 점수의 총점으로 220점으로 배정했던 서울에 소재한 사립 로스쿨은 한양대 로스쿨이 유일하다. 참여연대는 한양대 로스쿨이 학력차별이자 인권침해가 명백한 입학전형을 실시한 게 사실인지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했다. 로스쿨 입학전형 관련 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로스쿨 제도의 정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인 만큼, 한양대 로스쿨에 엄정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제재조치를 교육부에도 촉구했다. 또 다른 로스쿨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25개 로스쿨들로 구성된 로스쿨협의회에도 의혹 조사를 통한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1. 한양대 로스쿨에 보낸 질의서

 

지난 6월 2일 한겨레는 서울의 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지난 2014학년도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평가와 서류종합 평가(총점 220점)를 할 때에 입학응시자의 출신 대학과 연령별로 등급을 나누어 채점하도록 ‘자기소개서 및 서류종합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학 및 연령 등급제로, 참여연대는 한겨레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로스쿨에 대해서는 인가취소로 검토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겨레가 보도한 것처럼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종합 점수의 총점으로 220점으로 배정했던 서울에 소재한 사립 로스쿨은 귀 로스쿨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각계의 성명서와 기자회견 등에도 불구하고 귀 로스쿨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논란과 의혹만 키울 뿐 귀 로스쿨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로스쿨 제도의 정착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귀 로스쿨에 질의합니다. 6월 30일 (목) 전까지 사실대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다 음 -

첫째, 귀 로스쿨이 한겨레가 보도한 것과 같이 2014학년도 입학전형은 물론이거니와 그 전 또는 그 후 입학전형을 진행하면서 대학별 또는 연령별로 등급을 나눈 평가기준을 마련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평가기준을 실제 적용한 적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둘째, 귀 로스쿨이 입학전형을 진행하면서 대학별 또는 연령별로 등급을 나눈 평가기준을 마련했거나 실제 적용을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누가 주도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셋째, 입학전형을 진행하면서 대학별 또는 연령별로 등급을 나눈 평가기준을 마련했거나 실제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학력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 로스쿨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넷째, 이번 대학별 또는 연령별로 등급을 나눈 입학전형 의혹과 관련해 귀 로스쿨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2. 교육부에 보낸 조사촉구서

 

지난 6월 2일 한겨레는 서울의 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지난 2014학년도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평가와 서류종합 평가(총점 220점)를 할 때에 입학응시자의 출신 대학과 연령별로 등급을 나누어 채점하도록 ‘자기소개서 및 서류종합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겨레가 보도한 것처럼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종합 점수의 총점으로 220점으로 배정했던 서울에 소재한 사립 로스쿨은 한양대 로스쿨이 유일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학 및 연령 등급제로, 참여연대는 한겨레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로스쿨에 대해서는 인가취소로 검토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각계의 성명서와 기자회견 등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귀 교육부에서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의혹을 제대로 밝혀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논란과 의혹만 더 커지고 결국 로스쿨 제도의 정착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로스쿨은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 경험을 고려하고 법률가의 잠재력이 있는 이들을 법률가로 양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의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대학 등급제, 연령 차별, 군필 차별 등을 포함한 입시전형은 이러한 로스쿨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로스쿨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대학 및 연령등급제’와 같은 부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거나 시행한 로스쿨이 한양대 로스쿨로 추정되는데 실제 그러한지 조사하고 사실이라면 엄정하게 제재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다른 로스쿨에서도 이러한 부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거나 시행한 적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보낸 조사촉구서

 

지난 6월 2일 한겨레는 서울의 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지난 2014학년도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평가와 서류종합 평가(총점 220점)를 할 때에 입학응시자의 출신 대학과 연령별로 등급을 나누어 채점하도록 ‘자기소개서 및 서류종합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겨레가 보도한 것처럼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종합 점수의 총점으로 220점으로 배정했던 서울에 소재한 사립 로스쿨은 한양대 로스쿨이 유일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학 및 연령 등급제로, 참여연대는 한겨레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로스쿨에 대해서는 인가취소로 검토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혹을 제대로 밝혀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논란과 의혹만 더 커지고 결국 로스쿨 제도의 정착은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혹의 대상이 된 한양대 로스쿨은 물론이거니와 우수한 법률가 양성에 기여하고자 구성된 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도 아무런 조사와 설명도 없는 상황이 20일 가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쿨은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 경험을 고려하고 법률가의 잠재력이 있는 이들을 법률가로 양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의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대학 등급제, 연령 차별, 군필 차별 등을 포함한 입시전형은 이러한 로스쿨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로스쿨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대학 및 연령등급제’와 같은 부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거나 시행한 로스쿨이 한양대 로스쿨로 추정되는데 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차원에서도 이번 의혹을 조사하고 사실이라면 엄정하게 제재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다른 로스쿨에서도 이러한 부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거나 시행한 적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화, 2016/06/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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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좌담회

 

최근 로스쿨 자기소개서 부모직업 기재, 모 로스쿨의 대학 등급제 문제 등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둘러싼 논란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스쿨 선발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강화되고, 나아가 법조인 배출시스템 및 법조계 전반에 대한 반감으로 격화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6월 15일 입학전형 공정성 항목의 평가기준 시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와 공동으로, 그 동안 운영해온 로스쿨 입학전형에 대해 다시 한 번 평가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로스쿨 입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지,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법조인들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좌담회

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일시 2016. 6. 30(목) 14:0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프로그램 

 

사회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말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상임대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곽창신 세종대 교육대학원 원장/ 前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 

박주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법학박사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상 가나다 순)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수, 2016/06/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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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좌담회

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일시 2016. 6. 30(목) 14:0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프로그램 

 

사회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말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상임대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곽창신 세종대 교육대학원장/ 前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 

박주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송기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법학박사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상 가나다 순)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로스쿨 입학전형 좌담회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 좌담회 개최

공정성 확보와 다양한 법조인 양성 위한 방안 논의돼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 (목) 오후 2시 0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월 30일(목)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자기소개서 부모직업 기재, 대학등급제 의혹 등 로스쿨 입학전형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을 계기로, 공정성 확보와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입학전형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공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주희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곽창신 교수(세종대 교육대학원장, 前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 최유경 법학박사(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송기춘 교수는 학부성적이나 출신학교가 지원자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과거만이 아닌 장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판단하는 것이 교육적인 관점의 평가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여야 하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법학전공자나 사법시험 경력자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입시과정의 공정성 확보는 로스쿨에 대한 불신에 근거하여 교육부가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보다 각 로스쿨들이 교원의 의식과 윤리, 전문성에 기초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근본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로스쿨 입학총정원제의 폐지가 동반되어야 입시 불공정성 문제의 치유가 가능하다고 첨언하였다.  

 

홍성수 교수는 로스쿨이 추구하는 공정성은 입학생의 다양한 인적구성을 핵심가치로 하고, 이를 위해 자질과 잠재력, 각 로스쿨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판단하기 위한 ‘정성요소’의 평가가 로스쿨제도의 본질이라고 밝히며, 공정성을 빌미로 자율에 의한 정성요소 평가를 포기하는 것은 로스쿨제도의 포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부실한 입학관리와 더불어 실제 입시결과 공정성과 다원성 확보에 실패해온 것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사회의 불신을 초래하였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로스쿨은 정성요소 평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고민을 지속하고, 입학위원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무엇보다 로스쿨 스스로 입시관련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주희 변호사는 현재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각 평가항목의 세부기준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은 불투명성, 교육부가 로스쿨 운영의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최근 교육부가 정량평가 비중강화와 평가항목 환산방법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각 로스쿨이 입학전형 과정에서 학벌이나 나이, 부모의 직업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없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곽창신 교수는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으로서 로스쿨 도입을 담당하였던 입장에서 현재의 로스쿨 입학전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최유경 법학박사는 로스쿨 입학위원회를 통해 통합적인 입학관리를 하면서도 개별 로스쿨 별 입학전형 관리 및 평가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로스쿨 입학전형의 기준과 절차, 실제 운영 사례를 소개하였다. 

 

참여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이번 공개 좌담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제도가 입학전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극복하고 더욱 개선,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붙임자료
1. 공개 좌담회 자료집 

 

 

목, 2016/07/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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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정감사]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 국감에서 해소해야

로스쿨 관리감독 해야 할 교육부의 실태조사 따져물어야

 

오늘(9/28)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6월 제기된 <모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적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재정리해 발표하고, 국감에서 이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조사와 제재조치 현황 등이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힌다. 지난 6월 제기된 모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으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로스쿨 도입 취지와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의혹이 국감을 통해 제대로 해소되어야 한다.

 

해당 학교로 지목된 한양대 로스쿨측은 “‘보도된 문건’은 한양대학교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식 문건이 아니고, 문건에서 제시된 기준은 실제로 입학전형의 평가에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하였는데, 로스쿨을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참여연대의 조사촉구에 대해 한양대 측 답변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쳤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공식 조사를 통해 해당 학교를 밝혀내고 로스쿨 입학전형에 차별적,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취한 조치 또는 진상조사 현황, 한겨레에 보도된 로스쿨이 한양대가 아니라는 교육부의 판단 근거, <법전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안> 적용 지도·감독 현황 등이 집중 추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아  래 -

<모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적용 의혹 관련 경과>

 

□ 경과

- 지난 6월 2일 한겨레는 <서울 한 사립 로스쿨 ‘대학 등급제’ 운영> 기사를 통해 서울의 한 사립 로스쿨이 지난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마련한 ‘종합서류심사 가이드라인’의 ‘서류종합 평가기준’에 입학응시자 출신 대학 등급제, 연령별 등급제 등 차별적 평가기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함.

 

- 한양대 로스쿨이 그 당사자라는 의혹이 제기됨. 이에 한양대 로스쿨측은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 서류평가 항목별 점수를 전수 조사해 성실성 항목과 전문소양 항목의 평가 결과를 보도 문건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해, “언론에 ‘보도된 문건’은 한양대학교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식 문건이 아니고, 문건에서 제시된 기준은 실제로 입학전형의 평가에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함.

 

- 참여연대는 로스쿨 입학제도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부에 조사촉구서를 보냈고, 교육부는 <한양대학교 답변내용>을 참여연대에 전달함. 교육부 다변에는 관련 문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거나, 나아가 다른 로스쿨의 입학전형에는 문제가 없는지 로스쿨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음.

 

- 참여연대가 재차 조사촉구서를 보내자 교육부는 “서면 조사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법전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적용하여 법전원 선발의 공정성 확보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힘.

 

 

□ 문제의식

-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학력차별이고 인권침해임. 연령대를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지어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도 명백히 불합리한 차별임.

 

- 훌륭한 법률가를 육성해야 할 로스쿨에서 반사회적인 학력차별과 연령차별 기준을 적용했다면, 이 자체로 그 로스쿨의 존재이유는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임. 또 법학부와 비법학부를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매기는 것도 다양한 인재를 법률가로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임.

 

- 이와 같은 의혹과 논란이 로스쿨 입학전형 관련 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로스쿨 제도의 정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인 만큼, 엄정한 진상조사와 해당 학교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뤄져야 함.

 

 

□ 국감에서 질의되어야 할 사항
- 이에 국정감사를 통해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취한 조치 또는 진상조사 현황, 한겨레에 보도된 로스쿨이 한양대가 아니라는 교육부의 판단 근거, <법전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안> 적용 지도·감독 현황 등이 집중 추궁되어야 함.

 

 

수, 2016/09/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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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존폐 논란 종식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에 대한 입장

 


어제(9/29)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는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하도록 대책을 모색하는 일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찬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법률가가 되는 것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 신분을 상승시키고 권력을 잡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변에 깔린 이러한 인식은 그들만의 리그, 그릇된 엘리트 의식을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정치검찰, 비리검사, 정치적 판결 등 한국사회가 치르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해 법률가 자격을 부여하고, 동일한 연수과정을 거쳐 국가 통치에 적합한 판사와 검사를 키워내는 ‘사법시험 - 연수원 체제'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20여 년 전부터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논의가 출발한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사시 존치 논쟁을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

 

이번 헌재 결정은 사시존치 논란의 종식과 동시에 정부와 로스쿨 당국에 많은 과제를 안겨준 판결이기도 하다. 정부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한다. 로스쿨 입학 정원제, 변호사시험 정원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로스쿨 인허가를 확대해야 한다. 이중, 삼중의 통제는 누구나 교육과 시험을 통해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면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문에 지적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및 법조 진출 확대를 촉진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법률가 양성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학비 걱정 없이 로스쿨을 다닐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는 방안  도입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직장인을 위한 야간 로스쿨도 도입해야 한다.

 

로스쿨들 또한 이번 결정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요구를 더욱 깊이 새기고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높은 진입 장벽, 불투명한 입학생 선발 과정 등 논란과 불신을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요컨대,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입학해서 법률가가 될 수 있도록 로스쿨을 ‘로스쿨’답게 만드는데 사회적 논의와 역량이 집중되길 바란다.

 

 

금, 2016/09/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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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법조 일원화 시대, 법관을 뽑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좌담회]

법조 일원화 시대, 법관을 뽑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2013년 법조일원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2015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인도 처음으로 법관의 임용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조환경이 변화한 만큼, 법관 임용 방식도 기존의 방식에서 변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법관 임용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 등으로 비춰보아, 바람직한 법관 임용 방안에 대한 더욱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방안 모색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이번 법관 임용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야기된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고, 최근 대법원이 마련한 법관 임용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며, 법관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2015. 8.20. (목) 오후 7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토론자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
김현우 / 변호사 
서기호 /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윤태석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오시는 길

 

참여연대 오는 길

목, 2015/08/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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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ë³í¸ì¬ìíì ì ê²íë¤' í ë¡ í íì¥ ì¬ì§"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p> <p> </p> <div dir="ltr" style="margin-left:0pt;"> <table style="border:none;border-collapse:collapse;"><colgroup><col width="76" /><col width="544" /></colgroup><tbody><tr style="height:25pt;"><td colspan="2" style="border-bottom:solid #000000 .5pt;vertical-align:middle;padding:5.669291338582678pt 5.669291338582678pt 5.669291338582678pt 5.669291338582678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8pt;text-indent:-18pt;text-align:center;padding:0pt 0pt 0pt 18pt;"><span style="font-size:24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 도 자 료</span></p> </td> </tr><tr style="height:51pt;"><td colspan="2" style="border-bottom:solid #000000 .5pt;border-top:solid #000000 .5pt;vertical-align:middle;padding:14.173228346456694pt 14.173228346456694pt 14.173228346456694pt 14.173228346456694pt;"> <h1 dir="ltr" style="line-height:1.56;margin-top:0pt;margin-bottom:6pt;margin-left:18pt;text-indent:-18pt;text-align:center;padding:0pt 0pt 0pt 18pt;"><span style="font-size:20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변호사시험의 종합적 검토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개최</span></h1>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5pt;font-family:Arial;color:#666666;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일시 장소 : 2019. 4. 16. (화)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span></p> </td> </tr></tbody></table><p> </p> <o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취지와 목적</span></p> </li> </ol><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09년 4월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점도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지난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무엇보다 변호사시험 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켜 명실상부한 자격시험화를 통한 법학교육과 변호사자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학교육 정상화는 물론, 학생들이 그동안의 변호사시험에 의해 가로막혔던 변호사로서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자질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에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국회의원 이재정·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공동주최로 4월 16일(화) 오후 2시 변호사 시험의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span></p> </li> </ul><p><br /><br />  </p> <ol start="2"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개요</span></p> </li> </ol><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제목 : [토론회] 변호사시험의 종합적 검토 및 개선방안을 모색한다</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일시 : 2019. 04. 16(화) 14:00-18:00</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국회의원 이재정·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프로그램</span></p> </li> </ul><div dir="ltr" style="margin-left:0pt;"> <table style="border:none;border-collapse:collapse;"><colgroup><col width="206" /><col width="425" /></colgroup><tbody><tr style="height:20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666666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4:00 - 14:20</span></p>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666666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등 록</span></p> </td> </tr><tr style="height:20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4:20 - 14:40</span></p>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식전행사</span></p> </td> </tr><tr style="height:110pt;"><td colspan="2" style="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사 회 :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개회사 :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인사말 : 국회의원 이재정</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인사말 :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span></p> </td> </tr><tr style="height:20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4:40 - 18:00</span></p>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토론회</span></p> </td> </tr><tr style="height:20pt;"><td colspan="2" style="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span></p> </td> </tr><tr style="height:39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span style="font-size:13.999999999999998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발제</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제1주제</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14:40 - 15:10</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p>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span></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김창록 교수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span></p> </li> </ul></td> </tr><tr style="height:64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제2주제</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5:10 - 15:40</span></p>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박종현 교수 (국민대 법과대학)</span></p> </td> </tr><tr style="height:39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제3주제</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5:40 - 16:10</span></p>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한상희 교수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span></p> </td> </tr><tr style="height:15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6:10 – 16:30</span></p>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휴 식</span></p> </td> </tr><tr style="height:64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종합토론</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6:30 – 18:00</span></p>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오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향법)</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성진 기자(법률저널)</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최유경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span></p> </td> </tr></tbody></table></div>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간사 02-723-0666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조지만 교수 (아주대 법전원)</span></p> </li> </ul><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토론회 자료집 <a href="https://bit.ly/2GfbKK9&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 </div></div>
화, 2019/04/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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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p> </p> <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p> </p> <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p> </p> <p> </p> <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p> </p> <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화, 2019/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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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성명

 

1월 7일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을 지나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총 3,592명이 지원을 한다. 그러나 이들 지원자들은 시험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 불투명한 합격자 기준으로 이중의 부담을 겪어야 한다. 2019년 5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소위)를 구성하고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제1회 87.15%였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제8회 50.78%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법무부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했다. 그러나 8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소위 논의가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도 지원자들은 몇 명이 합격할지 알지 못한 채 예년처럼 2명 중 1명이 불합격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시험에 응시해야만 한다.

 

로스쿨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 마련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입학정원(2,000명)을 기준으로 1,500~1,600명만을 합격시키는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해왔다. 그 결과 8회 만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내외로 하락하고 합격기준점수는 720.46점(1회)에서 905.5점(8회)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각 로스쿨 역시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수험기술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로스쿨은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도입취지를 몰각하고 고시학원처럼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에 로스쿨 도입 10년을 지나 첫 실시되는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이러한 폐단의 악순환을 끊어내야만 한다. 법무부는 소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로스쿨 도입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운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따라 적절한 법학교육을 받은 학생의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내용 역시 선발을 위한 수험기술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로스쿨 교육 전반의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 

 

2020년 1월 6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성명 [http://bit.ly/2tyZG3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20/01/07-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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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위, “학교 앞 호텔 추진은 반인권적 행위”- 정부와 여당은 반인권법인 「관광진...
금, 2015/05/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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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
– 고 고현철 교수 유서 중

▲ 고 고현철 교수 빈소

▲ 고 고현철 교수 빈소

8월 17일 부산대 국문과 고현철(54) 교수가 대학본관 3층 국기게양대 테라스에서 투신해 숨졌다. 고 교수는 투신 당시 “총장은 약속을 이행하라”고 외쳤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평소 성실했던 학자이자 시인이였던 고 교수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행하라고 했던 약속은 ‘총장 직선제’였다.

김기섭 부산대 총장은 지난 2011년 10월 직선제로 치러진 총장선거에서 “총장직선제를 목숨걸고 사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하지만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지난 6월 차기 총장선거를 ‘간선제’로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고 교수가 투신한 날 부산대 교수회는 집단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었다.

고 교수는 2쪽 분량의 유서에서 “직선제로 선출된 부산대 총장이 처음의 약속을 여러번 번복하더니 최종적으로 총장직선제 포기를 선언하고 교육부 방침대로 일종의 총장간선제 수순밟기에 들어갔다”며 “부산대는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 중 하나였는데 참담한 심정일 뿐”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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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수는 또 “대학의 자율성은 없고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오직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학과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무뎌져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는 말을 유서에 남겼다.

교육부, 재정지원 무기로 일방적으로 ‘직선제 폐지’ 밀어부쳐

총장직선제는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실로 1988년부터 전국 국공립대에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시절, 교육부는 직선제가 파벌형성, 금권선거 등 폐단이 많다며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라고 대학들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2012년 1월 총장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2단계 방안의 핵심은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연계를 통해 총장직선제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폐지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했지만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국립대 입장에선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방법이었다.

2012년 실제로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규모가 큰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에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5%반영했다. 그 결과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은 대학 중 전북대를 제외한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목포대 등 4개 국립대가 2012년 이 사업에서 탈락됐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부산대, 경북대와 같이 매년 사업비를 받아오던 거점 국립대가 이 사업에서 탈락했다는 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모든 국립대에서 총장직선제가 폐지됐다. 총장직선제가 도입 20여년 만에 전국국공립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총장 선출 자율 공언’ 취임 후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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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정책과는 다르게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과부가 총장직선제 폐지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오히려 더 강하게 총장직선제 폐지를 밀어붙였다. 2013년 교육부는 전국국공립대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직선제 요소가 남아있는 학칙, 세부규정 등 관련규정을 모두 삭제하라”고 압박했다. 직선제를 재도입할 여지까지 없애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또 총장 후보를 선임하는 추천위원회 위원을 이른바 ‘로또(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하라고 종용했다. 2014년 3월 교육부가 전국국공립대에 보낸 공문을 보면 “무작위 추첨 방식이 아닌 투표나 추천 등을 통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선정하는 방식은 직선제 요소가 있으니 학칙, 시행세칙, 자체규정 등에서 이런 요소를 모두 삭제하라”고 명시돼 있다.

김재호 부산대 교수회 회장은 “교육부가 말하는 간선제는 제대로된 간선제도 아니고, 일종의 ‘로또’식으로 으로 교수들의 대표권한을 전혀 갖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라며 “교육부는 총장선출 제도와 관련해 규정 하나하나를 간섭했고, 대학은 완전히 자유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수회 비대위 대변인도 “문제의 핵심은 직선제냐, 간선제냐가 아니고 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을 정부가 강압으로 침해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선제로 선출해도 이유 없이 ‘임용 제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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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또 간선제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한 대학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유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있다. 경북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는 교육부가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해 수개월째 총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일각에선 “정부 입맞에 맞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 총장선출제도를 바꾸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한국체대에 지난 2년간 4번이나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했지만, 친박계 김성조 전 새누리당 의원이 다섯번째 후보자로 올라오자 임용을 제청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임명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수회 비대위 대변인은 “국립대는 학칙개정 등 모든 권한이 총장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 등 정책에 불만이 있는 교수들이 많은데, 정부로선 총장 1명만 컨트롤 하면 대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직선제로 당선된 총장을 컨트롤 하기에는 정부로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총장 선출제도를 바꿔 보다 쉽게 대학 규정 등을 개정하려고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투신한 고 교수가 소속된 부산대는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 지난 2012년 직선제 내용을 학칙에서 폐지했던 부산대는 2014년 교수 총투표를 실시해 직선제와 간선제 실시 여부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교수총투표 결과 84%의 압도전인 비율로 ‘직선제’가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김기섭 부산대 총장은 올해 6월 약속을 어기고 ‘간선제’추진을 선언했다. 김 총장은 고현철 교수의 투신 당일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리고 부산대는 19일 부산대의 총장선출제도를 ‘직선제’로 재추진하기로 교수들과 합의했다.

황우여, “간선제 추진했지만 강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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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예결위 회의장에 참석해 “고현철 교수의 죽음에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간선제로 대학의 모든 의사를 종합하는 방법을 직간접적으로 추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수단체들은 “이 사건은 결국 민주주의와 대학의 본질을 파괴해 온 대한민국 정부가 자행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교육부는 고 교수의 뜻대로 총장직선제 뿐만 아니라 대학을 반교육적 평가체제로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폭력적인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수개월째 별다른 이유없이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했던 교육부를 상대로 경북대 김사열 총장 후보자가 제기한 행정소송해서 김 후보자가 8월 20일 승소했다. 앞서 공주대 김현규 총장후보자도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 2심 모두 승소한 바 있다. 한국방송통신대 류수노 후보자는 1심에선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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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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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비리 추방과 사학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참여연대와 협력하는 연대기구 입니다.

 

[성명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박성호 교수 임용의 진실을 밝혀라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오랫동안 자신의 보좌관으로 재직해온 박성호씨가 동덕여대 교수로 신규 임용된 것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논란에 대해 국민들 앞에 한 점 의혹없이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박성호씨는 2000년 8월부터 2011년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6년가량 황우여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정치권 인사이다. 이신행 의원과 김학원 의원의 보좌관 경력도 4년가량 된다. 관악구청 공무원을 지냈고 사분위가 정상화한 오산대에서 법인사무국장도 역임했다. 이렇게 평생을 교육자의 길과는 사뭇 다른 길로만 걸어온 만 56세의 정치권 인사가 대학 교수로 선임된 데에 황우여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의 역할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 

 

박성호씨는 60점 배점인 2차 전공심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차 총장 및 보직자 면접 점수 40점을 합친 결과, 꼴찌에서 1등으로 둔갑했다. 신임교수를 임용 승인하는 7월 27일 이사회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자 1인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다른 경쟁자들의 주요 저서와 논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1순위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용이 결정되었다. 이사회 회의에서 박성호씨가 다문화에 대한 경력이 많지 않고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없다는 지적이 정당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박성호씨의 임용을 강행했다. 

 

박성호씨의 학력을 살펴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그의 석사학위가 미국의 통신대학인 버나딘대학이라는 점이다. 버나딘대학은 미인가 대학으로 이미 2005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아서, 서울장신대학원 재학생 28명은 학교 측으로부터 퇴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이 대학원에 진학할 때 제출한 버나딘대학 학사학위가 1년이 지난 뒤 인정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크리스찬투데이, 2005. 3. 17). 

 

박성호씨의 성균관대 박사학위 취득과정은 더욱 수상하다. 그는 12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박사학위 과정에서 6과목만 취득한 것에 대해 버나딘대 석사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때문에 6과목을 면제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한국일보 8월 21일). 성균관대 관계자는 비교문화학 대학원은 박성호씨의 버나딘대 종교교육학 석사과정이 아니라 버나딘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인정해준 것으로 “버나딘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밟다가 중간에 편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호씨는 신규임용 서류제출 시에 성대 편입학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버나딘대 박사과정 성적표조차 제출하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기록을 조작하거나 은폐했다는 의심을 사게 되었다. 

 

동덕여대는 박성호씨의 임용을 위해 여러 사전 조치를 취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박성호씨 임용과정이 시작되기 직전에 동덕여대는 박씨를 대학 연구원으로 채용했다. 이어 총장의 요구로 예정에도 없던 다문화정책 교수초빙이 결정되었다. 특히 올해 5월에 신임교수 채용 관련 규정을 변경하면서 총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첫째, 동덕여대 신임교원 초빙은 학과 및 전공의 요청이 있을 때 가능했으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언제든지 초빙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둘째, 1심(기초심사)과 2심(전공심사)에 모두 총장이 임명하는 교무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도록 바꾸었다. 셋째, 과거에는 1차 서류심사에서 5명을 추려 2차 전공심사에서 발표와 질의응답 기회를 준 후 여기서 3명의 후보자를 걸러 3심인 총장과 보직자 면접에 올렸으나, 규정 변경 후에는 1심에서 뽑힌 5명 전원이 탈락 없이 계속 2차와 3차 심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 넷째, 3심(총장 등 면접)의 심사 점수를 35점에서 40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런 규정 변경으로 2차 전공심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박성호씨가 3차 심사에서 1등으로 둔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덕여대에서 일어난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을까?

 

동덕여대의 교수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성원들 사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2014년 가을에도 총장이 무리하게 자격 미달의 피아노과 후보자가 선발되도록 외부심사위원까지 본인이 선정하려고 하자 부당함을 느낀 연구지원실장이 사표를 냈으며, 연구지원실장 자리는 교수들이 가기를 꺼려해서 아직까지도 공석인 채로 남아있다고 한다. 올 봄학기에는 규정이 무리하게 변경된 것에 부담을 느낀 교무처장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런 상태에서 올해 또 다시 무리한 교원임용이 강행된 것이다.

 

자격이 의심스러운 박성호씨가 신임 교수로 임용된 배경에 동덕여대의 구재단 복귀 문제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올해 1월 28일 동덕여학단이 사학비리 주범인 구재단의 조원영씨를 개방이사로 승인 요청한 사안에 대해 교육부는 당일 전격 승인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단 하루도 안 걸린 교육부의 초고속 승인 절차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파격적인 조치로 조원영씨와 교육부의 특별한 관계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그 후 조원영씨는 8월 10일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조원영씨의 이와같은 거침없는 복귀 과정과 박성호씨의 동덕여대 임용이 전혀 무관한 것이고 교육부는 전혀 모르는 일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박성호씨의 임용 과정은 이것 외에도 박사학위 논문심사 과정,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평가와의 관련성 등 더 많은 의혹을 내장하고 있다. 더구나 이 사안이 국회 교육위원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한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현직의 교육부장관 임기중인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동양적 행위양식인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의 교훈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는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이 사안에 직접 관여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내내 황우여 국회의원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1급 정치참모가 자신이 모시던 국회의원이 대학을 관할하는 교육부의 수장으로 재직중인 상황에서 특정 사립대학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 만큼 황우여 장관과 교육부는 박성호씨 임용과 관련해서 제기된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여 국민들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지금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 유일한 길이며 실추된 교수임용의 부도덕성을 치유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황우여 장관과 교육부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만약 교육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의혹들이 조기에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수단체들은 임박한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가 직접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명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방침이며, 필요하다면 교수단체들이 참여하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독자적인 조사활동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생각이다. 


2015년 8월 25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학비리 추방과 사학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화, 2015/08/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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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일, 2012/10/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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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위한 역사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하라! -교육부는 어제...
화, 2015/10/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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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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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내건 이 현수막 만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는 문구가 있을까?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퇴행적이고 기형적인 교육정책이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현행 교과서에 ‘붉은 칠’을 덧씌워서 국민들의 공포를 자아내는 것 뿐이었다.

교수 시절 ‘국정 역사 교과서는 독재국가와 후진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창했던 교육부 김재춘 차관 옆에 앉혀두고 교육부 장관이 국정화 발표 기자회견을 여는 코미디가 가능했던 것도 전방위적인 매카시즘적 선동 덕분이었다.

현행 8개 역사 교과서…”주체사상은 김일성 개인숭배와 우상화의 도구”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들과 주류 언론이 가장 부각시킨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은 6.25 전쟁의 책임 부분과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은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는 ‘좌편향’ 역사 교과서가 전쟁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주체사상도 비판없이 인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정을 통과한 8개 역사 교과서(교학사 포함)를 모두 일일이 확인했다. 6.25 전쟁 책임에 관련해 단 1곳도 예외 없이 모두 북한의 남침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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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교과서에 적용된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는 ‘6.25 전쟁의 개전에 있어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집필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과서 검정을 절대 통과할 수 없다.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8개 교과서가 하나같이 김일성의 개인숭배와 우상화, 반대파 숙청에 이용됐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8개 교과서의 주체 사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미지를 클릭하면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왜 우리 학생들이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냐”고 강변하고 있지만 현재 교과서에 적용된 교육과정에 의하면 분단 이후 북한의 변화 과정과 북한의 세습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주체사상에 대해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조한경 부천여고 교사(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는 지적한다.

또 박근혜 정부가 2018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올해 확정한 2015 교육과정을 보면 ‘북한의 변화와 남북간의 평화통일 노력’이란 소주제에서 배워야하는 학습요소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를 포함시키도록 해놓고 있다. 2015 교육과정은 뉴라이트 사관이 반영돼 있다는 이유로 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도 포함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를 새누리당이 문제삼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래엔 출판사의 역사교과서에 집필진으로 참여한 조왕호 대일고 교사는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좌편향됐다고 하는 교과서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아래서 엄격한 집필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통과한 교과서”라면서 “이들 교과서가 좌편향 돼 있다면 누구보다 교육부가 먼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도면회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미래엔 교과서 대표집필자)는 집필진과 역사학계 90%가 좌편향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매카시즘을 동원해 국정화로 가기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날조와 왜곡, 선동으로 점철된 국정화 주장…그렇게 탄생할 국정교과서는?

조왕호 교사는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에는 집필진으로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전에는 문제가 없던 교과서 내용들에 대해 지속적인 수정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원래 미래엔 역사교과서에 실렸던 이화여대의 김활란 동상(왼쪽)과 교육부의 수정명령으로 대체된 최종 수정본(오른쪽)

▲ 원래 미래엔 역사교과서에 실렸던 이화여대의 김활란 동상(왼쪽)과 교육부의 수정명령으로 대체된 최종 수정본(오른쪽)

특히 친일파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부분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돼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자학사관이라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국정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의 획일화된 방침에서 한 치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목, 2015/10/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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