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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장 직책비 운용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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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장 직책비 운용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0- 10:05


참여연대,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장 직책비 운용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의정활동 지원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
위원장 직책비의 지급근거, 규모, 용도 등 투명하게 공개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뇌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를 자녀의 유학비로 사용했다고 밝히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이어 의정활동 지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5/20),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신계륜 의원과 홍준표 의원이 언급한 이른바 상임위원장 직책비의 구체적인 근거와 규모, 용도 등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였다. 
 
참여연대는 공문을 통해 상임위원장 직책비는 매월 천 만 원에서 오 천 만 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급의 근거와 규모, 용도가 불투명해 국회 예산 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계륜 의원이 말한 상임위원장 직책비가 세출결산보고서 상 어느 항(예컨대, 1032세항(단위사업) 위원회운영지원 등), 어느 목(예컨대, 230목 특수활동비 등)에 해당하는지, ▲상임위원장 직책비 지급의 용도는 무엇인지, ▲19대 국회 개원 이후에 지급된 위원장 직책비의 규모(연도별)와 위원장별 지급금액(월별), 지출승인 일자는 어떻게 되는지, ▲신계륜 의원이 상임위원장 직책비는 가족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용도에 부합하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참여연대는 1999년, 국회 예비금을 포함해 위원회 활동비 등 이른바 특수활동비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이날 질의서 발송에 앞서 지난 5/14, 국회에 2011년~2013년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국회 상임위원장 직책비 운용에 대한 공개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를 자녀의 유학비로 사용했다고 밝히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이어 의정활동 지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 직책비는 매월 천 만 원에서 오 천 만 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급의 근거와 규모, 용도가 불투명하고, 일종의 특수활동비라고 하여 집행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회 예산 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이른바 상임위원장 직책비 지급의 용도와 규모, 내역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3. 먼저, 신계륜 의원이 말한 상임위원장 직책비는 세출결산보고서 상 어느 항(예컨대, 1032세항(단위사업) 위원회운영지원 등), 어느 목(예컨대, 230목 특수활동비 등)에 해당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상임위원장 직책비 지급의 용도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19대 국회 개원 이후에 지급된 위원장 직책비의 규모(연도별)와 위원장별 지급금액(월별), 지출승인 일자를 공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신계륜 의원 등이 상임위원장 직책비는 가족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용도에 부합하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4.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 측의 신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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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정부기관 역시 운영기본경비 등에 특활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어

국회 이어 정부기관의 특활비 집행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28일 8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기관은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이고,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본운영경비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입니다.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특수활동비가 부적정하게 편성된 정부 기관의 34개 사업 중에서도 특히 (운영)기본경비, 업무지원비, 운영비 등에 편성된 예산이 실제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발행한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19개 정부 기관(국정원 제외)의 총 64개의 사업에 특수활동비 3216억 46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이 중 약 294억 800만 원이 편성된 34개 사업이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편성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에게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각 행정부처와 대법원에서도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청구 외에도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자체지침과 집행계획 수립 여부, 자체감사 내역, 증빙자료 제출 현황 등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후, 확인된 결과를 통해 2019년 예산편성 시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타 비목으로 전환하고, 특수활동비 편성을 축소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 참고자료 

 

1. 2017-11-20.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표

 

2.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에서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한 34개 사업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대상 사업 목록

기관명

사업명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예산 금액*

경찰청

(38000만 원)

경무인사기획관실 기본경비

O

38000만 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98400만 원)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O

28000만 원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7400만 원

국방부

(6000만 원)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 협력

 

1700만 원

PKO 파병

 

4300만 원

국회

(609600만 원)

 

 

 

 

 

 

입법지원활동

 

185200만 원

위원회 활동지원

 

15500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지원

 

23200만 원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지원

 

7900만 원

특별위원회 운영지원

 

66700만 원

의원외교활동

 

55300만 원

국제회의

 

6300만 원

기관운영지원

 

11억 원

국민권익위원회

(38000만 원)

기관운영기본경비

O

38000만 원

대법원

(25600만 원)

기관운영기본경비

O

25600만 원

대통령 경호처

(85억 원)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85억 원

대통령비서실

(965000만 원)

업무지원비

O

9650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7100만 원)

자문회의 운영

O

7100만 원

방위사업청

(3000만 원)

기본경비

O

3000만 원

법무부

(228800만 원)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O

4900만 원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8700만 원

법무실 기본경비

O

300만 원

인권국 기본경비

O

9400만 원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O

13800만 원

출입국 사무소 운영기본경비

O

13100만 원

공소유지

 

1800만 원

교정교화

 

108600만 원

교정본부 기본경비

O

21100만 원

소년원생 수용

 

11400만 원

치료감호자수용관리

 

600만 원

보호관찰활동

 

12900만 원

범죄예방국 기본경비

O

5000만 원

기관운영기본경비

O

17200만 원

외교부

(71300만 원)

정상 및 총리외교

 

71300만 원

*이 표의 각 사업별 특수활동비 예산 금액은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 기재된 금액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금액의 조정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음

 

 

금, 2018/07/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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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분석하고 정책을 이해하다

 

김경훈 |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서울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거대한 규모의 서울이 어떠한 철학적 바탕 위에 운영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다. 왜냐하면 서울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만들어나갈지 구상하는 것은 철학적 사고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울의 철학적 사고를 들여다보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그러나 서울시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읽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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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시 예산분석학교에 참여한 시민들>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개 서울시민으로서 이러한 개별 정책을 분석하고 지향점을 판단하는 것은 고사하고 정책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 정책들이 모여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성은 예산의 분배 구조,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구조와 흐름만 읽을 수 있다면 서울시의 정책과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바탕 위에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예산분석학교를 열었다. 2018 예산분석학교는 8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광범위한 시민 거버넌스의 토대를 만드는 한편, 시민 재정 전문가를 양성하여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산분석학교에서는 예산분석의 총론부터 각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예산분석 경험이 전무한 시민들은 본 강의만 들어도 어떻게 예산분석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 방법까지 터득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은 다양한 강의자의 구성에 따른 이들의 예산분석 경험과 관점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해 배우게 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분석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싶은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할 때가 많다. 그러한 고민 지점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예산을 분석할 자료를 구하는 것이다. 예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서울시가 매년 성과주의 예산개요와 개별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화번호부와 같이 두꺼운 성과주의 예산개요를 보면, 각 부문별 세부사업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간략하게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증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 내용을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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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시 예산분석학교의 강의를 듣고 있는 시민들> ⓒ서울복지시민연대

 

따라서 28조원(순계)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사업의 우선순위, 재원규모, 분야별․사업별 추진계획 등을 살피면 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잘 나와 있다. 그리고 사업부서별 예산의 세부편성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산서를 보면 된다.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통해 서울시 예산의 큰 윤곽을 잡아 나가고, 예산서로 관심 있는 분야의 세부 사업을 살펴나가면, 예산이라는 수레의 두 바퀴를 균형 있게 분석할 수 있다.

 

예산분석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과는 동떨어진 일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각도 기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자치구에 적용해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살림살이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예산낭비사업 등에 대해 건설적 비판과 그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이 재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고 참여 민주주의를 직접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월, 2018/10/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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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재정자립도 30%인 지방정부에 국토부 · 기재부 도시공원 예산 등 떠밀기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토부와 기재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도시환경의 악화로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이지만도시공원 관련 예산 속에는 시민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도시공원의 53%가 사라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책정된 전국 도시공원 예산은 79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제시한 임차공원제도는 재정자립도가 30%인 지방정부에 현안을 떠넘기는 갑질 정책이라며중앙정부의 적극적 해결 참여와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환경단체가 참여한 전국시민행동은 20년 장기 무상임대의 경우 국세인 상속세재산세 그리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임차공원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전국시민행동은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14조 중 80%를 미세먼지만 생산하는 철도, 도로건설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는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기자회견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진주환경운동연합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정의당충남녹색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국토부· 기재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재정지원방안을 수립하라!

  현 도시공원에 53%에 달하는 504㎢의 도시공원 해제가 2020년 7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 국토부와 기재부는 관련 정부종합대책을 발표 도시공원일몰제 대비한 정부차원의 적극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2019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예산으로 79억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4월 정부합동종합대책의 실체입니다. 당시 정부 대책의 핵심골자는 지자체가 일몰위기의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체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하기로 한 것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서울이, 수원, 성남 등의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지방채 자체를 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부는 임차공원제도 도시공원실시계획 실효제를 시행 및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은 갑질에 불구합니다. 이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도시공원일몰 대응의 입법과 예산수립의 주부처로서의 책임은 망각한 채 지자체에게만 책임 떠넘겨 시살상 해제를 강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향한 중앙부처의 갑질 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시예정인 임차공원제도는 일본의 임차공원이 20년 이상 장기무상임대 시에 국세인 상속세 40% 감면과 재산세 100% 감면방식과 달리 최소 3년 이내에 지방재원을 통한 임차방식으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현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이며,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이나 격차가 커 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8%(69개 중 19개)이며, 비수도권은 72%(174개 중 126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기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 예산지원 방식이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방 교부세 등으로 사용용도가 정하여져, 매칭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고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도시철도 건설사업 40~60% 매칭지원하는 것처럼 도시공원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연 14조에 이르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국토부의 자체 지침에 따라 도로와 철도건설비용으로 사용토록한 것을 개정하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공원일몰대응 비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관련 법과 지침을 개정해야합니다. 이 밖에서도 대선공약인 환경부의 자연자원총량제를 조기 도입하여 도시에서 개발사업으로 자연경관, 녹지, 동식물, 토양, 수자원, 대기오염정화기능 물순환과 홍수방지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자연자원을 해당지역에 복원하거나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직접 복원하거나 조성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생태보전협력금을 일정정도 현실화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자체가 도시공원 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로 하여야합니다. 또한 일몰대상 공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시민모금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국민신탁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입입니다. 따라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중앙정부가 더 이상 국민을 향한 갑질이 아니라 도시공원일몰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때까지 도시공원일몰시한을 연기하는 입법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2019년 대대적인 공원프랜즈 활동을 지민과 지자체와 공공으로 벌여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18. 12. 5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 일동

수, 2018/12/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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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부 특수활동비 감축,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회, 2019 정부 특활비 예산의 타당성 따져 기밀성 없는 사업 예산은 삭감해야 

특수활동비 감축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중요해

 

정부가 2019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를 올해(3,168억원) 대비 9.2%(292억원) 감소한 2,876억원을 편성했다고 한다. 정부가 특수활동비 예산을 일부 감축한 것은 긍정적이나, 국회가 지난해(63억원)에 비해 84%(10억원)를 감축하고,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잘못된 관행에 대한  비판을 고려하면,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전히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활동비가 2,876억원이나 편성된 만큼 국회는 2019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삭감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밀성을 요구하는 정보·수사 활동과 관련 없는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5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폐지한다고 한다. 참여연대의 2015년~2018년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인 수당개념으로 지급하거나,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사용해왔던 만큼, 이들 기관의 특수활동비 폐지는 당연하다. 더욱이 2018년 예산안(3,168억원)에서 5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7억7200만원으로 많지 않다. 여전이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가 2019년에 14개 기관(국가정보원 제외)에 2,876억원이 편성됐다. 2018년에도 정부 기관들이 편성목적에 맞지 않게 특수활동비를 부서의 기본 운영경비 등에 편성해 사용해 왔다. 그런 만큼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기밀성을 요구하는 정보·수사 활동과 관련 없는 사업의 특수활동비는 폐지해야 한다. 

 

특수활동비 감축 만큼이나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의 경우 해당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자체 지침·집행 계획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현금지급 근거자료 관리 강화,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사유 최소화 및 증빙자료 관리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올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정부기관의 장이 매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요구하려면,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에 따라 감사원은 특수활동비를 요구한 각 기관이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재점검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감사원은 각 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했는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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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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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또 비공개 처분”

참여연대, 대법원 판결 취지 무시하고 비공개 행태 반복하는 국회에 이의신청

 

 

지난 6월 7일, 국회 사무처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2014~2018년 4월 30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등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이번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역은 2014년~2018년 4월 30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일반회계 5개 세항에 대한 것으로, 지난 5월 3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국회가 공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한 채 또다시 비공개 처분한 국회 사무처 행태를 규탄하며,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비공개 처분의 사유로 ‘진행 중인 재판’이라는 점을 들었지만 이미 법원은 2004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국회 사무처의 입장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미 대법원이 공개하라 판결한 특수활동비 정보를 비공개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가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반복해왔고, 또 다시 소송을 이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련 재판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난 5월 3일,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40여일이 지나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수성이나 관행 등의 이유로 국회가 투명한 예산 운영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국회를 향하고 있다며, 국회 스스로 특수활동비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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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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