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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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버스로 다섯 시간을 달려 도착한 남부지방의 작은 마을 빈탄. 북적북적한 시장의 활기와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 집 안뜰에서 담소를 나누는 이웃들의 모습은 여느 곳의 일상과 다름없었다. 일상의 풍경 뒤로 커다랗게 솟은 굴뚝에 시선을 뺏기기 전엔 말이다. 해안으로 나가보니 굴뚝의 정체가 눈앞에 훤히 드러난다. 빈탄 석탄화력발전소는 마을과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나란히 있었다.
베트남 빈탄의 재앙, 석탄화력발전소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석탄재와 먼지 때문이에요. 바다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면 석탄재가 주거지로 날아와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막심해요.” 빈탄에서 만난 한 주민의 말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2년 전부터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평온했던 마을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먼지가 심한 날엔 5미터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주민들은 증언했다. 집 안에 있던 밥그릇에도 새까만 먼지가 내려앉을 정도였다.
2015년 4월, 빈탄에서 석탄재 피해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자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주민 수천 명이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베트남의 엄중한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두면 매우 전례 없는 사건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항하는 최초의 대규모 주민 운동이기도 했다. 결국 부총리가 화력발전소 오염저감 대책을 주문했고, 발전소 운영사도 그제야 석탄재 처리장에 대해 강화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어업과 염전,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빈탄 주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오염이 계속 누적되면서 생계와 건강에 대한 피해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발전소 투자자들은 전기를 팔아서 이익을 얻겠지만, 한 번쯤 되묻고 싶어요. 그들이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생각해봤는지 말이죠.” 염전에서 일하는 한 주민의 말이다.
빈탄 석탄화력발전소는 4개의 발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1200메가와트(MW) 규모의 1개 발전소만 가동중이다. 나머지 3개 발전소는 건설 또는 계획 단계에 있다. 이들 발전소가 모두 가동된다면, 현재 규모보다 5배 이상인 6400메가와트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주민들은 이미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빈탄에 향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재앙’과 같은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불안해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지원하는 한국정부
한국에게 빈탄 석탄화력발전소는 ‘1조6000억 원’짜리 사업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이 빈탄4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면서 국내 뉴스는 오직 경제 효과에만 초점을 맞췄다. 2013년 말 이 사업에 대한 건설 계약을 체결한 두산중공업은 “아시아 발전시장에서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며 자찬했다. 그럴 만한 것이, 두산중공업은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앞장선 대표적 기업 중 하나였다.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에서 전 방위적인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뛰어든 두산중공업은 베트남에서만 몽즈엉빈탄송하우 등 3개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참여했다. 빈탄4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사업을 공동 수주한 일본의 미쓰비시를 비롯한 기업과 함께 두산중공업의 간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주목할 대목은 국내 기업의 화력발전 수출 사업의 뒤엔 항상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주요했다는 사실이다. 리스크가 큰 해외 사업에 대해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신용기관을 통해 보험과 융자와 같은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한국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산하)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통상자원부 산하)가 이에 해당한다.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의 지원 규모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가장 높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제공한 금융지원 규모는 79억 달러에 달한다. 대부분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의 사업에 해당한다. 빈탄4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5억 달러와 4억9500만 달러의 자금조달을 담당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상이 진전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내에서도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됐다. 특히 2015년 말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앞두고,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석탄 산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많은 한국일본호주 정부는 강력한 규제 도입에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고, 결국 제한적인 합의에 이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저효율’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지만 여전히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은 허용됐다. ‘청정석탄’을 내세워 돌파구를 마련 중인 석탄 산업계로서는 웃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재생에너지는 왜 외면하나
한국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개발도상국은 경제적 여건상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원(석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신용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개도국이 석탄화력에서 천연가스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문건을 제출했던 것이다. 과연 그럴까. 베트남 빈탄 주민들은 이 지역이 매우 건조하지만 햇빛이나 바람 조건은 매우 좋다고 말했다. 물 고갈을 부추기는 화력발전소보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더 적합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빈탄 인근 지역에서 풍력발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다. 풍력발전 업체 ‘RENERGY’ 르칵티 대표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석탄재를 내뿜어 넓은 지역을 오염시키는 반면 바람이나 햇빛을 이용한 깨끗한 발전소는 사실상 완전히 친환경적”이라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풍력발전소는 2016년 10월 가동을 앞두고 있었다.
재생에너지의 풍부한 잠재량과 여러 이점에도, 사람들의 태도는 아직 미온적이다. 재생에너지는 비싸다는 막연한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풍력과 태양광이 다른 어떤 에너지원보다도 빠르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게다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여러 ‘숨은 비용’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녹색 투자와 금융지원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다. 바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이 단적인 예이다.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두고 있는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2013년 출범한 유엔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다. 다시 말해, 선진국이 기후변화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저개발국으로 재정을 이전시켜서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적응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하고 2012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국가로 자처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2월 송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 출범식에서 한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녹색기후기금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녹색기후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승인 보류
베트남 등에 석탄화력발전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가 되겠다며 녹색기후기금에 이행기구 승인신청서를 냈지만 승인이 보류됐다. 한국은 ‘녹색성장의 모델국가’라는 대외적 이미지를 쌓는 동안에 정작 해외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막대한 금융지원을 쏟는 데 치중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7~2014년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에서 세계 금융기관 중 5위를 기록했다(무역보험공사는 8위). 그럼에도 수출입은행은 2013년 그린본드(친환경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채권)를 발행하면서 “수출입은행이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성장’ 선도자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한국수출입은행은 아예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나섰다. 녹색기후기금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 분배의 역할을 하는 ‘이행기구’ 자격을 얻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6월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한편으로는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막대한 금융지원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지원하겠다면, 정부가 정책 혼선에 빠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후변화 정책의 통합성을 약화시키고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올해 6월 말 열린 13차 녹색기후기금 이사회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이행기구 승인 여부를 안건으로 다뤘다. 환경연합은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선언 없이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에 반대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했다. 국제 시민사회도 동조했다. 이사회에서 남반구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액티브 옵저버(이사회 발언권을 갖는 대표 옵저버) 자격을 갖는 리디 낙필(Lidy Nacpil) 주빌리사우스 코디네이터는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앞장섰던 한국수출입은행의 이행기구 승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13차 녹색기후기금 이사회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이행기구 승인 심사를 차기 이사회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녹색기후기금의 심사는 10월 예정된 차기 14회 이사회에서 다뤄질 것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의 관심은 이어질 것이다. 기회는 남아있다. 수출입은행은 차기 녹색기후기금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할 것과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저탄소 투자원칙’을 선언하길 바란다.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16년 8월호에 게제됐습니다. (글 사진: 이지언 활동가)도대체 누가 삼성의 이름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가
삼성의 주장, 정당한 반론이 아니라 진실의 왜곡과 은폐로 일관
중간금융지주회사, 원샷법, 금산분리 등 참여연대가 문제제기했던 사안 모두 삼성의 간절한 소원 사항이었음이 드러나
미래전략실이 진정으로 해체되었다면 계열사들은 이재용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앞세워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특경가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및 국회 청문회 위증 등 5개 범죄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내일(3/9)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삼성의 반박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https://goo.gl/qXJxcW).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그 누군가가 삼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언론에 흘리고 있는 반론이 팩트에 기반을 둔 정당한 반론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억지 주장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을 크게 개탄한다. 그동안 총수 일가의 비정상적 지배와 위법행위를 수발하던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지금, 도대체 누가 아직도 계열회사의 이익보다 총수의 이익을 앞세우며, 삼성의 이름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맹목적으로 펼치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참여연대는 삼성의 각 계열회사가 무작정 총수를 옹호하려는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으로 계열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인지를 되돌아 볼 것을 촉구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경영권 승계라는 일신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로 회사 돈을 횡령하여 뇌물로 제공한 이재용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회사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소위 ‘삼성’의 입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단 하나의 위법도 없고 오직 청와대의 강요나 협박 때문에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보도된 사실과 외부로 공표된 특검의 수사결과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 부회장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통한 비정상적 지원, 두 회사의 합병과정에서 출현한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주식수 축소, 삼성바이오로직스 변칙 상장을 위한 규정 개정 등 경영권 승계의 각 단계마다 정권과의 결탁을 통해 변칙과 위법을 일삼았다.
이 부회장의 위법행위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삼성의 각 계열회사들이 이런 분명한 팩트를 외면한 채 맹목적으로 총수 보호에 앞장서는 것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의 계열회사들이 취할 태도가 아님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의 행위가 계열사 돈을 횡령한 돈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므로,횡령에 따른 회사의 손해를 보전함이 없이 그런 행위를 억지 논리로 옹호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과 부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등 삼성의 계열회사들이 근본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삼성이 그동안 유포했던 각종 곡학아세(曲學阿世)의 논리가 삼성의 소원 수리를 위해 교묘하게 포장된 것에 불과했음이 이번 특검의 수사결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미 언론에 회자된 중간금융지주회사 추진은 그 대표적 예다. 삼성은 이와 관련하여 “2012년 9월에 이미 중간지주회사 도입 법안(김상민 의원 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공정위가 정부입법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설명(https://goo.gl/LfJt1k)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개정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1994)은 2016. 5. 29.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현재 제20대 국회에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관련된 내용은 어떠한 법안 형태로도 상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다. 그랬기에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던 2016년 11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간금융지주회사의 연내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다(https://goo.gl/99tc11)고 발표했고, 심지어 올해에도 주요 정책과제로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던 것이다(https://goo.gl/a4wTjV).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삼성의 왜곡이 어찌 이 정도에 이를 수 있는가?
원샷법을 둘러싼 논란 역시 삼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음이 이번에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원샷법이 자칫 삼성을 위한 특혜법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소규모 합병과 관련한 특례 조항은 대표적 독소조항임을 누누이 지적(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83434)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권은 이 법은 삼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이 법이 없으면 조선업 등 공급과잉 분야의 구조조정이 불가능한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며 야당을 압박하여 입법을 관철했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음이 또 다시 드러났다. 이 부회장은 원샷법이 발의된 다음날인 2015. 7. 10. 전경련 주최 경제정책회의에 참석한 안종범 수석에게 원샷법의 조속한 통과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통해 주문했고 이에 대해 안종범 수석은 “국회에서 조용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것(https://goo.gl/cLR7EJ)이다. 한 나라의 정책이 재벌 총수의 이해관계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이 우리의 오늘날 현실임을 개탄할 뿐이다.
이번 이 부회장의 형사 재판은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대기업이 전근대적인 제왕적 지배구조를 탈피하고, 현대적인 주식회사 제도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첫걸음이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검은 거래를 주고받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며, 이 땅에 다시는 이 부회장과 같은 불행한 경영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삼성 각 계열사의 각성이 중요하다. 더 이상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방기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경영 관행을 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첫걸음은 이 부회장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이는 이 부회장을 맹목적으로 떠받들어야 할 제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한 범법자로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의 각성과 당연한 법적 조치를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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