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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보도자료]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5/14- 10:52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참여연대, 2004년 대법 판결에 따라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공개청구해
홍준표 지사의 ‘국회대책비’ 발언 계기로 투명한 국회로 바뀌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 국회를 상대로 2011년~2013년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이른바 ‘국회대책비’ 발언으로 국회 살림살이의 불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수활동비의 경우 세부내역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의 경우에도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회대책비’ 발언으로 불거진 국회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실태를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회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1999년 국회 예비금을 포함해 위원회 활동비 등 이른바 특수활동비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2000년 9월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2000구39953)은 2003년 7월 9일,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대법원 2004두8668, 2004년 10월 28일 선고)을 맡은 대법원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부터 대법원은 특수활동비 관련하여 전체금액뿐만 아니라 매회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때의 지출승인일자, 지출금액과 지급방법, 지급금액, 예산수령자 등은 공개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정보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판결문 관련 부분 아래 참고) 

당시 재판부는 각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용도가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지출일자와 지출금액, 예산수령자 등을 공개해 어떤 의원이 특수활동비를 언제 얼 만큼 수령했는지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국회 결산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국회 사무처 운영 등을 제외한 ‘의정활동지원(항)’ 분야에 쓰인 특수활동비(목)는 3년간 평균 80여억 원(8,007,721,343원) 사용되었으며, 2013년의 경우에는 76여억 원(7,673,442,930원)이 사용되었습니다(아래 표 참고). 

 

표. 2011~2013년 국회 의정활동지원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 지출액(원)

구분(항)

구분(세항)

구분(목)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2013년 의정활동지원

의정지원

4,108,656,000

3,180,218,980

14,499,921,840

위원회운영지원

2,287,301,820

1,860,676,440

1,428,731,480

의회외교

627,540,070

1,503,069,070

0

예비금

649,945,040

0

648,786,560

소계

7,673,442,930

6,543,964,490

16,577,439,880

2012년 의정활동지원

의정지원

4,125,869,000

3,127,935,970

14,514,798,520

위원회운영지원

2,191,001,590

1,795,623,910

1,268,399,520

의회외교

535,738,680

1,273,852,340

0

예비금

762,275,850

0

478,930,810

19대국회 개원경비

0

23,769,050

0

소계

7,614,885,120

6,221,181,270

16,262,128,850

2011년 의정활동지원

의정지원

4,137,892,000

2,469,654,530

9,293,489,570

위원회운영지원

2,686,150,490

1,783,486,560

1,211,322,210

의회외교

638,163,400

1,369,414,460

0

예비금

1,272,630,090

0

27,000,000

소계

8,734,835,980

5,622,555,550

10,531,811,780

3년 평균

8,007,721,343

6,129,233,770

14,457,126,837

* 국회사무처 운영, 국회도서관 운영, 예산정책처 운영, 입법조사처 운영, 국회행정지원 부문 특수활동비 등 지출 제외

* 자료출처 :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회),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회), 2013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회)

 

※ 참고 :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공개 서울행정법원(2000구39953) 판결문 중 관련 판시

(판결문 9쪽 후반부터)

“(3)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들을 열람·심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을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로 지출된 비용은 별지 목록의 (1) 위원회 운영비 목록 중 순번 ....의 지출건과 (2) 예비금 목록 중 순번 ...의 지출건인바, 그 지출결의서에는 지출승인일자, 지출금액, 대금지급방법, 지급금액, 지출건명(위원회 활동비, 의장단 활동비, 국정조사특위활동비, 국회운영대책비 등으로 특정된 것도 일부 있으나, 대체로 특수활동비로만 되어 있다), 수령인(대체로 재무관 명의로 되어 있고, 일부는 국회위원회위원장, 국회의장비서실장, 총무과 등 기타 관련 부서 담당관 명의로 되어 있다) 등의 기재가 되어 있고, 그에 첨부된 증빙서류로는 영수증, 지급명세서가 일부 첨부된 것도 있으나, 대체로 품의서만 첨부되어 있고, 영수증, 지급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않아, 각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각 해당 특수활동비의 수령자가 언제,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수령하였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 수령자가 그 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중략)

 

(판결문 12쪽 중간부터)

① 이 사건 정보들 중 특수활동비에 관한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관련 해당 정보들에는 그 지출금액, 지출시기, 예산수령자 등이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하는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공개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정보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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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업무 ‘위험의 외주화’ 20대 국회에선 막자”(경향신문)

안전 업무 외주화 문제점은 노조를 중심으로 이미 수차례 제기됐다. 특히 세월호 선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드러나면서 안전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거나 외주를 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국회에선 관련 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발의한 기간제법·파견법에는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에 기간제·파견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법안 전체적인 기조가 비정규직 확대였던 탓에 야당의 반발에 막혀 역시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12222015…

목, 2016/06/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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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는 민생 올림픽을 열어라!” 

2월 국회 경제민주화 민생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여야는 조속한 경제민주화·민생 입법 처리로 서민·중소상인·자영업자 고통 줄여야

유통법, 적합업종법, 가맹법, 대리점법, 상가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우선처리하라

자유한국당도 적합업종 보호, 의무휴업 확대 등 공약 지키고 입법에 적극 나서라 

일시 장소 : 2018년 2월 5일(월)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증앙당사 앞

 

청년·비정규노동자·중소상공인·자영업자·시민사회가 모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연대단체들은 2월 5일(월)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2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처리에 의지를 보인만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도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 복합쇼핑몰 등의 의무휴업 확대 등을 약속한만큼 서민 경제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만큼은 최소한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지만 대다수 평범한 서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고조된 올림픽과 명절 분위기로 인해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이 묻혀버릴까봐 걱정이 더 큽니다. 특히 이번 2월 국회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와 최저임금 인상 논의 전에 사실상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번 국회에서 청년·비정규노동자·중소상공인·자영업자·시민사회의 요구가 담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는 경제민주화-민생을 위한 어떠한 개혁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평창 올림픽이라는 전국민적인 이벤트를 통해 그 후폭풍을 잠시는 지연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서민경제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파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각지대 해소, 카드수수료의 추가 인하 등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재벌대기업, 카드사, 가맹대리본사, 임대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높은 임대료 부담과 끊임없는 이사걱정에 시달리는 세입자·서민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최소한 위 7가지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었고 상당 부분 사회적 공감대를 도출한 법안들인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2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7가지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2 : 2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7가지

 

1.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음. 특히 주요 도시의 중심상권은 이미 높아진 임대료와 보증금 등 부담으로 인해 5년 안에 폐업하는 임차인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주변 상권도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과열된 상권 활성화로 인해 강제퇴거로 쫓겨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임차인에게 9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법정갱신 보장기간이 5년에 불과해 임차인이 초기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해지되어 쫓겨나고 있음

- 상가임차인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법정갱신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할 시 이를 보상하는, 퇴거보상제를 도입해야 함. 환산보증금 적용기준을 폐지하고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2.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카드사의 연간 매출액이 20조, 순이익이 2조에 달하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여전히 2% 대로 높은 수준임. 특히 매출액이 큰 대형가맹점의 경우 오히려 매출액 5-10억원 사이인 일반가맹점보다 더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금(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조달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 이상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음.

- 지난 해 7월 영세 중소 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 적용범위를 영세업체는 매출액 기준 2억에서 3억, 중소업체는 3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였으나 실제 매출은 커도 영업이익이 적은 5억 이상의 소상공인에게도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2.5%→1.5%)가 필요함.

- 또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수수료 협상을 위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매출액 2억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하고 있는 협상 단체 설립요건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복합쇼핑몰 규제, 골목상권, 노동자 휴식권을 지키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시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재벌업체들이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치우쳐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 따라서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입점단계에서 현행 등록제 수준을 ‘허가제’로 바꾸어 무분별한 개점을 막을 필요가 있음. 

-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골목상권과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백화점과 면세점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 만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함.

 

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2006년 폐지되면서 재벌그룹 계열사의 식음료, 제과, 도소매 등 소상공인 사업 영역 진출이 활발해졌고, 그 결과 주로 생계형 소규모 사업체인데다가 부가가치 창출이 낮은 이들 영역의 특성상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가 두드러졌음.

- 현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이 소극적으로 응할 경우 시간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해태할 경우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20대 국회 내내 중소상인단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해 국가기관인 중소기업청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적합업종에서 사업이양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 행정적 제재를 수반하는 등 강력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3년째 국회산업통상위원회에 계류 중임. 

- 적어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1년 이상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동반성장위원회 협의과정 중 긴급하게 임시로 적합업종 지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처분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실행력을 담하는 방식의 적합업종 보호제도가 필요함.

 

5. 본사의 갑질 불공정 막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지난 12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그동안 가맹점주들과 시민단체가 요구해 온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의 이유로 가맹본부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 금지 △ 신고포상금제 도입 △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확대 등이 도입되었으나 전체 현안의 일부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함.

- 특히 최근 2-3년 간 사회적 논란이 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 도입을 위한 개정안 처리가 필요함.

 

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2015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대리점보호의 핵심인 대리점사업자단체 교섭권 조항 등을 삭제하고 몇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내용만을 담았고, 지난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서면실태조사 신빙성 담보를 위한 과태료 도입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 △신고포상금제 등이 도입되었으나 비슷한 구조를 갖는 가맹사업법과 비교해도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음.

- 여전히 일부 본사들이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 등을 강요하고 있고, 유제품, 식자재, 자동차대리점, 주류, 이동통신 등의 업계에서는 밀어내기 후 반품거절, 대형유통점과의 가격차별, 직영점 출점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및  부당한 거래거절, 계약갱신거절 등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을 신설하는 한편,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주들의 단체구성권‧교섭권을 대리점법에도 도입하여 불공정 문제를 당사자들 스스로가 상생협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7.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국민의 절반 정도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확대,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등록제 유도 등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임대인이 높은 전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료 등도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미 국회에 다양한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여야 함. 또한 현재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함.

 
월, 2018/02/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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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인권보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문무일(56) 검찰총장 후보자가 7월5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회의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 그동안 검찰의 ‘흑역사’에 비추어 보면 신임 검찰 총장 후보자가 ‘인권 검찰’을 강조한 것이 낯설기만 하다. 

한발 더 나아가 그는 “밤샘 조사 등을 포함해 그동안 진행했던 수사 관행을 되돌아보라”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백만 받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식의 검찰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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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출처: 뉴시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은 비검찰 출신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투톱’을 이룰 검찰총장의 한 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래전부터 검찰 개혁을 화두로 삼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뽑아 든 ‘문무일 카드’는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구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주의자’와 ‘특수통’, ‘안정’과 ‘개혁’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는 문 후보자는 새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

지존파 사건 단서 포착…‘원칙주의자’ 

문 후보자는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2년 대구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검찰 내부에서 ‘원칙주의자’로 불린다. 문 후보자가 원칙주의자로 불리는데 빠질 수 없는 사건이 1994년 전주지검 남원지청 검사 시절 간접적으로 맡게 된 ‘지존파 사건’이다. 

당시 평검사였던 문 후보자는 지리산에서 일어난 승용차 추락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의심을 품었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 주검의 부검에 참여하며 추락사고가 위장된 살인 사건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시민 5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지존파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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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연쇄납치 살인조직 지존파의 범행 현장검증 모습. (사진 출처: 한겨레신문)

당시 문 후보자의 수사가 꼼꼼하고 원칙에 기반을 둬, “수사 교본에 실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고 한다.

 ‘원칙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증언’도 많다. 문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연수원 시절을 회고하며 “군사정권 시절이고 집단행동이 금지된 공무원 신분이었지만 직선제 개헌(호헌 철폐)과 군사독재정권 타도를 위한 투쟁을 피할 수 없어 우리는 제적 등 중징계를 무릅쓰고 시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고 적었다.  

‘공사(公私)’구분이 뚜렷하다는 이야기도 곳곳에서 나온다. 수사가 시작되면 친지들 전화도 안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대학 동기이자 연수원 동기로서 오랫동안 그를 지켜본 한 변호사는 그의 면모를 이렇게 설명한다. 

 

“문무일은 젊은 시절부터 등산을 아주 좋아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아직도 몸이 탄탄한 건 그 덕이다. 그런데 혼자서 다닌다. 외롭지 않느냐고 물으니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다니면 부탁이 들어오고 말이 많이 나와서 혼자 다니는 게 편하다’고 하더라. 어릴 때부터 죽 그런 모습이었다.” ( ‘지존파’ 파헤친 문무일, ‘박근혜 수사 지침’ 돌파할까’ )

삶 자체도 소박해 보인다. 주말이면 산을 타거나 가족들과 주말농장을 다니는 게 전부다. 정치인과 기업인들을 겨냥한 굵직한 특수사건 수사를 많이 맡아온 그가 큰 잡음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온 바탕에는 이러한 원칙주의자의 면모가 자리 잡고 있는듯하다.

홍준표, 윤석열과의 인연… 특수통의 길

‘지존파 사건’이후 문 후보자는 1995년 서울지검 특수부로 발탁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팀 파견을 거쳐 대검찰청 특별수사지원과장,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요직을 거치며 정치권과 재벌에 칼끝을 겨누는 ‘특수통’(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으로 자리매김했다.

특수통으로서 현재 제1야당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인연이 눈길을 끈다. 

문 후보자와 홍 후보는 고려대 동문으로 사법연수원 기준으로 홍 대표가 4기수 선배다. 두 사람의 인연은 문 후보자가 2008년 중앙지검 특수1부장 당시 ‘BBK 사건’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설’ 의혹을 수사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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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한나라당사에서 당시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이 각종 문건을 제시하며 BBK의혹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김경준 씨의 기획입국설을 뒷받침하는 “편지와 각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정치적 논평에 불과하다”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홍준표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한나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한 통합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15년 ‘성완종 리스트’사건으로 악연으로 바뀐다. 문 후보자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특별 수사팀을 맡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를 기소했다. 

현재 홍 대표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당시 문 후보자는 야당(현재 민주당)으로부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권 실세 8명에게 거액의 금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친박’ 6명을 무혐의 처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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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문무일 검사는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만 기소하고, 나머지 친박6명은 무혐의 처리했다 (이미지 출처: http://theimpeter.com/39904/)

그는 7월5일 기자들에게 “그때 그 수사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좌고우면한 게 전혀 없다.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연도 눈에 띈다. 2007년 대검찰청 중수1과장 시절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수사를 지휘하면서 파견검사였던 윤 지검장과 인연을 맺었다.

조직 안정 속에 검찰 개혁 이뤄낼까

문 후보자는 ‘특수통’으로 불리지만 ‘개혁통’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2011년까지 대검 선임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검찰 내 이론 대응을 맡았다. 지난해에는 검찰개혁추진단 내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 TF’ 팀장을 맡아 검찰 개혁 작업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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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문재인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이다. 아래 왼쪽부터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을 담당할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문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는 검찰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검찰 본연의 기소 및 공소유지 임무를 맡은 ‘형사부 강화’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한편에선 안정적인 일처리로 조직에서 신뢰를 받는 그가 ‘조직안정’에 최적의 카드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는 굵직한 정치적 사건 수사를 많이 해왔지만, 정치권이나 외부에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원만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 비검찰 출신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짝으로 검찰 내부에서 신뢰받는 문 후보자를 선택했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그는 개혁과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의 검찰 개혁 방안은 사안 하나하나마다 검찰 내부의 반발과 저항이 터져 나올 수 있는 ‘폭탄’이기 때문이다.

문 후보자가 개혁의 깃발을 들고 검찰 내부를 다독이면서 새정부의 검찰 개혁 구상을 실현하는데 밑돌을 놓을 수 있을까.  

목, 2017/07/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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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물관리일원화 반대한다고 해서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야...

[caption id="attachment_188506" align="aligncenter" width="640"]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원내대표 ⓒ오마이포토[/caption] ○ 물관리일원화가 또 다시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28일 임시국회가 재개됐지만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배경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무책임한 태도로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를 규탄하며, 정부가 앞장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조직개편과 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부터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했다. 무려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하천둔치를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까지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야당의 요구였던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등을 수용하는 대신 올해 2월까지 물관리 일원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를 해야 한다거나 4대강사업 정치보복이라며 어깃장을 놓고 물관리일원화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책임한 태도다. ○ 그러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해서 정부가 출범 10개월이 되도록 손 놓고 기다릴 일이 아니다. 물관리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지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은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관리에 역행해 국가하천을 지속적으로 늘려 하천 예산과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과 별개의 하천기금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새로운 국토교통부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를 정리, 개편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물관리일원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도 조직개편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복원 민관위원회를 서둘러 꾸리고 속도 있게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다. ○ 물관리일원화를 더 미뤄서는 곤란하다. 물관리일원화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다. 지난해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문가 77.3%, 국민 65.3%가 통합물관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관리일원화가 지지부진하는 사이 4대강 복원은 미뤄지고,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먹는 물 불안 등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 하천 중복 예산을 줄이고, 상수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를 넘어 일관된 물정책을 펴는 것부터 속도를 내야한다.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이미 지나간 댐건설의 시대를 붙잡아서야 되겠는가.
2018년 3월 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금, 2018/03/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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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반값등록금 논란에 대한 팩트체크 및 제대로된 반값등록금실현ㆍ고등교육비용 획기적 절감촉구 기자회견

반값등록금은 OECD 3위인 대학등록금 부담 낮추고 교육권 확대 목적

△1989년 등록금자율화 이후 등록금 폭등한 책임 회피하고, 학생‧학부모들의 간절한 반값등록금 요구를 폄훼하는 홍준표 후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모든 대선후보들이 제대로된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비 획기적 절감 약속해야  

 

■ 날짜: 2017년 5월 4일 (목) 15시
■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20170504_반값등록금논란정리 기자회견

<반값등록금 촉구 발언을 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지난 5.2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선심성 공약”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후보는 자신의 소속 정당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왔고, 십수년 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반값등록금’ 실현 요구를 거부하고 폄훼한 것입니다. 또한 등록금 폭등의 원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거짓된 정보를 퍼트리면서 국민들을 공개적으로 속였습니다. 이에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대학생 대선공동대응기구(한대련/청춘의지성/대학생당)는 5.4일(목) 오후 2시 기자회견(서울 광화문 세종대왕동상 앞)을 통해 5.2일 대선후보들 간에 공방이 있었던 반값등록금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와 함께 반값등록금 실현, 그리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과 관련된 고등교육 비용의 획기적 절감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5.2일 TV토론회에서 반값등록금 공약을 비판하며 “DJ, 노무현 정부 때 등록금을 자율화해 113%가 올랐다”, “반값등록금은 선심성 공약” 이라고 언급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과 폭등이 본격화된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뿌리인 민정당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입니다.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와 국공립대 기성회비 자율화 조치 이후 대학 등록금이 폭등하기 시작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에도 홍준표 후보는 이를 쏙 빼고 “마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모든 대학의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있었고, 이때 등록금이 폭등한 것”처럼 왜곡한 것입니다.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있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등록금이 일정하게 오른 것은 사실로, 이는 반값등록금국민본부에서도 늘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제대로 된 등록금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비판‧지적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상폭으로 따지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정당 노태우 정부와 민자당 김영상 정부에서 더 큰 폭으로 등록금이 인상되었다는 것이고(대략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보다 2배쯤 더 올랐음), 특히 현재 80% 가량의 대학생들이 사립대학에 재학 중이고,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와 학생들의 고통은 주로 사립대학의 천정부지 등록금과 교육비에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홍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지난 노태우‧김영삼 정부 하에서의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와 등록금 폭등에 대한 사죄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홍 후보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모든 책임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떠넘긴 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와 책임 회피이자 ‘유체 이탈’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대놓고 ‘선심성 공약’이라며 전국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를 무참하게 폄훼하고야 말았습니다. 반값등록금을 제일 먼저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역시 홍 후보랑 같은 뿌리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었고(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거본부에 등록금절반위원회까지 설치), 더 선명하게 이를 공약한 것이 자유한국당 소속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홍 후보의 퇴행과 후퇴,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인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비하 행위를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서 모든 학생들에게 고르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권 확대와 가계 민생고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공정하게 지원하자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반값등록금 정책을 선심성 공약이라고 폄훼하고 비하한 홍준표 후보는 즉시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실현 및 고등교육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세대 중 20대의 파산 신청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 등록금 부담과 관련된 학자금 채무로 파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액은 OECD 3위 수준입니다. OECD,「Education at a Glance」(2016)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2016년도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이 421만원, 사립대학이 737만원이고 등록금이 가장 비싼 사립대 의대는 1,015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439.9만원(2016년 기준)임을 감안한다면, 대학생 자녀 1명에게 연평균 가계 소득의 8~19%를 등록금으로만(여타의 고등교육비용을 제외하고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에 교육복지의 중요성, 공정한 사회진출 보장의 필요성, 여타의 다른 민생고와 가계부담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고통 등을 생각하면 유럽의 여러 선진‧복지국가들처럼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무상교육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정부 예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단은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이라도 꼭 실현해서 대학생‧학부모들의 교육비 고통과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수년 간 우리 사회에서 반값등록금이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고, 고등교육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요구하는 민심에 의거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기에 반값등록금을 공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성했다”고 발표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학생·학부모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등록금이 반값이 되지 않았고. 일부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도 반값등록금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들만큼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완성하지 못한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수하고, 동시에 고교 무상교육화 실현, 대학원생들의 고등교육비용 절감 등의 정책을 내놔야함에도 오히려 안철수 후보 캠프는 반값등록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고, 이어 홍준표 후보는 반값등록금을 선심성 대책이라고 반복적으로 폄훼하고 비하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학생‧학부모들의 분노와 실망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다음의 대학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저소득층 우수학생 선발, '(가칭) 4단계 희망사다리 지원 제도' 혜택 부여

-2단계(대학입학시기):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3단계(대학재학시기):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및 단기 해외어학연수 지원
-4단계(대학 졸업시기):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을 위한 '경남형 기업트랙' 전국 확대(이상 p81)

 

■채무불이행자 부담을 줄여 생계형 서민 보호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신설로 생계형 서민 보호

-생계형 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사면 등 구체적 방안 검토)
-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 대책 강구(이상 p8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및 신용유의자 채무 완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의 부실채무(3,279억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통해 채무 경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을 무이자로 전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대출

-연2.5%수준으로 인하 (이상 p139)

 

■대학졸업유예비를 없애 0학점 0학비 유도

-졸업요건은 갖췄으나 유예원을 내고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졸업유예생'에 한해 대학의 '0학점' 신청 등록제도 활용토록 해 졸업유예비도 '0원'이 되도록 함
-졸업유예비 현황을 교육부가 매년 조사하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해 대학들의 과도한 비용 산정을 막고, 0학점 0학비 유도(이상 p140)
 

 

홍준표 후보의 대학 교육비 관련 공약은 대부분 저소득층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공적부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의미있는 부분은 학자금 대출 채무 완화와 졸업유예비 경감 정책, ICL 무이자화 정책을 제시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살인적인 수준의 등록금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서울시가 시행), 입학금 폐지,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일단 모든 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적용하고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국가장학금 지원), ICL(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대학원생 적용, 논문 심사비 폐지, 수료연구 등록금의 폐지나 인하 등을 전혀 담지 않았습니다. ‘서민 대통령’을 표방하는 홍준표 후보에게 과연 대학 등록금 및 고등교육비용으로 인한 서민‧중산층 가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대학생대선공동대응기구, 그리고 대학원생 단체들은 다시 한 번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실현과 대학생‧대학원생들의 고등교육비용의 획기적인 절감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07년, 2012년 대선에 이어서 2017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반값등록금이 아직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제 정당과 모든 대선 후보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위에서도 언급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이 전국적 범위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후보들은 남은 대선 기간을 십분 활용하여 반값등록금 실현 및 고등교육비용을 확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촛불대선’답게 단연코 반값등록금이 제대로 실현되는 마지막 대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그보다 더 진전된 교육복지 정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대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목, 2017/05/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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