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세월호참사 1주기 "맑고 안전한 사회, 양심의 호루라기가 지킬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해철 국회의원은 오늘(11/1)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자”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교사들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상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당국의 보복징계로 고통 받고 있는 실태를 살펴보고,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용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해방 이후 우후죽순으로 설립된 사학들은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었으며, 용기를 내어 내부비리를 교육청에 제보하거나 양심선언을 한 교사들은 가혹한 보복을 당해 학교 밖으로 내몰리거나 심리적 물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부위원장은 학교법인인 동구학원, 하나학원, 용화학원, 상록학원, 상문학원, 인권학원, 동일학원, 충암학원의 비리를 제보한 각각의 교사들이 보복징계를 받은 현황을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안종훈 교사가 참여해 동구학원의 회계비리 제보 후 4년째 가해지고 있는 학교 당국의 보복징계에 대해 증언했다. 안 교사는 2012년, 학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이후 학교법인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2015년 복직한 안 교사에게 학생 중식지도, 환경미화업무 등 수업 외의 일만 하라는 부당한 근무명령을 내렸다. 더 나아가 올 3월 안 교사를 직위해제 하더니,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기간을 연장했다.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방안 발제를 맡은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변호사)은 사립학교 비리 제보자를 보호를 위해 고려해할 볼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부패방지법의 적용대상을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 이유로 이 부소장은 1) 사립학교의 경우 국공립학교와 설립주체가 다를 뿐 교육의 개인적, 국가적 중요성과 그 영향력 면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2) 현행 교육법제는 공적인 제도보장으로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그 소속을 묻지 아니하고, 공·사립 학교 교원을 가리지 아니하고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고 3) 교원의 업무는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교원에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 된다는 등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소개했다.
또한 이 부소장은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고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 있는 만큼 부패방지법의 적용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교원지위법에 ‘부패행위나 비리사실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뒤 신분비밀보장의무,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더 나아가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소장은 2016. 5.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한 바 있다고 소개하고 교원지위법도 아동학대처벌법과 같이 개정해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셋째, 사학재단을 둘러싼 범죄행위들을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민종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이재익 수원대학교 교수,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위원, 정재창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 순서 및 참석자
- 사회 : 박흥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중앙대학교 교수
- 발제1 :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현황 및 보호실태
/ 김용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공익제보자 증언 : 안종훈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사
- 발제2 :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방향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패방지법을 중심으로
/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 토론
이민종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이재익 수원대학교 교수,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위원
정재창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과장
(가나다라 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신광식)가 2013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던 공익제보자 박은선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 29일 대전지방법원 제1부(재판장 김병식)는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학교측으로부터 파면당했다가 교원소청심사위를 거쳐 2013년 12월에 해임처분을 받은 박 교사에 대해, 징계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측의) 위법한 입학전형 내역이 기재된 대외비 자료를 언론사에 제보한 행위는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명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강원외고가 대외비 자료를 비밀로서 분류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교측)의 위법한 입학전형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로서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없고 입학절차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법행위를 교육청이나 언론기관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강원외고의 입시전형 과정 및 교사 채용과정의 문제점을 교육청에 제보하여 강원외고가 감사를 받는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되자 파면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명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한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강원외고에 재직하던 박은선 교사는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참여했는데 학교가 국, 영, 수 성적이나 출신 중학교 등을 고려해서 합격자를 내정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비리와 교사채용 비리 등을 2012년 5월 경 강원도 교육청과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제보를 접수한 강원도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박 교사의 제보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고, 강원외고를 운영하는 재단에 입시부정 관계자를 징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비리행위자들을 징계하지 않거나 경징계를 한 반면, 박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가 대외비 자료로 지정한 입시비리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것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그 외에도 여러 일을 빌미삼아 2013년 4월에 파면하였습니다.
학교측은 박 교사에 대한 소명기회 미제공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3년 7월에 파면처분을 취소하자, 절차상 문제를 보완하여 같은 해 9월, 박 교사를 다시 파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년 12월, 학교측의 징계사유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파면처분은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해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 판결은 박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교사의 공익제보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부패를 제보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공익제보의 많은 부분이 사학재단의 부패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은 사립학교법 위반 등 사학재단의 부패를 제보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은선 교사의 경우도 공익제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신분보호조치도 받을 수 없었고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사학재단 부패 제보자를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보호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2017년 새해를 멋지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고마운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 전하기, Thank you!
지역, 직업, 나이 불문하고 후원으로 통(通)하는 사람들
바쁜 연말, 한 해동안 진행한 사업 마무리와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며 연말을 보내는 희망제작소. 하지만 빼놓지 않고 챙기는 한 가지 ‘후원회원의 밤’이다. 1년 동안 희망제작소 연구활동을 믿고 지원해준 후원회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연구원들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정성스럽게 ‘후원회원의 밤’을 준비한다. 그리고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신촌 르호봇에서 80여명의 후원회원을 모시고 더욱 특별하고 더욱 감사한 ‘감사의 밤’을 가졌다.
이 곳에 모인 사람들은 나이, 지역, 직업 어느 하나 같은 게 없다. 그런 이들이 마치 오랫동안 알았던 사이처럼 함께 웃고 서로를 안아준다.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든 희망제작소 연구원이든 이 곳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단어, 바로 ‘희망’이다. 이들은 ‘희망’의 힘을 믿고 스스로의 위치에서 희망을 이야기한다. 사회 불평등과 부조리로 우리의 불안과 절망이 커져만 가는 요즘 이들은 더욱 강하게 그리고 함께 희망을 외친다.

많고 많은 단체들 중 왜 ‘희망제작소’에 후원할까
지금 우리 사회에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왜 희망제작소일까. 이들은 왜 그 많은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그 많은 기부단체 중에서 ‘희망제작소’에 후원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희망제작소를 후원하는 약 5,600여명의 후원회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그들은 희망제작소’만’을 후원하지 않는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부, 아이들의 교육의 기회를 주는 기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게 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양한 기부 활동과 함께 사회 문제를 지켜보던 중 사회 변화와 대안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 희망제작소를 후원하게 된 경우가 많다.
둘째,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넘어 더 나은 미래로의 ‘변화’를 생각한다. 희박하더라도 ‘가능성’에 집중하는 ‘뭐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스타일의 사람들이다.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는 ‘희망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시민은 계속해서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희망해야 한다.

어떻게 만들지?
누구나 희망할 수 있는 사회
그 희망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
희망제작소는 그렇게 ‘희망하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오늘도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더 나은 삶에 대한 대안을 연구한다. 그 연구의 시작은 거대 담론이 아닌 ‘사람의 삶’에 대한 관찰에서 시작한다. 희망제작소가 제안하는 대안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 ‘진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변화의 주체인 시민의 힘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이 부분이 희망제작소 연구의 목적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 희망을 만드는 대안 연구와 시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시민과 지역의 힘을 키워왔다. 21세기 신(新)실학운동에 뿌리를 둔 희망제작소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참여’. 연구 의제 선정에서부터 시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시민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사회 대안을 생산해왔다.

희망제작소의 2017년을 미리 엿본다면
2017년 희망제작소를 이끌어 갈 연구의 핵심은 10년 전과 변함없이 ‘시민’이다. 시민을 대신해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2017년 희망제작소 주요 활동 방향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국가 의제 연구
– 좋은일 공정한노동/ 사다리포럼 / 다문화연구 등
지역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지역 의제 연구
– 주민참여모델개발 /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등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
–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모델 연구와 시민 인식 확산
시민의 연결과 연대를 통한 사회 통합
– 내일상상/ 시니어드림페스티벌 / 퇴근후렛츠+ 등
희망제작소는 사람과 사람간 ‘연결’의 가치를 믿는다.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을 함께 연결하면 놀라운 마법이 일어난다. 나와는 다르지만 나처럼 변화를 희망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시민의 힘은 배가된다. 2017년 희망제작소는 시민을 만나고 그들을 연결할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을 연결하고, 꿈을 찾는 지역 청소년과 꿈을 실천하는 지역 활동가를 연결할 것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재미있는 실험을 하려는 시니어와 청년을 연결하고 ‘일’을 넘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아 나선 30~40대 직장인들을 만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희망’할 권리가 있다
참 고마운 후원회원의 참여와 후원 그리고 뜨거운 열정 가득한 연구원들의 활동으로 10년 동안 우리 사회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은 참 녹록지 않았던 여정이었다. 매년 희망제작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했던 재정, 부족한 연구 인력은 희망제작소 활동에 제약을 가져왔다. 특정 펀딩에 의존하는 국가정책연구소나 기업정책연구소의 경우 의제 선정과 실행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견해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의 독립성에 제한이 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희망제작소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에서도 자유롭게 시민을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 후원금이 재정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만명의 시민이 월 1만원을 희망제작소에 후원할 때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은 대안을 연구하고, 그 대안을 활용해 시민들의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희망제작소 연구 활동의 의미와 가치는 시민과 함께 할 때 배가된다. 2017년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 희망을 만들어 갈 시민 파트너를 계속해서 찾아나갈 것이다.
2017년에도 우리 함께, 희망합시다!
글 : 박다겸 | 후원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서울 : 9/1(화) 오후 5시 30분 / 광화문 교보문고 남문(광화문우체국 맞은편)
- 인천 : 9/1(화) 오후 6시 30분 / 인천 동암역
- 최근 정치권의 큰 쟁점사항인 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 등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유권자들의 구체적인 의견 수렴 과정은 생략된 채 당리당략에 따라서만 논의되고 있어 문제임.
- 이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현행 선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소개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유권자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거리캠페인을 시작함.
- 캠페인은 9월 1일, 광화문역 인근에서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라는 주제의 전시물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 캠페인은 9월 1일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름에 한 번씩(9월 15일, 10월 1일, 10월 15일…) 전국에 걸쳐 진행할 예정임. 9월 1일 캠페인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지역 연대인 인천정치개혁연대 주최로 오후 6시 반, 인천 동암역에서도 진행함.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서울․인천 거리캠페인
○ 서울 : 9/1(화) 오후 5시 30분, 광화문 교보문고 남문 (광화문 우체국 맞은편)
○ 인천 : 9/1(화) 오후 6시 30분, 인천 동암역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