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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모] 2017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단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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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모] 2017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단체분야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1- 15:56

취지

2017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 단체분야 공모사업은 공익단체 여성활동가들이 여행을 통해 활동가로서 정체성과 비전을 환기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직접 직접 팀을 구성하여 여행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1. 지원개요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여성•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비전을 환기할 수 있는 휴(休) 프로그램
지원대상 여성•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 2017년 2월 기준 경력 1년 이상의 여성활동가
※ 대표단체의 경우,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이어야 함
※ 최소 2개 단체, 5인 이상 연대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지원한도액 팀별 600만원
: 국내 1인당 60만원 이내
: 국외 1인당 120만원 이내
※ 지원금(팀별 600만원)보다 초과 예산이 발생할 경우, 자부담으로 예산 계획 수립
가산점 부과 내용 ① 공정여행 기획 시, 가산점 부여 (참고자료 : 공정여행 정보 수록자료 확인)
② 참여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여행 기획 시, 가산점 부여
[고유목적 사업 예시]
① 여성영화관련단체 : 해외 여성영화제 참관 및 각 지역 여성영화제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② 탈북여성지원단체 : 캄보디아 여행 시, 탈북경로 해당지역 방문 및 탈북 난민 지원 기관 방문

2. 세부 내용  

1)추진기간: 2017년 6월~10월(4개월)

2)신청자격

구분 자격기준 세부기준 공통사항
대표단체 단체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미등록단체 및 시설은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확보된 경우 신청 가능  

※ 활동가 경력 기준 범위
– 경력증명서 기준 범위 : ~ 2017년 3월까지의 경력으로 1년 이상 된 여성활동가

※ 활동가 신청 기준 범위
– 대표단체 및 연대단체 대표자 신청 가능 단, 단체의 “상근대표”에 한해 신청 가능
: “상근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진(이사, 운영위원, 기타 위원직 등)은 신청 불가
: 신청기관 內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등 신청 불가

[신청불가능]
① 2014년~2016년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 기획 사업 참여 활동가는 연속 신청 불가

② 사회복지법인 위탁 및 부설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등), 정부출연기관, 연구 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 사회적기업, 일반협동조합 등 신청 불가

활동가 ① 현 상근활동가
② ‘①’ 조건에 충족하며,
여성 •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써,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여성활동가
연대단체 단체 ①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② 시민사회단체
① 여성관련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학회, 연구소의 여성 실무자도 신청 가능
② 대표단체의 부설기관(시설, 쉼터, 센터, 상담소 등)신청 가능
단, 대표단체와 부설기관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함
활동가 ① 현 상근활동가
② ‘①’ 조건에 충족하며,
여성 •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써,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여성활동가

3) 신청 자격 세부 기준
① 2개 이상의 단체(시설), 5인 이상의 참여자로 구성 필수
– 단, 1개 단체 활동가 구성은 전체인원의 70% 미만이어야 함
– 단체 및 시설 대표자만으로 팀 구성 불가
② 대표단만으로 구성한 경우 신청 불가
③ 3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단체 및 활동가 신청 불가
– 2014년~2016년 <짧은 여행, 긴 호흡> 참여한 동일 구성 단체(기관)들의 연속 신청 불가
– 2014년~2016년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단체) 및 기획사업 참여 활동가 연속 신청 불가
④ 여행사 패키지 이용 불가. 단, 공정여행사를 통한 여행 기획 및 상품이용 가능
⑤ 선정단체 실무담당자 6월 네트워크 워크숍, 11월 최종발표회 필수 참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2017년 4월 24일(월) ~ 5월 19일(금)  오후 6시 우편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① 온라인 신청
② 이메일 접수
③ 우편 발송
※ 3가지 방법으로 모두 접수해야함.
접수방법 온라인신청  아래 <온라인 접수하기>를 클릭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반드시 하단의 ‘보내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 온라인 접수하기

이메일  • 접수처 : [email protected]
※ 첨부파일명
: <공모사업> 2017_짧긴_공모_단체명
ex) <공모사업> 2017_짧긴_공모_한국여성재단
우편 •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 4부 [서식1]
③ 참가자별 활동기술서 4부 [서식2]
④ 참가자별 재직증명서 4부 [서식2]
⑤ 참가자별 경력증명서 4부
(※~2017년 3월 기준, 1년 이상 경력의 상근활동가 ※ 현 소속단체 1년 이상 재직 시, 재직증명서 내 기간 기재되어 있을시 경력증명서 미첨부 가능)
⑥ 대표단체(시설)소개서 4부 [서식3]
⑦ 연대단체(시설)소개서 4부 [서식4]
⑧ 대표단체 단체등록관련 서류 4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부
※단,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⑨ 개인정보보호협약서 1부 [서식5]
※ 해당 서식 :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 ①번을 표지로 하여, ②~⑧순서대로 1부씩 동일구성의 4세트를 만들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과 우편을 동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접수처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 정홍미 앞
 심사

1) 프로세스
서류심사 → 면접심사(개별연락) → 3차 최종심사

2) 심사기준
①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② 대표단체 및 연대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네트워킹 확대
③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

 추진일정
 일시  내용  비고
4월 24일(월) ~ 5월 19일(금) 서류 접수  5월 19일(금), 오후 6시 우편도착분에 한함
5월 22일(월) ~ 6월 7일(수)  심사 (서류/면접심사)  개별 연락
6월 9일(금)  최종 발표 (예정)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6월 12일(월) ~ 6월 16일(금)  사업조정 및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계약체결
6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11월 중  최종발표회
(※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지원시 유의사항

1) 선정 이후 3회 이상 참가자의 30% 이상 인원 변동불가
: 인원 변경 시, 반드시 한국여성재단과 사전 공유 및 재단 승인이 진행되어야 하며, 미 진행시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2) 예산 책정시 여행프로그램과 관계 없는 비용 (강사비 등) 책정 불가
3) 선정 이후 사업 변경(장소, 내용, 참가자)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4) 여행 1달 전까지 사업내용 및 예산변경 신청 가능
5) 정부 부처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불가
6) 특정 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이해관계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정홍미 대리
TEL. 070-5129-5446 / E-mail.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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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분야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1. 사업명
  •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1. 사업 목적
  • 여성단체의 설립 초기 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여성운동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1.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사업추진기간

지원예산()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등록단체)

2020년 3월~2021년 10월 이내 (2년)

※ 2년 연속 지원

* 1차년도 사업평가 진행 후 2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관리운영비 최대 50%지원

최대 1,000만원

 

 

2) 신청사업 내용

 

⑴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사업

⑵ 단체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1. 신청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비영리 신생여성단체란,

1.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2. 설립한지 2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신청제외 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미등록 단체

 

  1. 공모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19년 11월 11일(월) 사업 공고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19년 11월 25일(월)~12월 6일(금) 접수
19년 12월 9일(월)~20년 2월 6일(목) 사업 심사

(서류심사/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후 2차 심사 선정 단체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발표
20년 2월 21(금) (예정) 결과 발표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안내
20년 2월 24일(월)~2월 28일(금) 최종사업계획서 및 교부금신청서 제출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년 3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년 3월 ~ 10월 사업 진행
20년 11월 13일(금)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 신청 시, 교부금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1. 신청방법

구분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2019년 11월 25일(월) ~ 12월 6일(금)
제출방법 ⑴ 한국여성재단 온라인 공모 www.womenfund.kr 접속
[접수방법]

 

① 단체(기관) 회원가입 → ② 2020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③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④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⑤ 사업 신청하기

 

⑵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⑶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첨부파일명 : 공문_2020신생단체_단체명.pdf

지원신청서(지정서식)

※첨부파일명 : 지원신청서_2020신생단체_단체명.hwp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증빙서류 사본

※첨부파일명 : 단체등록증빙_2020신생단체_단체명.pdf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정서식)

※첨부파일명 : 정보제공동의서_신생단체_단체명.pdf

 

 

  1.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단체별 신청 사업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분야 1개로 제한하며, 타 분야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전국 규모의 연합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으로 제한함(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필수)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관리운영비는 전체 지원금의 50%(인건비 40%, 운영비 10%)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단체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임공주 과장

전화. 02-336-6389

이메일.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공모안내문)2020_성평등사회조성사업_신생단체지원분야

(서식)지원신청서_2020_신생여성단체지원

(회계지침)2020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_최종(0319)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월, 2019/11/1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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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자유주제 지원사업 분야

1차 선정 결과 발표 

 

2020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자유주제 지원사업 분야 1차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차 선정 단체는 2차 면접 심사에 참여하며, 2차 면접심사 준비 사항도 함께 확인하여 주십시오. 

<여성운동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 신생여성단체 지원 및 차세대 여성운동지원> 분야는 1월 17일(금)에 발표 예정입니다.  

 

 

  1. 2차 면접 선정 단체
분야 No 단체명 사업명
자유

주제

1년

1 장애인성인권가정폭력통합상담소 발달장애인 성인권교육
2 언니네트워크 싸우고, 행동하고, 세상을 바꾸는 여성주의 자기 방어 훈련(Fight, Act, Change: FAC)
3 인천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 세대를 넘어 성평등 노동을 잇다
4 문화기획달 여성주의 문화살롱 ‘라이딩 더 울프’
5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여성영화인력 네트워크(SIWFF Network) 플랫폼 구축과 창작지원
6 서울YWCA 성평등한 교회 만들기 사업 ‘무지개 다리, 교회 담장을 넘다’
7 충북여성살림연대 이야기로 만나는 충북여성인물사
8 여성예술문화기획 자기만의 방 2020
9 여성환경연대 ‘관리 대상’에서 ‘자기 돌봄’으로 : 여성 위생용품 사용경험과 성분조사를 통한 몸 인식의 전환
10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성농민/청년여성이 그리는 성평등 마을 설계도
11 페미씨어터 제3회 페미니즘 연극제
12 여성문제연구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보는 여성 폭력문제와 여성 인권운동
13 일다 여성연구자들이 발굴한 여성의 역사&페미니스트 예술가들이 만든 서사
14 젠더교육연구소 이제 성평등 교강사 페미니즘 전문성 강화 및 자기 주도적 역량 개발 프로젝트
15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의 목소리로 젠더폭력의 현장을 말하다
16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제7회 부산여성영화제 : 지역 여성문화를 인큐베이팅 하다
자유

주제

2년

1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 집 천호동의 여성인권역사 기록화사업 “기록, 시간을 기억하다”
2 사단법인 세종여성 마을성평등놀이학교
3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000-2002 나비자리,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4 목포여성의전화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단체 주도의 시민사회단체 조직화 사업

 

 

2. 2차 면접 심사

1) 일정: 2020년 1월 30일(목) 오후 3시-6시 20분

2) 장소 : 한국여성재단 1층 박영숙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

3) 면접 시간 공지 : 1월 22일(수) 오후 5시

4) 면접

    ① 운영 : 발표(자유형식) 및 질의응답 10분

    ② 발표방법 : 발표자료 A4 1장 제출 / 자유형식의 발표 

           ※ 단체 발표 자료 선 제출 요청

[발표 자료 필수 포함 내용]

1)사업 핵심 개요 :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압축하여 설명 (사업명 : 대상, 사업수행인력, 사업기간, 사업장소, 총 사업비 등)

2)사업 내용 : 세부 사업별 구체적 추진 방법 및 목적 등 설명

3)예산 : 세부 사업별 예산 설명 (사업별 비용 산출근거 등)

     ③ 제출방법 : 이메일 (지원사업팀 과장 임공주, [email protected]) /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

     ④ 제출기한 : 1월 21일(화) 14시까지

 

감사합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과장 임공주 (02-336-6389)

 

목, 2020/01/1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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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자유주제 지원분야> 면접시간 안내

 

1월 30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자유주제 지원분야 (1년/2년)의 면접시간을 안내드립니다.

시간을 참조하시어, 면접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일정 : 2020년 1월 30일(목) 오후 3시 – 6시 30분

장소 : 한국여성재단 1층 박영숙홀 & 교육장

문의 : 임공주 과장 02-336-6389 (1월 22일-23일 연결이 어렵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28일 이후에 연락주십시오)

 

사업구분 no 시간 단체명
자유주제2년 1 15:00-15:10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 집
2 15:10-15:20 사단법인 세종여성
3 15:20-15:30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4 15:30-15:40 목포여성의전화
자유주제1년 1 15:45-15:55 경남장애인성인권·가정폭력통합상담소 디딤
2 15:55-16:05 문화기획달
3 16:05-16:15 일다
4 16:15-16:25 부산여성사회교육원
5 16:25-16:35 충북여성살림연대
6 16:35-16:45 여성문제연구회
7 16:45-16:55 언니네트워크
8 16:55-17:05 인천여성노동자회
9 17:10-17:20 서울국제여성영화제
10 17:20-17:30 젠더교육연구소 이제
11 17:30-17:40 서울YWCA
12 17:40-17:50 여성문화예술기획
13 17:50-18:00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4 18:00-18:10 여성환경연대
15 18:10-18:20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16 18:20-18:30 페미씨어터

 

 

 

목, 2020/01/2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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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공모] 2020년 수시지원사업

 

한국여성재단은 여성계가 연대하여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사회적 이슈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 2020년 수시지원사업

지원내용 : 여성운동과 여성문제 해결을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주요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5개 이상의 여성단체 및 관련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연대사업’ 지원

지원규모 : 최대 500만원

사업진행방식 : 연대사업 (5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 구성 및 실행)

신청자격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신청 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2월~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지원신청서식 작성 후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지원사업팀 임공주([email protected])

– 문의 : 02-336-6389

 

(서식)2020_수시지원사업_지원신청서

(회계지침)2020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

화, 2020/02/1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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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2020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공모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20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
   여성 활동가의 경우 본인만 지원 가능, 활동가의 자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 일반 치료비, 암 치료비, 건강 증진비 건강 증진비는 여성 활동가만 해당

 ■ 지원방법 : 추천단체를 통해서 여성재단으로 신청 (개인 신청은 불가)

. 사업 세부내용

1. 지원 대상 및 내용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자 격 지원내용 지원 한도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가장 또는 그 자녀로서,

의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 치료비: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암 치료비: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 물리치료비,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치료 진행 중 또는 종료된 치료는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백만원
이내


여성 활동가

자 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② 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 치료비: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암 치료비: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 물리치료비,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치료를 진행하거나 종료된 경우는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백만원 이내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만성질환(비만,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으로 의사의 소견상 운동이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 증진비: 최소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운동 등 적극적 건강증진에 소용되는 비용 (PT, 운동치료, 요가(필라테스) 등 1인당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가능)

(※ 1회 지원 후, 1회 연장 가능. 1인 최대 2회까지 지원)

 

사례당
최대 50만원
이내
(3개월 기준)

 

, 일반/암 치료비 신청의 경우,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 요망

 
2. 지원 절차

개인
(지원자)

① 추천단체와 상담
④ 지원여부 알림, 사례관리

추천
단체

② 서류 준비 및 신청
③ 지원여부 알림

한국
여성
재단

⑤ 치료종료 결과 상담
⑧ 지원금 지급
⑥ 결과보고서 제출
⑦ 지원금 지급

※ 유의 사항 개인(지원자)의 직접 신청은 불가, 반드시 아래의 추천단체를 통해 신청

지역사회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지원금은 한국여성재단에서 추천단체로만 입금(지원자에게 입금 불가따라서 반드시 본 지원금 처리가 가능한 추천단체 및 시설이어야 함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3. 진행 과정

서류
접수

서류
심사

선정
발표

치료 및
사례관리

결과
보고

의료비
지원

매월
20
접수
마감
매월 20일
~28일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 후
료 및 운동계획에 따라
진행
치료, 운동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로
지원금 지원

※ 선정 결과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공지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 있을 수 있음)

4. 유의사항
①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
의 전체 치료비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및 운동 중도 포기 시, 치료 및 운동 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 신청방법

 1. 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2월 ~ 2020년 12월 / 매월 20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매월 20일 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미구비시 접수 불가하오니, 반드시 아래 서류(~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일반치료비, 암 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건강 증진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이메일: [email protected]
② 문 의: 070-5129-5446 지원사업팀 금진주 대리

 

(공모문)2020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수, 2020/02/1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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