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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모] 2017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단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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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모] 2017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단체분야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1- 15:56

취지

2017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 단체분야 공모사업은 공익단체 여성활동가들이 여행을 통해 활동가로서 정체성과 비전을 환기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직접 직접 팀을 구성하여 여행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1. 지원개요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여성•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비전을 환기할 수 있는 휴(休) 프로그램
지원대상 여성•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 2017년 2월 기준 경력 1년 이상의 여성활동가
※ 대표단체의 경우,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이어야 함
※ 최소 2개 단체, 5인 이상 연대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지원한도액 팀별 600만원
: 국내 1인당 60만원 이내
: 국외 1인당 120만원 이내
※ 지원금(팀별 600만원)보다 초과 예산이 발생할 경우, 자부담으로 예산 계획 수립
가산점 부과 내용 ① 공정여행 기획 시, 가산점 부여 (참고자료 : 공정여행 정보 수록자료 확인)
② 참여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여행 기획 시, 가산점 부여
[고유목적 사업 예시]
① 여성영화관련단체 : 해외 여성영화제 참관 및 각 지역 여성영화제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② 탈북여성지원단체 : 캄보디아 여행 시, 탈북경로 해당지역 방문 및 탈북 난민 지원 기관 방문

2. 세부 내용  

1)추진기간: 2017년 6월~10월(4개월)

2)신청자격

구분 자격기준 세부기준 공통사항
대표단체 단체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미등록단체 및 시설은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확보된 경우 신청 가능  

※ 활동가 경력 기준 범위
– 경력증명서 기준 범위 : ~ 2017년 3월까지의 경력으로 1년 이상 된 여성활동가

※ 활동가 신청 기준 범위
– 대표단체 및 연대단체 대표자 신청 가능 단, 단체의 “상근대표”에 한해 신청 가능
: “상근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진(이사, 운영위원, 기타 위원직 등)은 신청 불가
: 신청기관 內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등 신청 불가

[신청불가능]
① 2014년~2016년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 기획 사업 참여 활동가는 연속 신청 불가

② 사회복지법인 위탁 및 부설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등), 정부출연기관, 연구 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 사회적기업, 일반협동조합 등 신청 불가

활동가 ① 현 상근활동가
② ‘①’ 조건에 충족하며,
여성 •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써,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여성활동가
연대단체 단체 ①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② 시민사회단체
① 여성관련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학회, 연구소의 여성 실무자도 신청 가능
② 대표단체의 부설기관(시설, 쉼터, 센터, 상담소 등)신청 가능
단, 대표단체와 부설기관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함
활동가 ① 현 상근활동가
② ‘①’ 조건에 충족하며,
여성 •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써,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여성활동가

3) 신청 자격 세부 기준
① 2개 이상의 단체(시설), 5인 이상의 참여자로 구성 필수
– 단, 1개 단체 활동가 구성은 전체인원의 70% 미만이어야 함
– 단체 및 시설 대표자만으로 팀 구성 불가
② 대표단만으로 구성한 경우 신청 불가
③ 3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단체 및 활동가 신청 불가
– 2014년~2016년 <짧은 여행, 긴 호흡> 참여한 동일 구성 단체(기관)들의 연속 신청 불가
– 2014년~2016년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단체) 및 기획사업 참여 활동가 연속 신청 불가
④ 여행사 패키지 이용 불가. 단, 공정여행사를 통한 여행 기획 및 상품이용 가능
⑤ 선정단체 실무담당자 6월 네트워크 워크숍, 11월 최종발표회 필수 참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2017년 4월 24일(월) ~ 5월 19일(금)  오후 6시 우편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① 온라인 신청
② 이메일 접수
③ 우편 발송
※ 3가지 방법으로 모두 접수해야함.
접수방법 온라인신청  아래 <온라인 접수하기>를 클릭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반드시 하단의 ‘보내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 온라인 접수하기

이메일  • 접수처 : [email protected]
※ 첨부파일명
: <공모사업> 2017_짧긴_공모_단체명
ex) <공모사업> 2017_짧긴_공모_한국여성재단
우편 •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 4부 [서식1]
③ 참가자별 활동기술서 4부 [서식2]
④ 참가자별 재직증명서 4부 [서식2]
⑤ 참가자별 경력증명서 4부
(※~2017년 3월 기준, 1년 이상 경력의 상근활동가 ※ 현 소속단체 1년 이상 재직 시, 재직증명서 내 기간 기재되어 있을시 경력증명서 미첨부 가능)
⑥ 대표단체(시설)소개서 4부 [서식3]
⑦ 연대단체(시설)소개서 4부 [서식4]
⑧ 대표단체 단체등록관련 서류 4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부
※단,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⑨ 개인정보보호협약서 1부 [서식5]
※ 해당 서식 :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 ①번을 표지로 하여, ②~⑧순서대로 1부씩 동일구성의 4세트를 만들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과 우편을 동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접수처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 정홍미 앞
 심사

1) 프로세스
서류심사 → 면접심사(개별연락) → 3차 최종심사

2) 심사기준
①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② 대표단체 및 연대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네트워킹 확대
③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

 추진일정
 일시  내용  비고
4월 24일(월) ~ 5월 19일(금) 서류 접수  5월 19일(금), 오후 6시 우편도착분에 한함
5월 22일(월) ~ 6월 7일(수)  심사 (서류/면접심사)  개별 연락
6월 9일(금)  최종 발표 (예정)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6월 12일(월) ~ 6월 16일(금)  사업조정 및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계약체결
6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11월 중  최종발표회
(※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지원시 유의사항

1) 선정 이후 3회 이상 참가자의 30% 이상 인원 변동불가
: 인원 변경 시, 반드시 한국여성재단과 사전 공유 및 재단 승인이 진행되어야 하며, 미 진행시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2) 예산 책정시 여행프로그램과 관계 없는 비용 (강사비 등) 책정 불가
3) 선정 이후 사업 변경(장소, 내용, 참가자)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4) 여행 1달 전까지 사업내용 및 예산변경 신청 가능
5) 정부 부처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불가
6) 특정 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이해관계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정홍미 대리
TEL. 070-5129-5446 / E-mail.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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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2020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공모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그 자녀 및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공모를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1) 상반기 공모 기간: 2020년 1월 15일(수) ~ 2월 14일(금)까지 접수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내용 자 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결혼이주여성 포함)

그 자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자녀
   ※ 현재 근로하지 않는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신청 불가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치과진료의 경우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치과
치료비
(교정치료
지원 불가)
사례 당
최대
3,000,000원
이내

여성 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
② 개인소득 기준: 월 소득 200만원 이하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 여성 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선정 이후,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가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합니다.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해주세요.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 여성지원 사업,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 기관(사회복지관 등) 등에서 추천 가능
③ 추천단체 자격 불가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 경우 신청 불가

3) 심사 및 치료 진행과정
 ① 신청 및 심사 process

대상자 추천사유 상담 및 신청서 작성 1월 15일(수)
~
[심사 전, 추천단체 진행사항]
• 개인<->추천단체 상담 (추천사유 및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 상담 진행)
•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접수마감 2월 14일(금) • 2월 14일(금) 서류접수 마감 (우편 및 이메일 제출)
1차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2월 17일(월)
~
3월 2일(월)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 추천단체 개별 연락
1차 서류심사 기준: 신청서 상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 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3월 4일(수)
~
4월 20일(월)
2차 검진심사 기준: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준 병원을 통해 검진 심사
최종 심사 4월 22일(수)
~
4월 27일(월)
최종 심사 기준: 선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 하에 선정 여부 결정
선정 발표 4월 29일(수)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선정자 공지
치료 및
사례관리
5월 초
치료시작
• 선정일로부터 2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시작 및 진행
  타당한 사유 없이 2주 이내 치료 이행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 치료 종료 후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대상자별 치료 종료 후 7일 이내,
    추천단체->한국여성재단에 치료종료사항 유선상 전달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의료비 지원 치료 종료 후 • 치료 종결 이후, 한국여성재단 <-> 치과 소통, 치료비 입금

 ※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지역 별로 연계가능 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 검진 심사 단계에서만 공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선정 전, 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②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유의사항
 ①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검진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 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전국단위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동, 구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음
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검진 및 치료 치과연계기간이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
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④ 신청 시,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 지원 내용 기준
  – 신청 가능 :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시술 가능 (선정금액 내에서 적용)
  – 신청 불가능 : 교정 치료 지원 불가
 ⑤ 지원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 치료를 시작하여야 하며, 치료 일정 조정이 필요할 시 추천단체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2020년 1월 15일(수) ~ 2월 14일(금)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서류 심사 (소인분 아님)
  ② 접수방법: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출한 서류에 한해서 접수 인정)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⑧ 모두 제출)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우편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 서류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③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⑤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서식4 참조)
⑥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⑦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 ③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서류 원본 제출 (공문서의 경우, 발행일 3개월 미만)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③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⑤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서식4 참조)
⑥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⑦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⑧ 신청자 정보 리스트– 추천단체 작성 (※ 서식5 참조)
ⓛ~⑦번을 제외하고 번호 순서대로 스캔 후 하나의 PDF파일 제출
⑧ 번은 EXCEL파일 제출

3) 접수처 및 문의
① 접수처: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금진주 대리 / 이메일: [email protected]
② 문   의: 070-5129-5446 지원사업팀 금진주 대리

(서식4) 연계병원치료동의서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공모문)2020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200113

수, 2020/01/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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