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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수원대는 이인수 총장 연임 철회하고 교육부는 이인수 해임 요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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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수원대는 이인수 총장 연임 철회하고 교육부는 이인수 해임 요구 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7/04/24- 13:23

사학비리 유죄선고 받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3선 연임 
수원대 법인은 당장 철회해야

이인수 총장 감사 중에도 교비 횡령하는 대범함 보여
교육부는 수원대 이사회에 이인수 총장 해임 요구해야


1. 수원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지난 3월 17일(금)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인수 총장을 3선 연임 결정했습니다. 이인수 총장은 횡령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집행유예 선고 받은 상황인데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원대가 교육부 감사기간 중에도 동일한 횡령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수원대 학교법인의 결정을 법인의 고유결정 권한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학교법인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연임을 철회하고 교육부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행정을 적극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지난 2014년 2월 수원대학교 종합감사에서 회계부정, 허위졸업장 발급, 편입학부정, 이사회회의록 날조 등 33가지의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이는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경고”에 그쳤습니다. 교육부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였고, 법원은 이인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2016고합178) 형이 확정될 경우 사립학교법 22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임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3.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14년 교육부 감사 중에도 또 교비를 횡령하였음이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3일 이인수 업무상횡령사건 법원 판결문(2016고합178)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년 2월 10일~25일까지 수원대학교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33가지의 비위를 적발해 5월 22일에 학교로 통보합니다. 6월 20일, 수원대 측에서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8월 7일, 교육부는 수원대학교의 이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드리지 않고 확정 처분서를 통보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대학교는 확정 처분서가 나오기 전, 이의신청기간이었던 2014년 7월 21일 또다시 교비에서 변호사비 22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동종 범죄를 이의 신청 중에 연속해서 저지른 것은 관할청인 교육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4.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이미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인수는 사립학교법 58조 2의 3항에 따라 직위해제 대상자입니다. 연임 대상자가 아닌 해임요구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인수 총장 연임에 대해 이사회 고유권한이라며 개입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5. 2015년 9월 16일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는 민원 회신에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이인수 총장을 처분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붙임1) 그런데,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교육부는 태도를 바꾸어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붙임2. 2017.04.) 교육부는 다시한번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올바른 교육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6. 한편, 사립대학에서 총장 선출은 사립학교법 제16조에서 이사회 기능으로 학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에서 학교의 장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한다는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총장 선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 대학들은 선출에 관한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별도의 규정이나 규칙, 또는 지침을 두고 있으며, 통상 임기만료 60일에서 90일 전에 홈페이지나 신문에 총장 공모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며 총장추천위원회, 후보자평가위원회 등이 국가공무원법에 준하여 결격사유 등을 검증합니다. 

 

7. 부연하자면 사립대학들은 학교 법인 정관에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별도의 규정(예: 원광대학교 등), 규칙(예: 고려대학교 등), 지침(예: 연세대학교 등)에 따라 총장을 공개 선출합니다. 공통적으로 선임 기한, 선임 요건, 공모 공고, 지원 요건, 총장 추천 위원회의 구성, 선임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8. 그러나 수원대학교는 이러한 규정, 규칙, 지침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대학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와 검증도 없이,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는 지난 3월 17일, “이인수가 제 2창학을 선포하고 10대 명문 사학으로 진입을 목표로 어려운 환경에서 뼈를 깎는 혁신의 자세를 보여 제 9대 총장으로 연임시킬 것”을 제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인수는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대학 평가에서 4천억 원이 넘는 적립금이 있음에도 3년 연속 재정지원제한에 선정되는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등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9. 그래서 3천 명의 학생들이 이인수 해임 서명에 동참(2015.03.)하기도 했고 전국 교수, 연구자 178명은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함께 교육부에 이인수 총장 연임 부당성 및 해임요구 의견서(2017.04.05)를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수원대 구성원들과 시민사회, 전국의 교수, 연구자들의 충정어린 의견을 즉시 받아들여 이인수 총장을 위한 행정처분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며, 나아가 수원대 법인 이사진 해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붙임 자료 
1. 이인수 총장 판결문 발췌(2016고합178)
2. 교육부 민원 회신(1) 2015.09.
3. 교육부 민원 회신(2) 2017.0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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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7월 21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교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총장 3선 연임해 성공,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원대 재단과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해직됐던 일부 교수들은 재판에서 승소해 복직했지만 여전히 학교 측의 감시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수원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이인수 총장 부부가 지배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늘 억압받아 왔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보도 이후, 수원대 풍경은 조금 달라졌을까?

※ 관련기사 : 사학적폐추적① 박근혜법이 양산한 세습왕국들

-수원대 재학생들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3,200명 돌파
-학생처,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해 담당 교수들에게 전달
-교수들 “서명운동 나가지 말아라” 학생 회유, 압박

지난 9월 5일. 수원대 학생들이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한 둘째 날. 학교 교직원 한명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학생 김모 씨에게 다가왔다. 부총장이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다. 입학 이후 부총장과의 면담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만남을 거절하다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만나려는 것”이라는 교직원의 말에 윤 씨는 카페로 향했다.

하지만 부총장의 입에선 다른 말이 나왔다. “학교 이미지 나빠지게 왜 이런 서명운동을 하느냐”며 서명운동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부총장의 압박은 계속됐다. “총장이 유죄 나와서 우리 대학이 비리대학으로 찍히면 어떡하냐, 학교를 위해 총장이 무죄 받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학교가 대학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좋은 뉴스만 매스컴에 나와야 한다, 서명운동을 하면 마치 분규가 있는 것 처럼 비춰진다”는 말도 했다. 학교 이미지를 망가뜨린 주범이 ‘총장’이 아닌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김 씨 말고도 학생 여럿이 압박을 받았다. 한 학생은 교수가 하루종일 붙잡아 두는 바람에 서명운동에 못 나왔다. 또 다른 학생은 “학교가 총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교수의 압박에 무섭다고 울면서 서명운동에 안 나온 학생도 있었다. 김 씨는 “수원대에선 간단한 서명운동조차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비리 혐의가 있는 총장이 연임을 했는데 학생들이 가만히 있는게 더 비정상 아니냐”고 토로했다.

▲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 소속 학생들이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 소속 학생들이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수원대 재학생들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3,200명 돌파

수원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이하 수원대 학생운동)’은 지난 4일부터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탄원서 작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7일 낮 12시까지 서명을 받았으며 참여 학생은 3,200명이 넘었다. 전체 재학생(9,704명)의 32%가 이인수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이인수 총장은 지난 1월 교비횡령과 교재대금 부당회계 처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 총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는 지난 4월 이 총장의 3선 연임을 의결,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징역형을 선고 받아 사퇴해야할 총장이 항소를 이유로 연임을 획책한 것은 ‘꼼수 연임’이 분명하다”며 “이 총장의 강력한 처벌과 사퇴만이 수원대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이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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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해 담당 교수들 압박

학생운동 측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서명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학교 교직원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학생 명단을 파악해 학과에 전달하고, 소속학과 교수들이 일일이 학생들을 접촉해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는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의 한 학생은 “교수님이 따로 면담하자고 불러서 갔더니 “서명운동을 응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학교가 총장 명예훼손으로 너희 학생들을 고소하려는 것을 우리가 막아주고 있다. 법정소송으로 가도 너네가 이기겠지만, 학교가 항소하고 싸움이 길어지면 힘들지 않겠느냐”며 서명운동 중단을 간접적으로 회유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도 “교수님과의 면담 이후에도 또 서명운동을 나갔더니 이번에는 전화가 왔다. 교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고, 니가 나가면 학과에 피해가 온다,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하시더라”며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교수님께서 내 목소리 내는 거 자체를 억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대학에서 뭘 배우고 있는 것인가’하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학생이 교수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학생이 교수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교수들 “계속 서명운동 나가면 일이 굉장히 커진다” 학생 회유

문제는 교수들 역시도 학교로부터 압박을 받아 학생들 회유에 나섰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수원대의 한 교수는 “학생처에서 서명운동에 나선 학생들 명단을 주면서 담당 지도교수들에게 관리 잘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 학생들도 교수들로부터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측에서 서명운동을 벌인 집행부 학생들에 대해 각 학과 지도교수가 한 명씩 맡아서 그 단체에서 끌고 나가기로 했다’고. 교수님도 학교에서 왜 학생지도를 제대로 못하냐고 한 소리 들으셨다고 해요. 우리 행동이 옳다는 걸 아시면서도 학교에서의 입장때문에 만류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나쁜 건 진리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교수랑 학생 사이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수원대 학생운동 집행부 학생 B씨

교수님이 이틀만 서명운동 나가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나가면 우리 과 모든 교수가 돌아가며 너를 부를 거다, 일이 정말 복잡해 진다, 일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면서 복잡한 일이 생기기 전에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수원대 학생운동 집행부 학생 C씨

이인수 총장이 직접 서명운동 중단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원대 학생운동의 한 학생은 “교수님께서 ‘총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엄청 혼냈다’고 하시더라”며 “교수님들도 우리가 옳다는 걸 알면서 총장과 학교 측의 압박을 받아 우리를 회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집행부 학생도 “교수님께서 ‘학생지원처에서 학생 관리 똑바로 안 하냐고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하소연을 하셨다”며 “서명운동을 할 때 학생지원처 교직원들이 우리의 안전관리를 한다며 나와있는데, 실상은 또 어떤 학생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지 채증하기 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학교측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한 적 없어”

취재진이 수원대학을 방문했던 6일도 학생지원처 교직원 3명이 서명운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학생지원처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켜보는 것이지 학생을 채증하거나 교수들에게 학생관리 잘 하라고 따로 연락한 적도, 서명운동을 하는 학생 명단을 넘긴 적도 없다”고 답했다. 부총장에게 학생들을 따로 불러 서명운동 중단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학교측에서 교수들에게 서명운동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묻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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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가 총장을 비판하는 학생들을 행동을 방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는 수원대 학생이 해직교수들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려고 하자 교직원 수십명이 나와 방해하기도 하고, 지도교수가 학생 집까지 찾아가 퍼포먼스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해 총장 비판 1인 시위를 하는 해직교수를 향해 교직원이 폭행을 하는 일도 있었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이인수 총장 체제에서 학생들의 권리는 무참히 짓밟혀왔다”며 “일부 학과는 학생들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소리소문 없이 통폐합 됐고, 총장 꼼수 연임을 규탄하는 대자보는 뜯겨나갔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억압했던 이인수 총장이 사퇴하고 처벌 받아야 수원대가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3,200여 명에 달하는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을 받아 7일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와 교육부, 청와대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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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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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사학개혁국본 등 교육시민단체 일동,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대법 판례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도 있어

 

1.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이하 교육시민단체일동)은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에 위반되고 사학비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의견서를 2016년 4월 12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 교육시민단체일동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기 때문에 위헌이고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데, 소송경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며 △‘학교 운영과 관련된’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교육부는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는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행위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4. 나아가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교비지출이 급증하고, 교육에 써야 할 교비가 줄어들어서 교육 부실화가 우려되고 △대학의 독단 운영을 부추기고 사학비리를 옹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덜어낸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부당해고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5. 특히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강행될 경우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죄 판결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시민단체일동은 본 시행령이 강행될 경우 사학비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6. 따라서 교육시민단체일동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명을 입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 붙임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 법인회계에 속하는 것이 명확한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시키는 이 사건 시행령안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며,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안은 법인회계에 속하는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위배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데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
○ ‘학교운영과 관련된’이라는 표현도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어떤 소송이 학교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판단 여부는 인건비, 물건비에 비하여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령이 신설된다면 사립학교에서 소송경비 또는 자문료 지출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교육부는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사를 통해 지적해왔다. 그런데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부가 지금껏 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사안을 전부 부정하는 것으로서 자기모순에 해당된다.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교비 지출이 급증할 우려가 있고 교육에 써야 할 교비가 줄어들어서 교육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대학 내 독단 운영체제를 심화시키고 사학비리를 옹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더라도 해당 교직원이 제기하는 소청이나 해고무효 확인소송에 관하여 법인회계가 아니라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면 될 뿐이므로, 설령 패소하여 교직원을 복직시키더라도 법인은 아무런 재정적 손실을 입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국적인 교직원 해고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은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는 대학들에게도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학비리 척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문

 

화, 2016/04/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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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산동에 있는 경인여대 교정 한복판에는 높이 3미터 짜리 이승만 석상이 건립돼 있었다. 전 교직원과 학생의 뜻을 모아 건립됐다고 써 있었다. 불과 며칠 전 상황이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경인여대 총장과 관련된 일을 취재하던 중 갑자기 석상이 사라졌다. 왕래가 자유로운 다른 대학과 달리 경인여대 측은 취재진의 출입을 완전히 막았다. 1992년 김길자 현 총장 부부가 설립한 경인여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 8월17일까지만 해도 경인여대 교정 한가운데 서 있던 이승만 석상이 8월21일 사라졌다.

▲ 8월17일까지만 해도 경인여대 교정 한가운데 서 있던 이승만 석상이 8월21일 사라졌다.

 

■ 총장 관련 민간 단체 행사에 학생, 교직원 동원
■ 이승만 석상 건립…학생회 기부금 사용
■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례 강요

※ 자세한 내용은 상단 동영상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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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홍여진
촬영 신영철
편집 이선영 정지성
CG 정동우

월, 2017/08/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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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엽기적인,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해직교수들에 대한 끝없는 괴롭힘!”
대법원 판결도 이행하지 않고 비리 고발한 교수들에게 또다시 가해 행위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 판결난 손병돈 교수는 또다시 임용 거부
함께 승소한 장경욱 교수는 연극영화학부에서 교양학부로 강제 전출 요구
이인수 총장은 해직교수 여섯명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2차 고소까지...
검찰은 이인수 총장 무고행위 수사하고, 교육부는 즉시 해임 추진해야 

 

1.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육부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40여 가지가 적발되었고, 권력층에 대한 각종 로비 의혹 및 교수 특혜채용 의혹 등의 비리 역시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에 따라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를 지난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고, 이에 검찰은 약 7억여원 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인수를 2차례 기소하였습니다.

 

2. 이러한 과정에서 이인수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린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 교수 이상 6인은 모두 해직되었습니다. 이후 교원소청, 행정소송, 교수지위가처분, 파면확인무효청구 등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2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내부고발에 앞장 선 배재흠 교수, 이상훈 교수는 법정 투쟁 중, 파면 상태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원영 교수, 이재익 교수는 고등법원에서까지 승소했지만 수원대 측에서 또다시 항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는 대법원에서 재임용거부가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받았습니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17418&ref=A)

 

3. 그런데, 대법원까지 승소한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에 대해 수원대학교 측은 2월 중으로 재임용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5월이 돼서야 장경욱 교수만 재임용심사를 통과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손병돈 교수는 또다시 재임용을 탈락시켜서 끝없는 보복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에서 확인해본 결과, 장경욱 교수에 대해서도 원래 소속이었던 연극영화학부가 그대로 존재함에도 사전에 의사도 물어보지 않은 채 교양대학으로 전출하라는 일방적인 계약서를 내밀었으며, 심지어 기존 연구실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학부에서 교양대학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전출된 다른 수원대 교수들은 교양과목 강의와 전공강의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연구실도 기존 연구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장경욱 교수에게 “방과 후에도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학생을 지도하면 안 된다”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대학교 연극영화학부는 등록금 환불 소송을 주도하여 참여한 학부이고 전국 최초로 등록금을 환불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학부입니다. 장경욱 교수는 재임용거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본인이 위법하게 재임용거부 되기 전에 소속되어 있었던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로 재임용해 줄 것을 학교 측에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19174907535)  

 

4.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장경욱 교수와 함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승소한(불법‧부당한 해직이라고 결정) 손병돈 교수에 대해서는 또다시 재임용 거부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리며, 또 한 번의 부당 해직 조치를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는 2013년 재임용 거부 당시 업적 평가점수 미달이라는 사유로 면직되었지만, 법원은 “평가 주체나 세부 항목 등 세부 평가 방법이 없어서 인사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확률이 매우 높다”, “학교 발전에 현저히 공헌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이 전혀 없어서 학교가 마음대로 점수를 부여할 우려가 크다”며 위법한 해직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5. 2013년도 평가 기준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수원대학교 측은 2015년에 개정된 새로운 업적평가 기준을 뜬금없이 손병돈 교수의 동의도 없이 들이대어, 또다시 업적 평가점수 미달이라는 사유로 재임용 거부를 한 것입니다. 2013년도에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고지 받은 적도 없는 2015년에 개정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딸 박가경 교수, 정세균 더민주 의원의 정책자문역으로 알려져 있는 조기준 교수 등 17명의 교수들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모두 재임용되었음에도 손병돈 교수만 부당하게 해직한 것은 명백한 보복 및 2차 가해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미 2013년도에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기준으로 재임용 탈락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른다면, 일단 복직 후 동의를 받아 새로운 재임용 평가 기준에 의해 향후 재계약 시 적용함이 옳을 것입니다만,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엽기적인 수준으로 공익 제보 교수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6. 또한, 공익제보로 해직된 교수 6인은 이인수 총장에게 또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현재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배재흠 교수, 이상훈 교수는 정년이 임박했지만 후학들과 학교를 위해 내부 고발에 나섰다가 결국 해직 상태에서 정년을 맞이했으며, 이재익 교수, 이원영 교수는 항소심까지 승소해 대법원 최종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병돈 교수, 장경욱 교수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역시 계속되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인수 총장의 무고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는 수원대 법인 이사진과 이인수 총장의 반사회적, 반교육적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이사진과 이인수 총장에 대해 즉각 해임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7. 한편, 2013년도 교수들의 계약서를 보면 7조에 “재임용탈락의 경우 민사 형사 행정적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마치 사채업자 같은 노예 계약을 연상시키는 조항을 넣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나, 2016년 새로운 계약서 7조 역시 “계약 임용 기간 중 임용계약서 내용과 관련된 제 규정 개정 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라는 폭력적 조항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부와 법원에서 지적한 부당한 계약 내용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8. 양심에 의해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희대의 사학비리를 고발한 6명의 교수들은, 2015년 한국 투명성 기구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투명 사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엽기적인 해직 교수 괴롭히기 행각과 그로 인한 해직교수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 붙임자료 
1. 손병돈 교수 재임용이 부당한 사유 
2. 검찰, 이례적으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특경가법(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정식재판청구) 보도자료 (2016.05.02.)
3. 수원대 이인수 총장, 또 다시 해직교수 5인 무고성 보복 고소(2016.02.11.)

 

▣ 별첨자료
1. 손병돈 장경욱 교수 판결문(대법 2015두51477, 행정2심 2014누74253)
2. 대법원 판결 후 재임용 거부 수원대 이사회 회의록

수, 2016/05/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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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aa-01

논평aa-01
[논평]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국립대 총장 입후보 자진사퇴하라

- “대운하 오해는 신경 쓰지 말고 더 깊게 파야 한다”던

임태희 전 비서실장, 한경대학교 총장으로 부적합해

  ○ 국립 한경대학교 총장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현 한국정책재단 이사장)이 입후보했다. 국립 한경대학교 총장은 공무원 계급에 따라 차관급 대우를 받는 자리이다. 임 전 실장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비서실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4대강사업 찬동인사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임 전 실장이 명함을 바꾼 채 국립대 총장이 되겠다는 것은 국민기만이라고 판단하며 우려를 표한다. ○ 임 전 실장은 대통령실장을 그만두면서도 “4대강사업이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4대강사업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거의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을 못 만났다”고 여론을 왜곡했다. 정책위 의장 시절에는 “대운하 오해 신경 쓰지 말고 더 깊게 파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4대강사업 전도사를 자처했다. 또한 지난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서면서는 “4대강 문제는 아직은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모든 정부가 공과가 있는 법인데, 과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4대강을 추진한 주무부처는 국토해양부고 청와대에서도 기획·로드맵이 논의됐고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다. 각자 역할을 하면서 진행된 것이지 한 사람이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하는 등 부끄러운 발언을 숨기지 않았다. ○ 환경운동연합은 임 전 실장이 국립대 총장으로서 적절한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국립 한경대학교의 슬로건인 “당당한 나의 자부심, 국립한경대학교”에 권력자에 아첨하고 밝은 자리만 탐하는 임 전 실장이 부합되는지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임 전 실장이 있어야 할 곳은 대학교가 아니라 4대강사업 국정조사 자리여야 한다.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해치고, 국토를 파괴한 4대강 국민사기극을 벌인 사람이 또다시 공인의 자리에서 교육행정가가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적폐를 구별하고, 파면을 이끌어낸 현명한 국민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에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임 전 실장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 국책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4대강사업으로 생태계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고, 국민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파괴를 자행하고 부도덕하게 국민을 속인 4대강사업 찬동인사의 부끄러움을 기록하고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우리사회의 이성이 작용하는 한 문제인사가 총장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017년 5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4대강후원배너3
금, 2017/05/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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