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별 관심이 없을지 모른다. 지금 대선 후보들 중 한 명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이 동맹국의 대통령과 자주 마주해야 한다.
언젠가 DJ가 YS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트럼프는 약자 앞에선 강하고, 강자 앞에선 약하다” 이런 미국의 행동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지난 주말, 북한과 미국은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설전을 벌였다. 심지어 북한은 “미국이 하겠다면, 우리도 전쟁하겠다”고 했고, 트럼프는 북한을 향해 “잘 처신해야 하고, (만약 도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이런 두 명의 깡패를 상대로 국익과 평화를 지켜야 한다.
트럼프가 계획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한 예방적 공격은 불법이다. 또 미국의 정보당국이 인정하듯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은 자위적 수단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명분도 약하다.
핵실험이 ‘도발적’이라고 해서 예방적 공격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것이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편향적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런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예컨대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도 당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U.N.에서 후세인의 위협에 대해 실제보다 과장되게 말했었지만, 언론은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
지금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는 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는 태도 앞에서 어떻게 한국의 이익과 민주주의를 지킬까 고심할 것이다.
한국의 새 대통령이 트럼프와 상대하면서 새로운 북한이니셔티브를 내놓고, 미국이 더 이상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난 13일 SBS 토론에서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는 대선후보자들
한국의 새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와 정면 대결했던 메르켈 독일 총리, 또는 턴벌 호주 총리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혹은 이들과 정반대로 트럼프와 장단을 맞추는 아베 일본 총리도 참고할 수 있다.
재임 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정책은 복잡했지만, 성공적이었고, 미국이 만들어놓은 악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노무현의 대미정책은 수구세력들이 말하는 것처럼, 동맹을 해체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
지금은 수구세력들이 안철수와의 연대를 꾀하면서 문재인을 향해 ‘동맹파괴자’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한국의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잘못된 프레임 걸기와 이를 사드배치와 연계짓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매우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지난 13일 열렸던 SBS대선후보자 토론에서 어떤 후보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예방적 공격이든, 선제 공격이든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이 놀랍다. 아마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문재인과 박지원이 이 문제를 놓고 긴 대화를 나눠야 할 시점인지도 모른다.
여성 아이돌 그룹에 대한 성적 대상화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종종 이런 반응을 접한다. 평소 ‘여성 혐오’에 발끈하던 이들도 걸그룹에 대해서라면 유독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곤 한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기본적으로 아이돌의 이미지를 상품화해 판매하는 구조이며, 남성 팬의 구매로 존속하는 여성 아이돌이 그 산업의 논리 안에서 움직이는 한 성적 대상화는 필연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걸그룹을 아예 없애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무용하지 않느냐고 냉소한다.
지금 <프로듀스 101>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한국의 여성 아이돌 그룹은 성상품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듯한 인상이다. 이제는 ‘걸그룹의 성적 대상화, 괜찮은가?’라는 질문보다 차라리 ‘걸그룹의 성적 대상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나?’라는 질문이 더 유효해 보일 정도다.
최근 1~2년 사이 대중매체가 여성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은 과거보다 노골적으로 변화했다. 과거에는 덜했는데 지금은 더 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타성에 젖어 ‘뻔뻔해졌다’는 의미다. 마치 매체가 계속해서 한계치를 높이며, 대중이 여성 아이돌의 성적 대상화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실험 중인 것처럼 보인다.
여성 아이돌 연예인의 수난은 끝없이 터져나온다. 올초 AOA의 설현은 뒷모습을 촬영한 모 이동통신사의 입간판이 화제가 되면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뒤태’를 보여달라는 뻔질나는 요구에 응하며 “무보정 몸매”를 인증해야만 했고, 이어 촬영한 바닥에 누운 채 밧줄에 묶여있는 광고가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설현은 그로부터 몇 개월 뒤 ‘민족 영웅’인 안중근을 몰라봤다는 이유로 같은 그룹의 지민과 함께 ‘역사 무지’의 뭇매를 맞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해야 했다.
에프엑스의 멤버였던 설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노브라’ 사진과 연인과의 스킨십 사진, 입안 가득 생크림을 머금은 사진 등을 올렸다는 이유로 여성 연예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실’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 뿐인가. 그간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졌던 징조가 모여 폭발하듯, 상식 이하의 여성관과 인권관을 자랑하는 범죄 수준의 TV 프로그램들이 버젓이 기획되었다.
KBS 설특집 프로그램 <본분 금메달>은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를 하거나 갑자기 바퀴벌레가 튀어나오는 상황에서도 예쁜 얼굴 유지하기, 상냥한 태도 잃지 않기 등 걸그룹의 ‘본분’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가학성’ 논란을 겪었다.
얼마 전 JTBC <잘 먹는 소녀들>은 여성 아이돌을 모아놓고 그들이 먹는 모습을 선정적으로 비추고 중계하는 관음증적 컨셉트로 비난을 받았다.(두 프로그램은 모두 ‘가학적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 결정되었다.) 그 밖의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성 아이돌은 빈번히 가수나 연예인으로서 하나의 주체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애교를 전시하거나 재롱을 부리는 등 남성들만으로 이뤄진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살리는 꽃’으로 여겨진다.
말하자면 지금 한국의 여성 아이돌은 다음과 같은 ‘본분’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
자아가 없는 어리고 순진한 인형이면서 동시에 섹시해야 하고(섹시하게 보이되 스스로 섹스어필을 하는 ‘까진 여자’가 되어선 안 된다), 역사인식도 대중이 요구하는 방향과 수준으로 갖춰야 하며, 불시에 몸무게 검사를 해도 프로필과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날씬함을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복스럽게 잘 먹어야 한다.
바퀴벌레를 보아도 예쁘게 놀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상냥함과 친절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 즉 ‘명령만 하십시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가 여성 아이돌에게 주어진 잔인한 본분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한 인간에 대해 인격을 배제한 채 성적 행위의 대상이라는 시각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사고 체계’(위키백과)로 정의되는 ‘성적 대상화’에 다름 아니다.
‘걸그룹의 존재 이유는 성상품화에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애초의 질문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대답은 자명하다. 한 인간이 걸그룹이라는 이유로 인격을 삭제당하고 그것을 감내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가혹하지만 이 상황에 조금이나마 균열을 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여성 아이돌 자신의 목소리일 거라고 생각한다.
걸그룹 에프엑스의 엠버는 고정된 여성 이미지 일색인 한국 여성 아이돌계에서 눈에 띄는 ‘톰보이’로 분투해왔다. 고정된 성관념으로 자신을 재단하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 꾸준히 자신의 생각을 발언해온 그녀는 지난해 자신의 ‘중성적 이미지’에 딴지를 걸어오는 안티 팬들을 향해 SNS에 이런 말을 적었다.
“저는 여자와 남자가 하나의 특정한 외모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은 모든 모양과 크기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달라요. 만약 우리가 모두 같은 멜로디를 부른다면, 어떻게 하모니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모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걸그룹 에프엑스 멤버인 엠버는 걸그룹의 전형에서 벗어나 자의식을 갖춘 아티스트로 변신한 드문 경우이다. 걸그룹 멤버가 음악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바라보는 남성의 관음증적 시선을 자각해야 하고, 그 틀을 깨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기꺼이 더 ‘까진 여자’, ‘나쁜 여자’가 돼야 한다.
지난 3월 발표한 ‘Borders(경계들)’라는 제목의 곡에서는 이렇게 노래했다.
‘엄마는 말했지 한계를 넘어갈 때/ 궁지에 몰려도 절대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똑바로 서/ 너의 길을 위해 싸워/ 너의 길을 위해 싸워/ 너의 길을 위해 싸워’
‘SNS 악동’으로 불리우다 결국 과감한 노출사진과 ‘노브라’ 사진, 연인 최자와의 스킨십 사진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설리는 어떠한가. 그녀가 ‘관종’(관심종자) 논란에 굴하지 않고 사진을 올릴 때마다,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심한 욕설은 물론 ‘예전의 설리가 그립다’ ‘과거의 청순한 이미지를 유지하라’고 충고하는 댓글들이 줄줄 달렸다.
그녀의 행동은, (본인의 의사야 어떠했든)연애는 금기시 되며 순수한 소녀로만 머무르기를 요구받는 표백된 아이돌 세계에 날리는 속시원한 ‘카운터 펀치’로 보였다.
엠버와 설리가 한 개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더 많이 자신의 인생을 살기를, 대중의 요구에 괘념치 않는 더 나쁜 여성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많은 엠버와 설리들이 나와 주기를 기대한다.
총선넷, 선관위 항의방문해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촉구
보훈처의 서명운동, 대통령 지역방문 등 명백한 선거개입행위에도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문제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어제(3/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방문하여 조사국장 등 선관위 간부들과 면담을 갖고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민생입법’ 서명운동, 대통령의 지역방문 등에 대해 선관위가 나서지 않은 문제라며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또 선관위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선관위에 요구서를 전달한 안진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은 “국가보훈처가 산하단체들을 모조리 동원해 정부여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데 선관위가 나서서 제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생입법촉구 서명운동을 빙자한 정부부처의 선거개입 행태를 지적했다.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진박’후보 지지방문을 해놓고도, 순수한 민생행보라고 발뺌하는데 누가 그 말을 믿겠냐”며 “선관위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정치개입과 선거법 위반은 다르다”고 답했다. 정부부처의 선거운동을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로 보는 시각은 있을 수 있지만, 정부부처가 ‘업무협조’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의 지역방문과 관련해서는, ‘특정 여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특정 후보를 직접 만나지도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이 문제가 되자,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대통령은 선거중립 의무를 갖는 공무원이므로 앞으로 의무를 지켜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에라도 선관위가 충분히 주의를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11일 캠페인단에 「국가기관의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공개요구에 대한 회신」을 보내,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관기관 업무 협의·공문·강의·교육·사이버 검색 등 다양한 방법과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같은 내용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며, 캠페인단이 지적한 보훈처의 서명운동과 관련해서도 보훈처에 이미 선거관여행위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캠페인단은 해당 공문을 포함해, 선관위의 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캠페인단은 공문을 보내거나 안내하는 수준으로는 정부부처의 조직적인 활동을 감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기계적인 법적용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캠페인단의 이번 면담은, 지난 3월11일 선관위에 ‘4.13총선의 공정성 보장과 관련한 면담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날 국가정보원장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 앞으로도 요청서를 보냈지만 답변은 없었다. 선관위 면담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40분까지 약 40분간 진행됐다.
※캠페인단의 활동내용 및 국가기관에 발송한 공문,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공문 등은 총선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 요구서>
국가기관의 4.13총선 불법개입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공개해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이번 4.13 총선에서 지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과 이를 위해 선관위가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3.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4. 캠페인단은 이번 총선에서 또 다시 국가기관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시키거나, ▲관변단체 또는 우익단체를 부추겨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선거개입행위를 하진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5. 이에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어떤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주십시오. 이것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해야 할 선관위의 헌법적 책무입니다. 캠페인단도 선거가 끝날 때 까지 시민들과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것입니다.
* 앞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요구에 대해,“유관기관 업무 협의·공문·강의·교육·사이버 검색 등 다양한 방법과 각종계기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상위 업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고 계실 것이니, 상위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에는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참여중이며,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제보행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안보교육 감시행동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건희 차명계좌 진상규명, 삼성생명 문제, 케이뱅크 문제 후속 방안,
금융감독체계 개편,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상법 개정 등 망라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부처 업무보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방향 결단 촉구
오늘(1/8),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8년의 주요 경제・금융 현안을 정리하여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 5대 경제・금융 분야 질문」(이하 “5대 질문”)을 발표했다. 5대 질문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하 “이건희”) 차명계좌의 조성·운영 경위에 대한 재수사와 과세,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기업인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설립과정부터 편법과 꼼수로 점철된 케이뱅크 인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과 후속처리, ▲대표적인 적폐세력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과 권한 부여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그리고 ▲지지부진한 상법 개정 추진동력 확보 등 그동안 시민사회가 경제・금융 분야의 개혁과제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8.1.10. 예정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질문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일정을 밝히고, 후속하는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기를 희망한다.
5대 질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 5대 경제・금융 분야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은 끝없이 발견되고 있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의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의 탈법・탈세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검찰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나설 용의가 있습니까?
2. 문재인 대통령은 지배구조 공백과 변칙적인 삼성전자 주식 보유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삼성생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정상적인 자산운용을 촉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3.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당시부터 편법과 꼼수로 점철된 케이뱅크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재량권을 남용한 금융위원회 관료 문책 및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재무 건전성 요건 복원 등에 나설 용의가 있습니까?
4.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금융회사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각종 개혁 권고조차 정면으로 거부하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점증하는 각종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권한을 보유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독립시키는 등 금융감독 관련 대선 공약을 준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5. 문재인 대통령은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도입, 노동이사제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시급히 추진하여 대선 공약을 준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건희 차명재산) 이건희 차명계좌는 캐면 캘수록 나오는 고구마 줄기처럼 그 끝 간 곳을 알기 어렵다. 현재까지 발견된 차명계좌만 해도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발견한 1,199개(중복 계좌 제거시 1,197개),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1.3. 보고한 추가 발견 계좌 32개, ▲지난 2011년에 이건희가 국세청에 자진신고 한 별도의 차명계좌(계좌수 미상), ▲경찰이 국세청 압수수색 및 별도의 계좌추적에 의해 발견한 200여개 계좌(이중 일부는 국세청 파악한 2011년 차명계좌와 중복),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에 의해 2016년 자진신고 한 해외 은닉계좌(계좌수 미상) 등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다. 여기에 ▲일정 기간 동안 현물 형태로 보유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생명 주식이 추가로 존재한다.
그러나 과연 이건희 차명계좌가 이것으로 끝인지, 아니면 얼마나 더 존재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한 이들 재산이 선대로부터의 상속재산인지, 횡령과 배임으로 조성한 비자금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들 재산이 밝혀진 각각의 시점에서 재산의 속성과 규모에 합당한 과세가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그런데 이런 논란과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개인에 대한 과세정보’라는 방패막 뒤에 숨어서 그 추한 모습을 감추고 있다. 따라서 이런 방패막을 뚫고 진실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불법과 탈세에 협력한 자들을 단죄하고 합당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필수적이다. 이 문제는 국회의 일부 국회의원들과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의 몫으로만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삼성생명)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그룹인 삼성은 총수 일가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중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부분은 금산분리 규제를 위배하고, 생명보험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에 반하는 등 수많은 불법과 편법 논란에 시달렸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이 계열회사로서 비금융회사인 삼성전자의 주식을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제24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참여정부는 오직 삼성생명만을 위하여 2007.1.26. 금산법 개정시 부칙 제4조 제2항을 신설하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보유에 면죄부를 주었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과 부당한 대주주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법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를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보험업법 제106호 제1항 제6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통해 위 비율의 산정시 분모는 시가로 평가하면서도, 분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11> 제1호 및 제3호), 사실상 법조문을 사문화시키고 있다.
이건희 일가의 삼성생명 대주주로서의 적격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32조에 따른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이다. 그러나 이건희는 2014.5.10.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삼성생명 대주주로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차명계좌 의혹 및 해외 은닉계좌 자진신고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관련법령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가 짙다. 특히 해외 은닉계좌 자진신고는 형사상 “자수”에 해당하는데, 이미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시인했고, 법위반에 따른 형량도 가볍지 않아 자수에 따른 감경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건희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역시 현재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 중에 있고,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여서 설사 이건희 대신 삼성생명의 대주주 역할을 떠맡는다고 해도 역시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론적으로 삼성생명은 대주주의 적격성 측면에서도 자산운용의 적절성 측면에서도 금융규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배구조 위험을 줄이고,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케이뱅크) 박근혜 정부 말기였던 2016.4.3. 출범한 케이뱅크는 금융위 관료들이 맹목적으로 각종 금융관련 법령을 모두 왜곡하면서 편법에 편법을 거듭한 결과로 탄생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때 있었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론스타 탈출의 사례에 비견될 만하다. 핀테크를 위해서는 금산분리라는 금융감독의 기본원리마저 힘으로 쓰러뜨릴 수 있다는 오만에서 출발한 케이뱅크 사태는 예비인가 때부터 삐걱거렸다. 금융위는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산업자본들간의 사실상 명시적인 컨소시엄 구축을 모른 척 눈감아 주었고, 대주주중 하나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요건중 하나(해당 금융회사의 직전 분기말 BIS 비율이 국내은행 평균치를 상회할 것)가 문제가 되자, 이제까지의 해석을 내팽개치고 ▲우리은행이 원하는 맞춤형 해석(직전 분기말 대신 3년 평균치 기준 대용)을 통해 자격미달자를 합격자로 둔갑시켰다. 마치 대학입시나 입사시험에서 성적미달자를 슬그머니 그 성적을 조작하여 합격자로 둔갑시키는 입시비리 또는 채용비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형국이다.
그 후에도 금융위는 재무 건전성이 계속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2016.6.28. 아예 이 조건 자체를 은행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서 삭제하는 대담성마저 보였다.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삭제의 논거도 해괴하기 짝이 없었다. 비은행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소유규제와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조건을 구현하기 위해 존재했던 이 재무 건전성 요건을 삭제하면서 비은행권인 금융투자업권이나 보험업권과의 규제격차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그 삭제 이유를 합리화했기 때문이다. 법률 차원에서 국회가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에 명시적인 규제의 차이를 두었는데, 시행령이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규제 격차를 맘대로 없애다니 이것이 말이 되는 상황인가. 더구나 최근 참여연대의 계산에 따르면 이 은행법 시행령상의 삭제 규정이 살아 있었더라면 우리은행은 지금도 대주주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2802)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금융위 관료들의 국회 경시와 재량권 남용이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명백한 증거에 다름 아니다.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은 심지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행정혁신위”)조차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작 금융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시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감사원 감사를 통해 편법과 재량권 남용으로 얼룩진 케이뱅크 인가과정을 엄밀하게 감사하고, 금융감독의 기본 원리와 국회의 입법취지를 위배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관련 금융위 관료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마땅하다. 또한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은 즉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금융감독구조 개편)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금융분야 공약중 가장 대표적인 공약은 금융감독구조 개편이었다. ▲금융위 조직 개편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 등이 그 골자였다. 그러나 집권 후 반년이 훌쩍 지나고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지금도 이에 대한 명시적인 청사진은 한 번도 제대로 국민에게 제시된 적이 없다.
비단 대선 공약이 아니더라도 금융위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은 쌓일 대로 쌓여있다. 관치금융 폐해의 청산이라는 거창한 명제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보인 금융위의 행태를 보면 두말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지난 정부에서 하나은행의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의 특혜 승진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청와대의 말 한 마디에 금융위 부위원장이 민간 금융회사의 수장에게 연락해서 특정인의 승진을 독려하는가 하면, 대통령 보고사항이라며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맹목적으로 돌격하던 것이 금융위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그 대가로 조직의 집단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관치금융을 서슴지 않는 것이 금융위이며, 이런 모습은 정권이 바뀌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미 언론에 보도(https://goo.gl/26v19A)된 바와 같이, 금융위는 행정혁신위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조금이라도 언급하려고 할 때마다 조직개편이나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권한 재배분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심지어는 적절한 권한을 보유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출범조차 그 표현수위를 놓고 금융위와 행정혁신위가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연출되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이번 정부가 힘써 추진해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라 절대로 발음조차 해서는 안 되는 ‘터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선 기간 중 제시한 공약이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추진해야 할 ‘국민과의 진정한 약속’인지 아닌지를 보여줄 때가 되었다. 행여 핵심적인 개혁대상인 금융위의 해체 없이 제대로 된 권한도 부여하지 않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형식적인 분리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마무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의 기초를 다시 놓은 정공법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발전시키는 가장 빠른 왕도임을 명심해야 한다.
(상법 개정) 상법 개정은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다. 다중 대표소송, 집중투표제, 노동이사제 도입 등은 이미 수없이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각 제도의 장단점과 필요성이 충분히 논의된 사안들이다. 특히 이중 다중 대표소송과 집중투표제 등은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따라서 상법 개정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다른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결단만이 필요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6년 가을에 촉발된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자랑스러운 열매다. 그만큼 이 정부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 모두 노력해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추운 겨울을 녹여가며 손에 촛불을 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던 국민들의 열망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정부의 탄생과 성공은 국민 모두의 책임이자 바람이다. 참여연대는 그 역사적 무게감을 알기에 그동안 때 이른 비판에 대해 고민해 왔다.
그러나 집권 초기의 수습기간이 끝나고 집권 2년차에 들어서는 지금 이 시점에도 금융위와 론스타 관련자 등 경제・금융 분야의 적폐는 여전하고, 청산되어야 할 일부 공무원과 기득권 세력이 준동하여 진정한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그 대상으로 지목하여 5대 질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대 질문에 나타난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와 진정한 개혁에의 열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질문들과 관련한 국정 운영방향을 신년 기자회견과 후속하는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밝히기를 기대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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