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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요청]문재인 세월호 단식은 ‘가짜단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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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요청]문재인 세월호 단식은 ‘가짜단식’ ?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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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 유가족 대신 단식하는 동안 사용한 정치 자금 사용 내역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는 커뮤니티 글을 보았습니다. 누가 식대로 썼는지 밝혀주세요.

– 시민 변OO님의 팩트체크 요청

 

A. 2014년 7월 14일 단원고 학생 유민이의 아빠인 김영오씨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단식 기간이 길어지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김 씨의 단식 중단을 권유하기 위해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동조 단식을 했습니다.

2014년 8월 24일 동조단식 6일째의 문재인 의원

▲ 2014년 8월 24일 동조단식 6일째의 문재인 의원

그런데 지난 3월초부터 디씨인사이드 주식갤러리와 트위터, 블로그 등에는 당시 문재인 의원이 단식 중에 감자탕과 커피를 사먹었다는 글이 수십건 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문 의원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의혹 제기였습니다.

그런데 19대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이 18일(어제) ‘단식 중에도 식비는 계속 지출한 문재인 후보,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후보의 단식기간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보면 호텔, 감자탕집, 커피전문점, 빵집, 빈대떡 집 등이 사용처로 기록되어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3항에 의하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호특별법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무능함을 덮기 위한 가짜단식은 아니었는지 참으로 씁쓸하기만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더민주 캠프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후보는 2014년 8월 19일부터 9일간 단식을 했고, 이렇게 단식한 사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것을 가짜 단식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문 후보의 단식은 가짜단식이었을까요? 지출된 식비는 문 의원이 사용했을까요?

문재인 의원실이 선관위에 보고한 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내역에서 단식 기간 동안의 지출내역은 모두 24건이었고, 이 중 11건이 간담회 식비와 다과비 지출이었습니다.

연월일 내역 지출액 사용처 분류항목
2014.8.19 간담회비 18,000 (주)코리아나호텔 간담회-식대
2014.8.20 간담회-식비 47,000 이모네감자탕 간담회-식대
2014.8.21 간담회비 5,9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1 간담회비 25,3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2 간담회비 29,4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3 간담회비 15,7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3 간담회비 35,9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6 간담회비 16,6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6 간담회비 16,8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6 간담회-식비 22,800 파리바게뜨(신길성애) 간담회-다과
2014.8.28 간담회-식비 36,000 종로빈대떡(광화문) 간담회-식대

이에 대해 문재인 의원실은 “당시 문 의원의 단식 기간 동안에 지출된 내역은 문 의원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 단체나 종교 단체에서 위로 방문을 왔을 때 보좌관들이 사용한 내역으로 모두 단식장 근처의 카페나 식당에서 지출된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문 의원의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당직자나 보좌진들이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때 보좌관들이 사용한 경비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처 이름을 보면 ‘할리스세종로점’ 등 대부분 광화문 주변에 있는 카페나 음식점들입니다.

의원실 측은 농성 현장이라는 특성상 오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방문했을 때 지출한 것인지 근거자료를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문 의원실의 해명이 사실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 출신에 당 대표까지 했을 정도로 주목받는 정치인이 인적이 붐비는 카페나 식당을 방문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또 당시 단식 농성장은 공개된 장소였기 때문에 농성중이던 천막으로 보좌관이 음식을 사왔을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단식 중인 사람이 커피를 그렇게 자주 마실 이유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보좌진들의 지출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의 사적 경비 지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용처나 사용자가 아니라 내역 건마다 지출 목적이 적절한가가 중요하다”며 “의원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보좌진이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목적에 맞게 지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49일 동안 단식을 이어갔던 김영오 씨는 “22일에 병원에 실려간 뒤에도 문재인 의원이 병원에 찾아왔을 정도로 같이 힘들어 하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보좌관들이 문 의원 옆에 같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식비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에 현장에 찾아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세월호 단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연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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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수사대 자로 세월호 세월x 인터뷰 풀버전 미공개 추가 전문 SEWOLX (세월엑스)

게시일: 2016. 12. 24.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0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23일 금
* 대담 : 자로 세월X 제작자

월, 2016/12/2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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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박근혜 대통령를 비판·풍자하는 행위에 대해 잇달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법적 논란이 있는데도 검경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풍자한 시민들을 체포하거나 기소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의 딸’ 포스터 붙이자 경찰 7명 우르르…목공소 주인 황연주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는 황연주 씨는 지난 1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인쇄물을 가게 유리창에 붙였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인쇄물은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독재자의 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A4 크기 포스터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하자는 내용이다.

 

경찰이 황 씨의 가게에 나타난 것은 11월 28일. 인쇄물 내용을 탐탁지 않게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 직후 순찰차 2대와 형사 승합차 1대가 차례로 도착했다. 신수지구대와 마포경찰서에서 최소 7명의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한다.

황 씨에 따르면, 경찰은 영장 제시 없이 목공소 안으로 들어와 창문에 붙은 인쇄물을 임의로 떼어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높다는 이유였다. 황 씨가 해당 인쇄물이 왜 명예훼손이 되느냐며 항의하자 경찰은 황 씨에게 “독재자의 딸이라는 근거를 대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뉴스타파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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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지구대 측은 7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출동한 이유를 묻자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또 경찰관이 사유지에 들어와 임의로 인쇄물을 떼어낸 행위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지구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이 뿌려진 일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했다.직원들이 그런 맥락으로 (이번 신고를)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마포경찰서 측은 취재진에게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가 있은 이후 경찰청과 지방청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황 씨와 같이 인쇄물을 길거리나 유리창에 붙인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게 마포서의 해석이다. 당시 마포서 형사까지 현장에 출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VIP(대통령) 관련 사안은 본청과 서울청에 보고되는 중요 사안”이며 “지구대에 접수된 중요 사안을 형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황 씨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개사료’ 풍자극에 7개월 간 구속 중 –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

지난 10년 간 강정·밀양·진도 등 전국 각지를 돌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온 이른바 ‘둥글이’ 박성수 씨. 약자를 대변하고 권력을 풍자하는 그의 영상은 누리꾼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박 씨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현재 7개월째 대구구치소에 갇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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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박 씨가 만들어 배포한 한 전단지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 전단지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비롯해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 △청와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정윤회 씨의 딸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등이 담겼다.

지난 2월 대구에 사는 박 씨의 지인 변홍철 씨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이 전단지를 뿌리고 ‘인증샷’을 찍는 전단지 배포 행위극을 펼쳤다. 전단지의 내용을 본 인근 주민이 현장에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각 수사에 들어갔다.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그 정도 행위극은 얼마든지 용인될 것이라고 믿었던 변 씨의 생각과는 달리 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박 씨와 변 씨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탐문 수사와 계좌 추적도 강도 높게 진행했다. 변 씨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변 씨가 활동했던 지역 연대단체(청도 345kV 송전탑반대대책위)의 계좌 내역까지 조회했다. 당시 경찰은 박 씨의 후원금 1만원을 추적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제주·군산·광주 등 각지에서 벌어진 비슷한 행위극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었음에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은 기존 수사 관행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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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씨는 이 같은 경찰의 과잉 수사에 항의해 미리 준비한 개사료를 경찰서와 검찰청에 뿌리는 개사료 행위극을 이어가다가 결국 지난 4월 대검찰청 앞에서 현장 체포됐다. 검찰은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와 SNS 상에 올린 글을 근거로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인 류제모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박 씨에게 불리한 이례적인 조치들이 연이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류 변호사는 박 씨가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검경을 풍자한 것 뿐인데도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지나치게 길게 잡아 박 씨의 구치소 수감 기간도 필요 이상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형사 소송법상 판결 전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한정돼 있지만, 박 씨의 경우 2건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재판 과정에 추가되면서 구속 기간이 7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 11월 24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3년(집시법 위반 2건 포함)을 구형했다. 이 역시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사례를 찾기 힘든 구형량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래서 검찰의 구형량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규)은 12월 22일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목, 2015/12/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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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8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각종 규제 개혁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방송들도 톱뉴스로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드론 택배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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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방송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언론이 앞으로 드론 택배가 가능해졌다고 보도하면서 오는 9월 항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연내에 드론 택배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 드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12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예측도 전했습니다.

언론 보도만 보면 그동안 사람이 직접 집집마다 물건을 배송하던 택배 서비스를 드론이 대신할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드론 관련 규제의 핵심은 그동안 제한했던 드론 사업 분야를 제한없이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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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드론 택배를 허용한다고 해서 실제 가능할 지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 대부분이 항공법 상 비행금지구역(No Drone Zone)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면 항공청과 국방부 등에 복잡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붉은색이 비행금지구역, 초록색은 관제권(공항 반경 9.3km)으로 모두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지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 붉은색이 비행금지구역, 초록색은 관제권(공항 반경 9.3km)으로 모두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지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서울의 경우는 강북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드론의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군사보안과 안보적인 이유로 서울의 절반이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드론 택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서울의 경우 청와대를 중심으로 강북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 서울의 경우 청와대를 중심으로 강북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국토교통부의 드론 정책 담당자도 드론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비행금지구역이 완화돼야 하는데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국방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드론의 기술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드론을 이용한 택배 사업은 대도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드론 택배 실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모두 인구가 매우 적고 한적한 소도시에서의 실험이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가 대학교와 물류업체 등 6곳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드론 물류수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을 옮기는 운반 시험을 거친 후에 2018년도 쯤에는 집 앞까지 배송하는 시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택배’ 단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범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CJ대한통운 택배도 물류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농촌이나 산간 마을 등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택배를 활용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 택배시장 활짝”, “택배, 이제 드론으로 배송해드립니다”

언론이 쏟아내는 이런 류의 기사는 현재 정부나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드론 택배의 수준과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 대부분이 원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목, 2016/05/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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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온대장정 2기

 

그들이 돌아왔다.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장소들. 불온한 20대 청년들이 함께 가서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전파한다! 

 

모집인원 : 20명


지원자격 : 매우 불온한 20대 (만28세 이하)


활동기간 : 8/14~8/17 (총 3박4일)


활동일정 :  * 대장정 전, 총 3회의 사전프로그램 진행(직접행동 작당모의)
                  ⇒ 8/7, 8/9, 8/13 저녁7시 참여연대에서 진행(추후 공지)
1. 용   산 : <무한랜드 철가면레이스> 용산화상경마장 연대방문
2. 오   산 : <당신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관련 활동
3. 청   도 : <살매 새순> 청도 삼평리 투쟁현장 농활
4. 고   리 : <저, 고리 벗자> 부산 고리원전 관련 활동
5. 안   산 : <잊지않을게> 안산 416 기록저장소, 단원고, 합동분향소, 유가족간담회 진행
(방문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용 :  10만원 (만 28세이하) : 내일로열차권 + 3박4일 숙식제공 + 단체티
             
접수방법 :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www.peoplepower21.org)
                 1. 신청서 쓰러가기!를 클릭, 작성
                 2.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 참여연대)
                 3. 접수완료 되면 개별 연락

 
접수마감 : 2014. 8. 6(목) 자정까지 (선착순 마감)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정민 간사 02) 723-4251  

금, 2015/07/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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