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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위기의 지방교육재정, 공개와 참여에서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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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위기의 지방교육재정, 공개와 참여에서 길을 찾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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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뉴스] 16.9.8 류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공개와 참여에서 길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공개와 참여에서 길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의 사회로 같은 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 국민의당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민주 도종환 교문위 간사, 윤종인 충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환영사에서 “누리과정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하면서 막대한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하며 “교부금을 높이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불투명한 집행으로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점검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며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 공개항목 확대, 세부내역 표준화 등을 통해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례발표를 맡은 김영관 충남도 혁신관리담당관은 “충남도는 실시간 재정공개를 통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출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응대하는 행정처리 절차도 간소화되어 오히려 도정업무 부담이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만중 서울교육청 정책보좌관은 “누리과정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빚더미에 오른 상황에서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공교육의 내실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개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들의 ‘참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교육당사자들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토론을 정리하며 “재정의 투명한 공개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예산 집행의 투명한 공개,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대학 등 교육 전 분야에서 공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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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연속기획 - 새 정부를 위한 개혁과제 ⑥ 공공부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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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일 (시민행동 공동대표,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내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찬성하는 이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싸고 편리한 서비스 체계에 감탄한다. 음식, 세탁, 청소, 쇼핑, 배송 등 수많은 서비스가 전화 한 통, 터치 한 번으로 해결된다. 골목마다 즐비한 24시간 편의점 그리고 새벽까지 문 여는 음식점과 주점들. 서비스 천국 대한민국. 우리는 워낙 싸고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에 익숙한지라 조금만 늦어도, 약간만 불편해도 못 참는다. 이사할 때는 손 하나 까딱 안 한다. 책상 위 먹다 남은 과자봉지까지 옮겨줘야 하고, 저녁에는 인터넷 방송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또 오전에 물건 주문하면 퇴근 때는 받아봐야 한다.   

 

외국과 비할 수 없이 싸고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종사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치킨 집들 덕에 외국선 듣도 보도 못하는 온갖 치킨을 느긋하게 집에서 즐긴다. 너무 많은 마트들 덕에 3만원어치만 구매해도 무료배달 서비스를 누리고, 너무 많은 대리기사 덕에 새벽에도 만 오천 원이면 집까지 나를 모셔가고 자동차는 주차장에 잘 대놓는다. 소비자는 좋지만 종사자는 고달프다. 게다가 우리나라 경제 문제의 고질 중 하나인 낮은 서비스 생산성도 이 때문에 발생한다(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서비스 생산성은 서비스 단가에 비례한다. 즉 서비스 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생산성도 낮아진다). 

 

행정학자로서 기이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다. 왜 우리는 민간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토록 까다롭게 굴면서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무심할까. 예방 체계가 좀 더 강건했었다면, 발생 후 대응체계가 좀 더 튼튼했었다면 당하지 않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수많은 재난안전 사고들. 수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상징하는 구멍 뚫린 기초보장체계. 내 권리 내가 지키겠다고 알바생들 스스로 청년 알바당을 결성해야 할 만큼 부실한 근로보호체계 등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것. 불법·부당한 착취를 방지하는 것. 국가가 마땅히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다. 그런데 우리의 이 분야 공공 서비스 수준은 어떨까? 생명·안전 보호, 기본생계 보장, 불법·부당행위 방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고쳐야 할 것은 많다. 그 중의 하나가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 보강이다. 일선에서 뛰는 교통·소방 공무원 숫자가 적은 탓에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충실한 업무수행도 힘들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제법 많은 돈을 쓰지만 정작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제공되지 못하는 까닭, 전국 각지에 노동청이 있지만 근로자 보호가 부실한 이유는, 마을과 상권 구석구석의 도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고 성심껏 상담해줄 사회복지사와 근로감독관의 절대 숫자가 너무 부족한 탓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원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임계비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 비중을 뜻한다. 어린이집에 아이 맡기는 부모들은 국공립시설을 선호한다. 민간보다 서비스 질이 좋아서이다. 그렇다고 모든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국공립 비중이 제법 높아지면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도 좋아진다. 이웃한 국공립 시설과 경쟁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국공립 시설은 이런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 적다. 그저 요행이 국공립시설에 자리가 비길 바랄 뿐이고, 안 되면 불안해하면서 민간 어린이집에 보낼 뿐이다. 유치원이나 요양원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제 자식 부당한 대우 받을까봐 부모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니 한결 낫지만, 요양원은 제 부모 부당한 대우 받을까봐 걱정하는 자식들이 적은 탓에 훨씬 열악하다.    

 

아프지 말자. 우리 사회는 아프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도 고달프다. 옆에서 수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병사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맞춤으로 구하기도 어렵다. 환자수발 책임을 온전히 가족에게 떠맡기는 국가는, 우리 정도 경제수준을 지닌 국가들 중에서는 찾기 어렵다. 

 

OECD 통계를 보면 식당·소매·배달·이미용·가사도우미 등 민간 서비스업종 종사자는 우리가 너무 많다. 그래서 경쟁이 박 터지고 서비스 단가는 낮고 종사자 처우는 열악하다. 반면에 안전·교육·복지·고용·의료 등 공공 서비스 종사자는 우리가 적어도 너무 적다. 

 

정부는 민간보다 비효율적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정부규모는 작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동일한 양과 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정부규모가 작은 것이 큰 것보다 백번 낫다. 그러나 정부규모가 작아서 마땅히 누려야 할 공공 서비스를 누리지 못한다면?  

 

마트의 무료배달 서비스가 없어져도, 택배가 하루 이틀 늦게 와도, 치킨 값이 좀 올라도 우리  삶의 질이 그다지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 그 대신 안심하고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고 처자들이 밤길 다니고, 맘 놓고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편찮은 부모님 수발에 힘들지 않다면 우리 삶의 질은 훨씬 좋아질 것 같다. 게다가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 빠짐없이 챙기고 알바생들 권익 철저히 보호해 준다면 또 청소·경비 일하시는 어르신들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내 맘은 훨씬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①교통·소방·노동·복지 분야 공무원 증원, ②국공립 돌봄서비스 시설 확대 및 민간시설의 국공립 전환, ③공공기관 청소·경비 민간위탁업체 의 공공부문 흡수로 구성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정책 패키지에 찬성한다.

 

사족 하나. 81만개는 상징적인 숫자일 테니 너무 집착하지는 말자. 그보다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곳들을 채워간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사족 둘. 81만개 중 몇 자리는, 이렇게 창출되는 일자리가 방만해지지 않도록 평가하고 점검하는 업무에 배정하면 좋겠다. 사족 셋. 아무리 수십만 개의 민간일자리를 공공으로 전환하더라도 민간으로 남는 일자리가 훨씬 많을 테니, 여전히 남아있는 일자리 질에도 관심 가져주면 좋겠다.  

 

※ 이 칼럼은 서울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2017년 조기대선을 맞아 지난 3월부터 시민행동의 임원·회원들이 각 분야별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 - '새 정부의 개혁과제'가 연재되었습니다. 대선이 무사히 마무리되고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김태일 공동대표님의 칼럼을 마지막 순서로 연재를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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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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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의 문제이자 에너지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봄철 노후 석탄발전의 일시 가동...
일, 2017/05/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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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활동마무리 및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민원 전달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하 ‘<폐지행동>’)은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지난 1월 26일 서울역 앞에서 발족식을 가진 후, <폐지행동>은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대선후보에게 엽서쓰기 캠페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대선후보 입장 질의, 대시민 선전전, 대선후보 캠프 대상 엽서 및 정책요구안 전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 후보의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100만 명이 넘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데 동의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제 선거운동 기간 약속했던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하였고, 대통령 선출 이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기에 <폐지행동>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 부양의무자기준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가 남아있기에 남은 과제는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을 통해 이어가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남은 과제들 또한 알릴 예정입니다.

 

<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자회견 개요

  • 일시 장소 : 2017.05.22. (월) 11:00 /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 참가자

    • 사회 :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 순서
       경과보고 : 박영아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대표발언 : 이형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당사자발언 : 이수재 홈리스행동
       향후과제 : 고현종 노년유니온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민원 및 면담요청서 전달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한 길! 국가가 책임지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지난 2017년1월26일 19대 조기대선을 앞두고 발족했다. 기자회견과 거리선전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활동과 함께 대선후보들에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사실상 모든 대선후보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 발송한 질의서에 폐지의 입장을 밝혔고, 당선된 문재인대통령 역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선언했다. 이로서 가난을 회피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사회에서 가난한 이들의 삶이 조금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났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과 공약을 넘어 실천으로!

19대 조기대선을 만들었던 광장의 촛불은 부를 독식하는 권력으로부터 발생한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기 위함이었다. 불평등 해소는 심각한 빈곤문제 해결에서 시작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통해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새 시대의 가치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불평등한 사회 속 억압받고 있는 이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행보를 환영하며, 빈곤문제 1호 과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선언과 공약을 넘어 복지사각지대 가난한 이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해야 한다.

 

급여별 폐지를 통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문재인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집에는 부양의무자기준의 급여별 폐지와 인구학적기준에 따른 취약계층 우선폐지를 모두 기재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7월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인구학적기준에 다른 폐지는 완전폐지로 가는 길이 아님과 동시에 사회통합을 해치는 방식임을 알린다.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 중 어떤 빈민의 가난이 더 우선순위인지 판단 가능한가? 이는 계층별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완전폐지가 아닌 어느기점에서 멈출 위험을 안고 있다. 박근혜 역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다며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했지만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통한 빈곤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급여별 폐지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7월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2017년 연내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 시작으로 2018년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서 폐지를 통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계획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기자회견과 요구안·면담요청서 전달을 끝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해소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 빈곤당사자와 사회·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의 활동을 통해, 오늘로서 1736일 째 진행되고 있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의 광화문농성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위한 실천과 이행을 지켜보고 요구할 것이다.

 

2017년5월22일(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건강세상네트워크,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들장애인야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녹색당 과천당원협의회, 대구 반빈곤네트워크, 대한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 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단법인희망마을,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사회진보연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인권중심사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하남종합사회복지관,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4월 7일 현재 42개 단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

 

1999년 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처한 누구라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아무런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있다.

2016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 상대적 빈곤률은 16%로, 빈곤층이 800만 명에 달한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는 2016년 11월 기준으로 1,656,405명, 인구대비 3.2%로 빈곤층의 20%만을 포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대량의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빈곤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가족에게 지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1) 부양의무자기준, 왜 문제인가?

 

 ① 부양의무자기준은 빈곤 사각지대를 만든다

2012년 7월, 이씨 할머니가 거제시청 앞에서 음독자살했다. 이씨 할머니는 사위의 소득이 높아졌다며 수급에서 탈락한 뒤 이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는 유서에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이런 법이 어딨냐’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매해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급탈락을 비관해, 혹은 수급조차 받을 수 없는 빈곤상황에 좌절해 목숨을 잃었다. 50%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 하루 몇 천원 벌기도 힘든 폐지 수집 노동에 노인들을 내 몬 한국 사회의 잔인한 단면이다.
  • 2010년 기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117만 명에 달한다.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인원은 37,999명에 달했다. 이들은 실제 본인의 소득·재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합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다.
  • 2015년 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80.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신청자 중 절반이 넘는 67.59%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탈락자 중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친지, 이웃에게 도움 받는 가구는 24.38%에 불과했다.
  •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도 있다.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 수급신청 시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에게 연락이 가는 것조차 부담스럽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류를 받을 수 없어 신청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빈곤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이미 해체되거나 복잡한 가족관계를 갖고 있는 이들에겐 수급신청조차 포기하게 하는 높은 장벽이다.
  • 2003년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에서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방안을 제외하고는 범위의 조정을 통한 사각지대 축소 효과는 기대한 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라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2016년 12월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한국사회 정책의 현광과 과제>를 위한 좌담회에서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박능후 교수는 “수요가 있지만 충족이 안 되는 대표적인 부분이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입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를 단계적, 지속적으로 축소시켜서 종국에는 부양의무자 규정을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② 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을 대물림하게 한다

2013년 12월, 부산의 기초생활수급자인 한 아버지는 딸의 취업 후 수급탈락 소식을 듣고 자살했다. 이혼 후 부산의 요양병원에서 홀로 지내던 그는 신부전증환자였다. 지속적인 입원과 관리가 필요한 그의 병원비는 한 달 100만원이 넘었고, 이제 막 취업한 딸에게 병원비 부담을 지울 수 없어 고민하던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 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이 가난해지게 만든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은 실제 부양여부와 무관하게 부양비를 산정한다. 이는 결국 수급자의 수급 탈락이나 수급비 삭감으로 이어지고, 실제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탈 수급’은 했지만 ‘탈 빈곤’ 할 수 없는 생활을 반복하게 된다.
  • 부양의무자기준은 수급가구에서 자란 빈곤층 청년세대에게 복지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는 빈곤정책이 오히려 빈곤의 대물림을 만드는 것이다. 수급자인 한 장애인 부부는 딸이 이제 졸업해서 취업을 한다며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 아이가 계속 부양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라며 괴로움을 표했다.

 ③ 부양의무자 기준은 법리적 정당성이 없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조항

  • 국내법에서 친족간 부양의무에 대한 서술은 민법에 존재한다. 민법에서는 부양의무를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로 구분하고 있다. 1차적 부양의무는 부부간 혹은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것'이다. 2차적 부양의무는 부모 및 성년 자녀, 기타 친족간의 부양의무로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격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 민법상의 기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는 2차적 부양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은 1차적 수준의 부양을 요구/강제하고 있다.
  • 실제 제도 운영상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은 이미 정당성이 미미한 임의적 기준에 따른 무형의 '부양받을 가능성'을 '간주부양비'라는 이름으로 실제 소득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실재하지 않는 부양비를 수급자에게 소득으로 부과하는 것은 민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법적 권리를 근거로 수급자에게 '부양받을 의무'를 강제한다.
  • 즉, 부양의무자기준은 법리적 정당성도 없으며 수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다.

 

 2) 부양의무자기준, 어떻게 폐지할 수 있을까?

 

 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방법 - 법안 내 삭제, 단계별 폐지로 완전 폐지

  •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를 ‘1촌 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 이를 삭제하면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다. 현 20대 국회 뿐 아니라 19대, 18대, 17대 계속해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 2015년 7월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개별급여’로 변화되었다. 현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급여별 기준선을 각각 정해 운영하고 있다. 2015년 7월 이후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교육급여는 취학중인 가구원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 소득보장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멀다는 점에서 효과가 미미했다.
  • 급여별 폐지를 계단삼아 완전 폐지로 나아가면 폐지에 따른 충격을 없애고, 사회적 통합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 폐지를 선언하고, 3년의 시기별로 3단계(1단계 주거급여, 2단계 의료급여, 3단계 생계급여, 3년 뒤 전체 급여에서의 완전 폐지)에 걸쳐 폐지하는 것이다.
  • 폐지의 순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상황과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주거급여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가 되었으며, 조사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절차나 준비가 까다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가장 많은 예산이 든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시 3조 1천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건보료조차 체납중인 빈곤가구의 상황, 가족의 병 때문에 가족 전체에 금이 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숙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계급여는 타법과의 조율 등의 시간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한다.
  •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예산 3,552,804백만원(118만명, 82만가구), 의료급여 4,799,164백만원(152만명)으로 8,351,968백만원으로 나타난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시 보건복지부는 2014년 기준, 6조 8천억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렇게 전면폐지 될 시 필요한 6조 8천억을 현재 예산인 8조 3천억과 합하면 15조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1%다. 부양의무자기준 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1%를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으며 할 수 있고 해야하는 일이다.

  ②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만들 더 좋은 미래

  • 부양인식의 변화는 이미 법을 앞지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부모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의견은 2016년 30%로 2008년 40%에서 대폭 하락, 정부나 정부와 가족이 함께, 부모 스스로 해야한다는 의견은 모두 늘어났다. 특이한 것은 부모 스스로 해결이 11.9%에서 18.6%로 늘어났는데, 개인주의적 경향과 사회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인을 살해하고 동반자살하는 살풍경한 일이 한 해에도 수차례 거듭되는 이유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면 사회와 복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행정절차를 간편하게 만들고, 수급자의 낙인감을 줄인다. 지금도 최일선의 사회복지공무원과 종사자들은 엄청난 강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조사업무에 드는 시간과 노력 중 많은 부분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와 변동에 따른 급여 조정이다. 이는 수급자에게도 큰 낙인감과 불안감을 주고 있다. 더 이상 창피 주는 복지가 아니라 당당한 권리로 복지제도를 바로 세우자.
월, 2017/05/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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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17.05.08 황시연 기자

 

“국가가 왜 종교단체를 위해 땅을 사주고 건물을 지어주는가?”

(SU) 
세금은 무엇인지. 국가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는 초등교육부터 배워 흔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와 관련된 세금. 


검증은 둘째 치고 언급하는 것조차 민감하게 받아들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천지TV는 지금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작으로 특정종교 특혜 논란까지 종교와 관련된 예산을 짚어보겠습니다. 

   
 


Chapter1. 종교인 과세 ‘또 미뤄지나’ 

국민이 나라의 운영을 위해 모은 돈, 세금. 
피와 같은 돈이라 해서 혈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논란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종교인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법안,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곧바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선 그동안 일부 대형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강제성을 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2년은 시행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어, 이대로라면 내년부터 종교인도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2년 더 유예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준비가 미흡하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은 한 매체(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를 2년 정도 더 늦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 등에 세무조사를 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 전화 인터뷰 

기자: 종교인 과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제가 통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유세에 들어갑니다.”

기자: 혹시 몇시 쯤 통화가 가능하실까요?...” 

아직까지 개정 법안이 발의되진 않고 시행까진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이 사안을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회계사를 만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호윤 회계사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종교인 과세가 문제가 됐던 거는 2005년부터 시작됐었고, 공식적인 입법에 관여되었던 게 2012년이니까. 이미 5년 전입니다.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상황에 뭐가 적용에 안 된다고 유예한다는 이야기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일하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돼요.”

“유예한다는 자체의 설득력은 기재부와 국세청을 아주 편하게 봐주는 것이 있고, 대선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표를 의식하는 표현이지. 이것이 논리적으로 과세를 유예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은 전혀 아닙니다.” 

종교인 과세는 5년 전부터 입법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2년을 시행 유예기간으로 잡은 것도 짧진 않다는 겁니다. 

Q. 5년 정도 준비했던 게 충분 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5년 동안 준비 자체를 안 한 것이죠. 종교계 소득세 어떻게 적용되면 좋겠느냐. 종교계가 받는 사례비나 생활비 받는 부분들이 어떤 구조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나오고 검토도 하고 필요하면 토론회도 하고 해야 하는데 2년 동안 하나도 안 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기간만 2년 더 미룬다면 의미가 전혀 없는 부분이고, 2년 동안 검토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냐. 실제적인 부분을 반영할 것이냐. 종교인들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하면서 유예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한기총에서 꺼내든 대형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은 실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Q. 2015년에 (소득세) 개정안 통과되고요. 한기총에서는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이 있다. 성명을 또 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것과 이번(내년) 시행해서 내는 것과 차이점이 있는지?
“세금은 다 자발적인 자진신고 납부입니다. 이 부분을 법이 없으면 자발적으로 하고 법이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안 하겠다. 그러면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한 세금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자는 운동을 일으키는 것도 없고, 국가에서 얘기 나오면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때 대응만 그렇게 했지. 2년이 지났는데 사례가 없잖아요.” 

Q. 과세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금 내면 사찰 들어오고 세금 안내면 사찰 없느냐. 그게 아니라, 종교기관이 받는 기부금, 헌금도 되고 여러 가지 시주도 있겠죠. 그 받는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고, 또 받는 낸 사람들이 기부금 공제 혜택을 안 받으면 상관없는데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인 세금 내는 것 상관없이 상속증여세법 따라서 종교기관이 기부금 그 돈 종교 활동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세금 내고 안 내고 때문에 사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도 일제히 의견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 과열되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5명 가운데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과세 유예 찬성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모호한 입장을, 심상정 한 후보만 유예 반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교인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후보들. 

(류상태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표를 의식한 눈치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들이나 도로를 이용하려면 세금으로 만들어 진 것인데 자기도 세금 내야지 않겠어요. 인프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한 부담은 같이 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구름타고 하늘 위로 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과세 문제는 종교인 중에서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하나 수년간 합의를 거쳐 개정안이 나온 만큼, 
대책 없이 미뤄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 2017년 정부예산 종교 예산 5조 추정 ⓒ천지일보(뉴스천지)

Chapter2. 종교단체 지원 예산 5조나 되나? 

올해 정부 예산은 총 400조원. 
과연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일까? 

종교인 과세 논란 속에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예산이 매년 종교계 사학 지원에 쓰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호 관련 예산들,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 소득세와 비과세 문제들, 비영리 기관이라고 해서 면세받는 부분들, 사학 지원 문제인데요. 사학 지원이 직접 지원이 5조 정도 됩니다. 초·중·고교에 5조원 되고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 고려를 한다면 최소 5조 이상이 종교로 가는 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기부금 세액공제만 따져도 1조억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김선택 | 납세자 연맹 회장) 
“1년에 400조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그 400조가 누가 가져가는지 누가 부당하게 많이 가져가는지를 투명하게 정보를 생산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교단체에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5조원 정도고, 기타 기부금 엄청난 금액이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투명성 요구가 굉장히 커질 수 있죠.” 

성역처럼 여겨졌던 종교관련 예산 내역을 깊이 들여다 볼 순 없는 것일까요.

캐나다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 홈페이지에 국민이 언제든지 종교 관련 예산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이 타당한 곳에 이뤄지고 있는가, 또 투명성은 확보되고 있는가가 관건인데요.

취재진은 한발 더 나아가 종교 문화 사업에 들어가는 세금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예산 추이도 ⓒ천지일보(뉴스천지)

Chapter3. 문체부 종무실 ‘꼭 필요한가’ 

문체부 산하에 있는 종무실. 
종무실은 종교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종교간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맡고 있는데요.

종단의 크고 굵직한 문화 활동과 종교문화시설 건립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은 국가예산정책처에서 “즉시폐지 및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았으나 환류 되지 않는 사례”로 뽑힌바 있는데요. 

공익을 위한 행정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걷은 세금을 가지고 특정 종교를 위한 건물을 짓는데 국고를 지원해준다?

국가가 종교를 위한 별도의 지원과 편의까지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무실의 예산현황 자료에 의하면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목적이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천태종 전통문화유산 전승센터, 10.27법난기념관 등은 종교 건물로 일반 국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얼마나 투명한가.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경우 서울시와 중구청 사업계획서에 천주교 순교 성지라는 점을 강조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사업 역시 명칭에는 불교 용어가 없지만, 사업 주체인 조계종에서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나 관광에 지원한다는 명분을 들어 종교와 무관한 정책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종교를 지원하는 목적이 크다는 것이죠. 

위장된 종단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취재진은 작년 종교문화시설 건립 예산 통계를 분석해봤습니다.

불교와 관련된 건립 사업에는 94%가 배정됐고, 다른 종교 시설 10곳에 배정된 금액은 모두 합쳐도 6%에 불과했습니다. 

불교에만 치중 된 건데요. 일부 거대 종단에 특혜를 주는 종무실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김정수 |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불가능 한 일을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안 하면 됩니다. 종교가 관련된 거 종무실도 없애고 종교와 관련된 거는 아예 하지 말고 그냥 종교단체도 다른 단체들과 똑같이 취급해서 그러한 관점에서 다루면 되는 거지 종교기 때문에 무엇을 해준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종교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종교싸움에 일반 시민들도 망한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특정 종단에 치중된 국고지원은 종교간 갈등을 촉발시킬 위험성도 안고 있고, 종교 편향 논란에 휩싸일 여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 국민 절반 이상 종교 없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종교가 없는 국민이 절반 이상인 56%,

또 종교를 가진 국민은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대로 종무실 예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류상태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국가가 부서를 정해서 문체부 종무실에서 한다는 일이 종교적인 자꾸 간섭하고 지도하려고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꼭 필요해서 종교적으로 돕거나 조정할 역할이 있으면 나서지 않게 뒤에서 돕거나 조정하는 게 낫지 굳이 종무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앞서서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천지TV가 종교문화시설 지원 예산을 취재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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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핵심 ‘김종’ 법난사업 정교유착 정황 포착 
법난 부지 김 전 차관 친동생 소유 90억 건물 확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법난 사업 개정안 발의 
‘국가 땅을 조계종 땅으로 만들려는’ 움직임 포착 


기획/취재/편집: 황시연 
촬영: 황금중, 김미라, 박경란, 황시연 
내레이션: 황시연 
그래픽: 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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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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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15.3.12

실탄없는 정부는 ‘구조조정’…정치권은 ‘국세의 지방세 전환’…실효성 미지수


갈 길을 잃은 지방재정이 중대 기로에 섰다. 경남발(發) 무상급식 중단 선언과 무상보육 대란 등으로 촉발한 ‘복지 디폴트(지급불능’)의 늪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그래픽팀] 


 갈 길을 잃은 지방재정이 중대 기로에 섰다. 경남발(發) 무상급식 중단 선언과 무상보육 대란 등으로 촉발한 ‘복지 디폴트(지급불능’)의 늪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 곳간이 비면서 ‘재정긴축→사회복지서비스 질 저하’의 악순환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거덜 난 지방정부 곳간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땜질하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현실화된 셈이다. 

지방재정 위기는 각 이해집단의 저항에 몸 사리는 정부와 실효성 없는 정치권의 지방세 인상안 등이 맞물린 결과는 점에서 세제개편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세출 구조조정 총력전…저항극복이 관건 

“예산은 ‘제로섬 게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싸움, 각 부처의 예산 전쟁 모두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정배분 자체가 ‘고차 방정식’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12일 새누리당 관계자가 재정위기론을 묻는 질문에 던진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인 최경환호(號)의 세수확보 방안의 양대 축은 △지출의 ‘효율성’ 확보 △역외탈세 방지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공정한’ 세수 확보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인 최경환호(號)의 세수확보 방안의 양대 축은 △지출의 ‘효율성’ 확보 △역외탈세 방지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공정한’ 세수 확보다.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선(先) 세출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은 박근혜 정부로선 이 방법 외에는 ‘실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만큼 지방재정 상태는 참혹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번 직후인 2008년부터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6년간 증가한 지방 예산은 1.2%(연평균)에 그쳤다. 반면 사회복지비 지출은 11.1%였다. 

나라 곳간이 빈 정부가 세입 확보 대신 비정상적인 ‘세제의 정상화’라는 명분을 들고 ‘세금 징수’와 ‘세출 조정’의 총력전을 예고한 이유다. 정부가 교육청의 교육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통합론에 불을 지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제는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할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증세를 후(後) 순위로 미룬 박근혜 정부 앞에 이해관계로 둘러싸인 ‘조직의 저항’이 놓여있는 셈이다.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방안은 크게 △보조금 심사 강화 △지방교부금 조정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를 통한 예산 조정 등이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 및 부채 축소 등의 1단계 작업을 마친 정부는 상반기 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계획 등 보조금 개혁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성공 요건으로는 이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당·정·창 간 소통 등 ‘비경제적’ 변수도 중요, 실탄 확보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與野 “지방세 늘리자”…전문가 3인 “실효성 낮다” 

여야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방재정의 경고등이 현실화되자 현재 ‘8(국세)대 2(지방세)’를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지방재정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불균형한 국세와 지방세를 재조정하자는 논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지방세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세연·김태원·박맹우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김현미·김춘진·정성호·문병호 △무소속 유승우 의원 등이 발의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지방세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세연·김태원·박맹우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김현미·김춘진·정성호·문병호 △무소속 유승우 의원 등이 발의했다.  

지자체의 자체수입인 지방세(20%)가 재정지출(47%)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세의 부가가치세 상향 조정을 통해 세수의 균형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아주경제가 이날 인터뷰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 전문가 3인은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먼저 신 교수는 “지방경제가 독립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돌린다고) 지역과 세수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현재 지방재정 문제는 지방정부의 호화청사와 각종 지방축제 등 방만 경영에 따른 결과”라며 ‘선 구조조정-후 세법 개정’을 주장했다. 

정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이 강하고 지역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지방의 경우도) 잘사는 지역만 잘 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영국은 95(국세)대 5(지방세)의 비율”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재정 위기극복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신 교수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구조적 측면 때문에 증세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 지방정부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증세에는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무상복지 등의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그는 각론으로 △무상복지 등 보편적 복지의 축소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의 구조조정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긴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소장은 “세출 구조조정과 증세를 같이 해야 한다. 세출 구조조정을 안 하면 증세 효과 반감된다”고 말한 뒤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복지보다는 건설 등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개발국가 시절에 머물고 있는 세출 구조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완구 국모총리(왼쪽부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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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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