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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관위는 위헌적인 선거법 단속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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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관위는 위헌적인 선거법 단속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7- 11:12

선관위는 위헌적인 선거법 단속을 중단하라 

쟁점사안에 대한 토론, 후보의 공약 검증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 
선관위는 유권자 입이 아닌 관권선거 막기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선관위의 과도하고 무리한 단속이 시작됐다. 지난 토요일, 서울시선관위는 환수복지당이 광화문광장에 부착한 ‘평화가고 사드오라?’ 포스터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현행범으로 연행했다. 선관위는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토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인가? 선관위는 말로는 ‘정책선거’를 외치면서 정책의 찬반 토론이 진행되는 공론장을 차단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의 참정권을 헌법 기관이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 위헌적인 단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해당 포스터에는 ‘평화가고 사드오라?’라는 문구와 함께 박근혜, 황교안, 한민구,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내용 없이, 사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포스터에 불과하다. 환수복지당의 포스터는 선거법 93조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며, 정당이 아니더라도 시민 누구나 이러한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어야 상식적인 민주사회다. 오히려 이 포스터를 두고 현장에서 연행할 만큼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한 선관위의 단속 행태가 비상식이고 비정상이다. 

 

선관위가 정책에 대한 찬반 활동을 제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지방선거 때도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이 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자 이를 이른바 ‘선거쟁점’으로 정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이에 대한 찬반 활동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단체 활동가들이 기소되었고 벌금 200만원 등 실형을 받아야했다. 사드가 이번 선거에서 주요한 쟁점이라면 활발한 토론과 논쟁을 권장하고, 보장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다. 선관위는 과거의 우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주말 집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된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대선 후보들의 교육·청소년 인권 관련 입장을 ○, △ 등으로 평가한 유인물도 선거법 108조의3 위반으로 제지당했다. ‘정책 비교평가는 가능하지만, 순위 또는 등급을 매기는 것은 금지’라는 선거법 독소조항은 그 자체로 코미디다. 각종 매체와 SNS 등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정보를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며, 유권자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선택하여 후보 선택 기준으로 삼는다. 정보 선택의 주체는 유권자여야 하지, 선관위가 사전에 그 정보를 ‘불법’으로 판단해 정보 유통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 △로 평가했다는 이유로 후보 공약 검증마저 단속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과연 유권자의 정치 참여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선관위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개진한 바 있다. 유권자를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위헌적인 단속을 중단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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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시민사회진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 대한 검경의 부당한 수사가 최근 여론의 도마에 올라 있는 가운데, 총선넷에 대한 무더기 추가 소환이 이루어지면서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의 정대화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 8월 12일자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총선넷은 전국의 34개 연대기구와 1천여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 지난 4월 총선 시기 유권자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고 사학국본도 이에 참여한 바가 있다. 총선시기 사학국본은 총선출마 국회의원 후보들 중 사학재단과 깊이 연루되었거나 비리사학을 비호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후보들에 대한 국회 진출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후보 낙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등의 활동을 총선넷과 함께 전개했다.

 

국회에서 사학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사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질적인 사학비리 문제의 해결과 사학의 개혁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볼 때, 사학국본의 문제제기는 너무나도 정당하고 공익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총선 이후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족벌사학 출신의 일부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되기도 하는 등 사학국본의 우려는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사학국본과 총선넷의 총선시기 활동은 대다수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올바로 충족시키고 한국 정치를 한 걸음 더 개혁하기 위해 10여 년 동안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온 시민사회진영의 선거대응 방식으로, 이미 자발적인 유권자운동으로서 사회적으로도 그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

 

경찰은 총선넷이 2016년 총선기간 부적절 후보에 대해 낙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견해를 밝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문제제기와는 달리 총선 활동과정에서 선관위의 모든 규정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졌다. 선관위 위원들이 당시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확인까지 받으며 진행된 것에서도 보듯이 시민사회단체의 총선 활동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검·경은 총선넷 참여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무리하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총선 결과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부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엉뚱하게도 시민사회진영에 묻겠다는 것이다.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폄훼하고 재갈을 물림으로써 향후 시민사회 전체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 역시 선명하게 드러난다.

 

사학국본은 총선 활동에 대한 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히 맞설 것이다. 또한, 총선넷에 참여한 제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공권력 남용과 시민사회진영 탄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은 물론,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사학의 개혁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6년 8월 15일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 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장,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각 대학 사학비리대책위(광주여대, 건국대,   대구대, 대구미래대, 대덕대, 동국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상지대, 세종대, 수원대, 수원여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청주대, 한영대)

월, 2016/08/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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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원에게 선관위의 선거구획정위 개선안에 대한 반대의견 보내

획정위 구성시 선관위 의결권 보장 및 의결정족수 요건 완화 등 모두 반대
선거구획정위 상설화 및 획정위원 대폭 확대, 회의록 모두 공개해야

 

 

오늘(6/27),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22명에게 선관위가 최근 제출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제도개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유지하되 여야 정당 추천을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6명은 각계가 추천한 사람 가운데 선관위 의결로 위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획정위원 9명 가운데 6명을 선관위 의결로 구성하는 것은 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근본적 해결방안은 선관위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역구 의석 및 획정기준을 법제화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낮추는 선관위 개정의견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선거구 획정은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는 것과 직결되는데 이를 오직 다수의 논리로 추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9명의 획정위원과 3분의 2 의결정족수로 인한 교착 상태는 획정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거구획정위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근거로 선관위가 지난 선거구획정위 회의록을 사실상 모두 비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논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안으로도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과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정의견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제출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3일,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제도개선 등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획정위 위원 구성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6명을 중앙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획정안 의결정족수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첫째, 선거구획정위원 9명 중 6명을 선관위 의결로 구성하는 것은 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의심과 견제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정한 획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합니다. 


선관위는 정당이 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선거구획정위가 각 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근거로, 정당 의결 대신 ‘선관위 의결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선관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아닙니다. 획정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졌던 근본적 원인은 대대적인 선거구 경계 조정이 예상된 상황에서 국회가 지역구 의석수와 획정기준을 합의하지 못한 채, 선거구획정위에 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선관위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역구 의석 및 획정기준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선거구획정위를 상설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참여연대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완화하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선관위가 설명한 것과 같이,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할 때 더 높은 수준의 찬성을 요건으로 둔 것은 선거구 획정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인데, 이를 섣불리 과반 의결로 낮추는 것은 정치관계법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오직 다수의 논리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적위원 9명과 의결 정족수 3분의 2 조건으로 인한 교착 상태는 획정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위원이 대폭 늘면 정당의 영향력도 줄어들 수 있으며, 비밀투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자유로운 투표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선거구획정위 논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획정이 모두 끝난 3월 24일, 선거구획정위 회의자료와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청구 했지만 선관위는 이미 종료된 ‘획정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청회를 제외한 회의록 전부를 비공개했습니다. 실제 경북 군위·의성·청송과 합구된 상주시, 충남 천안과 서울 강서 등 분구 지역에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는데, 선거구 획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위원구성이나 의결 요건 변경 등 어떠한 방안으로도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과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월, 2016/06/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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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

기자간담회 개최

6월 2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1. 취지와 목적

 

- 지난 4월,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6월 16일, 경찰은 2016총선넷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음. 선관위의 지침을 따른 합법적 범위 내 정당한 유권자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음. 


- 특히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의 2016총선넷의 활동과 낙천낙선운동의 ‘사주’ 여부를 수사하겠다는 주장은 선거 시기 유권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운동 전체를 폄훼하는 것이며, 유권자 운동에 재갈을 물리는 것임. 


- 이에, 합법적 범위 내에서 진행된 2016총선넷 활동 경과와 최근 압수수색 및 과잉수사의 문제점과 배경, 강신명 청장 발언의 문제점 등을 정리하고,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포괄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구시대적 선거법을 짚어보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기자간담회]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2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주관 : 참여연대, 민변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 참가자 
  - 안진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염형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양홍석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법률지원단 변호사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 민변 1인 

○ 문의 : 02-725-7104 
 

수, 2016/06/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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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선거법 고무줄 잣대 확인된 안행위 현안보고

안행위, ‘구멍 뚫린 피켓’과 온라인 설문조사 등 과도한 단속 지적
93조1항 폐지 등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법개정 논의 이어져야

 

지난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과 박주민 의원, 진선미 의원 등은 중앙선관위 현안질의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유권자 활동을 부당하게 고발한 선관위를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22일, 안행위원들에게 유권자 활동에 대한 선관위의 부당한 법집행 중단 촉구 등 질의(http://goo.gl/7iYp2d)를 요청한 바 있다. 

 

총선넷의 ‘구멍 뚫린 피켓’을 93조 1항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박주민 의원 질의에 대해 선관위는 후보자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진에는 이름 등이 포함되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총선넷 캠페인의 위법성이 아니라 언론보도 결과물을 문제삼는 것으로 언론 취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법률적 근거 없는 공권력 남용이다. 또한 특정 지역구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총선넷의 유권자 설문조사를 여론조사로 간주해 고발한 것이 부당하다는 박남춘 의원 발언에 선관위는‘고발된 상태이니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독려해야 할 선관위가 이를 위축시키고 있는 셈이다. 

 

보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진선미 의원은 많은 시민단체 가운데 특정 단체만 고발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보수단체의 경우 기자회견을 한 차례 진행했다고 답변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언론보도 검색만으로도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은 여러 차례 진행되었고 후보자 이름을 적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300여개 보수단체가 모인 시민유권자운동본부는 후보 유세장을 직접 찾아가 특정 후보자 이름이 포함된 현수막을 이용해 ‘좋은 후보 인증패 수여식’을 수차례 진행했으며, (사)월드피스자유연합과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낙선 대상자 발표 옥외 기자회견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단체의 유권자 활동만 고발한 선관위의 행태는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3조 1항을 비롯해 정책 캠페인의 각종 수단을 규제하는 법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 오래 지적된 부분이며, 중앙선관위도 2013년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90조와 93조, 103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안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목, 2016/06/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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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외친 유가족에 대한 선거법 유죄 판결 유감

유권자 표현의 자유 외면한 대법원과 참정권 보장 책무 방기한 국회
정개특위는 유권자 피해 양산하는 90조, 93조 폐지해야 


어제(9/12) 대법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석기 예비후보(현 자유한국당 경주시 국회의원)의 낙천, 낙선 운동을 진행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용산참사 유가족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가 등 7명에게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유가족 및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가들에게 벌금 70만원~90만원을 확정했다. 후보자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자유를 억압하고 다양한 평가를 가로막은 이번 판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또한 유권자 입을 틀어막는 위헌적인 선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촉구한다. 

 

용산참사의 유가족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참사 이후 8년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20대 총선에 출마한 김석기 후보가 용산참사의 핵심 책임자라는 것을 알리는 등 낙선 활동을 진행하였다. 국민에겐 대참사의 책임자가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비판하고 반대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활동마저 불법으로 낙인 찍은 대법원의 판결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외면한 것이다.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존 합헌론을 되풀이하며 기각한 대구지법 경주지원 재판부의 결정에도 유감을 표한다. 

 

‘온통 하지마’ 현행 선거법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적용된 선거법 90조, 93조는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포괄적 행위 규제를 적용하여 무리한 처벌과 피해를 양산해온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선거 과정을 위축시키고 후보자 검증 기회를 빼앗는 현행 선거법은 독소조항 폐지 뿐 아니라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사회와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도 ‘유권자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거법 90조와 93조 폐지를 의견으로 낸 바 있다. 

 

참정권을 제약하는 선거법 개정은 국회의 책무다. 그러나 지난 1일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정태옥 의원이 “선거운동 규제를 푸는 것이 정치적인 이념이나 집단간의 갈등을 야기한다”고 발언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유권자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내년 지방선거시기가 오기 전에 유권자들의 입막는 선거법 독소조항부터 우선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7/09/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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