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선관위는 위헌적인 선거법 단속을 중단하라
선관위는 위헌적인 선거법 단속을 중단하라
쟁점사안에 대한 토론, 후보의 공약 검증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
선관위는 유권자 입이 아닌 관권선거 막기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선관위의 과도하고 무리한 단속이 시작됐다. 지난 토요일, 서울시선관위는 환수복지당이 광화문광장에 부착한 ‘평화가고 사드오라?’ 포스터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현행범으로 연행했다. 선관위는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토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인가? 선관위는 말로는 ‘정책선거’를 외치면서 정책의 찬반 토론이 진행되는 공론장을 차단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의 참정권을 헌법 기관이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 위헌적인 단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해당 포스터에는 ‘평화가고 사드오라?’라는 문구와 함께 박근혜, 황교안, 한민구,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내용 없이, 사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포스터에 불과하다. 환수복지당의 포스터는 선거법 93조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며, 정당이 아니더라도 시민 누구나 이러한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어야 상식적인 민주사회다. 오히려 이 포스터를 두고 현장에서 연행할 만큼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한 선관위의 단속 행태가 비상식이고 비정상이다.
선관위가 정책에 대한 찬반 활동을 제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지방선거 때도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이 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자 이를 이른바 ‘선거쟁점’으로 정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이에 대한 찬반 활동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단체 활동가들이 기소되었고 벌금 200만원 등 실형을 받아야했다. 사드가 이번 선거에서 주요한 쟁점이라면 활발한 토론과 논쟁을 권장하고, 보장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다. 선관위는 과거의 우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주말 집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된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대선 후보들의 교육·청소년 인권 관련 입장을 ○, △ 등으로 평가한 유인물도 선거법 108조의3 위반으로 제지당했다. ‘정책 비교평가는 가능하지만, 순위 또는 등급을 매기는 것은 금지’라는 선거법 독소조항은 그 자체로 코미디다. 각종 매체와 SNS 등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정보를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며, 유권자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선택하여 후보 선택 기준으로 삼는다. 정보 선택의 주체는 유권자여야 하지, 선관위가 사전에 그 정보를 ‘불법’으로 판단해 정보 유통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 △로 평가했다는 이유로 후보 공약 검증마저 단속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과연 유권자의 정치 참여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선관위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개진한 바 있다. 유권자를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위헌적인 단속을 중단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불법어업 증거를 녹화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날 수 없는 어민
1월 초에 동행에서 남해에서 불법어업 호망 어선을 포착한 적이 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어선의 어민을 만나기 위해 어촌계로 여러 번 찾아갔지만, 어민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제한된 시간에 계획된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장시간 운전하고 도착했을 때 목적을 이루지 못한 허탈감이 상당해 보인다. 동행한 그 날도 어업지도과의 허탈함이 커 보였다.
어민은 어선을 정박하고 계속 외지로 돌아다닌다며 만남을 피한지 꽤 오래됐다. 어업지도과 사건계에서 전날 어민이 마을에 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눈이 내리는 길을 부리나케 달려 어촌계에 진입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보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어민의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했다. 다행히 전화를 피하지는 않았다.
“여보세요. 선생님 동행어업관리단입니다. 집에 계신가요?”라는 대답에 “서울에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제까지 마을에 계셨다는데 언제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하고 전화를 끊고 집 주변으로 이동하며 다시 전화했다. 혹시라도 모를 도주로를 한 명씩 맡아 막고 집 안에 인기척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어민은 정말 집에 없었다. 주변 해안과 마을을 돌면서 어민을 만날 목적으로 1시간 정도 운전하고 내려온 아침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라는 물음에 “출석요구서 발급하는 수밖에 없겠네요”라는 대답을 줬다.
새벽 6시 반부터 준비한 일정이 어긋나 새삼 허탈한 마음이 다시 들었다. 반면에 특별사법경찰들은 자주 있는 일이라는 듯 아무렇지 않게 다음 행선지를 위해 차량으로 발을 옮겼다. 수사계장은 조용히 수사관에게 한마디 했다. “내 좀 피곤한데 운전 바꿔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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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함정 옆에서 이루어진 불법어업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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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선박과 해경 함정의 거리 ⓒNAVER지도[/caption]
일원화되지 못한 단속의 비효율성 그리고 해양경찰의 임무
해양담당 활동가로서 육상지도단속반과 동행하면서 지도단속에 비효율성이 느껴졌다. 몇 명이 동해 전체를 지도단속하는 비효율적인 인력의 문제점, 검거 후 지도선으로 인계하는 시간적 비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 분리되어 각자 불법어업을 지도 감독하는 일원화되지 못한 행정체계이다.
육상에서 확인한 불법어업 선박을 검거하면서 장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했다.
선박의 불법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선박이 항구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혹여 다른 항구로 돌아갈 수 있으니 주변 항구로 가는 길을 확인까지 하면서 계획을 세운다. 다행히 가까운 항구로 돌아온 선박을 검거할 때 주변에 있는 동행어업관리단 지도선에 사건을 인계한다. 지도선이 근처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본선에서 보트를 내려 단속 항구로 보트가 오는 것을 기다려 인계한다. 육상지도단속 인원이 함께 본선으로 이동해 증거자료를 넘겨주고 복귀한다.
이 과정에 소비되는 시간이 상당했다.
소비되는 시간속 비효율적이라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옆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있었다.
불법어업을 현장 단속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주변을 살피니 지도선처럼 보이는 배가 있었다. 동영상으로 증거를 담으면서 지도선과 연락을 했기에 이미 지도선이 근처에 온 줄 알았다. “지도선이 저기 있는 건가요?”라는 물음에 동해어업관리단은 “해경 배입니다”라고 난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네???”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불법어업이 일어난 곳에서 700~800m 거리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정박해 있었다. 증거 확보에서 인계 그리고 복귀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정은 그 자리에 정박해 있었다.
해양경찰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어민이 아무렇지 않게 무허가 조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큰 의문이 들었다. 마치 교통경찰 앞에서 보란듯 역주행하는 상황처럼 생각됐다.
동행이 끝나 사무처로 복귀 한 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함정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서에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했다.
해경은 함정의 임무는 현장 순찰 그리고 범죄 단속과 구조안전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 해상에서 단속하는 것은 육상에서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 육상 단속에서 보이는 상황이 배 안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해경에게 현장 단속은 첩보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함정이 해당 지역의 북쪽으로 동서를 넘나들며 임무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물롬 해양경찰도 나름의 사연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해경의 임무는 순찰과 단속 그리고 경비와 구조 업무까지 다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보이는 비효율적 불법어업 단속에 아쉬움이 남는다. 예전에 단속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을 때는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로만 듣었던 예전 모습을 상상하면, 주요 항구마다 파출소 단위로 해양경찰이 주재하고 있고 순찰을 돌면서 어구 확인과 선박 개조를 확인하고 점검한다. 이런 활동 만으로도 어민을 지켜보고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날 수 있다. 단속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 부처가 같은 목표가 있다면 협력하고 고민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법어업 단속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양경찰로 분리됐던 불법어업 단속이 다시 일원화되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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