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자매의 커피이야기] 베토벤은 아라비카 커피를 마셨을까?

바흐, 베토벤, 고흐가 마신 커피는?
박정임(환경운동연합 회원, 장인커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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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의 ‘커피칸타타’ 악보[/caption]
커피를 즐겨마셨던 바흐의 ‘커피칸타타’를 아시나요?
과년한 딸이 커피마시는 것만 좋아하고 시집갈 생각을 안하니 그렇게 마셔대다가는 시집도 못간다고 말하는 아버지와 그래도 좋으니 계속 마시겠다는 딸의 이야기를 아주 유쾌하고 재밌게 풀어놓은 곡으로, 이 이야기의 끝을 말하자면 커피를 마시는 영민한 딸은 결혼도 하였고 결혼 후에도 커피를 계속 마실 수 있는 권리도 획득했다고 하네요.
베토벤은 작업하기 전에 한결같이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커피콩 60알을 세고는 커피를 갈고 내려마셨다고 하는데요. 콩 60알은 8g정도 됩니다. 에스프레소 한잔에는 8g, 핸드드립 1인분의 양이 10g 정도의 커피콩이 필요하니 1인분의 정량을 알았던 것 같네요. 어둡고 퉁명스런 성격에 이성에게도 별 인기가 없어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베토벤에게 커피는 아마 유일한 위로가 되었겠지요. 그 위대한 합창교향곡의 환희 송가를 썼을 때는 아마 세상 최고의 커피를 내리고 맛본 다음이 아니었을까 하고 혼자 상상해봅니다. 역사는 상상하는 자의 몫이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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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é Terrace at Night 빈센트반고흐. 고흐는 매일밤 카페에 나와 그림을 그렸다.[/caption]
불우한 생애를 보낸 천재화가 고흐는 사랑하는 동생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테오가 보내준 돈으로 그림에 필요한 재료비와 모델료를 제외하고는 커피와 담배, 약간의 빵을 산다고 썼습니다. 이틀에 23잔의 커피를 마셨다고도 편지에 썼습니다. 고흐와 고갱은 당시에는 고급품이었던 커피를 즐겼고 먹을 것이 없어도 하루에 10잔정도의 커피를 마셨다고 하는군요. 매일 먹을 빵값까지 아껴가며 커피를 즐긴 이유는 커피가 그들의 창작의 원천이었기 때문이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흐와 베토벤, 고흐가 마신 커피는 어떤 종류의 커피였을까요?
커피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보면 아라비카종과 카네포라종이 있습니다.
아라비카종은 주로 양질의 토양을 가진 고원지대에서 생산하며 병충해에 약하고 생육조건이 까다로운 대신 향과 맛이 뛰어난 훌륭한 커피 품종입니다. 아라비카종에게 치명적인 병은 곰팡이병인데, 실제로 스리랑카의 커피밭이 곰팡이병으로 절멸되어 차밭으로 바뀐 예도 있습니다. 아라비카종은 자연교배, 인공교배를 거처 브루봉, 티피카, 게이샤, 문도보노, 카투아이, 카티모르, 아카이아, SL28, SL34 등 현재 약 70여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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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나무[/caption]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수한 커피향에 끝맛이 살짝 단향이 감도는 커피는 거의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브루봉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정무역으로 잘 알려진 동티모르커피는 애초에 티피카종이었고요. 동티모르커피는, 공정무역으로 물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의미와 아라비카원종인 ‘티피카’를 보호하자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카네포라종은 들판에 씨만 뿌려놓아도 잘 자란다고 할 만큼 강한 종입니다. 흔히 로부스타종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나무가 병충해에 강하기 때문에 ‘로부스타 robusta'-강하다-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나무 한 그루당 생산량이 많고 기억할만한 특별한 향과 맛은 없습니다. 쓴맛이 강하고 카페인 함량이 많아 주로 인스턴트커피나 저렴한 블렌딩용으로 많이 쓰이지요.
아라비카종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병충해, 커피밭의 택지화 등으로 매년 수확량이 감소하는데 반해 카네포라종은 강인한 생명력과 인공교배 등으로 매년 생산량이 늘고 있습니다. 아라비카종만 고집했던 커피수입국가나 업체들도 커피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아라비카커피의 생산량 저하로 점점 ‘괜찮은’ 카네포라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커피콩을 고를 때의 즐거움이 또 하나 늘었네요. 재배지와 더불어 커피콩의 종류를 확인하고 향과 맛을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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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caption]
4월, 서촌, 누하동 251번지 일대는 한창 좋은 시절을 맞이하고 있답니다. 흩날리는 벚꽃과 연초록의 설레임을 만끽하면서, 커피한잔 어떠세요?
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야겠죠?
바흐, 베토벤, 고흐가 마신 커피는 아마 아라비카종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가난한 농민이 열심히 농사지은 양질의 커피콩은 아마 좋은 값을 주고 팔았을 겁니다. 아니면 당시에는 싼값에 빼앗겼을 수도 있겠네요. 어찌되었건 유럽에서 유통된 커피는 아마 아라비카종이었을 거라고 ‘상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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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경아 박사께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보호구역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안에서 각 국가들이 중요시하게 바라보아야 할 모니터링 체계와 핵심지표 등, 그리고 30%의 보호구역과 더불어 복원의 진정한 의미, 전통지식 등에 대해 알려주셨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박사께서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No take zone 도입을 중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전세계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강의해주셨고,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있어 뚜렷한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지역 조직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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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 공유의 시간으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김미애 국장께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기에 그 생생한 과정을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숱한 개발 압력과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끝내 지정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그 속에는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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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지정 근거로서의 조류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처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름은 다 외울 수는 없었지만, 다종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셔 애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허학영 박사께서 보호구역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육상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을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숲 최승희 사무처장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본 보호구역의 장애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인한 규제 완화의 수많은 문제점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왜 문제인지, 시민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걸고 강원도의 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등 상세한 강의로 다함께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이자희 팀장께서도 '최상위 보호지역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고, 인간중심적인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었죠.
모든 지역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유익한 강의들을 통해 함께 보호구역에 대한 상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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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길고 긴 토론시간에는 활동가들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이해관계자들 대상/지역주민들 대상 등), 앞으로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확대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공감을 얻는 것, 그리고 확대보다도 확실한 관리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러한 교육의 기회와 자리가 더 풍성해질 필요성, 지켜야 할 곳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등 향후 구체적으로 실행 방향을 잡으면 좋을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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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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