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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9대 대선 소비자 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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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9대 대선 소비자 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4/14- 16:37

19대대통령선거소비자정책토론회 웹자보2-고해상도(170413).jpg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CC20170414_소비자정책토론회


일   시 • 2017.4.14.(금) 10:00〜12:00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인사말•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좌   장 •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정책제안 •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정책발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측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


패널토론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CC20170414_소비자정책토론회
<대선 후보들의 소비자정책을 평가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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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 절반으로 줄이자”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7대 정책’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

  2017년 4월 13일 --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남현우, 장재연)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연평균 기준 PM10 30㎍/㎥,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강화 ②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③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④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⑥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⑦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등 정책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미세먼지 대응과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건설 중단’을 위해 지난 3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구성하였고, 주요 활동으로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평가와 대선후보 정책협약식 체결을 추진 중이며, 충남 당진을 비롯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취소를 요구해왔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정책팀장 02-735-7068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별첨.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PDF)
목, 2017/04/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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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 일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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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제]

메르스와 한국의료, 그 문제와 대안: 시민사회 요구를 중심으로(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메르스 사태, 한국의료에 던져준 과제와 나가야 할 방향: 공공의료체계와 정립을 위한 과제와 의료공공성 확대방안을 중심으로(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토론]

감염병 관련법의 문제점과 위험소통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메르스 감염관리의 사각지대, 병원인증평가 문제와 병원 간접고용의 문제(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메르스 감염을 차단한 다른나라의 사례과 그 방법으로 얻을 교훈(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위원)

메르스와 이윤 지상주의: 박근혜의 '살려야 한다'와 이재용의 '사과'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이유(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재난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박상은,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주최]

의료민영화영리와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토론내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노동자연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회진보연대, 의료연대본부,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의료 긴급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고 ‘메르스 사태’ 까지 이른 원인분석과 책임자 처벌 및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이 발제자로 나서, ‘메르스 사태와 한국 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우석균 정책위원은 메르스 감염이 메르스 사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1) 박대통령이 사태를 책임질 것과 진상규명 요구 2) 지역거점 병원 강화 등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정부대책 요구 3) 병원 감염을 확산시킬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요구 4) 쇼핑몰, 수영장 등 병원 내 부대사업 확대 조치 철회등 병원감염방지를 요구했다. 나영병 정책실장은 1) 메르스 확산은 공공의로 취약성과영리추구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초래한 최악의 결과물임이며, 공공의료  설 장비 인력인프라가 너무나 취약다는 점을 지적 2) 공공의료 확충을 중심으로 국가방역시스템과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국가플랜을 요구 3) 정부, 정당, 전문가,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은 “정부가 메르스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도 17일 동안이나 수차례에 걸쳐 병원이나 경로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오히려 병원정보를 유언비어라고 규정하고 수사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희생자와 확산을 야기했다” 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조치가 법 위반이며 국제기준에도 위반된다” 고 주장했다. 특히 위험소통에 있어서 투명성, 빠른 공개, 신뢰를 강조하는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고 많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하였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를 야기한 감염병 관련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메르스 이후 개정된 법에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점들과 병원의 보호에 치우쳐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조항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로 토론자에 참석한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국장은 메르스 발생 사업장 현황과 사업장 단위 예방 대책 수립의 구조적 문제점. 환자 발생 사업주 신고의무 폐지, 사업장 보건관리 위탁 허용등 규제완화 내용에 대해 지적하고, “메르스 관련 산재보상. 유급 질병휴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명선 국장은 이와 관련해 외국 사례발표를 제시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병원감염관리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간접고용 실태에 대해 토론한 이정현 의료연대본부장은“삼성서울병원의 감염관리 부분 인증평가 최고점수 라는 것은 문서에만 있었던 것이고 현장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 메르스 진원지가 되었던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병원현장은 평가시기에만 외워서 하는 연극 반짝평가, 평가단에게 보여주기씩 평가에 몸살을 앓는다.”“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평가라는 것을 민간주도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출발부터 전문가들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돈만 내면 쉽게 인증 마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인증구조에서 의료기관 인증평가 최상병원이라고 자랑한 병원에서 메르스를 창궐시켰다는 것이다. 이정현 본부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평가인증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환자,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등)들의 참여권 보장과 함께 인증 절차와 과정, 운영 등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국가주도의 인증이 되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병원은 원청하청노동자를 차별하는 동안 메르스는 비정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병원은 정규직 하청노동가 가리지 않고 환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이고 치밀한 협업으로 진행될때만이 환자 안전을 지킬수 있다. 특히 감염관리는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병원들은 비용을 이유로 외주화가 되고 원하청 책임성을 따지고 모든 것이 분리관리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병원의 비용절감, 하청외주 노동자 고용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공공성 훼손으로, 사회적 비용으로 전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는 현실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현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고 강조하고 “병원노동자 모두가 정규직으로 되어야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감염관리체계에서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다.” 고 주장했다.

 

외국의 메르스 대응과 병원감염 관리 대응 전략을 토론한 건강과대안 이상윤 연구원은 향후 다섯가지 원칙에 따라 한국 방역 전략과 병원 감염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역 전략 측면에서는 첫째,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병원간 정보 교류 및 소통이 중요. 둘째, 방역당국과 병원간 일상적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성이 중요. 셋째, 감염병의 최신 유행에 대한 사전 대비가 중요. 넷째, 병원 감염 예방에 대한 국가적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 효과적인 병원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병원별로 감염 관리 전담 간호사를 두어 전문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 둘째, 간호사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셋째, 병상 이용률을 조정하여 병동이 지나치게 과밀해지지 않도록 주의. 넷째, 의료진의 개인 위생 습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그를 위한 설비 및 도구를 지원. 다섯째,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 훈련. 다섯째, 병원의 조직 문화가 일상적인 소통과 리더쉽을 통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메르스 사태는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윤지상주의가 낳은 예견된 참사였음을 지적한 노동자연대 장호종은 “정부들은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보건에 대한 투자를 줄여 전염병이 확산될 연못을 만들어 줬다” 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 더해 의료 관광을 명분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며 방역 시스템을 무력화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은 그동안 의료 민영화를 추동해 온 당사자이자 환자들의 안전보다 이윤을 걱정해 사태를 극대화시킨 주범” 이라고 강조하고. 이들은 지금 희생자들에 대해 책임지기는커녕 돈벌이 기회를 찾느라 혈안이 돼 있기에 이들이 더 이상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재난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마지막 토론자를 한 사회진보연대 박상은 정책위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대책을 보면 메르스 이후 대책이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제출될지 의심된다”며 말문을 열고 “현재 정부의 안전대책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국민의 안전의식부족으로 돌리고, 규제를 더욱 완화하며 안전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제출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메르스는 손씻기만으로 예방가능하다는 발언, 한시적 원격의료 허용 시도도 같은 맥락” 임을 지적했다. 정부와 기업이 책임지고,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메르스 이후의 대책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책임은 최고책임자가 지고,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휘권을 보장하며, 컨트롤타워는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현장에 집중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 2015/07/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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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180618_토론회_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_01

 

정부주도의 기촉법 폐지하고,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6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이번달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는 우선,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은행의 막강한 영향력을 적절히 통제해서 자본시장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둘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산 상태 하에서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준적인 회수예상액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좋은 매물을 채권은행이 선점하면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유인이 감퇴하기 때문에 장사가 될 수 있는 “좋은 매물”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촉법의 문제로 첫째, 대표적 담보채권자인 은행이 적극적 구조조정보다 현재 이익을 수호하려는 유인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건전성 감독기구가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 편향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로는 채권금융기관이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여 채권자 간 형평성을 실질적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채무자에 의한 배타적 회생계획안 부정, 채권단 가치평가의 불투명성, 통상마찰이나 ISD의 적용 가능성 등 실무적 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기촉법 하에서 관치금융의 목표가 변질되어 현재의 기촉법은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촉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로

운 시대의 행정부는 회생법원과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을 마련하고,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감독기구와 국책은행의 기능을 개편하여 구조조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두일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민간 구조조정 전문투자자와 외부투자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촉법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회생의 낙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회생진행 시 영업의 기반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촉법이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외부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전문 자본시장 투자자를 육성하고, 회생(워크아웃) 종결 후 조기 정상화를 위한 금융 지원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진행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법정관리의 종결율이 워크아웃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나타났으며,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벌은 비재벌에 비해 워크아웃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채권은행이 특수은행이나 국책은행일 경우, 일반은행보다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기촉법을 폐지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만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결론적으로 국책은행과 금융위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절차는 중단되어야 하고, 정부는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기촉법이 다섯 번의 재입법 과정에서 몇 가지 단점이 보완되었지만, 기촉법을 상시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기촉법은 채무자로서 사실상 금융채권자의 의사를 거스르기 어려운 점, 소액채권자 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점, 외형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금융당국의 의사가 관철되는 경우가 많은 점, 법원 등을 근거로 확실히 중립적인 제3기관이 관여할 여지없이 금융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구조조정절차를 좌지우지 하도록 허용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행 기촉법이 종료되는 시기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새로운 기업구조조정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진웅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기촉법의 최초 제정 취지로 돌아가, 아직도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기촉법이 오히려 그 관행의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촉법으로 인해 완전하지 못한 2개의 절차 가운데 하나만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적 구조조정 절차와 사적 구조조정 절차를 융합하여 장점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절차가 최근 세계적 흐름이며, 서울회생법원 역시 P-Plan 회생절차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토대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기촉법이 이러한 사고전환 없이 연장된다면 입법취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임장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기촉법의 과가 있지만, 약 20년 동안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한 공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촉법의 장점으로 기업이 종전과 동일하게 영업을 계속해 갈 수 있다는 것과 신규자금지원이 회생절차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특히, 건설업이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실이 심화되어 회생절차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워크아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관치금융이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에서 어떠한 폐해를 일으켜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폐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촉법 자체를 폐지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대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은 기촉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부실기업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규 신용공여인데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파급력이 큰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보다는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친시장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확대하기 보다는 자본시장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그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장했다. 이어서 향후에는 국책은행에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줄이고, 새로운 구조조정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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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웹자보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2001년 8월 처음 제정된 이후에 5차례에 걸쳐 재입법 및 기한연장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촉법은 그간 관치금융의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책임규명과 원칙 없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무분별한 공적자금투입과 낭비, 부실 재벌기업의 연명, 관리·감독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된 기업의 부실은 산업은행의 부실로도 이어집니다. 관치금융의 문제는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 통제와 무원칙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낭비 외에 기업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는 문제점까지도 지적되어, 기촉법을 폐지하고 친시장적인 통합도산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작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법안 임에도 일몰시기 마다, 경제상황과 기업여건 등의 이유를 대며, 연장시켜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공청회에서도 드나났듯이 6월 30일 일몰 될 예정인 기촉법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고, 국회에도 기촉법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습니다. 

 

이에 현행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몰에 따라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 경실련 공동대표,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발제 :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백주선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진웅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조대형 /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김두일 /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
    임장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월, 2018/06/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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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지만, 최근까지도 치약이나 화장품 등 유해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케미포비아(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증)’까지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의 정책 수립을 해야 하는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2" align="aligncenter" width="600"]문재인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규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제조업체와 정부의 책임 규명, 피해자 판정 및 피해규모 산정, 피해자 지원 및 구제대책 마련 등은 아직 미진한 상태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예방하려면 지난 20여 년간 고착화한 화학물질과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위해제품을 제조, 판매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 주의 태만이나 중대과실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해야 하고 관리당국의 부작위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이 가능해야 한다.
 
생활 속 화학제품의 다양성으로 관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소비자제품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 살생물질과 살생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통합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생활 속 화학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도 강구되어야 한다.
 
소비자제품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점검을 제도화하겠다. 원료물질과 소비자 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책임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화학물질을 함유한 소비자제품에 대한 등록과 평가,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일차적 책임은 제조/판매업체에 부과하고 당국에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정보공유에 기반을 둔 사회적 신뢰기반을 구축하겠다. 특히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성분등록제를 도입하고, 전성분표시제 대상품목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또 어린이용품 성분등록제 및 안심마크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겠다.
 
화학물질 피해 보상 체계를 정비해 신속한 보상이 보장되도록 하겠다. 현재 석면, 가습기 살균제 등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석면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으로 피해보상 등을 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나, 유사 사건이 일어날 경우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일반법으로 제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3" align="aligncenter" width="600"]안철수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우선적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제조물책임법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그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성능 표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위험소지가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심상정(정의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4" align="aligncenter" width="600"]심상정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을 통해 흡입독성안전시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것이다. 보다 정밀한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의 경우 환경보건법,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품 회수조치 근거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겠다” ※  위의 글은 환경TV·그린포스트코리아가 3월에 진행된 대선 주자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서면 인터뷰 기사글을 인용한 글입니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주자는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이재명,  안희정 등입니다. 환경연합은 현재(4.26) 대선주자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발췌함을 알려드립니다. (원문 대선주자 5인에게 환경을 묻다⑤ 서면인터뷰 전문 / 출처 : 환경TV·그린포스트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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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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