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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9대 대선 소비자 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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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9대 대선 소비자 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4/14- 16:37

19대대통령선거소비자정책토론회 웹자보2-고해상도(170413).jpg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CC20170414_소비자정책토론회


일   시 • 2017.4.14.(금) 10:00〜12:00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인사말•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좌   장 •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정책제안 •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정책발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측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


패널토론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CC20170414_소비자정책토론회
<대선 후보들의 소비자정책을 평가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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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26집

주요 대선후보, 공원일몰제 해결 의지 강해, 차기 정부 및 주요정당의 국회입법활동 기대돼

 
▷ 토지공개념정책 확대 반영, 국민1인당 생활녹지를 WHO권고 기준으로 확대,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개선, 시민· 토지주의 자발적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마련: 찬성 -문, 안, 심 ▷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찬성-문/심, 보류-안 ▷ 국공유지를 장기미집행 자동해지공원대상 제외: 찬성-안/심, 보류-문 ▷ 난개발 특혜시비 민간공원특례제도 규제강화: 찬성-안/심, 보류-문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부산그린트러스트, 생명의 숲,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51개 단체)은 공원일몰제 대응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후 원내 5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대상으로 공원일몰제에 관한 내용을 질의했다. 답변이 없었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제외하고,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세 당의 대선후보는 질의한 공원일몰제 대응 핵심 7대 정책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의당의 심상정후보는 공원일몰제 대응 7대 핵심정책과제를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원일몰제 핵심 7대 과제 중 세 당이 모두 채택한 정책은 1. 국가 토지정책기조에 토지공개념 확대반영, 2.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대책 수립, 3.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통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 4.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 도입이다. 이중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이견을 보인 정책은 3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보류입장을 밝혔다. 모든 정부조직개편 사항은 집권 후 조정하겠다는 안후보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녹색인프라 도시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녹색공원정책 전담부서(녹색공원과)를 신설하고 산림/조경 분야 전문직 확보의 필요성을 밝혔다. 둘째, ‘개인 사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문후보는 국공유지를 자동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의 경우 공원일몰제의 입법취지인 사유재산권 침해여지가 없고 문후보가 밝힌 ‘관련 상임위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보류 이유 역시 모든 법 개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입법절차이기 때문이다. 셋째,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이다. 보류입장을 밝힌 문후보는, 현재 민간공원특례제도의 특혜시비와 공공성 저해부분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규제강화란 측면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쉬운 답변이다. 하지만 집권할 경우 민간공원특례제도를 이대로 방치 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익과 사익을 비교 판단하여 이해관계를 조정 할 것을 기대한다. 종합하자면 공원일몰제 대응관련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후보 모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정당은 향후 집권, 또는 국회입법활동을 통하여 공원일몰제대응 공약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법령상의 미비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이 없는 국공유지도 공원일몰제자동해제 대상에 포함되어있어 이를 해소해야한다. ▲ 도시공원 지정 전 보전녹지 등 보호지역이었던 곳을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해 공원일몰제 자동해제대상이 된 경우, 당초 보전녹지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는 공원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 도시공원은 특별한 조성비용 없이도 국민들의 이용과 공적 기여가 높은 만큼 ‘녹지 활용계약’, ‘장기임대계약’을 통해 단기 집중된 재정수요를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공원의 순차적 매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토지신탁’을 통해, 토지주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세재해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현 토지매수 이외의 다양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현재의 문제점들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공원일몰제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 없이, 난개발과 특혜논란, 공공성 시비로 얼룩진 민간공원조정제도로 공원을 30~40%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차기정부는 물론 국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또한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국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한다.

2017년 5월 7일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전국 251개 단체)

  후원_배너
일, 2017/05/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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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 및 할인율 20%로 확대에 이어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 의무고지 이끌어낸
참여연대, 외국의 경우처럼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추가 확대도 촉구

 

통신당국은 이통기본료 폐지, 알뜰폰 망도매요금 인하 및 알뜰폰 철수 등에도 나서야
SKT의 CJ헬로비전 합병 반대하고, 기본료 폐지 압도적 찬성하는 국민여론조사 결과도 발표

 

1. 1월 31일 미래부는, 지난 1월 25일까지“선택약정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제. 분리요금제라고도 함. 이하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한 사람이 500만9천44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가입자의 10%에 달하는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신비 대폭 인하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절실한 마음이 선택약정할인에 대거 동참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미래부는 통신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가입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통신3사)가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하는 제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도 밝혔습니다. 

 

2. 이러한 조치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가 제안했던 정책이 받아들인 결과로, 참여연대는 이를 적극 환영합니다. 나아가 통신당국은 참여연대가 줄기차게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을(선택약정할인율 30%로 상향,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 철수 및 통신3사의 알뜰폰 망도매요금 인하, 데이터중심요금제에서 기본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등)을 즉각 수용하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 또는, 지원금을 받았어도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기간약정 만료) 단말기를 대상으로 통신3사에 통신서비스를 새로 개통하거나 계속 유지할 때, 설령 새 핸드폰을 구입하더라도 지원금(보조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 요금의 20%를 추가로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즉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기계(통신사 미개통) 상태로 구입 또는 소유한 채, 지원금(보조금)을 안 받고 통신 서비스 계약을 채결하거나, 예전에 지원금(보조금)을 받았다하더라도 해당 통신사와 약정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재약정을 할 경우에 통신비 할인을 받는 제도로, 이 경우 이용자는 기간약정을 선택하거나 연장해서(기간약정이 끝난 후에는 기간약정할인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1차로 요금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선택약정까지 활용해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전체 통신요금의 대략 40%까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4. 선택약정할인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촉구함과 동시에, 신규가입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금(보조금) 혜택을 주면서도, 지원금(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가입자(기존 단말기 소유자 또는 여러 방법으로 자기 단말기 소유자)나 중장기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은 큰 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해온 것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 선택약정할인이 2014년 10월 시행 당시에는 요금 할인 폭을 12%로 규정했습니다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선택약정할인율 12%는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대폭 상향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이것이 정부 통신당국에 의해서 수용되어 지금의 20% 요금할인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참여연대는 외국의 경우처럼 선택약정할인 폭을 30%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창하고 있습니다.(본 자료 3p, 다른나라 사례 참조)

 

5.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1월 15일 발간한 통신비인하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TmSIm6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율은 30%까지 적용받아야 할 것이나, 당장은 25%로라도 할인율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에서 해외의 선택약정할인 폭의 평균이 26.2%인 점에 착안하여, 선택약정 할인 폭을 30% 정도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창한 바 있는데(아래 표 참조), 이후 미래부가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2015년 4월 24일 선택약정할인 폭을 12%에서 20%로 상향 조치한 것입니다. 미래부가 통신‧시민단체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선택약정할인으로 통신비 인하가 된 국민들이 500만명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휴대전화가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동전화단말기 홈페이지(https://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별첨 참조)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존재 및 본인 적용 여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여서, 참여연대는 통신당국과 통신3사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하니다. 7월에 의무고지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6. 과정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래부가 12% 선택약정할인을 이미 선택한 소비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작년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방침을 정했는데, 역시 이에 대해서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월 30일까지 한정하여 신청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무기한 신청 접수를 받아야 한다고 미래부에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미래부는 7월 31일까지로 한 차례 신청 접수를 연장하더니, 7월 31일에는 무기한 신청접수로 방침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7. 나아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통신사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유·불리한 정보를 고지하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올 7월부터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이(통신3사)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부는 의무적으로 고지하게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청원안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2015년 2월 11일에 제출했었고, 우상호 의원 등도 참여연대의 청원안을 바탕으로 개정법안을 발의했는데, 이후 2015년 11월 18일 국회 미래창조과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면서 여러 의원들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대안법률안으로 채택된 후, 결국 2016년 1월 8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년 2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청원안의 핵심은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약정할인 및 부가 서비스 등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2016년 1월 8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제50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1항 5의2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로 반영됐습니다.(최종 법률안 별첨) 역시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오랬동안의 노력이 우리 국민들에게 유리한, 매우 공익적 방향으로 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동통신기본료(11,000원) 일괄 내지 순차적 폐지 △데이터중심요금제에서 기본데이터 제공량 확대 △ 지원금 분리공시제 및 단말기 폭리 내지 거품 제거 △최우선적으로 제조사 장려금 분의 위약금 삭감 △정률 공시지원금을 정액 지원금으로 전환 △도매대가 인하를 통한 알뜰폰 요금 추가 인하 및 통신3사의 알뜰폰 시장에서의 철수 △통신이용약관 심의제 도입 및 통신요금 원가 공개 등을 진행해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이슈리포트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 참조 http://bit.ly/1OPhTdQ) 국민들은 실제로 알뜰폰도 폐지한 이동통신 기본료의 폐지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고, 또 통신독과점이 심화될 우려가 명백한 SKT의 CJ헬로비젼합병을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 최근 참여연대가 의뢰한 우리리서치 여론조사 별첨]

 

10.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와 재벌의 권력집중 견제, 소비자·민생 권익 강화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그동안 줄기차게 통신재벌 3사로 왜곡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과도한 통신비용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통신당국은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 선택약정할인율의 확대,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 의무고지제도 도입을 넘어,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통신비 대폭 인하, 통신공공성 회복 조치 제안도 추가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 참여연대의 여론조사 결과 등 국민의 민심을 직시할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끝.

 

▣ 붙임자료 
- 선택약정할인제도 안내 화면(단말기 자급제 사이트)
- 최근 1월 27일 공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용
- 최근 참여연대가 우리리서치에 의뢰한 통신이슈 여론조사 결과

화, 2016/0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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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위해, 법인세 정상화·문제사업 구조조정 필요"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올해 재정적자 46.5조원으로 뛰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문제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지만 올해 재정적자가 46조5000억원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 이르던 재정적자는 2013년 23조4000억원, 2014년 25조5000억원 2015년 46조5000억원으로 뛰었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정부가 내년 국가 부채비율이 GDP(국내총생산) 40%대로 올라가는데 문제없다고 하지만 이는 공기업 부채문제나 국민연금 국가보장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문제로 내년 정부총지출 증가율도 0.5%에 그치게 됐다는 지적이다.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386조7000억원으로 올해 375조4000억원에 비해 11조3000억원, 3%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지난 7월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올해 정부총지출액(384조7000억원) 보다 2조원, 0.5%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정 소장은 "이에 따른 정부 지출 통제가 복지 분야의 지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은 6.2%로 지난 평균 증가율인 9.4%의 66% 수준이다. 더구나 내년 복지 예산 증가(7조2000억원)의 대부분은 노인인구나 연금 수급자 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법정급여 인상 등 자연증가(6조1000억원)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 소장은 "재정건전성은 필요한 가치"라며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세입증대가 필수적"이라며 가장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인세인상 방안을 제안했다. 30대 재벌들이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내부보유금만 700조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들은 충분한 추가 세금 납부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지출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증세 효과가 매우 적어진다"며 "문제 있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실명제법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예산실명제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 서류에 일정 규모 이상 예산사업 책임자의 직위와 이름을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 소장은 "이를 통해 예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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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8/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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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활용한 공공인프라 투자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후보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공약에 동의

민주적 기금 운용을 위한 개선 노력 병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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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오늘(4/12)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를 공약했다. 문 후보는 경제 분야 공약을 담은 ‘문재인의 경제비전’을 발표하며,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공채에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공공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도록 하는 이번 공약을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미래세대의 연금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이 연기금 안정화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힌 점은 기금안정화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으로 대단히 긍정적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어린이집의 6.18%, 요양시설의 1.2% 만을 공공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민간주도의 복지인프라로는 서비스의 공급과 질 모두 담보하기 어려우며, 종사자의 처우도 열악한 상황이다. 국민연금기금의 복지 부문 투자는 해당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의 질 개선을 불러올 뿐 아니라, 보육과 주거, 부양에 대한 가계 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다음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대안이다.

 

하지만 이번 공약에서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언급이 누락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보육, 주거, 요양 부문과 마찬가지로 공공병원 비율이 9.2%(2015년, 병상수 기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보건의료 영역에서 공공 비중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보건의료 영역의 낮은 공공성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여 다른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들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기금이 소수 재벌과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용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현재와 같은 기금 운용 구조가 지속되는 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 인프라 투자 공약의 성공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번 공약과 더불어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확충된 복지 인프라의 구축 뿐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편적 누진증세 방안도 내놓을 것을 대선 주자들에게 요구한다. 끝.

수, 2017/04/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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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전국 115개의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1월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18세 투표권, 비례대표 개혁,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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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반영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람의 교체만이 아니라 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3대 선거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현행 선거법대로 19세부터 투표를 허용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4, 5월 경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될 경우,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 중 대부분이 투표를 못 하게 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18세 투표권 보장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한바 있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 도입도 요구했다. 결선 투표제란 선거에서 유효 투표 중 과반수 이상을 얻은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공동행동 측은 현행 승자 독식 선거제도에서는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유권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정당 득표와 의석 비율이 일치하지 않아 유권자의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도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 상에서는 유권자의 지지에 비례하는 정당 의석수가 보장되지 않고,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기본 의석수를 보장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차감한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보장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해 1월 뉴스타파는 19대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과 재산, 학력을 조사해 국회가 유권자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대표성 있는 기구인지 분석한 바 있다(관련기사 : 생쥐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당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이 45%인 반면, 노동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전체 유권자의 1%도 되지 않는 법조인과 기업인, 학자 등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웠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거대 정당들 중심으로 선거 제도가 불공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 분포가 나이나 재산, 특정 직업에 편중되어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될 수 있어 지금처럼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계급, 계층이나 세대를 대표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취재 이유정, 송원근
촬영 김수영, 김기철

화, 2017/01/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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