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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검증] 세월호로 달려간 대선후보들, 지난 3년은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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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검증] 세월호로 달려간 대선후보들, 지난 3년은 어땠나?

익명 (미확인) | 목, 2017/04/13- 20:24

박근혜 정부 4년 간 우리 사회를 관통한 주요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뉴스타파는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4년 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대선후보들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알아봤다. 이를 위해 주요 일간지의 사설 키워드 분석 작업을 시도했다. 2013년 1월1일부터 2017년 3월27일까지 4개 종합일간지(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의 사설 제목 키워드를 분석했다.

그 결과 대통령(1,117건), 정부(626건), 국정(537건), 정치(473건) 등의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이 같은 보통명사를 제외하고 고유명사 형태의 단일 이슈로는 세월호(335건)가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세월호는 우리 사회 핵심 이슈였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5개 원내 정당 후보들이 그동안 세월호와 관련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살펴봤다. 각 후보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기사검색, 법안 발의 실적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대선후보들의 지난 3년 간 세월호 행보를 추적했다.


이제 선체가 나타나 하루하루 작업이 빨라지니 최선을 다해 가족들의 품에 미수습자가 돌아가고 진실도 규명하게끔 하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2017년 4월 6일)

9분의 미수습자들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하겠다, 제가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2017년 4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이제 세월호 미수습자 아홉 가족들이 제자리를 찾을 차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2017년 3월 31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죄송하다. 미수습자 아홉 분 수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2017년 4월 1일)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배가 떠올랐다. 하필 왜 이 시점에 인양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세월호사고와 관련해 수사했고, 재판했고, 보상했다. 이제 끝날 때가 안 됐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2017년 3월 26일)

침몰 3년 만에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대선후보들은 세월호와 관련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4명의 원내정당 후보들은 차례로 세월호가 거치돼 있는 ‘목포신항만’을 방문해 미수습자 수습이 최우선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후보만 유일하게 세월호 인양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문제는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말해 시각차를 보였다.

그렇다면 세월호가 인양되기 이전에는 어땠을까? 지금처럼 4명의 후보가 모두 세월호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을까? 뉴스타파는 지난 3년간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었던 총4개 국면을 설정하고, 각 국면마다 대선후보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살펴봤다. 각 후보의 SNS, 기사검색, 정당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주요 국면 15일 전후의 발언과 행보를 취합했다.

1)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면(20140714~20141107) : ‘현장파’ 문재인, 심상정 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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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관련된 첫번째 국면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던 시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주장하며 2014년 7월14일, 광화문 광장에 처음 농성장을 차린 뒤부터 세월호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11월7일까지다. 이 기간 유가족은 100리 도보행진, 국회와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 등을 벌였다. 특히 광화문 광장에선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46일 간의 단식농성을 벌이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으나 결국 수사권, 기소권이 빠진 특별법이 2014년 11월7일 통과됐다.

이 시기 문재인 후보는 8월19일부터 29일까지 유가족 단식 중단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동조단식을 벌였다. 당시 당내 직책이 없었던 문 후보는 유가족 동의를 받지 못한 여야의 특별법 합의를 비판하며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심상정 후보도 8월 20일부터 정의당 의원단과 함께 29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했다. 심 후보는 양당을 모두 비판하며 “무늬만 특별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2014년 3월부터 2014년7월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였던 안철수 후보는 당시 대표라는 직책에 비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 후보는 광화문 유가족들의 광화문 농성장을 방문하지 않았다. 그가 유가족을 방문한 것은 7월 16일 국회 본청 앞 유가족 농성장 방문 한 차례뿐이다. 이 자리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약속했다.

이후 7.30 재보선 패배를 책임지고 대표에서 사퇴하면서 별다른 발언이 없다가 9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로 있을 때 세월호 문제를 잘 마무리 짓지 못해 죄송하다”며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는 글을 남겼다. 유승민 의원의 경우 이 시기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발언이나 글을 찾을 수 없었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법이 유족 반대로 통과 못 돼 유감”이라며 책임을 유족에게 돌리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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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부의 ‘특조위 무력화’ 시행령 공포와 인양 결정(20150201~20150804) : 박근혜 전 대통령에 ‘세월호 인양’ 촉구 유승민 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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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던 2015년 2월1일부터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가 선정되던 8월4일까지의 시기다. 2014년 11월 11일 세월호 수색 종료 이후 정부는 선체 인양 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특조위 기능을 약화시키는 시행령을 만들어 입법예고 했다. 이 때문에 유가족 52명이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며 2015년 4월 2일 광화문 광장에서 삭발식을 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도 2015년 4월27일 시행령 폐기를 주장하며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 시기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 후보의 행보가 눈에 띈다. 유승민 후보는 원내 대표 시절 내내 세월호 인양을 강조했다. 특히 2015년 4월 8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세월호 인양을 공개적으로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영역”이라며 선을 그었고, 이날 대표연설에서도 시행령과 관련된 발언은 하지 않았다.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는 모두 시행령 폐기에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안철수와 홍준표 후보의 경우 이 시기 세월호 인양이나 시행령 폐기와 관련해 발언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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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조위 방해 및 특별법 개정안 촉구 국면(20151119~20160630) :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 홀로 참석한 심상정 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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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조사활동을 방해했던 시기다. 특조위는 11월 18일, 상임위에서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개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반발하며 5명 전원이 총사퇴를 경고하는 등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했다.

그 뒤 이러한 반발이 해수부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는 보도(2015.11.19 머니투데이)가 나오면서 파장이 크게 일었다. 여야가 약속했던 세월호 특검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도 이 시기다. 특검이 무산되고 여당 추천 위원들의 특조위 활동 방해로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던 상황에서 4.13 총선이 치러졌다. 총선 결과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이했다.

이 시기 관심을 끌었던 것은 정치인들의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식 참여 여부였다. 대선 후보들 가운데 2016년 4월16일 당일 추모식에 참석한 것은 심상정 후보가 유일했다. 문 후보는 불참했지만 당일날 선친 제사가 있어 일주일 전 안산에서 열린 합동 추모미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추모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불참에 대한 별다른 해명도 없었다. 1주기 추모식에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참여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 시기 후보들의 발언을 보면 참사 초기에 비해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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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월호 특조위 강제 종료 국면(20160630~20160930) : 지속적인 세월호 특별법 개정 요구 심상정 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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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이 강제로 종료됐던 시기다. 세월호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 활동기간 1년 6개월의 해석을 두고 정부와 특조위의 해석이 엇갈린 가운데, 정부가 2016년 6월 30일로 공식 활동 종료를 통보하면서 논란이 됐다. 특조위는 보고서 발간 기간인 9월30일까지 조사활동을 계속하며 특조위 연장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야당들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2016년 7월27일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조사활동을 보장하라며 지난해 4월 ‘특별법 시행령 폐기’ 촉구 단식농성에 이어 두번째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8월 17일부터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도 단식농성을 벌였고, 이어 8월 25일엔 416가족협의회 유가족 12명이 단식농성을 했다. 여당 뿐만 아니라 특별법 개정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야당에 대한 비판도 컸던 시기다.

이 시기에는 대선후보들 모두 세월호 관련 발언 숫자가 많지 않았다. 홍준표 후보는 세월호 관련 발언이 없었고, 안철수, 문재인, 유승민 후보는 세월호 관련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긴 했지만, 특조위 연장과 관련된 발언은 아니었다. 후보들 가운데 당시 세월호 현안이었던 특조위 연장을 언급한 후보는 심상정 후보 뿐이었다. 심 후보는 2016년 8월25일 단식농성 중인 유가족들을 방문해 특조위 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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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선 누가 세월호를 가장 많이 언급했을까?

뉴스타파는 대선후보 가운데 누가 SNS에서 세월호를 가장 많이 언급했는지를 조사했다. 이를 위해 2014년 4월16일부터 2017년4월13일까지 대선후보들의 전체 페이스북 게시글을 전수 조사해 세월호 관련 글의 건수와 세월호 관련 글이 전체 게시글에서 차지한 비중을 계산했다.

그 결과 심상정 후보의 세월호 관련 글이 가장 많았고 전체 게시글 대비 비중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게시글 178건 가운데 세월호 관련 글이 67건이었다. 문재인 후보(전체 189건 중 60건)와 안철수 후보(전체125건 중 33건)가 그 뒤를 이었다.

유승민 후보는 전체 72건 가운데 5건이 세월호 관련 글이었다. 하지만 2015년 11월부터 페이스북을 시작해 다른 후보와 동일한 비교가 어려웠다. 홍준표 후보는 세월호 관련 발언량이 가장 적었다. 전체 273건 중 9건이 세월호 관련 글이었는데, 그나마도 6건은 세월호 정쟁을 중단하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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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대선검증팀 촬영 : 신영철
편집 : 윤석민
디자인: 하난희
CG : 정동우
개발 : 김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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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목, 2016/03/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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