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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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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을 취소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4/13- 01:33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을 취소하라

미세먼지 건강보호 외면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퇴하라

4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당진에코파워 계획 취소’와 ‘석탄 그만’이라는 배너를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2017년 4월 4일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승인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세계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당진에 추가로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3일 개최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의결하고, 이른 시일 내 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가동되는 총 59기의 석탄발전소 중 29기가 충남 지역에 밀집해 있고, 당진에서만 세계 최대 규모인 6,040메가와트(MW)의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이다. 충남에서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당진에 2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높아졌다. 산업부가 10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이보다 5배 많은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될 계획이다. 연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전전긍긍하는 시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무책임과 직무유기로 일관해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신규 발전소 승인 결정을 차기 정부 출범까지 전면 보류하라.

시민사회와 지자체는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지난달 9일 당진에코파워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당진시민 1만1천523명의 청구 서명이 제출됐다. 이어 25일 전국에서 모인 1천여 명의 시민들이 당진에서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계획의 취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했다. 당진시, 안산시 등 26개 지자체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도 지난 1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의사에 반하는 산업부의 정책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폐지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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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과 ‘브레이크’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정책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심화되고 정부가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정부 미세먼지 대응 예산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관련 예산을 분석한 문제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개편하는 목적에 맞게 국가 재정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투여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1조 8,224억 원으로, 이는 정부가 ‘2019년 예산안’에서 미세먼지 대응 예산으로 제시한 1조 7,000억 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반면, 2019년 미세먼지 유발 관련 예산은 약 3조 4,4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유가보조금 약 2조 원, 농업용 면세유 약 1.1조 원, 석탄 관련 보조금 3,400억 원 등 보수적으로 산정된 화석연료 보조금에 해당합니다. 세부 예산 항목에 대한 추가 평가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정책은 비효율적인 재정 분배와 정책 효과의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주로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예산 항목이 빠져있다는 것은 수송 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반영입니다.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가 요구되지만, 미세먼지 예산은 자동차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된 상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교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승용차 분담률은 60.4%에서 61.%로 늘어났지만 버스와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분담률은 39.3%에서 38.0%로 감소했습니다. 승용차 중 ‘나홀로 차량’ 비율도 82.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조 원이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 등 미세먼지 대책에 쓰였지만, 서울지역 교통혼잡 구간은 더 늘었습니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이 고착되었다는 통계가 거듭 발표되지만, 정부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교통수송 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 마련은 여전히 잠잠하기만 합니다. 승용차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비용은 2014년 33조4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7대 특·광역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30% 수준으로 승용차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또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6점으로 최근 8년간 정체 또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2016 국가교통통계).

따라서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대책은 근본적으로 승용차 통행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는 기조로 전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중교통의 공공성, 편리성,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공공예산의 투자가 크게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전제로 한 현행 미세먼지 대책은 한계가 있으며, 자동차 수요관리 대책은 빠진 채 친환경차 보급이나 도로 확충과 같은 패러다임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전기자동차 보급 예산(81%)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예산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같이, 단기간 동안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 제도의 취지로서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방향은 타당해보입니다. 아울러 공급자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처럼 자동차 판매사에 대해 친환경차 판매를 점차 높이도록 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예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자의적 개념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분류나 통계적 의미를 넘어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요구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가령 에너지 관련 예산 중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미세먼지 예산으로 분류됐지만, 이것은 자의적이고 협소한 분류입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분명 중요한 미세먼지 대책이지만 에너지 효율개선은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 관련 예산이 미세먼지 예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해당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거나 미세먼지-에너지 정책이 통합적으로 짜여지는 대신 파편화되거나 협소화됐다는 의미입니다.

미세먼지 유발 예산으로 지목된 석탄 관련 보조금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공감합니다. ‘서민연료’나 에너지복지를 명분으로 진행되는 석탄 관련 보조사업은 전면 개편돼야 합니다. 저소득층에 연탄을 보조하는 대신 주택 단열 등 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탄이든 등유든 화석연료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연료소비 방식보다는 노후 주택에 대한 효율개선을 통해 주거복지와 에너지복지 목적을 함께 달성하며 녹색리모델링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한해 2조원을 넘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유가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복지 정책과 친환경 화물차 구매 지원 정책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유류세 조정과 연계해 정부가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사회적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에너지 ‘사회비용 반영’ 천명했지만, 석탄발전 유연탄세 ‘찔끔’ 인상
OECD 경유세 인상 권고했지만,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거꾸로 가는 미세먼지 대책

향후 30년을 바라보는 에너지 최상위 정책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①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구조 확립 ②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 효과성 제고 ②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 효과성 제고 등을 ‘에너지 가격·세제 정책의 3대 원칙’으로 제시한 방향은 공감합니다.

관건은 이러한 원칙의 현실적 이행과 제도화에 있습니다. 가령 지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발전비용에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전기요금에 원가 반영을 현실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이런 목적을 위한 요금과 세제 개편은 미흡했습니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한 일련의 사회적 논의에도, 크게는 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은 미반영된 가운데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세율 조정이 이뤄져왔습니다. 발전용 에너지원의 경우,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비용을 산정한 결과 발전량 기준 총 환경피해비용은 유연탄 발전이 LNG 발전의 3배 수준이라고 나타났습니다(발전량 기준). 유연탄은 2014년 7월 최초 과세 후 두 차례 인상을 통해 올해 4월부터 36원/kg의 세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전용유연탄 세율인상(+10원/kg) 및 LNG 세부담 인하 (‒68.4원/kg) 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연탄) 개별소비세(현행)36원/kg→(개정안)46원/kg (LNG) 개별소비세/수입부과금 (현행)60/24.2원/kg→(개정안)12/3.8원/kg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현재 1:2.5인 유연탄:LNG의 제세부담금 비율을 2:1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지금보다 10원/kg 인상되더라도, 실질적인 석탄화력 감축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피해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부과되는 세금이 100~200원/kg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게 여러 연구 결과의 평가입니다. 탈석탄을 통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대한 단계적인 과세 인상과 석탄 총량제 등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요구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최근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가격체계 개편이 발전용 연료 대체로 이어지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속되어온 유연탄과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유연 탄소비량이 계속 증가하여 온 데서 볼수 있듯이, 발전원별 발전량비중은 기 구축된 발전설비 요인 등에 의해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역시 유연탄에서 LNG로 대체되는 비율이 전체 발전용량의 0.5%p 가량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세 도입,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전환 등을 통한 정상화 같은 대책이 보완돼야 합니다.

발전용 에너지와 달리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은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나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수송용 연료별 외부비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합리적 상대가격 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차 가스차 수소차 등의 중장기적 과세를 검토” 수준의 권고를 담았습니다.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일시 인하 조치에서 보여지 듯, 에너지 관련 세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기존의 정책적 틀 안에서 단기적 대응 방식으로 작동해왔습니다.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경유차를 감축하겠다는 방향이 설정됐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유류세 개편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회피되기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전환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게 수송용 에너지 세제 조정이 단행돼야 할 것입니다.

올해 6월 OECD가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에서는 한국의 평균 대기질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환경 관련 조세를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경유와 휘발유 세금의 격차를 줄이고 전기요금을 정상화할 것을 정책 권고로 제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외부비용을 투명하게 평가하고 반영하는 중장기적 과제를 이행해나가되 단기적으로 풀어야 할 세제 개편 과제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이라는 큰 원칙 아래 조속히 이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11.13) 토론회의 토론문(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을 수정해 옮겼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전문

월, 2018/11/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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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 날씨보다 먼저, 개화시기 보다 먼저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합니다. 중국 탓이라고도 하고 고등어 탓이라고도 하고. 한 달...
금, 2017/04/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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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논평]

충청남도 ‘탈석탄 동맹’ 가입 환영한다

충남도의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공약 재확인 및 이행의지 천명

정부와 다른 지자체도 탈석탄 및 에너지전환 행동에 동참해야

  2018년 10월 2일 -- 오늘 충청남도는 아시아 최초로 국제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다.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한 충청남도가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국제적 흐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이번 선언에 큰 환영을 보내며,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동참을 촉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4664" align="aligncenter" width="640"] @newsis.com[/caption] 지난해 말 영국과 캐나다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충청남도는 75번째 회원으로 가입했다. 과학계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2030년경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탈석탄 동맹 가입은 양승조 충청남도지사의 탈석탄 공약에 대한 재확인과 이행 의지를 보여줬다. 오늘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석탄발전소 가동연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2026년까지 도내 석탄발전소 30기 중 14기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고 공약을 다시 공식화했다. 이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량을 ‘0’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7.7%에서 47.5%로 확대하는 충청남도 ‘2050 에너지전환 비전’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국내 전력생산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여나가고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겠다는 충청남도의 리더십에 정부와 다른 지자체도 응답해야 한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중앙정부에 탈석탄 로드맵의 마련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적극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30년 36%로 최대 발전원으로 유지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충청남도의 탈석탄 정책은 석탄의 과감한 감축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의 에너지전환 공약을 지지하며 이의 이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화, 2018/10/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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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EM-BF07

KFEM-BF07 7월 19일 탈석탄국민행동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파워 삼척화력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승인에 대해 규탄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7일, 산업부는 포스파워 삼척석탄발전소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 승인 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초, 첫번째 인가기간 연장 승인에 이어 두번째 연장 승인입니다. 이미 한차례 기간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과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에 협의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취소 사유이며, 기간 연장은 석탄발전에 대한 특혜입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 ‘탈석탄’이 국제적 흐름이 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탈석탄’을 실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탈석탄’은 불가능 합니다. ‘탈석탄 국민행동’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맞게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문의>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9648-1289 [email protected] ※기자회견문 전문

삼척화력 인허가 연장 규탄 및 신규 석탄화력 취소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7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한 산업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간 연장승인을 철회하고, 나아가 현재 재검토 대상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모두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오늘 부터 3일동안 진행 될 백운규 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포스파워 삼척 화력발전소 기한 연장 철회와, 신규 석탄발전소 재검토 관련 내용을 반드시 짚어 정부의 탈석탄 의지를 산업부가 일관성 있게 협조하며 추진 해 가야 할 것이다. 포스파워 삼척발전소는 이미 작년 12월에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어 4년여간 건설이 지연되어 왔다. 이 준비기간동안 포스파워는 환경부에는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을,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도 네번에 걸쳐 재보완을 요청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다. 또한 석탄발전소 부지가 삼척시내에 위치 해 있어 지역 주민의 반대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아 지역 수용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 모든 경우를 함께 볼 때 사업자가 기간내에 공사계획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부실한 발전 사업준비에 대한 방증이다. 전기사업법에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5월에 통영LNG발전소가 주어진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여 발전사업권이 취소된 바 있다. 이번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계획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만,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추가로 더 연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사업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며, 이는 전체 배출량의 15%에 해당한다. 특히나 최근 발전사들이 신규석탄발전소에 최신설비를 적용하면 천연가스 보다 깨끗한 ‘친환경, 청정 발전소' 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지만 환경부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석탄발전소는 천연가스발전소 보다 인체에 해로운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1만 3천배 많이 배출하여, 국민 건강에 더 해롭다는 것이 밝혀 졌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매년 1,144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며 24시간 최대 24마이크로그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신규 석탄발전소도 매년 1,020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5%가 신규 석탄발전소를 반대한다고 밝혀졌다. 환경단체도 아닌, 의사협회까지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석탄발전소의 건강피해에 대한 심각한 경고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부터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강조하며 탈석탄과 탈원전,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앞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 내기위해서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중인 석탄발전소를 백지화하고, 노후발전소를 함께 줄여나가야 한다. 산업부와 산업부장관 후보자는 향후 포스파워 삼척발전소를 시작으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와 포천 석탄화력 등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고, 석탄발전소 비중감축과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를 밟아나가야한다. 나아가 화석연료와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과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에 힘써, 국민 갈등을 봉합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로의 적극적인 견인차 역할을 수행 해야 할 것이다. 2017. 07. 19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화, 2017/07/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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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석탄발전 전면 폐쇄 결정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22년 원전 제로에 이어, 독일 2038년 전까지 석탄발전 퇴출

한국, 노후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야

2019년 1월 27일 -- 환경운동연합은 독일의 석탄발전 전면 폐쇄 결정을 환영한다. 독일은 원전을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8년까지 영구 퇴출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세계 각국이 연이어 석탄발전의 전면 퇴출 목표를 선언하는 가운데 석탄발전 세계 6위국인 한국도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독일의 석탄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28명의 패널로 구성된 석탄위원회는 어제(26일) 수개월간 논의 끝에 독일이 2038년 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우선 2022년까지 12기가와트(GW)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고, 석탄발전의 퇴출 시한을 203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독일 온실가스 감축의 최대 장벽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은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신호로 평가된다. 기후변화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1.5℃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국가의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퇴출해야 하며, 시민 다수가 조속한 석탄발전의 폐쇄를 요구하는 만큼 독일의 탈석탄 시점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탈석탄 정책 결정으로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인 독일에서 84기의 석탄발전소는 39%의 전력 공급을 담당한다. 원전은 2022년까지 전면 폐쇄되고 가스발전의 발전 비중은 13% 수준인 상황에서 줄어드는 석탄발전의 자리는 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18년 독일 재생에너지 비중은 40%를 나타내 2020년 35%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물론 최초로 석탄발전 비중을 넘어섰다. 독일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80%로 확대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마련한 바 있다. 석탄발전 퇴출 목표를 공식화한 독일이 이를 법제화하고 구체적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석탄발전 6위국인 한국은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마련에 아무런 검토와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2030년 36%로 현재 43%보다 다소 낮아질 뿐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인데다 정부는 30년 된 석탄발전소 30기에 대해 폐쇄가 아닌 오히려 10년의 수명연장을 추진이다.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선진국들의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추진을 철회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일, 2019/01/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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