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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기 정부의 환경정의 10대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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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기 정부의 환경정의 10대 과제 제안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2- 15:36

차기 정부의 환경 과제는 환경불평등해소와 환경 민주주의실현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기 정부의 환경정의 10대 과제 제안

(사)환경정의는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각 후보자와 각 당에게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 제안하였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고전적인 환경 분야를 넘어 도시계획, 토지이용, 먹거리 정책, 환경보건, 유해물질, 에너지 이용 등 다양한 영역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인권, 불평등, 건강피해, 환경복지의 문제에서부터 정책결정의 주민 참여, 환경정보의 접근과 알권리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OECD는 지난 3월, 우리 정부의 ‘국가환경성과평가(2016)’의 환경정의 분야에 대해 ‘한국은 지역 및 도시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사회적불평등을 줄여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 나가고 환경적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을 넘어서 일반 대중과 환경 NGO도 참여하는 환경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갈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으로의 환경불평등 확장과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주민, 시민 참여 요구는 기존의 매체중심, 환경관리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환경정의의 법제화, 환경민주주의 실현, 환경부정의 악법 전면 폐지·개정, 미세먼지 관리대책 강화, 유해물질 감시체계 마련, 생태계의 피해에 대한 환경배상책임제도 도입등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차기정부의 환경 과제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문의 : 심수은 환경정의연구소 팀장(02-743-4747)

* 첨부파일 1: (요약)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 첨부파일 2: (총괄)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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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향 사용,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향’으로 인한 건강이상증세 경험 90.5%

◎ 일 시 : 2018년 7월 26일(목) 오전11시 30분~ 오후 12시 30분(1시간)

◎ 장 소 : 세종대로 사거리 세월호 부스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 주 최 : 환경정의

◎ 내 용 :

– 서울시민 대상 향제품 사용실태 및 위험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공공장소에서의 향 사용 저감 요구 피켓팅

– 퍼포먼스 : 현수막 배경을 이용하여 위험성이 우려되는 향제품이 비치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 환경정의는 7월 26일(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에서 공공장소 향 저감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향제품 사용실태 및 위험인식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공중화장실 배경 앞에서 향제품에 노출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어 공공장소 향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취지의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 환경정의에서 2018년 5월 10일 ~ 5월 17일(7일간) 서울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향 제품 사용실태 및 위험인식 설문조사’ 결과, 향제품 사용 시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한 적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편두통 77.4%, 눈 따가움, 목 따가움, 코막힘, 재채기와 같은 점막이상증상 69%, 기침, 호흡 곤란, 짧은 심호흡 등 호흡기증상에 18% 응답자가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한 공공장소의 자동 향 분사에 대하여는 72%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일부 향 성분은 피부가 노출 되었을 경우 접촉성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 향 알러젠 사용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26개 향 성분에 대하여 향 알러젠으로 분류하여 제품의 라벨에 성분표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국내에서는 향 성분 표기가 의무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향 사용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정의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향제품 구매가이드를 개발하고 공공장소 향 저감을 위한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첨부 1] 캠페인 프로그램 및 약도 (p.1)

[첨부 2] 향제품 사용실태 위험인식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요약) (p.3)

※ 설문조사의 세부 내용은 환경정의 홈페이지(eco.or.kr)에서 7.26 11:30 이후 다운로드 가능

 

 

다운로드[취재요청서]‘공공장소 향 저감 캠페인’ 서울시민 설문결과, 향으로 인한 건강이상증세 경험

 

수, 2018/07/2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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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에 대한 원칙과 철학, 일관성 부족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환경분야 국정전략과 동떨어진 지역 난개발 공약, 지역 토건 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새정부의 청사진이 발표되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143개 지역 공약도 함께 발표되었다.

노동과 복지, 경제, 산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새정부의 전략과제는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에너지 분야 역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의 국정전략 하에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화안전 강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탈원전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등 5개 전략으로 포함되었다.

먼저 5개 환경/에너지 관련 국정전략의 선정과 방향의 제시는 반가운 일이다. 탈원전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석탄화력에 대한 입장, 보호지역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 등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의 방향을 기대하게 할만하다.

하지만 5개 분야의 전략이 현행 법제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현행 화평법/화관법의 관리 수준에 머물면서 지난 19대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기업책임 강화와 처벌문제 등은 누락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 역시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확대를 위한 필수조건의 내용조차 찾기 어렵다. 보다 진일보한 전략과제 도출이 필요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환경분야 전략과제와 타 분야와의 정책적 정합성이다. 모둔 정책이 그러하듯 환경역시 타 분야와 정책적 유관성이 높아야 한다. 에너지 분야는 산업 영역의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화학물질 역시 노동현장의 문제와 닿아있다. 보호지역은 물론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계획은 국가 SOC사업 및 도시계획과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이번 국정과제 내용 중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바로 147개 지역공약이다. 수도 없이 많은 철도/고속철 계획과 도로건설 계획이 모든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신공항과 신항만 계획은 물론이다. 새만금만 해도 매립재와 비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대표적 환경갈등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매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수많은 토건 개발 사업의 경제정 타당성은 차치하더라도 국토를 헤집어 놓으며 국토 생태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갈등은 SOC라는 이름의 토건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적지 않았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적지 않는 개발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보다 폭넓게 고민된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부의 단순 업무 과제 중심으로 고립된 정책과제 도출이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새 정부의 환경정책의 큰 틀은 전환하였으나 그 세부과제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는 이유다. 또다시 수많은 개발공약과 토건사업이 진행된다면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은 불가능해진다. 200페이지 가량의 보고서가 서로 정책적 정합성이 맞지 않는 문제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재검토 되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번 전략을 발표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하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나침반이라 밝혔다. 하지만 환경생태에 대한 원칙과 철학, 일관성도 없는 공약 나열은 국토생태계의 돌이킬 수 없는 파괴와 환경갈등만을 불러올 것이다. 143개 지역공약은 반드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017720

한국환경회의

문의 : 강은주(010-6737-9568, [email protected])

금, 2017/07/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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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개념 최초로 반영한 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정책 결정과정의 참여와 정보 접근권 보장, 환경 혜택과 부담의 공정한 배분 등을 명시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와 이를 위한 대책 제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 강화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

 

○ 환경정의 개념이 반영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면서, ‘환경정의’ 개념이 최초로 현행법에 반영되었다.

 

○ (사)환경정의는 지난 2017년 OECD가 우리 정부의 환경성과평가보고(2016)에 대해 ‘환경정의’를 관련법에 명시하고 법률과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목표를 이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구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권의 확립과 환경민주주의 실현 등을 목표로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활동을 추진해왔으며, 국회의원 서형수 의원 등과 함께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환경정의 5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여 왔다.

 

○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그동안 헌법에 보장하고 있었던 국민의 환경권을 ‘환경정의’ 개념을 반영하여 명시적인 규정으로 반영하였다. 개정된 내용에는 법령의 제·개정이나 정책수립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을 규정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제2조 (기본이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 ‘환경정의’의 내용을 반영한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환경정책결정과정의 참여,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환경적 혜택과 부담의 공평한 분배, 환경피해에 대한 공정한 구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 강화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약자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환경정의는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외에도 환경단체 소송제도 도입,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등 OECD가 권고한 환경정의의 권고 내용을 법제화, 정책화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2018. 12. 28

환경정의

금, 2018/12/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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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OECD 환경성과평가 결과 및 권고 발표,

환경정의 목표설정과 정책결정과정의 대중 참여를 위한 환경 민주주의 강화등 권고

사회·환경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EPR)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1997년과 2006년에 이어 지난해 2016년 제3차 평가가 진행되어 오늘 그 권고안이 공개되었다.

 

이번 3차 환경성과평가에서 한국 정부는 회원국 공통 평가 외에 ‘폐기물 및 물질 관리’와 ‘환경정의 정책’을 심층 평가 분야로 선정하며 환경정의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고자하였다. 이에 대해 (사)환경정의 부설 환경정의연구소는 심층평가 주제인 ‘환경정의’ 분야의 지난 10년 정책을 평가하여,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OECD 환경성과 평가단에 전달한바 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이번 OECD 환경성과평가 국가보고서의 권고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OECD는 우선 정부가 내세우는 ‘환경정의’에 대해 법적정책적 목표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환경정의’를 고려한 정책의 우선순위, 법과 정책간의 일관성, 그리고 환경정의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OECD 권고안은 환경정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사회적 불평등,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대내 정의, 세대간 정의, 환경배상책임, 환경적 의사결정에 공공참여와 절차적 권리,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고 환경민주주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정부가 이러한 OECD 권고안을 계기로 현재의 환경정책이 사회·환경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OECD가 권고하듯 정책제도적으로 명확한 환경정의 목표 설정과 국가 차원의 일관성을 갖춘 정책·제도의 마련, 정책결정과정의 대중 참여와 정보접근권 등 절차적 권리의 강화와 같은 환경정의 정책구현을 위한 기본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정의 정책에 대한 OECD 환경성과 심층 평가를 계기로, 실질적인 환경정의 실현과 환경부정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권고안 수용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을 기대한다.

 

 

2017.3.16

환경정의

 

문의 :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02-743-4747)

목, 2017/03/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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