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본사의 “향료 성분 공개” 에 대해, 유니레버코리아 “발표시점 확인할 수 없어”

유니레버 본사는 “향료 성분 공개” 입장 밝혔지만, 유니레버 코리아, “국내는 발표시점 확인할 수 없어...” -유럽연합(EU)은 향료 성분 표기를 강제하고 있지만, 국내는 관리 기준 조차 마련되지 않아-
‘도브 비누’ 등으로 유명한 영국·네덜란드계 다국적 생활용품업체인 유니레버 본사는 ‘판매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 및 세부사항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환경연합이 유니레버코리아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국내는 발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지난 2월 7일, 유니레버 본사는 “자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 및 세부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2018년까지 공개 완료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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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레버 본사(영국,네덜란드) 홈페이지 공식 입장 캡처. 유니레버 본사는 이번 방침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caption]
이에 환경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 측에 국내 판매 제품에 대해 ‘향료 성분 공개’를 요청했으나, 유니레버코리아는 “유니레버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향후 그 외 시장으로 발표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유니레버코리아의 현재 혹은 향후의 발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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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레버 본사의 제품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유니레버코리아(주)의 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의 경우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은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만들어 성분 표기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섬유 세제 등 일부 품목의 향료 성분만 관리되고 있다. 그 외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위생용품의 경우는 향료 성분의 명칭 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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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레버는 영국과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는 세계 2위의 다국적 생활용품 기업이다. 1993년 유니레버코리아를 세우면서 한국 시장에도 진출했으며 현재 도브, 럭스, 바세린, 립톤 등의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위키피디아[/caption]
환경연합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확보를 위해 유니레버 본사에서 공개되는 제품의 향료 성분과 세부 사항을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현재 환경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에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 중 ‘유럽과 미국에서 제조하는 제품 목록’을 공개 요청 중이다.
환경연합은 이번 유니레버 본사 방침이 유니레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의 타 기업과 정부 정책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 생활화학제품 제조/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제품의 향료 성분 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며,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와 표시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다.
< 유니레버 본사의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입장(번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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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레버는 자사의 가정 및 개인 용품 브랜드들에 새로운 성분 투명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니레버는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가정 및 개인 용품들에 대한 추가적인 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성분 투명성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제품과 그 성분에 대해 라벨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사항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되는 이 계획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료 성분 공개. 올해 유니레버는 개별 제품들(성분 함량 0.01%까지)을 포함한 향료 성분 정보를 온라인에 자발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 정보는 제품의 향이 어떤 성분에서 유래되는지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포함할 것입니다. 유니레버는 2018년까지 이 계획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유니레버 홈페이지에 ‘우리 제품들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신설. 신설된 공간에서는 안전한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유니레버의 접근, 성분의 종류들에 대한 설명, 일반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 등 라벨에는 적혀있지 않은 정보들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성분들을 살펴보고 제품에서 성분들이 하는 기능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향료 성분을 포함한 개발 제품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향 알러지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 유럽에서는 규제들에 의해 이미 라벨에 향 알러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검색 도구에서 향 알러지를 가진 사람이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라벨에 향료 성분에 대한 표기를 자발적으로 모든 개인 용품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유니레버의 최고 연구 개발 책임자인 David Blanchard는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고르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벨에 이미 적힌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확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투명성이 유니레버와 우리 브랜드들에 대한 고객들과의 미래의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투명성 계획은 유니레버 홈페이지의 ‘우리 제품들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코너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에서 이용가능하며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곧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될 것 입니다. |
[출처 : 유니레버 본사 홈페이지 / 번역 : 환경운동연합] https://www.unilever.com/news/press-releases/2017/Unilever-announces-new-ingredient-transparency-initiative-for-home-and-personal-care-brands.html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열린 '화평법 개정안 무력화 시도 경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opyright ⓒ 뉴시스[/caption]
이러한 재계의 행태는 2013년에 이어 2017년에도 재현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야 합의를 토대로,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화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몇 달 동안 사회적, 정책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2013년 화평법 무력화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일언반구도 없던 재계가, 화학물질 등록제도 강화의 움직임이 보이자 뒤늦게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10일, 경총은 뒤늦게 기업의 존폐를 운운하며, ‘화평법’ 개정안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해성 정보 등록 대상 물질의 규모가 너무 커졌고, 과도한 등록 비용으로 기업 부담이 극심하며, 등록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담이 많아 기업의 존폐 위기에 처한다는 등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경총이 주장하는 하나의 물질당 등록 비용이 평균 1억 달한다는 식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환경부의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5개 물질의 경우 평균 비용이 100만 원에서 670만 원이었다. 더군다나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정부가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어처구니 없다. 기업들이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판매할 때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안전을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에서 안전성을 검증하라는 것이다.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제 이득만 챙기겠다는 뻔한 속셈이 보이는 주장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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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열린 '화평법 개정안 무력화 시도 경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opyright ⓒ 가습기넷 강홍구[/caption]
경총을 비롯해 재계에 촉구한다. 지금까지 옥시RB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은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와 국민적 공분 속에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가해기업의 확인된 책임에 대해서만 인정했을 뿐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 지금까지 어는 재계 단체도 이들 기업의 행태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상 규명과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정상적이라면 재계는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를 위로하고, 악덕 기업을 퇴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힘을 모아야 한다.
○ 정부에 촉구한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결국 국민의 생명의 빼앗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낳은 참사이고, 행정부의 총체적인 직무소홀이며 무책임이 불러온 비극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화평법 개정안을 비롯해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21일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6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경총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엄중히 경고하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국민을 끝가지 대변할 것이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0일) 오전 8시30분~9시30분 1시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일, 경총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한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 옥시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총의 행태는 망령처럼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정부가 화평법을 제정하려하자, 경총은 목소리 높여 화평법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화평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의 요구대로 모두 후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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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2016년 국정조사 특위, 검찰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기업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3월말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천여명의 소비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들은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여전이 국내에 영업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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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옥시불매운동 및 재계를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79%)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ption]

▲ 전체 112개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 각 업체의 살생물질 포함한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총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 유무에 따른 비율.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 올해 1월, 에코트리즈는 자사의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의 반품 및 교환을 시행중이라고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밝혔다. ⓒ에코트리즈[/caption]
▲ 올해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인한 수거권고 제품 중 에코트리즈 제품 2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해성 평과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환경부[/caption]
▲ 에코트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권고된 2종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재출시(교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코트리즈[/caption]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8종 지정 현황 ⓒ환경부[/caption]
▲ 업체에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요청했습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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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 관리당국인 환경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 내용[/caption]


▲ 13일,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일시 판매중지 안내가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caption]
해당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사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올 초, 환경부는 위해성 전수조사결과, 2종의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해 인체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회수권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위해우려수준기준치인 1.7 퍼센트(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퍼센트(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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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는 일반적인 취급과정에서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흡입시,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지난 2014년 환경부는 이미 유독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caption]
그러나 에코트리지는 정부의 회수권고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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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트리지는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caption]
▲ 판매 경위에 대한 업체측 답변 중 캡처[/caption]
▲ 13일, 에코트리로 부터 온 재검사 관련 내용 답변[/caption]

▲ 에코트리즈는 19일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한 곰팡이제거제와 욕실세정제 판매를 재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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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caption]

▲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caption]

출처 동아닷컴[/caption]

▲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caption]
▲ 접착제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 올해 초,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는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성분이 검출돼 전량 회수 및 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업체는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변경해 재판매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출처 : 에코트리즈)[/caption]
올해 초,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약 2만 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준의 살생물질이 검출된 18개 제품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수권고 조치된 제품 중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스프레이의 방식의 제품이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바꿔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회수 조치와 함께 위해성 평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회수권고 조치 제품 버젓이 판매
과산화수소는 미생물, 해충 등을 억제하는 살생 효과가 있지만, 취급 과정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는 살생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정부의 회수 조치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제품과 같은 성분과 함량의 내용물로, 폼스프레이로 형태만 바꿔 온오프라인으로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문제를 제기하자, 업체는 ‘(폼스프레이형 제품은) 액상 점액질로 개발돼 분사 시 미스트로 분산돼, 흡입 가능성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위해우려 제품 지정해놓고 재판매에 눈 감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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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사진) 에코트리즈는 해당 제품을 ‘폼스프레이’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이다. 현재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를 혼동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의 제품 이야 말로 ‘폼형’으로
▲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환경부 답변 (출처 : 환경부)[/caption]
팩트체크가 폼스프레이로 제형이 변경된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환경부는 긴급 위해성 평가를 하기로 했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27일) 환경부는 “평가 결과 초안에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해 제품을 6월 26일 부러 제품안전기본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제조·유통의 금지 권고” 조치를 한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상기 위해성 평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수거 권고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잠정적 판매중단 예정’.... 그 이상 답변 못 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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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업체측 답변 (출처 에코트리즈)[/caption]
해당 업체인 에코트리즈는 답변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추가적인 위해성 평가가 도출될 때까지 잠정적 판매중단을 할 예정’이며, ‘현재는 그 이상의 답변을 못 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법망을 피하거나 도덕적으로 평가 절하될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화학물질과 제품에 관한 관리제도 구축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이라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태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잊었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제정 준비 중입니다. 관련법이 없는 지금은 어떠한 대책도 없는 셈입니다. 살생물질을 규제할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기업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과도기적 상황’은 어불성설이자 책임면피를 위한 핑계입니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과도기를 탓하는 행태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제2의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법제도적 조치 이전에 국가와 정부, 기업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 사회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 3일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이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아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열었다[/caption]
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활동가들이 송파구에 위치한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았습니다. 지난 26일 SK케미칼을 시작으로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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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매장의 벽면에 홈플러스 밑에 삼성TESCO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 홈플러스 삼성그룹이 만들고 운영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출처: KBS화면 촬영)[/caption]
1997년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은 대구에 홈플러스 매장을 처음으로 개설합니다. 이어 1999년 영국 테스코(TESCO)와 반반씩 투자해 삼성테스코를 설립합니다. 테스코는 영국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여러 나라에서도 유통업을 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후 삼성의 홈플러스는 전국에 매장 141개까지 확대하고 매출액 11조 원을 올리며 국내 2위 유통회사로 급성장합니다.
▲ 3일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이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아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열었다 (출처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 삼성이 판매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제품 사용자는 80만~90만명, 제품 사용후 병원치료받은 피해자는 7만~11만명으로 추산된다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폐이식을 해야했던 피해자가 폐이식 후에 복용해야 하는 약봉투와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은 검찰은 삼성과 테스코를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삼성은 소비자와 국민에 사과하고, 자체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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