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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보여주기식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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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보여주기식 법안발의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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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6.6.28 지영호 구경민 기자


20대 국회 한달, 실적쌓기용 입법 과열…역대 최다 또 갱신


국회의 대표 권한인 입법활동이 실적쌓기로 변질되고 있다. 법안건수에 집착하는 당내외 평가시스템이 국회의원의 제대로된 입법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이후 이날까지 발의된 의안은 522건(18시 기준)이다. 이중 의원입법 법률안은 정부안 42건 등을 제외한 438건이다.

이는 역대 최다 법안발의건수를 기록한 19대 국회보다도 110건이 많다. 33.5%가 증가한 수치다. 19대 국회의 같은기간 의원입법건수는 328건이었다.

국회 입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15대 국회 전체 접수 법률안은 1951건, 16대 국회 2507건, 17대 7489건, 18대 1만3913건, 19대 1만7768건으로 대수가 거듭 될수록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폐기법안 재활용…하루 5.5개꼴 법안 내기도=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찬열 의원이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 19건 포함 160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20대 국회 의원입법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로 하루에 5.5개 꼴의 입법활동이다.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10건(대표발의 3건)의 법안을 내놨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94건(대표발의 13건)을 발의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대표발의 25건을 제출하는 등 모두 84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다수의 법안을 내놓다보니 이전에 발의된 법안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20대 국회 첫날 10건의 법안을 쏟아내면서 상당수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가져다썼다.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은 안민석 의원안과, 초·중등교육법은 원혜영 의원안 등과 거의 유사하다.



국회 본회의장 2016.6.22/뉴스1

◇번호만 다른 쌍둥이 입법=의안번호 '1918665'과 '2000454'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민 지원법) 개정안인 두 법은 법안 내용부터 법안 발의자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입법 시기. 하나는 19대 국회 종료 시점인 4월29일, 다른 하나는 20대 국회가 막 시작된 6월24일다.

법안발의자는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다. 홍 의원은 사실상 국회 논의가 불가능한 시기에 법안을 발의한 뒤 예상대로 임기만료 폐기되자 곧바로 '재활용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의안번호 '2000304~2000307' 4개 법안도 법안명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다. 무소속에서 새누리당으로 복당한 강길부 의원이 연달아 발의했다.

내용은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교원과 연구원의 우대규정이 빠진 것을 포함시키는게 골자다.

강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등 지역별 과학기술원에 대한 자구수정으로 4건의 입법 실적을 거뒀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 평가 있어야=현행 정당이나 NGO의 의정활동을 평가는 '법안발의건수'나 '회의 출석률' 등 에 한정돼 있다. 양적평가라면 누구나 쉽게 집계가능하다는 점이 꼽힌다.

그러다보니 의원들은 숫자의 함정에 매몰되기 십상이다. 법안 베끼기, 법안 재활용, 무더기 자구수정, 무분별한 공동발의 등은 의원들이 건수에 집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때문에 국회의원이 신중한 입법활동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은 "의정활동에서 법안발의는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하루 많게는 수십건의 법안을 살펴봐야 한다는 변명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법안발의 만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질적 평가가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활동을 질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결국 공천 때는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좋은 제안이 있으면 원내에서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단독]의원들'엉터리 공동발의'..5조원 차이나도 '사인'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과 상반된 내용의 법안에도 공동발의하는 의원들이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법안 발의 건수에 집착하느라 법안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이른바 '품앗이 공동발의' 병폐라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이하 교부율)을 내국세의 25.27%로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같은날 발의된 교부율 22.27% 상향을 골자로 한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안에도 서명했다.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핵심은 현행 20.27%인 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몇%로 인상할지다. 주 의원 안은 현재 교부율 변동 내용으로 발의된 9개 법안 중 가장 높은 교부금 인상률을 담고있다. 반면 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최 의원 안은 최저안에 비해 1%포인트 높다.

2016년 기준 내국세는 186조원 규모로 1%면 약 1조8600억원에 해당한다. 주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은 교부금액이 5조5000억원이 넘게 차이난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보다 대폭 완화된 안에도 뜻을 같이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입법활동을 펼친 셈이다.

주승용 의원은 서로 다른 교부율에 사인을 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교부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내가 발의한 법안은 국민의당 당론으로 한 내용으로 시도교육청에 노후시설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용을 포함한 것이어서 (최 의원 안보다) 좀 더 포괄적이다"고 설명했다. 

공동발의로만 보면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과 3선인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부율 관련 9개 법안 중 6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엔 가장 높은 비율안인 주 의원안과 가장 낮은 비율안인 윤소하 정의당 의원안(교부율 21.27%)이 함께 포함돼 있다. 이 의원도 최고비율안과 최저비율안에 모두 서명하는 등 5개 법안에 공동발의했다. 이 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서만 15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로 다른 교부율안에 중복으로 사인했다.

이 같은 법안발의 행태에 대해 교육부는 난감한 모양새다. 0.1%의 내국세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가져오더라도 부처간 이견이 발생하는데 3~5%의 세수가 오가는 법안을 부처간 이해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발의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가 추가로 넘어오면 그만큼 국방이나 SOC로 들어갈 국정분야의 투자가 줄어들어야 한다"며 "내부적인 재정효율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입법활동에 대해 의원들의 관심 부족과 건수채우기 식 법안 품앗이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는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을 만들 때 비용추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규정한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입법활동을 하라는 의미"라며 "(이번 사례는) 신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입법 품질' 높이려면…규제영향평가 도입 등 제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출범 2주년 기념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6.5.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적 위주의 의원입법 발의가 폭증하면서 과잉·부실 입법이 속출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원입법에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질적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원입법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만 받으면 발의할 수 있어 '과잉입법' 사태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7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제출된 법률안은 20년전인 지난 1996~2000년 제15대 국회에서 1951건(상임위 대안 338건 포함)에 불과했지만 19대 국회에서는 1만7822건(상임위 대안 1285건 포함)으로 9배 이상 늘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국가입법 세미나'에서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의원이나 상임위가 행정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법안 시행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유환 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입법평가제도 또는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재구성돼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돼 몇몇 부처에 입법평가나 규제영향분석을 담당할 공무원을 파견하고 그 부처를 중심으로 입법평가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것"을 제안했다. 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잘못된 입법평가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한 사유가 될 것"이라며 "입법평가의 부실로 인해 정책실패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사법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법안발의 건수에 대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기준을 '질적평가'로 바꾸자는 목소리도 높다. 

이현출 건국대 겸임교수는 "기존의 의정평가는 지나치게 양적지표 중심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동안 양적지표의 하나로 법안발의 건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면서 의원입법의 양적 팽창이 크게 이뤄졌다. 양적지표와 질적지표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량지표 중심의 평가는 입법활동의 품질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며 "심도있는 연구와 조사를 거쳐 만들어진 좋은 법안과 급조된 부실법안이 같은 점수를 받는다면 이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자구수정만 한 다수법안과 사회변화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법안을 발의건수 가결건수 등 정량지표로만 판단하면 그 중요성을 가려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단순한 정량평가보다는 입법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성평가를 위해서는 속기록의 분석, 현장 모니터링, 언론보도의 분석 등이 필요한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구비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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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 17.06.18. 주성미 기자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858

 

 

 

■제2차 울산시정분석 포럼 
‘주민참여제도 형식적’ 지적
 

“노동조합을 비롯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감시 역할이 활발할 때 지방정부 정책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난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교육장에서 제2차 울산광역시 시정분석 포럼이 열렸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녹색당, 울산민중의꿈, 정의당 울산시당 등이 주최한 이날 포럼은 울산지역 예산을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노동자의 이해가 생산현장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노동자가 지역사회운동의 주체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기조차지단체의 중간에서 수많은 고유 사무와 위임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데, 예시로 알려진 것만 300여종에 이른다”며 “다양한 제반 업무에 대해 시민들의 감시 역할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지만, 울산시의 주민참여제도는 형식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방정부를 감시하려면 행정과 그 예산을 알아야 한다”며 예산운영 과정과 울산시의 예산 현황을 분석해 설명했다.

정 소장은 “예산의 운용을 볼 때, 단순히 교육, 사회복지 등 분야별로만 따져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사회복지’나 ‘문화·관광’ 명목으로 토목과 같은 성질의 예산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와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의 부채를 차츰 줄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했다. 정 소장은 “민자사업은 지자체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고스란히 지자체의 부채가 된다”며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울산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 재정부담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지난달 ‘노동자가 시정을 알면 울산이 변한다’라는 주제의 첫 포럼으로 시작해 오는 9월까지 사회복지·경제산업·교육문화와 지방자치영역·노동자 정치세력화 등 분야로 나눠 매달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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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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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울산시당,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 개강차세대 정치리더 등용문 11월 29일까지 10회 강연

  • 승인 2017.10.26 10:42


  • 승인 2017.10.26 10:42

임동호 최고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처음으로 주관하는 차세대 정치리더 등용문인 정치 아카데미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이 25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70여명 수강생으로 개강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정치 지망생,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예비주자 등을 위한 다양한 커리큐럼으로 구성된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은 10회의 강의로 11월 29일까지 6주간 이뤄진다.


나소열 대통령비서실 자치분권비서관, 김민석 민주연주원장, 이춘석 사무총장, 박광온, 정춘숙 국회의원, 정창수 경희대교수(나라살림연구소장), 김영배 서울성북구청장 ,강원국 전 대통령연설비서관, 정천석 전 울산동구청장원 등이 강사로 참여하는 이번 정치대학은 중앙당 정치대학과 동일한 구성으로 관심을 끈다.


임동호 울산시당위원장은 "올해 양적성장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만큼, 이제부터는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 책임있는 모습으로 울산시민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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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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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14. 김영필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72PTYUT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 대기업까지도 융자 해주는 신재생에너지 예산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 시설 설치업체에 장기 저리의 융자를 해주고 있다. 현재 대출금리는 연 1.75%로 파격적인데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은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신재생 업체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기는 조건이다. 올해 편성돼 있는 예산만 660억원이다.

이런 신재생에너지 융자 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이 대기업 지원에 쓰이고 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신재생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의도지만 자체 자금을 이용하거나 시장에서 조달이 가능한 대기업에까지 정부가 저리 융자를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970억원이 책정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시설자금 융자 사업 중 대기업이 받아간 금액은 103억원이다. 개인과 중소기업이 781억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대기업 대출도 10.6%였다. GS 같은 주요 대기업의 풍력발전 사업 시설대출에 쓰였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누적으로 보면 대기업 융자 금액은 적지 않다. 2013년 대기업 대출이 283억원, 2014년에는 233억원이었고 2015년에는 163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융자액은 812억원, 1,241억원, 1,320억원이었다. 매년 대기업 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까지 4개 연도 총 융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약 18%에 이른다. 대출 조건이 장기이기 때문에 한 번 대출을 받으면 혜택이 지속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키우기로 했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초기 시설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게 맞다”며 “자체 조달이 가능한 대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은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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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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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7.04.10 이용욱 기자

 

지난해 6월 1일 홍준표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경남도청 정문 정원에 채무 제로를 기념해 사과나무를 심고 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잎이 떨어지고 마르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자 주목나무로 교체했다. |경남도 제공

지난해 6월 1일 홍준표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경남도청 정문 정원에 채무 제로를 기념해 사과나무를 심고 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잎이 떨어지고 마르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자 주목나무로 교체했다. |경남도 제공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경남지사 시절 파산 지경에 이른 경남도 채무를 제로(0)로 만들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경남도가 1조348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모두 갚았다면서 지난해 6월1일 ‘광역자치단체 최초 채무 제로 선포식’을 가지기도 했다. 

수치상으로 주목받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논쟁적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채무를 없앤다며 진주의료원 폐쇄·경남도 무상급식 폐지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법적으로 논란이 됐다. 재정개혁을 통한 것이 아니라 기존 자산을 빼내어 빚을 갚은 ‘자산 전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단 경남도는 채무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은 선심성 사업 폐지(3338억원), 보조사업 재정점검(793억원), 진주의료원 폐쇄(615억원), 지역개발기금 효율적 운영(2660억원), 은닉 세원 발굴(1598억원), 비효율적 기금 폐지(1377억원) 등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다. 홍 후보는 지난해 5월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땅 한 평 팔지 않고, 1조4000억원에 이르던 채무를 하루 11억원씩 갚았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2013년 5월 진주의료원을 폐쇄해 615억원을 줄였다고 강조하지만, 강제폐업 과정에서 위법 문제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폐업 결정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집행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전원·회유·종용의 조치도 위법하다”고 적시했다.

2015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발생했을 때도 진주의료원 폐쇄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경남 지역에 메르스 치료에 필요한 응압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홍 후보가 폐쇄시킨 진주의료원은 중환자실 전체에 음압시설이 구비돼 있었다는 것이다.

 

돈을 갚은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지역개발기금으로 갚았다는 2660억원은 기존에 적립해 둔 기금운용 이익금이었다. 새로 재원을 창출하거나 절감한 것이 아니라, 쌓여있던 이자수익 2660억원을 빚 갚는 데 쓴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부채감축은 씀씀이를 줄이는 등 재정개혁을 통해야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에 모아놓은 돈으로 갚았다는 것은, 땅 팔거나 적금을 깨서 은행 빚을 갚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경남도는 또 19개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823억원)·체육진흥기금(110억원)·자활기금(30억원)·노인복지기금(30억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28억원) 등 12개를 폐지하고, 기금액 1377억원을 일반회계로 이전해 빚을 갚았다. 기금을 통폐합했을 뿐 재정 지출을 줄인 것은 아니었다. 정 소장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그나마 줄인 사업도 낭비성 사업이 아니라, 논쟁이 되는 복지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2016년에 18개 시·군에 지급해야 할 조정교부금 3443억원 중에서 1566억원만 편성한 것이 문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지방의원협의회는 “각 시·군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조정교부금 1877억원은 여전히 남아 이 금액만큼 채무를 안고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게다가 부족하나마 교부금을 편성한 것도 감사원 지적을 받은 후였다. 정 소장은 “산하 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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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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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06.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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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 변화 대응할 신규투자 기회 날릴 판
일몰제 활용해 필요없는 계속사업 수술 필요
모호한 '4차산업혁명용 예산' 구분도 누수 원인

 

 

 

올 초 방문규 보건복지부 당시 차관은 복지부 내 국장들을 소집해 다그쳤다고 한다. 보건 분야가 의약품·실버산업 등에서 미래 ‘먹거리’가 될 텐데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은 약 5,000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방 차관은 관성적으로 신청하던 예산만 기획재정부에 주문하다 보니 생긴 일 아니냐며 적극적인 R&D 예산 신청을 주문했다. 실제 R&D 예산 중 보건 분야는 5,656억원으로(원권연 대구가톨릭대 교수 분석) 지난해보다 오히려 81억원(1.4%) 쪼그라들었다. 전체 R&D 예산이 1.9%, 정부 총예산이 3.6%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R&D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열에 여덟은(81%) 기존에 하던 연구를 연장해서 지원해주는 ‘계속사업’으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R&D 투입은 적었다.  

원권연 교수는 “세계 제약 시장 규모는 한국 자동차·정보기술(IT)산업을 합한 1조달러(약 1,100조원)에 달한다”며 “우리는 미래성장동력이라는 보건산업에 충분한 실탄(자금)을 투입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의 경우 ‘보건의료 2035’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R&D 컨트롤타워를 따로 설립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리나라 R&D 예산 규모가 세계 1위(GDP 대비 비중)에 달하지만 정작 미래 먹거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곳에는 투입되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예다. 전문가들은 R&D 예산의 누수, 집행의 비효율에다 기존에 지원해주던 사업에만 나랏돈을 투입하는 경향이 강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위한 R&D 예산의 절대 규모도 극히 작은 실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 R&D 예산을 약 3,8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R&D 예산의 2%에 불과하다. 정부가 정확히 어떤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것도 문제다. 현재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4차 산업혁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해 어디까지를 4차 산업혁명 R&D 예산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따져보고 있는데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출범하기로 한 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조기 대선으로 출범이 미뤄지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R&D 예산 중 새로운 사업이 적은 것도 문제다. 정부의 R&D 지원은 민간에서 투자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에 집중하는 게 상식이다. 시장 실패를 정부가 보완해주는 것으로 “실패해도 정부가 뒤에서 받쳐준다”는 인식을 연구자들에게 심어줘 ‘잭팟’을 터뜨리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R&D 예산 중 85%인 약 16조5,000억원이 ‘계속사업’이었다. 사업 수로 보면 711개 중 595개로 전체의 83.7%에 달했다. 자고 일어나면 신기술이 나오는 시대지만 우리는 새로운 사업에 R&D 예산의 약 15%만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이 R&D 예산 대부분이 계속사업에 투입되면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투자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선재적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시행되는 일몰제를 활용해 필요없는 계속사업은 종료하는 등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제조업과 IT 등 다른 분야의 ‘융합’인데 관련 예산은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R&D 예산이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소프트웨어(SW) 등에만 집중돼 융합과 관련된 예산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은 “정부가 연구비 횡령을 막기 위해 거의 실시간으로 연구 예산 집행 현황을 제출하게 하는 등 자율적 연구환경을 침해하는 것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R&D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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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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