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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보여주기식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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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보여주기식 법안발의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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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6.6.28 지영호 구경민 기자


20대 국회 한달, 실적쌓기용 입법 과열…역대 최다 또 갱신


국회의 대표 권한인 입법활동이 실적쌓기로 변질되고 있다. 법안건수에 집착하는 당내외 평가시스템이 국회의원의 제대로된 입법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이후 이날까지 발의된 의안은 522건(18시 기준)이다. 이중 의원입법 법률안은 정부안 42건 등을 제외한 438건이다.

이는 역대 최다 법안발의건수를 기록한 19대 국회보다도 110건이 많다. 33.5%가 증가한 수치다. 19대 국회의 같은기간 의원입법건수는 328건이었다.

국회 입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15대 국회 전체 접수 법률안은 1951건, 16대 국회 2507건, 17대 7489건, 18대 1만3913건, 19대 1만7768건으로 대수가 거듭 될수록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폐기법안 재활용…하루 5.5개꼴 법안 내기도=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찬열 의원이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 19건 포함 160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20대 국회 의원입법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로 하루에 5.5개 꼴의 입법활동이다.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10건(대표발의 3건)의 법안을 내놨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94건(대표발의 13건)을 발의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대표발의 25건을 제출하는 등 모두 84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다수의 법안을 내놓다보니 이전에 발의된 법안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20대 국회 첫날 10건의 법안을 쏟아내면서 상당수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가져다썼다.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은 안민석 의원안과, 초·중등교육법은 원혜영 의원안 등과 거의 유사하다.



국회 본회의장 2016.6.22/뉴스1

◇번호만 다른 쌍둥이 입법=의안번호 '1918665'과 '2000454'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민 지원법) 개정안인 두 법은 법안 내용부터 법안 발의자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입법 시기. 하나는 19대 국회 종료 시점인 4월29일, 다른 하나는 20대 국회가 막 시작된 6월24일다.

법안발의자는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다. 홍 의원은 사실상 국회 논의가 불가능한 시기에 법안을 발의한 뒤 예상대로 임기만료 폐기되자 곧바로 '재활용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의안번호 '2000304~2000307' 4개 법안도 법안명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다. 무소속에서 새누리당으로 복당한 강길부 의원이 연달아 발의했다.

내용은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교원과 연구원의 우대규정이 빠진 것을 포함시키는게 골자다.

강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등 지역별 과학기술원에 대한 자구수정으로 4건의 입법 실적을 거뒀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 평가 있어야=현행 정당이나 NGO의 의정활동을 평가는 '법안발의건수'나 '회의 출석률' 등 에 한정돼 있다. 양적평가라면 누구나 쉽게 집계가능하다는 점이 꼽힌다.

그러다보니 의원들은 숫자의 함정에 매몰되기 십상이다. 법안 베끼기, 법안 재활용, 무더기 자구수정, 무분별한 공동발의 등은 의원들이 건수에 집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때문에 국회의원이 신중한 입법활동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은 "의정활동에서 법안발의는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하루 많게는 수십건의 법안을 살펴봐야 한다는 변명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법안발의 만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질적 평가가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활동을 질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결국 공천 때는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좋은 제안이 있으면 원내에서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단독]의원들'엉터리 공동발의'..5조원 차이나도 '사인'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과 상반된 내용의 법안에도 공동발의하는 의원들이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법안 발의 건수에 집착하느라 법안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이른바 '품앗이 공동발의' 병폐라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이하 교부율)을 내국세의 25.27%로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같은날 발의된 교부율 22.27% 상향을 골자로 한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안에도 서명했다.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핵심은 현행 20.27%인 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몇%로 인상할지다. 주 의원 안은 현재 교부율 변동 내용으로 발의된 9개 법안 중 가장 높은 교부금 인상률을 담고있다. 반면 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최 의원 안은 최저안에 비해 1%포인트 높다.

2016년 기준 내국세는 186조원 규모로 1%면 약 1조8600억원에 해당한다. 주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은 교부금액이 5조5000억원이 넘게 차이난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보다 대폭 완화된 안에도 뜻을 같이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입법활동을 펼친 셈이다.

주승용 의원은 서로 다른 교부율에 사인을 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교부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내가 발의한 법안은 국민의당 당론으로 한 내용으로 시도교육청에 노후시설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용을 포함한 것이어서 (최 의원 안보다) 좀 더 포괄적이다"고 설명했다. 

공동발의로만 보면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과 3선인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부율 관련 9개 법안 중 6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엔 가장 높은 비율안인 주 의원안과 가장 낮은 비율안인 윤소하 정의당 의원안(교부율 21.27%)이 함께 포함돼 있다. 이 의원도 최고비율안과 최저비율안에 모두 서명하는 등 5개 법안에 공동발의했다. 이 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서만 15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로 다른 교부율안에 중복으로 사인했다.

이 같은 법안발의 행태에 대해 교육부는 난감한 모양새다. 0.1%의 내국세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가져오더라도 부처간 이견이 발생하는데 3~5%의 세수가 오가는 법안을 부처간 이해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발의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가 추가로 넘어오면 그만큼 국방이나 SOC로 들어갈 국정분야의 투자가 줄어들어야 한다"며 "내부적인 재정효율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입법활동에 대해 의원들의 관심 부족과 건수채우기 식 법안 품앗이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는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을 만들 때 비용추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규정한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입법활동을 하라는 의미"라며 "(이번 사례는) 신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입법 품질' 높이려면…규제영향평가 도입 등 제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출범 2주년 기념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6.5.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적 위주의 의원입법 발의가 폭증하면서 과잉·부실 입법이 속출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원입법에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질적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원입법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만 받으면 발의할 수 있어 '과잉입법' 사태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7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제출된 법률안은 20년전인 지난 1996~2000년 제15대 국회에서 1951건(상임위 대안 338건 포함)에 불과했지만 19대 국회에서는 1만7822건(상임위 대안 1285건 포함)으로 9배 이상 늘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국가입법 세미나'에서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의원이나 상임위가 행정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법안 시행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유환 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입법평가제도 또는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재구성돼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돼 몇몇 부처에 입법평가나 규제영향분석을 담당할 공무원을 파견하고 그 부처를 중심으로 입법평가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것"을 제안했다. 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잘못된 입법평가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한 사유가 될 것"이라며 "입법평가의 부실로 인해 정책실패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사법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법안발의 건수에 대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기준을 '질적평가'로 바꾸자는 목소리도 높다. 

이현출 건국대 겸임교수는 "기존의 의정평가는 지나치게 양적지표 중심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동안 양적지표의 하나로 법안발의 건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면서 의원입법의 양적 팽창이 크게 이뤄졌다. 양적지표와 질적지표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량지표 중심의 평가는 입법활동의 품질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며 "심도있는 연구와 조사를 거쳐 만들어진 좋은 법안과 급조된 부실법안이 같은 점수를 받는다면 이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자구수정만 한 다수법안과 사회변화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법안을 발의건수 가결건수 등 정량지표로만 판단하면 그 중요성을 가려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단순한 정량평가보다는 입법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성평가를 위해서는 속기록의 분석, 현장 모니터링, 언론보도의 분석 등이 필요한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구비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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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14.4.1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사이에서 쏟아지는 각종 ‘개발공약’은 십중팔구 상당액의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준비 부족과 도덕적 해이 등이 겹쳐 지방자치단체에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신문은 60조원에 육박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고민하는 기획을 3회에 걸쳐 다룬다.

31일 충남 예산군 응봉면 예당저수지 내부에서 박중수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상수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노후 상수관을 개량하고 이를 통합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유수율이 극히 저조함에도 지방재정이 열악해 상수관망 정비 및 유지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지자체의 수도시설 운영 효율을 증대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정부는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우선 문제는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47개 지자체를 골라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결국 통합운영 양해각서(MOU)를 환경부와 교환하지도 않은 채 사업 대상이 됐던 32개 지자체는 모두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류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부담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충남 보령시 등 11개 지자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보류했으나, 환경부가 사업비 1260억원(국비 339억원, 지방비 921억원)을 중기사업계획에 편성해 임의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국고보조율을 ‘30%±20%’로 설정한 것은 문제였다. 예산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국고보조율 30%, 즉 전체 사업비의 70%를 지방에서 부담하라는 건 애초에 무리한 요구였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국고보조율이라는 비판에는 공감한다”고 수긍했다. 그는 “우리도 기획재정부에 국고보조율을 50%로 높여 노후 상수관망 교체를 지원하자고 요구했지만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을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은 “근본 취지가 정말로 주민들에게 좋은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어느 지방공무원의 말처럼 정당성 자체를 의심받게 만들었다. 결국 수자원공사와 예산군이 개최하려던 주민설명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예산군농민회, 예산참여자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상수도 민영화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군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수자원공사 배나 불리는 상수도 민영화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읍내 곳곳에 내걸렸다.

예산군 사례는 조용한 농촌 지역이 자칫 국고보조사업 때문에 허리가 휘는 모순을 드러냈다. 지자체들은 29개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956개 국고보조사업(2013년 기준)을 수행한다. 예산 규모는 1991년 2조원에서 올해는 57조원을 바라본다.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8.0%에서 지난해 36.7%까지 늘었다. 지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4.3%였고 지난 7년 동안 국고보조사업 전체 증가율은 8.7%인데,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지방비 부담은 12.5%나 증가하며 대조를 이뤘다.

정부는 2004년에 대대적인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편을 단행한 적이 있다. 국고보조사업 급증으로 인한 각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기준 533개(총사업액 12조 6548억원)였던 국고보조사업을 2005년부터 233개(7조 9485억원)로 축소했다.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은 다시 늘어났고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양상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거기다 ‘분권교부세’를 실제 수요보다 적게 책정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지역별 복지수준 격차가 심각해지는 부작용까지 낳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내놓은 진단은 대체로 일맥상통했다.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그나마도 일부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기준보조율을 정할 뿐 나머지는 예산편성 지침 등으로 임의로 결정하는 실정이라 ‘자의성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국회를 통한 ‘공적 통제’가 취약하게 됐다는 것이다.

유사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도 기준보조율이 다양하고 정률보조와 정액보조에 대한 구분도 모호하다.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원칙 없는 대상사업 선정, 합리성을 결여한 기준보조율, 불합리한 차등보조 방식, 중앙·지방 협의 시스템 부재”등을 지목했다.

환경부의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난해 관련 예산이 334억원이었던 이 사업은 올해도 규모가 342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이 사업에 대해 ‘지자체 간 이해관계의 첨예화와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국고지원 비율이 낮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종료될 전망’이라면서 “정책적 실패”라고 못 박았다. 결국 2012년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호평받았던 이 사업은 지난해 감사원에서 지적한 국고보조사업 낭비 사례 대표주자라는 불명예만 남긴 채 올해를 끝으로 씁쓸하게 막을 내릴 예정이다.

글 사진 예산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도움 주신 분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 ▲손종필 나라살림연 부소장 ▲신두섭 지방행정연 수석연구원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임성일 지방행정연 부소장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가나다순)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401005013#csidxfe5cd45b902bae5aabd4e854b364c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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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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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뉴스] 16.9.8 류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공개와 참여에서 길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공개와 참여에서 길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의 사회로 같은 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 국민의당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민주 도종환 교문위 간사, 윤종인 충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환영사에서 “누리과정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하면서 막대한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하며 “교부금을 높이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불투명한 집행으로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점검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며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 공개항목 확대, 세부내역 표준화 등을 통해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례발표를 맡은 김영관 충남도 혁신관리담당관은 “충남도는 실시간 재정공개를 통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출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응대하는 행정처리 절차도 간소화되어 오히려 도정업무 부담이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만중 서울교육청 정책보좌관은 “누리과정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빚더미에 오른 상황에서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공교육의 내실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개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들의 ‘참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교육당사자들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토론을 정리하며 “재정의 투명한 공개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예산 집행의 투명한 공개,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대학 등 교육 전 분야에서 공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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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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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량 사업, 지자체 부담률 44%..평균 웃돌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4.11.13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의 불만을 촉발하는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매칭해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매칭방식 결정구조가 투명하지 않은데다 일부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량으로 예산규모를 결정하다 보니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사례도 발생했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에 투입하는 예산규모 1000억원 이상 42개 사업 가운데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9개 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보조율은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에 조달하는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인데, 이 경우 기획재정부가 지정한대로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하게 된다.

문제는 이들 9개 사업의 지방정부 부담이 전체 평균을 웃돈다는 점이다.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기준보조금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원예시설현대화, 노인일자리 운영,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경상북도청신축지원, 생태하천복원, 폐기물자원회수시설확충,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등인데, 이들 사업에 책정된 올해 예산은 국고 1조9983억원과 지방비 1조5595억원이다. 지자체 부담률을 따지면 44%에 달한다. 이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 전체 평균인 34%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객관적 기준이 없다 보니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9개 사업만 놓고 전체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지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산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지방정부가 부담을 안는 것은 둘째고 정부가 합리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사업별 부담을 명시하도록 한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지헌 예정처 사업평가관은 "보조율 산정의 원칙을 명확히 정립해 이를 법률에 명기하고, 시행령에 열거된 기준보조율 대상 사업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민병두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기준보조율의 산정원칙을 명확히 확립하고 이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9조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일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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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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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6.12.19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원 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 18차 월례회 개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회장 김선갑 운영위원장)은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18차 월례회를 개최해 2017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과 심의기법을 연구했다. 

이번 월례회는 2017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과 의원들의 심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열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강의와 포럼 소속 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선갑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정책과 사업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1000만시민들의 복리향상 증진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의를 맡은 정창수 소장은 2017년 예산안 분석에 앞서 서울시 재정정책 흐름에 대해 설명,“박 시장의 6년간의 시정 예산흐름을 보면 지방재정제도의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제성 사업에 대한 세출조정과 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선갑 서울살림포럼 대표 인사말

이어 사회복지, 도로?교통, 문화관광, 도시안전 분야별 예산과 사업 분석을 통해 중점 검토사항을 설명, 관행적 문제 사업에 대한 Zero-Base 재검토와 민간위탁추진시 의회 사전 동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 등 법적 사전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예산심의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소장의 주제 발표 후에는 예산안 심의전략과 대응 전략, 구체적인 예산 심의 방법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 갔다.  

서울살림포럼은 복잡다기한 지방재정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해 서울시의 재정 건전화를 견인하기 위해 만든 서울시의원들의 최대 연구단체로 2015년4월 창립, 지금까지 18차 월례회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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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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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14.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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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묻지마 농업·에너지 예산
조력발전연구 산업·해수부 겹치고 부처간 경쟁적 신재생 보급 사업도
저탄소·미세먼지 감축 추진하면서 수천억 석탄관련 예산 유지도 모순
새 정부 전체 에너지정책 재점검...효율·경제성 따져 '선택·집중' 필요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 바이오매스 9곳·태양광 6곳서 지원...R&D사업 중복에 혈세 '줄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6월 한 달 동안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였지만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발언이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새 정부의 의도대로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열 준비는 잘되고 있을까. 정부 지원 측면에서만 따지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구멍이 많다. 바이오매스와 태양광 등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R&D) 중복이 많고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면서 석탄 관련 예산을 유지하는 모순도 발견된다.  

서울경제신문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바이오매스라는 이름을 단 R&D 사업을 조사해보니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교육부·환경부·중소기업청·산림청·농촌진흥청 등 9개 부처가 2015년 기준으로 84건, 금액으로는 190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했다. 사업별로 보면 바이오매스 대량 생산이나 생산 최적화,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구, 포장용기, 섬유소재 개발 등의 항목에서 부처별로 중복된다.  

또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태양광도 사정은 비슷했다. 산업부와 미래부·농식품부·국토부·교육부·중기청 등 6개 부처에서 172건, 금액으로는 417억원이 나갔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량 예측과 발전시설 자동 클리닝, 소용량 태양광 발전에서 산업부와 중기청이 비슷한 사업을 지원했다. 여러 부처가 앞다퉈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122억원이 편성된 해수부의 해양청정에너지자원개발은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과 유사하다. 세부 과제를 보면 해수부는 최적 조류발전단지 설계, 파력발전 시스템 성능개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산업부도 교량형 조류발전 기술개발, 승강식 파력발전기 개발 등 조력과 파력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중복 때문에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예산낭비 요소가 있다는 게 예결위의 판단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부처가 경쟁적으로 관련 시설 및 설비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예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으로 1,000억원을 배정받았고 농식품부는 농업기반시설 활용 에너지 개발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250억원을 출자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시설 지원 명목으로 27억원을, 산림청은 바이오 연료를 쓰는 보일러와 난로 보급 사업에 45억원을 책정받았다.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 바이오매스 9곳·태양광 6곳서 지원...R&D사업 중복에 혈세 '줄줄'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든 업체에 전력시장가격(SMP)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따른 정부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만 1조4,0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유가로 화력발전의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로 인한 손실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RPS 비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발전 6개사의 경우 이를 맞추기가 힘들어 해외에서 우드펠릿을 수입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직접적인 예산 낭비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2차 손해인 셈이다. 2010년 2만1,000톤 수준이었던 국내 우드펠릿 수입 규모는 2014년 180만톤, 2015년에는 147만톤을 기록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 누수가 많은 상황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석탄 관련 예산도 여전히 존재한다. 신재생을 추진하면서 석탄도 유지하는 것이다. 우선 석탄비축자산관리비에만 올해 14억원이 인건비와 물건비로 배정돼 있다. 석탄비축자산관리비란 수급 불균형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석탄을 비축해놓는 사업이다. 현재 정부는 90만톤가량을 쌓아두고 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저탄소나 미세먼지 정책과 무연탄 수급 안정 정책은 모순된다”며 “무연탄 수급 안정을 도모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2017년 예산안에 책정된 대한석탄공사 출자와 광해관리공단 출연액만 2,000억원이 넘는다. 정부는 2020년께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한석탄공사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내 석탄 생산분 중 84%는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연탄에 쓰이기 때문에 관련 지원 예산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전체적인 에너지 정책을 재점검하고 있는 만큼 석탄 사업예산의 관리방향과 속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현재 지원 수준에서 최대 반액 삭감이 가능하다”며 “국내 광부 수가 2,000여명인 데 반해 지원액이 많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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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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