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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 농성 나선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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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 농성 나선 까닭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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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16.6.28 신한슬 기자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거리로 나섰다. 6월7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도 24시간 동조 단식을 했다. 정찬민 용인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를 외쳤다. 시의원들과 시민들도 동참했다. 6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에는 성남·수원·화성·용인·과천·고양시 등으로부터 시민 2만명이 모여들었다. 지역 현안에 여야가 따로 없었다. 정찬민 용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22일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강화’라는 정부 취지와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항변이 맞섰다.


문제가 된 것은 경기도 지역의 ‘조정교부금 제도’다. 조정교부금이란, 지자체 간 재정 형평성을 위해 시·군이 걷은 도세의 일부를 다시 시·군에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성남이나 수원에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며 발생하는 취득세·등록세나 과천 경마장에서 걷는 레저세는 도세에 해당된다. 도세는 각 도의 몫이지만 징수하는 주체는 시·군이다. 이렇게 걷힌 도세의 일부는 시·군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데 사용된다. 인구 50만명 이하 시·군은 해당 지자체가 거둔 도세의 27%,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는 거둔 도세의 47%를 모아 조정교부금 재원을 마련한다. 인구(50%), 재정력(20%), 징수 실적(30%) 등의 기준에 따라 이 재원이 각 시·군에 배분된다. 인구가 많을수록, 재정이 열악할수록, 징수 실적이 좋을수록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는다(분배 비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3항에서 정하고 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이명익</font></div>6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에는 6개 지자체 시민 등 2만명이 모였다.http://ph.sisain.co.kr/news/photo/201606/26333_51961_214.jpg" bord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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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에는 6개 지자체 시민 등 2만명이 모였다.

예외가 있다. 불교부단체다. 불교부단체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016년 현재 전국에 7곳이 있는데, 특별·광역시로는 서울시가 유일하고 시·군은 경기도의 성남·수원·용인·화성·과천·고양 6곳이다. 이들 지자체(불교부단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4항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다. 불교부단체는 보통교부세를 아예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시행령을 근거로 2015년부터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가 시행되었고, 불교부단체는 자신들이 낸 조정교부금의 90%를 우선 배분받고 있다.


예를 들어 성남시가 2016년 거둘 도세는 5446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 47%인 2559억원이 조정교부금 재원이 되고, 나머지 50%는 경기도 세입으로 편성된다(3%는 세금 징수 비용으로 다시 성남시에 돌려준다). 성남시가 거둔 도세 중 조정교부금 재원이 된 2559억원의 90%, 즉 2304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보전받는 것이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다.


그런데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을 폐지하고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배분 비율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나누겠다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 인구 50%, 징수 실적 30%, 재정력 20%에 따라 배분하게 되어 있는 비율도 인구와 징수 실적 비율을 줄이고 재정력을 최소 30%로 조정해 재정 사정에 따른 배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 개편안의 취지는 여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서 형평성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서울을 제외한 6개 불교부단체는 ‘여유가 없다’고 항의한다. 자체 수입으로 간신히 살림을 꾸리고 있을 뿐이며, 삭감 폭이 너무 커서 자체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단식을 하고 1인 시위에 나서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6월16일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 시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50% 수준인데 ‘부자 지자체’라고 한다”라며 행정자치부를 비판했다. 수원시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당장 내년부터 세수 1406억원이 줄어든다. 화성시는 1246억원, 성남시는 1395억원, 용인시는 1300억원, 고양시는 709억원, 과천시는 134억원이 줄어든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신한슬</font></div>6월16일 박주민·박광온 의원실, 참여연대 주최로 ‘지방재정 개편안 긴급좌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http://ph.sisain.co.kr/news/photo/201606/26333_51960_206.jpg" border="1"> 
ⓒ시사IN 신한슬
6월16일 박주민·박광온 의원실, 참여연대 주최로 ‘지방재정 개편안 긴급좌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심지어 1인당 예산을 계산하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는 교부단체가 불교부단체에 비해 예산에 여유가 있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2014년 기준 경기도 내 교부단체 25개의 평균 1인당 총 세금 수입은 평균 200만원인 반면 불교부단체 6개의 평균 세입은 175만원이다. 1인당 세출액 역시 교부단체 평균이 166만원, 불교부단체 평균이 147만원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서울 내 자치구의 경우 공동과세 조절을 잘해서 격차가 16대1이던 것을 6대1로 줄였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미 1인당 예산은 교부단체가 불교부단체보다 많다. 합의를 통해 형평성을 조정하되 재정이 ‘역전’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방재정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점도 반대 이유다. 이번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강행되어 불교부단체의 재정이 악화되면 교부단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양·과천·화성은 교부단체 전환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정 자립성을 갖춘 지자체를 육성해야 하는 게 정부의 의무인데, 불교부단체 6곳 중 3곳을 정부 보조 없이는 못 사는 교부단체로 만들어버렸다. 자율성을 꺾은 것이다. 비난받을 일이다”라고 말했다.

정책 효과 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고양·과천·화성이 교부단체로 전환되면 나머지 수원·성남·용인에서 개정안대로 조정교부금을 종전보다 더 가져가게 된다. 그 금액이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수준이다. 이걸 경기도가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220개와 나누게 되므로 (단체당 증가하는 교부금은) 10억원 내지 15억원이다. 이걸 나눠주자고 우리는 1000억원 가까운 돈을 한꺼번에 떼인다. 필수 경비도 모자랄 지경이다”라고 항의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제도를 벌써 바꾸자고?


일방적인 행정이 더 큰 반발을 불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창수 소장은 “현재 조정교부금 제도는 2014년 11월에 시행령이 개정돼 2015년 처음으로 시작됐다. 아직 결산이 끝나기도 전에 제도를 바꾸자는 건데, 이렇게 시급한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는 “이번 개편안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이유는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수진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지방재원의 양은 그대로 두고 지자체 간 수평적 이동만 기획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감세를 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세금이 부족한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이다 보니까 지방세원이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 해소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국회가 나섰다. 6월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면담했다. 박남춘 더민주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장관은 국회 안행위와 숙의해서 입법 예고하겠다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6월17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단식 11일째인 이재명 시장의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 중단을 권고했다. 이 시장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었기에 당을 믿고 국민을 믿고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은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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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의 2~4% 안 쓰고 이월… 사용목적 없는 예비비가 절반



[서울신문] 박건형, 김기중 기자    14.11.7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사용하지 않은 불용예산이 1조 58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돈이 없어 무상급식과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등에 한 푼도 내놓을 수 없다”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매년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채 다음해로 이월시키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불용예산은 2010년 2조 3917억원, 2011년 2조 3792억원, 2012년 1조 9927억원, 지난해 1조 5815억원에 이른다. 전체 예산의 2~4%에 해당한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불용예산은 목적 없이 편성한 예비비가 50%에 육박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자신의 공약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예산을 남겨 놓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불용예산만 잘 활용해도 급식·보육대란 등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불용예산은 기본적으로 각 학교에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어서 일괄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측도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만 사용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도 혁신학교나 일반고 지원 등 교육감 공약사업을 위해 예산을 남겨 놓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예비비가 계속 남는다면 항목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페널티를 주거나 성과평가 등을 강화해 불용예산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 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대전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기존 방침을 바꿔 각 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맞게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다. 

박건형 기자 [email protected] 

김기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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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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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창영 기자   14.12.30

 

 

ㆍ취득세 100%·재산세 50%, 대형병원도 75%… 특혜 논란


정부와 국회가 올해로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대상을 선별적으로 연장하면서 항공사와 대형 민간병원을 끼워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항공사와 대형병원들도 고스란히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이어서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올해로 종료(일몰)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정부 부처 간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대기업 대상 감면도 되살아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항공기 대상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이다.

현재 항공기는 취득세를 100%, 재산세를 50% 감면받고 있다. 감면 규정이 없을 경우 3000억원에 달하는 A380 기종을 구입했다면 취득세(취득가액 2%) 60억원과 첫해 재산세(고시가격 2000억원의 0.3%) 6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정비계획은 지난 9∼11월 행자부와 국토부의 협의과정에서 ‘50% 감면’이 ‘60% 감면’으로 약화했고, 국회에서 다시 100% 감면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 혜택의 95% 이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회사에 돌아간다.


 

의료기관의 감면도 마찬가지다. 행자부는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폭을 100%에서 25%로 대폭 낮출 계획이었지만 국회 논의에서 원상 복구되거나 75%까지 감면율이 올라갔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기업·사학·종교단체 소속의 대형병원들이 재산세 75%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감면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는 ‘국제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의견수렴 단계에서부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대형병원들도 낮은 의료수가의 보상차원에서 대국회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결국 주민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전형적인 대기업 특혜”라면서 “항공업계와 대형병원의 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은 현재의 감면혜택이 그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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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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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7.04.06 장민권 기자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발간.. 일반인 대상 예산 교육도 열어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니 책장에 빼곡히 들어찬 예산보고서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53곳 중 국정원을 제외한 52곳의 8000여개 예산사업 설명서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수년간 축적한 결과물이다. 한해 동안 분석하는 분량만 평균 10만쪽에서 많으면 14만쪽에 달한다고 한다. 박근혜정부 집권 3년간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사적으로 남용하려 한 국가예산만 1조4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책 '최순실과 예산도둑들'도 이곳에서 태어났다. 

 



최근 서울 동교로에 자리잡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만난 정창수 소장(사진)은 '구조조정'의 달인으로 불린다. 전문분야는 바로 '나랏돈'이다. 국가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사업을 찾아내 꼭 필요한 곳에 그 돈이 쓰일 수 있도록 국회를 압박하고 요구하는 일이 핵심이다. 마치 회계사가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듯 공공분야의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찾아내는 것이다.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국가예산이 수백, 수천억 줄거나 늘어나는 것보다 당장 본인 지역구에 예산 5억~10억원 가져오는 데 더 관심이 많아요. 실제 예산삭감 규모를 봐도 전체 0.05% 수준에 불과하죠. 더구나 지역구로 가져온 '쪽지예산'의 70%는 주민들이 아니라 공공기관 예산에나 쓰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정부가 바뀔까요. 유신시대나 지금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은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죠." 

 



예산을 제대로 쓰기 위해선 한해 동안 집행한 예산을 점검하는 결산심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그다. 예산을 짤 때 낙관적인 추정하에 과대하게 편성할수록 결산작업 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간 재정정보공개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재정투명성 강화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정 소장이 예산을 법률로 의결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내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올해 편성된 400조원 예산 중 신규예산 규모는 1.7% 수준밖에 안됩니다. 99%는 하던 사업을 그대로 계속하는 데 쓰인다는 거죠. 예산을 낭비해서 처벌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정부 기관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는 것도 예산낭비의 한 요인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하거나 결산을 예산에 환류시키는 방식으로 결산에 지적된 것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때입니다." 

 



곧이어 현재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뒤따른다. "400조원의 예산 중 불용액을 제외하고도 아예 안쓰는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만 40조원입니다. 나중에 이월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기금을 서로 주고받는 예수예탁기금만도 100조원에 달하죠. 400조원 중 실제 쓰는 돈은 300조원도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재정은 경제조절 기능이 있는 만큼 안쓰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 의미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국가 예산을 처음 들여다보면 각종 숫자가 얽히고설켜 400조원이라는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와 맞닥뜨리게 된다. 예산 용어 하나를 해석하기조차 만만치 않다. 그만큼 '평범한' 사람들이 '나라 곳간'에 관심을 갖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달리 말하면 어렵다고 해서 내가 낸 세금으로 모인 '나랏돈' 편성.집행 과정을 감시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국가예산이 '눈먼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매년 '나라살림전문가' 과정을 개최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예산 교육에 나서는 한편, 국민참여투표로 문제되는 국가예산 사업을 선정해 국회청원에 나서는 이유다.
 
"내 돈이 쓰이는 만큼 예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골고루 요긴하게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발전을 더디게 만든다면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 감시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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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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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17.04.11 구본홍 기자

 

정부가 지난 4년간 재정운용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평가를 내놓았다. 박근혜정부 내내 경제는 어려우면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가채무가 급증했던 현실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재정운용성과 워크숍을 열고 박근혜정부 4년간 재정운용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 출범했으나 적극적 재정운용과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으로 대응했다"면서 △경제회복, 민생안정, 성장동력 창출 지원 확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재정건전성 관리의 종합적 기반 구축 등을 재정운용 성과로 제시했다. 

3차례 추경과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경기에 대응하고 기초연금 확대, 반값 등록금 등 민생안정에 주력했으며, 신산업·신기술 지원 등 성장동력 창출 지원도 확대했다는 것. 또 유사중복 통폐합을 통해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 재정정보시스템인 '열린재정'을 구축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실제 정부가 유사중복사업 894개를 통폐합하는 등 재정운용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재정의 역할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정부는 4년간 3번의 추경을 편성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지만 이 가운데 2번은 세수예측을 잘못해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2013년에는 추경에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2014년 하반기에는 재정절벽이 발생해 되레 경기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4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2.9%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았다. 반면 4년간 누적재정적자는 111조3000억원으로 이명박정부 5년간 98조8000억원보다도 많았다. 국가채무는 184조원이 급증해 627조1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4년간 재정운용 결과를 보면 경기를 살린 것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한 것도 아닌데 건전성만 나빠졌다"며 "박근혜정부의 재정운용은 낙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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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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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TV뉴스] 박기태 기자  14.6.10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나라살림연구소, 경제개혁연구소, 녹색연합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안전행정부·환경부 등 6개의 중앙부처에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월15일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으며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13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에 예산감시네트워크는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한 것.

의견서에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관련 재검토 사업 리스트 등이 담겼다는 게 예산감시네트워크 측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부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자 지원을 중단할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부에는 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에너지절약시설 지원 사업처럼 예산 지원과 조세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그 효과를 재검토해 정책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조세 지원 축소 ▲국내 복귀 기업 지원 확대 ▲전력산업기금 중 원자력 홍보예산 재검토 ▲원전 해외 진출 사업 예산 축소 등을 요구했다.

안행부에는 안전부문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고 안전 관련 법적의무경비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 운동지원의 경우 기존 추진사업 외에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부에는 ▲상하수도·수질 예산 재고 ▲환경산업수출과 물 산업 클러스터 등 사업 중단 ▲물 이용부담금 인상 시도 중단 및 제도 폐지 ▲비점 오염 예산 증액과 중상류 농업부문 오염원 관리대책 등 수질개선 정책 필요 ▲염소 투입 시설 개선 ▲녹물 저감 투자 지원 ▲ 농촌지역 관거 개량 지원 등을 요구했다.

문체부에 대해서는 문화 인프라 확충에 집중된 재정투자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이를 활용할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확보해 정책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 중복지원과 유사한 사업을 줄이고 재정 투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사업구조를 정비하고 국제스포츠행사 신규대회 유치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경제성 조사강화를 포함한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예산감시네트워크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사업 중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예산 193억7000만원을 삭감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며 "향후 정부의 예산 수립과 집행을 감시하고 건강한 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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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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