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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 농성 나선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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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 농성 나선 까닭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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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16.6.28 신한슬 기자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거리로 나섰다. 6월7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도 24시간 동조 단식을 했다. 정찬민 용인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를 외쳤다. 시의원들과 시민들도 동참했다. 6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에는 성남·수원·화성·용인·과천·고양시 등으로부터 시민 2만명이 모여들었다. 지역 현안에 여야가 따로 없었다. 정찬민 용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22일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강화’라는 정부 취지와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항변이 맞섰다.


문제가 된 것은 경기도 지역의 ‘조정교부금 제도’다. 조정교부금이란, 지자체 간 재정 형평성을 위해 시·군이 걷은 도세의 일부를 다시 시·군에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성남이나 수원에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며 발생하는 취득세·등록세나 과천 경마장에서 걷는 레저세는 도세에 해당된다. 도세는 각 도의 몫이지만 징수하는 주체는 시·군이다. 이렇게 걷힌 도세의 일부는 시·군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데 사용된다. 인구 50만명 이하 시·군은 해당 지자체가 거둔 도세의 27%,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는 거둔 도세의 47%를 모아 조정교부금 재원을 마련한다. 인구(50%), 재정력(20%), 징수 실적(30%) 등의 기준에 따라 이 재원이 각 시·군에 배분된다. 인구가 많을수록, 재정이 열악할수록, 징수 실적이 좋을수록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는다(분배 비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3항에서 정하고 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이명익</font></div>6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에는 6개 지자체 시민 등 2만명이 모였다.http://ph.sisain.co.kr/news/photo/201606/26333_51961_214.jpg" border="1"> 
ⓒ시사IN 이명익
6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에는 6개 지자체 시민 등 2만명이 모였다.

예외가 있다. 불교부단체다. 불교부단체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016년 현재 전국에 7곳이 있는데, 특별·광역시로는 서울시가 유일하고 시·군은 경기도의 성남·수원·용인·화성·과천·고양 6곳이다. 이들 지자체(불교부단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4항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다. 불교부단체는 보통교부세를 아예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시행령을 근거로 2015년부터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가 시행되었고, 불교부단체는 자신들이 낸 조정교부금의 90%를 우선 배분받고 있다.


예를 들어 성남시가 2016년 거둘 도세는 5446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 47%인 2559억원이 조정교부금 재원이 되고, 나머지 50%는 경기도 세입으로 편성된다(3%는 세금 징수 비용으로 다시 성남시에 돌려준다). 성남시가 거둔 도세 중 조정교부금 재원이 된 2559억원의 90%, 즉 2304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보전받는 것이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다.


그런데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을 폐지하고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배분 비율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나누겠다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 인구 50%, 징수 실적 30%, 재정력 20%에 따라 배분하게 되어 있는 비율도 인구와 징수 실적 비율을 줄이고 재정력을 최소 30%로 조정해 재정 사정에 따른 배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 개편안의 취지는 여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서 형평성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서울을 제외한 6개 불교부단체는 ‘여유가 없다’고 항의한다. 자체 수입으로 간신히 살림을 꾸리고 있을 뿐이며, 삭감 폭이 너무 커서 자체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단식을 하고 1인 시위에 나서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6월16일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 시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50% 수준인데 ‘부자 지자체’라고 한다”라며 행정자치부를 비판했다. 수원시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당장 내년부터 세수 1406억원이 줄어든다. 화성시는 1246억원, 성남시는 1395억원, 용인시는 1300억원, 고양시는 709억원, 과천시는 134억원이 줄어든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신한슬</font></div>6월16일 박주민·박광온 의원실, 참여연대 주최로 ‘지방재정 개편안 긴급좌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http://ph.sisain.co.kr/news/photo/201606/26333_51960_206.jpg" border="1"> 
ⓒ시사IN 신한슬
6월16일 박주민·박광온 의원실, 참여연대 주최로 ‘지방재정 개편안 긴급좌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심지어 1인당 예산을 계산하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는 교부단체가 불교부단체에 비해 예산에 여유가 있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2014년 기준 경기도 내 교부단체 25개의 평균 1인당 총 세금 수입은 평균 200만원인 반면 불교부단체 6개의 평균 세입은 175만원이다. 1인당 세출액 역시 교부단체 평균이 166만원, 불교부단체 평균이 147만원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서울 내 자치구의 경우 공동과세 조절을 잘해서 격차가 16대1이던 것을 6대1로 줄였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미 1인당 예산은 교부단체가 불교부단체보다 많다. 합의를 통해 형평성을 조정하되 재정이 ‘역전’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방재정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점도 반대 이유다. 이번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강행되어 불교부단체의 재정이 악화되면 교부단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양·과천·화성은 교부단체 전환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정 자립성을 갖춘 지자체를 육성해야 하는 게 정부의 의무인데, 불교부단체 6곳 중 3곳을 정부 보조 없이는 못 사는 교부단체로 만들어버렸다. 자율성을 꺾은 것이다. 비난받을 일이다”라고 말했다.

정책 효과 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고양·과천·화성이 교부단체로 전환되면 나머지 수원·성남·용인에서 개정안대로 조정교부금을 종전보다 더 가져가게 된다. 그 금액이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수준이다. 이걸 경기도가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220개와 나누게 되므로 (단체당 증가하는 교부금은) 10억원 내지 15억원이다. 이걸 나눠주자고 우리는 1000억원 가까운 돈을 한꺼번에 떼인다. 필수 경비도 모자랄 지경이다”라고 항의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제도를 벌써 바꾸자고?


일방적인 행정이 더 큰 반발을 불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창수 소장은 “현재 조정교부금 제도는 2014년 11월에 시행령이 개정돼 2015년 처음으로 시작됐다. 아직 결산이 끝나기도 전에 제도를 바꾸자는 건데, 이렇게 시급한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는 “이번 개편안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이유는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수진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지방재원의 양은 그대로 두고 지자체 간 수평적 이동만 기획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감세를 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세금이 부족한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이다 보니까 지방세원이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 해소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국회가 나섰다. 6월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면담했다. 박남춘 더민주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장관은 국회 안행위와 숙의해서 입법 예고하겠다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6월17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단식 11일째인 이재명 시장의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 중단을 권고했다. 이 시장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었기에 당을 믿고 국민을 믿고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은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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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7.05.15 박대로 기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15_0014894880&cID=10201&pID=10200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 시민 홍보를 위해 개당 약 1억원에 달하는 파빌리온(공공행사·전시회용 가설 건물) 수십개를 행사장 일대에 설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행사가 끝나면 재활용도가 크게 떨어져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설 건물을 수십억원을 들여 짓는게 과연 타당하냐는 것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9~11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돈의문 박물관 마을 등에서 '제1회 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세계 도시의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도시에 대한 담론을 모색한다.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시·전문가·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창조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행사 프로그램은 크게 주제별·도시별 전시와 연구, 콘텐츠 개발의 지속적 활동이 연중 이뤄지는 '서울랩(Seoul Lab)'으로 진행된다. 10가지 공유 요소를 다루는 '주제전'과 세계 도시들의 공공 프로젝트를 다루는 '도시전'이 비엔날레 기간동안 열린다.

 행사에 배정되는 예산은 100억원 안팎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건축관련 행사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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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초대 공동 총감독으로 배형민 서울시립대 교수와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 美 프린스턴대 교수를 임명해 놓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을 개척하겠다는 명분에서 시작했지만 시작단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내부 논의 과정에서 행사의 대시민 홍보를 위해 DDP 등에 가설 건물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성과 상징성을 감안해 1개당 1억원이 넘는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술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가설건물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수년전 DDP 등에 비슷한 가설건물이 15개 안팎으로 지어졌지만 현재는 행인의 발길이 끊기고 관람객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지면서 사실상 방치됐다. 해당 가설건물의 쓰임새가 모호해지면서 단기간내 폐기된 것으로 알려져 시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효용성을 감안하지 않고 대형 행사 구색 맞추기용으로 계속 가설건물을 짓는 것에 어떤 외압이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0개 안팎의 가설건물을 세우라고 시 고위층에서 독려하고 있다는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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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건축관련 국제행사 때문에 서울시의회앞 대한성공회 성당 쪽에 가(설)건물을 하나 지었고 그때도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계속 그런 식으로 가(설)건물을 짓고 이후에 철거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비엔날레 등 국제행사를 할 때마다 세우고 부수는 것은 구태의연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돈을 안 들이거나 기존 건물을 재활용하는 방식이면 모르는데 쓰지도 않을 건물을 지어놓고 이후에 철거한다면 그것은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과도 어긋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가설건물의 설치 규모 등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빌리온(가설건물)이 DDP에 지은 것과 전혀 다른 형태일 수도 있고 아직 어떻게 될 것인지 구상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파빌리온이란 단어만으로 DDP에 했던 것을 또 하느냐는 비판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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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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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규원 기자 15.2.10

 

백화점과 쇼핑몰 등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첫 부과 24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인상됐으나, 1년도 되지 않아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명목으로 이를 전액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다시 개정했다.

 

10일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문회의시설 등 시장이 관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 구헌상 도시광역교통과장은 “중소도시들이 국제회의, 컨벤션, 전시, 이벤트 등 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유치·육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통 혼잡이 심각한 대도시들은 감면을 허용해도 감면해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제회의나 전시, 이벤트 시설은 물론이고 호텔, 백화점, 쇼핑몰, 마트 등 대형 상업시설들도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이 중소도시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국제회의나 컨벤션, 전시, 이벤트 등은 중소도시에 적합한 업종이 아니다. 개정 시행령의 실질적 혜택은 호텔과 백화점, 쇼핑몰, 마트 등에 대부분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급속한 자동차 보급으로 도심의 교통 체증이 심각해지자 1990년부터 주요 교통유발시설인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 물리는 것이다. 그러나 1㎡에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이 20년 넘게 오르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와 시민단체 등은 부담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런 요구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8월 바닥면적 3000㎡ 이하의 시설은 1㎡에 350원으로 유지하고, 3000㎡ 초과~3만㎡ 이하는 700원, 3만㎡ 초과는 1000원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번 일은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소용없게 만들었다. 기존에도 지방정부에서 감면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더욱 조장하는 것이다. 교통 혼잡은 오히려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인데, 정부가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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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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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최윤원 기자 14.8.5

 

예산을 낭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박근혜 정부 들어서까지 4년 연속으로 국회의 시정 요구와 지적을 받은 정부 예산 사업이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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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예결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견돼 시정 요구와 지적을 받은 사업은 모두 25건으로 집계됐다. 또 연속으로 계속 시정요구를 받았지만,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 않은 ‘조치 미완료’ 비율은 2010년 7.9%에서 2012년 21%로 크게 늘어났다.

4년 연속, 국회 시정요구 받은 사업 25개건

부처별로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등 교육부 관할 사업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식품부가 2건 등이었다. 시정요구와 지적사항을 보면, 사업집행관리 부적절, 예산과소 과다 편성, 집행부진, 사업성과 저조 등 예산낭비성 사업이 많았다. 2013년 이들 25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 원을 포함해 46조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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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25개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 융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국가비상시 곡물 자원의 안정적인 해외 공급선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했다. 지금까지 모두 1,6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배정됐고, 32개 기업이 연 2%의 싼 이자로 융자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업의 효과는 극히 저조하다. 지원을 받은 32개 기업 가운데 실제 해외에서 생산한 곡물을 국내로 들여온 기업은 12곳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의 해외 곡물 생산량 대비 국내 반입량도 2011년 0.6%, 2012년 0.7%, 지난해엔 3.8%에 그쳤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기업이 해외농업개발을 한다며 75억 원을 지원받은 뒤 이 돈으로 국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검찰에 적발되는 등 사업자 선정에도 큰 허점이 드러났다.

부동산투자, 중도포기 등 운영 부실 속출

또 융자를 받은 대기업 가운데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한진 중공업은 2012년 필리핀에서 옥수수를 생산한다며 26억 원을, CJ제일제당은 2012년 호주에서 카사바를 생산한다며 75억 원을 각각 지원받았지만, 농지 미확보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철저한 사전 조사가 없었다는 방증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은 국회에서 4년 연속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도 3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들어서야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위해 외부 용역을 맡겼다고 해명했다.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뒤늦은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예결위 간사)은 “1,2년도 아니고 4년 연속 국회의 지적을 받았는데 도 정부 부처에서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결산과정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확인해 다음 연도 예산안 배정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사업 가운데 4년 연속으로 국회의 지적을 받았지만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25개 사업과 그 지적 사항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참고 : 4년 연속 국회 시정요구 지적 사항 사업별 정리(http://newstapa.org/1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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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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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뉴스9] 임승창, 조빛나 기자 

 

[이슈&뉴스] ‘세금 펑펑’…<연중기획> 세금 제대로 쓰자

입력 2014.03.04 (21:21) | 수정 2014.03.11 (20:50) 뉴스 9

 

 

<앵커 멘트>

미국의 세금 연구기관이 만든 '세금 해방일'이란 게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선 3월 27일이었습니다.

3월 27일부터 번 돈이 자신의 순소득이고, 그 전날까지 번 돈은 다 세금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는 세금이 올해 1인당 540만 원으로 예상되는데, 복지 등 돈 쓸 곳이 늘다보니, 나라 살림은 늘 적자 걱정입니다.

KBS 9시뉴스 는 오늘부터 연중기획 '세금 제대로 쓰자'를 통해 세금 낭비 사례를 고발하고 이런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세금 낭비 현장들을 찾아가봤습니다.

<리포트>

서해와 한강을 잇는 아라 뱃길.

18킬로미터 물길을 따라가는 동안 오가는 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두와 화물 적치장은 비어있습니다.

한 해 컨테이너 29만 개 분량의 화물이 운송될 것이라던 장밋빛 예측, 2년 실적을 합해도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아라 뱃길을 이용하던 정기 화물노선 두 개중 하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올해 초 철수했습니다.

공사비 2조 6천억 원 회수는 고사하고 해마다 유지관리비로 국민 세금 120억 원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명분 삼아 건설한 알펜시아.

스키점프 등 경기장 3개에 골프장과 워터파크까지 짓느라 1조 원의 빚을 졌습니다.

<기자 멘트>

평일임을 감안해도 리조트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리조트와 골프장의 분양률이 30%밖에 되지 않아 빚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비용만 해마다 400억 원, 하루 1억 원 넘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리포트>

강원도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에 경기장 시설을 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라남도.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F1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오는 10월 다섯 번째 대회가 열려야 하지만, 무산됐습니다.

이 4천3백억 원짜리 국제 경기장은 동호회 모임장소나 기업행사장으로 쓰일 뿐입니다.

4년 동안 누적적자만 1,900억 원, 한국개발연구원이 수익성이 없다고 진단했지만 전라남도가 유치를 강행한 탓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경전선, 광주 송정역에서 진주까지 가봤습니다.

객차에는 승객이 거의 없습니다.

20여 개 역을 지나는 동안 이 칸에 타고 내린 승객은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진주까지 고속버스로 2시간 거리인데, 기차로는 4시간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요금은 기차가 천8백 원 더 비싸 승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2012년 한 해에만 6백억 원 가까운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철도 옆 정부나 지자체가 전문가들을 투입해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사업들이 왜 이렇게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걸까요?

올해 국내 최대규모 행사인 인천아시안게임을 임승창 기자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멘트>

올 가을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과 육상경기가 열릴 주경기장, 6만 명 수용 규모로 490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모두 정부와 인천시 예산, 그러니까 세금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세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어야 합니다.

인천시가 전액 민자를 유치해 짓겠다며 사업을 승인받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광호(인천연대 사무처장) :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민자유치가 결국은 무산이 된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고...'

민자 유치가 무산되자 뒤늦게 문학경기장을 고쳐쓰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주경기장 예정지 주민들이 계획대로 지으라며 시위까지 벌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천에 새로 짓고 있는 경기장이 8개로 들어가는 세금만 1조 3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보고서, 서울 등 주변 지역 경기장을 개보수해 사용하면 국제 기준에 맞추면서도 경기장 건설비를 1조 원이 넘게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터뷰>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 "'경제적 효과는 무엇이고, 이걸 통해서 지역 내에 어떠한 효과가 있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촘촘한 기획들이 없다보니까..."

인천시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의 요구를 따르다 보니, 경기장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부채비율 1위인 인천이 경기장을 지으려 발행한 채권만 약 7천억 원, 화려한 잔치가 끝나면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입니다.

<기자 멘트>

인천아시안게임은 개막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죠.

이제 돌이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국제 스포츠 대회는 유치전에 더 꼼꼼히 따져봤어야 했는데요.

현재 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걸 받게 돼 있습니다.

인천에 새로 짓는 경기장 가운데 주경기장을 포함한 5개 경기장도 그 대상인데, 단 한 곳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예외 조항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인천아시안게임 지원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법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조사에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가 유치한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들이 대부분 이런식인데요.

일단 유치하면 지자체와 정치권 요구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돈이 들어가면 고치기 힘든 구좁니다.

일정 규모 이상 세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 사업에 대해선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합니다.

또, 타당성 조사 결과를 무시한 사업 추진에 대해선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장치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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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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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6.9.8 박대한 기자

 

명목세율이나 실효세율이 아닌 세목별 조세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는 김대중 정부 이후 꾸준히 내려간 반면 소득세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의 경우 늘어난 소득 대비 법인세 부담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개인은 소득 보다 소득세 부담이 더 빨리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세율을 손대지 않았다. 반면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세 논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경제주체별 조세부담률 산출 및 각 분야별 예산액의 실제 재정지출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3∼2015년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18.4%로 분석됐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1998∼2002년) 기간 27.2%에서 노무현 정부(2003∼2007년) 23%, 이명박 정부(2008∼2012년) 20%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0%대로 내려갔다.

 

반면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4.7%에서 노무현 정부 5.4%, 이명박 정부 6%, 박근혜 정부 기간 6.9%까지 상승했다.

 

통상 특정 세목의 세부담 추이를 살펴볼 때는 명목세율이나 실효세율 개념을 사용한다.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이 명목세율이다. 실효세율은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명목세율은 물론 실효세율 역시 실제 경제적 소득이 아닌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세법상 소득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법인이나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세부담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을 법인세 조세부담률로, 개인소득 대비 소득세수의 비중을 소득세 조세부담률로 각각 정의했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 만큼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통해 추출한 법인소득은 1997년 39조원에서 2015년 249조원으로 53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9조4천억원에서 45조원으로 377% 늘어나는데 그쳤다.

 

법인 소득은 5배 이상 늘어났지만 법인세수는 4배에 못미치게 늘어나 실제 법인의 세부담은 줄었다.

 

소득세의 경우 가계소득은 1997년 324조원에서 2015년 819조원으로 152% 늘어난 반면 소득세수는 15조원에서 61조원으로 308% 증대, 가계의 소득세 부담은 커졌다.

 

다만 월급쟁이들이 주로 내는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08년 3.7%에서 2015년 4.6%로 0.9%포인트(p) 상승했지만 자영업자들이 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조세부담률은 같은 기간 4.1%에서 6.8%로 2.7%포인트 상승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4%), 노무현 정부(4.2%), 이명박 정부(4.2%), 박근혜 정부(4.2%)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부가세의 경우 도입 이후 10% 단일세율에서 변화가 없어 국내 지출의 증가 여부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증세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은 지양하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 여부를 엄밀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인상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30%에 육박할 때는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이 종합소득세 조세부담률 보다도 낮기 때문에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다소 높일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다만 조세부담률을 높일 때에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이는 효과적인 세수마련이라는 경제적인 이유와 양극화 해소라는 사회적 이유, 국민 설득이 용이하다는 정치적인 이유 모두를 충족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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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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